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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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專門硏究要員
Technical Research Personnel

설립
1973년 1월 1일
소속
각 연구소
감독
병무청
주요 업무
학문 기술의 연구
복무 기간
3년
홈페이지
병무청 병역일터
1. 개요
2. 복무 기간
3. 복무 분야에 따른 경력 인정
4. 병역비리로 오해되는 경우
5. 산업체 근무 전문연구요원(석전연)
5.1. 일반 근로자와의 차이
5.2.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5.4. 기타
6. 박사 전문연구요원(박전연)
6.1. 사실이 아닌 것
6.2.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선발(현역)
6.3. 2019년 개선안 적용
6.4.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선발(보충역)
7. 준비하기
7.1. 석전연
7.2. 박전연
7.3. 4급 판정자의 경우
8. 복무하기
8.1. 석사 전문연구요원
8.2. 박사 전문연구요원
9. 복무 후
10.1. 급여에 미치는 영향
11. 논란 및 사건사고
11.1. 폐지 논란
11.2. 부실 복무 논란
11.2.1. 대리 출근/가짜 출근
11.2.2. 신고 철회 압박
11.2.3. 병무청의 신고 철회 요구
11.2.4. 이후
12. 관련 사이트
13.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의 이행방법 중 하나. 줄여서 '전문연'이라고도 한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1. 이공 계열 석사 학위를 취득(수료는 불인정)하고 편입 후부터 지정 업체에서 3년간 근무하는 경우.
  2. 병역판정검사 4급일 때 이공계열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서 편입 후 3년간 근무하는 경우.[1]
  3. 이공계열 박사 과정에 재학하면서 편입 후 3년이상 수학하는 경우.
다만, 현실적으로 학사 학위 연구원을 뽑는 연구기관이 없기 때문에 2에 해당되는 전문연 대상자들도 석사 졸업자인 경우가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1과 2를 묶어서 '''석사 전문연구요원''', 줄여서 석전연이라고 부르며 3을 '''박사 전문연구요원''', 줄여서 박전연이라고 부른다. 사실상 같은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묶여 있긴 하지만 둘은 꽤나 다른 제도다. 당장 끝말만 봐도 한쪽은 '근무'라고 지칭하고, 박전연은 '수학'이라고 지칭한다.
병역법 37조에는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 조건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료한 사람
  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군전공의수련기관(軍專攻醫修鍊機關)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제2호의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
규정을 모르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무청홈페이지 및 병역법(2011년 기준)의 36조부터 43조까지(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승선근무예비역)를 읽어보는 게 좋다.

2. 복무 기간


기간은 산업기능요원 중 신검 1~3급 현역은 2년 10개월, 4급 보충역은 1년 11개월, 그 중 사회복무요원에서 편입하는 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잔여기간인 것과 달리, 전문연구요원은 무조건 현역보충역 모두 3년[2]이다. 물론 이들도 기초군사훈련은 받아야 하며, 총 복무기간에 기초군사훈련 기간이 포함된다.
복무만료된 후에는 보충역 육군 이등병으로 소집해제하며, 다른 여느 병역 이행자와 동일한 대우[3]를 받는다. 다만 1~3급 판정자라도 편입과 동시에 보충역인 관계로 2009년 이후부터는 동원훈련 미지정이다. 군사특기는 훈련소집 이후 복무장소 및 본인 전공에 따라 다른 주특기가 배정될 수 있다. 석사, 박사 출신 모두 전공에 따라 다른 주특기가 배정된다. 단, 표기상 보충역일 뿐 전문연구요원 출신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역 병장 이상(단기장교, 단기부사관 의무복무기간을 무사히 채운 자 포함) 전역자와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받는 복무 방법 중 하나다.
복무 중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재검을 받아 5급 이하[4]의 처분을 받게 되면, 현역처럼 의병 제대하게 된다. 복무 중인 기관으로 편입취소공문이 오고, 그 날로 전역된다.

3. 복무 분야에 따른 경력 인정


  • 한국산업인력공단[5][6]에서는 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전문연구요원현역보충역 자원을 불문하고, 기초군사교육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복무 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보충역 소집 시작일인 기초군사교육 훈련소 입소일 당일부터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아, 산업기사나 기사, 기술사 등의 취득이 가능하다. 기초군사교육도 근무지에서 '위탁교육'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도 마찬가지이다.

4. 병역비리로 오해되는 경우


흔히 전문연구요원은 위에서 언급한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승선근무예비역과 묶여 취급한다. 일부 어르신들은 이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거의 병역비리 수준으로 여겨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병역법"에 의해 보장된 적법한 대체병역제도'''이며, 대다수의 젊은 군필들은 합법적인 제도라는 걸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나 을 써서 부정하게 병역의 의무를 피해가는 짓에 비견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실례가 되는 일이다. 다만 이것이 공부를 잘해서 얻은 자리인 것처럼 특권의식을 가지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7] 그런 것이 절대 아니고, 어디까지나 다른 방식으로 봉사를 하는 대신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된 것일 뿐이다. 그러니 전문연구요원 복무자들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만큼 헌신하고 간다는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
사실 전문연구요원 복무자는 쉽게 볼 수는 없는 케이스이기에 존재감이 거의 없고(...), 개인의 노력과 실력을 통해 자리를 확보한 사람들이라는 의식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에 비해 뭔가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 일은 훨씬 적다. 하여튼 존재감이 하도 미약하다 보니 이 제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밑에서 서술.

5. 산업체 근무 전문연구요원(석전연)


신체등위
최종학력
기업규모
기간
1~3급
석사
중소기업
3년
4급
학사
중소기업
3년
정식 명칭은 산업체 근무 전문연구요원이고 학사 졸업을 해도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문학사, 학사를 연구직으로 뽑는 회사는 제로다보니 사실상 석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연구직엔 석사 이상 학력을 요구한다. 대기업이나 공공연구소는 계약직조차 학사, 석사 학력은 요구하고, 특히 공공연구소나 정출연은 정규직은 사실상 무조건 석박사 출신을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석사 전문연구요원, 내지는 석전연이라고 줄여 부르는 경우가 많다.
박사 전문연구요원과의 차이점은 회사에 채용되어야 한다는 것과 TEPS 성적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석전연은 기업체가 채용하여 근로자 신분으로 다니는 것이고, 박전연은 국가가 선발하여 대학원생 신분으로 다니는 것이다.
수습기간은 병역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행정적 이유로 병무청에 병특 자원의 채용 등록을 늦게 하는 회사가 많다보니 몇 개월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예를 들어, 병특으로 회사에 들어가기로 하고 회사에 1월부터 다녔다면 3월이나 4월부터 실제 병특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날짜가 카운트된다. 그래서 보통 병특만 하고 나온다고 쳐도 회사를 3년반 정도는 다니게 된다. 병무청은 매년 300여 명씩 대기업에 전문연구요원을 배정해 오다가 중소기업의 R&D 인력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부터 대기업 신규 배정을 중단했다.
의사는 전문연구요원으로 갈 수 없다는 착각이 있는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 취득자 또한 자연계열 석사학위 소지자라면 지원 가능하다. 의학, 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의무, 치무, 한의무 석사를 취득한 자도 병무청에서는 자연계열로 간주하므로 차별없이 지원가능하다.
석전연 자리가 많은 곳은 그나마 IT 계열이다. IT 계열의 경우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R&D 직군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 첨단 장비나 고급 설비가 필요한 다른 분야의 연구직과는 다르게 말마따나 노트북 하나와 최고급 사양의 서버 몇대만 있어도 연구가 가능한게 IT이기 때문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도 R&D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솔루션 개발까지 포함하면 더욱 더 자리가 있는 편. 그 외에는 바이오나 환경 쪽이 있는 정도지만 그 수가 IT에 비해선 많지 않다. 따라서 사실상 석전연은 IT 분야를 위한 제도라는 불만도 있긴 하다.

