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돌림
1. 형벌
형벌의 한 가지로 명예형의 일종이다. 위의 사진에서 보듯이 죄인의 머리 위에 저지른 죄를 써놓고 길거리를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구경하도록 만드는 것(Public Shaming)[2] 이다. 구경꾼들은 "에잇! 저런 못된 놈!" 하면서 구경거리가 된 죄인을 손가락질한다. 신체적으로는 위해를 끼치지 않지만, 인간으로서의 명예와 자존감을 말살해 버리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매우 잔인한 형벌이다. 참수 후 여러 장소를 옮겨다니며 효수하는 것도 조리돌림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조리-돌리다'''「동사」
【…을】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기 위하여 끌고 돌아다니면서 망신을 시키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발췌
현대에도 비슷한 게 존재하는데 실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성범죄자 알림e에서 자기 집 주변에 사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조회할 수 있다. 직접 찾아보면 내 집 주변에 이렇게나 성범죄자가 많았던가 충격과 공포에 빠질 수 있다.
1.1. 옹호론
- 공개 수배야말로 가장 전형적인 조리돌림인데 경찰에서 가끔 전국적인 공개수배로 범인을 잡기도 한다.
- 범죄를 짓지 않았으면 망신당할 일도 없다고 주장하는 옹호론이 있다. 죄의 경중과 그 신상정보를 타인이 제약없이 보거나 그것을 조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별개로 범죄를 지었다는 자체가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타인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한 이는 자신의 인권과 권리도 제약받을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익을 위해서는. 영미법계인 미국에서 흔히 주장되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이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자격 없다."가 대표적이다.
- 전과자에 대한 거부감은 범죄자에 대한 교화 기능이 "교도소"라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 범죄자의 재범 비율이 무시 못할 정도로 높은 상황에서 나오는 자연스런 심리라고 주장한다.
- 일반 시민으로써 갱생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이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부도덕하고 비민주적이며 일반 시민 범주의 범죄를 저질렀거나, 갱생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뒷배경을 알아볼 권리를 막는 것은 오히려 선량한 일반 시민들의 인권인 알 권리의 침해고 개인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할 권리의 침해라는 의견이 있다.
- 전과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의 분위기를 인권단체가 주장하는대로 선진화되지 않은 인식의 문제라고 보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범죄에 대해 과도하게 관대한 처벌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하락시키고 반성을 하찮게 여기며 재범을 두렵지 않게 한 결과 결과적으로 범죄자들을 올바르게 재교육하지 못하고 전과자의 신뢰도를 더욱 하락시킨 것이 그들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키는데 일조했다고 본디.
- 뇌과학의 발달로 범죄성향이 사회나 환경의 문제보다는 출생시부터 잠재된 뇌의 특성과 연관된 것이라는 점이 점점 밝혀지면서 범죄자의 교화라는 것은 마치 고양이가 멍멍 짖게 만드는 것처럼 헛된 꿈이라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 윤리적 자극성을 감수하고라도 경찰의 신상을 모니터에 얼굴 한번 비치지 않도록 엄격보호하며, 해당 경찰이 과거에 죄를 지었는지의 정보도 연행당하는 사람과는 선을 그어 철저하게 보호하며, 범죄내역과 신상을 다루는 악성범죄자를 포함해 양심수와 경범죄까지도 범죄내역과 함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며, 악성범죄자와 갱생한 시민들을 동일선상에서 다루는 형평성을 주장한다.
- 범죄자보다는 비범죄자이자 일반인, 개인보다는 다수의 인권이 그 최소한도 내에선 더 우선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으로는 악성, 반복성, 잔혹성 분석과는 상관없이, 일반시민에 속하는 사람들이 범죄인과 비범죄인으로 나뉘어져 그 신상을 조리돌림하는 것은 보다 윤리적으로 청결한 사회를 위한 단계로 주장하기도 한다. 특히 성범죄자와 사기, 특수 폭행 등 특정 범죄의 경우 높은 비율의 재범 가능성을 생각할 때 해당인의 무고 여부, 악성여부, 반복성 여부를 생략하고 신상 공개를 통한 주의와 관련 직종 취업이나 시설 접근 제한은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것이 실제로 미국에서 여러차례 무고한 사람에 대한 조리돌림과 누명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으나, 범죄자로 여겨지는 사람의 신상보다는 국민들의 경각심을 저울질 했을때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세계 각 국가에서 신상 공개를 하는 국가는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한다. 방송에서의 실시간 범죄 용의자 공개 역시 이러한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 각 국가에서도 예능과 같이 각종 성범죄 등에서도 실시간으로 모자이크 없이 공개해버리며, 이는 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특히 권력형 범죄를 방지하는 유효하고 구체적인 수단이 된다고 주장한다.
