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
1. 개요
검찰과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2016년 11월 20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3명을 구속기소를 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2월 28일 특검 수사 종료까지 총 39명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을 기소했다. 특검 수사 종료 후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2017년 3월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3월 3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2017년 4월 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총 40명이 넘는 게이트 연루자들의 형사재판이 예정돼 있다.
2017년 2월 28일 특검 수사 종료 후 기소에 이어 검찰의 추가 수사 후 기소가 진행된 4월 17일까지 기소된 사람은 총 42명이다. 이 중 21명은 구속 기소됐으며, 2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사실 범위에 따라 일부 재판이 병합돼서, 42명에 대해서는 총 19건의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중 특검이 기소한 13건은 특검법에 따라 기소 후 3개월 안에 제1심 선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3개월의 시한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지킬 필요는 없다"는 이견도 제기된다.
최순실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 재단 출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삼성 관련 뇌물수수 혐의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 ▲박근혜의 뇌물수수 혐의 등 총 5건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는 게이트 연루자들의 대부분 혐의의 공범으로 이름을 올려, 도합 13건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다음 재판의 나열 순서는 기소된 날짜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