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奴隸 / Slave1.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에 놓이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2. 어느 누구도 예속상태에 놓이지 아니한다.
3. (a)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b) 제3항 ''(a)"의 규정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고에 따른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c) 이 항의 적용상 "강제노동"이라는 용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i) "(b)"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작업 또는 역무로서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억류로부터 조건부 석방중에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
(ii) 군사적 성격의 역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민적 역무
(iii) 공동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시에 요구되는 역무
(iv)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역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 제8조
1. 개요
노예란 다른 사람의 소유권 하에 놓아져 강제로 부림을 당하는 사람을 뜻한다. 국제연맹이 채택한 노예제 조약(Slavery Convention, 1926)에서는 노예를 "Slavery is the status or condition of a person over whom any or all of the powers attaching to the right of ownership are exercised"로 정의하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노예는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되는데 고대 함무라비 법전과 성경에도 노예가 언급되며,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중국, 고대 그리스, 로마 제국, 인도, 중남아메리카, 그리고 당연히 한반도에도 고조선 시절부터 존재했다. 광범위하게 노예가 나타난 만큼 그 형태도 다양했으며, 노예에 대한 대우 역시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른 논의도 고대부터 존재하였는데,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에서도 언급된다. 간혹 우리나라만 자민족을 노예로 부렸다는 근거없는 헛소리가 돌아다니나 비율 문제라면 몰라도 다 자민족 노예들이 있었다. 유목 사회 역시 귀족들의 정복 결과 영주, 평민, 노예로 구분되었다. #[1]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한자로는 奴隸라고 쓰고(북한에서는 '노례'라고 쓴다.), 영어로는 Slave 로, 슬라브에게서 유래하였다는 말이 있다[2] . 항목참고. 중국 고대 은나라의 갑골문자에는 奴자가 이미 보이는데, 여기서의 奴란 포로로 붙잡아 복종시켜 부린다는 것을 의미했다[3] . 隸 역시 붙잡다는 뜻과 종, 죄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최초로 奴隸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후한서 서강전으로 보인다. [4]
Slave는 고대 프랑스어인 sclave에서 유래하였는데, 이것은 중세 라틴어로는 sclavus라 한다. 중세 그리스어로는 σκλάβος라고 하는데 이는 전부 슬라브인을 뜻하는 말이다. 9~10세기의 발칸 반도에서는 전쟁이 잦아 많은 포로가 발생하였는데, 대부분은 슬라브인들이었다. 슬라브인들이 주로 노예로 거래되면서 자연스럽게 슬라브인이라는 말은 노예의 대명사로 자리잡게 되었고, 그 결과 대부분의 유럽어와 아랍어에서 노예를 지칭하는 말로 자리잡게 되었다.[5]
엄밀히 따지자면 환관은 궁중노예이다. 진짜로 노예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진짜 노예처럼 천대받지는 않았는데 그 '노예'를 부리는 주인이 다름아닌 황제나 왕이기 때문이다. 물론, 노예이기 때문에 외출은 자유롭지 못하며 궁녀들이 많이 상주하는 궁궐 내부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환관이 되려면 남근을 절단해야 했다.
노예무역은 따로 서술한다.
2. 역사
2.1. 유럽
고대를 가리켜 노예 경제 혹은 노예제 사회라는 용어로 부르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노예가 없으면 경제가 휘청거렸던 스파르타, 노예 덕분에 대농장 경영이 가능했던 로마 제국 등도 있었던 반면 착취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이집트에서는 의외로 임금 노동자로 대우했다거나[6] 고대 중국의 한족 국가에서는 한족 노예가 없었다는 점 등
하지만 고대의 율법에서 노예에게 상해를 입힌 죄가 상대의 물건을 손상시킨 죄와 동급이었던 걸 보면 인간으로서 대했다기보다는 좀 많이 비싼 물건으로 대했다고 보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또한 이집트에서 노예와 관련된 말 중에 왕의 무덤을 비밀로 하게 하기 위해 노예들을 죽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구가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미국 흑인 노예 수준은 아니지만 이들도 인권의 결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고대 노예제 사회라고 할 때는 노예 노동이 경제적 기반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노예가 존재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다. 이는 대척점에 있는 원시 공산사회,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주의와 비교해도 명백한 것이고. 이런 점에서 보자면 고대를 불문하고 노예제 사회라고 할 수 있는 범위는 극히 한정적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단계론이 공산주의 귀결을 떠나서 인정받는 동시에 비판 받은 부분이 이런 점이었다. 원시공산사회-고대 노예제-중세 봉건제-근대자본주의를 따라간 것은 전 세계의 역사를 기준으로 보자면 인류의 보편성이라기보다는 유럽의 특수성에 가깝기 때문이다. 때문에 '아시아적 생산양식 논쟁'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수많은 논쟁과 비판도 존재한다.
노예의 대명사로 꼽히는 로마 제국의 노예를 살펴보면 공화정~ 제국 초기 시기 노예들의 삶은 대체로 비참했다. 1세기 초기까지는 노예에 대한 로마인들의 인식은 같은 인간이라기 보단 '가축'에 가까웠다. 의외로 물건이 아닌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이들도 있었는데 세네카를 비롯한 소수의 철학자들 정도였다. 예컨대 트리말키오는 "운명에 짓눌려 살고 있긴 해도 노예들 역시 사람이며 우리와 같은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라고 했으며 노예 해방은 주인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로 받아들여졌다. 통념과는 달리 로마법 어디에도 노예를 물건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물론 주인에 비해 열등한 인간이었고 주인은 노예들을 처벌할 수 있었다. 심지어 해방노예마저도 노예를 학대한 것으로 유명하다.[7] 아우구스투스의 친구 중 베디오스 폴리오(Publius Vedius Pollio)라는 사람이 있었기는 한데 이 사람은 자유민 출신이다. 하지만 이 사람이 노예가 자신을 실망시키면 칠성장어의 연못에 먹이로 던저주는 것으로 유명했고 한번은 아우구스투스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을때 그의 노예가 유리잔을 깨자 그 노예를 먹이로 던지려고 했던건 사실이다. 이를 본 아우구스투스가 그 집의 모든 유리잔을 깨버리고 장어의 연못은 메워버렸다고 한다.
생사여탈권뿐만 아니라 폭행도 서슴지 않았으며 성폭행도 일삼았다.
이와 관련하여 약간 우스운 일도 있었는데, 로마의 귀족 처녀들은 노예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아무렇지도 않게 벗었다. 노예들에게 좋은 구경거리를 제공하고자 그런 것이 아니라, 노예는 사람이 아닌 개나 말 같은 동물이나 다름없으니 옷을 벗는다 해도 전혀 창피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한 일이었다.[8]
만약 노예가 자신의 주인의 암살을 막지 못하면 그 집안의 노예들은 수십 명이든 수백 명이든 처형당했다. 이러한 무자비한 처형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하기도 했는데 결국 처형은 이루어졌다고 한다. 안토니누스 피우스는 칙령으로 주인이 노예를 죽인 경우에도 사형이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는 노예를 처벌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되었다. 즉 주인이 노예를 죽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주인은 얼마든지 노예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었다.
이는 로마가 강력한 가부장제 사회였던 데서 기인한다. 심지어 '''자식을 노예로 팔 수 있었다.''' 로마의 십이표법에는 "아버지가 자식을 3번 노예로 팔면 자식은 아버지의 지배권에서 해방된다."는 조항이 있다. 바꿔말하면 3번씩이나 노예로 팔 수 있다는 거다. 다만 시대가 흐름에 따라 노예의 처우는 조금씩 좋아지는데 AD 2세기에 쓰인 가이우스의 법학제요를 보면 노예에 대한 주인의 과도한 폭력은 금지되었고 만일 폭력에 그 정도가 심할 때에는 국가가 강제로 노예를 매각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전까지 금지된 노예의 결혼과 재산보유가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노예의 직위가 상승하기도 하였다.
이런 신분상승은 로마의 정복전쟁이 중단되면서 정복지에서의 노예수급이 함께 끊어진데서 기인했다. 즉 이전 같으면 말 안 듣는 노예는 족쳐버리고 다시 들여온 노예로 메우면 그만이었지만, 이제 한정된 수의 노예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다보니 자연스럽게 근로 동기를 부여할 여러 당근이 필요해진 것이었다. 일례로 악명높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중에서도 선발된 죄수에 한해 결혼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노예수급의 중단에서 오는 자원풀의 감소는 해소할 도리가 없어, 결국 경제적으로 몰락한 자유민이 사실상 노예의 자리를 대체하는 농노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제국 후기에 그리스도교의 만민평등 사상에 따라 노예들의 삶이 전반적으로 개선된다. 실제로 유스티니아누스의 로마법대전의 노예 관련법 개정에서 어떤 이유로든 주인이 노예를 죽이거나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따위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다.
