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Retaliatory Crime
1. 개요
2. 상세
3. 판례
4. 관련 문서


1. 개요


일반적인 의미로는 어떤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애인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이에 보복하여 폭행이나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는 것도 보복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본인 혹은 본인과 가까운 사람이 범죄 혹은 사고로 인해 신체적/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보복한 경우라면[1]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한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보복범죄로 볼 수도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사적제재로 취급된다.
형사적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5조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을 말한다.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폭행, 상해, 감금, 체포, 협박을 할 경우에 형법상 범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존재하는 범죄다.

2. 상세


보호법익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게 하는 것이다. 원래 형법 260조의 폭행죄와 283조의 협박죄반의사불벌죄이나 제5조의9 2항의 폭행죄나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98도681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피의자가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을 행하면 가중처벌을 받는 것이다. 다만, 보복범죄 가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이 아닌 사람인데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여 보복했을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않고 형법상 처벌규정에 따른다.
보복범죄는 대체로 피해자가 악질적이거나 살인의 동기가 어느정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이상 대체로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인지 형법의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최소이나 보복살인은 징역 10년이 최소다.[2] 형법상의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나 보복협박은 1년 이상의 징역[3]으로 매우 강하게 처벌한다.

3. 판례



4. 관련 문서



[1] 예를 들자면 왕따 피해학생 본인이나 그 부모가 가해학생을 폭행한 경우.[2] 참고로 살인죄의 가중인 존속살해죄도 징역 7년이 최소이다! 자신의 부모를 죽인것보다 더 강하게 처벌되는 셈이다.[3] 다만 무기징역에 처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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