5.1. 일반 근로자와의 차이


산업체 근무 전문연구요원의 신분은 '학생/군인/공익'이 아닌 '근로자'이다. '''정규직과의 차별대우''' 같은 건 없다. 바꿔 말하면 석전연도 일반 취준생들과 마찬가지로 취업 지옥을 경험해야 한다는 뜻이다. 채용 프로세스 또한 일반 정규직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나라에서 때되면 가라고 배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회사의 채용 과정을 직접 통과해야 한다. 당연히 '''취업하지 못하면 석전연이 될 수 없다'''. 석전연을 다른 병역 제도 같은건줄 착각하고 별다른 취업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매우 큰 대가를 치루게 될 수도 있다.
그나마 일반 근로자와 차이점을 찾아보자면 우선, 업무 시간 내에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 겸직을 회사 규정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업무 중에 다른 일을 하면 회사 차원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건 일반 회사원도 마찬가지지만, 석전연은 병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되어 편입이 취소된다. 따라서 전문연을 하면서 업무 시간내에 아르바이트나 기타 영리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편입이 취소될 수 있으니 하지 말아야 한다.[8] 또한 국외여행 시, 단순 여행이어도 병무청에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물론 허가를 받으면 외국도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은 일반 현역병과 비교하기 미안할 정도로 좋은 점이지만, 어디까지나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서 그렇다는 것. 신청만 하면 여행 허가는 거의 무조건 나오지만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자체가 일반 근로자와 다르다.
전문연구요원 해외 여행 하기
마지막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국가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혜택들을 받을 수 없다. 일반 근로자만 가능한 것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것들을 진행하기 전에는 꼭 자신이 병역특례 중임을 밝히고 가능한지 여부를 세세히 따져봐야 한다.
3년간의 의무복무가 끝날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라 거기 눌러앉을 수도 있고 이직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사회복무요원(공익)처럼 '''복무기간 끝나면 싫어도 관둬야 함'''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규정은 없다. 대기업, 정출연의 경우 상당수가 눌러앉아서 4년차 대리로 남는다. 이직한다면, 정규직 연구원 3년 경력을 인정받는다. 물론 회사에 따라서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근로 경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축소해서 인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그건 전문연구요원과는 상관없는 별개의 이야기다.
석전연의 경우 회사에 따라, 전문연 편입을 담보로 3년 복무를 마치고 강제근무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것은 병무청이나 병역의무와는 무관하니 이 계약을 깬다면 위약금 정도[9]만 물면 되고 병역면탈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문연구요원에 뜻이 있다면 병특은 대우가 좋지 않다든지,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라든지, 계약직이라 끝나면 관둬야 한다든지 등의 헛소문에 휘둘리지 않는 게 좋다. 그건 산업기능요원(고졸 전문대졸 대졸(IT분야 한정))이나 사회복무요원(공익)과 착각한 것이다. 제대로 된 사업장이라면 전문연구요원이라고 해서 딱히 다른 사람과 다르게 특별히 다루지는 않는다. 그냥 정상적인 회사를 다니면서 상사를 잘 만나야 한다. 회사는 정상이라도 상사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악용될 수 있다. 하지만 운좋게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실력을 쌓는다면, 병특하면서 끝날 즈음에 연봉이 2배로 뛸 수도 있다. 정말 운이 좋아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에 들어가는데 성공한다면 '대체복무'라고는 도저히 여겨지지 않는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도 있다. 쉽게 말해, '''석전연은 그냥 사회에 진출한 것과 똑같다'''고 보면 된다.
업체마다 신입직원 초봉이 다 다르므로, 일반 직원의 봉급을 따라가는 전문연구요원의 봉급 역시 업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물론 세간에 잘 알려진 네임드 대기업들 중에 편입했거나 전직한 석전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른바 '대기업 초봉'을 받게 된다.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없다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실로 엄청난 금액이다. 일반 현역병 출신으로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 물론 저정도 연봉을 받는 전문연구요원들은 당연히 대기업에 들어갈 정도의 능력자란 뜻이고, 굳이 전문연 제도가 아니었어도 저런 회사에 들어갈 인재들이란 뜻이다. 오히려 '''전문연구요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사에서도 3년간 반드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보다 더 빡빡한 스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5.2.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대기업,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부설 연구소' 등에서 일하는 전문연구요원이라면 '''석사졸 신입사원'''과 완전히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보통 내규에 따라 입사 2년 후 대리로 승진한다는 사규가 있으므로, 3년간의 복무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승진을 경험하게 된다. 심지어 이런 곳은 보통 3주(2021년부터) 훈련 기간에도 월급이 감액되지 않고 100% 다 나온다. 업주의 법령위반만 없다면 석사 졸 여성보다 낮은 봉급을 받을 일은 없다. 군복무자라는 신분 때문에 혼자서만 특별한 직무를 맡는다거나 하는 일도 없다. 요컨대 전문연구요원은 '''병무청의 시각에서나 군복무자이지, 기관장의 시각에서는 그냥 "신입사원"에 지나지 않는다'''. 동료 직원들도 말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그냥 회사원인지 병특 전문연인지 알 길이 없다.
다만 2013년 이후부터는 형평성을 이유로 대기업에는 회사 TO를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에서 석전연을 하기 위해선 회사 TO가 아닌 본인이 직접 TO를 들고 있어야 한다. 전문연 채용 공고를 보면 간혹, '본사는 신규편입 TO가 없고 지원자가 직접 TO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문구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인이 전문연 TO를 따오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신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는 것이고 두번째는 TO가 있는 회사에서 1년 반 이상을 근무하는 것이다.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TO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전문연을 시작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에서 전문연을 시작한 후, 전직사유가 발생하거나[10] 1년 반 재직 후 전직(전문연은 이직을 전직이라고 부른다)을 통해서만 대기업으로 갈 수 있다. '''물론 본인이 갈 수 있다는거지 대기업에서 일하기 위해선 그 회사 신입사원 수준의 실력을 갖추고 회사로부터 뽑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공기관의 경우 2018년 이후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제외한 병무청 지정업체가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주로 계약직으로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정출연은 채용 자체가 빡세다. 전문연 합격인원 면면을 조용히 나도는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인맥빨로 내정자(...)가 있다는 소리가 알음알음 나올 정도다. 물론 이것도 딴 말 안나오게 학부가 해외명문이나 설포카거나 1저자 논문 적어도 2~3개는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11]
그러니까 담당교수가 전공분야에서 적어도 한국에서 한 끗발 하면 그 교수가 좀 성격 안 좋아도 더럽고 치사하지만 비위라도 잘 맞추자(...). 비단 전문연구요원 하려는 사람 아니더라도 연구직 하려는 사람은 담당 교수한테 찍히면 자신의 연구 인생이 상당히 피곤해진다(...).

5.3.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의 경우 상황은 거의 대기업과 비슷한 편. 석전연 자리가 그나마 잘 나오는 편인 IT 계열의 경우 사람들이 이름 정도는 들어봤을 네이버, NHN, 라인 등이 중견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사 TO가 존재한다. 이런 곳을 만약 가게 된다면 본인의 TO가 없으면서도 대기업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매년 석사를 졸업하는 졸업생은 물론이고 다른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석전연들도 전직을 노리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은 철저히 복불복이다. 위에 나온 대기업이나 연구소 수준의 제대로 된 대우를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개중에는 개떡같은 '''악덕업주'''가 있어서 '''불법적으로''' 차별하는 곳도 있다. 회사를 때려치우면 꼼짝없이 군대를 가야 하는 전문연구요원 복무자의 불안한 위치를 악용하여 "꼬우면 군대 가"라는 식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더럽고 치사해서 회사 때려치울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회사를 때려치면 군대를 가야 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전문연구요원 자격을 상실하였다면, 두 번 다시 전문연구요원 자격을 얻을 수 없으므로, 일단 여길 그만두면 군대로 불려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업주가 횡포를 부리면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현재 병무청에서는 권익보호관을 두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상담을 할 수 있다.
복무 중 다른 업체로 이직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한 업체에서 최소 1년 6개월을 근무해야 전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상황이 급하거나 멋모르고 들어와 보니 영 아니거나 한 경우에는 별 의미 없다. 다만 업체에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 없이 전직이 가능하지만, 업체측의 명백한 규정위반 사실이 없이 단순히 조건이 안 좋다는 것만으로는 바로 전직하기 매우 어렵고 1년 6개월을 채워야 한다. 다만, 병역법85조에 따라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 혹은 부당해고, 3개월이상의 임금체불, 노동법 위반 등을 당한 경우 3개월의 대기기간(이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3개월의 추가 대기기간(이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최장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다른 회사를 알아볼 수 있다. 즉, 전문연 편입 완료 후 바로 다음날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가 생겨도 당장 군대에 끌려가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는 TO를 본인이 가지게 되므로 TO에 상관없이 전문연 지정업체를 찾아서 전직하면 된다.[12]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전직 후 다시 1년 6개월 후 재전직이 가능하다. 그런데 보기 상당히 힘든 경우인게 전문연 지정업체에서 전문연을 권고사직 시키면 차년도 TO 배정에 있어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흔하게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전문연 전직 경험담
좀 개떡같은 것은 이직을 신청하고 나서 병무청에서 "이직해도 좋습니다"라고 승인받기 전까지는 이전 회사에 그대로 출근해야 된다. 물론 가시방석에 앉은 것과 같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한다. 그리고 병역법이나 전문연구요원 관련 규정에 대한 것만 병무청에서 담당한다. 따라서 회사가 월급을 잘 안준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부에서 상담하고, 최악의 경우 민사상 소송(…)까지 가야된다.
과거에는 편입취소 크리가 상당히 많았는데, 관련 규정이 한 차례 개정된 이후로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한 자신이 아주 큰 사고를 친 것이 아니면 대부분 복무기간 연장크리로 바뀌었다.
그러니 자신이 취업한 곳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 3년간 밝은 면만 보고 살 수도 있고, 어두운 면을 잔뜩 맛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들어갈 곳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갑질 행위와는 별개로 대우는 괜찮지만 회사가 별볼일 없어서 석전연 3년을 허비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석전연 복무자의 경우 거의 대부분 연구직으로의 진로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에서 연구분야와 그다지 상관없는 일을 시키거나 아예 학부 수준의 업무만 시킬 경우 3년간 자신의 스펙 향상에 별다른 도움이 안되기 때문. 물론 석전연은 '''대체 복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해도 현역에 비하면 배부른 소리인 것은 맞지만, 2년 남짓한 시간을 소모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전인 대학교 1~2학년을 마치고 갔다오는 군복무와는 달리 석전연은 전공 공부를 수년간 해왔고 이를 취업에 잘 활용해야 하는 시기에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다보니 아무래도 그 중요성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5.4. 기타


현역 생활 대신 사회에 남아서 전공에 대한 지식과 감각을 유지하고 돈도 벌고 연구 분야에서 3년이라는 귀중한 경력도 쌓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제도를 악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하는 기업이 있다는 불평도 있다. 게다가 일반 현역과 비교할 때 군복무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13] 한편 전문연 복무가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중간에 그만두면 바로 군대에 가야 된다.
신검 현역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현역 TO를 보유한 회사에만 입사를 할 수 있는데, 현역 TO 자체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취업이 안돼서 마음 고생 좀 할 수도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석전연을 노리는 경우 '''취준생과 동일하게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 거꾸로 TO가 발표되기 전에 취업을 했는데 회사가 TO를 취업시킨 사람 수만큼 받아오지 못했다면 그 역시 골아픈 일.[14] 4급 판정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TO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정업체에 입사해서 편입신고만 하면 끝. 물론 TO가 본인에게 있다고 해도 험난한 취업문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다. 현역대상이든 보충역대상이든 별생각없이 군대 대신 가는거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별다른 취업준비를 하지 않고 개나소나 갈 수 있는 회사에 대충 입사한다면 3년간 개나 소같은 취급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2008년까지 전문연구요원 TO는 대기업 4 : 중소기업 6이었다가 2008년 중소기업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대기업 2 : 중소기업 8 비율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2014년 이후로는 대기업에 TO를 주지 않고 모두 중소기업에 부여하도록 바뀌었다. 이유는 중소기업 TO를 늘렸지만 1년 6개월 중소기업에서 근무 후에 대기업으로 전직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 꺼내든 차선책이라는 모양.

