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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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선정 기준
4. 혜택
5. 관련 사이트



1. 개요


'''병역명문가'''(兵役名門家)는 대한민국에서 3대(代)가 모두 현역군인으로 만기전역한 가문이다.

2. 상세


참여정부 때 처음 실시된 정부주관 프로그램이며, 2004년부터 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찾기를 해오고 있다.

3. 선정 기준


병역의무를 마쳤어도 방위병,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특례보충역 소집해제, 석사장교, 교대예비역 하사(RNTC), 해군 예비역장교(하사), 특수전문요원, 자연계교원요원, 귀휴전역(정교사), 예비역 공중보건의사, 승선근무예비역 등 단기간 군 복무한 자가 있으면 병역명문가에 선정될 수 없다. 또한 현역군인으로 복무하였어도 조기전역자(전공상전역자 제외)가 있으면 병역명문가에 선정될 수 없다. 단 상근예비역 만기전역은 선정 가능.
병역 명문가가 선정기준이 엄격한게 3대, 즉 , 아버지, 할아버지 뿐만 아니라 백부, 숙부, 사촌형제[1]까지 현역복무[2]를 마쳐야 선정가능하다.[3]
신청방법은 각 지방병무(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4]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혜택


병역명문가가 되면 상을 받고 각종 행사 시 초청 및 여러 국․공립시설이용료 면제․할인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 혜택으로 영외PX 이용이 있으며, 롯데시네마CGV에서는 군인 요금으로 영화관람이 가능하다.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 절차가 국회에서 진행중이다.

5. 관련 사이트



[1] 고모쪽 사촌형제는 제외[2] 의무경찰,경비교도대,의무소방,상근예비역포함[3]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4] 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병역명문가<공인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