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문형표·홍완선
1.1. 공소사실 및 공판준비절차
1.2. 2017년 3월 13일 - 서증
1.4. 2017년 3월 20일 - 증인 : 노홍인
1.5. 2017년 3월 22일 - 증인 : 이태한
1.7. 2017년 4월 3일 - 증인 : 이윤표
1.8. 2017년 4월 5일 - 증인 : 김응환·한정수
1.9. 2017년 4월 10일 - 증인 : 채준규
1.10. 2017년 4월 19일 - 증인 : 박창균
1.11. 2017년 4월 26일 - 증인 : 정재영
1.12. 2017년 5월 8일 - 증인 : 신 모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1.1. 공소사실 및 공판준비절차
특검 제1호 구속 기소자로서, 2017년 1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조의연)로 배당됐다. 합병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었던 홍완선은 2017년 2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중이던 2015년 6월 말, 안종범 경제수석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을 거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상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근혜의 지시를 받고,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에게 "국민연금공단에서 합병 찬성을 의결해야 한다"고 지시를 한 것으로부터 혐의가 시작된다. 홍완선의 공소사실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지시하면서, 시너지 효과 수치를 조작하도록 한 것에서 비롯된다.
이후 2015년 7월 6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전문위원회에서 찬성 여부를 부의해야 한다"고 요구를 굽히지 않자, "전문위 위원별 상세 대응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하라"는 지시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가 통하지 않자, 7월 8일에는 "합병 찬성 여부를 기금운영본부 내 투자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 결국 국민연금공단은 7월 10일, 합병 찬성에 따른 시너지 효과 수치까지 조작해가면서 이를 토대로 합병 찬성 의결을 확정한다. 문형표는 이 과정에서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의심받았고, 결국 구속 기소된 것이다. 이후 2016년 11월 30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관련 질의에 위증을 함에 따라, 이에 대한 혐의 역시 기소의 이유가 됐다.
2017년 3월 9일 공판준비절차에서는 공판절차에서 부를 증인을 확정하며, 3월 13일부터 시작될 공판의 시작을 예고했다. 15일부터는 약 30명의 증인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들은 주로 청와대·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이다. 처음 나올 증인은 안종범과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 등이다. 문형표 측은 "문제의 발단은 청와대부터"라며, "청와대 관계자부터 신문해야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 측과 마찬가지로 파견검사들의 공소유지 참여에 대한 이견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홍완선의 재판과의 병합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가 많이 겹치지만 기소 시점도 다르고 공범관계도 아니어서 현재 병합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병행심리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진행을 고민하고 있다"는 등 추후 검토 가능성을 예고했다.
같은 날 진행됐던 홍완선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홍완선 측은 "당시 상황상 합병에 반대해야 할 임무나 합병 비율을 조정하라고 요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비율은 시가(市價)에 의해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식 가치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하는 게 시가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구체적 주장은 다음 준비기일에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1.2. 2017년 3월 13일 - 서증
2017년 3월 13일 첫 공판기일에서, 문형표 측은 "복지부 공무원들이 문 전 장관은 어차피 메르스 사태로 떠날 사람이고, 청와대에 굵은 동아줄을 잡아 승진하려고 찬성을 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책임 문제가 돌아오니까 마치 문 전 장관이 찬성 의사를 갖고 지시를 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용처럼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재판 공소유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기각했다.
1.3. 2017년 3월 15일 - 증인 : 최원영·김진수·안종범
2017년 3월 15일 공판기일에서, 증인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렸다.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대통령으로부터 '의결권을 챙겨봐달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라는 지시는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은 "안종범이 합병 관련해 '경제수석실에서 보고할테니 고용복지수석실에서 대통령에 별도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이다. 이에 대해 특검은 "삼성·엘리엇 다툼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문제"라고 적힌 최원영의 업무수첩을 제시했지만, 안종범은 "지시가 있었다면 메모했거나 챙겼을텐데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안종범은 자신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안종범은 이날 오전에는 차은택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이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 소개 자료를 직접 대기업 회장들에게 나눠줬다"는 증언을 남기고 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4. 2017년 3월 20일 - 증인 : 노홍인
2017년 3월 20일 공판기일에는 노홍인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노홍인은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합병 상황을 판단해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최원영의 증언 취지와도 연결되는 증언이다. "언론에서 시끄러우니 파악해보라는 차원이었다"는 증언 역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최원영의 증언과 취지가 비슷하다.
