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개요
2. 리벤지 포르노라는 표현의 문제점
3. 대응
4. 국가별 상황 및 처벌
5. 대중매체에서의 리벤지 포르노

'''긴급전화 및 관련 연락처'''
'''경찰청'''
'''112'''
'''여성긴급전화'''
'''136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8년 4월부터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해 불법 촬영된 사진 및 영상에 대한 신속한 삭제 및 접속차단을 지원하고 있다. 평일 09:00 ~ 18:00에 (국번없이) 1377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8년 4월 30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상담이 필요할 시 평일 10:00 ~ 17:00에 02-735-8994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개요


보복성 음란물 · Revenge Porn · 報復性 淫亂物

원래는 이혼한 전 배우자나 헤어진 옛 애인의 나체 사진이나 섹스 비디오 등을 인터넷에 유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말 그대로 복수의 목적으로 퍼뜨린 것이라 리벤지 포르노다.
그 후 법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은 성적 자료 유포 범죄' 일체를 지칭하게 되면서 복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금전적 목적으로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에 팔거나 공개하거나, 몰래 찍거나 또는 유포를 빌미로 협박, 공갈하는 범죄 모두가 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섹스팅을 가장한 몸캠 피싱 역시 이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인터넷 보급에 따른 정보화시대에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되어 확산되면 삭제가 곤란해지고, 반영구적으로 인터넷을 떠돌게 된다. 특히 카메라 기능 및 동영상 촬영 기능이 붙은 다기능 휴대전화(2009년 이후에는 스마트폰)[1]의 보급으로 개개인이 촬영과 투고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된 것도 리벤지 포르노의 확산에 큰 영향을 끼쳤다.
리벤지 포르노와 몰래카메라 범죄가 증가하면서 의뢰자가 원하는 글, 사진, 동영상 등 각종 게시물을 온라인상에서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사가 유망한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리벤지 포르노 유출로 인한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 손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피해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상처와 충격'''을 받고, 우울증을 비롯한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으며, 끝내는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특히 여성의 경우 성적인 금기가 남성보다 강한 만큼 유출시 사회적, 정신적 피해도 더 크다. 리벤지 포르노 유출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산산조각내는 중범죄다. 따라서 리벤지 포르노임을 눈치챘음에도 불구하고 즐기는 것 역시 도덕적인 문제가 크다.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수위가 강한 상업 에로 영화에서도 성기 노출이 불가능하므로, 성기 삽입 장면이 등장하는 소위 '국산 야동' 중 대부분은 비상업적 아마추어 동영상이다. 그리고 '''그 중에는 리벤지 포르노의 비중이 매우 크다.''' 이름난 투고자들도 대부분 얼굴과 신상은 가린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무엇 때문에 돈도 안 받고 자기가 섹스하는 동영상을 얼굴 나오게 찍어서 인터넷에 뿌리겠는가? 그 중에서도 영상 중에 한쪽만 모자이크로 얼굴을 가린 동영상, 영상 시작이나 끝 부분에 출연자의 신상정보를 악의적으로 까발리는 동영상, 또는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 등등은 대부분 리벤지 포르노이니 보고 즐길 것이 아니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불법 촬영물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상당히 강경하게 단속과 검거를 하고 있다.

2. 리벤지 포르노라는 표현의 문제점


'리벤지'는 복수라는 뜻인데, 이러한 표현을 써버리면, '''피해자가 복수당할 부당한 일을 했다는 인상''', 더 나아가 '''가해자가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게 된다. 실상 대부분의 리벤지 포르노는 연인이 헤어지게 될 경우, 차인 쪽에서 앙심을 품고 알몸 사진이나 영상, 또는 성관계 영상을 허락받지 않고 유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설령 관계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경찰을 통해 해결할 일이지 이러한 중범죄를 통해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사적제재에 해당한다
'포르노'라는 표현도 '''피해자가 마치 합법적인 음란물에 출연한 듯한 인상을 풍긴다.''' 실제로 이런 사건의 태반이 합법적인 포르노라기보다는 동의없이 촬영하였거나, 설령 촬영에는 동의하였더라도 유포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에 포르노라고 명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라고 칭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도 나와 일부 기사나 글을 통해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는 인터넷 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를 포괄하는 표현이라(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든가) 본 문서에서 다루는 '동의 하에 촬영된 영상의 동의 없는 유포'만을 가리키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표현이라 문제가 있다.[2]
국립국어원은 순화어로 '''보복성 음란물'''을 제시했다. 보복운전과 비슷한 맥락.

