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1. 개요
2. 한국군
2.1. 장교
2.2. 부사관
3. 외국군


1. 개요


한자
長期服務
영어
long-term service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장기간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복무 종료 후 몇 년간 전역하지 않고 계속 복무하는 연장복무와는 다른, 직업군인으로서 정년까지 군복무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한국군


'''군인사법 제6조(복무의 구분)'''

① 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② 장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3.11.>

1.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군법무관과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3. 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사람

4.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략''

⑤ 부사관은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⑥ 장기복무 부사관은 군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과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후략''

[전문개정 2011.5.24.]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2.18., 2014.3.11.>

1.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轉役)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회전익(回轉翼)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은 제외한다] 중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 그 외의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3년으로 한다. 다만,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3. 국방부장관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중략''

6.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후략''

[전문개정 2011.5.24.]

장기복무 심사에서 탈락하면 군을 그만둬야 하므로 초급 장교[1]및 부사관은 비정규직이다. IMF 이후부터는 장기를 원하는 인원들이 대대장과 주임원사 눈에 들기 위해 충성을 하는 분위기다.[2]
2010년대에는 '''비행, 징계가 나오면 장기복무 선발 자격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99.99%'''[3]이며, 장기복무에 선발된 사람도 다음 진급심사 때 군복을 영원히 벗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장기복무 선발 통지 시즌이 오면 동기들끼리 이야기가 오가며 매우 민감해진다. 그렇게 경쟁이 심한데 징계받은 사람을 왜 뽑겠는가를 생각해 보자.
장기복무 심사 제도를 통해 우수한 인원은 남기고 자질이 떨어지는 인원들 떨구기가 되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실상은 그리 필터링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장기복무 심사도 나름대로 평정과 상훈, 면접까지 심층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뤄지지만 아무래도 상급부대에서 실제 그 인원이 군인 본연의 자세를 가지고 성실히 복무 할 자원인지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병(군인)은 장교나 부사관 공개경쟁 선발시험을 통과해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지 않는한 징집자원인 병 신분으로는 장기복무가 불가능하다. 즉 병장 달고 4~7개월 복무하면 나가기 싫어 도 의무복무기간 만료로 강제 전역해야 한다. 임기제부사관연장복무의 개념에 가깝지만 부사관으로 신분전환하는 것이지 장기복무가 아니다. 다만 전문하사로서 장기복무 심사에 합격하여 중사 진급한 케이스는 부사관후보생 출신만큼은 아니지만 은근 볼 수 있다.
IMF 경제위기 이전에는 장기복무가 쉬웠다. 장기복무 개념은 과거에도 있었으나, 심사 제도가 아니라 단기 복무를 하려는 장교들이나 부사관들이 전역 지원서를 올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장기복무로 가는 시스템이었다.
군인사법에 따라서 직업군인들은 일정한 기간의 의무복무기간이 있다.[4]
장기복무 장교로 임관하는 사관학교 졸업생들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나,[5] 해, 공군의 고정익기 조종사로 임명되면 15년이다.[6]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관해서 군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게 되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다.[7]
사관후보생(학사장교)은 3군 모두 공히 3년(5월 31일 전역 및 11월 30일 전역), 육군단기간부사관은 3년(5월 31일 전역), 육군 학군단은 28개월, 해군,해병대 학군단은 24개월, 공군 학군단은 3년이다.(6월 30일 전역) 부사관후보생은 남자는 4년, 여자는 3년이었다가 남녀 모두 4년으로 일원화되었다. 이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면 복무연장심사에 들어가는데 이에 통과하면 7년까지 복무하게 된다. 7년차까지 근무하는 걸 연장복무라 한다. 연장복무 심사에서도 불합격할 수 있다. 부사관은 장기복무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복무연장심사를 통과하여야한다. 복무연장 심사에서 탈락을 한다면 의무복무기간을 복무 후 제대해야 한다(남자는 예비역, 여자는 퇴역 또는 예비역 편입).
군인사법에서 정한 정년까지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신분을 보장받게 되는 관문이 장기복무심사인데, 임관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장기복무 자원으로 임용되는 육/해/공 사관학교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을 제외한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이 장기복무 직업군인이 되려면 의무복무기간 또는 연장복무기간 만료 전에 장기복무를 신청해서 장기복무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장기복무자로 임명이 되면
  • 관사에서 가족부양을 할수 있다.(물론 단기자도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능하다.)
  • 군위탁교육(민간대 진학) 및 군내 학위과정에 입과를 할 수 있다.
  • 10년 복무 시 국가보훈처에서 취업 지원을 해 주며, 국립호국원 예약티켓을 준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지리적 특성상 그런 거 없다.[8] 2021년 제주호국원 완공 이후 여기까지는 한반도 출신과 제주특별자치도 출신이 같다.
  • 20년[9] 복무 시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되고, 국립호국원 예약티켓을 국립현충원 예약티켓으로 바꿔준다.[10]
  • 30년 복무 시 간부휘장을 30년 근속휘장으로 바꿔 준다. 두 개를 주는데 하나는 순금이고, 다른 것은 도색이다. 금일봉은 덤.
  • 33년 복무 시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 국방부로부터 훈장도 받을 수 있게 된다.