1.5. 2017년 3월 22일 - 증인 : 이태한
2017년 3월 22일 공판기일에는 이태한 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명예퇴직 후 장관실에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문형표가 '나도 그만두게 될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장관보다 훨씬 좋은 자리니 그 자리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좀 충격을 받았다"며, "'내가 모신 장관 자리가 산하 기관장보다 못한 자리였나'라는 자괴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태한은 이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사이에는 '문형표 장관은 안종범 청와대 수석과 하루라도 통화를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는 것 아니냐'거나 '안종범이 장관인지 문형표가 장관인지 모르겠다'라는 소문이 도는게 맞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문형표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안종범에게 물어서 결정한다'는 소문도 돌았다"고 인정했다. 가장 중요한 합병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문형표가 '내부 투자위원회 의결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남겼다"고 증언했다.
1.6. 2017년 3월 29일 - 증인 : 최홍석, 홍완선의 재판 병합
2017년 3월 29일 홍완선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홍완선 측은 "특검이 주장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적정 합병 비율 1:0.46은 객관적이지 않다"며, "다른 투자위원의 의사를 억압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두 사람의 재판을 병합했다.
문형표의 공판에는 최홍석 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홍석은 "문형표가 합병 찬성 결론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이끌었고,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서 종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홍석은 "조남권 연금정책국장이 '직을 걸고라도 막으라'는 식으로 좀 세게 이야기했다"며, "공직생활 중 가장 치욕스러웠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문형표 측은 "'국민연금이 합병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묵시적 공감대가 있어 객관적 회의 주재를 못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1.7. 2017년 4월 3일 - 증인 : 이윤표
2017년 4월 3일 공판기일에는 이윤표 전 국민연금공단 운용전략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윤표는, 국민연금 투자위 회의일은 2015년 7월 10일로부터 3일 전에 있었던 홍완선과 이재용의 회동에 대해 "홍완선에게 '당장 며칠 뒤면 중대한 의사결정을 해야할 상황인데 여러가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전문위원회로 넘겨 표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1.8. 2017년 4월 5일 - 증인 : 김응환·한정수
2017년 4월 5일 공판기일에는 김응환 전 국민연금공단 운영지원실장과 한정수 전 주식운용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합병 찬성 의결에 참여한 투자위 위원이기도 했다. 김응환과 한정수는 "심대한 심리적 부담을 느꼈지만, 문형표와 홍완선이 지시나 회유를 한 적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김응환은 심리적 부담의 이유로 "당시 투표는 기명 투표였고, 언론과 국민의 관심 및 보도가 나오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면서 "주무부서 의견이 빠져 있던 유일한 안건도 삼성 합병 사안이었다"고 덧붙였다.
1.9. 2017년 4월 10일 - 증인 : 채준규
2017년 4월 10일 공판기일에는 채준규 전 국민연금공단 리서치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채준규는 2015년 7월 7일 홍완선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면담한 적이 있다. 특검은 채준규에게 'CEO 면담자료'라는 문건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즉, 이 문건은 이재용과의 면담에서 이재용이 한 말을 적은 문건이다. 이재용이 홍완선에게 적극적으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찬성 의결 행사를 요구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채준규도 "이재용이 말한 내용"이라고 증언했다."합병 비율 재조정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으나 실무적 법률 검토 결과 실행 불가능하다는 결론"
"주가 급등락 경우 등 지극히 예외적 경우만 가능하다는 법무팀 의견"
"플랜B를 묻는다면 플랜B는 없다고 하겠음"
"이 정도 대가를 치르고 합병을 추진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음"
"이번에 무조건 성사시켜야 함"
"순환출자고리 때문에 삼성물산 주식 취득 못 해"
한편, 채준규는 "홍완선은 '한정수 전 주식운용실장이나 실무진이 잡은 것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했다"는 증언도 남겼다. 즉, "홍완선 자신이 이재용과의 면담 일정을 잡아놓고 아랫사람이 면담을 잡은 것처럼 가장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채준규는 홍완선의 요구에 대해 "실무 담당자가 곤란해 하길래, 할 수 없이 내가 의견을 제시해 만난 것으로 처리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1.10. 2017년 4월 19일 - 증인 : 박창균
2017년 4월 19일 공판기일에는 박창균 중앙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창균은 전문위원을 역임했던 적이 있다. 박창균은 "홍완선이 2015년 7월 7일 김성민 전문위원장에게 이재용을 같이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김성민이 이를 거부했다"고 증언했다. 박창균은 이에 대해 "이재용을 왜 만나려고 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전문위원들은 2015년 7월 10일 전문위원회 개최 당일 '투자위에서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가 결정됐다'는 문자 메시지만을 받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증언도 남겼다. 박창균의 추측은 "삼성이 홍완선을 접촉해 투자위 결정을 이끌어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 이유로는 "전문위에 부의됐다면 찬성 반대로 결정됐을 것"이라며, "국민연금 내부 산정 합병비율 1:0.46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을 들었다.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연락을 수 차례 받았다"는 증언도 눈 여겨볼 만하다.