- 결국 죄형법정주의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법이 제정되고 그것이 준수되는 것일 뿐, 사회적 합의에 의해 얼마든지 폐지 혹은 제정될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 법치주의라는 논리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조리돌림 혹은 신상공개 등이 법적으로 범죄라고 규정되지 않는 한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할 근거도 빈약하고, 미개하다고 할 근거도 빈약하다고 주장한다. 장단점이 있는 문화의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죄 자체의 악성에 대한 성찰이 없이 윤리적 자극성에 의해 조리돌림이 시행되는 경우가 꽤 흔하며, 이에 따라 일반시민에 속하는 사람이 범죄인과 비범죄인으로 갈라져나오는 과정 자체를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전과자에 대한 사회 재적응이 문제된다면, 이는 범죄자의 교화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전과자가 형을 살고 나오면 충분히 반성하고 재범 비율이 낮으며 적응을 잘 하더라는 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볼 일이지 덮어놓고 재범 비율이 높든가 말든가 일단 사회에 보내고 보자는 식은 납득받기 어려운 논리다.
- 조리돌림 현상이 설득력이 떨어진 처벌 체계에서 강해진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처벌은 그 의의부터 이미 사회적인 질서 유지와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위로와 복수를 적정 선을 지켜 국가가 대신 함을 의미한다.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아닌 제3자에 의해 행해진 가해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심리적, 사회적인 회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다. 언론 노출에 의한 주목도가 조리돌림 현상이 강화되는 데 가장 큰 요인임은 부정할 수 없으나, 동시에 언급되는 것은 사회 통념 상 부당한 수준으로 감형, 또는 약한 처벌을 받았다는 것 역시 추가적인 제재를 요구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반응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조두순 사건과 같은 경우고, 이런 현상은 역시 부자병 논란이 일었던 미국이나 각종 범죄 현장을 모자이크 없이 실시간으로 예능이나 다큐로 생중계해버리는 서구 선진국 사회에서의 모습을 볼 때 선진국, 후진국과 관련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굳이 연관을 짓자면 조리돌림은 치안의 불안정과 연관이 있다. 해당 지역의 특징은 범죄자의 교화문제가 아니라 일반시민의 교화가 곤란한 수준인 빈민가, 시장, 외진 곳 등에서 일어나며 대체로 미국, 유럽, 남미, 중앙 아시아의 특성이다. 그러나 옹호론자 측에서는 단순히 후진국적인 행태가 아닌, 오히려 시민 의식이 강화되고 사회 도덕을 더 중시하는 문화에서도 그 나름의 이유로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죄형법정주의, 법치주의도 결국은 법의 기본 원리는 관습과 사회 신의 성실과 같은 사회 상식 중 조문화 할 수 있고 할 가치가 있는 것은 성문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과정에 성문화한 법과 불문화한 사회 인식이 충돌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조리돌림 현상이 증가하려는 움직임은 과연 사법체계가 적절한 것인지부터 따져봐야 할 중요한 신호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죄의 악성 여부보다는 경중을 포함한 모든 죄의 신상정보를 무턱대로 사회에 풀어주었다고 인지한다.
