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

 



1. 개요
2. 상세
3. 누구의 잘못인가?
4. 가해자의 상태
5. 경과
6. 영향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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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4년 12월 3일 16시 7분경 부산시 사하구의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19세의 발달장애인 이 모 군이 만 1세의 아기 정상윤 군을 떨어뜨려 살해한 사건.
심신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자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논란이 된 사건이기도 하다.

2. 상세


사건 당일, 피해자 정상윤 군(1세: 당시 21개월)은 첫째 형(6세)의 치료를 위해 사회복지관에 방문중이었다. 형이 치료수업을 받는 동안 정 군은 엄마와 함께 3층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때 발달장애 1급 장애인인 이 모 군(당시 18세)이 나타나 정 군의 손을 끌고 어디론가 이동하기 시작했다.[1]
이 군의 안면을 기억하던 정 군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따라가다가 이 군이 갑자기 건물 외부로 통하는 철문을 열자 다급히 제지하려 하였다.[2][3] 하지만 이 군은 그대로 건물 밖으로 나가 정 군을 난간 너머로 들어올린 상태로 정 군의 어머니에게 미소를 지은 후 손을 놓아 떨어뜨렸고 정 군은 어머니의 눈 앞에서 9.4미터 아래로 추락했다. 정 군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뇌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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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구의 잘못인가?


법적으로는 발달장애인 자신이 아니라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방기한 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다.
이 참혹한 사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공방이 오고갔다. 보통은 피해자를 직접 살해한 이 군에게 가장 큰 책임이 가겠지만 이 군은 발달장애 1급으로 '''판단력이라 부를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전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고[4] 다른 관리자가 책임져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형법의 여러 원칙중 하나인 책임주의책임능력 문서를 참조.
발달장애 1급은 절대 단독 행동하여선 안되며, 반드시 활동보조인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이 군의 활동보조인인 호산나 복지재단 소속인 김 씨는 활동보조인 등록만 해 놓고 자신의 어머니 백 씨에게 이 군을 위탁하였다. 즉 자신이 활동보조인으로써 받을 돈은 다 받으면서 정작 한 것은 없었다는 말. 그리고 백 씨는 이미 다른 장애인의 활동보조를 담당하였고, 즉 당시 백 씨는 두 명의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었다. 발달장애 1급은 법적으로 1:1로 담당을 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백 씨와 김 씨가 이 법을 어긴 댓가로 무고한 어린 생명이 어처구니없이 생을 마감했다.

4. 가해자의 상태


가해자 이 군은 나이는 19세였지만, 기능 수준은 5살 수준만도 못한 상태다.[5] 일단 법정에서는 5세아 수준의 정신연령이라고 결론냈으나, 일반적인 5세 아동이라면 엄마에게 따지기도 하고, 자신의 요구를 주장하기도 하는 매우 말 많고 똑똑한 말솜씨를 구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군은 이것이 불가능하다.
시제와 가정문, 원인과 결과에 대한 문장표현이 '''불가능'''하며, 자신이 피해자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 모르고 기억도 하지 못한다고 한다. ‘던졌다’와 ‘놓쳤다’와 ‘떨어졌다’가 무슨 차이인지도 전혀 모르며, '왜?'이유를 묻는 화법이나 단어의 뜻도 하나도 모르고, 죽음이라는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죽는다는 것을 실감하려면 적어도 10살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세살짜리 어린애 수준인 이 군은 이것을 아예 모르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부모조차도 '네가 아기를 밀어서 아이가 다쳐서 병원에 갔다. 그래서 아기를 아프게 해서 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고작이었다고 한다. 말해줘도, 설명해줘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아프다'라는 것이야 본인이 살면서 경험한 적이 있기에 그 개념정도는 이해가 가능하지만, '죽였다'고 말해도 죽음이란 게 뭔지 모른다. 발달장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 아무리 저능아라도 그 정도는 알 거 아냐?!'라고 분통을 터뜨리지만, '''정말로 모르는 것이다.''' 쉽게 말해, 그냥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기능 수준 상태가 낮다'''는 것.
그러므로 정상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그의 행동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아이를 아래로 던진 것은 마치 아이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인형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그저 단순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아이를 던지며 미소를 지은 것도 별다른 의미가 있어서 한 행동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보면 그가 무죄를 받은 것도 과한 게 아니다. 형벌이란 교화시키고 재사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는 뇌기능 수준 자체가 서너 살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치고 설명해주어도 나아질 가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해를 할 지능 자체가 없다시피하므로. 책임능력이 아예 없는 상태의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게 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심신상실 상태이면 행위능력에 법적 책임이 없다.
그래서 조사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도 판사가 엄청나게 당황하고 고생했다고 한다. 발달장애인 특유의 산만함을 보이거나[6] 판사가 장애인임을 참작하여 유치원생 대하듯 친절한 어조로 최대한 쉬운 말만 쓰며 질문하는데도 판사의 말을 끝부분만 그냥 따라하거나(반향어), 맥락 없는 말을 반복하거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무조건 '네'라고만 대답하는 등 의사소통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상태였으니 법원도 완전한 심신상실로 판단하고 무죄를 준 것.