고대가 끝난 중세 유럽에도 노예는 존재했다. 11세기와 12세기에 에스파냐는 서유럽에서 가장 큰 노예무역 시장이었고, 1128년에는 바르셀로나에서 온 상인들이 제노바 시장에서 이슬람 노예를 팔고 있었다. 1348년 흑사병이 돈 이후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갑자기 가내 노예 수요가 늘어나기도 했다. 피렌체에서 1336년에 공포된 시 법령은 노예들이 이교도, 즉 기독교도가 아니라는 조건으로 노예 수입을 공식 허가했고, 곧 제노바와 베네치아의 거의 모든 부유한 가정이 노예를 두게 되었다.
유럽의 지중해 노예무역은 대규모라기보단 다른 상품에 노예를 덤으로 끼워 운송하는 형태였다. 1396년 5월 21일 로마니아 지방에서 제노바로 들어온 한 선박의 화물목록에는 순례자용 의복 37자루, 납덩이 191개와 함께 80명의 노예가 기록되어 있다. 시라쿠사에서 마요르카로 들어온 또 다른 선박은 짐승 가죽 1,547필과 노예 열 명을 운송했고, 베네치아에서 이비사로 가는 한 선박은 대청 128자루, 놋쇠 55자루, 원면 열다섯 자루, 면사 다섯 자루, 종이 네 자루, 오배자 다섯 통과 함께 아홉 명의 터키 노예를 운송했다.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로마 제국을 제외하면 가장 먼저 기독교로 개종했으나, 노예 제도가 기승을 부렸던 곳이기도 했다. 아일랜드에 기독교를 전파한 성인인 성 패트릭도 아일랜드 해적들에게 붙잡혀 아일랜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아일랜드의 노예 제도는 무척 오래되었다.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에는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서유럽에서 가장 큰 노예 시장이 있었다. 이러한 아일랜드의 노예 제도는 대략 서기 8세기 무렵에 점차 줄어들다가, 바이킹들이 아일랜드를 침입하면서 다시 노예 제도를 되살렸다. 바이킹들이 서기 11세기에 접어들면서 아일랜드인들의 저항에 부딪쳐 쇠퇴해지자, 노예들은 바이킹에서 토착 아일랜드인으로 대체되었다. 잉글랜드의 헨리 2세가 군대를 보내 아일랜드를 공격했던 1171년에 아일랜드의 노예 제도는 최고조에 달했다.[9]
중세 말 흑사병의 유행으로 이탈리아 북부의 부유한 도시 국가들이 인구가 감소하며 타격을 받자 14세기 말을 기점으로 제노바 공화국에서 흑해의 무슬림 타타르인들로부터 슬라브인[10][11] 노예를 수입했다. 한 때는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의 중산층들이 집집마다 노예를 한두명씩 둘 정도였으나,[12] 오스만 제국의 등장으로 제노바의 흑해 식민지들이 함락되면서 이탈리아 노예 시장의 주 공급처는 아프리카 서부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포르투갈의 대서양 항로 개발을 촉진시키며, 상술된 대서양 노예 무역의 시발점이 되었다.
또한 이탈리아의 북동부 프리올리에는 16세기까지 노예 제도가 있었다. 프리울리의 법령에는 노예 신분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아버지가 자유인인 경우에도 노예가 된다는 조항이 적혀 있었다.[13]
2.2. 한국
2.2.1. 조선 노예제 부정설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에서는 남성 노예를 奴(노), 여성 노예를 婢(비)라고 칭하였다. 고조선의 팔조법금에는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는다.”고 하였으며, 부여의 법률에 “살인자의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라는 규정이 있었다. 중국 당나라의 형법인 당률(唐律)의 명례(名例)에는[14] 노비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였는데 이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노비에 대한 기준적인 법이 되기도 하였다. 조선은 나이 16세 이상 50세 이하의 장년 노비의 값을 저화 4.000장, 15세 이하 50세 이상은 3,000장으로 규정하였으며 노비의 반품기한과 등록기간을 명시하기도 하는 등 상속, 소유, 매매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였다.
조선시대의 노비제에 관련해서 제임스 팔레, 에드윈 라이샤워 등은 조선 17세기 경 호적의 노비호가 전체의 1/3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조선을 노예제 사회로 보기도 한다. 사실 이 사람은 시민혁명 이전 남부 미국도 노예제 사회라고 본다. 팔레 교수의 조선 노예제 사회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노비 비율이 전체 인구의 30 - 40% 내외였던 시기는 17세기 기준이라는 것이다. 다만 저 비율 자체도 논란이 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조선 인구구조에서 노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극단적으로 줄어든다. 당연하지만 조선을 노예제 사회로 규정한 주장에 반박하는 주장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임스 팔레 교수가 타계할 때까지 조선을 노예제 사회로 규정한 주장들에 계속 반박해온 이영훈 교수의 주장 등이 있다[15] . 이영훈 교수의 반박 조선의 노비제 숙의
사실 팔레 교수의 견해가 특이한 것은 아니다. 근대 서양인들도 조선의 노비제를 노예제와 다를바 없는 제도로 인식했으며, 대놓고 미개하며 문명화의 길을 걷기에는 한참이나 먼 비문명국의 특성으로 생각했다. 조선의 노비제도에 대한 프랑스 정치국 극동과의 보고.
물론 이에대한 주요 반박 논거로는,
- 우선 노비제의 대확장기를 거치는 가운데 노비들의 존재양태가 '노예'로 단순화시킬 수 없을 만큼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제 사회설은 이러한 변화 추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비 가운데는 주인의 집과 멀리 떨어진 다른 군현이나 도에 거주하면서 연간 일정량의 공물을 상납하는 '납공노비(納貢奴婢)'가 있었는데, 이들은 조선시대 노비제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납공노비는 고려말기에 팽창한 사원노비가 조선왕조 국가권력에 의해 공노비로 몰수되어 양반관료층에게 분배되었던 데서 기원했다. 그들은 농촌에서 자신의 토지와 가족노동으로 독자적인 경리를 보유한 농민으로 존재하였으며, 그 점에서 주변의 양인신분 농민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존재였다. 비교사적 범주를 적용해보자면 '''납공노비는 '노예'보다 '농노'에 더 가까웠던 것이다. 전체 노비들 중 이들 납공노비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분재기나 호적 자료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추론해보면 적어도 절반 정도는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처럼 조선의 노비 중 상당수는 외거노비로 이들은 주인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신공이라는 몸값만 정기적으로 납부하면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물론 외거노비, 솔거노비의 여부와 전환 여지는 주인에게 달려있었으며[16] , 외거노비의 비율이 높았던 이유는 필요이상의 노비를 통제하는 건 비효율적이기에 자율을 대가로 가외로 독립시킨 것이었다.
- 전근대의 호적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빡세게 걷기 위해서 작성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납세의 의무가 있는 양민들은 호적 작성을 피했고 노비들은 호적에 들어도 세금을 더 뜯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노비의 수는 비교적 많게 집계되는 데 반해 양민의 수는 적게 집계되었다. 그나마도 전통 사회에서 정확한 호적 작성은 흔히 학정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17] 조선시대 호적에는 양인의 절반, 노비의 거의 대부분이 등재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물론 백골징포 황구첨정처럼 조세를 걷기위해 혈안이 된 정부에서 그런 조세회피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을 리는 없으므로 여러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당대에도 호적 조사와 실제 인구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은 조정에서도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였었다.
- 또한 『노예제와 사회적 죽음: 비교사적 연구』를 저술한 올란도 패터슨(Orlando Patterson)은 '노예'를 공동체로부터 추방되거나 다른 지역에서 끌려온 자, 그리하여 자신의 소속 공동체를 보유하지 못한 자로 규정하면서, 노예의 상태를 '사회적 죽음(Social Death)'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내지 문화적 관점의 노예의 정의를 조선사회의 노비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먼저 법적인 혼인 문제의 경우, 발달된 노예제사회에는 자유민과 노예는 성적 교섭은 가능할지언정 법적인 혼인은 이뤄질 수 없었다. 자유민과 노예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깊은 심연의 경계가 가로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와 달리 조선사회에서는 노비와 하층 자유민은 법적으로 자유롭게 혼인할 수 있었다. 바로 이 점이 조선의 노비와 미국 남부의 흑인 노예의 결정적 차이였다. 미국의 흑인 노예들은 마을의 가난한 백인과 결혼할 수 없었지만, 조선의 노비들은 마을의 가난한 양인들과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었다.
