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군 철판 위의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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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묵시록 카이지 원작의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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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방법
3. 작중 등장
4. 현실성
5. 고찰
7. 여담


1. 개요


도박묵시록 카이지에 등장하는 사죄(석고대죄) 방법. 번역이 저렇게 되어서 그렇지 원래 표현은 야키도게자(焼き土下座)로 좀 더 직관적이다. 애니메이션 국내 방영판에서는 '철판 사죄'라 불렀으며, 흔히 '철판 도게자' 혹은 '불판 도게자'라 부른다.
제애그룹 총수 효도 카즈타카 회장의 악취미 중에서도 최악을 달리는 것으로, 주로 자신에게 석고대죄하는 인간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마음이 있다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형벌을 내린다.
모티브는 중국 은나라 시대 주왕[1]의 일화 중 하나인 포락지형(炮烙之刑)[2]으로 보인다. 일본은 아니지만 무려 BC 10세기 이전으로 거슬러가는 유서 깊은 형벌이다.

2. 방법


고기를 구울 수 있을 정도로 잘 달궈진, 아니 '''달궈지고 있는 철판'''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그 위에서 일정 시간 도게자[3]를 시키는 것이다. 효도 회장은 한계선을 10초로 규정하고 있고 '''이마를 댄''' 시점에서부터 카운트를 센다.[4] 철판 위에 올라서서나 무릎을 꿇었을 때가 아니다. 그리고 '''10초를 못 채우면 달성될 때까지 몇 번이고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몇 번씩 시키면 사람이 죽는데다가 이걸 진짜 자의로 하는 사람이 잘 없다는 건 알고 있었으므로, 실제로는 대상을 억지로 찍어누르게 하는 십자가 모양의 '강제 사죄기'를 동원해서 시간을 채워 1회만 시킨다.[5] 다만 억지로 당하는 것이다 보니 달군 철판의 열기를 참지 못하고 필사적으로 버둥거리게 되고, 그러다보면 더 곳곳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된다. 피해자는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고 십중팔구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는다.[6]

3. 작중 등장


E카드에서 토네가와 유키오가 패배하고, 카이지가 그동안 죽은 동료들에게 사죄를 요구하자, 갑자기 효우도가 끼어들어서 토네가와에게 '진정한 성의를 보이도록' 달군 철판 위의 사죄를 시킨다.
아래는 회장님의 철학(?)이 담긴 명연설(?)

카이지 군. 인간은 필요하다면 머리 정도는 얼마든지 숙이지. 문제는 그 행위가 아니라 성의 아닌가? 마음 속 깊이 사죄하고 있느냐 어떠냐는 것이다. 제 아무리 머리를 땅바닥에 들이대도 마음 속으론 칼을 갈고 있다면 죽어간 자네 동료들도 편히 눈 감지 못하겠지? 카이지 군. 난 뼈저리게 느껴왔다. 엎드려 빈다는 것의 무의미에 대해, 마음 속 깊이...

어려운 사람들이 내게 고개를 숙이면...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돈을 빌려주곤 했지. 진심으로 돕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 결과 계속 당하기만 했어. 서로 동의하에 계약서에 서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갚을 시기가 오면 아무렇지 않게 떼먹으려 하지. 물론 겉으론 미안한 척하며 고개를 숙이곤 하지만 속으론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용서해주지 않는 거야' 라며 멋대로 나를 비난하고, 냉혈한 취급을 해오는 거다.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런 놈들이 하는 사과에 진심이나 성의가 담겨 있을까?

''(중략 )''

정말로 죄송하다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어디서든 엎드려 빌 수 있을 터! '''설령 그 곳이... 살을 굽고 뼈를 태우는 철판 위에서라도 말일세. 그래야 비로소 성의라고 할 수 있는 것. 안 그런가, 토네가와? 넌 보여줄 수 있겠지? 성의를. 진짜 성의가 뭔지를!'''