2.1. 장교


육해공 사관학교, 조종사, 군의관, 군법무관의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서 장기복무 장교로 임관된다.
여타 장교들은 장기복무 심사를 통과해야 장기복무 장교로 임명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병과에서 학군사관, 학사사관일 경우 장기복무에 선발될 확률이 낮다. 학군사관과 학사사관의 장기복무 선발률이 20% 내외에 불과하다는 볼 멘 소리가 있기도 하나 학군사관과 학사사관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2년~3년의 단기복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많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11]
1차는 지휘 추천(상관 추천), 2~3차는 스펙으로 우열을 가린다.
비교적 1차에서 장기 복무 선발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2~3차는 정말 내로라 하는 간부들이 어마어마한 스펙들을 가지고 경쟁선에 오를 뿐더러 1차보다 T.O도 적다.
매년 엄청난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양성한 수천 명의 장교를 겨우 2년~3년의 단기간을 현역으로 활용하고 바로 전역시키는 현재의 군인력 정책은 국가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매우 크다. 더구나 과거 1차~2차 세계대전과 같은 인력소모전이 아닌 최첨단 과학기술전쟁의 시대에 잘 훈련된 상비전력이 붕괴되면 아무리 많은 예비전력이 있어도 그 예비전력은 전장에 투입할 기회조차 없이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을 십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 대한민국 국군의 군인력구조와 간부(장교, 부사관) 양성정책은 상비전력의 정예화와 고도화에 주안점을 두고,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예비전력은 대폭 축소하되 보다 강하고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그 근본부터 심층분석하여 재설계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군인의 경우 군복무기간이 20년이 넘어야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복무 심사가 통과되었다고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다. 대위~소령 계급이 그래서 진급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다.[12] 중령에 진급하고 나서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르다. 진급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 장포대라는 말도 있다. 진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한다. 기본적으로 철저한 계급 피라미드 구조고, 해당 계급 한계 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진급이 안 되면 계급정년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 다만 교수사관은 특성상 입대 당시부터 장포대인데, 교수사관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열심히 일해야한다.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장기복무, 소령, 중령 진급을 원하는 단/중기복무자 출신들은 갑자기 사람이 변한 것처럼 일을 벌린다. 그 과정에서 부하들이 죽어나간다.