- 무엇보다 발달된 노예제사회에서는 이름이나 의복, 두발 등의 복식에서 노예만이 지녀야 하는 고유한 상징이 강요되었고[18] , 그러한 노예상징을 통해 노예들은 자유민과 쉽게 구별되고 또 차별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조선의 노비들에게는 그러한 노예상징이 강요되지 않았다. 실제로 노비의 복식은 일반 상민의 것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 조선왕조는 신분에 따라 복식을 차별하면서 양반만이 비단옷을 입거나 가죽신을 신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19] , 노비들이 반드시 그들만의 두발 모양을 갖추고 그들만의 옷과 신발을 신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았다. 신분을 차별하는 여러 법령에서 노비와 상민은 동격으로 간주되고 있었던 것이다. 예컨대 1554년의 한 법령은 서인(庶人)과 천구(賤口)가 사족(士族)을 구타하였을 때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였고, 이후 1746년의『속대전(續大典)』은 상천(常賤)이 사족을 욕한 경우 동일하게 장(杖) 60 대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상민과 노비는 사족과의 신분 차별에 관한 한 동격으로 취급되었다. 요컨대 조선의 노비들로부터 그들이 자유민의 공동체로부터 절망적으로 분리되었다는 노예상징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인 셈이다.[20]
전근대 인간예속의 유형과 그들을 둘러싼 사회구조의 성격을 "노예인가, 농노인가?'와 같은 서유럽 중심의 잣대만을 기준으로 하여 양자택일 방식을 통해 규정하려는 협소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연구자와 역사대중 스스로가 좀 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노비는 노예도, 농노도 아니다. 노비는 어디까지나 노비 그 자체일 뿐이다. (pp.155~159) - 이영훈,「한국사 연구에서 노비제가 던지는 몇가지 문제」(『한국사시민강좌』40, 2007). 출처
조선 정부는 노비제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이유는 심플한데 노비는 개인에게 예속된 존재라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21]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세금을 거두어야 중앙정부의 국고가 풍족해져서 여러 정책들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데, 노비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세수가 줄어들어서 중앙 정권의 힘이 약해지고, 중앙 정권이 약해지는것에 반비례하여 힘 있는 지방 정권이 등장하여 중앙 정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통일신라가 이렇게 힘 있는 지방 정권(호족)들에 의해 몰락했고, 바로 그 힘 있는 지방 정권으로 시작하여 한반도를 통일한 고려 왕조는 무척이나 지방 정권의 힘이 커지는 것을 경계해왔으나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제대로 된 견제책을 내놓지는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지방 정권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노비들의 호적을 조사하여 노비 일부를 양인으로 바꾸는 노비안검법이였다. 즉 세금도 안내는데다가 지방 정권들의 '사병'이 될 수도 있는 노비들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한 것. 상기한 노비에 대한 조건이 엄격한것은 달리 말하자면 그 정도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노비가 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였다. 물론 그럼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건 매우 매력적인(...) 조건이였기 때문에 노비가 되기를 원하는 양인들이 있어서 노비 계급은 씨가 마르지는 못했고, 조선 왕조에 들어서야 지방 정권에 대한 중앙 정부의 영향력이 확실해지면서 노비가 새로 생겨날 여지를 최대한 줄여나갔고 실제로 태종 대에서는 사병 보유를 금지시켜 노비가 사병이 되는걸 막음으로서 노비의 가치를 줄여버렸고(사병으로 쓸 수도 없는걸 많이 데리고 있어봤자 좋을게 없으니까), 영조 대에서는 그동안 부모 중 한쪽만 노비여도 자녀도 무조건 노비가 되던 '일천즉천'[22] 을 모친이 노비여야만 자녀가 노비가 되는 '노비종모법'을 도입시켜 새로운 노비가 탄생할 가능성을 더욱 줄여놓았다. 실제로 이영훈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이미 영조시절에 조선의 노비 비율은 10% 미만으로 줄었다고 한다.
게다가 이런 변화는 이념적인 이유도 한 몫 했다. 유학은 기본적으로 군신관계, 부모관계 등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상하관계는 긍정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사람간의 차별을 크게 두지 않고 미천한 존재도 노력에 따라 귀하게 될 수 있다는 사상을 바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노비 같은 명확한 하위 계급의 존재를 긍정하지 않았다. 유학은 통일신라 시기부터 이미 들어와있었고 이 당시부터 유학은 통치 이념으로, 불교는 영적 이념으로 공존하며 존재해왔다.[23] 그게 고려 말에 불교의 타락이 심해지자 숭유억불이 된 것이다. 즉 한반도의 왕조들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이유 뿐만 아니라 이념적인 이유로도 노비제는 나쁜 것이였고 그래서 역대 정권들은 꾸준히 노비를 줄이는데 혈안이 되어있었다.[24][25]
2.2.1.1. 반박
한때 조선의 "노비는 노예도 아니고, 농노도 아닌 노비 그 자체일 뿐이다."라며 제임스 팔레 교수의 조선 노예제 사회설을 부정했던 이영훈 교수는 최근에 자신의 이전 주장을 번복하고 팔레 교수를 지지하며 '''조선은 노예제 사회'''라고 명백히 주장하고 있다.[이영훈의 역사비평] 14. 조선왕조의 정체는 노예제 사회
먼저, 논란이 되는 것은 외거노비의 존재이다. 조선 노예제 사회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조선의 외거노비는 신분제상 양인보다 아래에 놓였을 뿐 실제 생활 모습은 양인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들은 조선 노비의 다수를 차지하는 외거노비는 사유재산 소유가 가능했고, 노비가 다른 노비를 소유하는 경우도 있었고, 돈을 벌어 양인 신분을 살 수도 있었다는 등 특수한 사례들을 거론하며 전체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한다. 그러나 노예가 신분상승하는 이러한 일부 케이스들은 전근대 시절 어느 나라에서나 발견되어지고 있으므로 일부 케이스를 가지고 전체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해선 안되는 것이다.[26] 되려 결혼, 출산 및 사유재산 소유가 가능했다던 조선의 외거노비들 역시 언제든지 양반의 개인결정에 따라 그 지위가 더 낮은 솔거노비로 전환될수 있었으며, 외거노비들 역시 수확의 반을 양반에게 바쳐야 했으므로 개인 재산을 축적하여 신분 상승을 하기란 매우 어려웠다.[27] '''외거노비의 실태를 논할때 조선 노예제 사회 부정론자들을 꿀벙어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있으니 바로 '도망노비'의 숫자다.''' 조선 전기 재상이던 한명회는 “공사 노비 중 도망 중인 자가 100만명”[28] 이라고 말한 것이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는데[29] , 이러한 노비들의 도망은 17세기에 본격화되어 18세기가 되면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자, 정조 때인 1778년에 국가는 노비의 추쇄를 중단한다.[30][31] 과연 이들에 대한 처우가 인간적이었더라면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살기도 바쁜 전근대 농경 사회에서 어째서 저렇게 많은 외거노비들이 도망다니는 신세였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외거노비의 실태를 알려주는 또 다른 중요한 단서가 바로 '위조 족보' 등으로 대표되는 노비들의 '면천'에 있다. 19세기들어 조선의 신분제가 문란해지자 이틈을 타 외거노비들이 지속적으로 면천을 시도한 사실 자체가 외거노비에 대한 처우가 부당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인 셈이다. 만약 외거노비들이 일각에서 주장하는것 처럼 평소 양인과 다를바 없는 처우를 받고 살았더라면 사회가 혼란해졌을때 굳이 막대한 금전을 치르면서까지 양인으로 신분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두번째는 노비 인구다. 학자들은 15~18세기 조선시대 전 인구의 30~40% 정도를 노비로 추산하는게 일반적이다.[32] 심지어 울산부, 단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노비의 비율이 인구의 50~60%에 육박하였고[33] , 1663년에는 한성부 호적에서 73%로 기록되기도 했다. 15세기 문신인 성현(成俔 1439 ~ 1504)은 우리나라의 사람 중 절반이 노비라고 증언하였다. 이와 관련해 조선 노예제 부정론자들은 조선시대 호적은 전근대 행정력 미비와 세금, 군역을 피하기 위해 평민들이 호적에 등록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해 실제보다 노비비율이 높게 추산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양인의 수가 얼마나 누락되었는지를 파악하지 못한다. 설령 양인의 수가 누락되었다 한들 노비들의 도망이 비일비재하던 동시대 노비들의 수 역시 누락되었을 것이므로 결국 피차일반인 셈이다.[34][35] 한편 이러한 배경의 원인에는 일반 양인이 스스로 양인 신분을 버리고 권세가의 노비를 자진하는 투탁 현상이 있었다. 일부 양반들이 그들의 권세를 빙자해 국가로부터 사노비에 부과된 요역이나 공부의 면제는 물론 전조도 가볍게 징수하는 특전을 베풀었는데, 이들 노비에게 부과되었던 요역과 공부까지 더해 부담해야만 했던 양인들이 그들의 과중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양반들이 경영하는 농장에 투탁함으로써 노비 수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36] 즉, '''이러한 '투탁 현상'은 조선 민중의 "총체적 노예화"가 원인이지, 결코 노비가 일반 양인보다 법적으로 더 나은 처우를 받았기 때문이 아닌 것이다.[37] '''
세번째는 노비와 양인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부분이다. 조선 노예제 부정론자들은 노비들은 양인과 언제든지 맘대로 결혼하고 출산도 할 수 있었으므로 노예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대게 노비를 소유한 양반 또는 양반의 권세를 빙자한 일부 권력형 사노비들이 여자 양인을 첩으로 삼는 경우'''였다.[38] [39] 양반 밑에서 기생하는 일부 권력형 노비들이 양인 여자를 취하는 경우는 대게 정부의 과중한 조세를 피해 양반집에 투탁한 소작인의 아내를 빼앗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노취양녀 현상은 결코 대다수 노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었다. 양반이 노비를 취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여자 노비를 타는 것은 소를 타는 것보다 더 쉽다"는 속담이 있을 지경이었으며, 조선시대 양반들이 남긴 기록을 보아도 노비에 대한 학대와 사적 제재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40] 또한 노예 신분으로 귀족과 결혼하여 신분 출세하는 경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러한 특수한 사례를 가지고 전체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여서는 안된다.