한편, 박창균은 2015년 7월 14일에는 문형표로부터도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문형표는 "개인이 결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규정상 문제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최홍석 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전문위에 "회의를 여는 것은 자유지만, 안건은 못 만들어드린다"고 말했고, 회의 중 토를 달고 반대했다고 한다. 그래서 한 전문위원은 "우리가 바지저고리로 보이느냐"고 따지기도 했다고 한다.
1.11. 2017년 4월 26일 - 증인 : 정재영
2017년 4월 26일 공판기일에는 정재영 국민연금공단 책임투자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홍완선과 정재영은 2015년 7월 7일 이재용과 최지성을 만났고, 정재영은 "이날 만나서 합병비율을 1 대 0.35에서 1대 0.46으로 바꿔보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정재영은 "이재용이 '합병 비율이 이미 공고돼 있어 바꿀 경우 제일모직에 대한 배임의 소지가 있다'며 직접 거절했고, 홍완선은 더는 말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홍완선과 함께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만나 '전문위에 부의하겠다'는 취지를 전달했고, 홍완선의 계획은 '전문위원들을 설득해 찬성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남권 당시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이 "내부 투자위에서 결정하라"는 지침을 내림에 따라, 전문의 부의는 무산됐다"고 한다.
1.12. 2017년 5월 8일 - 증인 : 신 모
2017년 5월 8일 공판기일에는 신 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략리서치팀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 차장은 합병 3주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으로서, "투자위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건이라 전문위에 부의될 줄 알았지만 부의되지 않았다"는 증언을 남겼다. 이어 "팀장이 문구 수정 지시를 많이 해서 보고서를 많이 고쳤다"며, "손해예상액 1,388억 원의 만회를 위해 구체적 근거 없이 2.2조 원의 시너지 효과 발생 산출을 보고서에 적시했다"는 증언도 남겼다. 그러면서 "투자위의 합병 의결 후 시너지 효과에 대한 보완 자료를 추가로 만들어 국정감사나 감사원의 감사에 대비했다"고 덧붙였다.
1.13. 2017년 5월 15일 - 피고인신문 : 문형표
2017년 5월 15일 공판기일에는 문형표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했다. 문형표는 결백을 호소하며, "당시 메르스 상황에 전념했고 그 이 외의 것을 신경 쓸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안은 부서에서 자율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결권에 대해 장관이 직접 챙길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2015년 7월에 첫 보고를 받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 의결권 행사를 지시한 기억이 없다"고 덧붙였다.#
1.14. 2017년 5월 17일 - 피고인신문 : 홍완선
특검은 문형표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형식으로, 문형표 측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문형표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순직한 기간제 교사에 대해 순직 처리를 지시한 것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비교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는 공식적·정상적 경로로 하달됐고 투명하게 언론에 공개됐지만, 문형표의 지시는 은밀하고 비공식적이었으며, 보건복지부 간부가 공단을 압박해 의사 결정을 종용했다"고 반박했다.
문형표 측은 관련 비교에 대해 "3년 전 순직한 교사를 현재까지 인정하지 못했던 이유는 인사혁신처 관련 규정에 대한 실행기관과 감독기관의 규정 해석 차이"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도 해석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 있어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지도·감독해야 하기 때문에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특검의 논리는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완선은 "보건복지부에서 삼성 합병에 찬성하라고 외압을 받은 사실이나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15. 2017년 5월 22일 - 구형 : 문형표·홍완선 각 징역 7년형
특검은 문형표와 홍완선에게 각각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두 사람의 공소사실에 대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줘서 국정농단에 조력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문형표를 비판했고,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공단의 막심한 피해를 알면서도 합병에 찬성했고, 범행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고 홍완선을 비판했다.연합뉴스
1.16. 2017년 6월 8일 - 선고 : 문형표·홍완선 각 징역 2년 6월형
2017년 6월 8일, 재판부는 문형표와 홍완선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불구속 기소됐던 홍완선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문형표는 보건복지부 국장에게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의결권 행사 개입'을 사실상 지시했다"면서, "문형표가 잘못을 자책하고 있고, 일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측면도 일부 있다"는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홍완선에 대해서는 일반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됐고, 유죄의 근거는 "부하 직원에게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 관련 자료를 조작한 뒤 투자위원회에 설명하게 한 것"이었다. 홍완선은 법정구속되면서 눈물을 흘렸다.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7노1886
-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0부 (부장판사 이재영)
2.1. 2017년 7월 25일
2017년 7월 25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문형표와 홍완선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문형표 측은 "제1심에는 범죄 동기에 대한 판단이 없었고, 동기가 없다면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 사실관계 인정이 안됐고, 박근혜·안종범과의 공모관계 인정이 돼야 범죄 동기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투자위가 의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은, 곧바로 전문위로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등 규정을 위배하지 않으려고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홍완선 측은 "규정에 따라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투자위의 찬성 결의가 공단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고, 위원들은 전문가로서 각자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국민의 쌈짓돈을 청와대와 이재용을 위해 사용하는 등 거대한 국정농단 사건의 단면으로서 사안이 중요하니, 징역 7년형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연합뉴스