2.2. 부사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은 군인사법과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라서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되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군필수기술분야 종사자인 관계로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이다(단, 7년 차에 1회 전역 기회 부여). 여타 부사관들은 장기복무심사를 통과해야 장기복무자로 임명이 된다. 부사관의 경우 상사까지 근속진급 및 53세 정년보장이 되기에 진급에 대한 부담감은 장교보다 상대적으로 덜한 편.
장기복무 선발률은 일반부사관 27.3%, 특전부사관 62.2%('11년 기준). 육군의 경우 2018년부터 임관시 장기복무 제도가 생겼다. 특임보병[13]UAV, 특수통신,로켓정비, 의무(응급구조, 임상병리, 방사선, 치위생, 일반의무) 등 전문병과 한해서다.
그리고 공군은 부사관으로서 복무기간이 7년을 넘으면 모두 장기복무자로 간주한다. 6년짜리 연장복무자가 간첩을 잡았다거나 진급, 위탁교육 등으로 어떻게 해서든 7년을 채우게 되면 장기확정이 되는 것이다.
특전부사관의 경우 장기복무가 항상 미달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상사가 되고도 하사시절과 보직이 동일하다. 상사 계급을 달고 경계근무를 서야 한다.
  • 훈련이 매우 고되다. 그나마 진급은 굉장히 잘 되니까 상사 진급까지 10년이라도 잡아둘 수 있다는 게 불행 중 다행. [14]
  • 취업의 폭이 넓다. 경찰특공대/해양경찰특공대/119구조대의 지원자격이 되며 그밖에 경호업체나 경비업체 그리고 사설 소방대에 취직이 용이하다. 다른 갈 곳이 많은데 굳이 군대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
  • to가 타 부대보다 많다. 부사관이 주력 인원인 부대다 보니 장기복무 부사관도 일반보병에 비해 더 많이 뽑게 된다.
장기복무 희망자원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되는건 부사관들의 장기복무 심사이다. 장교의 경우와는 다르게 부사관 장기복무 심사는 육군의 경우 원칙적으로 육본에서 심사해야 하지만 장기복무 지원인원이 많아지면 예하부대로 위임한다. 즉 육본에서 군 사령부로 위임하고 군 사령부 에서 군단으로 군단에서 사단까지 위임이 된다는것. 이게 문제가 뭔가하면...대대주임원사 급만되도 사단이나 군단 주임원사 까지 연줄이 가는건 일도 아니며. 실력이고 나발이고 떠나서 주임원사에게 손바닥 잘비비는 인원이 장기선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거다. -
요즘은 장기 경쟁률이 있어서 초급반 성적과 자기계발 점수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물론 특전사나 전투병과같은 경우에는 연속 체력특급, 전문학사 취득, 무사고 이 세가지만 챙겨도 장기가 어렵지 않다.
또 부사관의 경우 장기복무가 확정되면 그 후는 정규직이 된다. 이것이 문제 되는 이유는 장기복무 확정 전까지는 상당히 열심히 일하는 간부의 전형이던 인원이, 장기복무 확정 이후에는 세금이나 까먹는 잉여간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사관 진급은 큰 사고만 없으면 T.O에 따라 거의 자동이다. 사고만 안 치면 원사까지 무난하게 올라간다. 그렇다고 해서 부사관의 학력을 대졸로 향상시켜야 한다는 X소리가 있는데 부사관의 능력과 학력과는 절대 관계가 없다. 애초에 부사관은 많은 것을 조금씩 배우는 장교와 달리 적은 것을 깊게 공부해야하는 직업이다. 즉 한 부문에서 뛰어나야 하는 직업이 부사관인데 절대 학력과는 관계가 없다.