6. 박사 전문연구요원(박전연)


박전연의 경우 석전연과 이름만 같지 사실상 '''완전히 다른 제도라고 보면 된다.''' 우선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일반 기업체에 취직해야 하는 석전연과 달리, 박전연의 경우 학위 취득까지 기다렸다간 기약이 없기 때문에 박사학위 과정 도중에 복무를 한다. 따라서 박전연의 경우 선발의 주체가 사기업이 아닌 국가이며 선발시험을 합격해야 한다(선발시험 불합격자가 박사과정을 휴학 또는 수료하고 석전연의 조건을 맞춘 후 석전연으로 취업하는 것도 가능하다). 박전연 또한 석전연과 마찬가지로 보충역 대상자에게 혜택이 있는데, 현역처분을 받은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에 합격하면 되고 보충역처분을 받은 사람은 시험 안보고 편입신청만 하면 된다. 자신의 주변에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공부를 계속할 뜻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알아보도록 하자. 이 제도는 박사 학위를 받을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이다.
심지어 과거에는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 과정은 현역대상자도 바로 편입이었다. 하지만 전문연 TO가 줄면서 국비장학생부터 우선배정되고, 그외 과기원은 교수님과 티오가 합의되지 않은 경우 이제는 편입이 안될 수 있다. 과기원=전문연도 이젠 옛날 이야기.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박사 과정을 수료하기 전까지는 복무 기간을 계산하지 않는다.''' 박사 수료가 2년 정도 걸리므로, 최소 5년 걸리는 셈이다. 하지만 '''이건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공학박사나 이학박사를 5년 안에 받는다는 건 생각처럼 쉽지 않기 때문. 좀 길면 7~8년 걸리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것도 연구실이나 기술원마다 다른데, 보통 석사 학점이 넘어오는 제도에서는 1년이면 박사 수료가 가능하고, 연구요원 본인 능력과 교수의 재량에 따라 4년이면 졸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설사 자신이 능력자라서 박사학위를 5년 안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기간은 박사학위를 받은 후 일하게 될 곳에서 채우면 되기 때문에 괜찮다. 복무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면 박사후 연구원 등으로 학교에 계속 남아있는 경우 외엔 무조건 취업을 해야된다. 유예기간이 좀 있기는 하나 어쨌든 계속 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박사수료기간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는 형태이다. 이에 따라 초창기에는 2년으로 승인해주는데(학교에 따라 3년인 곳도 있다. 3년인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복무 만료가 1년 늦어진다.), 가급적이면 이 기간 안에 수료하는 것이 좋다. 못 한다고 특별히 처벌 받는 것은 없지만 왜 수료를 못했는지 사유서도 내야되고, 수료를 못 한만큼 새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만큼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일단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복무기간 도중에 중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군필자가 된다는 이야기이고[15],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전체의 5~10% 정도에 해당하는 4급 자원을 제외한다면 소위 명문대라 불리는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들인데, 학력차별 없이 순전히 대학원의 학점[16] 및 텝스 성적, 한국사능력검정 (3급이상 P/F)만 가지고 선발하므로 어느 학교에 재학중이든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2016년 이후부터 수도권역에서는 선발되기 위한 텝스 점수의 수직상승으로 인해 각 대학들의 연구역량이 악화될 정도라는 말이 나왔다. TEPS 문서에서 드러난 텝스 자체의 문제점과 시너지효과를 이루어 수도권 대학원생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주범. 박전연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TO가 분리되어 있어 비수도권 박사 과정의 경우 수도권 보다는 좀 더 수월한 편이다.

6.1. 사실이 아닌 것


뜬소문이 하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문만 믿고 규정을 알아보지 않은 채 박사 전문연구요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심지어 본 문서에서도 옛날 정보가 뒤섞여 있어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된 '''헛소문'''은 다음과 같다.
  •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박사과정에 진학하면 군대가 면제된다: 엄밀히 말하면 진학해서 바로 면제가 되는 건 아니고, 별다른 요구사항 없이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할 수 있게 된다.[17] 아예 매년 신입생 수만큼 전문연 TO를 따오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무조건 편입 가능하다. 참고로 서울대 박사과정 등 일반 대학교는 텝스 시험을 응시하여 다른 사람과 경쟁후, 선발되어야만 전문연구요원이 된다.

병역법시행령 제 78조 1항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과정을 포함하며, 이하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등 같은 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의 전공 및 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편입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석사를 졸업하고 합격하면 (사실상) 면제이다: ADD의 경우에는 TO가 따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군미필이 들어갈 경우 전문연구요원으로 자동으로 편입되는 형식이다.
  • 포항공과대학교에서 박사과정에 진학하면 군대가 면제된다: 거의 사실이지만 무조건은 아니다. 지속적인 전문연구요원 선발인원의 감축으로 인하여 비수도권에서 미달이 일어나는 경우가 줄어듬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도 최소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전문연구요원 선발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국방부에서 전문연구요원 폐지론을 들고 나오면서 더 심해졌다. 2016년 후기 선발의 경우 학점 4.0 기준으로 TEPS 600은 되어야 전문연구요원에 선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또한 2016년 후기 선발의 경우 비수도권 정원이 51명이었으나 포스텍에서 지원한 현역 대상이 76명인 것으로 파악되어 학내 경쟁률이 1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기:후기의 선발비율이 3:1이기 때문에 후기에 경쟁 과열이 일어나 생긴 일이며 국방부의 전문연 폐지언급이 된 이후인 후기와 달리 전기에는 경쟁률이나 탈락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보면 후기의 경쟁률이 1이 넘은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중론.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문연구요원의 유지를 공표해 경쟁률은 다시 1 이하로 안정화 될 전망이다. 2019년 경쟁률은 1.33:1 이었다. 향후의 포스텍 내 전문연구요원의 현황이 어떻게 변화할 지는 2020년 전기 결과를 통해 대충 잡힐 것으로 예상.
  • 박사 학위를 늦게 따면 선발시험에 합격했더라도 다시 군대를 가야 한다. 박사과정을 하다가 더러워서 때려치면 다시 군대를 가야 한다: 박전연의 경우 연구 자체가 복무로 인정받는거지 학위를 따고 말고는 관계가 없다. 박사 학위를 늦게 따면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의무를 끝낸 뒤에도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 대학원에 계속 다녀야 할 뿐이다. 만일 박사 학위를 수료 전에 먼저 땄다면, 연구실을 떠나서 병무청 지정업체로 취업해야 한다.
  • 사범대학 박사과정은 전문연구요원으로 못 간다: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기술교육과, 컴퓨터교육과, 기계재료공학교육과(충남대학교, 안동대학교),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충남대학교, 안동대학교), 건설공학교육과(충남대학교), 화학공학교육과(충남대학교)와 같이 자연과학, 전문기술 교육 계열은 비사대 이공계와 동일하게 간주되어[18] 전문연구요원으로 갈 수 있다.
  • 경영대학 박사과정은 전문연구요원으로 못 간다: 유니스트 경영대학원과 카이스트 경영공학부[19] 박사는 무시험으로 전문연구요원 편입된다.[20]
  • 약학대학 박사과정은 전문연구요원으로 못 간다: 가능하다.

  • 인문사회계 학부를 나오면 자연과학계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진학했더라도 전문연구요원이 될 수 없다: 학부 전공은 관계없다. 단, 석사는 박사와 마찬가지로 자연과학계 대학원이어야 한다.
  • 인문사회계 박사과정에는 전문연구요원 자리가 없다: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을 위한 병역특례 자리도 없는 건 아니나, 전국적으로 한 해에 10개 조금 넘게 나기 때문에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외에는 웬만해선 못 한다고 보면 된다.

6.2.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선발(현역)


