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③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3. 제45조를 위반하여 과로·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7. 제69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사람
8. 제71조제1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
1. 개요
2. 분류
2.1. 법적 제재
2.1.1. 처벌
2.1.2. 행정처분
2.2. 보험
3. 과정
3.1.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3.2. 무면허 음주운전
4. 사건사고
5. 관련 문서

無免許運轉 / Unlicensed Driving

1. 개요


운전하는 데 면허가 필요한 기기를 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
자동차, 건설기계, 철도차량, 선박, 항공기 등에도 이 용어가 쓰이지만 이 항목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의 무면허운전에 대해 기술한다. 또한 편의상 무면허 운전 외에 면허의 조건을 위반한 면허조건위반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협의의 무면허운전은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0조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

2. 분류


무면허 운전은 아래의 4종류로 나뉜다.
  • 순수 무면허: 한 번도 면허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차를 운전하는 것.
  • 취소 무면허: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 정지 무면허: 면허 정지중에 운전하는 것[1]
  • 면허외 운전: 일부 운전 면허는 가지고 있지만 운전하려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예를 들면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가졌거나 2종 소형 면허만 가졌거나 2종 보통 면허만 가졌거나 1종 보통 면허만 가진 사람이 1종 대형 면허가 아니면 몰수도 없고 몰아서도 안되는 차[2]를 운전).
2종 보통(A)면허[3] 소지자가 5인승 수동변속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 면허조건부 위반이다.[4]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데 반해 면허조건부 위반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물론 진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받게되는 처벌 수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볍게''' 받는다고 했지, 전과자란 낙인이 전혀 안 찍힌다고는 안했다.[5]
이외에 주차장이나, 사유지에서 이제 면허를 따려는 연습하는 사람이 운전해도 되냐는 말이 있는데, 도로교통법에서의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를 사용하는 행위를 가르킨다. 주차장과 사유지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6] 도로교통법상 "운전"을 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무면허 처벌을 받지 않는다.[예외] 이와 같은 근거로 운전면허학원 장내기능시험장 등에서 면허 없이 차를 몰았다고 해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2.1. 법적 제재


도로 외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지 않으며, 도로 외에서 운행을 할 때 처벌되는 죄명들은 '사고후 미조치, 약물 복용, 음주운전, 음주측정 불응죄'이며 행정처분은 받지 않는다. 다만 아파트 구내 도로 등은 차량 차단 여부 등 구조에 따라서 도로의 연장으로 보는 판례가 있다.

2.1.1. 처벌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하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이며, 따라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즉, 사고를 내고 상대방과 합의를 해도 양형시 고려할 사유는 되지만, 처벌은 무조건 받게 된다.[7]
특히 무면허운전에 의한 사고는 음주운전 사고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의 의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의로 저지른 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다른 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처벌을 받게 된다.

2.1.2. 행정처분


정지 무면허나 면허 외 운전의 경우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순수 무면허의 경우는 1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3회 이상인 경우 2년이다.

2.2. 보험


자동차 보험에서는 2020년 6월 이전 계약은 대인은 책임보험 한도인 대인 I만 보상되며 대인 II는 보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망사고 등을 냈을 경우 민법에 따른 배상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거기에 사고부담금 300만 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대물도 책임보험 한도인 2천만 원까지만 보상해주며 여기도 사고부담금 1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고급 스포츠카 등에 사고 냈다면 인생이 저당잡히는 문제가 생긴다.
2020년 6월 이후 계약부터는 음주운전과 같이 대인 I은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대인 II가 면책에서 부책으로 바뀌지만 사고부담금이 '''1억원'''이다. 대물은 책임보험 한도인 2천만원까지는 사고부담금 100만원을 기존과 같이 부담해야 하지만 2천만원 이상부터는 사고부담금을 추가로'''5천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운전자 보험에서는 본인 상해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며 나머지 형사책임에 대한 지원은 일절 기대해서는 안된다.