효도는 '강제 사죄기'까지 미리 준비하도록 하지만, 토네가와는 이를 뿌리치고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사죄'를 하고 실려나간다. 이후 실각된 것으로 보인다.[7]
카이지는 사죄를 하고 실려나가는 토네가와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자신이 '악'이라고 생각했던 토네가와조차 단순한 하수인에 불과하며 진정한 악의 근원은 효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4. 현실성


현실에서는 인내력을 운운할 수준이 아니다. 실제로 이런 짓을 벌인 사례는 존재하지 않고, 애초에 실현이 불가능하다.[8] 고기를 굽기 위해 달군 철판은 닿기만 해도 척수반사로 인해 뇌가 반응하기도 전에 손이 떨어지게 되고, 잠깐만 만져도 화상을 입기 쉽다. 게다가 이마 밑에 있는 안구 역시 액체를 가득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며, 코도 피부가 얇은 조직이다 보니 위험하다. 뇌는 섭씨 40도 정도만 올라가도 단백질 변성에 의해 파괴되기 시작한다. 즉, 뇌가 익어버린다. 당연히 손상된 뇌조직은 회복이 불가능하고, 손상된 정도에 따라 장애가 나타난다. 면역반응으로 인한 고열과 열사병으로도 장애가 생기거나 죽을 수 있는데, 달궈진 철판에 이마를 10초 이상 대면 훨씬 더 치명적일 것은 분명하다.
회장의 말도 억지로 포장한 궤변에 불과하다. 사죄하라면서 그걸 증명한답시고 고통을 주는 건 그 자체로 이미 사죄가 아니라 고문에 불과하다. 정신적인 관점에서 봐도, 진심어린 사죄라는 건 멀쩡한 정신 상태에서 하는 것이 기본 조건일 텐데 뜨거운 철판 위에선 그럴 수가 없다. 백보 양보해서 자기 의지로 해낸다면 그건 대단한 거고 진심이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강제사죄기'를 쓰는 시점에서 이미 진심이라 할 수는 없다. 혹여 한계까지 극기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그 정신력은 타오르는 통증을 참기 위함일 것이다. 최면이라도 걸린 상태에서 철판 위에 올라간다는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나, 이것 역시도 맨 정신의 사죄는 아니다.[9] 사죄라기보다는 악취미적인 형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회장이 얼마나 사악하고 졸렬한 인간인지 보여주는 장치인셈.
어찌 되었든 작중에서 자기 의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죄를 한 사람은 토네가와 유키오 단 한 명뿐이다.[10] 이마저도 사죄가 끝난 뒤 몇 분 간은 움직이지 못했고, 검은 양복들이 환부를 오랫동안 식힌 다음 수건으로 치료한 다음에야 간신히 부축을 받아 나갈 수 있었다고 묘사된다. 원판에서는 흑복 다섯 명이 손과 무릎, 이마에 물수건을 대 주는 모습이 묘사되며 애니메이션에서는 철판 주위로 피 묻은 물수건과 양동이가 널브러진 모습으로 참혹함을 강조했다.
여담으로, 한 노벨상 수상자는 달군 철판 위를 걸어가보라며 초능력자 행세를 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다고 한다.[11] 초능력자 행세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숯불 위를 맨발로 걸어가면서 자신에게 초능력이 있다거나 기의 흐름이 특별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과학자는 자기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실제로 숯불 위를 맨발로 걸어가보였다. 과학적 원리를 따져보면 숯불 위를 맨발로 걷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숯은 비열과 열 전도율이 낮아 발바닥에 열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12] 어쨌든 평범한 사람도 숯불 위를 걸어가는 것이 가능함을 입증한 과학자는 초능력 사기꾼을 퇴치하는 방법으로 '달군 철판'을 제시했다. 뜨거운 곳을 문제없이 걷는 게 가능하다면 숯불이 아니라 달궈진 평평한 철판 위도 괜찮을 테니 해보라는 식이다. 만약 걷기 힘들다고 답한다면 잠시동안 서 있는 것을 조건으로 걸어도 괜찮다고. 이렇게 하면 아마 다들 사기극을 집어치우고 내뺄 것이라고 한다.숯보다 철판이 비열과 열전도율이 월등히 커서 순삭간에 뜨거워져 화상을 입는다.[13]
여담으로 현실에서 비슷한 사례가 일어나 충격을 준 적도 있다. 2015년 일본 어느 연예기획사의 송년회 자리에서 사장이 사원의 머리를 잡고 끓는 샤브사브 냄비에 넣어버린 사건이 3년 뒤인 2018년 11월 20일에 드러나 충격을 준 적이 있다. 당시 폭행영상(혐오주의) 이유는 술자리 재미용이었다고. 더 혐오스러운 사실은 이런 고문을 옆에서 재밌다고 웃어대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반대로 얼린 철판의 경우에는 물기만 없으면 쉽게 얼어붙지 않아서 달군 철판보다는 더 쉽다고 한다카더라.

