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윤수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1.1. 공소사실 및 공판준비절차
1.2. 2018년 4월 3일
1.3. 2018년 4월 4일
1.4. 2018년 4월 11일
1.5. 2018년 4월 24일 - 증인: 양 모·이 모·문 모·최 모
1.6. 2018년 5월 15일 - 증인: 오진숙
1.7. 2018년 6월 11일
1.8. 2018년 6월 18일 - 증인: 박 모
1.9. 2018년 7월 24일 - 증인: 이 모
1.10. 2018년 8월 16일 - 증인: 김 모·이 모
1.11. 2018년 8월 28일
1.12. 2018년 9월 11일
1.13. 2018년 10월 16일
1.14. 2018년 11월 12일
1.15. 2018년 11월 19일 - 결심: 징역 2년 6월 구형
1.16. 2019년 1월 3일 - 선고: 집행유예
2.1. 2020년 4월 24일
2.2. 2020년 5월 29일
2.3. 2020년 7월 24일 - 증인: 유 모·차 모
2.4. 2020년 8월 28일 - 증인: 문 모·양 모·이 모·김 모
2.5. 2020년 12월 18일 - 결심: 징역 2년 6월 구형
2.6. 2021년 2월 5일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1.1. 공소사실 및 공판준비절차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2017년 12월 11일 최윤수[1]국가정보원 2차장에게 국가정보원법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연합뉴스 검찰은 원래 최윤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월 2일 "수사 진행경과와 피의자 주거 및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던 적이 있다.뉴시스
[image]
검찰이 주장하는 최윤수의 혐의는 ▲"추명호이석수 뒷조사·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뒷조사 후 우병우에 보고하는 과정"을 승인한 혐의 ▲국가정보원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후 문화체육관광부 통보를 주도한 것을 말한다. 우병우추명호는 이 혐의들로 인해 별도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2018년 1월 30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최윤수 측은 "기록 복사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연합뉴스
2018년 2월 27일 진행된 두번째 공판기일에서, 최윤수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석수 사찰과 관련해 우병우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없고, 추명호에게 지시를 한 것도 없다"면서, "추명호가 제출한 보고 문건을 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계 블랙리스트최윤수국가정보원에 부하기 전인 2013년부터 청와대·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해서 시작했다"며, "국가정보원이 보조하는 입장에서 '사상 검증'을 보낸 것도 최윤수 부임 전 국가정보원장이 주도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우병우의 재판과의 병합을 요구했고, 최윤수 측은 추명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연합뉴스
2018년 3월 13일에는 제3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관련 보도는 없었다.

1.2. 2018년 4월 3일


2018년 4월 3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2016년 이석수를 감찰한 결과를 작성한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석수·조응천·금태섭의 친분관계를 상세히 파악했다. 이석수조응천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학동기이자 연수원 짝꿍" "하숙도 함께 한 적이 있음"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이석수금태섭의 관계에 대해서는 "금태섭의 총선 출사표가 담긴 책을 선물받는 등 접촉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한, 이석수의 근무태도를 뒷조사한 내용으로는 "특유의 007식 행보로 비서들이 혀를 내두름" "운전기사에게 '미행차량 없냐'고 다그치는 등 강박증 수준"이라는 것이 적혀 있었다.
검찰은 우병우에 대해서도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에 임명된 후 실적이 별로 없었다'며, "'고위공직자의 동향 등 단서가 없이 실적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추명호에게 공직자 비위정보 수집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윤수 측은 "추명호로부터 그런 문건을 보고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병우와 공모한 적은 없고, 추명호에게 '우병우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추명호에게는 '민감한 시기에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덧붙였다.경향신문

1.3. 2018년 4월 4일


2018년 4월 4일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2016년 4~5월 작성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지원 사업 후보검증 결과' 문건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문건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명단을 실행한 결과가 담긴 문건이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지원 대상자의 정체성 검증을 완료한 뒤, 최윤수에게 보고했다"면서, "최윤수의 전결 사항인 것이 공식 문건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문건 오른쪽 상단에 "차장님께만 보고"라고 적힌 것을 토대로 한 주장이다. 이어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 지원 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정체성 검증을 요청하면, 국가정보원은 대상자의 과거 이적단체 가입 여부·시국선언 참여 여부 등을 확인했다"면서, "편향 인물로 결론내렸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 선정 부적합'이라고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최윤수 측은 "표지에 있는 '차장님께만 보고'라는 문구만을 가지고 전결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차장 전결 사항으로 권한 분장이 되려면 내부 지침·방침이 있어야 하지만, 재직 기간 중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윤수가 전결권을 행사한 사항은 없고, 이병호의 검찰 조서에도 '재직 중 차장 전결권은 없었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1.4. 2018년 4월 11일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5. 2018년 4월 24일 - 증인: 양 모·이 모·문 모·최 모


2018년 4월 24일 공판기일에는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 4명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경향신문

1.6. 2018년 5월 15일 - 증인: 오진숙


2018년 5월 15일 공판기일에는 오진숙 전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現 국립중앙박물관 문화교류홍보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진숙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무 담당자였다.
최윤수 측은 "국가정보원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오진숙을 질타했다. 이에 오진숙이 "모르겠다"고 하자, 최윤수 측은 "당신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느냐. 일이 오면 명단을 취합해서 다 처리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오진숙은 "저는 청와대나 상관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최윤수 측은 "실무자라서 제가 큰 소리를 안내는데 지시 받아서 했다고 해서 본인은 범죄가 아닌 것이냐"며, "공무원이 그러면 사표를 던졌어야 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오진숙은 "제 삶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제가 사표를 왜 던집니까"라고 항의하며, 제 의지를 담아서 적극적으로 한 일이 아니고, 신분상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경향신문

