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이고속도로
도메이고속도로 개통시기에 일본 정부기관에서 제작한 홍보영화 중 하나인 '''고속시대(高速時代)'''. 영상의 7초 부분에서 도메이고속도로 개통식 장면이 나온다.
도메이고속도로 도쿄방면(고마키IC → 도쿄 요금소)
수도고속도로 시부야선 방면(도쿄요금소 → 수도고속도로 시부야선 요가 요금소)
1. 개요
일본의 고속도로 노선. 노선번호는 1호선.[1] 법정명은 '제1도카이자동차도(第1東海自動車道)'이다. 관동지방에도 들어가지만, 도카이도 신칸센이 전구간 JR 도카이 소속이듯 전구간 NEXCO 나카니혼 소속이다.
이름(東名, 동명)의 뜻은 도쿄('''東'''京, 동경)와 나고야('''名'''古屋, 명고옥)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도쿄에서 출발해 아이치현 나고야시를 지나 근교의 코마키에서 끝난다. 코마키 분기점에서 주오자동차도와 교차하며 코마키 나들목에서 메이신고속도로와 연결되어 도로 자체는 오사카까지 이어진다. 한국의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격의 노선으로 전구간이 아시아 고속도로 1호선으로 지정되어 있다.
메이신고속도로와는 노선 자체도 하나로 이어져있고, 노선번호까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들목 번호 및 기점 거리 계산을 도메이선 시점, 도쿄 기준으로 잰다.''' 즉, 이름만 다르지 실질적으로는 같은 노선이라는 뜻.
2012년에 이 노선의 바이패스인 신토메이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아직 고텐바 JCT~도요타히가시 JCT까지만 개통되었고 완전 개통은 아니지만, 이 도로의 개통으로 도쿄~나고야 간의 이동 거리가 다소 단축되었다. 도메이고속도로가 나고야의 북쪽으로 순환하는 형태라면 신토메이고속도로는 이세만간자동차도와 직결하여 나고야의 남부 해안을 관통한다. 이세만간자동차도는 2019년에 신메이신고속도로와 직결되었다. (개통 전까지는 히가시메이한자동차도에서 분기하는 형태로 되어있었다)
실제로 주행해 보면 1960년대에 신설된 노반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인지 선형이 굉장히 불량하다. 시속 100km/h로 달리는 것도 위험한 구간이 많아 해당 구간은 시속 80km/h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2. 역사
- 1966년 : 세계은행의 1억 달러 융자금으로 도쿄 - 시즈오카 구간 착공
- 1968년 : 도쿄 - 아츠기, 후지 - 시즈오카, 오카자키 - 코마키 구간 개통, 코마키IC에서 메이신고속도로와 연결됨
- 1969년 : 2월 1일에 시즈오카 - 오카자키 구간 개통, 3월 31일에 아츠기 - 오오이마츠다 구간과 고텐바 - 후지 구간 개통, 5월 26일에 오오이마츠다 - 고텐바 구간이 개통되면서 전구간 개통
3. 시설물 목록
- 괄호안은 공사중
- TB : 본선요금소 / PA : 간이휴게소 / SA : 휴게소 / SIC : 스마트IC (ETC전용)
- IC는 기호 생략
4. 사건/사고
- 도메이고속도로 3중 추돌 사고(1999년 11월 28일) - 도쿄 나들목 부근에 위치한 수도고속도로 측 톨게이트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트럭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뒤에서부터 추돌하여 발생한 3중 추돌 사고이다. 이 사고로 승용차는 크게 파손되어 불길에 휩싸였으며, 타고 있던 일가족 4명 중 운전자였던 아내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편은 살아남았으나 뒷좌석에 타고 있던 3살, 1살 여자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산채로 불길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나 당시 일본 관련법의 한계로 2001년 민사소송을 제외한 형사소송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만 물어[2] 가해 운전자는 징역만 4년만 살다 나와 여론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3] 관련 블로그관련 영상
[1] 원래 일본은 한국과 달리 고속도로 노선번호를 붙이지 않았다가, 2010년대 중반부터 고속도로 노선번호를 붙이고 있다.[2] 당시 일본 형법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사사고 처벌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해도 죄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퉁치는 실정이었다.[3] 심지어 이 트럭 운전사는 상습 음주운전자로, 평소에도 차에 술을 가지고 다닐 정도였으며 사고 당일에도 위스키 1병과 츄하이 1캔을 마신 만취상태였다고 한다.[4] 2000년 4월 9일 가나가와현 자마시에서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음주운전 차량이 코이케대교의 인도를 지나가던 대학생 2명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는데, 이 사고의 가해 운전자도 악질인 것이 음주운전에 더해 무면허운전이었고 자동차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무검사 차량(자동차검사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이었다.[5] 코이케대교 사고도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리되었는데, 이 사고로 외아들을 잃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악질적인 운전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절도죄(10년 이하 징역)보다 형량이 낮게 나온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라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 때 1년 전 같은 비극을 겪었던 도메이고속도로 사고의 유가족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했고, 그 결과 2001년 10월 37만 4339명의 서명이 모여 법무대신에게 정식으로 전달되었다. 또한 서명이 전달되기 전인 동년 6월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1월에 형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되어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 최고 징역 15년이 규정된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성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