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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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重瑞
1919년 6월 30일 ∼1991년 3월 13일.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대법원 판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 생애
1919년 6월 30일 함경남도 정평에서 아버지 김상요와 어머니 박정덕의 2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하고 불쌍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컸다.
1938년 함흥 공립농업학교에 입학한 후 어느 날 학우의 집에 놀러갔다가 우연히 '육법전서'라는 책을 목격하고 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얼마 후 함흥법원을 견학했는데, 그때 검은 법복(法服)의 판사에게서 “너희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 법관이 돼라”는 한 마디를 듣고 법관을 지망하기 시작했다. 당시 농업학교 학생으로서 법관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부친의 격려 속에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학교) 법과에 입학하여 1943년 졸업했다.
그 후 1948년 제2회 조선변호사시험에 30세의 나이로 합격하였다. 1949년 법관 시보로 시작해 1950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초창기 판사 시절 난로가 없어 외투를 입고 근무하고 판사 봉급이 공과금을 제하고 쌀 한 가마 사고 나면 그만일 때도 쪼개 써가며 저축을 했다.
6·25 직후에는 격심한 인플레이션과 화폐개혁으로 전세 입주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곳저곳의 복덕방을 찾아다니며 실세를 조사해 거기에 맞춰 보증금을 실가(實價)로 반환하도록 판결하기도 했다. 또한 9·28 수복 이후 부역자에 대한 재판을 맡았을 때 일일이 피고인들의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여론과 행적을 더듬어 오심을 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1959년에 서울고등법원 판사, 196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72년에 부산지방법원장이 되었다. 1973년 부산시 선거관리위원장을 겸했다. 1975년 서울민사지방법원장이 되었다. 1977년까지 서울민사지방법원장을 하면서 소액사건을 한 달 내에 끝내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사법서사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사법서사 사무소를 통합해 공존할 수 있게 했다.
1976년 광주고등법원장, 1980년 대구고등법원장을 지냈다. 판사로서 고위직을 두루 거쳤지만, 그 기간 이사만 해도 수십 차례 다녔으며, 값싸고 방이 많은 집을 구해 부부는 방 하나를 쓰고 나머지는 세를 놓아 그 수입으로 생활을 꾸려 나갔다. 청렴했지만 너무 가난해서 때로는 무시받는 경우도 있었을 정도였다. 1980년 6월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있을 때 후배들이 대법원 판사로 승진하고 그는 대구고등법원장으로 전보됐지만 “대법원 판사를 아무나 하느냐? 이 정도면 족하다”고 하면서 덤덤한 표정을 지었다.
1980년 9월 11일 대법원 판사(지금의 대법관)로 임명되었다. 1981년 4월 23일부터 1984년 7월 1일까지 제5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였다.
1984년에 대법원 판사직과 중앙선거관리원장직에서 물러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서울공증인사무소’에 몸을 담았다. 35년 5개월이란 긴 세월 동안 판사 생활만 했기 때문에, 변호사는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1992년에 광화문 법무법인 공증인으로도 활동하였다. 학교법인 고운학원(皐雲學園)과 학교법인 성보학원(成保學園) 이사를 지냈다.
특히 행정소송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논문으로 '행정소송의 판례'가 있다. 1960년 녹조소성훈장, 1984년 청조근조훈장을 수상했다.
1991년 3월 13일 사망하였다(향년 77세). 부인 장희순과의 사이에 3남 1녀를 두었다. 장남(김정국)의 장녀 김지은(사법시험 제48회, 연수원 제38기)이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법조인(검사)으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