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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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전 군인 및 정무직 공무원. 박근혜 정부에서 제33대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다.

2. 생애


1940년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정왕리(현 시흥시 정왕동)에서 태어났다.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9년육군사관학교 19기로 입학해 1963년에 졸업했다.
임관 후에 중앙정보부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다. 1970년에 육군 중령으로 예편했다.[1]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 국제국장, 주미공사, 주말레이시아대사 등을 지내고 울산대학교 초빙 교수로 지내던 중에 국가정보원장으로 내정되었다.

2.1.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 2018년 6월 15일,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으며, 법정 구속되었다. #
  • 2018년 12월 1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 2019년 3월 14일, 일요신문이 친필 진정서를 입수하여 공개하였다. #
  • 2019년 6월 11일, 구속기간 만료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되었다. #
  • 2019년 11월 28일 특활비 상납 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 엄상익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대한 변론기를 펴냈으며, 기사에도 일부 이병호 전 원장의 심경이 담겨있다.

2.1.1. 재판




3. 여담


  • 인사청문회 당시 가족 12명 중 7명이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여서 논란이 되었다. #
  • 국정원장 재직 시절 '이름없는 별'에 대한 재평가를 지시하여 52개의 별을 18개로 줄였다. #
[1] 지금은 7년 만에 중령으로 제대하는 건 불가능하다. 암만 해도 대위이다. 1950년대 말에 위관급과 영관급에서 인사적체가 심하다가 5.16 군사정변 이후 군인들을 관료로 내보내면서 한동안 적체가 풀렸고 군인들의 진급속도가 빨라졌다. 이런 속도는 1970년대 말에 다시 심해졌다가 유신사무관으로 잠시 해소됐다가 1980년대말부터 다시 심각해져서 2015년 기준으론 못 해도 17년은 근무해야 중령을 다는 게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