5. 고찰


효도가 큰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들이 막상 돈을 갚을 때가 되면, 그저 땅바닥에 머리를 막으면서 '진심으로 사죄하는 연기'를 하며 속으로는 오히려 그를 냉혈한으로 몰아세웠던 경험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이런 것을 만들게 한 것. 효도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터무니 없는 악취미이자 끔찍한 폭력임은 부정할 수 없다. 이 미친 짓은 어디까지나 효도가 단순히 사디스트에 사이코라서 하는 짓이지, 인간들에 대한 불신과 혐오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게 되었다는 설명은 자기합리화라고 보는 쪽이 더 옳다.
  • 법적으로 갚아야 하는 이자인가를 고찰해보아야 한다. 카이지의 경우 에스포와르 호에서 빌린 것과 지하 노역장에 갇혔을 때 둘 다 연 18%(1,000만엔 정도 빚에 대해 월 14만엔 이자)였다. 에스푸아르 호 사진 근거.[14] 일본의 경우 90년대말까지 이자제한법이 20% 상한을 정했다고 보도된 적 있다.[15] 한국 법정 상한선은 연 27.9%로 이 아래는 합법이므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이자 제한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과거에 외환위기 당시 IMF의 요구로 금융활성화를 위해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을 때는 구체적인 법정 상한선이 존재 하지 않았고, 민법 103조와 104조로 해결해왔다. 그러다 IMF 이후 이자제한법이 부활하여 구체적인 법정 상한선이 생기게 되었다.[16]

애니메이션에서는 생략되었지만 카이지가 그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가 터무니없는 고리(폭리)임이 틀림없다고 일침을 놓자 효도 자신도 부정하지 못했다. 그저 '아무리 이자가 높더라도 그건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 사이의 약속이니 지켜야 한다'고 말했을 뿐이다. 뭐 이게 효도 회장의 원칙인 모양이지만... 효도는 하루에 1할씩 붙는 수준의 폭리일지언정 금리와 계약 조건 자체는 명확하게 숨김 없이 밝혔다고 한다. 적어도 계약서로 장난치는 짓은 안한 모양. 바꿔 말하면 애초에 그런 폭리에도 거금을 빌릴 수밖에 없을 만큼 급한 사람들을 노려서 빌려줬다고 할 수 있겠다.[17]
카이지와 달리 법정 상한선 이상의 이자를 책정했을 경우 대개 불법이고 처벌과 불이익이 따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한국이나 일본의 법이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상한선(2018년 기준 24%) 이상의 이자는 불공정한 계약이지만 승소하더라도 상한선(24%)까지의 이자는 갚아야 한다.[18]
  • 설령 채무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채무 상환 요구는 당연히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재산을 차압하든, 채무 불이행으로 고소해서 감방에 처넣든 다 좋은데, 사적인 폭력을 가하는 건 절대로 정당하지 않다. 사적인 폭력을 통한 채권자의 자기구제는 일본이나 한국에선 절대로 불법이다.
  • 또한, 어쨌건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니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까지는 나름의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더라도, 이 해괴한 사죄요구는 자구책이 아니다. 채무자가 화상을 입으면 돈이 돌아오나? 즉, 달군 철판 위의 사죄는 폭력적인 복수를 통하여 채권자의 가학욕을 만족시키는 기능을 할 뿐이지,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조치조차 아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는 압력을 주는 거라면 차라리 폭력배를 동원해서 협박하는 행위로도 충분하고 더 실용적(?)일 것이다. 물론 이런 행위도 당연히 불법인 데다가 비효율적이지만 말이다.
  • 토네가와의 사죄 장면에서 카이지가 느낀 것처럼, 사실 토네가와는 효도의 지시를 수행했을 뿐, 사죄해야 할 주체가 아니었다. 물론 그렇다고 토네가와가 져야 할 도덕적인 책임이 가벼워지는 건 아니겠지만, 정작 사죄해야 할 입장에 있는 효도가 남에게 사죄를 명령하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다. 게다가 정작 사죄를 받을 당사자인 카이지는 결코 이런 짓을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도박에서 진 부하에게 '네가 져서 잃은 돈을 네가 갚으라'고 요구하는 게 효도의 습관인데, 해당 부하는 효도의 고용인으로써 업무의 일환으로 도박을 한 것이다. 업무상 손실을 직원 개인에게 보상하라고 요구하는 법이 세상에 대체 어디 있을까?[19]

