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형
1. 개요
범죄자의 명예 또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다. 효력은 n년의 자격정지가 선고될 때 형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부터 n년 동안 1호[1] 내지 3호[2] 의 자격이 상실된다. 1호나 3호는 그렇다 쳐도 2호[3] 의 자격이 정지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 취급을 안해준다고 봐도 된다. 왜냐하면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자격이지만, 범죄로 인하여 그 자격에 제한이 생겼기 때문이다. 현행 법상 1년 이상의 징역 / 금고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 사람에게는[4] 선거권을 주지 않고, 교도소는 사회와 격리가 되어있는 곳[5] 이므로, 재소자는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뜻도 있다. 즉, 위 조항의 1호에서 4호까지의 자격은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야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격이 정지된 자는 법적으로 잉여 확정이다.
다만, 모든 형벌에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따로 정해져 있다.
전근대 신분제 사회에선 이 명예형이 더 엄격하고 무겁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배층 출신인 인사의 계급을 피지배층으로 강등시키거나, 군중들에게 조리돌림을 시키는 것이 그 예.
2. 상세
2.1. 자격정지
1호~3호 까지의 자격이 일정기간동안 정지된다. 자격정지는 그 범죄의 성격에 따라 선택형과 병과형이 있다. 선택형이란 자격정지와 징역·금고·벌금형 가운데 한 가지만 부과하는 것이다. 자격정지도 법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것이다. 선택형이 경우에는 주로 공무원의 직무유기(122조), 직권남용(128조), 의사등의 허위진단서 작성(233조)등이 해당된다. 죄질에 따라서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다만 병과형은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과 함께 부과하는 것인데, 살인,존속살해(250조)등이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자격정지를 병과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판사 재량에 따라 병과할 수도 병과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불법체포감금죄 및 고문(제125조 : 폭행·가혹행위죄)의 경우는 '7년(고문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 무조건적으로 자격정지가 병과되게 된다. 또한 선거방해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자격정지의 기간이 더 길어진다. 이는 이러한 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에서도 중한 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지은 공무원들이 공직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선택형의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 세지만, 병과형의 경우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는 시점 그 이후 부터 세기 때문에, 선택형보다는 병과형이 더욱 강한 형벌이다.
예를 들어서 병과형으로 n년의 자격정지가 부과되었을 때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는 시점부터 n년이 경과할때까지 자격이 정지된다. 예를 들어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0년의 자격정지를 선고받으면 총 22년동안 자격이 정지되는 것.
자격정지의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이며, 자격정지를 선고받은 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확정판결된 자격정지의 기간이 1/2 이상 경과했을 때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복권(復權)을 선고할 수 있다.
2.2. 당연정지/선고정지
당연정지는 일정한 형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당연히 정지'''시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유기형[6] 의 판결을 받은 자는 1호 ~ 3호의 자격이 정지된다(43조 2항).
선고정지란 '''특별한 판결 선고'''로써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정지시킨다.
2.3. 자격상실
자격상실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써 당연히 상실된다. 이 경우에는 '''영원히''' 백수 확정(...). 다만, 자격상실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할 수 있다. 효력은 1호에서 4호의 자격을 상실한다. 자격이 상실이 되면 공무원으로 취직이나 투표할 수 있는 자격 등이 영영 막혀버린다.[7] 사면령이나 무죄판결등이 아니면 절대로 복권이 되지 않는다. 애초에 무기금고 이상의 형벌은 선고 목적이 '''사회와의 영구격리'''이기 때문이다.
형법에서 규정한 9가지의 형벌 중 유일하게 공소시효 및 형의 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관련 문서
[1] 위에 보이는 형법 제 43조의 1항에 기재된 숫자 1에서 4까지를 '몇 호' 하는 식으로 지칭한다. 따라서 1호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2]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3]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4]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위의 형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이다. 구 공직선거법에서는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일괄적으로 박탈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집행유예중인 자), 헌법불합치(모든 징역 /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의 선거권을 일괄적으로 박탈시키는 부분) 결정이 내려지면서 (2013헌마167) 이후 법이 개정되어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선거권이 박탈된다. 그 미만의 단기 수감자는 거소투표를 통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5] 다만, 사회와 격리를 시켜놓으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사회로의 복귀를 목표로 둔다. 자세한 내용은 교도소 문서 참고.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6] 현행법상 1월이상 30년이하 다만, 가중처벌시는 5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7]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가석방이 가능하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가 가석방이 되었을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선거권이 회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