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논란
1. 개요
설립 초반부터 비판이 많으며 현재도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기관이다.
IPTV의 관할권 논란으로 방송위와 정보통신부의 대립으로 인해 IPTV 세계 최초 상용화를 실패한 당시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방송과 통신 분야를 합치는 건 좋지만, 체신부 시절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오랜 역사를 지닌 정보통신부를 굳이 분할해야 했나 하는 논란부터[1] , 초대 위원장인 최시중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멘토였다는 점과 종합편성채널 출범, 미디어법 개정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다.
매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방통위 출범 전 3위였던 '한국 IT 경쟁력 지수'는 2008년 8위, 2009년 16위, 2011년 19위로 추락했다는 점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2011년 정부 업무 평가에서도 꼴찌 등급을 받았다.
2. 지상파 편향 논란
[image]
(이 사진으로 방통위의 친지상파 정책을 알 수 있다.)
3. 전파인증
전파인증 관련은 다 여기에 넣었으니 해당 문서 참고. 2012년 조립PC 드립과 2014년 단통법과 겹친 전파법 개정 등이 들어가 있다.
현재 적합성인증 관련 사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한다.
4. 망중립성 논란
2012년 국내 1위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을 시행하자. 모회사를 뺀 나머지 사업자가 심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유저들은 당연히 내가 지불한 데이터 사용권리를 들면서 압박하고 나섰다.[2] 이때 방통위는 사실상 통신사의 손을 들어주는 "업계의 자율에 맡긴다"고 의견을 표명, 아래 조립PC 전파인증 논란과 연계하여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기관인가?"라며 비판받고 있다.
5. 위원장 뇌물수수 구속 사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최시중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었지만 2013년 1월 31일 특별사면되었다.
6.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와 통신사와의 관계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시대에 발 맞추어 WIPI 등 각종 규제, IMEI 화이트리스트 등을 늦게나마 풀고 있고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휴대전화 시장의 막대한 보조금과 방통위와 통신사와의 커넥션은 늘 논란이 되어 왔었다.
2012년 여름 갤럭시 S III이라는 인기 스마트폰이 이통사의 LTE 경쟁 과열으로 17만원이라는 저렴한 할부원금에 풀리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를 강화했다. 뽐뿌 등에서는 빙하기라 칭하는 중. 이후 통신사들이 차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며 잠깐 보조금이 늘어나기도 했으나, 일단 한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라 한번 풀리면 기사도 많이 올라오고 방통위에 의해 다시 빙하기가 되는 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 병크는 결국 팬택을 법정관리로 내몰게 했다. 또 LG도 결국 살해해버렸다.
출고가 인하를 운운하면서 보조금을 턱도 없는 27만원으로 규제하지만, 정작 출고가는 9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내려간 것 이외에 거의 변화가 없는 실정. '''높은 출고가 + 낮은 보조금 = 소비자는 봉!''' 이라는 공식이 성립된다. 보조금을 규제하기 전에 출고가부터 인하를 해야 하는데, 일의 순서가 잘못되어 애꿎은 국민들의 등골만 휘어지고 있는 셈이다. 높은 보조금으로 인해서 3사 등골이 휘자 방통위에게 요청, 이딴 법을 만들었다고 추정된다. 거기다가 10월 이후로는 보조금은 규제는 더 엄격해지고 출고가 자체는 더 올리겠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욱 더 암담하다. 게다가 잊을만하면 언론에 나와서 '보조금이 더 많이 풀린다. 단통법은 성공적이다'는 둥 어그로를 끌어대기까지 하여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7. 뉴스진행에 사전허가 제도 도입?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뉴스 진행을 제재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알려저 논란이 일고 있다.
8. MBC 방송문화진흥회 감사 논란
현행법에 따르자면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영관리 감독권이 없다. 그러나 2017년 9월 22일 방통위가 MBC 방문진에 대해서 방문진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MBC의 경영에 관한 자료까지 요구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MBC 사장에 대한 임명권이 없다는 점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의해서 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있다.
9. 방통위 직원의 KT 페이백 논란
방통위 직원이 KT에게 페이백을 받았다고 한다. 2016년 5월 23일에 KT가 방통위 직원한데 17만 5천원을 입금했으며, 또한 2016년 9월, KT가 방통위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쪽으로 42만원을 입금하라고 각 직원들한데 명령했다고 한다.
이 기사를 보면 알다시피, 방통위도 단통법의 문제점이 뭔지 아주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방통위 직원들은 몰래 법을 어겨가면서 자기네들의 이익만 챙긴 악마의 심보였던게 다 드러난 것이다. 이건 편파적인 서술이라고 보기도 힘든게, 현재까지 방통위 관계자들이 단통법이 매우 좋다고 홍보하고 다니면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지네들도 법을 어기면서 페이백을 받는 내로남불을 시전했다는 거는 덮을수 없는 사실이기에 그렇다.