2.2. 2017년 8월 22일
2017년 8월 22일 공판기일에서, 특검은 '청와대 캐비닛 문건' 일부를 제출했다. 특검이 이날 제출한 서류증거는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서 중 삼성 경영권 관련 문건 16건'과 작성자였던 전직 청와대 행정관 2명의 검찰 진술조서였다. 이어 "검찰이 청와대 문건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문서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근혜의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로 제출됐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의 증인신문조서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뉴시스
2.3. 2017년 9월 12일
2017년 9월 12일 공판기일에서, 특검은 2017고합194 판결문을 '양형 관련 증거'로 제출했다. 이어 안종범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문형표 측은 '안종범 수첩'에 대해 "내용을 읽을 수 없으니, 특검은 증거를 던지지 말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입증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을 적어오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특검은 "공소사실 입증이 안 되는 증거라고 생각하면 탄핵하라"며, "입증 취지를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반박했다.연합뉴스
2.4. 2017년 9월 26일 - 증인: 안종범·최광 외 4명
2017년 9월 26일 공판기일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안종범은 "2015년 10월, 김현숙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정진엽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광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홍완선을 유임시키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위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나중에 김현숙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최광이 받아들이지 않자, 최광에게 사퇴를 요구한 사실도 나중에 김현숙으로부터 들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종범은 "김현숙에게 듣기로는 '별다른 문제 없으면 홍완선이 자동으로 연임되는 것'이라고 알았고, 그래서 홍완선의 연임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연합뉴스
한편, 안종범은 자신의 수첩에 대해 "100%,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을 적은 것"이라며, "따로 제 의견을 적을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다"고 자신했다.
특검은 '안종범 수첩' 중 2016년 1월 30일자 내용인 "VIP: 국민연금·홍완선·최광"을 제시했고, 안종범은 "대통령께서 '홍완선과 최광처럼,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 사이에 알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추측한다"며,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 간 문제를 언급하신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용되고, 국내·해외 투자에 많이 활용된다"며, "대통령도 기금 운용에 대해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증언했다.
"100%,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을 적은 것"이라는 증언은, 문형표 측이 "대통령이 저렇게 이야기한게 맞느냐"는 질문을 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이었다. 문형표 측은 "박근혜가 기금운용본부장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을 납득하게 어렵다"고 반박했지만, 안종범은 "홍완선의 실명까지 언급하며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뉴시스
안종범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박근혜가 문형표·홍완선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관련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발생한다. 하지만 안종범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제1심 재판의 7월 4일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정작 "박근혜가 (안종범 자신에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관한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완강하게 증언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 수첩'으로 보건대, 박근혜는 안종범을 거쳐 온갖 지시를 다 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이다. "박근혜가 안종범 혹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을 거치지 않고 문형표·홍완선에게 직접 지시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검은 장충기의 휴대전화 속 문자메시지를 참고자료로 제출했으며,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그 취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요 언론은 안종범 외 최광 등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
2.5. 2017년 10월 17일 - 구형 : 문형표·홍완선 각 징역 7년형
특검은 문형표와 홍완선에게 제1심에서처럼 각각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뉴스1
2.6. 2017년 11월 14일 - 선고 : 문형표·홍완선 각 징역 2년 6월형
2017년 11월 14일, 재판부는 제1심과 똑같이 문형표·홍완선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근혜의 지시·개입'을 사실로 인정했다.연합뉴스
3. 상고심 대법원
2017년 11월 16일, 문형표 측은 상고를 제기했다. 11월 17일에는 홍완선이 상고를 제기했고, 11월 20일에는 특검이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12월 18일 2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2018년 5월 15일 새벽,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문형표가 석방됐다.연합뉴스 뉴스1
2018년 6월 7일, 홍완선도 석방될 예정이다. https://news.v.daum.net/v/20180527053010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