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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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편찬 배경
3. 종류
3.1. 보물 제771호
3.2. 보물 제1211호


1. 개요


般若波羅蜜多心經略疏諺解. 조선 세조 10년(1464)에 효령대군한계희가 왕명을 받아 당나라의 승려 현장이 한문으로 옮긴 반야심경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훈민정음으로 기록한 불경 언해서. 보물 제771호, 1211호로 지정되었다.

2. 편찬 배경


조선의 7대 왕 세조는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불교를 선호했고 그 지식 또한 남달라, 이를 눈여겨본 세종의 곁에서 불서편찬과 불경간행을 도맡았다. [1] 1457년 묘법연화경을 간행하고 58년 해인사 대장경 50부를 꺼내 전국 사찰에 분장하였으며 59년에는 월인석보를 간행하였다. 이렇게 어느 정도 불경 간행의 업적을 쌓은 뒤 크게 마음을 먹고 유학자들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1461년 설치한 기구가 간경도감이다.
간경도감은 한자로 만들어져 있어 백성들이 그동안 마음 놓고 읽을 수 없던 불경들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간행하는 기관으로 서울의 본사(本司)를 중심으로 안동부, 개성부, 상주부, 진주부, 전주부, 남원부 등 전국에 설치하여 전 백성이 우리말로 불경을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게 만들었다.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세조가 관장하였고 성종이 즉위한 후 성리학적인 이유로 폐지될 때까지 11년간 존속하며 능엄경언해, 법화경언해, 선종영가집언해, 사법어언해, 원각경언해, 아미타경언해,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목우자수심결언해,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언해, 금강반야바라밀다경언해 등 수많은 불경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전국에 배포하였다. 반야심경 또한 이 시기 언해본이 간경도감에서 만들어져 전국의 사찰과 민간인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3. 종류



3.1. 보물 제77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당나라의 승려 현장(玄奘)이 한문으로 번역한 『반야바라밀다심경』에 대해 법장(法藏) 등이 주석을 붙여 만든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를 조선 세조대에 우리말로 번역하여 간행한 책이다. 『반야바라밀다심경』은 ‘반야심경’이라고도 부르는데, 불교의 여러 종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보편적인 경전이다.
본서는 효령대군(孝寧大君)과 한계희(韓繼禧)가 왕명을 받아 번역하여 1464년(세조 10)에 간경도감에서 간행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초간본(初刊本)으로, 판각이 정교하고 인쇄상태가 선명하다.

3.2. 보물 제1211호


자재암 소장. 이 책은『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에 송나라의 중희(仲希)가 자신이 지은『현정기』를 붙여 다시 편찬한 것으로,『반야심경소현정기』라 부르기도 한다. 목판에 새긴 후 닥종이에 찍어낸 것으로, 세로 31㎝, 가로 19.1㎝의 크기이다.
책머리에는 금강경의 전문(箋文)[2]인 금강경심경전(金剛經心經箋)이 붙었다. 전문에는 이 금강경이 조선 세조 10년(1464) 간경도감(刊經都監)[3]에서 간행했다는 내용이 있다. 책 끝에는 조선 세조 10년(1464) 효령대군과 한계희 등이 왕명을 받아 간경도감에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 책은『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보물 제771호)와 같은 책이나 책 첫머리에 금강경의 전문이 붙었음이 다르다. 또한 보존 상태도 더 양호하고, 교정하였다는 뜻으로 '교정인(校正印)'이라 씐 도장이 찍혔다는 점도 다르다.

[1] 말년과 왕위 즉위 직후 자신의 행적을 반성하기 위해 불교에 심취했다는 말은 가설에 불과하다. 도첩제를 어긴 승려가 잡혀가는 것을 법을 무시하고 구해낼 정도로 이미 왕자 시절부터 불교에 심취했다.[2] 글의 뜻을 해명하거나 자기의 의견 등을 적어서 그 책에 붙이는 작은 쪽지[3] 불경을 우리말로 풀이하여 간행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