5. 경과


일단 검찰은 이 군을 구속한 뒤,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거쳤다. 자폐성 장애 1급이 맞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었는데, 감호소에서 내린 평가는 심신상실이 맞다는 것이었다.
이에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신미약을 적용하여 징역 8년과 치료감호를 구형했다. 하지만 2015년 5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은 이 군의 혐의에 대해 '살해행위는 인정되나 심신상실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며 치료감호 청구마저 기각시켰다. 항소하긴 했지만 무죄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고 단지 치료감호 청구만 인용되었을 뿐이다.
정상윤 군의 어머니는 이 일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블로그를 개설하여 진행상황을 알리고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아무도 상윤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사과조차 없다는 사실에 굉장히 슬퍼하고 있으며, 또한 가해자 이 군이 장애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그래도 살인자이므로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정 군의 어머니는 부정수급자로 김 씨를 고발했으나 결과는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나왔다. 이에 상윤이 엄마는 다시 복지관 직원들의 녹취록과 함께 항고장을 접수하였으나 10월 26일 항고 기각 통지서를 받았으며 현재 탄원서와 더불어 재항고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미 취재파일K 인터뷰 당시 활동보조인 백씨가 직접 "부정수급을 해서 미안합니다"라고 직접 말을 한걸 생각하면 일반적인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사실 이 군은 몇달 전에 복지관 교육이 끝나 그 장소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당시 그곳에 있었던 건 순전히 백 씨 탓. 그래서 활동보조인 백 씨는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었으나 2016년 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활동보조인의 의무에는 교육이나 훈계 등이 포함되지 않고, 그저 정신질환자의 활동이 보다 자유롭도록 보조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평소 가해자 이 군은 폭력적인 성향이나 행동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이 이번 사건과 같은 돌발행동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실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2016년 11월 24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다.# 가해자 이 군은 법적으로는 심신상실로 '''무죄'''. 1심판결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목적으로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는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즉, 처벌없는 치료처분인 셈이다. 이로써 가해자와 그를 관리해야 할 당사자들만 면죄부 등 특혜을 받았다.
결국 이 사건은 아무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형태로 종결되었다. 누구에게서도 존중받지 못한 채 사라진 죄 없는 피해 어린이의 생명과 인권, 그리고 평생을 아파하며 살아갈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만 남았다. 특히 가해자와 비슷하게 발달장애을 가진 피해자의 형의 앞날 또한...

