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청문회 불출석자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7고단4704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피고인들 중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있는 우병우의 변론은 분리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우병우(사건번호: 2017고합732 → 2017고합365)로 병합됐다. 따라서 총 11명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 '''한일''' 전 경위
*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
*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전 대한승마협회 회장
* '''정매주''' 전 박근혜 비상근 전속 미용사
1.1. 2017년 9월 1일
2017년 9월 1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안봉근과 이재만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성한은 지병 뇌경색을, 김장자는 폐암과 난청을, 박상진은 이석증을 당시의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다. 추명호는 "현직 국가정보원 국장 신분"을, 박재홍은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다"는 상황을, 김경숙은 항암 치료와 건강 악화를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다.
김장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위현석 변호사는 "출석일로부터 10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지만, 기간 내에 송달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어 "위원회 의결이 아닌 위원장 명의의 출석요구서가 왔다"는 등의 항변도 있었다.중앙일보
1.2. 2017년 9월 22일
혐의를 전부 인정한 안봉근과 이재만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판준비절차가 시작됐다. 이날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3. 2017년 10월 20일
제2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날을 끝으로 공판준비절차가 마무리됐다. 관련 언론 보도는 없었다.
1.4. 2017년 11월 17일
검찰은 피고인들 전원에게 징역 1년 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 원래는 2017년 12월 13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2018년 1월 10일로 연기됐다. 안봉근·이재만 측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선고 절차를 미룬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뉴시스
1.5. 2018년 1월 10일 - 선고
2018년 1월 10일, 박평수 판사는 ▲윤전추에게 징역 8월 형에 집행유예 2년을 ▲김장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이성한·한일·박재홍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뉴시스
2.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8노151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 → 한정훈)
2018년 3월 21일, 검찰은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 1년 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
2018년 4월 20일, 재판부는 윤전추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김장자·이성한·한일·박재홍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유지했다.뉴스1
3. 상고심 대법원
2018년 4월 23일, 한일이 상고를 제기했다. 4월 24일에는 박재홍이 상고를 제기했다. 4월 25일에는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 4월 26일에는 윤전추가 상고를 제기했다. 6월 11일, 대법원은 2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조재연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정했다.
2018년 7월 20일, 대법원은 모든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을 확정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