10. 해외사이트 접속 차단
2018년부터 불법사이트를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2019년 2월 11일부터 KT에 요청을 시작으로 https를 연결하는 사이트 800여개이상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로 인해 방통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인터넷 감청과 검열은 차단 대상인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목하고 ISP가 실제로 차단을 하기 때문에 동문서답을 하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고, 방통위 관계자는 "일단 사이트가 차단되면 이용자 개인정보는 전혀 남지 않는다"고 검열과 차단, 감시에 대한 비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국민일보 기사
이런 변명이 무색하게 방통위,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 차단 강화로 피해구제 확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장기 정책 비전 제시에서 접속 차단 시스템 고도화,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및 단속활동 강화 등 검열, 감시, 차단, 규제 등에 관해서 우려할만한 사항들이 중장기 정책 비전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로 볼 수 있다.
법적으로는 민간독립위원회인 방송통신심의원회가 한 시정요구를 민간사업자인 ISP가 자발적으로 이행한 것이라지만, 방심위의 심의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회의 법 개정이 아니라도 철회할 길은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3] 44조의 7 제2항은 불법정보에 대해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므로 의지만 있다면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 얼마든지 차단 정책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으로 인해 불법 촬영물[4] 에 대해서는 차단 의무가 있다.
10.1. 대한민국 유튜브 차단 루머
문재인 정부 중국처럼 유튜브 차단한다고? - 미디어오늘
위 논란을 시의적절한 대처와 해명 없이 유야무야 넘어간 결과, 유튜브 등지에서는 '''2019년 6월 유튜브 차단'''이라는 키워드 아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유포되고 있다. 그러나 위 링크의 미디어오늘을 제외한 어느 언론사에서도 위처럼 대한민국 유튜브 차단을 언급하는 기사를 찾을 수 없으며 윗 기사 또한 루머라는 것을 강조하는 기사이다. 비록 미디어오늘이 좌파 성향의 논조로 인해 유독 편향된 기사를 게재해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그렇다고 해도 타 언론사까지 별다른 언급이 없다는 건 정보 수집의 편향성[5] 으로 인한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증명일 뿐이다.
그럼에도 침소봉대에 불과한 소문의 끊임없는 확대 재생산, 검증 없는 수용, 맹목적인 주장과 분별없는 루머 소비층 등에 힘입어 소문이 갈수록 커지는 실정이다. 결국 행정부의 일원인 방통위가 현 정부에 트롤링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2019년 3월부터 유튜브 내에서 대책없이 퍼지고 있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전형적인 유언비어. 방통위의 https 차단 논란이 그 발단이다. 한바탕 논란이 일어난 이후 방통위는 유튜브 내부의 불건전성과 미성년자 보호 취약성을 지적하며 정부 측에서 가이드라인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역외적용법 관련해서도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이후 유튜브가 조만간 차단된다는 가짜 뉴스로 발전했다. 소위 공포심을 조장하는 근거 없는 낭설로서, 2019년 3월부터 "한 달 뒤면 한국에서 유튜브는 물론이고 SNS가 모두 차단된다"는 지속적인 선동을 일삼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2019년 10월이 되도록 유튜브와 SNS는 아무 문제 없이 운영중이며, 검토중이라던 가이드라인도 흐지부지된 듯 아무런 보도가 올라오고 있지 않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지부조화 및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이성적인 혐오와 선동이 겹치자 이 루머는 곧바로 정부를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한 극도의 선동으로까지 퍼지게 되었다.[6] 유튜브 특유의 객관성 없는 허위 보도와 추측만이 난무하는 가운데, 유튜브 활동이 활발한 어린이 및 10대 청소년들이 여기에 현혹되면서 맹목적이고 무비판적인 허위 정보 수용이 이뤄졌으며, 결국 너나할 것 없이 유튜브 차단을 우려하고 정부를 비난하는 난장판이 벌어지게 되었다.[7]
물론 영상단위의 차단은 실제로 진행되었다지만, 앞서 언급했듯, 현실은 늘 그렇듯이 조용했다. 유튜브 차단설을 믿는 이들은 5월 시점에서 6월 차단설을 끝없이 밀었지만, 6월이 지나고도 아무 일도 없었다. 유튜브 차단설이 가장 활발하던 시점이 3~4월달인데, 이후로는 그마저도 맥이 끊겨서 조악한 형식조차도 갖추지 못한 동영상 한두 개쯤 올라오다 마는 정도에 그치게 되었다.
요약하자면, 이 사건은 '유튜브라는 일종의 폐쇄된 사회 안에서 '''교차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정보'''가 내부순환하면 어떤 황당무계한 상황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방증이 된 셈이다.
유튜브 차단을 주장하는 유튜버들은 자신들의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늘릴 려는 속셈일 뿐이다. 아니나 다를까 유튜브 차단설을 주장하던 유튜버들은 3월 차단설또는 6월 차단설을 주장하더니 2019년 6월이 지나갔지 여전히 유튜브가 멀쩡하자 차단설을 주장하던 유튜버들은 아무렇지 않게 다른 영상을 올리는 중이다. 그들이 그토록 비판하는 기존의 언론 매체도 이 정도 저열한 선동에 어울렸다면 최소 몇 줄의 정정 보도라도 올리는데 이들은 그것마저도 없다.[8]
하도 유튜브 차단설이 자꾸 퍼지게 되자, 결국 방통위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심각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되면 임시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지 유튜브 같은 정상적인 서비스 규제가 아니라고도 해명했다.(#) 사실 애초에 유튜브 차단설 자체가 말이 안 되는게, 당장 정부기관들도 소식전파나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각종 국외기업 SNS로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동영상으로 업로드하는 사이트가 다름아닌 유튜브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생긴 이유가 국민들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해서 소통하기 위해 만든것인데, 소통 수단인 유튜브를 차단하겠다는거는 자기네들이 소통하자고 해놓고 소통하기 싫다는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행동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즉, 정부에서도 차단해서는 안 되고 차단할 이유도 없는 상태.
