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

 

1. 정의
2. 역사
3. 특징
4. 관련 문서


1. 정의



'''反獨占法 ·  Antitrust Laws'''
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을 규제하는 법률. 인수합병(M&A) 등 시장 독점을 강화하는 행위나 가격 담합 등 다른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말한다.

2. 역사


1890년 미국에서 동종업체의 기업연합(카르텔)이나 기업합동(트러스트)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셔먼법(Sherman Act)'[1]이 근대적인 반독점법의 효시다. 1914년 반독점 행위에 대해 민사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크레이튼법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연방무역위원회법이 잇따라 발효되었다. 미국은 기업들이 담합하거나 기타 제휴 등을 통해 해당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거나 경쟁을 저하시키는 경우 반독점법을 적용해 규제하고 있다. 현재 반독점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포함해 80여 개국에 달한다. 한국은 공정거래법이라 불릴 만큼 반독점 관련 규제가 그리 강하지는 않다. 약하다는 건 아니지만, 한국 공정거래법에는 기업 강제분할권 같은 정책은 없다.

3. 특징


반독점법의 본격적인 시행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기반한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에너지회사인 석유왕 존 데이비슨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과 전설적인 금융가 존 피어폰트 모건의 노던 시큐리티스를 해체시켰다. 이후 거대 기업집단들도 지주회사를 통한 경제적 지배만 행하는 콘체른(Konzern)이나 비관련 기업 집단으로 운영하는 컨글로머릿트(Conglomerate) 등의 방안을 강구하였다. 대표적으로 빌 게이츠를 CEO로 두던 당시의 마이크로소프트법밀레로 반독점법을 피해나간 사실은 경영계에서 매우 유명한 이야기. 또한 반독점법을 피하기 위해 라이벌 회사를 부도가 날 위기에서 구해주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구원해 준 것이 좋은 예이다.
다만 한국에서는 반독점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재벌 그룹의 위세가 대단한 시기에는 손도 못쓰고 있다가 분식회계부도에 이르렀을 때나 부실한 계열사를 찢어놓는 수순에 그친다. 즉, 시장방임적 경제이면서도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즉시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가능한 미국과 반대로 정부주도적 경제이면서도 정부가 부실한 힘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기업 간 담합 또는 협정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저해하지 않을 경우 반독점법의 적용을 면제시켜 주는 '''\'반독점면제(ATI, Anti-trust Immunity)\''''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ATI 승인을 받을 경우 다른 경쟁업체의 독점에 따른 법적 제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지만 웬만하면 다 갈려나간다. 처음에 ATI는 항공사 코드셰어를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미국 항공법에 그 근거 규정이 있고 반독점법에는 ATI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빌 클린턴 정부에서 처음으로 웹브라우저 분야에 대해 항공법에 있는 ATI 규정을 준용하여 넷스케이프에 ATI 인증을 내준 이후, 이 항공법에 있는 ATI가 외부 업종에까지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ATI 승인을 통해 반독점 규제를 빠져나가는 기업이 바로 '''아마존닷컴'''.
가장 최근의 사례로 이 법을 적용받는 대표적 사례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21세기 폭스 M&A로, 반독점법에 의해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15개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세한 것은 21세기 폭스 인수전 항목을 참고.

4. 관련 문서




[1] 셔먼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이라고도 한다. 1890년 법안을 발의한 존 셔먼 상원의원의 이름을 따 붙였다. 남북전쟁의 명장인 윌리엄 테쿰세 셔먼의 동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