2010년까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한 영어국사 시험을 치러 선발했다. 하지만 2011년 제도가 개편되면서 시험을 통한 선발방식은 사라졌으며, 선발과정의 주관 역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이관되었다. 2015년, 박사과정과 대학부설연구소 선발과정 주관에 한해 업무가 한국연구재단으로 이관되었다.
2013년부터는 연 2회 선발하며 전기:후기 7:3의 인원 비율로 선발한다. 2020년 현재 모집 인원은 연간 600명.
  • 지원자격 및 유효기간: 지원자격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과 TEPS 268점을 P/F로 요구한다. 이 기준을 못 맞추면 경쟁률 미달이 나도 탈락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4년 이내에 따면 된다. 만약 학부 때부터 전문연구요원에 관심이 있다면 학부 4학년 쯤부터 준비해서 3급을 따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TEPS의 유효기간은 여전히 2년.
지원자격을 갖춘 이 중에서 대학원 석사과정 학점 50%[21], TEPS 50%[22]로 TO에 따라 선발한다. 또한 수도권/비수도권 역시 7:3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구텝스 기준 영어 점수 X, 퍼센티지 기준 학점을 Y라고 했을 때 환산점수 Z는 Z = X/2 + Y*3 이 되는 것이다. (가령 텝스 500점, 학점 퍼센티지 97%일 경우 환산점수는 500/2 + 97*3 = 541점)
대학원의 경우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자 사이의 학점의 편차는 크지 않으니 텝스성적이 합불을 결정짓는 아주 큰 요인인 것이다.'''[23] 때문에 박전연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은 대학교의 경우, 석사 1년차가 끝난 방학 때는 다들 텝스 공부에 매진하는 진광경이 펼쳐진다.
  • 수도권: 적체되어 온 재수[24] 인원으로 인해 커트라인이 수직 상승하고 있는 상황.
  • 비수도권: 전체 인원의 30%를 선발한다.[25] 상위 공과대학의 경우 KAIST, GIST, DGIST, UNIST는 박사과정 전문연을 자동 제공하기 때문에 경쟁과 독립적으로 돌아간다. 현재까지도 사실상 비수도권에서 전문연의 가장 많은 비중은 단연 포항공대이다. 물론 포항공대라고 특별히 뭔가 혜택이나 가산점이 주어지는 건 없지만, 비수도권에서 텝스 성적 순위로는 압도적인 비중이 포항공대인 것이다. 현재까지도 비수도권 전문연 합격자 중 70~80% 이상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다만 비수도권도 미달 나서 지원만 하면 합격되는 것은 옛말이 되어 버렸지만, [26]그래도 평균 경쟁률 1.7 정도로 수도권보다는 좀더 여유롭다.
아래 표는 한국연구재단에서 발표한 수도권 합격자 성적 공식 평균이다. 참고
선발 시기
TEPS
대학원 학점
합계
2013년 전기
650.15
95.5
485.01
2013년 후기
694.74
95.3
496.54
2014년 전기
676.91
94.7
491.70
2014년 후기
745.18
94.8
510.60
2015년 전기
750.34
95.37
513.58
2015년 후기
794
95.01
525.98
2016년 전기
789.70
95.62
526.16
2016년 후기
829
95.40
537.41
2017년 전기
832.62
96.12
540.67
2017년 후기
849.5
96.39
546.59
2018년 전기
835.41
96.7
543.25
2018년 후기
852.88
97.22
550.11
2019년 전기
810.39
96.83
536.06
2019년 후기
836.58
97.23
545.20
2020년 전기
456.80[27]
97.02
519.46[28]
비수도권의 공식 평균은 다음과 같다
선발 시기
TEPS
대학원 학점
합계
2015년 전기
622.04
95.49
474.88
2015년 후기
627.31
95.14
475.51
2016년 전기
608.46
95.75
471.63
2016년 후기
665.98
96.20
490.41
2017년 전기
645.04
95.39
481.64
2017년 후기
711.88
96.14
504.14
2018년 전기
667.40
96.28
491.08
2018년 후기
705.49
95.59
500.56
2019년 전기
661.95
96.30
489.49
2019년 후기
685.49
96.98
498.66
2020년 전기
374.20[29]
95.88
497.42
또한 다음 카페 '전문연구요원 사랑방'[30]의 자체적인 조사에 따른 '수도권 합격 커트라인'은 다음과 같다. (추정값임에 유의)
2013 전기
465.20
2013 후기
475.00
2014 전기
473.66
2014 후기
492.50
2015 전기
497.53
2015 후기
511.25
2016 전기
513.70
2016 후기
523.03
2017 전기
529.48
2017 후기
537.80
2018 전기
530.18
2018 후기
535.22
2019 전기
516.15
2019 후기
526.22
2020 전기
490.40[31]
표에서 알 수 있다시피, 2017년까지 폭증하던 커트라인은 2018년 전기에선 큰 변화가 없었고, 2018년 후기에선 작년에 비해 최초로 감소하는 일이 일어났다. 고인물들이 빠져나가는 점, 갈수록 주요대학 이공계 대학원 입학인원이 감소하는 점, 2016년 당시 전문연 제도 폐지 논란이 크게 일었던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9년 전기 선발 결과 커트라인이 대폭 감소했다. 18년도 전기만 하더라도 530점이던 것이 516점 근방까지 내려갔다. 지원자 수 자체의 감소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경쟁률도, 16년도 전기에는 2.67:1 까지 올라갔었던 반면, 19년 전기에는 1.27:1 까지 떨어졌다.
기존에 대학부설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시험에 응시하여 선발하는 방식이었으나, 2011년부터는 석전연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병무청에 TO를 신청하고 할당받은 TO만큼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전문연구요원 선발 절차에서 합격하고 나면 박사과정 기준 3년차/석박통합 기준 4년차부터 복무를 시작한다. 다만 KAIST 등 과학기술원의 경우 박사 2년차/통합 3년차부터 시작하여 타 대학보다 1년 이르다.
확실히 '''2017년에 점수가 최고 피크를 찍고''' 난 이후, 전문연구요원 인원 감축을 발표한 이후 경쟁률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며 다시 점핑할 것으로 보인다. 12년도 선발부터 19년도 선발까지의 데이터를 종합해본 결과, 석사 평균 GPA 4.10/4.30을 기준으로 했을 때(백분위 환산 97점 기준), TEPS 점수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선발 기준 점수는 다음과 같다.
'''전기''': 수도권의 경우 뉴텝스(New TEPS) 기준 '''400점'''을 넘어야 합격 마지노선의 커트라인으로 보이며, '''450점이 안정권'''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뉴텝스(NEW TEPS) 기준 '''355점'''을 넘어야 합격 마지노선의 커트라인으로 보이며, '''372점이 안정권'''으로 보인다.
'''후기''': 수도권의 경우 뉴텝스(New TEPS) 기준 '''435점'''을 넘어야 합격 마지노선의 커트라인으로 보이며, '''470점이 안정권'''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뉴텝스(NEW TEPS) 기준 '''375점'''을 넘어야 합격 마지노선의 커트라인으로 보이며, '''399점이 안정권'''으로 보인다.
본인의 학점이 4.10/4.3 기준에서 0.1씩 올라갈 수록 NEW TEPS 점수는 약 6점씩 커트라인이 내려가므로 대학원 학점 관리도 소홀하게 할 수 없다.
한국연구재단에서 발표한 2020년 전기 전문연구요원 합격자 평균 점수는 수도권의 경우 2019년 전기 합격자 평균 점수와 비슷했다. 경쟁률이 일정 수준에서 수렴하기 시작하면서, '''평균 점수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모양새'''다. 다만 평균 점수와 달리, '''커트라인 점수는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전문연구요원 합격 커트라인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으며''', 이는 비수도권에서 주로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준비하는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생들에겐 치명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6.3. 2019년 개선안 적용


박사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의무화 및 연구현장 복무 의무화는 2023년 편입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할 시엔 종전 제도대로 편입이후 3년의 연구활동을 하면 대체복무를 끝낼 수 있다.
즉, 2022년 9월에 박사수료생이 된다면 2022년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하게 되어 기존 제도를 따르게 된다. 2023년 3월 박사수료생이 되면 개선안을 따르게 되므로, 박사 전문연구요원 계획이 있다면 학교/학과별 박사수료 규정을 꼼꼼히 찾아볼 필요가 있다. 박사수료에 대한 규정은 학교/학과별 정책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2022년 9월까지 박사수료생 신분이 되어야 기존 전문연 제도를 따르게 되는데, 예를 들어 입학 후 6학기가 지나야 박사수료생이 되는 학교(대표적으로 서강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에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입학한 경우엔 2020년 3월 신입생부터 개선안이 적용된다.(2020년 3월 석박사통합과정 신입생 → 2023년 3월 박사수료생→2023년 전문연구요원 편입).
만약 입학 후 5학기가 지나야 박사수료생이 되는 학과에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입학했다면 2020년 9월 신입생부터 개선안이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포항공과대학교의 경우 이하 여부를 막론하고 6학기가 지나는 시점부터 박사 수료생의 자격이 주어지므로, 자신이 언제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신청하던지 간에, 2020년 3월 입학생부터는 박사 학위 의무적 취득 + 취득 전 2년 및 취득 후 1년의 의무근무가 부여된다.

6.4.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선발(보충역)


위에 언급한 것은 현역 처분을 받은 사람들을 선발하는 방법이고 보충역 처분자는 자신이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을 하면 된다.
병역판점검사에서 신체등급 1~3급을 받은 현역은 위의 항목에서 서술한 것처럼 높은 텝스 성적과 좋은 학점이 있어야 경쟁을 뚫고 전문연구요원으로 선발될 수 있는 반면, 신체등급 4급을 받은 보충역은 그냥 신청만 하면 무조건 붙는다. 보충역의 경우 선발인원 외로 뽑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역이 몇 명이 지원하든 간에 현역 선발 인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4급 판정을 받았다면''' 전문연은 편입 자격만 갖추었다면 신청 시 프리패스다. 특히 재신검으로 4급 판정이 나왔다면, 병역법에 따라 이미 재신검을 받은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

7. 준비하기


결론부터 말하면, 석전연이나 박전연이나 다른 군복무에 비해 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혜택이 좋은 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석전연의 경우 험난한 취업 과정에, 박전연의 경우 TEPS에 자신 없으면 그냥 현역병으로 학부때 일찌감치 다녀오는 것이 좋다. '''박전연은 의전원 가는 것보다 힘들다'''는 말이 결코 거짓은 아닌 게, TEPS 성적대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다.
전문연구요원은 2019년 기준 8,268명이었으며, 이들이 3년동안 묶여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매년 선발되는 인원은 2,500명 정도다. 생각보다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며, 기본 지원자격부터 석박급으로 까다로운 편이다. '군대 가기 싫으니 전문연구요원이나 해야지'라는 마인드로 접근했다가는, 크게 낭패 보기 십상이다. 00~05군번처럼 영어성적 기준점(토익 700점대)+평점 3.0/4.5 단 두 가지 조건만 있어도 서류넣으면 누구나 공짜로 붙여주던 시기는 끝났다. 이름이 있고 우수한 대학/대학원을 나오고, 학점도 경쟁력 있을 만큼은 되어야지 유리하다. 석전연의 경우도 회사 입장에서도 TO는 기껏해야 1~2장인데, 가능한 학벌 좋고 실력 있는 사람 뽑으려고 하지, 아무나 뽑진 않는다.

7.1. 석전연


그냥 회사 취업 준비하듯이 하면 된다. 회사에 취업할 수준의 스펙을 갖추면 석전연이 되는건 어렵지 않다. 단, IT 계열이 아닌 경우에는 TO가 없어서 빡빡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스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석전연은 자격 요건이 '석사 학위 취득(=석사 졸업)'인데, 석사 졸업 후에 뒤늦게 취직을 알아 본다면 이 역시 낭패 보기 딱 좋다. 전문연구요원 TO 자리가 없어서, 취직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졸업후에도 TO 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입대 영장'이 날라 오게 된다. 이 경우 '박사 과정'에 진학하는 것으로 일단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지만, '취업 실패'를 '박사 과정'으로 모면한다는게 얼마나 무모한 행동인지는 석사 정도면 알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대학원 석사 3학기를 마치고, 4학기에 졸업 논문을 준비함과 더불어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도교수와의 협력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석사를 마친 뒤 박사로 진학하지 않고 취직하겠다는 것에 대해 지도교수의 암묵적인 동의가 필요하며, 구직 활동한다고 뻔질나게 돌아 다녀도 묵인되어야 하고, 그만큼 상대적으로 졸업 논문에 시간을 덜 투자하여도 용납이 되어야 한다. 혹시나, 지도교수와의 사이가 아주 안좋다면, 전문연구요원으로 취직이 내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 논문 통과 안됨 → 석사 학위 취득 못함 → 전문연구요원 자격 미달 → 취직 취소''' 라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좋든 싫든 간에 지도교수와는 친하게 지내야 한다.
취직 활동 자체에서도 교수 인맥과 지도교수의 추천장은 은근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만약, 지도교수가 해당 분야에서 끗발이 좋은 사람이고 자신과 교수와의 사이가 그다지 나쁘지 않다면 지도교수 덕에 좋은 자리를 꿰차는 경우도 없지 않으므로 처신을 잘 하도록 하자.
박사 특례의 경우에는 자격요건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계속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응시할 수 있기에 그나마 여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TO를 획득하지 못하면 정말 늦은 나이에 영장이 날아와 군대로 소환당하므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낭패를 볼 수도 있다.

