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하사
1. 개요
短期下士. 과거에 존재했던 제도로 현재의 부사관후보생 중에 민간 과정을 가리키는 표현을 말한다.[1]
2. 설명
1981년부터 1994년까지 한국의 하사들은 일반하사와 단기하사로 나뉘었는데 1980년까지의 단기하사들은 민간에서 직업군인으로 5년짜리 단기복무 하사에 지원한 사람이나 보충대에서 차출되어 하사관학교를 졸업 후 하사로 임용된 인원을 가리켰다. 장기복무에 합격한 단기하사들은 장기하사 또는 직업하사라고 불렸다. 당시에는 부사관 지원이 낮았고 베트남 전쟁 등으로 분대장을 맡을 부사관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2] 단기하사로만 하사를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
1981년 이후의 일반하사들은 징병제로 강제로 끌려온 병사들을 병 복무기간 중 상병무렵 부사관학교에서 보내서 분대장 자원으로 교육 후 하사로 제대시키는 제도였다. 이들은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 구분되었고 하사 계급장을 단 채로 병과 비슷한 월급을 받았다. 2014년 기준으로 병장의 월급은 149,000원이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는 196,000원이다.[3][4] 인사명령 등 인사관리에서도 병과 똑같이 취급했기 때문에 미 육군에서 같은 상병 계급인 스페셜리스트(Specialist)를 코퍼러(Corporal)에 임명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1] 군경력자들은 육군훈련소에서 받는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면제받지만 민간과정에서 들어온 자원들은 육군훈련소에서 5주를 받은 다음에 군경력자들과 합류하여 나머지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다.[2] 반대로 전장에 간 병들은 병장으로 쾌속 진급했고 병장 티오가 있던 시절이라 반도에 있던 병들은 병장을 못 달고 제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동기들 대부분이 월남전을 참전해 무더기로 병장을 다는 바람에 철원군 수색대 출신이였음에도 상병으로 만기제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당된다.[3] 현역병의 월급과 같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4] 1994년에 일반하사가 폐지된 이후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는 사관학교 중퇴자 중 군 미필인 사람이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잔여 복무기간을 채우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덧붙여 아직은 없지만 전시에 공을 세운 병장들이 특진하게 될 경우 이 일반하사로 임관된다. 자의로 전문하사나 단기하사에 지원해서 복무기간을 스스로 늘리거나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