3. 과정


무면허 운전은 크게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음주운전 정지/취소자들이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이외에 위협운전처럼 비 음주 벌점누적으로 정지/취소된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나 면허 갱신을 잊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걸 모르고 운전하다 적발되는 경우(다만 이건 고의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판례])도 있지만 이들은 위의 두 가지만큼 많지는 않다. 보통 언론에 무면허 운전으로 나오는 것은 10대의 객기 아니면 이 원인이라고 해도 좋다.

3.1.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18세 이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 면허를 따지 못한다. 여기서 18세는 법적 연령인 만 나이를 뜻한다. 그러니까 고3 생일이 지나야 취득 권한이 생긴다. 따라서 18세 미만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100%''' 무면허다. 이중국적소지자가 미국에서 운전면허를 따고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한국에서 운전하는 사례도 있는데 그것조차 100%는 아니다. 16세가 지나야 면허 취득과 운전이 가능한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를 중학생 정도만 되도 몬다.[8] 연령도 되지 않은 주제에 운전하려고 들어서 이러한 사고가 터진다. 심정이 그래도 법률은 장식이 아니다.
굳이 청소년의 운전 욕구에 실드를 쳐주자면 학교를 올라갈수록 통학거리가 길어지고 대중교통은 느리고 불편하니 바로 빠르게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는 교통수단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생만 해도 보통 통학거리는 1km 내외지만 중학생은 초등학교 통학거리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 보다 더 길어지고, 고등학생쯤 되면 운이 없다면 10km 이상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통학해야 한다. 이 정도가 되면 도보로 다니는 것은 여러모로 힘들어지며 대중교통수단을 1천 번 가까이 타고 다닌다 생각하면 질릴 수도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 실드를 쳐줄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전동휠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한계다. 특히, 미성년자가 승용차로 통학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9][10] 아니면, 차 값과 유지비가 저렴한 차가 있어도 마찬가지.
실제 미성년자의 자동차 무면허운전은 운전에 대한 환상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드라마나 영화, 게임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폼나 보이니 자기도 하고 싶어지는 것. 레이싱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레이싱 게임 때문에 자신이 자동차를 오판하기 일쑤다. 게다가 자기 식구들을 비롯한 주변 어른이 쉽게 운전하니까 쉬워 보이는 줄만 안다. 정작 면허는 위험한 행동을 뜻하는 표시다. 면허를 소유한 사람에게만 행동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운전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한다. 운전학원에서 처음 스티어링 휠을 잡으면 20km/h가 그렇게 무서운 속도라는 사실을 자각한다. 그나마 옛날에는 부모 또는 타인이 몰던 자동차를 훔쳐야 무면허운전이라도 가능했다. 하나 2020년 시점에서는 일이 너무 꼬였다. 렌터카, 심지어 허들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허술한 카셰어링 때문에 청소년이 무면허운전을 저지르기 너무 쉽다. 제대로 면허를 취득한 사람조차 보험료 폭탄 때문에 자동차를 꺼린다. 사실 저연령대 또는 고령 운전자일수록 사고율이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 제대로 운전을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것도 미성년자가 스티어링 휠을 잡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다. 게다가 장롱면허가 태어나는 결정적인 사유는 바로 자동차 유지비다. 자동차는 대가가 상당히 비싼 소모품이다. 예나 지금이나 자동차는 부의 상징이라는 것.
미성년자 무면허운전으로 일어난 대표적인 사고로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사건이 있다.

