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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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구한 말의 관료이자 친일반민족행위자.
궁내부 특진관 등을 역임한 수구파 관료로 아편 흡입으로 인해 조선귀족 백작 작위를 박탈당하기도 한 마약사범이기도 하다. 1872년 한성부 출신으로 초명은 민영기(閔泳琦)이고,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기옥(奇玉)이다.
2. 상세
1872년 (고종 9) 11월 15일, 한성부에서 태어났다. 본래 민술호의 아들로, 여흥 민씨 입암공파였으나 21촌 숙부뻘인[1] 삼방파의 민태호에게 입적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순명효황후의 남동생이다.
1892년 문과에 급제했고 홍문관 응교, 춘추관 편수관, 태자비궁 대부, 비서원승, 장례원 장례, 궁내부 협판, 홍문관 부학사, 궁내부 특진관, 회계원경, 시강원 담사 등을 역임했다.
1904년 예식원 부장으로 승진했고, 같은 해 특파일본보빙대사 이지용의 수행원으로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후 내장원 감독, 예식원 부장, 군부대신 관방장, 동지돈녕원사 겸임 특명전권공사, 비서원경, 궁내부 특진관, 의정부 찬정, 태의원경, 시강원 첨사, 장례원경, 지돈녕사사, 규장각 제학 등을 역임했다.
경술국치 이후 강제 병합에 협조한 공로로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조선귀족 백작 작위를 습작했고, 1911년 1월 12만원의 은사공채를 받았다. 1919년 5월, 아편을 흡입해 징역 3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에 따라 7월에 작위를 박탈당했다. 1932년 6월 1일, 6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