7.2. 박전연


IMF 외환위기로 인해 공대 선호도가 낮아진 시절에는 전문연구요원도 미달이 나서 아주 쉽게 갈 수 있었다. 물론 이는 그때의 이야기. 당시에는 위에서 말한 '군대 가기 싫으니 전문연구요원이나 해야지'라는 알량한 마인드가 잘 통했었다. '''어차피 공부해도 40대 되면 명예퇴직으로 내몰릴 거라는 오해'''가 강력하게 자리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다. 전문연구요원 시험을 목전에 두고 자퇴해서 다른 전공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았다.
'''대침체로 금융권 취업과 임용고시에 헬게이트'''가 열리는 바람에 공대 선호도가 다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진 2010년대 들어, 박전연은 수도권 박전연 준비하는 정성으로 의전원을 가도 충분히 안전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졌다. 더군다나 수도권의 경우 지원자가 TO보다 몇 배나 많다. 박사 특례의 경우, 대학원 학점도 다들 비슷하며, 대학원 학점은 가중치가 주어지고 나면 A~B학점대가 사실 점수차가 엄청 큰 편은 아니다.[32] '''영어(TEPS)점수 경쟁'''이 벌어져 버렸으며, 그로 인해 까다로운 텝스 점수를 800점도 훨씬 넘게 받아야 합격이 보장될 정도니 말 다했다. 아니 900점 넘어도 떨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긴 있다. '''즉 저 정도 성적이면 의전원 지원을 해도 텝스 성적은 안전하게 합격권이며 일부 비서울 로스쿨마저도 뚫린다.''' 그만큼 힘들다. 이제는 비수도권에서도 경쟁이 심해져서 미달이 나지 않을 정도이다. 뉴텝스에서도 비수도권에서도 학점이 평균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400점을 넘어야 전문연이 거의 안정적으로 확정되는데, 이과생들이 뉴텝스 400점을 받는 것은 '''무지하게 어렵다.''' 수도권보다 경쟁이 많이 낮은 비수도권이 이 정도인데 수도권은 그냥 지옥이다.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나이 제한에 걸릴 때까지 텝스에 매달리는 사례가 너무 많고, 적지 않은 인원이 결국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고 입대하는 경우도 많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박사 전문연의 거의 대부분의 인원을 차지하는데도, 미필 이공계생은 몇 학기를 연구보다는 텝스에만 올인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는 비수도권까지도 그 경쟁이 심해졌다.''' 카이스트가 갖고 있던 TO가 다른 과기원들에게 나눠졌고, 애초에 적게 가서 적은 TO로도 충분히 붙던 포항공대마저도 이제는 가는 인원이 많아졌다. 카이스트도 이제는 TO가 답이 없어지자 진짜로 서포카 중 대학원의 메리트를 군복무 만으로도 포스텍에 큰 가산점을 주고 진학하려는 학생도 늘었다. 그래서 '''비수도권'''도 이제는 텝스가 꽤 되어야 제대로 합격이 가능할 정도이다. 현재는 카이스트도 박사 학생들에게 all 박전연 TO를 보장할 수 없게 되어버려서 이젠 입학 때 사전 결정을 하게 될 정도이다. 전문연이 널널할 당시엔 문과생이 많고 이과는 진학을 거의 안 하던 시절이었으나[33][34], 이젠 점점 바뀌는 판인데도 전체 TO는 변하지 않아서 경쟁이 심해졌다.
특히, 박전연은 뽑는 인원 자체가 그리 많지 않다. 사실 석사와 박사의 비율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 위에서 말한 2,500명은 석전연과 박전연을 통합한 숫자이며, 2019년 기준 박전연 선발 인원은 '''675명'''이다. 거기다 당연히 이건 재수, 삼수 등의 여러 번 전문연에 지원했던 사람들의 인원까지 합쳐진 것이다. 이러니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다.
냉정하게 말하면, 본인이 TEPS에 아주 자신이 있지 않는 이상, 그냥 현역으로 일찌감치 1년 10개월(공군 기준) 다녀오고 치우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정도로 박전연에 도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전문연구요원에 꿈이 있고 박사 진학을 고려하는 학부 1~2학년 신입생의 상담글을 보면 답글에 '''전문연구요원 준비하는 위험을 안느니 1년 6개월 육군 다녀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같은 글이 꽤 많이 달린다. 더군다나 군대 내 스마트폰 허용 현상으로 인해 그냥 병장 전역해서 유학을 고려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전문연구요원 자체가 상당히 도전하기 위험한 분야로 바뀌고 말았다는 이야기다. 물론 위에서 언급했듯 IMF 외환위기 당시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상황. 심지어 최근에는 과거에 박사만 들어가면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자동으로 되고 박사학위 전공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연구요원 근무가 거의 보장되었던 지방의 과학기술원 조차도 TO는 늘지 않는데 입학생 수는 늘어나면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성적순으로 되는 현상까지 일어나며 도전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결국 성적이 조금 부진한 학생들은 그냥 과학기술원 학부나 석사를 졸업한 후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경우도 전보다 흔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수도권보다 TO 비율이 전체 30% 정도로 적지만, 예전만 해도 이 전체 30%에 달하는 TO의 숫자가 비수도권의 지원자 수보다 더 많아서, 미달이 자주 일어났다. 박사 특례의 경우는 더욱 경쟁이 줄게 되는데, KAIST/GIST/DGIST/UNIST 같은 과학기술원들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박사 전문연구요원 TO를 따오도록 되어있어서 아예 이 경쟁에서 제외된다.[35] 때문에 비수도권은 사실상 최소조건(한국사 3급, TEPS 500점대)만 만족하면 통과하는 수준이었다. 비수도권에서의 전문연구요원 지원자들은 대부분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생들인데, 포스텍에서의 신청자들이 전부 특례에 통과되고도 TO가 남아서 부산대/경북대 쪽에서도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그래도 남는 TO들이 존재하여 이들은 수도권 TO로 일부 다시 돌아간다고 할 정도였다. 하지만 위 이야기도 이젠 '''옛날 이야기다. 포항공대 전문연 지원자가 이젠 TO를 초과한다. 포항공대 학생들로만 계산해도 전문연 경쟁률이 1:1이 넘어간다는 말이며, 포항공대에서 재수/삼수생이 많아질 정도이다.''' 그래도 전문연 n수생들도 수두룩한 수도권에 비하면 아직은 널널한 편이다. 왜냐하면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전문연 합격에 필요한 텝스 점수가 '''100점 이상'''이나 차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 후기는 텝스 500점이 기본으로 못 넘으면 합격조차 힘든 수준인데, 이과 출신이 500점 텝스를 받으려면 연구를 제쳐두고 진짜 영어공부에 몰두해야 할 정도이니..
2018년도에 들어서는 KAIST(뿐만 아니라 과기원 전반의) 박전연 지원자조차도 TO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2015년에 UNIST가 과학기술원으로 전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기원 TO를 변동없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기원 전체 지원자가 당연히 TO를 초과해 버리는 것이다. 사실 이는 이전부터 TO가 조금씩 모자라서 차기년도 TO를 끌어다가 석박통합/박사 년차가 높은 사람들부터 보내는 식의 일시적인 해결책을 냈지만 현재도 이미 편입 적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가 2018년도에 재점화된 대체복무 폐지 논란과 맞물려서 서서히 학내 커뮤니티 등지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중. 2000년대 초반의 이공계 위기 낭설[36]이 횡행할 당시, 영어점수 턱걸이로 맞춰서 대충 원서 넣으면 붙여주던 전문연구요원이 더이상 아니다. 오히려 그때 전문연구요원 선택한 사람들이 진정한 승자(?)이며 지금은 최고급 인재로 대접받는 것이 입증되었기에 경쟁이 매우 살벌해진 것이다. TO를 줄인 것도 전문연구요원의 인기가 너무 높아지는 바람에 정부 입장에서는 통제를 할 필요성 아닌 필요성이 생겨버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국가랑 비교하면 이공계 인재[37]를 대우해주는 데 비해, 한국은 지금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민주화 세대가 본인들의 징집률은 50% 정도라 군복무의 폐해도 잘 모를 뿐더러, 젊은이들을 군대로 끌려가게 만들어 노예로 부리는 마인드는 '''노인 세대와 다를게 없으며''' 이에 대해 개선 의지도 없다. 군 복무기간을 줄이든 뭐든 한다해도 민주화 세대에게선 젊은 청년을 군사적 이유 이외의 잡일에 군인들 동원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하고..[38]
결국 KAIST에서도 일부만을 선발을 통해 전문연 편입하게 될 예정이다. 이제 선발되지 못한 인원은 얄짤없이 산업체 전문연으로 빠져야된다. 2020년 6월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는데, 2021학년도 박사과정 입학/진입 인원 기준으로 대학원 입시 결과 및 입시 당시 전문연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편입 예비대상자를 선발 후, 박사과정 입학/진입 후 3년차부터 복무를 시작한다고 한다.[39] [40]