- 공개 수배는 수배중인 용의자(또는 범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신병을 확보한다는 명확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수배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망신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조리돌림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 성범죄자(특히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역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 놈 나쁜 놈이니 신상을 공개해서 망신주자"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이러한 조치들은 얼핏 보면 죄인에게 망신을 주는 전근대적 명예형인 조리돌림과 유사해 보이지만 그 목적은 전혀 다르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할 당위성이 인정되기에 부작용을 감수하고 이뤄지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공개 수배도 조리돌림이나 다를 바 없는데 왜 조리돌림은 하지 말라고 하냐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1.2. 비판론
-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법(형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죄형법정주의) 그리고 물론, 현대 한국의 형법 체계에는 '조리돌림' 이라는 형벌이 없다. 즉, 한국 법에 따르면 범죄자에 대해서 조리돌림의 형벌을 가할 수 없다. 이를 무시하고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망신 당할 일도 없다' 며 조리돌림을 옹호하는 것은 '애초에 죄를 짓지 않았으면 맞을 일도 없다'는 논리로 사적제재를 옹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 강도 전과가 있는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은지의 여부는 사실은 그 전과자 본인의 품성에 달려있다. 강도 전과가 있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과 함꼐 일하는 것을 굳이 꺼릴 이유도 없고, 그 사람이 성실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 반면, 사회의 안녕을 위해 특정한 사람의 전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충분한 고려를 거쳐 제도화하여 역시 충분한 고려를 통해 시행되어야 할 일이지, 덮어놓고 '전과자와 함께 일하고 싶으냐'는 식의 감정에 호소하는 언사로 조리돌림과 같은 전근대적 형벌체계를 옹호할 일이 아니다.
- 방송을 통한 얼굴 공개는 조리돌림과 전혀 다른 문제다. 설령 경찰관의 얼굴이 언론등을 통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람의 사생활과 초상권에 대한 문제이지, 형벌로써의 조리돌림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 애초에 이 부분은 조리돌림에 대한 적절한 옹호 근거조차 못 된다.
- 범죄자의 신상(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과는 별개로 지켜져야 할 인권)과 시민의 경각심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둘 다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범죄자의 인권 보호와 시민의 경각심 고취가 함께 충족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수 많은 방법 중에서 굳이 전근대적 형벌체계인 조리돌림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는 셈.
- 벌금형이나 징역 등과 같이 오판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금전적으로라도 보상할 여지가 있는 다른 형벌들과 달리, 조리돌림은 설령 해당 인물의 무고함이 밝혀지더라도 무고한 처벌을 보상하여 피해를 만회하기가 극히 어렵다. 한번 퍼진 소문을 어떻게 되돌리겠는가? 더욱이, 현재 형법 체계에 조리돌림이라는 형벌이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면적인 형법 개정이 없는 한)범죄자에 대한 조리돌림이란 결국 사적제재로써 가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경우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는 사적 폭력일 뿐, 정당한 처벌이라고 볼 여지 또한 전혀 없다. 이에 더해, 조두순 헛지목 사건과 같은 예를 생각한다면, 생각없는 사람들의 부화뇌동과 폭력이 얼마나 쉽게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경계해 마땅한 일이다.
- 조리돌림에 대한 옹호론이 종종 나오기는 하나, 아직까지 시행되는 몇몇 사례에서도 그 반인권성 때문에 비판받는 경우가 많은 조리돌림을 굳이 시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극히 미비하다.
-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갱생하여 바람직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길을 열어두는 것이 현대 형법의 원칙이자 목적 중 하나이다. 조리돌림의 경우, 해당 범죄자의 명예를 말살함으로써 이러한 갱생과 사회 복귀의 여지를 차단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해당 범죄자가 사회 복귀에 실패해 다시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될 가능성도 있다.
- 전과와 갱생 이전에 조리돌림의 특징은 해당 죄의 자극성과 선정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당사자의 갱생과 별개로 이런 선정성, 윤리감정에 관련한 거부감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싶은 심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갱생한 사람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지라도 이러한 국민정서의 영향은 받는 것으로 보인다. 조리돌림의 경우 악성범죄자에 대한 정보와는 다르며, 해당인의 신상을 알아내 조롱, 고립하는 행위에 가까우며, 실제로 남미, 북미에서 이루어지는 신상공개와 엄벌주의는 해당 범죄자를 직접 찾아가 고문하는 영상을 찍거나, 특정범죄 키워드와 관련된 폭행영상이 수시로 생성되는 것을 볼때 단순한 악성범죄자 정보공개가 아니라 실제 스너프 조리돌림에 따른 윤리적 자극성에 기반을 둔다.