네번째는 노비들은 그들만의 복장을 강요받았다는 사실에 있다. '''조선 시대 노비는 성씨(姓氏)를 가지지 못하고 이름만 있으며 외모도 양인과는 달리 남자는 머리를 깎고, 여자는 짧은 치마를 입어 창두적각(蒼頭赤脚)이라 불렀는데, 흔히 노비를 창적(蒼赤)이라 부른 것은 여기에서 붙여진 이름이다.[41] ''' 최근 발견된 '노비 계 모임 문서'에 노비 이름과 함께 성도 적혀 있으니까 조선 시대 노비는 성씨를 가졌겠구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것은 노비들이 스스로 국가 공민(公民)임을 표현하기 위해 행한 "자의적인 기록"이었을 뿐이고 실제 법적 효력은 지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되려 실제 법적 효력을 지니는 가문 분재기(分財記) 등을 보면 노비들은 성 없이 이름만 적혔음을 알 수 있다.[42] 노비들이 성씨를 가지기 시작하는 것은 조선 말 갑오개혁 및 민적법이 시행되면서부터이며, 이 경우 주인의 성씨를 그대로 따라 쓰는 경우가 많았다.
2.3. 일본
일본의 노예와 관련한 최초의 문서는 후한서 동이전으로 [43] 왜국 왕 스이 쇼우(帥升)가 후한의 안제(安帝)에게 노예 160명을 바친 기록이 있다. 이외에도 왜왕 히미코가 239년 위(魏)의 명제에게 사절을 보내 남녀 노예를 바첬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 등 적어도 야요이 시대부터 노예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법적으로 가장 먼저 노예제를 페지한 국가이기도 하다. 물론 그 대신에 농노제가 그만큼 크게 발달하게 되었지만 말이다.
다이카 개신 이후 일본은 중국의 율령제를 본떠 국민들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고 천인은 5가지로 [44] 구분하였다. 10세기 초 율령제가 붕괴되면서 법적인 노예 계급은 사라졌으나 실질적인 차별은 여전하였고 인신매매 역시 꾸준히 발생하였다.
헤이안 시대 말기에는 굶주리던 사람들이 자신과 배우자, 자녀를 판매하는 등 인신매매가 증가하면서
일본은 과거 동아시아에서 인구 대비 노예의 비율이 제일 낮은 편이긴 하나 전국시대 당시 농민들이나 전쟁포로같은 자국 일본인들을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마냥 해외에 노예로 팔아먹는 사례가 많았다.[46] 주로 서양인들과 교류가 잦은 큐슈 지방을 중심으로 노예를 팔아넘겼으며[47] , 여기에는 서양 선교사도 가담한 경우도 있어서 훗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기독교를 금압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화약값 대신 팔려나간 일본인 노예들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들 중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들도 노예로 팔려갔다. 훗날 16세기 말에 에도 막부는 일본 내에서 노예 매매를 금지했으나, 천민계층인 부라쿠민이나 '요시와라 유곽 같은 집창촌에서 여성을 매매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노예라고 규정지을만한 이들이 계속 잔존했다. 거기다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농노들이 노예처럼 의복 등에서 '노예상징'을 강요받는 등 노예에 가까운 취급을 받기도 했었다. #
심지어 근대화 시절인 19세기 메이지 유신 무렵부터 20세기인 1920년까지 일본에서는 가라유키상이라고 하여 규슈 지역의 가난한 여자들 30만 명을 해외에 성노예로 팔아넘기기도 했다. 링크1, 링크2, 링크3, 링크4
2.4. 중국
중국에는 노예라고 할 수 있는 세습 노비와 천민 계층이 존재했으며, 청나라가 망하고 들어선 중화민국 초기에까지 존재했다. 한족 왕조였던 중국 한나라 시대에는 노비들을 전문적으로 사고 파는 시장인 노시(奴市)가 있었다. 한나라 시대 대부분의 노비는 파산한 농민이 전락하여 형성되는데 노비는 각종 중노동에 종사했으며, 주인의 사적인 소유물로 간주되어 주인의 마음대로 사거나 팔 수 있었다.[48] 또한 송나라 시대에 방호(旁户)라고 하여 사천과 섬서 지역의 소작농들은 대를 이어 세습하면서 지역의 부호들을 위해 노비처럼 일을 해줘야 했다. [출처:] 당나라 측천무후 시절, 거란족이 반란을 일으켜 당군을 격파하자 다급해진 당나라 조정에서 노비들을 군대에 보내게 했다거나, 장보고 시절 당나라 해적들이 신라인들을 납치하여 당나라로 끌고 가 노비로 팔았다는 사실에서 드러나듯이, 당나라에도 엄연히 노비는 존재했다. 물론 그것이 노예가 아예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럼에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세습노예제를 못 박은 적은 없다.
몽골족이 중국을 정복한 원나라 시절에는 강남 지역에서 부유하고 권세가 있는 집안에서 수천에서 수만 명 가량의 일반 백성들을 노비로 부렸고, 이러한 현상은 원나라가 망하고 들어선 명나라 시대에도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부림을 당하던 명나라 시대의 노비들은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자, "황제도 이미 바뀌었으니 주인도 마땅히 노비가 되어 우리를 섬겨야지!"라고 외치며 자신들을 부리던 주인들한테 반란을 일으켜 그들의 재산을 빼앗거나 죽였다. 심지어 이때의 정황을 기록한 문헌인 명계북략에서는 명나라의 노비들이 "길을 갈 때에는 흩어져서 살인과 약탈을 자행하고, 사대부를 만나면 횃불을 들고 포위하여 즉시 모든 것을 빼앗고 반드시 사지를 찢어 죽였다."라고 기록했다.[49] 이렇게 노비들의 반란을 겪고 불안감에 떨던 명나라의 사대부 같은 지배층들은 차라리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무사히 보존해 줄 수 있는 청나라에게 대거 항복하게 된다.[50]
조선과 같은 시대인 중국 청나라에서는 엄연히 가생자(家生子)라고 하여 세습 노비가 존재했다. 참고로 청나라 시대 노비들은 주인이 하녀를 첩으로 삼거나 다른 사람한테 첩으로 넘겨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민과 결혼할 수 없으며, 노비가 낳은 아이는 가생자가 되어 역시 부모의 신분을 물려받아 노비가 되었다. 아울러 청나라의 옹정제는 동화록(東華錄)에서 노비 관계를 “하인(노비)들은 자손 대대로 영원히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며, 하인의 신분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라고 옹호했다.[51]
청나라의 노비들은 사회 최하층에 있었으며, 인신자유가 없으며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르고 학대를 당해야 했으며 짐승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이른바 노비는 천민이며 법률적으로는 축산품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
청나라 시절의 노비들은 여러 부류들이 있었다. 첫째는 청나라가 산해관을 넘어 중원으로 진격하기 전에 붙잡아 노예로 부린 한족이었고, 둘째는 청나라가 산해관을 넘어 중원으로 진격한 후에 붙잡아 노예로 부린 한족이었으며, 셋째는 범죄를 저질러 국경지역에 보내져 주둔 군대의 노예로 전락한 자이고, 넷째는 너무나 가난해서 노예로 팔린 빈민들이었다.