7.3. 4급 판정자의 경우


4급 판정자는 박사학위 진학만 되면 텝스나 학부학벌 안 따지고 무조건 TO와 무관하게 정원외 편입청구를 넣을 수 있다. 인서울이나 지거국 4년제 재학중이고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문제가 없는 보충역 자원이라면 설령 설잡대같이 시험을 통해 선발이 불가능한 레벨인 대학교의 학부 재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대학원 박사과정 진학만 하면 되긴 된다. 4급은 '''이론상''' 학사만 졸업해도 전문연구요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요즘 아주 영세한 업체가 아닌 이상 연구직에 학사출신을 배정하진 않기 때문에 석전연은 거의 힘들고 박전연에서 석박통합을 하는 경우 간혹 볼 수 있다.
단, 범죄경력 문제로 4급이 찍혀나온 거라면 얄짤 없다. 평발이나 시력 등의 비교적 사회생활에 지장이 덜한 하자여야 된다. 정신과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교수에게 언어적/물리적 폭력을 행사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만 아니면 (...) 그닥 신경쓰지 않는다. 오히려 훈련 안받으니 공백기간 안생긴다고 좋아하는 곳도 간혹 있다.(...)
사회복무요원 적체 현상 때문에 4년제 대학교 재학중인 공익들 사이에서 가끔 이야기가 나오긴 한다. 적체현상때문에 밀리고 밀려서 3년을 날리느니 차라리 어차피 같은 시간 쓸 꺼 대학원을 가버린다는 논리. 물론 대학원도 아무나 가는 건 아니지만서도, 학부 학벌이나 TEPS의 압박은 현역 자원보다는 확연히 덜하므로. 사회복무요원 적체 현상으로 공익으로 갈래도 학부 재학생 기준 2~5년이 걸린다는 후기가 많이 돌아다니는 상황이라 '''어차피 시간 버릴꺼면 유용한 데에 시간을 버리는 게 낫다''' 라는 논리를 들어서 시도는 해 보라는 이야기도 있다. 원래 2~3년동안 소집되지 않으면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으나 문제는 대학교 학부 재학기간은 장기대기 기간에 산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 2~3년 적체된다.[41]
게다가 4급은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지장이 있을 정도로 몸이 안 좋은 케이스가 많은지라 차라리 훨씬 덜 빡빡한 사회복무요원을 가는 경우가 많은 것도 있다. 그리고 꼭 큰 지장은 아니더라도 첫 신검에서 4급 나오면, 전문연구요원이 사실상 석사 학위를 요구하니 이래저래 학사 석사 기간 합해서 최소 5년 정도는 걸리는데, '''문제는 병역을 해결하지 않고 준비역으로 남은 와중에 시효만료 재검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최초 신검 후 5년), 거기서 현역처분(과거력이 있으니 3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 (시효만료 재검은 재검을 받아야 하는 연도의 기준을 적용하는데, 알겠지만 신검기준은 매년마다 빡세지는 추세다).'''[42] 물론 4 → 4로 또 보충역 나온 케이스가 없지는 않지만 흔치도 않다. 마찬가지로 3 → 4 이런 경우도 있긴 하다.[43] 그래서 첫 신검에서 4급 나오면 대부분 얼른 사회복무요원해버리기 때문에 (정 돈이 필요하다면 산업기능요원을 가는 방법도 있다) 4급은 전문연 준비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4급이 전문연구요원인 경우는 첫 신검에서 3급 이상을 받고 몇 년간 전문연 준비를 하다가 이후 시효만료 후 재검이나 그냥 재검에서 4급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요새 적체현상이 너무 심해져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전문연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왜냐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적체자가 워낙 많아서 소집까지만 최소2~4년 걸리는지라(...)''' 거의 대부분 졸업하고 나서나 혹은 졸업하고 1년 뒤에 가는 판인데,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바에야('''남들 취업준비하는 시기를 2~3년 버린다는 소리다!''' 물론 조삼모사 아니냐는 의견도 있으나, 나이와 관련 없이 '''대학교 4학년때만 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취업준비나 활동 혹은 인턴 혹은 정보가 있으므로...''') 재검 한 번의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차라리 대학원을 가겠다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다. 물론 공익 일 하면서 자기계발을 해도 되지만, 근무지에 따라서 그게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지하철처럼 주야비휴 식으로 휴식시간의 패턴이 지멋대로라든지, 하수처리장이나 장애인시설처럼 육체적인 노동강도가 살인적이라든지... 등등), 무엇보다 그렇게 짬짬이 가능하다고 해도 대학원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것에 비교하면 늦게나마 사회복무요원을 가는 것을 택하는 쪽이 확연히 떨어진다.

8. 복무하기



8.1. 석사 전문연구요원


석전연은 근로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사규와 문화에 맞춰 근무하면 된다. 근무시간 및 급여와 휴가도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받는다.
그나마 차이가 있다면 회사 내에서 끝낼 일을 석전연은 국가까지 개입을 한다는게 다르다. 예를 들어, 무단 지각이나 무단 결근 같은 것은 일반 근로자라면 회사 안에서 끝날 일이지만 석전연은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문제가 더 커진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청만 넣으면 거의 99% 허가가 떨어지긴 하지만 해외여행도 국가의 허락을 일일이 맡아야 한다.

8.2. 박사 전문연구요원


자신의 연구실이 소속된 건물의 지정된 단말기에 출퇴근 인증을 한다. 인증 방식은 학교별로 상이하다.[44]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일 하루 8시간 근무가 원칙으로 휴식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출근 인증 9시간 이후부터 퇴근 인증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오전 9시에 출근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연근무제 신청시 출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KAIST[45] 등 일부 학교의 경우 자체적으로 출근 시간을 유연하게 설정해 놓기도 한다.
연차는 연 15일이 주어지며, 연장복무 시 1개월에 1일씩 연차가 추가로 주어진다.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한 지각이나 조퇴, 외출 등의 경우 연차가 줄어든 근무 시간만큼 차감된다. 이 때 사용한 연차는 8시간을 1일로 간주한다. 만약 연차를 15일을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초과분이 누적되어 8시간이 될 때마다 1일씩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한편 이 출퇴근 방식이 출근과 퇴근 시간 사이의 간극을 악용하여 부실 복무 논란으로 번지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부실 복무 논란 참조.
만약 자신의 연구 역량이 탁월해서 박전연 복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나머지 기간은 병역특례 지정업체 혹은 연구소에서 복무하면 된다. 박사 졸업 후에 1년 의무복무해야 하는 2023년 박전연 편입생부터도 박전연 편입 후 2년이 되기 전에 박사를 졸업하면 나머지 기간만큼 다른 곳에서 복무 기간을 채우면 된다.

9. 복무 후


복무기간 후에는 예비군 보충역 육군 이등병으로 소집해제하며, 기간이 끝난 이듬해부터 예비군에 편성된다.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으므로 동원훈련 미지정으로 편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정말 재수가 없는 경우 동원훈련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가 끝나면 나이가 적게 잡아도 26~29세이며 30세가 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현역들이 예비군이 끝나는 나이에 예비군을 시작하는 셈이다.
참고로, 예비군 훈련장에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람이 '''계급장도 사단 마크도 없는''' 깨끗한 군복을 입고 있다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일 가능성이 있다. 보충역은 동원 미지정이므로 훈련장에서 볼 일 자체가 없다.
혹시나 전쟁 등의 위기상황이 발발하여 예비군 동원령이 발동된다 하더라도, 전문연구요원의 소집 우선순위는 거의 마지막에 위치한다. 훈련기간이 현역은 1년 반인데 반해 이들은 3주(2021년부터)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사실 석사/박사급의 고학력자라면 전투에 동원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직업에 종사하여 국가를 유지하는 게 더 도움되고, 쓰인다 해도 전쟁 이후 각종 국가시설 및 산업기반 복구 등에 쓰는 것이 적합하기 마련이다.

10. 기초군사훈련


보충역 대상의 기초군사훈련 전반에 대하여는 기초군사훈련 문서로.
전문연구요원이 된 후(박사과정 학생으로 전문연이 된 경우는 박사 수료를 한 후), 빠르면 6개월 보통은 대략 1년 정도 경과하면 3주 간 기초군사훈련 소집이 나온다. 대부분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위탁 교육을 받는다.[46] 혹은 복무 시작 후 1년 이내에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군사교육 기간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훈련소 입소 인원 중 나이가 많은 부류에 속한다. 대강 학부, 석사 마치고 기업체에서 전문연을 하더라도 나이가 최소한 만 24세 이상이어야 하고, 박사 수료한 후 훈련소에 들어올 때쯤 되면 아무리 빨라도 26세 이상에, 재수나 휴학, 연차초과 등 이런 저런 사유가 합쳐지면 30세가 넘어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기혼자에 애아빠들도 있다. 남들이 훈련소 들어갈 때 여자친구 사진을 갖고 간다고 치면 전문연은 애기 사진을 들고 간다. 이들은 훈련소 조교보다 나이가 최소 5살 이상, 많으면 10살 이상 많으며 소대장이나 중대장과 비슷한 정도. 오히려 중대장이 어린 경우도 있다. 반대로, 카이스트포스텍 등의 전문연구요원인 경우, 과학고 조기졸업에 석박사 통합과정을 거치면 빠르면 만 23세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조교 입장에서는 나이가 많아서 금세 체력이 떨어지고 대하기가 조금 껄끄럽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말도 잘 듣고 시키는 것도 잘해서 지도하기는 편한 편. 아무래도 전문연 훈련병들은 거의 모두가 교수 밑에서 연구실 생활을 해봤거나 하는 중이며 석전연은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회인이기 때문에 위계질서에 순응을 잘하고 시키는 명령에 잘 협조하는 편이다. 또한 훈련소 동기가 동종 업계에서 동종 직종으로 다시 만날 확률이 매우 높다보니 인맥 형성 차원으로 훈련소 생활을 이해하게 되며 이에 따라 원활한 복무를 지향한다. 훈련소에서의 성적이 배치에 영향을 주는 의무소방대 같은 경우 다음으로 조교들이 선호하는 훈련병들이 이런 전문연 대체복무자들이다.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도 괜히 문제 일으켰다가 중도 퇴소당하기라도 하면 다음 기수에 영장이 날아와서 훈련소에 다시 불려오는 경우가 발생한다. 거기다 일하는 곳에서도 중도퇴소로 인해 눈총을 받을 수도 있으며, 퇴소사유에 따라서는 전문연구요원 자격이 취소되어 늦은 나이에 현역으로 재입대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딱히 이런 장치들 때문이라기 보다는 결국 번거로운 일을 괜히 만들 이유가 없으므로 깔끔하게 생활한다.
다만, 하루종일 연구실에서 지내는 공돌이 특성 + 연로한 몸(…)으로 체력과 민첩성은 바닥. 동작이 느린데다가 조금만 힘들게 굴려도 여기저기서 앓는 소리가 흘러 나온다(…).[47] 각개 훈련 끝내고 나면 조교 눈을 피해서 쉬고 있는 예비군급 훈련병들을 볼 수 있다. 또한 3주차 후반부쯤 되어 퇴소가 며칠 안 남은 시점이 되면 군기도 영 바닥이 된다. 물론 조교들이 분위기를 잡으려고 노력은 하긴 하지만, 어차피 3주 만에 나갈 사람들인지라 그들도 사실상 포기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전문연구요원 비율이 높을수록 연대 정훈평가 결과가 높게 나와서 지휘관들에게 한줌의 위안이 된다. 가끔은 같은 기수의 한 중대원 전체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성되는 일도 있는데 그럴 경우 '''최고점이 아닌 평균점수'''가 98점을 넘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전문연구요원 대부분이 유학파나 고학력자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훨씬 어린 조교들의 진로 상담을 해주는 일도 있다. 실제 사례로 전문연구요원 훈련병을 군병원에 데려가던 조교가 알고 보니 훈련병의 '''10년에 가까운 학번 차이의''' 학교 후배라서 훈련병이 말만 안 놓았다 뿐이지 사실상 후배 대하듯 이런저런 조언을 해 준 경우도 있었다. 수료 후에, 휴가 나온 조교들 불러서 술 사주는 경우도 간혹 있다.
전문연구요원이 전국적으로 수가 적기도 하고, 훈련입소하는 인원을 치면 그 수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훈련중대 전체가 전문연 자원으로만 편성되는 경우는 드물다. 보통 훈련 중대에는 동일하게 3주 훈련을 받는 의경이나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등과 짬뽕 편성이 된다. 물론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해당 기수에 입소한 사람의 숫자에 따라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절대다수가 전문연으로 편성된 중대에서 훈련받을 수도 있고, 온갖 3주 훈련 자원들이 짬뽕이 된 중대에서 훈련받을 수도 있는데, 두 경우의 훈련 분위기라든가 조교들 대하는 태도가 서로 다르다. 아무래도 전문연끼리 편성된 중대가 분위기 상 좋다.
논산 훈련소에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입소식 직후에 전문연구요원부터 걸러 낸다. 우선 전문연 출신들이 나이가 많다보니 다른 병과들과 별개로 전문연끼리 편성하는게 좋다. 또한 조교도 계급은 아래지만 나이가 있으니 훈련병을 충분히 존중해주라고 교육받으며, 훈련병에게도 조교가 아무리 어려도 일단 상관이고, 먼저 서술한 자신의 상황 및 사회경험 등으로 인해 존댓말을 사용하고 예의를 갖춰서 대하라고 말하는 편이다.
참고로, 이들의 다수가 이공계 업종이다보니, 훈련소 경험담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자세한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군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도 공개되는 경우가 있어서, 군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다. 전문연 기초군사훈련 후기
육군훈련소로 입소하는 보충역은 목요일에 입소하여 3주 후 목요일에 퇴소하기 때문에, 퇴소 직후 금요일에 연차를 내고 주말까지 푹 쉬다 출근하기도 한다.