덧붙여 당시 토네가와가 잃은 돈이래야 사실 효도에게는 푼돈조차도 안 되는 액수였고, 당시 제애의 NO.2인 토네가와에게도 그다지 큰 돈은 아니었을 것이다. 차라리 토네가와의 사비를 털어서 충당하라고 했으면 별 문제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효도가 토네가와에게 책임을 물으며 달군 철판 위의 사죄까지 강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카이지와의 승부에 져서 자신의 흥을 떨어뜨렸기 때문. 즉 그저 개인적인 기분에 의한 것이다. 토네가와도 이전에 '늪'에서 접대를 받은 적이 있는데, '늪'의 포상금은 최소 억대에 달해서 E카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이다.[20]
게다가 애당초 카이지가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도 효도 본인이다. 효도가 과도하게 화내고 쓸데없는 소리를 지껄여대서 카이지가 속임수에 대한 것을 의심하게 된다. 거기에 더해서 마지막 18mm의 승부는 토네가와조차 만류했음에도 효도가 하라고 강요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즉, 달군 철판 위의 사죄는 정당한 사죄 요구도 아니고, 불법적인 자구책 마련도 아니고, 하다못해 피해자의 복수심 충족이라는 정당성조차 없다. 그냥 효도 회장이 자기 멋대로 휘두르는 부조리한 폭력일 뿐이다. 이게 설득력이나 정당성이 있다면, 조직폭력배들도 당당한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듯.

6. 중간관리록 토네가와에서


후일 연재한 중간관리록 토네가와에선 야유회 중에 고기를 구울 철판이 전부 못 쓰게 되자 토네가와가 직접 휴양지의 창고에서 꺼내와 '''고기 굽는 불판'''으로 써먹었다. 과거 시점인 만큼 회장 직속 출신으로 그 존재를 들어본 사원 하나만 빼고 다들 용도를 알지 못한 채 맛나게 고기를 구워먹었다. 그리고 강제 사죄기는 집게걸이 & 야채 써는 도마로 써먹었다.
후쿠모토 노부유키가 직접 그린 중간관리록 토네가와 특별판에서도 이 달군 철판이 재등장. 이때는 효도가 자기 휘하 직원들이 기간을 일주일이나 주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제애그룹 문장을 디자인하지 못하자 분노하며 그 직원에게 '''달군 철판을 탈 거냐며''' 위협한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히도 해당 에피소드에서 실제로 달군 철판에 탄 사람은 없다. 바로 전 에피소드만 해도 토네가와는 철판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정황상 누군가가 도게자를 했고, 토네가와는 그때 알게 된 것 같다.

7. 여담


영화에서는 너무 잔혹한 연출 문제등으로 실사화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는지 토네가와 유키오가 카이지에게 패배한 뒤에 이것이 나오지 않는다. 대신 지하노역장으로 바로 직행. 여기서도 토네가와는 이 벌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이 직접 시행한다.
워낙에 임팩트 있는 장면인지라 꽤나 많은 작품 등에서 패러디 된다. 특히나 개그 만화 쪽에서는 번번히 패러디 되는 편이다.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 정형돈의 <무엇이든 덤벼보세요> 방에서도 전기장판 위에서 도게자를 하는 것으로 패러디되었다.