3.2. 무면허 음주운전


미성년자의 무면허운전은 언론에서 크게 다루며 연령별 무면허운전 비율을 따졌을 때 가장 높지만, 그렇다고 미성년자 무면허운전이 절대 다수는 아니다.[11]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무면허(면허정지)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하다 단속에 걸리거나 대형 사고를 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에 여전히 음주운전을 너그럽게 생각하는 문화가 바탕에 깔려 있고[12],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및 면허 재취득 기간 제한이 약하여 처벌을 그리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직접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억울한 죽음이 생겨도 잠깐 여론이 시끄러울 뿐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뜨거운 여론으로 이어지지 못하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여기에 기껏해야 1~2년에 불과한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때문에 '''안 들키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는 몰상식한 운전자가 많다. 경찰도 음주운전 3진아웃같은 제도를 운영하기는 하지만 이는 정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반복하여 적발이 된 사람만 구속수사를 하고, 면허 재취득 기간 제한을 기껏해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것에 불과하여 효과가 미미하다. 실제로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을 해도 많은 경우 500만원 내외의 벌금형만으로 끝나는게 보통.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면허운전의 문제는 상습적이기 쉽다는 것. 네이버 지식iN같은 지식공유 서비스에서 넘쳐나는 음주운전 관련 상담에서도 상습적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관련 문의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의 폐해의 인식이 약하고 처벌도 약하니 '''걸리면 바보''' 또는 '''걸리면 재수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들은 벌금이 나와도 그냥 재수 없는 일 정도로 치부하고 또 무면허운전을 한다.