6. 영향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크게 나빠져 시한폭탄처럼 여겨지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가뜩이나 천안 피해망상 이웃살해 사건 등으로 정신질환자/장애인에 대한 여론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또 다시 치명타를 입은 것이다. 즉, 장애인 가해자와 그 가족이 같은 처지의 다른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직/간접적으로 해을 입힌 것.
이렇게 된 것도 이유가 있다. 해당 복지관 및 담당 구청과 피의자의 보조인, 가족 등 관계자들에게서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일체의 사과도 없었다고 한다. 가해자의 부모가 문자로 미안하다고 한 정도가 고작이었다고. 그나마도 그 뒤에 '(가해자)를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다. 이해해 달라'는 말이 따라붙은, 제대로 된 사죄라고 할 수 없는 형식적인 말일 뿐이었다.
그 와중에 장애인 단체 등 관련 업계는 "일부 극단적인 사례만으로 장애인을 욕하고, 안 그래도 힘든 장애인을 키우는 부모의 고충을 이해하지 않다니 무심한 세상이다!"라는 등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발언을 하는 걸로도 모자라 '''살인범의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하는 정신나간 짓'''까지 벌인 덕분에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나빠지게 만들었다. 거기다 장애인 단체가 자기들 스스로 '''살인범을 옹호하기 위해서 탄원서까지 제출해 주는, 범죄자 인권만 챙기는 위선자 집단'''이라는 이미지까지 씌워버리기도 했다.[7]
국가인권위원회 혹은 NGO 계열 인권단체들이 비판받는 논지 중 하나가 "범죄자 인권만 챙기고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는 인권팔이 위선자들" 이라는 것인데, 장애인 단체가 이 사건에서 대놓고 살인범의 무죄 판결을 목적으로 한 탄원서를 써 주면서까지 살인범을 옹호했던 정신나간 행각은 이러한 인식에 쐐기를 박아 버린 거나 다름 없다.
이에 대해 '저건 아닌데...'라고 생각한 장애 부모도 물론 있었지만, 혹시 목소리를 냈다가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봐 눈치보며 그저 침묵했을 뿐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결과, 사람들에게 '장애인 부모는 모두 저렇게 이기적이다. 자기 자식이 사람을 죽여도 사과 한 마디 안 하는 말종들이다'라는 인식이 강렬히 박히는 더욱 나쁜 결말이 나오게 되었다. 만약 장애인 사회에서 침묵과 가해자 옹호 대신, 저러한 이들을 나무라며 보호자의 무책임함을 자성하고 개선하려 하는 의지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나왔다면 이 정도로 여론이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은 발달장애에 관한 논의에서 반드시 언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이 사건 몇 달 뒤에 서울 제기동에서 고등학생~20대 초반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활센터가 한 중학교의 빈 건물에 들어서게 되었을[8] 때, 반대하던 주민들은 “발달장애인이 사람을 죽여도 무죄를 받는데, 우리 중학생 아이들과 100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같이 학교에 다니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왜 우리 아이가 살인자랑 한 공간에 있어야 하냐”고 항의했으며, 그 중 한 명은 “우리 아이가 접하게 될 두려움공포를 어떻게 해결해줄 겁니까.”라며 울부짖었을 정도.기사 경증장애인만 오고 출입구도 따로 내어 마주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자식이 있는 부모들은 완강히 거부했다. 이유는 다른 무엇도 아닌 '''위험해서'''였다.[9]
인터넷상의 여론도 혹시 모를 위험을 회피하자는 움직임에 동의하는 경향이 많다.[10]
일부에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피해자가 되는 일이 더 많다거나, 비장애인의 범죄율이 훨씬 높다고 반박하지만 그들은 처벌이라도 받는다. 그리고 아무리 드문 사례라고 해도 '그 극히 드문' 실제 사례가 영아 살해이며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것'''을 모두가 확실히 알아버렸다. 아이를 죽인 발달장애인이 심신상실자이기 때문에 죄를 받을 수 없다면, 그를 '''보호감독할 책임을 지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은 거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것이다.'''[11] 결국 현 상황에서는 틀린 인식이 전혀 아니며, 차라리 가해자를 대신해 누구라도 처벌을 받았더라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여론이 지금처럼 악화되는 일도, 똑같이 발달장애을 가진 피해자의 형이 2차 가해에 시달릴 일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심신미약자의 감경 사유(양형 기준)를 지나치게 축소 적용하여 정신이상자라는 걸 알면서도 정상인 못지 않은 수준의 동등한 판결을 내리는 등의 일도 생겨났다. 그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찾아보자면,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처럼 심신미약 악용을 막게 된 것과 심신미약을 면죄부로 생각하는 태도가 줄어들도록 인식이 변화하게 한 데에 의미가 있다.[12] 사실, 심신미약자에 대한 양형 기준 축소는 언젠간 축소될 '미성년자에 대한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매우 필연적인 현상이다. 면죄부같은 특혜는 결코 '복지'가 될 수 없으며, 법이든 뭐든가에 누군가에게 과도한 특혜을 주는 건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에선 '있어서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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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반 보도에는 어머니가 형과 함께 방에 들어가 있어 막지 못했다고 하였으나 오보. 실제 증언으로는 줄곧 같이 동행하였다고 한다. #[2] 당시 이 군을 불필요하게 흥분시키지 않기 위해 말로 설득하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피의자의 정신상태를 고려했을 때 의미를 이해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 검찰 조사나 치료감호소의 검진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오죽하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술을 전혀 못하는 바람에 이 군의 어머니와 담당 교사가 대신 진술을 했다고 한다.[3] 만약 물리력으로 어떻게 해 보려 했다 쳐도, 이 군은 키 180cm에 몸무게 100kg 가까이 나가는 거구였으므로 평범한 주부에 불과한 정 군의 어머니가 그를 힘으로 저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4] IQ 70 이하이며 GAS 20 이하여야 발달장애 1급을 받는다. IQ 70 이하이며 GAS 20 이하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자폐성 장애#s-3.1 문서 참고. 흔히 우리가 보는 그 많은 통제하기 힘든 발달장애 환자들도 대부분이 2급 이상이지, 1급은 거의 없다.[5] 다만 자폐성향이 극단적으로 심각할 뿐 지능 자체는 IQ 59로 경도 지적장애 수준이다.[6] 이걸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비장애인이라면 재판 과정에서 산만한 행동을 보일 시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으나, 발달장애 1급은 특성부터가 산만하며 비장애인처럼 일관된 진술을 한다는 것은..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7] 여담이지만, 이 때문에 아예 "모든 장애인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선 넘은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여러 인권단체가 장애인 범죄자을 무조건 옹호하였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8]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교실 수요도 줄어들었고, 아예 텅 비는 건물이 생겨나게 되었다. 거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서기로 한 것.[9] 이 때문에 그 부지에는 해당 지역 사람들 모두가 반대하는 '발달장애인 재활센터' 대신 일반 상가, 사교육시설(학원 등), 병원 등 다른 사회시설을 들어섰어야 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시민의 안전이 제대로 보증되지 않는 한 굳이 발달장애인 재활센터을 들어서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10] 다만 반대로 실제 통합교육의 문제점을 겪어본 경우 장애 학생들을 격리시키기 위해서라도 특수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장애 학생들이 일반학교 및 일반학급에 오는 이유가 특수학교가 부족한 탓도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굳이 발달장애인을 일반 학교에 보내거나 치료 등을 통해 정상화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기에 더더욱...[11] 이는 관련 법규 미비로 인한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는 '미성년자가 법을 어겼을 경우에 그 부모가 책임을 지도록 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도 상반된다.[12] 이는 '범죄자가 가졌다던 특정 정신병의 증상'을 범죄자 자신이 잘 못 이해한 것도 한 묷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