1.3. 국내
왕조 시대에는 저자에서 공개처형을 할 사형수들은 기본적으로 조리돌림부터 하였는데 이때 웃옷을 벗기고 귀에 관이전(貫耳箭)이라고 하는 짧은 화살을 끼워 고통과 수치심을 가중시켰다. 928년에 고려 태조가 견훤에게 항복한 장수의 가솔(...)들을 조리돌림 시키고 참형한 사례가 전해지며, 1423년에는 간통죄로 체포된 이귀산의 아내 유씨를 참형에 처하기 전에 저자거리에 3일 동안 세워놓은 사례가 전해진다.
현대에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조리돌림에 해당된다. 근처 주민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게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조리돌림의 일종이다. 물론 상기된 이정재 사진처럼 정치깡패들을 가두행진시킨 적도 있긴 했지만 사실 군사정권 시절에도 가두행진만 보자면 저 사례가 거의 유일할 것이다.[3] 그리고 정치깡패 소탕 이후엔 당연히 없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지금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행하지 않는다 뿐이지 조리돌림 비슷한 행위는 종종 보이는데, 대중적 공분을 일으킬만한 범죄를 저질러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범죄자의 경우, 사건 재현을 위해 사건 현장 같은 곳에 나타나면 구경 온 동네 주민이나 시민들 중 일부가 욕설과 함께 심하면 물병 테러 같은 것을 하기도 한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도 있지만 언론에 이미 노출된 경우 안 가리는 케이스도 있어서 사실상 조리돌림당하는 셈.
1.4. 국외
- 성서에서도 있을 정도로 오래된 듯 하다. 구약의 모세오경에 보면 나병 환자는 자기 주변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부정(不淨)하다, 부정하다"를 외쳐야 했다고.[4] (부정하다 = 깨끗하지 않다 = 더럽다)
- 중세~근대의 유럽에는 샤리바리(charivari)라는 조리돌림 비슷한 풍습이 있었다. 샤리바리는 동네 사람들이 주로 근친상간, 간통[5] 등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동을 한 사람의 집에 단체로 쳐들어가 그 사람을 모욕하거나[6] 때리고, 집에 있는 것들을 부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심하면 샤리바리를 당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맞아 죽거나 나중에 자살을 하고, 아니면 역으로 당하던 사람이 눈이 돌아가 총기 난사를 벌이는 경우도 간혹 존재했다. 지금 관점에서는 야만적으로 보이는 풍습이지만 법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당시에는 법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처벌을 대신하는 풍습이었다.[7] 영국에서 공식적인 마지막 샤리바리 기록은 1917년이고, 스페인 이비자 같은 곳에서는 1950년대까지 살아남긴 했지만 근대 이후 법이 체계화되며 샤리바리는 차츰 자취를 감췄다.
- 서부개척시대 미국에서는 타르를 죄인의 몸에 부은 다음 깃털을 뒤집어씌우고 조리돌림하는 형벌로 많이 사용했다고 한다. 깃털 달린 모습으로 통나무 위에 앉혀 마을을 한바퀴 돌린다. [8] 일종의 명예형으로, 온건한 경우에는 옷 위에 타르를 묻히는 정도에서 끝나지만 심각한 경우는 웃통을 벗긴 후 타르를 녹여(약 60도) 몸에 끼얹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넓은 범위에 화상을 입고 타르를 제거하면서 피부가 뜯겨나가기도 하여 희생자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지만, 의외로 죽는 일은 드물었다고 한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아예 펄펄 끓는 타르를 들이붓는 경우. 유럽 문화가 상대적으로 진하게 남아있던 퀘벡 지역에서는 샤리바리를 약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다.[9]
- 저자거리에서 조리돌림(시츄히키마와시, 市中引き回し: しちゅうひきまわし)
- 2차대전이 끝난 후 프랑스에서는 나치 점령시기의 부역자들과 독일인과 결혼해 애 낳고 살던 여자들을 삭발해 거리에 끌고 다니며 조리돌림했다. 전쟁 사진가 로버트 카파의 사진이 알려져 있다. http://m.amn.kr/a.html?uid=14753
- 지금도 중국에서는 매춘 등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조리돌림하여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 일부 서방국가의 경우 무기수 이상의 흉악범죄자들의 얼굴 등을 공개하는데 길거리를 끌고 다니지 않았다 뿐이지 조리돌림의 요건은 어느정도 만족시킨다.