4. 사건사고


지난 5년 간 면허를 딸 수 없는 청소년들이 부모님 차를 몰래 타서 주행하거나 주운 신분증으로 렌터카를 빌리는 등 청소년으로 인한 무면허 운전 사고가 5000건이 넘으며, 그 중 휘말린 사망자는 130명이나 된다.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과 동급으로 위험한데도 아직 별다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 특히 미성년자라 처벌이 약하다는 점에서 분노한 것인지, 무면허 운전자가 죽으면 아예 잘죽었다는 둥 조롱하는 댓글이 쏟아져 나오기도 한다.[13]
1980년 11월 대구에서는 안내양이 운전기사가 없는 틈을 타서 시내버스를 몰다가 공중전화 부스를 들이받고 차도까지 뛰어들어 가로수에 부딪히는 등 10여분 동안이나 소동을 벌인 사건이 있었다. 그 안내양은 경찰에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되었다. 이 안내양은 "호기심에 운전사석에 앉아 기어를 빼고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순간 갑작스럽게 앞으로 돌진하는 바람에 사고를 냈다"며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쑥덕공론 안내양 호기심…버스 몰다 연쇄충돌(1980.11.04. 동아일보 6면 기사 참조)[14]
2017년 3월 5일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13세 중학생 조 군이 NF 쏘나타를 훔쳐 운전하다가 승용차와 경찰차를 포함해 차량 6대를 들이받고 계속 달리는 사례도 있었다. 조 군이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게임을 자주 했는데 어머니가 조 군의 스마트폰을 압수해서 실제 운전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정신과 장애를 앓고 있어서 5살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체포당시 울부짖으면서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아직 14세가 안되어서 사법처리가 불가능해 소년부로 넘겨질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이러한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하자 또 레이싱 게임 탓으로 돌리냐며 불평하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2017년 강릉에서 고등학생 신분으로 부모님 자동차를 몰래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로 귀가하던 택배 기사를 들이받아 택배 기사의 목숨을 앗아갔던 사건이 있었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 기사는 24세로, 직장암 수술 후 5년째 투병 중인 아버지와 생후 7개월된 아들이 있어 한푼이라도 더 벌려고 일하던 중이었다고. 운전했던 무면허 여학생은 죄를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 기사가 과속했다면서 사고 책임을 떠넘겼다.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다루었고 전문가의 CCTV 분석 결과 속도는 50~60km/h 정도로 추정. 또 깜빡이를 켜고 들어왔다는 여학생의 주장과 달리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 새벽에 깜빡이 안 켜두면 사고 날 위험이 엄청 크다. 또한 사고를 낸 운전자 여고생을 포함한 동승했던 학생들은 유가족들 앞에서는 반성하는 척하고 뒤에선 인터넷 게시글이나 카톡 문자등 자기들끼리 하는 메신저에서는 유족을 바보 취급하고 오토바이 기사를 탓하는 등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당시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때문에 청소년 범죄에 민감한 시기에 더더욱 불을 지폈다. 궁금한 이야기 y버전 유가족 모독 기사들은 죄다 삭제되었다.
전북 전주에서는 한 여고생들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해 랜터카를 빌려 야간에 주행하다 택시를 들이박고 그 충격으로 주유소로 돌진해 박아버린 일이 있었다. # CCTV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횡단보도를 건넌 한 행인이 사고에 휘말릴 뻔 했으며 최종적으로 박은 곳은 인화물질과 석유가 가득한 주유소였다. 만약 차가 충돌로 폭발했다면 대형 참사가 나고도 남을 정도로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운전자 여자 고등학생은 처벌이 무서워서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바로 튀었다.
2018년 6월 26일, 경기도 안성에서 10대 5명이 주운 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과속운전을 하다 5명 모두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15] 안성 10대 렌터카 과속 추돌사고 문서 참조.
동년 동월 29일, 경기도 안성시 사고 발생 이후 3일만에 또 10대 무면허운전 사고가 났다. # 이번엔 음주운전에 경찰차를 들이받아 대인사고까지 낸 사고다.
2019년 2월 10일,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에서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검은색 머스탱을 과속운전하다가 미끄러져 반대쪽 인도를 걷고있던 커플을 그대로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성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남성은 의식 불명.
2019년 6월 17일,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에서 7살 초등학생이[16] 부모님의 은색 스포티지의 키를 훔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사건도 있었다. 블랙박스 녹화자와 경찰의 대처로 사상자는 없었지만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포드 익스플로러와의 접촉사고가 있었다. #
이 외에도 특이한 사례도 있는데, 어느 고등학생이 차키가 꽂아져 있던 관광버스를 몰래 200km(!)나 무사고(!)로 운전하고 다시 제자리로 갖다놓은 사건이 있었다. 담당 운전기사조차 버스가 없어졌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했다니 기어변속은 물론 그 어려운 주차도 완벽하게 했던 모양... 이래저래 무면허 운전의 레전드라고 할 만한 사건이다. 들킨 이유도 구경한 친구가 경찰에 신고해서 겨우 알려진 것이다. # 그 외에도 중학생 버스 강탈 운행사건은 중학생이 그 어려운 버스를 운전했다는 사실로 주목받기도 했었다.
독일 축구 선수 마르코 로이스는 2011년부터 '''3년 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2014년에 걸려 54만 유로를 벌금으로 물었다. 사실 이전에도 과속으로 '''5번''' 걸렸는데, 당시 검문하는 독일 경찰들도 그가 무면허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한다. 하여간 이걸로 가루가 되도록 까였고, 로이스 자신도 자숙하고 뚜벅이 신세, 혹은 동료나 누나가 태워줘서 출근하다가 '''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어지간히 뚜벅이 신세가 답답했던 듯. 그래도 2016년 8월에 정식으로 운전면허를 따는데 성공했다.[17]
2019년 10월경에 어느 고딩이 술에 취해서 부모님 차를 몰래 몰다 '''포르쉐'''에 충돌사고를 일으킨 사건이 있다. 수리비는 거의 1억 가까이 될 것이라고...
2020년 3월 29일경 한 중학생 무리가 서울에서 주차된 랜터카를 훔친 뒤 양천구에서 대전까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추격을 받던 도중 오토바이 하나를 뺑소니치고 그대로 달아난 사건이 있었다.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사건 문서 참조.
2020년 10월 1일경에 전남 화순군에서 10대 고등학생인 김군이 무면허로 K5승용차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숨지게 하는 사고가 있었다. 김군은 사고를 낸뒤 무면허 상태로 광주까지 운전했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10대 고등학생인 김군이 다시 사고를 냈던 장소로 돌아와 사고를 정리하던 경찰관에게 자기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자백하였다. 결국 무면허로 K5승용차를 몰던 10대 고등학생 김군을 구속하였다. 결국 숨진 20대 여성은 안무가가 꿈이였다고 한다...
2020년 11월 3일 임오삼거리 남구미IC 방향으로 가던 학생5명이 타고 있던 아반떼HD 차량이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고 결국 동승자 1명이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해당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알려진상황이고,#[18] 불구속수사가 된사건이다.#