10.1. 급여에 미치는 영향


3주 훈련기간(2021년부터)의 급여에 대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병무청의 공식적인 입장도 정리되어 있지 않다.[48] 따라서 훈련기간 동안의 급여지급 방식은 복무중인 업체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대기업이나 정부출연연구소에서는 대개 훈련기간의 급여를 100% 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훈련소 갔다 오면, 일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한 달치 월급이 고스란히 입금되어 있다. 심지어 훈련소에 있는 동안에는 생활비도 0에 수렴하므로[49] 생각보다 많은 돈이 생기게 된다.
다만 BK장학금만 받는 경우 서울대에서는 훈련기간 급여가 정지된다. KAIST 또한 마찬가지.
한편 전문연구요원 TO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부설 연구소는 철저하게 케바케이다. 크게 급여와 수당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훈련기간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일부 제하여 지급하는 경우, 훈련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수당을 제하는 경우[50], 무급 휴직을 시키는 경우의 4가지로 나누어진다. 급여지급을 하는 경우에 차년도 업체 평가에서 플러스 점수가 주어지지만 감점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 업체 마음이다.
위와 같이 급여 지급 방식은 다양하지만, 군사훈련으로 인해 근로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근속연수 산정에 한해서는 훈련 기간이 누락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복무 중인 업체가 일정 근속 연수마다 승진이 보장되어 있는 사규를 가지고 있다면, 훈련 기간으로 인해 승진이 지체되지는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11. 논란 및 사건사고



11.1. 폐지 논란


전문연구요원 폐지 논란 문서로.

11.2. 부실 복무 논란


카이스트 수석이 공익신고자가 되면서 생긴 일(2019.6.13)
카이스트 재학생이 병무청에 카이스트 내에 만연해 있는 전문연구요원들의 부실한 복무실태를 신고했지만 동료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협박으로 이어져서 논란이 되었다.
해당 카이스트 재학생이 공익 제보한 전문연구요원들의 부실한 복무 실태와 이후 공익 제보 학생에게 가해진 압박들은 다음과 같다

11.2.1. 대리 출근/가짜 출근


내부고발하고 처벌위기 내몰린 공익신고자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며 병영특례 혜택을 받고 있던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의 박사과정 학생들이 대리출근과 가짜출근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결국 병무청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42명을 적발했고, 뉴스타파 보도로 대리출석이 확인된 2명은 형사고발하고 24명에 대해서는 복무연장 조치, 나머지 16명은 무단지각 등으로 처리했다.
다만 이는 규정과 실제 대학원 연구의 운영이 맞지 않는 문제가 매우 크며, 연구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대학원생에게 일괄적인 8시간 근무와 출퇴근 시간 범위의 강요가 전문연구요원 본질과 맞지 않다[51]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2020년 중으로 병역법을 개정하여 주 40시간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11.2.2. 신고 철회 압박


뉴스타파 - 카이스트 교수들, 신고자 동료에게도 신고 철회 압박
공익제보한 해당 학생은 면담 이후 지도교수로부터 다른 학생들과 같이 사용하던 실험실 출입을 금지당했다.
추가로 제보자에 대한 보복 감사도 이루어졌다. . 카이스트측에서 공익 제보자 색출에 나선 것. 학과 지도교수 등이 “A 씨가 연구실에서 다른 학생들의 개인정보와 연구 자료를 유출하는 것 같다” 감사실에 조사 의뢰를 했다.

11.2.3. 병무청의 신고 철회 요구


뉴스타파 - 관리감독 손놓은 병무청, 신고자에 신고 철회 유도
담당자였던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담당자가 제보 학생에게 만남을 요청해 신고 철회를 유도했다는 것이 폭로됐다. 해당 공무원은 “신고를 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병무청에서 해당 사안을 잘 들여다보겠다”고 말하면서도 적극적인 조사를 요구하자 조사가 어렵다고 하며 오히려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복무 위반을 한) 학생들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면 어떻겠냐”고 했다. 이에 공익 제보 학생은 “이해를 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 되묻자 담당자는 전문연 학생들의 대리 출근 문제는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언급을 했다. 이에 제보 할생이 자신이 용서할 일이 아니라 전문연의 복무 행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거라고 반박했지만 결국 조사는 흐지부지 되었다.
여기서 또다른 사실이 확인됐는데 카이스트 전문연구요원의 부실 복무에 대한 조사 권한이 병무청에 없고 카이스트에게 있었다는 것. 실제로 병무청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권한이 없다는 것을 누누이 공익 제보 학생에게 언급하며 차라리 카이스트 감사실에 제보하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추가로 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에 관련 공무원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녹음이 이루어졌다.

11.2.4. 이후


결국 KAIST의 전문연구요원 TO가 2019년 254명에서 2020년 228명으로 10% 가량 감축되었다. 이 감축된 TO로 인해 더이상 모든 병역 미필 박사과정 대학원생을 전문연에 편입시키기는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2021년 박사과정 및 석박통합과정 입학생부터는 대학원 입시 성적 상위권 순으로 전문연 편입 자격을 부여하게 되었다. 일부 부실 복무자들의 일탈로 인해 후임자들까지 피해를 보는 셈이다.

12. 관련 사이트


  • 병무청 - 전문연구요원 개요
  • RND JM - 산기협회 공식사이트.
  • 대치원 - 전문연구요원 구직, 법령, 게시판, 자료실, 오프라인 상담.
  • 워크넷 - 전문연구요원 구인 구직 사이트.
  • 김박사넷 - 전문연구요원 개요 안내, 구직, 구인정보 제공, 대학원 평가, 논문검색, 공유, 대학원 연구실 정보, 교수정보 수록, 게시판, 자료실 사용