- 조리돌림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 언론이나 방송사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구속된 사람에게 모자이크를 씌우며(일부 공인들은 제외) 경찰이 범죄자에게 마스크 등 얼굴을 가릴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90년대 초중반까지는 TV에서 범죄자는 물론 일반인들까지 모자이크 없이 뉴스를 태우곤 했으나 90년대 중후반부터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특히 요즘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길거리에서 사람들 보는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보가 퍼지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검토를 거쳐서 신상을 공개한다. 신상정보 공개 금지에 대한 규정은 형법에 있고출처1, 몇몇 흉악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다. 출처2
- 1989년쯤 KBS에서 하던 국내 공익광고 애니메이션(이현세 만화 주인공 설까치가 나온)에선 유럽 어느 나라 음주운전 적발시 32km를 해당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푯말을 들고 걸어가게 하는 처벌을 한다고 나오기도 했다. 곁에는 경찰관이 느긋하게 자전거로 따라가며 감시한다고. 헌데 문제는 이 애니에서 나온 다른 나라 음주운전 처벌에 엘살바도르 문서에도 나온 한번에 사형을 때려버린다는 엉터리도 나왔기에...
-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1990년대 후반에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한해서(음주운전, 좀도둑질 등) 길에서 하루 종일 자신이 지은 죄명이 쓰인 간판을 들고 길에 서있게 하는 처벌이 존재했다. 오하이오 주에서는 2014년 현재까지도 존재하며# 국내에서도 이를 취재해서 뉴스에 보도하기도 했다.
- 사실 현대 미국에서는 경찰이 Perp Walk이라는 이름으로 체포한 사람(특히 유명인의 경우)을 대놓고 조리돌림을 하곤 한다. 19세기 말 사진 기술의 발달로 현장에서 바로 촬영이 가능해진 시기부터 나타난 관습(?)인데, 경찰 드라마를 보다 보면 세간의 관심을 받는 죄수를 일부러 경찰서 정문을 경유해서 끌고 가고, 양 옆에서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붇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바로 이것. 언론자유와 경찰의 힘이 강한 미국의 특성 때문에 반쯤 합법화된 조리돌림인 셈이다. 리 하비 오스왈드가 잭 루비에게 사살당한 것도 이 Perp Walk 중에 벌어진 일.
1.5. 조리돌림을 당한 실존인물
- 고니시 유키나가
- 기적의 공대오빠
- 김옥균
- 유지광
- 안코쿠지 에케이
- 엘라가발루스
- 예수 그리스도
- 이시다 미츠나리
- 이정재
- 임화수
- 삼손
- 조주빈
- 류사오치
- 펑더화이
- 탕성즈
- 신돈
- 케이티 페리[11]
- 위황후 & 안락공주 모녀[12]
- 황수정[13]
1.6. 조리돌림을 당한 가공인물
- 그리스 로마 신화 - 헥토르
- 나는 친구가 적다
- 미스터 션샤인 - 홍파
- 사쿠라 퀘스트 - 카도타 우시마츠
- 심슨 가족 - 넬슨 먼츠
- 아Q - 소설 아Q정전의 주인공이며 소설 끝부분에서 총살 당하기 전에 거리에서 조리돌림당하는데 군중들이 그가 곡을 하지 않는다고 재미없어한다.
- 얼음과 불의 노래 - 세르세이 라니스터
- 원피스(만화) - 바솔로뮤 쿠마[14]
- 전국 바사라 4 황 - 고토 마타베에 - 이시다 미츠나리 엔딩루트에서 괜히 끼어들다 미츠나리와 치열하게 싸우던 다테 마사무네와 미츠나리가 합세해서 마타베에를 조리돌림해버린다....