3. 대응


'''촬영 자체를 막는게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미 유포된 영상은 아무리 공권력과 재력으로 해결을 시도한다손 치더라도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연인간에 서로 동의했다 하더라도 영상은 찍지 않는게 좋다. 잘못하다 폰을 분실해서 본의 아니게 유포되는 경우도 흔하며, 심지어 지운 동영상을 '''컴퓨터 수리를 맡긴 업체 등이 복구해서 유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3] 말하자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유포될 지 모르니 절대 촬영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만약 몰래카메라를 숨겨둔 걸 발견했다면 촬영 기기를 즉시 파괴해야 한다.

4. 국가별 상황 및 처벌


무허가로 촬영한 타인의 사진을 투고하는 것을 사생활 침해로서 금지하는 법률은 한국 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 존재한다. 인터넷에서는 전세계 중에서 유독 한국만이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주장하는데, 아래의 각국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만 특별히 처벌이 약한 게 아니다. 대다수의 나라에서 100만원 전후의 벌금 또는 12개월 전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고 있는 상황.

4.1. 대한민국


[image]
연인이 사이가 좋을 때에는 성적 유희의 일종으로 나체 사진이나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해서 같이 감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사이가 틀어진 후 그것이 협박의 도구로 사용되고 실제로 그 촬영물 때문에 피해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2013년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서, 맨 처음에 촬영에 동의할 경우 '동의받고 찍은 나체사진을 유포하는 것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현실의 데이트 성폭력을 처벌할 수 없는 괴리를 메우기 위해 2013년 성폭력 특별법 개정에서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9월 말 국무회의에서는 관련 법규를 강화한다는 브리핑을 발표했다. 골자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상을 유포하면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여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것. 또한,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4]
2020년 5월 19일부로 이를 포함한 불법 촬영으로 제작된 음란물을 소지, 시청만 해도 처벌을[5] 받는다. 하지만 반대로 아직 시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도구로 재녹화하고 원본을 삭제하여 소지, 시청하는 경우는 처벌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불법 촬영으로 제작된 음란물이 아니고, 재녹화된 음란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극히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물'''을 '''타인에게 직접 전송해주는 행위'''. 2016년 1월 대법원은 피고가 유포한 사진이 원고가 직접 찍어 보낸 사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고 보고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다. 당사자가 직접 찍은 사생활 동영상은 상대방이 동의 없이 유포해도 성폭력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리벤지 포르노'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판결 논란
또한 웹하드 규제가 강화되어, 성인 카테고리의 에로영화 및 제휴컨텐츠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불법 촬영된 성착취물의 업로드는 원천 봉쇄되었고, 그 외의 불법 음란물[6]도 업로드가 제한되어 에로영화 및 제휴컨텐츠를 제외한 대부분의 컨텐츠가 제재 대상이 되었기 때문.