13. 관련 문서



[1] 연구기관인가 아닌가에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갈린다.[2] 원래는 7년이었는데 줄어서 5년, 그래도 너무 길다는 의견이 수렴되어 현역 복무기간이 단축된 2003년에 4년으로, 2004년에 3년으로 단축되었다.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시 복무중인 사람들은 남은 기간에 따라 적절히 혜택을 받았다. 예를 들어 2001년 박사과정 입학생 전문연구요원 편입자의 경우 실제 복무기간이 시작되는 2003년 3월 당시는 5년이었지만 도중에 3년으로 단축되는 바람에 총 3년 9개월 정도 했다.[3]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병역법에 쓰여있다.[4] 현역병의 의병 제대와 달리 4급의 경우 그대로 복무하게 된다.[5] http://q-net.or.kr/crf006.do?id=crf00631&gSite=Q%gId=&gId=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력인정 유사직무범위[6] http://q-net.or.kr/crf006.do?id=crf00641&gSite=Q%gId= 한국산업인력공단 군 병과 경력인정 범위[7] 나향욱 개돼지 망언 사건이 이슈가 되었듯 한국의 시험지상주의 탓에 그런 엘리트 특권의식이 생기기 쉽다.[8] 업무 시간 외에 영리 활동은 가능하다.[9] 물론 근로계약서에 쓴 대로의.[10] 회사가 명백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거나 폐업하는 경우 전직 사유를 인정받는다.[11] 애초에 이공계 연구직은 아주 영세 업체가 아닌 이상 석사나 박사가 맡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쪽은 오히려 대학원 학벌도 중요하지만 학부 학벌도 철저히 따진다. 학벌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애초에 바닥이 좁아서 그렇다.[12] 단, 석전연 TO의 박전연 TO로의 변환은 불가능하니 주의하자. 쉽게 말해, 석전연 하다가 회사에서 짤린 이후 박사과정을 다시한다고 자동으로 박전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박전연 선발 과정을 다시 통과해야 한다. 다만 대학원 부설 연구소로 전직은 가능하니 만약 박사할 생각이 있다면 자신의 지도교수에게 찾아가서 상의해보고 대학원 부설 연구소로 전직 후 과제수행 및 논문 준비하다 복무기간 만료 후 바로 박사 시작하는 식으로 해도 되긴한다.[13] 심리적 압박감은 기본, 25세 넘어서 일일이 받아야 하는 국외여행허가는 덤.[14] TO 상황은 해마다 고정된 게 아니라 다소 유동적이므로 이러한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TO를 못 받은 사람은 TO 있는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박사과정에 진학하거나, 아니면 그냥 군대에 가버리거나(...), 다소 위험하긴 하지만 다음해 TO를 기다리며 회사에 미필자 자격으로 눌러있거나 한다.[15] 실제 박사학위 취득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박사 과정을 오래 끌어서 박사 과정을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복무기간을 다 채워버리면 군필이다. 이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든지 때려치우든지 병무청에서는 상관하지 않는다.[16] 과거에 학부 학점을 함께 활용한 적도 있으나, 2013년부터는 대학원 학점만 반영한다[17] 사실 1980년대까지는 카이스트 석사과정에 입학하면 바로 전문연구요원 편입이었다.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로 지금처럼 된 것이다.[18] 대학원생 개인의 실제 연구 분야는 중요하지 않다. 교과교육학 위주로연구하여 사실상 자연과학/공학이 아닌 인문, 사회 쪽에 가깝더라도 마찬가지다. 한국연구재단은 수학/과학/기술교육 계열 전공을 사회과학으로 보지만 병무청은 자연 계열로 본다.[19] 회계학/마케팅 등 학술 석사는 인정, MBA는 불인정[20] 하지만 타학교에서 경영학과/경제학과 등 문과계열로 석사를 취득한 경우 카이스트 박사과정으로 진학하여도 전문연구요원의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이공계 석사를 따야 한다. (카이스트 경영공학부의 경우 석사학위가 이공계열이 아니어도 박사과정에서 전문연구요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21] 300점 만점, 대학 측에서 제공하는 100점 만점 환산 점수의 3배 사용[22] 600점 만점의 원점수를 300점 만점으로 환산[23] 물론 학점을 개떡같이 받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4.3 만점 기준으로 학점 0.1 차이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텝스 성적 10.2점을 더 확보해야 된다. 박사 과정을 생각할 정도면 학점은 기본이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는 것.[24] 아주 예전에는 재수가 불가능하였다. 응시 자격을 '석사학위를 해당 학기에 취득하였으며, 다음 학기 박사과정 입학 예정자'로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재수가 불가능했고, 나중에는 그냥 '박사과정 입학 예정자'로 해서 자퇴 후 재입학 후 재수는 가능하게 됐다. 이런 제한과 BK21 때문에 선발 인원이 많아져서 경쟁률이 낮았던 시절도 있었다. 이 시절 평가원 담당자는 상대평가라기보다는 절대평가에 가깝다는 말을 했을 정도다.[25] 선발인원 미달이 되는 경우: 전기 선발에서는 다른 권역에서 추가 선발하지 않고 후기 선발에 인원을 합산한다. 후기 선발에서는 인원이 미달된 만큼 다른 권역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한다.[26] 이제는 포항공대에서도 텝스 때문에 전문연 재수, 삼수를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래도 여기선 경쟁률이 낮다보니 몇년 공부하면 결국엔 성공하여 군대 끌려가는 일들은 없었지만.. 수도권에서는 이런 일이 이제 흔해졌기 때문이다.[27] 2020년 전기 TEPS 456.80점은 Old TEPS 기준 808점이다.[28] 2020년 전기부터 점수 환산 방식이 바뀌었다. 이전 방식대로라면 535.85점이다.[29] 2020년 전기 TEPS 374.20점은 Old TEPS 기준 681점이다.[30] http://cafe.daum.net/wjsansdusrndydnjs[31] 2020년 전기부터 점수 환산 방식이 바뀌었다. 이전 방식대로라면 약 509점 수준이다.[32] 물론 A학점대와 B학점대의 점수차가 적은 것은 절대 아니다. 문제는 '''텝스 몇문제 가지고 저 점수차가 다 메꿔질 정도로''' 텝스 경쟁이 벌어진 것이다. [33] 후대 산업화 세대나, 586세대만 해도 이과가 많았으나, IMF 이후 인맥 관리에 능한 문과가 그 당시 승리하면서 거의 해고당한건 이과 출신이었다. 그래서 70~80년생들은 문과 진학이 많았고 그 때문에 이과=치킨집이라는 낭설이 많이 퍼졌다. 그러나 90년대생 이후 인문계의 노답 현상 이후로 다시 이과가 늘어나기 시작했다.[34] 현재의 3040대, 즉 70~80년생들은 IT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인문계나 전문대 출신인데 개인적으로 코딩 배운 사람이 거의 대다수'''인 경우가 많다. 자신을 IT 전문가라고 자뻑하는 사이트인 클리앙, 파코즈 같은 커뮤니티도 이과 출신 IT전공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엔지니어보다는 코더로 불리는 직책이 대다수이며 이학계열 대학 안나온 사람이 천치다.[35] 물론, 이들 과학기술원의 대학원에 박사과정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긴 하다.[36] 다시 말하지만, 그 당시 40대 되어서 치킨집 차린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낭설이었다. KAIST나 포스텍 메이저 학과를 버리고 약대, 수의대나 사범대, 교대를 택하는 사람이 상당했다. 2010년대의 이공계 위기는 수포자가 양산되는 잘못된 중등교육과정 탓이며 전문연구요원 출신에겐 거의 해당이 없다. [37] 심지어 전쟁 시기에 여러 막장 행적을 보이던 이승만 정부나 군사독재를 벌이던 군사정권조차도 '''지금 n86세대들이 하는 것처럼 이공계를 이따위로''' 대우하지 않았다. 당장 옆에 중국이나 일본도 전쟁에서 개막장 상황으로 돌입할 때에나 이과들까지 막장으로 이끌었지..[38] 거기다 청년들 사이에서 '전문연' 이라 하면 '공부하고 고생하면서 대체복무하네' 라는 인식이 있는 것과 달리, 어른들이며 민주당 지지층인 30대, 40대는 '쟤네들은 특권층이네', '머리 좋으니까 군대 빼고 그러니까 기득권 집안이겠네' 라는 인식이 강해 전문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있다. 실제로 박근혜-문재인 정부 들어 전문연 축소에 대해서도 찬성을 하는 건 젊은층이 아닌 3040대들이 대다수였다.(특히 3040대는 이공계보다 인문계 선호가 강한 시대 사람이다. 당장 경제/경영학부 가는 학생이 미적분도 안배운 이해찬 세대이다.))[39] 기존에는 박사 입학/진입 후 2년차부터 복무를 시작했으나, 2021학년도 박사 입학/진입자부터는 2023년부터 복무를 시작하여 새로운 전문연구요원 복무 지침(박사과정 2년+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소/산업체 1년)의 적용을 받게 되어 졸업 기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계속된 전문연 편입 적체로 2022년 신규 편입을 최대한 줄이려는 조치이기도 하다.[40] 물론 KAIST 학생 대상 반발이 엄청나다. 유사과기원 이라고 조롱하며 그동안 KAIST 가 독점하던 TO 를 나눠먹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여성과 병역 문제에 까지 어그로를 끌고 있다.[41] 단, 대학교 재학 자동입영연기 기간에 장기대기기간까지 꽉꽉 채워서 6년 가까히 적체되는 확률은 거의 없다.[42] 예외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20년 이후 시효만료 재검 대상에서 제외된다.[43] 예를 들어 학창시절 때부터 덩치가 컸는데 처음 신검때는 아슬아슬하게 4급에 못 미쳤다가 이후 재신검 결과 4급에 걸린 경우. 의외로 비일비재한 사례다.[44] 예컨대 서울대학교는 개인식별번호 입력 후 손혈관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하며, KAIST는 별도로 설치한 스마트폰 앱이 생성하는 QR코드를 인식한다.[45] 오전 8시~10시 반 사이에 출퇴근 인증이 가능하다. 오전 8시에 출근할 경우 오후 5시에 퇴근하여 좀더 여유로운 저녁을 보낼 수 있는 셈. 반대로 10시 반에 출근하면 오후 7시 반에 퇴근하여 늦은 저녁을 먹어야 한다. [46] 보충역이기에 23연대 또는 25연대에 배속된다.[47] 사실 현역들도 처음에 군부대를 가서 훈련을 받으면 많이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고등학교때까지 대부분 게임하고 공부만 하다가 대학교 1학년때 술 엄청 마시면서 친구들하고 놀러다니다가 입대하니 체력은 바닥. 현역도 이정도인데 거기에 나이까지 든 공돌이들은 얼마나 심할지.[48] 흔히 예비군 훈련과 비교하여 전문연구요원의 군사훈련도 전액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근거가 없다. 예비군 훈련의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의해 유급휴가로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전문연구요원의 군사훈련은 법률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49] 군인들 월급의 대부분이 PX, 전화비, 싸지방으로 빠져나가는데 훈련병 때는 이러한 활동에 제약이 많이 걸려있다. 훈련소에 따라 통제하에 포상전화 등으로 전화가 가능하거나 정해진 일자에 PX를 다녀오는 정도인데, 전화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최소 충전단위인 5천원 이상 쓰기도 어렵고, PX에서 사오는 물품도 선물용을 제외하면 간단한 먹을 것 외에는 사지 못한다.[50] 주로 연월차 수당이 기준이 된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에는 감액된 수당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전액 적립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적립시점에서 직전 3개월의 평균 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앞서와 같이 기본급이 공제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적립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51] 예를 들자면, 전날 밤새서 논문 냈는데 다음날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8시간 근무를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적인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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