- 해를 품은 달 - 월(해를 품은 달)
- 야인시대 - 김삼수 이정재와 화랑동지회가 조리돌림 할때 이름을 조금가리고 잠깐 스쳐지나간다. 다음 행적은 불명. 아마도 이석재와 같이 처벌을 약하게 받은 인물이 안나올 걸 보면 이정재 사형후 집행되었거나 감형된 듯.
1.7. 관련 문서
2. 1에서 유래된 인터넷 용어
1에서 유래된, 마녀사냥의 다른 표현, 또는 마녀사냥 방법의 한 가지. 해외발 SNS, 특히 트위터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인데, 자신의 닉네임이 자기가 생각없이 썼던 글과 함께 리트윗되면서 다수에게 보여짐과 동시에 글 작성자는 욕을 먹는 형식이 1과 유사한 데서 온 표현인 듯하다.
자신이 보기에 문제가 있거나 마음에 안 드는 트윗을 발견하면 그것을 인용, 리트윗한 뒤에 조롱, 폄하, 욕설하는 글을 덧붙이는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의 팔로워가 1000명이라면 1000명에게 원 글쓴이의 트윗이 전파되게 되고, 물론 그 1천 명이 모두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중 누군가는 또 리트윗을 할 테니, 이런 식으로 트위터의 강력한 파급 효과가 발현, 글쓴이가 상상도 못 했던 규모의 사람들이 멘션이나 리트윗으로 비웃음, 조롱, 욕설을 하게 된다.
조리돌림을 받는 대상이 유명인이나 정부기관 혹은 기업의 공식 SNS계정일 경우 심심찮게 기사화되는 일도 흔하다. 이 경우 트위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읽게 되고, 홍보는커녕 강력한 역효과를 얻게 되므로 담당자라면 SNS 내 언어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비단 국내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며,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야말로 자신의 트윗 하나가 전세계로 퍼져나갈 수도 있다! 트윗 하나로 인생이 (나쁜 쪽으로) 바뀐 사람들도 여럿 있었다고 한다. 관련 기사
이러한 조리돌림 현상은 당연히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첫째로 이러한 현상이 마땅히 욕을 먹어야 할만한 언행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글이나 오타, 착각,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정말 억울하게 악의 없이 말한 트윗이 심하게 왜곡되어 조리돌림당하는 경우도 정말 많다.''' 예를 들어 트윗 하나당 140자까지밖에 적을 수 없는 트위터의 경우 장문의 글이라도 여러 개의 트윗으로 나누어 적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의도적이건 아니건 전체의 내용에서 일부만 쏙 빼서 리트윗하는 '''악마의 편집'''이 가능하다.[15] 그리고 안타깝게도 조리돌림에 동참하는 사람이 전체 내용을 직접 찾아가 읽어볼 생각을 하는 경우는 매우 적기 때문에 결국 앞뒤 다 잘라먹고 민감한 내용만 전체인 것처럼 퍼지고 까이는 것이다.