청나라 초기에는 첫째와 둘째 부류의 노비들이 많았고 후기에는 넷째 부류의 노비들이 많아졌다.
높은 벼슬을 지내는 집안에 필요한 노비들을 공급하고자 전문적인 인신매매꾼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소군(蘇郡)에는 등돈호(等囤戶 어린 여자 아이를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키워 파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가 있었는데, 가난한 집의 딸을 보면 사다가 집에서 키워 많은 돈을 받고 먼 지역으로 첩이나 노비로 팔아버렸다. 혈육을 서로 갈라놓고 사람의 평생을 망치는데 이보다 더 한 것은 없을 것이다.(옥화당양강시고玉華堂兩江示稿의 57쪽)"라는 기록이 있다.
어떤 지방은 매 번 장날이면 백화가 진열되고 사방 멀리에서 팔려는 노비들이 몰려오곤 했다(장심태의 월유소식 권 3).
또 어떤 지방에서는 홍수나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해 가난한 집안에서는 하는 수 없이 아들 딸들을 팔기도 했다. 예를 들어 강희제 20년, 대동과 선부 등지는 연속 몇 해 동안 흉년이 들어 가난한 백성들이 아들과 딸을 팔았는데, 어린 아이는 백 문도 안 되고 장정도 은 1~2냥도 안 되었으며 크고 작은 수레들이 끊이지 않고 들이닥쳐 여러 손을 거쳐 판매되곤 했다.
또 어떤 지방에서는 노예 매매가 창궐했는데 인신 매매꾼들은 집단을 구성해 관병서리들과 결탁해 유괴와 납치와 약탈을 저질렀다. 사천성에서는 토표(土豹 시라소니)라는 이름을 가진 불량배 수십 명이 여자를 납치해 솜으로 입을 틀어막고 커다란 자루에 넣어 둘러메곤 도망쳐서는 배에 싣고서 천강을 건너 호북성에 가져가서 팔았다(납치당한 여자는 개당자開堂子라고 불렸다). 이 토표들이 관문을 지날 때마다 관부의 하인과 서리들한테 돈을 주고 그 대가로 무사히 통과했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관리들도 이를 보고도 못 본척 그냥 지나갔다(청인종실록 권97 7년 4월).[52]
또한 중국 청나라에는 타민(惰民). 세부(世仆), 반당(伴當), 단민(蛋民) 같은 세습 천민 계급들도 존재했다.[53] 이들은 옷차림과 가옥 등에서 모두 엄격한 규제를 받았고, 규모가 작은 수공업에 종사하거나 노동에만 종사할 수 있을 뿐, 지식인이나 농민이나 장사꾼이 될 수 없었다. 더욱이 글을 읽지도 과거에 응시할 수도 없었으며, 양인과 결혼하지도 못했다. 이 천민 계급들은 청나라가 망하고 들어선 중화민국 시대에 되어서야 비로소 없어졌다[54] .
아울러 청나라 건륭제 36년인 1771년, 청나라 정부는 천민 호적에서 벗어난 사람이 과거시험을 보려면 먼저 자격을 심사해야 하는데, 4대(증조부, 조부, 아버지, 본인)에 걸친 성분을 모두 조사하여 본 가족의 직계친속이 모두 청백해야 과거 응시 자격을 주었으며, 만약 그들 중 제 1대와 2대 및 삼촌 이내의 사람들이 여전히 천민들의 직업인 취고수나 심부름꾼 같은 직업을 갖고 있다면 과거 응시 자격을 주지 않겠다고 규정했다. 당시 대다수 천민들은 여전히 먹고 살기 위해서 천민 시절의 직업에 종사하는가 하면 대부분이 차별을 받고 있었다. 그 예로 소주의 걸호(거지들)들은 봄을 맞을 때 할 수 없이 심부름꾼으로 일하거나 취고수로 일해야 했다. 안휘성 남부에서의 세부들도 청나라가 망하고 들어선 중화민국 초기 시절까지 계속 있었으며, 절강성의 타민들도 여전히 배를 집으로 삼고 살면서 육지에 오를 때는 신발을 신지 못했다.[55]
그리고 중국 쓰촨성 지역과 섬서성 지역에는 방호(旁户)라는 이름의 소작농들이 지주들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는데, 송사에는 이들을 가리켜 "서민임에도 소작농이나 마찬가지였으며 노예처럼 일했다."라고 기록했으며, 20세기 역사학자 범문란(范文澜)의 중국통사에도 방호에 대해 "실제로는 소작에 의존해 살아가야 했고 대를 이어 세습하면서 마치 노비처럼 사역했다."라고 기술했다. 이들 역시 넓게 본다면 노예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56]
2.5. 중동
전세계적으로 중동의 노예무역이 매우 유명하다. 중세 때 노예 수요가 중동으로 집중되었다는데 있다. 중동의 노예무역이 매우 알려진 데에는 노예의 출신 및 처우가 매우 다양했다는 것도 한몫한다. 튀르크계 군인 노예의 경우 운이 좋은 경우 합법적으로 왕위에 오를 수도 있었으나 흑인 노예의 경우 운이 나쁘면 뙤약볕 아래 모기가 들끓는 늪지대를 개간하는 극한 작업을 맡았다.
문제는 이슬람 근본주의의 영향으로 아직도 노예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국가들이 많다는 점인데, 예를 들어 카타르 월드컵 건설할 때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나, 쿠웨이트나 사우디 등에 일하러 간 남아시아 노동자 등을 대하는 태도이다. 카타르 월드컵 노동자 경우, 여권을 압수당한 후,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하루종일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하면서 일을 시키는 바람에, 투입된 노동자 중 1000명이 넘게 숨지는 대참사가 벌어졌지만, 카타르 정부는 상황을 알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우 이슬람 신학 잡지에 파키스탄인, 방글라데시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노예라고 대놓고 써놓은 경우도 있다.
카타르에서는 카펠라 체제라는 중동 고유의 노동계약 시스템을 쓰는데, 노동자들이 고용주의 동의없이 직업도 못 바꾸고, 그만둘 수도 없고, 임금체불에도 항의할 수가 없다고 한다. 무려 21세기에. 사실상 세습만 되지 않는 노예계약이다.
이슬람이 동유럽과 지중해 등지에서 수백만 단위로 백인 노예를 약탈, 납치했다는 사실이 과거부터 유명했지만, 역사적으로 제일 흑인 노예무역에 열을 올린 사람들 역시 유럽인이 아니라 아랍인, 페르시아인들이었다. 고대 쿠시 왕국이 정기적으로 노예를 상아와 함께 페르시아에 조공으로 바친 것을 최초로 본다. 아랍인들은 흑인들을 열등하게 여기는 경향을 부정할 수 없는데 18세기 오만 제국의 경우 흑인 노예 20~50명의 시세 가격이 전투용 말 한 마리 가격과 맞먹었다.[57] 유명한 아라비안 나이트를 비롯한 중동 문학에서 흑인은 열등하게 묘사되며[58]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모욕을 하는 장면들이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아랍 국가들에서 아프리카계 아랍인에 대한 차별과 탄압은 현재진행형으로 심각하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흑인 국가들은 자기 나라들을 식민지배했던 유럽계 백인 못지않게 아랍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하다.
특히 차드나 말리, 니제르, 세네갈, 탄자니아, 케냐, 소말리아 등 과거 아랍 이슬람 세력에게 침략, 식민지배를 받았거나 전쟁을 겪었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흑인 국가들의 사람들에게 이집트나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같은 중동, 북아프리카 아랍 국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바로 '''쓰레기, 악독한 놈들, 이놈들은 백인 국가들이지 아프리카 국가가 아니다''' 하며 바로 욕부터 튀어나오거나 나쁘게 여길 정도이다.(...)
아라비아 지역에서도 인도양을 중심으로 한 노예무역은 상당히 성행했다. 시기도 훨씬 길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티오피아, 말리 등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와 부족들은 고대시대 때부터 아랍 상인들과 많은 교류를 해왔다. 특히 이들 아랍 국가 중 오만 제국은 당시 포르투갈 왕국, 스페인 제국 등과 함께 '''잔인하고 악랄한 제국주의자 노예 상인''' 이미지로 유명했다.
