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음주운전 보이콧

 


1. 개요
2. 적은 형량의 원인
3. 왜 보배드림 이용자들이 분노하는가?
4. 사건 현황
5. 영향
6. 관련 문서


1. 개요


2016년 5월 경기도 양평에서 만취한 상태로 아우디 A3를 몰던 여성 운전자(24)가 마주오던 YF쏘나타를 들이받았다. 가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친구들과 양평에 놀러왔는데 술이 다 떨어져서 인근 편의점에 술을 사러 갔다 오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는 어이없는 말을 했다.
쏘나타를 타던 노부부는 평생 장애[1]를 떠안았는데도, 정작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라는 매우 가벼운 형벌을 받았다.

2. 적은 형량의 원인


우선 당사자가 초범이며, 어처구니 없게도 음주운전이 '''과실범'''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설령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어도 과실치사 이상 나오기가 어려운 현행 법이 문제가 되었다. 게다가 실제 합의할 생각이 없어도 합의금을 받을 경우 피해자가 정상참작을 바란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형량이 추가로 감형된다. 실제 이 집의 경우에도 3명이 음주운전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탁금을 4500만원 낸 이유로 4년 징역이 뜬 다른 사건[2]을 보고 허탈함을 느낀 나머지 어머니 치료비에 보태기 위해 합의를 했고, 그 결과가 집행유예로 끝났다고 한다. 더 황당한 사실은 '''저래놓고 합의를 못하겠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통에 정작 합의금을 받지도 못했다고 한다.[3]

3. 왜 보배드림 이용자들이 분노하는가?


운전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 편익이 큰만큼 교통사고에 따르는 위험부담도 상당한 편이라 의도치 않게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사망하게 하는 경우가 잦다보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사망과 11대 중과실을 뺀 나머지 일반 과실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보상시 형사합의를 면제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고 이상은 되어야 형사합의를 하라고 할 정도로 현행법은 운전자의 행위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위자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망시 1억원을 기준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위자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형사가 아닌 민사를 기준으로 하지만 참고 자료로 볼 수는 있다. 민사는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하지만 교특법 상 불기소처분이 되지 않는 이상 형사합의는 별개로 해야한다.일반적으로 형사합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운전자보험에서 타인 사망시 3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이정도 수준에서 대부분 합의를 본다.[4] 하지만 해당 건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사죄를 청하고 피해자에게 '인당'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는 제시했어야 한다. [5] 실제로 해당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여 부담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해보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사망이 아닌 중상해였기 때문에[6] 위의 합의금 제시에 있어서 거부감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 '인당' 3천~5천만원 정도는 제시했어야 한다.
피해자의 아들은 2018년 7월에 새로 글을 올렸는데, 가해자 집안은 원래 큰 맛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지금은 가해자가 사람을 죽여놓고도 그 식당의 대표이사까지 승진해서 잘 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듣고 보배드림 이용자들이 칼을 뽑아든 걸로 보인다. 우선 보배드림이라는 사이트 자체가 '''실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며 금전거래[7]를 하러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는''' 자동차 사이트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들에게 있어서도 음주운전은 단순한 남의 일이 아니라 '''언제라도 내가 당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문제다. 해당 사건을 검색한 보배드림 유저들에 의해 피의자가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큰 규모의 요식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2명이 큰 부상을 입은 끝에 한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태를 직접 글로 보게 되고, 거기에다가 그렇게 사람을 죽게 만든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합의금이 없다는 등 온갖 뻔뻔한 소리들을 하던 집이 매출 몇십억 대의 고깃집을 운영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결국 이용자들이 사적제재에 나서게 된 것이다.