5. 관련 문서



[1] 신기한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정지돼도 운전해도 괜찮다. 이게 무슨 말이냐하면 도로교통법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할 뿐 원동기면허가 정지됐는데도 원동기를 운전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정지됐든 안 됐든 이미 면허는 받았으니까 괜찮다는 뜻. 입법미비인 듯한데 판례는 정지중에 운전한 자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2] 흔히 버스를 지칭하기도 하나 버스와 별개로 승차인원이 15인승을 초과하는 봉고차 및 적재중량 12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량까지 의미하기도 한다.[3] 사지가 멀쩡하지 못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취득이 가능한 1종 보통(A)면허 포함.[4] 2종 보통 A면허증에 "조건: A" 라고 적혀있는데 그걸 위반한 것이다.[5] 벌금 문서에도 나와있지만 벌금형도 금고형이나 징역형처럼 전과가 남는 사법처리이기 때문이다.[6] 단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고 차량 통행로로 이용되기도 하는 주차장의 경우 도로로 본 판결이 존재한다. (대법원 2005.9.15. 선고2005도3781판결)[예외] 후술하겠지만 사고후 미조치, 약물 복용, 음주운전,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전"을 한 것으로 보므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는다.[7] 다만 무면허 운전자가 후방 추돌을 당하는 등의 일방 과실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무면허 자체는 처벌받는다.[판례]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8] 3D운전교실 제작자초등학생 3학년이 무면허 운전한 것을 올리고 이에 따라 게임 내에 경고 문구를 추가했다.[9] 자동차 구매 값은 물론이고, 보험료+세금+유류비+주차비+톨비+기타 유지비로 인해 돈도 없는 미성년자들이 몰기에는 힘들다. 그나마, 부모차를 모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양반이다. 자신이 비용을 대야 한다면 20대 후반에 취업한 후에나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고3이나 대학생 때 따게 되면 90% 바로 차를 몰 일이 없다.[10] 금수저라면 자가용을 모는데 큰 무리가 없다.[11] 경찰청이 발간하는 2017 교통사고현황에 따르면 10대 이하의 무면허운전 사고 비율은 타 연령대의 두 배 이상인 17.3%를 차지하지만, 나머지 연령대가 82.7%를 차지한다. 30세 이하를 다 합쳐도 32.7%이기에 무면허운전은 대부분 젊은 객기를 못 이겨 벌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12] 특히 '''회식''' 때문에 회사 잘리기 싫어서라도 음주운전이 근절되기는 어렵다.[13] 반대로 운전자가 살고 피해를 당한 상대 운전자나 행인 특히 사망일 경우 사망자에 대한 조의와 애꿎은 사람만 죽고 무면허 운전자는 왜 살아있냐는 비난을 한다.[14] 이 안내양의 사연은 MBC타임머신이라는 과거 신문의 사회 면이나 해외 토픽에 기사로 실린 내용을 재현한 프로그램에서 "굳세어라 금순아(73회, 2003.05.25 방영)"라는 에피소드로 재현한 적이 있었다.[15] 4명은 현장에서 즉사, 1명은 후송 중 사망.[16] 유치원생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뉴스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보도하기 때문에 한국나이로는 8~9살 초등학생이다.[17] 사실 모르는 사람들은 그깟 운전면허 좀만 신경써서 따면 그만이지 않냐고 할지 모르지만, 독일 운전면허 취득 시스템은 전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기로 유명하다. 그래도 이런 시스템 덕에 속도 무제한 구간이 있는 아우토반에서도 사고율이 제법 낮을 정도.[18] 청원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