4.2. 미국


뉴저지 주에서는 2004년부터 가십으로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허가로 성적인 사진이나 녹음, 녹화를 유포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13년 10월 1일 시행된 리벤지 포르노 비합법화법에 의해 상대를 괴롭힐 목적으로 개인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출해 유죄가 되면 6월 이하의 금고나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법에 의하면 동의 하에 찍은 사진이라고 해도 찍은 사람의 동의 없이 투고하면 위법이 된다. 즉 커플이 함께 찍은 사진을 헤어진 후에 상대의 동의 없이 투고하는 것도 위법이 된다. 한편 유출자와 촬영자가 동일인물이 아니면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한이 있다. 즉 핸드폰 기기변경 및 저장매체 관리를 소홀히해서 실수로 유출되는 사례의 경우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유포자는 일반 음란물죄로 처벌되겠지만)[7]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사진 등을 공개할 경우 경범죄로 취급해 최고 징역 1년과 500달러(한화 약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리벤지 포르노 사이트를 사업으로 경영하며, 피해자가 사진이나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하면 터무니없는 액수를 청구하는 일이 있다. 하지만 2014년 1월 23일, 리벤지 포르노 사이트 'Is Anyone Up?'의 운영자는 위법한 수단으로 음란 동영상 입수, 구입 경로의 의도적 은폐, 웹사이트에 영상을 올리는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다.
2015년 4월 샌디에이고 법원은 웹사이트 '리벤지 포르노'의 운영자 케빈 볼라르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였다. 케빈 볼라르는 본인의 허락 없이 노출 사진을 올릴 수 있는 사이트 및 금전을 지급하고 해당 사진을 삭제할 수 있는 별도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금전적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되었다.
미국의 38개 주 + 컬럼비아 특구(DC)에는 리벤지 포르노 법이 존재한다.[8] 목록은 다음과 같다: 앨라배마,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뎅라웨어, 워싱턴 DC, 플로리다, 조지어,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아이오와, 캔자스, 루이지애나,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햄프셔, 뉴저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4.3. 일본


2013년 10월 8일 미타카 스토커 살인 사건이 일어나 가해자 남성이 전 여자 친구인 피해 여성의 개인 사진 및 영상을 웹 사이트를 통해 확산시켜 문제가 되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법무대신은 같은 해 10월 2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현행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새로운 규제를 가하는 데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실제로 변호사 사이에서도 "현행법상 리벤지 포르노는 음란물 배포등의 죄 및 명예훼손죄, 스토커 규제법 위반 외에 18세 미만이면 아동 포르노 금지법 등으로 기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새로운 법률이 통과되면 리벤지 포르노가 처벌하기 쉬워진다고 한다.
주목되게 된 것은 위의 사건이 계기였지만, 그 이전에도 2006년에 야마나시현 경찰이 적발한 자에게 아동 포르노 공개적 진열 및 명예훼손으로 집행 유예 징역형에 처해지는 등 문제 자체는 존재하고 있었다. 위의 사건이 발단이 되어 비슷한 사건이 늘어났기 때문에 법에 의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2013년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벌칙으로는 피사체가 18세 미만이면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 그 이상이면 음란물 반포 등 죄,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 민사책임도 생긴다.
2014년 2월 13일, 자민당은 리벤지 포르노 문제에 관한 특명위원회 정무조사회를 설치했다. 관련법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할 방침이다. 같은 해 2월 27일 자민당은 리벤지 포르노 규제의 신법 제정을 위한 특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번 국회에서의 성립을 목표로 하였다.
2014년 10월 9일, 자민당은 리벤지 포르노 피해 방지 법안의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할 방침을 굳혔다.
2014년 11월 27일 사생활성적동영상피해방지법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2014년 연말 기간 이에 대한 상담건수는 110건이라고 일본 경찰은 밝혔다.

4.4. 유럽



5. 대중매체에서의 리벤지 포르노


  • 나쁜 상사 - 권승규
  • 김전일 37세의 사건부 - 교토 미인 화도가 살인사건[9]

[1] 그 전에는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처폰이었다.[2] 비슷한 사례로 언어순화 운동/사례의 '슬롯머신 → 성인 오락기'가 있다. 조작 방법을 의미하는 '슬롯 방식'을 억지로 '성인용 게임' 카테고리와 연결시켰으므로 의미가 맞지 않는다.[3] 진관희도 본인이 아니라 노트북 수리기사들이 유출시켰는데 심지어 진관희는 삭제만 하고 휴지통 비우기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4]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 국무조정실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 보도자료 (제42회 국무회의 보도자료)[5] 아청법과 별개로 성인이 등장 경우에도.[6] 모자이크 여부 및 국적은 따지지 않는다.[7] 예: 甲이 '''실수로''' 유출한 섹스 비디오를 乙이 유포했다면 乙은 일반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한다. 단 실수가 아닌 경우면 둘 다 이 법으로 처벌된다.[8] 해당 페이지 접속 후 주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주의 리벤지 포르노 처벌 법 조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 가능하다.[9] 사건의 주요 소재중 하나가 피해자의 리벤지 포르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