유남석(법조인)

 




<colbgcolor=#911b2b><colcolor=#ffffff> 이름
유남석 (劉南碩)
출생
1957년 5월 1일 (66세)
전라남도 목포시
학력
목포중앙초등학교 (졸업)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석사)
병역
육군 중위 만기전역
현직
제7대 헌법재판소장
약력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헌법재판관
1. 개요
2. 생애
2.1. 헌법재판관
2.2. 제7대 헌법재판소장
3. 약력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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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법원 내 헌법 분야 전문가로 1993년 평판사 시절 헌법연구관으로, 2008년 고법 부장판사 시절 수석부장연구관으로 모두 4년간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고 알려졌다.

2. 생애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3기로 수료했다.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후, 1986년부터 판사 생활을 해 왔으며, 헌법재판소에서 두 차례[1] 파견근무를 한 경력이 있다. 2016년 2월 제35대 광주고등법원장이 되었다.
진보적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중에도 다른 회원들에 비해 정치적 색채는 옅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2.1. 헌법재판관


2017년 10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그를 지명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기본권 보호와 헌법수호를 위해 맡겨진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와대 측은 지명 배경에 대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4년간 파견 근무하여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헌법이론 연구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습니다"라고 소개하며,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하여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입니다"라고 평가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보수야당의 지적을 받기도 했으나, 호남 태생의 법조인이기 때문에 국민의당 내 호남계 의원들은 그에게 우호적일 것으로 예측되었고,[2] 법사위에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유남석 헌법재판관 임명을 마쳤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11일 0시부로 시작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약 8개월 만에 9인 체제로 정비되었다.
취임 후 언론에서 평가하는 전반적인 판결 성향은 중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보수 및 진보 진영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안이 있다.
  • 형법상 국기모독죄에 대해 합헌 의견(2016헌바96)[3]
  • 교원의 "정당" 가입 금지에 대한 합헌 의견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에 대한 위헌 의견(2018헌마551)[4]
  • 오신환 의원에 대한 국회의장의 사보임 적법 여부에 대한 적법 의견(2019헌라1)[5]

2.2. 제7대 헌법재판소장


2018년 8월 29일, 이진성 헌재소장 퇴임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했다.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무리 없이 통과했다는 점, 임기가 5년이나 남았다는 점, 그리고 현 이진성 코트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명한 유일한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9월 20일, 청문보고서가 적격 의견으로 채택되었고 동일 임명동의안이 총 투표수 229표 중 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효 4표로 가결되었다.
2018년 9월 21일, 취임식에서 "정치적 사법기관이라 불리는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초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3. 약력



4. 참고


  • 2010년대 이후, 광주고등법원장 출신 세 번째 헌법재판관이다. 이진성, 조용호 헌법재판관들이 광주고등법원장 출신이다. 이진성 재판관의 경우 유남석처럼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내던 도중 임명되었다. 지역 사회에서는 잇따른 배출에 환영 분위기라고.

[1] 제주지방법원 판사 시절 및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2]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이 부결되었을 때 전북 민심이 상당히 흉흉했기에, 그에 대한 학습효과로 호남 의석이 많은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유남석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유 후보자의 출생지는 목포시로 박지원 전 대표의 지역구에 해당된다.... 라고 하지만 글쎄. 그 정도의 지능이 있었으면 박지원 전 대표가 추천한 김이수 헌재소장을 그렇게 날린 것도 모자라 뇌부들이 야부리를 털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지켜봐야할 문제.[3]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과 함께 합헌 의견을 내었으며, 유남석 소장이 낸 합헌 의견 덕에 한 표 차이로 합헌 결정되었다.[4] 명확성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라 본 재판관 3명,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둘 다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본 재판관 3명, 전부 위헌이 아니라고 본 재판관 3명으로 의견이 나뉘었으며, 유남석 소장은 이영진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과 함께 중도 성향의 의견을 냄으로써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5]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적법 의견을 내었고, 1표 차이로 적법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