게다가 퍼지기는 쉽고 사과하거나 덮기는 어려운 온라인 및 SNS의 특성이 합쳐져, 수습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진다. 글쓴이가 공신력 있거나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모를까, 팔로워가 적은 일반 유저인 경우에는 사과문을 사람들에게 읽게 하기조차 어렵기 때문. 조리돌림을 당하는 사람은 갑자기 리트윗이나 욕설이 포함된 멘션이 수십개씩 날아오고, 오해에 대해서 해명, 반박, 자신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바로 잡고 다시 글을 올린다고 해도, 이미 리트윗된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멘션이 날아오게 된다. 멘션을 보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일히 답멘션을 보내야 하는데, 한두명이라면 모르겠지만 수십명이 떼로 멘션을 보내면 거기에 대해 수십번씩 일일히 답멘션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게시판을 가지고 비교해보자면 게시판에서 어떤 글을 쓰고 그것에 대해 누군가가 댓글로 실수나 오류를 지적한다면, 원래 글을 수정하면 모든 사람이 수정한 것에 대해서 알수 있다. 그러나 트위터에서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
설령 사과문도 같이 리트윗돼서 어찌어찌 읽혔더라도, 사과의 진정성으로 까이는 경우도 있어서 답이 없다. 만약 오해나 모함으로 인해 조리돌림 행위에 당한 경우라면, '''자신이 정말로 욕먹을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면 그냥 무시해라'''. 정말 욕 먹을 만한 발언을 한 경우, 그냥 그 트윗은 삭제하고 다음에 그러지 않으면 된다. 당신이 일부러 그런 걸 노리고 조리돌림 당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냥 원글 삭제하고 가만히 있으면 대부분 지나간다. 해명을 하든 입을 다물든 계정을 폭파하든 뭘 해도 단기간 조롱당하는 건 피할 수 없지만 어지간히 큰 병크가 아니고서야 그렇게 오래 사람들 기억에 남지는 않는다. 물론 조리돌림을 즐겨 하는 악질적인 몇 유저는 캡처본을 뜨기도 하지만 이후 또 병크가 터지지 않는 한 보통 그 캡처가 활용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글쓴이의 잘못을 지적하며 고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화력을 모아 욕하거나 조롱하기 위한 측면이 더 강하다는 점이 있겠다. 조리돌림을 당하는 사람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우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을 하고, 도리어 자신이 조리돌림을 당할 정도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 않냐며 억울해하기가 더 쉽다.
2.1. 박제#s-2
조리돌림에 수반하는 수단 중 하나로 이용되며 자세한 것은 문서 참조.
2.2. 관련 문서
[1] 죄수는 등에 북을 지고 나졸들이 북을 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은 후 죄목과 죄상을 널리 알려 망신을 주는 일종의 부가적 명예형이었다. 조선 후기의 형식적 팽형과 의도면에서는 비슷하다. 물론 사회적 매장 정도는 팽형이 훨씬 더 심한 형벌이었다. 항목 참조.[2] 중국어로는 遊街示眾[3] 애초 목적 자체가 5.16 군사정변 이후 갈팡질팡하는 민심을 꺼뜨리기 위한 방안이었기 때문. 반대로 말하면 그정도로 대중적 시선을 끌만한 행위기도 했다.[4] 출처: 레위기 13장 45절[5] 다만 간통의 경우 간통을 묵인하는 남편도 세트로 조리돌리는 게 일반적이었다. 지금에서야 큰일날 소리지만 사내란 놈이 아내 간수도 못하고 뭐 했냐는 뜻. [6] 상당수의 경우에는 그냥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 집 앞에 모여 조롱하거나 허수아비를 태우는 정도로 끝내긴 했다.[7] 17세기 즈음 되면 가톨릭 교회에서도 파문까지 들먹이며 샤리바리를 그만 둘 것을 요구했지만 유럽인들은 들은 체도 안 했다.[8]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서 비슷한 형벌이 등장한다. [9] 다만 유럽의 그것보단 훨씬 온건해서, 웬만해선 말들이 물 마시라고 만들어 둔 수조에 집어 던지거나 아니면 동네 사람들에게 사탕 돌리기(...)같은 수준에서 끝났다.[10] 영화 패왕별희나 소설 허삼관 매혈기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온다.[11] Bad Blood 논란 참고.[12] 당나라의 견모견녀. 왕족 지위 박탈은 물론 목이 잘려 저잣거리에 효수되었다. 특히 안락공주는 화장하다가 그대로 목이 베였다고.(정사가 아닌 야사 기준)[13] 마약 혐의로 수감된 후 수의를 입고 끌려나오다 기자들에게 험한 말까지 들으면서 무방비로 조리돌림을 당했고, 이에 명예훼손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14] 한 술 더떠서 이미 사형을 집행했기 때문에 부관참시까지 포함이다.[15] 트위터 시스템상 자기 트윗에 멘션을 달고 아이디를 제거해도 대화 형식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조금이라도 더 문맥 전체를 알리는 게 가능하다. 물론 그래도 안 볼 사람은 안 본다. 문제 있어 보이는 트윗이 눈에 띄는 즉시 리트윗과 멘션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비일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