2020년 12월 현재에도 당연히 차단되지 않았다. 이 루머가 한낱 개소리에 불과했다는 것의 증거 그 자체.
11. 방송사의 뒷광고 오남용 공조
사망여우TV가 지상파와 종편 방송사의 뒷광고 오남용이 법의 헛점을 노린 것을 알았음에도 방통위에서 이에 공조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https://www.fmkorea.com/best/3352692749
12. MBN에 대한 봐주기식 처벌
자본금이 무려 560억원이 모자라 설립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MBN에서 임직원을 동원해 불법적인 차명납입을 통한 자본금 충당과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재무제표 허위작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승인취소를 하지 않았다.
600억대 회계조작임에도 이에 대해 6개월 유예, 6개월 영업 정지라는 노골적인 솜방망이식 처벌을 했다. 사상 초유라고 하는데 애초 MBN은 설립 과정 자체가 불법인지라 승인 취소를 당해도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MBN은 되려 불만을 품고 가혹하다고 6개월 영업 정지는 너무 가혹하다는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방통위의 MBN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600억대 회계조작 엠비엔에 ‘6개월 유예’ 업무정지라니 언론은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치외법권인가”라며 “‘불법 백화점’이라고 표현해도 모자랄 만큼 다양한 범죄행위를 지속해서 벌여온 엠비엔에 또다시 ‘봐주기’ 처분을 했다”고 방통위를 비판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도 “규제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좀먹고 민방 사주들의 일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방통위를 규탄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엠비엔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를 고려하면 영업정지는 오히려 처벌수위가 가볍다 해야 할 것”이라며 “업무정지가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13. 기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웹툰 규제를 실시했는데 이름이 비슷해서 여기서 규제하고 있다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2012년 9월 7일, 지상파 방송사의 24시간 방송을 허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보통신 전담부처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처가 과연 과거의 정보통신부가 될지 아니면 위원회 수준이 될지는 현재로선 알려진 바가 없으나 박 대통령의 구상대로 조직을 개편한다면 이래저래 방통위는 기능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월 15일 인수위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일단 방통위는 유지하되,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 관련 사무를 맡기로 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업무를 맡고 방통위가 규제를 맡게 되면 업무가 이원화되고 또 미래창조과학부에 너무 권한이 집중되다보니 자칫하다가 방송의 공공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 부활을 기대한 IT업계측에선 실망한듯 하지만 박 대통령측은 IT도 과학기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에서 방통위가 한국대표로 참가해 당시 논의됐던 새로운 규약에 서명했는데, 이 중에서 인터넷 검열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것이 논란이 됐었다. 공교롭게도 새로운 조항에 서명한 국가는 러시아, 중국같은 독재국가가 주를 이뤘고, 서명하지 않은 국가는 미국,유럽과 같은 선진국. 즉 한국의 검열 수준이 러시아, 중국과 같은 독제국가와 궤를 같이한다는 의미다. ITU 통신망 국제 정상 회의 항목 참조.
[1] 일설에는 우정사업본부의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정통부의 분할이 진행되었다고...[2] 인터넷에는 엄연히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하고 싶은대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휴대폰에서는 안된다는 논리가 문제가 된다.[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촬영물 또는 복제물[5] 대한민국 유튜브 이용자의 연령대, 정치 관련 확증편향성, 출처를 알 수 없는 자칭 팩트 체크 등을 고려하면 자료 자체의 신뢰성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6] '유튜브 차단'이라는 키워드로만 검색해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각종 악의적이고 근거없는 소문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정작 언론사 측에서는 이렇다 할 제대로 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 네이버에 검색해 봐도 그 흔한 인터넷 언론사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미디어오늘이 루머 사실 여부를 검토하며 '''"이건 말도 안 된다!"'''는 보도를 내밀었는데, 이마저도 제목에 낚여서 그저 입모아 정부 비난만 하는 네티즌들이 많다.[7] 실제로 10대 중 스트리머라는 직업을 선망하는 경우가 꽤 많고, 콘텐츠 소모 또한 왕성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자신이 장래희망이 사라지고 즐겨 보는 유튜버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는 공포감을 자극한 것으로 추정된다. [8] 차단설을 주장하면서 좋아요와 구독을 구걸하는 행위 자체가 지독히 모순적이며, 유튜브에 문의 메일만 보내도 진위 파악이 가능한 이런 조잡한 선동을 순순히 믿어주고 옹호하는 구독자들에게도 분명 일부 책임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