IMF 경제위기 이전에는 부사관은 장기 복무하려는 자원들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대대장이나 주임원사가 전역 임박한 단기 부사관 자원들 쫓아 다니며 장기복무를 유도했다. 심지어는 잘못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장기복무를 시킨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속칭 "사고 쳤더니 말뚝 박은" 케이스. 사소한 징계 이력도 장기복무 선발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되는 현재는 어림도 없는 소리.
2018년 후반기부터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 제도(이하 임장)가 생겨서 현재는 년 2회를 선발하고 있다. 다만, 한정된 병과로 선발하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려는 병과가 임장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주로 특임보병, 사이버 정보체계 운용, 사이버 전문, 로켓정비, 특수통신정비 등을 선발하며, 인원 편제에 따라 후반기에 항공정비, 드론/UAV, 치위생, 방사선, 임상병리, 응급구조, 일반의무 등을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선발된 인원은 민간부사관 혹은 현역부사관으로 임관하는 하사들과는 달리 <임관시 장기>라는 타이틀 때문에 특정한 선별과정(말은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을 거쳐서 부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임관만 하면 위 두 하사들 출신이 겪어야 하는 장기 선발 과정을 겪지 않으며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장기 복무를 보장받고 7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거쳐서 장기복무가 되는 제도이다.
현재 임장은 2018년 1개 기수 이후부터 2019년 2개 기수, 2020년 2개 기수, 2021년 전반기 기준 1개 기수를 선발하거나 과정을 진행중에 있고, 특히 전반기 선발에 있어서는 특이점이 있는데 특임보병의 경우에는 전반기는 여군 부사관은 선발하지 않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 기수까지(사실 확인 필요)는 남군과 여군을 분리해서 선발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사이버 정보체계 운용, 사이버 전문, 치위생, 방사선, 임상병리, 응급구조, 일반의무 등의 주특기는 남/녀 구분을 하지않고 있어서 여성 지원자들이 어느정도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병과마다 다르므로 참고만 해주길 바라며, 향후 선발 과정마다 선발 방법은 다르게 된다는 점을 알려둔다).
다만 임관시 장기를 믿고 부사관학교에 들어갔다가는 정말 어려울 수 있다. 몇몇 기수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을 담당하는 훈련부사관들이 임장은 체력이 문제라서 정말 혹독하게 말 그대로 뺑뺑이를 돌릴 수 있다는 단점이 충분히 존재한다. 또한, 여군 부사관들과 차이가 없게 훈련에 임하므로 여군 부사관 후보생들의 남군 동기들에 대한 평가가 잘못될 경우(여왕벌 후보생이 있다는건 공공연한 비밀!!!) 남군 후보생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어느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남중/남고/공대 출신이라는 공식을 가진 남군 부사관 후보생들의 목줄을 쥐기도 한다는 것이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들리는 얘기가 있기도 하다. 특히, 담당 소대의 소대장이 여군 중사/상사인 경우 여군에게 유리한 판정을 주기도 한다는 후문이 있는건 대충아는 비밀이라고 할 것이다.

