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하사
1. 개요
一般下士
1981년부터 1994년까지 대한민국 육군 및 대한민국 해군에 존재했던 준부사관, 분대장 선발 제도.
과거에는 의무복무 중인 병을 선발 혹은 차출하여 하사관교육대로 보내 1달 간 교육 시킨 뒤,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로 임용킨 다음 분대장 직위를 주어 남은 의무복무기간을 복무케 했다.
현재는 사관학교 중퇴자가 병으로 입대할 시에 혹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병장에서 1계급 특진하게 되었을 시 주어지는 계급이다.
쉽게 말해 병의 군번과 의무복무기간을 가졌지만 계급장만 하사인 사람.
2. 존재 이유
21세기에 이르면서 부사관 또한 공무원으로서 경쟁률도 높아지고 군 감축에 따라 간부 비율을 높이려는 시도에 따라 민간 대학 부사관과와 부사관 학군단도 창설되고, 진급이나 장기복무에 실패하여 전역한 예비역 장교(중위~대위 전역자)들이 부사관으로 재입대하는 등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긴 했지만, 과거에는 급여도 적을 뿐더러 아무리 경력을 쌓은 상급 부사관이라도 현재처럼 상호존대가 아닌 새파랗게 젊은 초임장교들에게 하대를 받는 등 그 위상 및 대우가 매우 나빴다. 그 때문에 현역병 중에서 부사관을 선발하는 장기하사의 지원율도 좋지 않다보니 베트남 전쟁 등으로 분대장 소요는 계속 발생하는데 인원은 충당이 되질 않아[1] 병 중에서 우수하다 싶은 자원을 복무 기간 내에 분대장 교육을 시켜 하사로 진급시켰다. 이들을 일반하사라고 불렀다. 또한, 1968년 김신조 사건으로 최대 6개월가량 복무기간이 늘어난 병들도 기본복무기간을 넘긴 시점에서 일종의 보상 차원에서 병장보다 급여가 높은 일반하사로 분류해 하사로 복무시키다 전역시켰다.
1972년부터는 일반 입영장정중에서 차출하여 원주의 제1하사관학교나 여산의 제2하사관학교에서 6개월간의 훈련을 받고 하사로 임용이 되어 분대장으로 근무를 시키는 방법이 도입되었고 이는 당시 민간자원이 지원하여 임용되는 단기하사와 양성 과정 및 배치과정이 동일하였다.
다만 지원에 의해 임용된 하사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라는 차이가 있었을 뿐 자대에서의 대우와 역할은 징집형 일반하사 / 단기하사 / 장기하사 간 차이가 없었다.
1981년 이후 하사관 임용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여 기존의 징집형일반하사/단기하사/장기하사를 모두 민간자원 임용에 의한 단기하사로 통일 되었으며 일반하사는 자대에서 상병장 급을 선발하여 12주의 교육을 시켜 하사로 진급시켜 분대장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재시행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경과 의무소방대, 경비교도대에도 일반하사와 동일한 특경, 특방, 특교라는 계급이 있지만, 일반하사 제도가 폐지되며 이쪽도 같이 신규진급을 중단해 제도상으로만 남아있다.
강제차출인 만큼 업무 자체는 초임하사들의 그것에 준했으나 군 복무기간은 병과 동일했고, 예비군이 되더라도 예비역 편입기간도 병과 동일하게 전역 후 8년이었으며, 훈련도 병 전역자들과 같이 받았다. 계급이 계급이다보니 예비군 분/소대장에 선발될 확률이 높긴 했으나, 이건 그 지역에 하사 이상 전역자가 없으면 병장 출신 중에서도 뽑긴 하니 별 의미는 없었다.
폐지된 이유는 선술했듯 부사관의 처우 개선과 경제 불황으로 인한 지원률 급증 및 그에 따른 인적 자원의 질 상승 등으로 차출에 의하지 않고도 모집만을 통해 부사관 수요를 충당할 수 있게 된 탓도 있고, 일반하사들이 상병 등에서 차출되고 교육과정도 단기에 그치는데다, 무엇보다 자신이 근무했던 원 부대로 복귀해 남은 복무기간을 마치는 체계라 선임이나 동기들로부터 하사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거나 도리어 PX 셔틀이 되는 등 하극상까지 만연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도 이 제도의 유산이 일부 남아있는데, 각군 사관학교 남자 중퇴자 중에 병역을 미필한 인원[2] 이 부사관으로 임관해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 남은 군 복무기간[3] 을 채우는 경우이다. 이외에도 전시에 현역인 병장이 특진하거나 소집된 예비역 병장의 직책 승급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가 될 수 있다. 이들의 급여는 원래 병장보다 약간 더 많았지만 2010년대 이후부터는 병장 및 부사관후보생의 월급과 같아졌다.
육군과 마찬가지로 1994년까지 대한민국 해군에도 존재하였으나, 육군과 달리 복무중인 수병을 하사로 진급시키는게 아니라, 애초부터 하사로 시작했다는 게 다르다.
당시의 지원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그냥 수병으로 복무하기
2. 수병보다 약간 더 많은 월급 받고 중사로 진급할 수 없지만 의무복무기간은 해군 병과 동일한 일반하사로 복무하기
3. 하사월급 제대로 받고 중사로 진급도 할 수 있지만 의무복무기간이 4년6개월인 단기하사로 복무하기
[1] 이 시절에 일부 병장들에게 분대장을 맡기게 되었고, 지금도 특히 육군에선 병이 분대장을 맡는 경우가 되려 하사 분대장이 있는 경우보다 많다.[2] 간혹 현역으로 군 복무 중인 하사나 병이 사관학교에 진학하거나 사관/부사관후보생으로 입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양성기간이 100% 복무기간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상위신분의 양성과정에서 도태되어 원계급으로 복귀하더라도 복무기간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 즉 도태되는 당일에 이미 원래 신분으로 의무복무해야 하는 기간을 넘겼다면 바로 전역해 집에 가게 되는 것이다. 단 이전 신분의 의무복무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 이상으로 받은 금액은 토해내야 한다. 민간인 신분에서 입학한 여성 사관생도는 병역의무가 없기 때문에 퇴교시 그냥 귀가해야 한다.[3] 병 기준으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