1.7. 2018년 6월 11일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8. 2018년 6월 18일 - 증인: 박 모


2018년 6월 18일 공판기일에는 박 모 전 국가정보원 간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모는 "2016년 들어 최윤수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 업무 중단을 건의했고, 최윤수는 '보고대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박 모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업무 중단을 건의한 이유에 대해 ""실무 직원들의 향후 불거질 문제 등으로 인해 심적 부담이 컸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한 지원배제 명단의 숫자를 줄이고 통보 시간도 지연하는 등 소극적으로 진행해 직원들의 심적 부담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 모 국가정보원 직원이 2015년 9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에 대해서도 "그게 지금 내가 아쉬운 것"이라며,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 상급자에게 바로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던 이병기는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뒤, 출석하지 않았다.뉴스핌

1.9. 2018년 7월 24일 - 증인: 이 모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10. 2018년 8월 16일 - 증인: 김 모·이 모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11. 2018년 8월 28일


출석이 예정돼 있던 2명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12. 2018년 9월 11일


출석이 예정돼 있던 2명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13. 2018년 10월 16일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14. 2018년 11월 12일


출석이 예정됐던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다.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15. 2018년 11월 19일 - 결심: 징역 2년 6월 구형


2018년 11월 19일 진행된 결심에서, 검찰은 최윤수에게 징역 2년 6월 형을 구형했다. 최윤수는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우병우와 관련해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친구를 친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공적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뢰한 대학 친구이지만 그 이상 사적 영역까지 공유하는 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시점에서 공개적으로 더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관련 주장이 담긴 별도 서면을 제출했다.
아울러 최후진술에서는 "비록 수많은 억측과 오해에서 세간의 비난이 비롯된 것이라 해도 지난 정부에서 공직을 담당했던 자로서 제가 감수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사법의 영역은 권력이나 우위의 논리가 아닌, 사실관계와 법률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영역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11월 13일 국가정보원문화체육관광부에 "66명의 문화예술인을 지원 배제하라"는 취지의 통보한 것과 관련한 최윤수의 공소사실을 철회했고, 재판부는 이날 공소기각 결정을 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철회한 이유는 "국가정보원이 명단을 통보하기 전 이미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발표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었다.연합뉴스

1.16. 2019년 1월 3일 - 선고: 집행유예


2019년 1월 3일, 재판부는 최윤수에게 징역 8월 형·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윤수에 대해 공직자 불법사찰 혐의·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심의 부당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연합뉴스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9년 1월 3일, 최윤수는 제1심 선고 직후 항소를 제기했다. 1월 7일에는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1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을 형사13부에 배당했다.

2.1. 2020년 4월 24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53)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1심에서 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 전 차장 측은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 전 차장 측 변호인은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보고했다는 3명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국정원 조사와 감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감찰을 받은 다음에 통화를 했다는 얘기가 나온다"라며 "(이들이) 말을 맞춘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최 전 차장에게 실제로 보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보고 문건을 토대로 한 추가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다른 직원에 대해서도 증인 신문을 할 계획이며, 국정원에 대한 사실 조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최 전 차장 측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선고받은 점을 언급했다. 당시 재판부는 지시를 받은 국정원 직원도 불법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봐야 한다며 직권남용으로 인한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은 "원 전 원장의 1심 판결과 같이 실제로 실행했던 실무자가 직권남용죄에 있어 피해자가 되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된다"며 실무자인 국정원 직원을 증인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새로운 증인에 대한 신문은 필요하지만 1심에서 진술했던 증인을 다시 부르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다음달 29일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2.2. 2020년 5월 29일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3. 2020년 7월 24일 - 증인: 유 모·차 모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4. 2020년 8월 28일 - 증인: 문 모·양 모·이 모·김 모



2.5. 2020년 12월 18일 - 결심: 징역 2년 6월 구형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국내 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 2차장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탄압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이용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최 전 차장이 ▲블랙리스트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사업 전반을 총괄·주도한 점,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을 제압함으로써 자율성을 크게 저해한 점,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을 표적사찰 등에 사적으로 이용해 국정원을 사유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전 차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했던 국정원 직원들은 징계나 형사책임, 퇴직 후 연금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사실대로 말하기 어려운 처지였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자신이 국정원 2차장으로 부임하기 전에도 국정원이 문체부에 명단을 통보해왔는데, 검찰은 부임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법리적용”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차장은 이어 “제 재직 기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정무적 채임과 정치적 비난은 오롯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와 별개로 사법적 영역, 특히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엄격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2.6. 2021년 2월 5일


원래 최 전 차장의 2심 선고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이날 오후 4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재개돼 선고기일이 '추정'(추후지정)됐다.
최 전 차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사찰 혐의와 관련해 우 전 수석과 공범으로 적시된 부분이 있다면 다퉈야 할 소지가 있어 변론신청을 했다"며 "공범적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 황수경KBS 아나운서의 남편으로서, 우병우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