특히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과 바가모요, 잔지바르는 '''세계 최대의 노예 무역항'''이었다. 현 이라크에 위치했던 압바스 왕조에서 흑인 노예들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킨 적도 있을 정도다.[59]
오스만 제국에서는 튀르크인 노예들로 구성된 맘루크라는 직업 군인 집단이 따로 있었다. 그런데 맘루크는 일반적인 노예가 아니라 고도로 전문화/제도화된 용병 집단에 가까우며, 서아시아의 정치/군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스만 제국에서 관료나 학자, 또는 근위병인 카프쿨루 등을 위한 인재 징집용 제도인 데브시르메 제도로 모은 자들도 일단 명목상으론 술탄의 노예였다. 물론 실제 대우는 보통 생각하는 노예 따위 수준은 전혀 아니기에 그냥 형식상일 뿐이다. 맘루크와 비슷한 셈. 일반적인 노예도 존재하기는 했지만, 오스만 제국 특유의 빡빡한 재산법 때문에(...) 노예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재산적 손실이라, 보통 노예 소유주는 가사노동을 시킬 하녀나 하인 두서너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방시켜 자기 토지에 소작하게 하는 방법을 선호했다. 특히 학식이 높은 그리스인 등 유럽인 노예를 아이들을 위한 가정교사나 재산관리자로 삼는 것은 로마시대의 전통과(...) 비슷했다. 한편 전쟁에 참가한 이들 중 집안이 가난해서 이슬람 문화권 특유의 지참금을 낼 형편이 못되는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여자를 포로로 잡아와 해방시켜서 혼인하는 것을 선호했다. 오스만 제국 시기의 노예법은 상당히 관대한 편이어서, 일단 노예가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무슬림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자동으로 해방되었고, 노예 소유주들도 재산세 때문이긴 하지만 노예를 부리기보다는 해방시켜 소작을 부치는 걸 선호했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행위가 상당히 명예롭고 관대한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집안에 경사가 나거나 잔치를 열 때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도 흔했다. 또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노예를 부리는 행위는 불명예스러운 행위로 간주되어 심하게 비난받았다.
참고로 이슬람 문화권에서 노예들 중 흑인 남성들에 대해서 '''성욕이 과해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로 간주하여 생식권을 박탈하고 예외없이 거세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흑인 노예의 자손들은 흑인 여성 노예로부터 태어난 후손들을 제외하면 극히 드물다고 한다. 아프리카男을 노예로 삼고 거세한 아랍인들…카다피가 사과하기도
이집트 남부와 수단에 흑인 아랍인은 누비아인이 이슬람으로 개종한 경우이다. 모리타니,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이라크에서는 흑인의 후손도 있으며, 무함마드도 한창 박해를 받았을 때 같이 탄압을 받았던 에티오피아로 신도들을 내보낸 것도 있기도 하다.
이슬람권은 세계에서 가장 뒤늦게 노예제를 폐지시킨 지역이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여러 국가에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노예를 부리고 있었다. 극단주의자들은 다시 부활시키자고 하고 테러단체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나 보코 하람 등은 실제로 노예제를 부활시켰다.
그리고 아프리카엔 이슬람이 발흥하기 이전에도 흑인노예 무역루트가 있었다. 하지만 세상에 평등과 평화를 약속한 종교가 뻔뻔하게 똑같이 악랄한 노예 장사를 했다는 점, 그리고 그게 현대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노예무역과 마찬가지로 정상참작의 여지는 없다. 좋은 종교를 창시했다면 이전 시대랑 달라진 게 있어야 할 게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먼저 한 걸 이어받았다고, 노예 장사의 면죄부가 될 순 없는 법이다.
오늘날에는 이스라엘과 시나이 반도의 베두인 인신매매가 악명 높다. 이스라엘의 베두인 중 적지 않은 수가 이집트에 있는 베두인 범죄조직과 그리고 동유럽계 마피아와 연결하여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동유럽 출신 여성들을 사창가로 인신매매하는 일에 관여했었다. 요즘은 이스라엘 정부에서 자국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성매매 관련 인신매매를 강하게 단속하자 에티오피아,에리트리아 출신 난민들을 시나이 반도 쪽을 통해서 인신매매하는 방향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추세이다. 이들 이스라엘,시나이 베두인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집트가 싸울 때 돈 몇 푼 때문에 이스라엘 편을 든 부족 출신이다. 인신매매 범죄로 이미지가 깍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에게는 이스라엘 군에 봉사하는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이스라엘 흑인들에게는 에티오피아,에리트리아 난민을 가혹하게 다루는 일 때문에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슬람권에서는 이들 이스라엘 베두인들을 말로만 무슬림이고 죽어서는 지옥 제일 밑바닥에 떨어질 위선자라고 비판하며, 이들의 존재를 매우 수치스러워하고 있다.
즉, 유럽이나 중동이나 전근대에는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다른점은 유럽은 현대에 와서 개선되었고, 중동은 아직도 그런다는 차이점이 있다.
2.6. 대항해시대
근세 식민주의 시대에 이르러 아프리카 노예무역이 세계적인 악명을 떨치게 되었다. 초기에는 토르데시야스 조약으로 선취권을 얻은 포르투갈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후에는 영국을 포함한 후발국가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당시 노예무역은 가장 많은 이윤이 남는 장사로 통했었다. 때문에 돈좀 있다는 상인들은 족장과 물물교환을 하는 형식으로 주민들을 받아내거나,[60] 용병들을 고용해 아프리카로 가서 눈에 보이는 아프리카 주민들을 무더기로 납치했다. 당시 아프리카 주민들은 이들에게는 물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였다.
또한 취급이 '''물건'''이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출신 노예들은 정말 '''물건처럼 수납되어''' 세계 각지로 팔려나갔다. 어떻게 수납되었는지는 아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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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입장에서 이들은 어디까지나 '''물건'''이었고, 아메리카 항해는 기간도 최소 한 달 이상인데다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에는 장거리 항해 자체가 목숨을 건 여정이었기 때문에, 한번에 최대한 많은 노예를 수납하기 위해 위 사진처럼 노예를 실었다. 이 배에 실려있던 식량들은 당연히 항해사들을 위한 식량이 대부분이었고, 아프리카 노예들은 이러한 상태에서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한 달 이상을 버텨야 했다. 다만 이건 배 자체의 적재량의 한계와 노예를 최대한 많이 실으려는 욕심 때문이고, 노예는 살려둬야 가치가 있는 거니 간신히 목숨만 연명할 정도로라도 먹을 것을 주기는 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죽으려고 입을 꾹 다물고 음식을 거부하는 노예들이 나오면, 노예상들은 시뻘겋게 타오르는 석탄을 쇠집게로 집어 얼굴에 들이대서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한 다음, 목구멍에 금속 깔때기를 쑤셔박아서 음식을 쳐넣는 잔혹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비참한 항해 과정에서 지독한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바다에 뛰어들거나 상처를 일부러 곪아들게 만들어 자살하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노예들이 사망하였지만, 절반만 살아남아도 남는 장사였던 관계로 저것보다 더 심하게 적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1781년 Zong호라는 배에서 400명의 노예를 싣고 서아프리카 상토메에서 자메이카로 가던 도중 선장의 실수로 기항지를 놓쳐 항해가 길어져 식량과 물이 부족해졌다. 본인들의 살길은 물론이고 이 노예들은 화물로서 보험처리가 되었는데 후에 병으로 죽은 노예들에 대한 배상도 걱정되어 약하고 병든 노예들 중 133명을 골라 바다에 던져버려 그대로 익사시키게 만들었다. 후에 법정은 이들한테 죽은 노예의 소유주에게 화물에 준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는 걸로 다소 가벼운 처벌을 내렸지만, 후에 영국에서 노예제 폐지를 논의하는 큰 사건이 되었다.
노예제의 역사와 함께 노예 탈출의 역사도 시작되었다. 1526년 현재의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동쪽에 위치한 스페인 정착지에 노예로 잡혀와 있던 아프리카 흑인 한명이 탈출한 것이 미국 대륙 최초의 노예 탈출이다. 원주민 족의 보호를 받았다고. 영국의 초기 식민지였던 제임스타운이 1622년 원주민들에게 습격당해 파괴됐을 때 백인들은 살해됐으나 흑인들은 원주민들에 합류했다.
18세기~19세기에 들어서면서 체로키, 세미놀 족 등의 아메리카 원주민도 흑인 노예를 부리며 플랜테이션 농장을 경영하기도 했다. 다만 이 경우는 경제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백인 국가와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로부터 정당한 문명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정부를 구성하거나 심지어 기독교로 개종하기도 했지만 미국은 무시했다.