[1] 제신, 흔히 주지육림으로 유명한 그 폭군이다.[2] 본디는 "통구울 포", "지질 락"을 합쳐 단순히 "굽고 지지는 형벌" 이라는 뜻이지만, 주왕이 벌였던 기행이 너무 임팩트가 컸던 나머지 이 쪽으로 굳었다. 넓은 판 위에 숯불을 깔고 그 위에 구리로 된 둥근 기둥을 쓰러뜨려 올려놓은 뒤 그 기둥에 기름칠을 하고, 그 위에 대상을 결박시킨 뒤 기둥 위를 맨발로 걷게 해서 건너편까지 건너게 만드는 형벌. 당연히 숯불에 달궈진 기둥의 열기와 직접 그 아래에서 올라오는 열기, 게다가 미끌거리는 데다가 둥글어 삐끗하기 쉬운 기둥 위에 기름까지 칠했으니 죄인이 그걸 건널 수 있을 리가 없다. 열이면 열 그대로 기둥에서 미끄러져 숯불로 낙하, 그리고 주왕과 달기는 그렇게 미끄러져 불에 타 죽는 모습을 박장대소하면서 관람했다고.[3] 해당 문서의 첫 번째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진심을 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4] 참고로 도게자는 원래 이마를 바닥에 대지 않는다.[5] 정말 쓸 데 없는 여담이지만 원판에서 강제 사죄기의 무릎을 꿇리는 부분이 내열 유리였으나 애니메이션에서는 검은 내열 플라스틱으로 바뀌었다. 스핀오프인 중간관리록에서도 애니메이션의 변화에 맞춰 묘사되었다.[6]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과정에서 정신을 잃어 오줌을 싸면서 김이 오르는 장면까지 소름끼치게 묘사되었다.[7] 토네가와 라인 중 한 명이었던 엔도가 카이지 애니판 2기에서 '''토네가와가 실각된 후''' 변방으로 밀려났다는 말을 한다.[8] 다만, 서양 중세시대 비슷한 사례가 있긴 했다. 종교적 증명을 위해 달군 쇠를 맨발로 걷는다던가.[9] 환각 상태에서는 통증을 쾌감으로 느끼기도 한다. 극단적인 통증을 다른 방식의 감각으로 인지하는 것부터가 맨 정신은 아니다.[10] 원작에서 토네가와가 버틴 시간은 12.47초인데, 애니메이션에서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12.24초로 살짝 줄어 있다.[11] 책도 출간했는데, '신비의 사기꾼들'이라는 제목이다. 이 책에서는 과학자가 이런저런 초능력 사기극을 비판하고 있다.[12] 다만 실제로 눈앞에 숯불이 달궈지고 있으면 겁을 먹기 마련이라, 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초능력 사기꾼들은 잔뜩 기를 모으고 정신집중을 했는데, 이 과학자는 자신의 저서를 읽으며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위안을 얻으며 숯불 위를 걷는 데 성공했다.[13] 평평하지 않은 숯불과 평평한 철판은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기꾼들이 초인적인 집중력으로 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열기에 의한 부상을 입을 것이 뻔하므로 초능력자가 아님이 드러나는 것은 마찬가지다.[14] 다만, 카이지 이외의 경우는 모른다.[15] 그래서 IMF의 요구에 의해 한국의 이자제한법이 철폐되고 일본계 자본의 한국진출이 허용되자, 풍부한 엔화자금을 가진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한국으로 물밀듯이 들어왔다. 산와머니, SBI 등.[16] 물론 카이지는 '1999년 일본 민법'이 적용된다. 참고로 일본 민법에서 법정 이율은 2016년 6월 7일 개정 헌법 기준으로 연 5%이다(근거 : 일본 민법 제 404조).[17] 한참 뒤에 카이지가 그의 아들인 효도 카즈야가 이와 비슷한 프로듀스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카이지의 독백이 이를 나타낸다. "고를 수 없어, 고를 수 없어, 고를 수 없다고! 너무 벼랑 끝에 몰려버린 끝에 선택을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야!"[18] 이 점에 대하여 좀 더 설명하자면 물론 상식적으로 따졌을 때 약속은 지켜야 하고, 계약(이 경우 채무계약)의 형태로 맺어진 약속의 수행을 보장하는 것이 법의 기능 중 하나다. 다만 사람이 언제나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불공정한 형태의 약속, 즉 계약이 맺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한국 민법에서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조문을 마련함으로써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제아무리 적법한 규격의 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계약이 현저히 불공정하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불공정한 부분에 대한 수행 의무가 사라지거나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19] 물론 실제로 이런 경우가 빈번하긴 하다. 가령 정치권에서는 아예 '꼬리 자르기'라는 용어까지 있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편의점 점장이 시재점검 때 돈이 빈다고 알바생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가끔 인터넷에서 '편의점에서 강도를 당했는데 알바에게 손해액을 요구했다'는 '썰'을 볼 수도 있는데 이건 헛소리로, 일단 강도를 당할 경우 편의점엔 보험금이 지급되는 데다가 정말로 알바에게서 손해액을 받아냈다가는 편의점 점주도 경찰서에 끌려간다. 한국에서 은행 직원의 실수로 본인이 아닌 동명이인의 계좌가 압류당해 소송을 당하고 그 보상을 해당 직원이 모두 부담하게 만들어버린 사례가 있긴 하다.[20] 물론 어디까지나 당시의 '접대'는 어디까지나 늪에 쌓인 돈을 '회수' 하는것이 목적이지 그 돈을 토네가와가 자기 마음대로 착복 할 수 있는 돈은 아니었을 것이다. 애시당초 '늪' 에 쌓인 돈 역시도 제애로서는 일종의 영업이익인데 그것을 통째로 토네가와에게 줄리는 없을 것이다. 물론 당시 제애 넘버 2였던 토네가와에 재력이라면 고작(?) 2천만엔 언저리였던 손실따위는 별 어려움 없이 메꾸는것이 가능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