3. 외국군


모병제인 미국군중국군은 '''장기복무 심사 제도는 일절 없고, 입대 당시부터 계약한 기간이 끝날 무렵에 추가적인 연장복무를 통해 군 복무를 계속한다.''' 전시나 해당 병과 전역율이 높으면 계약 연장 하는데 지장이 거의 없지만, 군비 축소를 해야 한다든지 해당 병과 TO가 꽉 찼다든지 하면 국방부 측에서 연장 복무를 받아주지 않아서 실업자 신세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다만, 병장이상 부터는 20년 복무 보장이 된다고 한다. 즉 연금 타먹을 수 있는 기간까지는 복무가 보장된다는 의미.
모병제 군대의 경우는 '''특정 계급에 계속 머무르는 형식'''[15]의 장기복무가 존재한다. 프랑스 외인부대 같은 경우도 병장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고 자위대의 경우 역시 삼조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다. 특히 이들 모병제 군대의 경우 진급체계가 대한민국 경찰대한민국 소방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기가 진급하고 싶을 때 진급심사를 거치며 정년퇴임(만 60세) 이외에는 나이가 많다고 추방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장기복무병이 존재한다고 해서 군입대만 하면 무조건 장기복무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병장 또는 이와 상응하는 병 최고계급까지 진급해야 장기복무병이 된다. 군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게 장기복무를 시킬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군중국군은 NCO가 되기 전까진 파리 목숨인 편이며[16] 자위대는 애초에 자위관후보생(단기자원)과 일반조후보생(장기자원)을 별도로 뽑는다. 자위관후보생이 삼조(하사)까지 진급하는 건 10% 수준이고 일반조후보생은 시간이 지나면 결격 사유가 없는 한 90%는 삼조(하사)로 진급한다. 프랑스 외인부대의 경우 의무기간 이내에 상병으로 진급하는 데에 성공하면 병장 시험을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며 병장 시험에 합격하면 병장이 되는데 병장부터는 정년퇴임할 때까지 그 계급에 머물러도 된다. 만약, 의무복무기간 이내에 상병에 진급하지 못하면 의무복무기간만 채우고 제대한다.
[1] 다만 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는 제외. 이 곳은 기본적으로 단기복무 자원들이다.) 출신 장교들과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출신 부사관들은 본인이 희망하면 대형사고가 터지지 않는 이상 100% 장기복무가 가능하므로 제외이며, 학군단 및 학사장교 출신이라도 조종장교가 되면 100% 장기복무 자원이 된다.[2] 이전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는데 특히 공군의 경우 항공정비 부사관은 항공사 취업을 위한 기본 스펙으로 통용되어(요즘은 사뭇 분위기가 달라졌지만 여전히 항공정비사 면장을 들고 기체정비 부사관을 노리는 사람이 많다) '''전역 시즌마다 공군 비행단 앞에 항공사 셔틀버스가 전역한 정비사들을 태우러 기다린다'''는 말까지 돌았다.[3] 이를 군대 용어로 비선(非選)이라고 한다. 비선실세에서 말하는(비밀 라인)과는 전혀 다른 의미다.(애초에 한자부터 다르다. 이쪽은 秘線.) 非選은 쉽게 말해 비선발, 불합격이라는 의미.[4] 한국에선 군인들을 두고 계약이란 표현은 잘 안 쓰지만 형식 자체는 공법상의 계약이다.[5] 기본적으론 10년이지만 임관 5년 차에 전역 기회가 1회 있다. 물론 신청한다고 다 전역할 수 있는게 아니라 일종의 시험을 거쳐서 통과해야만 5년차 전역이 가능하다. 공무원(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등.)이나 공기업, 대기업에 특채되는 사람들도 5년을 채운 후에 전역을 하게 된다.[6] 원래는 10년이었는데, 42기 공사 출신(94년 임관) 조종장교들이 법정소송까지 불사하며 단체로 전역해 버리자 큰 전력손실을 입은 공군이 의무복무기간을 늘렸다. 왜냐하면 의무복무기간만 채우고 바로 민항사 조종사로 들어가는게 직업의 안정성이나 금전적으로 더 이익이기 때문. 물론 공군의 입장에선 손해. 조종사는 1인당 교육비도 엄청나며 교육기간도 길고 조종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도 엄청나게 많고 조종 자체가 극한 상황의 극복인 경우가 많아 신체적으로도 강인해야 하니 대체자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 소동이 있던 시기 공군은 학사장교 모 기수의 절반을 조종장교로 뽑아야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7] 군인사법에 7년 차에 전역기회를 1회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7년 차 전역신청이 반려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3년의 공군항과고 학생 양성비용과 4년의 사관생도 양성비용의 엄청난 차이를 고려한 공군 인사정책의 오래된 관행으로 추정된다.[8]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순직 군경이 발생했을 때 시신 운송 및 제주도에 연고가 있는 유족들의 성묘 문제 등 때문에 제주도 내 사설묘지에 안장하는 게 현실이다. 제주호국원을 만들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9] 정확히는 19년 6개월[10] 다만 전역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연고가 있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는 예외. 지리적 특성상 순직 군경들이 제주도 내 사설묘지에 안장하는 현실에 호국원 티켓조차도 쓰지 못 할 가능성이 높으며, 2021년에 국립제주호국원이 개장되어도 주변 친척들이 모두 제주도 사람들이라 제주도에 연고가 있다면 호국원 안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11] 출처[12] 정년은 소령이 45세, 중령이 53세로 중령 진급에 성공하는지 여부로 근속 30년 여부가 갈리게 된다.[13] 수색대,특공대,기동대 등[14] 물론 이 이유는 모든 부사관에게도 해당되고 훈련이나 일상이 고되 전역하는건 일반부사관도 마찬가지인편 다만 일반부사관은 고된훈련을 중사때까지만 받으면 상사부터 편해지지만 특전사는 윗글처럼 상사달고도 뛰어다니기 때문에 대부분 윗 이유와 아랫이유 때문에 전역을 택한다.[15] 원래 이게 원형에 가깝다. 인사적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셈. 2차 세계 대전 이전의 미군의 경우에도 같은 계급에 10년 이상 있는 경우가 흔했다. 반면 진급할 사람은 단기간에 연속으로 진급하는 경우도 있었고.[16] 대신 그 이전까지 진급은 아주 잘 된다. 보통 스페셜리스트(상병)까지는 자동진급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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