그러나 19세기가 되면서 흑인 노예무역은 사그러들게 되는데,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유럽에서 열대농산물 수요가 늘어나 아프리카 현지에서 생산 및 조달하기 위해 노동력이 필요해졌고, 인권의식이 커지면서 아프리카인들은 자주 집단반란을 일으켜 노예주들이 관리하기 어렵게 되었다. 노예무역의 악폐가 널리 알려지면서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더이상 아프리카인을 함부로 다루지 말자는 여론이 커졌다.[61]
1807년 영국이 노예무역을 불법화하고[62] 노예무역 단속을 시작하자 영국의 압박을 받은 프랑스나 스페인, 네덜란드도 노예무역을 금지하고 단속에 동참한다. 이후로 노예무역은 음성화되어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미국 남부에서는 이에 대해 노예간의 통혼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흑인노예를 대폭 늘려 공급 중단에 대처했으나 결과적으로 50년쯤 지나자 노예제의 이익 상실과 수가 급격히 많아진 흑인들에 의한 '''해방 운동'''과 미 정부에 의한 노예제 폐지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1833년 영국을 시초로 1847년 오스만제국[63] , 1848년 프랑스, 스페인어권 라틴아메리카에 이어 남북전쟁으로 미국에서 노예제가 폐지되었다. 이때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노예제도 폐지가 되고 이들은 자치구에 합류했다. 2000년대 들어 자치구들에서 흑인들의 거주를 금지하는 안건들이 통과되었으나, 법원과 미국 정부가 반대하여 논란 중이다. 1886년 쿠바, 마지막으로 1888년 5월 22일 브라질에서 노예제가 폐지됨으로서 모든 서구 국가에서 노예제가 사라진다. 그 이후로 서구 열강들이 새로 차지하는 모든 식민지에서 노예제가 폐지되게 된다. 그러나 식민지 주민들에 대한 강제노동 제도는 계속되었다.
2.7.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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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도는 국가별 인구대비 노예 수를 나타낸 지도이다. 모리타니와 아이티, 파키스탄, 인도는 인구대비 노예 비율이 1%를 넘는다. 이 네 나라는 전세계 인구의 20%와 전세계 노예의 55%를 차지한다. 특히 모리타니는 모리타니 항목에도 나와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노예 비율이 높은 나라이고, 4% 수준으로 그 다음인 아이티의 두 배에 이른다. 대한민국의 경우, 5,0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0.195%인 9만 명 정도가 노예라고 하여 167개 국 중 137위를 기록했다. 그 밖에 미국도 3억 1,000만 명의 인구 중 40만명이 노예라고 한다. 주요 국가의 통계 수치는 아래 표를 참고하자.
- 2018년 8월 1일 기준으로 GSI의 자료를 토대로 한 추정치.
반면 상대적으로 작은 사회가 형성되기가 어려운 소국인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 등은 노예가 적은편. 이외 미국처럼 노예를 부리기가 쉬울 만큼 나라 전체가 넓고 신분이 불안정한 사람들도 흔하지만 대신 국가 차원에서 강한 공권력을 바탕으로 조사하는 미국 같은 경우가 있다.[67]
물론 통계상 노예가 거의 없는 국가일 경우에도 몇몇 문제 가정이나 집단에서 노예를 비밀리에 부리는 것은 못 막아서 꽤 적발되곤 한다. 당장 2013년에 터진 영국의 '''30년 노예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등의 서유럽 국가들도 2018년 통계 기준 대한민국보다도 노예 비율이 높은등, 현대사회에서도 노예는 세계적으로 아직 완전히 근절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상에서는 노예라는 표현보단 인신매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형법상의 해석은 이점을 유의하는 게 좋다. 자세한 사항은 인신매매 참조.
일단 전세계에서 법적으로 노예 제도는 '''불법화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1세기에도 노예는 실존한다'''. 노예 '처럼' 일하며 어렵게 사는 은유적인 의미의 노예가 아니라 정말로 사고 팔리며 계급적인 차별을 받는 노예. 인신매매 이후 여러번 되팔리는 사창가 여성들, 부채로 예속되어있는 인도,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지의 부채 노예 등등...단순히 생각한다면 그냥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하층민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처해있는 상황과 노예의 사전적/사회적 의미를 잘 생각해 본다면 이들은 분명히 노예이다.
꽤 부유층에서 태어나 세상 걱정을 모르던 체 게바라가 젊은 시절 친구와 같이 모터바이크를 타고 남미 여러 나라를 여행하다가 목격한 사탕수수 농장에서 족쇄를 차고 힘겹게 일하면서 채찍으로 맞으며 살아가던 노예를 보고 충격에 빠져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사회 저항 운동으로 나서게 된 것도 유명한 일화다.
전 지구상에 노예제가 합법화되어있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지만[68] 2003년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100만명 이상이 밀매되고 그들이 소유물로서 인식되며 불법 노역에 시달리는 나라'''는 약 106개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2700여 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상당수의 국가에서 인신매매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로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부터 유럽의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나라의 상당수는 지역 사회에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모른척하거나 심지어 옹호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심각한 편이다.
21세기의 노예는 법적인 굴레가 아닌 폭력 또는 비정상적 금전채무로 인해 구속되어있고 이것이 대대로 세습되며 고착화되고 있다. 즉 법적인 노예제가 없으니 더욱더 브레이크 없이 가혹해져가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 특히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네팔/부탄/몰디브/스리랑카 등등 인도 반도 주변국들이 심각한 상황인데 상기한 2700만 명 중 2/3인 1000~1500만 명의 노예가 이쪽에 존재하고 특유의 사회문화 덕분에[69] 사회적 제재 없이 고대 노예제 못지 않은 특성을 띄게 된 것이다.
더불어 빚과 아동노동제도 심각하다. 가난한 시골 지역 사람들에겐 돈이 필요한데 은행은 대출이 까다롭고 결국 사채업자에게 터무니없는 이자로 돈을 빌리지만 돈을 갚지 못하면 아이들을 대신 데려가서 채석장이나 여러 곳에서 종일 막노동을 시키고 그 임금을 이자 대신 사채업자가 가져가는데 일부에선 아이들이 달아나는 것을 막고자 족쇄를 채우기도 한다. 게다가 이쪽은 현지 경찰 등 공권력의 부패가 굉장히 심각한데다 사채업자에게 협조적이기까지 해서[70] 더 문제.
마이크로크레디트로 수십여만 이런 노예들을 해방시키는데 기여해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방글라데시의 무함마드 유누스 그라민은행 총재를 봐도, 노예 해방은 그야말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정도로 봐도 될 지경이다.
낮은 단계의 산업- 즉 농장이나 단순공업 등에서는 열악한 노동 조건을 필요로 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노동 조건을 그대로 적용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인신매매 등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고 부채를 강요하여 노예로 부리는''' 일이 벌어진다. 나름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조차 지방의 오렌지 농장 등에서 이러한 불법 착취와 인신매매로 적발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공권력이 썩지는 않아서 걸리면 바로 잡아내고 기소하여 수백 년 징역, 종신형 등 엄벌을 때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애당초 사형이 존재한다고 연쇄살인범이 살인을 안 하는 게 아니듯 이런 짓으로 이익을 보는 사회 구조 자체를 없애야만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심지어 이 오렌지 농장에서는 가공의 화폐를 사용하여 노동력 유출을 막기도 하였다. 즉 완벽하게 출입을 통제한 농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수표를 발행하고 생필품 판매를 통해 다시 회수하는 형태를 취한 것. 이렇게 되면 부채를 영원히 갚지 못한다. 가격 책정도 자기 맘이니까. 사실 일제강점기 징용 현장들 중에서도 이런 방식을 취한 곳이 몇몇 있었다고 한다. 만화 《도박묵시록 카이지》에 등장하는 제애그룹 지하노역장 같은 게 엄연히 실존하는 셈이다.[71]
전세계에 현존하는 노예들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네팔 등의 중노동자 및 아동노동자나 매춘부 다수.[72]
- 브라질 등지의 숯/철강 생산.[73]
- 미얀마를 포함해 전세계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사탕수수 농장.
- 중국 아동노예들의 폭죽 제조.[74]
- 시에라리온의 다이아몬드 채굴. 피의 다이아몬드로 유명하다.[75]
- 이집트[76] , 베냉 등의 목화 생산.
- 코트디부아르의 카카오 수확.
- 수단 공화국에서 노예.[77]
- 미국의 대규모 농장.[78]
- 대한민국의 일부 성매매 여성[79] , 섬노예.
- 서유럽 국가들의 일부 성매매 종사 여성 혹은 외국인 노동자들.
- 이슬람 국가와 보코 하람의 성노예들을 비롯한 각종 노예들.