4. 사건 현황


해당 가게의 게시판은 이미 유저들의 공격으로 초토화된 상태며, 해당 가게에 직접적인 공격 또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예로 해당 가게에 대한 고의적인 악평과 악플 테러, 협박성 장난전화 등 뿐 아니라 심지어 '''해당 가게 앞에 주차해 놓고 다른 가게로 밥을 먹으러 가거나, 가게에 들어와서 난장판을 만들고 유유히 나가거나, 가게에서 몇 시간동안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죽치고 있는 등''' 물리적, 정신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일부 개념유저들은 식당 내 위법 요소들을 최대한 찾아 민원을 넣거나 경찰 등에 신고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음주운전의 가해자가 사과글(현재 글은 삭제됨)을 올렸지만, 매우 성의가 없는 수준이다. 그나마 대필 여부에 관해 쉴드를 쳐주는 극소수의 여론이 있었지만, 대부분 등을 돌린 상태다.
피해자의 아들이 보배드림에 후속 게시물을 남겼다.
이후 해당 가게는 테러들로 가게를 열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일전에 건축관련 불법 신고 예고를 한 게시물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공사를 하는 건지, 휴업을 하고 열기가 식기를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아예 가게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름을 바꿔 열려고 하는 건지는 불명확한 상황.

5. 영향


이 사건을 계기로 2012년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음주운전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는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더욱 강해졌으며, 보배드림 중 재력 있는 회원들은 '태권도 학원 맘충 (글은 삭제됨)[8][9],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조형기 음주운전 사건' 등의 다른 난폭운전음주운전이나 잊혀지고 있는 중범죄 사례도 이 사건 때문에 미루어졌을 뿐이지 어차피 가해자 편을 들 만큼 문제투성이인 솜방망이 처벌인 법을 믿느니 답답해서 전부 사적제재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그해 가을 들어서는 윤창호법 발의를 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졌다.
다만 그 과정에서 네티즌들의 여론이 사법불신에 빠져 대한민국 사법부는 무능한 적폐보배드림 아재들이나 유정호 같은 자경단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돌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측의 목소리를 내는 쪽에서도 "사고방식이 조선시대를 못 벗어났다", "떼법", "인민재판" 운운하는 자극적인 리플이 올라와 오히려 불붙은 여론에 기름을 끼얹고 있는 상황. (#@) 극과 극은 통한다는 좋은 예시라 할 수 있다.
또한 보배드림 사용자들이 보이콧 대상이 이미지폰트디자인 저작권을 위반했는지 샅샅이 신고함에 따라, 복돌이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화제로 번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그리고 4년 후인 2020년, 비슷한 사건인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자 이 사건 피해자 아들이 보배드림에 조언을 남겼다.

6. 관련 문서



[1] 여기서 남편은 결국 투병 끝에 수척해지고 건강이 극도로 나빠져서 이듬해 급성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 날은 아들 생일이었다. 아내 역시 고관절 부위에 큰 부상을 입으면서 평생 다리를 접을 수 없게 되었다.[2] 고작 '인당' 1500만원을 법원에 공탁을 걸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형량을 낮춰준 것이다. 이런 경우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작성해서 '가해자가 내건 공탁금 안받겠다'고 하는 확실한 의사를 표시하고 법원에 가해자의 처벌을 간절히 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나 진정서를 제출하면 된다.[3] 형사합의를 끝냈을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합의금을 무조건 먼저 받아야 한다. 합의서를 영수증이라 생각하고 써줘야 한다. 간혹 운전자보험에서 보험금 청구하기 위해 합의서 먼저 써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땡빚을 얻어서라도 먼저 돈 내놓으라고 해야한다. 아니면 합의금 전액을 본인에게 위임한다고 하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거나 해서 돈이 다른 곳으로 샐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합의서가 법원으로 제출되는 순간, 합의금의 채무이행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아니,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4] 단, 음주와 무면허, 도주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5] 이는 가해자의 행위가 너무나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위라서 그렇다. 일반적인 경우의 사망의 형사합의 금액은 위에서 밝혔듯 3천만원이 맥시멈이고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해도 5천만원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 아예 '배째라'는 식으로 갈 수도 있다보니 결국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게 문제라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역으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차대 보행자' 사고나 무단횡단 등의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큰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고의 경우는 사망이라고 해도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려울 수 있고(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실형 선고가 아닌,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 경우 운전자보험에서 벌금을 보상한다.) 아예 무혐의로 내사 종결될 수도 있다.[6] 합의는 정식 기소 전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시일이 상당히 촉박한 경우가 태반이다.[7] 중고차 매매[8] 원 링크랑 비슷한 사과글 링크[9] 보배드림 태권도 맘충 구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