- 러시아의 시베리아에서 벌목공으로 일하는 북한 사람들.[80]
-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 태국의 새우잡이 노예들, 성매매 여성[81]
- 플랜테이션 농업에서의 현지 노동자들
그런데 시리아와 이라크의 무장세력 단체인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에서 21세기에 공식적으로 노예제 부활을 선포하고 '''실천했다!''' 이들은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수종교집단인 야지디교도들을 공격해 살해하고 또한 1500명이 넘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납치해 성노예로 삼은 것이 밝혀졌다. 이들은 이슬람교의 성경인 꾸란에 이교도들은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노예나 첩으로 삼아 자신들의 아이를 낳게 하라는 교리를 부활시키고 실천한 것이라고 당당히 나서고 있다. 물론 꾸란에 노예 관련 구절들이 상당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예해방을 권장하는 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원을 끌어모으려고 곡해하는 쪽이기는 하다. 야지디교도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 이라크인들이나 시아파 여성들이 납치당하여 군인들을 위한 매음굴에서 강제 매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민국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신안군에서도 섬노예 건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매춘부들의 경우도 자발적이 아닌 인신매매→강간 및 억지 사채→협박과 부채, 폭력으로 매춘행위 지속시키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이에 해당한다. 또는 불법 직업소개소에서 직업 알선을 해준다면서 어선에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래놓고 항해 갔다오면 돈 쥐꼬리만큼 준 다음 항구에서 못 벗어나도록 통제한 다음 다시 또 어선에 팔아버리는 식으로 진행된다. 어선 측에서 신고를 하거나 하면 당연히 적발되지만 심신박약자를 낚는 경우가 많다. 혹은 멀쩡한 사람을 납치, 마구잡이로 폭행하여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만들어 어선에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어선에 감시자가 동승하거나 교묘하게 부채를 갖도록 해서 자의적으로 빠져나가기 어렵게 한다. 무엇보다 사용자 측인 어부들이 이런 식의 불법 노역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 작업 여건이 열악해지고 수지가 안 맞는 어로 활동에 몰린 나머지 이러한 불법 노역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장애인을 직업 알선으로 유인하거나 그냥 끌고 간 다음 섬으로 옮긴 뒤 평생 노예 노동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신분제 폐지 이후에도 관행이 계속되었으나 잘 알려지지 않다가 긴급출동 SOS24에서 이슈화되었다. 여기 하지만 경찰 등과 유착되어 있는데다 주민들도 무관심해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은 듯...이렇게 아주 운이 좋은 사례도 있지만 평생 행방을 알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 외에도 곳곳에 사례가 적발되는데 공중파에서 노예 할아버지 어쩌고 하는 아이템이 방송될 정도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이다. 더더욱 안타까운 건 섬 지역이나 뱃사람들은 의식상 신분제를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극도로 폐쇄적인 소규모 지역 사회인 탓에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가 힘들다는 것. 게다가 현지 공권력이 매수되어 섬노예를 묵인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아 상부에서 직접 조사에 나섰다가 적발. 말 그대로 피바람이 부는 경우도 꽤 된다. 한국에서 사실상 노예로 취급되어 온 것이 드러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긴급출동 SOS 24 등 방송을 타서 파급력을 얻은 케이스가 많다. 안산의 선감원처럼 일제시대부터 역사가 이어지기도 한다.
2.7.1. 국내 사례
- 삼청교육대 근로봉사 처분 - 죄없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해 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를 가하고 이후 국가에 봉사한다는 빌미로 부대에 수용하며 군 통신선 가설, 막사건축, 공병도로 포장 등의 중노동에 동원했다. 국가 주도의 노예수용소 격인 제도..
- 서울 잠실야구장 노예 사건 - 2018년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청소노동자인 지적장애인 60대 남성이 17년 가량 분리수거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한다.#
- 석암재단 인권침해 등 - 석암재단은 석암 베데스타요양원(김포 양촌면)[82] , 재암마을(성인장애인자활작업장), 석암재활원, 김포수산나의 집, 수산나 노인전문요양원 등 총 6개의 장애인 및 노인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시설 생활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장애인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시설 운영비 등 명목으로 빼돌렸으며 인권 침해도 발생했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고 약을 먹이고 묶어놓고, 썩은 김치를 씻어서 형편없는 밥을 주고, 외출을 허락하지 않는 환경에서 20여 년을 살아왔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 성람재단 복지시설 사건 - 2004년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성람재단은 1982년 어린이집으로 출발하여 1984년 종로구에 한 빌라에 정신지체장애인 몇 명을 수용하면서 사회복지시설화되어 경기 양주와 강원 철원까지 확장되었다. 재활훈련 명목으로 원생들을 건설현장, 주방시설 등에서 일을 시켰다. 심지어 장애인이 금전문제로 원장 등 직원들에게 구타당해 숨진 사건도 있었다. 사망자는 자연사로 진단 위조 후 화장했다고 한다. 1994년부터 2000년 사이 사망한 원생만 160명이라고 한다.
- 화성 노예 할아버지 사건 - 1960년부터 무려 약 50년간 방치되어 있었다.#
- 파주 소망기도원 사건
- 강릉노예사건 - 강릉에서 지적장애 모친(母親)이 가장으로 있던 다섯 식구를 ‘현대판 노예’로 부린 최모씨(여· 2018년 기준 47세) 일가가 드러난 사건이다. 최씨는 2011년부터 지적장애 3급인 ‘이웃사촌’ 김정실(53·가명)를 다방에 취직시킨 뒤 월급을 가로챘고, 이후 7년간 최씨는 정실씨가 잡일로 벌어들인 6000만원을 쌈짓돈처럼 썼다. 초등학생 수준의 지적 수준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정실씨 앞으로 나오던 장애지원금 7300만원도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최씨 아들 안씨는 당시 13살이던 정실씨의 큰 딸을 성폭행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최씨 아들 안씨는 2015년부터 정실씨 큰 딸을 성매매로 내몰아 4000만원을 벌어들였다. 이 기간 최씨의 남편 전모(49)씨는 정실씨의 네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 원주 사랑의 집 사건
- 원주 ㅊ시설 장애인 학대 - 2008년 밝혀졌다. 소초면 교항리의 ㅊ장애인시설은 1988년 미신고시설로 운영되어오다가 정부의 미신고 양성화 정책에 의해 2002년 개인운영시설로 전환해 37명의 인가를 받아 운영해오고 있었는데 원주 관내 초 중 고교에서 남은 잔반을 수거해 수용된 생활인들에게 제공했다고 한다. 또한, 못 견디고 퇴소의사를 밝히는 생활인들에게는 ‘마음의 평온을 주겠다’며 안수기도를 빙자, 엄지손가락으로 눈을 강하게 찔러 피가 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 사건
- 청주 타이어 노예 사건
- 청주 지적장애인 축사노예 - 2016년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축사 주인인 68살 김 모 씨 부부가 2004년 소 판매업자에게 돈을 주고 남성을 데려와 일을 시키고 12년간 돈을 주지 않았다. 피해 남성은 언론에 드러날 당시 40대였다.
- 청주 애호박노예 사건 - 2016년 공개되었다. 피해자인 청각장애인(당시 54세)에게 농장주(당시 70세)는 17년간 일을 시키고 급여를 주지 않았다. 더군다나 피해자의 친누나(당시 69세)는 17년간 장애수당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 청주 김밥집노예 - 흥덕구 봉명동의 한 김밥집에서 A(36)씨가 2008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일당 1만원을 받고 일했다. A씨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늦은 저녁까지 분식집 청소를 하고 음식을 배달했다고 한다.
- 충주 토마토노예 - 2016년 밝혀졌다. A씨(당시 58세)는 2004년부터 2016년 경까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동네 후배 B씨(당시 57세)에게 1년에 100만~250만 원의 임금만 주고 자신의 방울토마토 농장에서 노동을 시켜왔다. A씨가 B씨에게 13년간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일을 시키며 지급한 임금은 총 2,74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A씨는 2011년부터 8차례에 걸쳐 B씨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과 생계·주거 급여 등 8,600여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 괴산 배추농사 노예 - 지적장애인을 2006년부터 8년간 농가에서 배추 재배를 시키는 등 머슴처럼 부렸고 임금을 한푼도 주지않았다.
- 옥천 지적장애인 노예 - 2016년 공개.. 청성면 A씨(39.지적장애 2급)의 경우 10년이 넘도록 이웃 집의 축사일을 돕고 있지만 임금착취와 구타 등의 의심이 있어 경찰 등이 조사를 벌였고, 안내면 B씨(65.지적3급)도 10년 넘도록 같은 마을의 한 농가 임시주택에서 머물며 농사일을 돕고 있지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시설에 입소시키는 등 4명 모두가 임금착취와 인권침해가 드러났다.
- 태안 청소년 유괴 및 혹사 - 1971년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17세와 12세 등 2명의 소년을 태안 황도로 유인했던 최련춘(당시 46세)의 증언에 따르면 황도에 자신의 형제 5가구 등 7가구가 사는데 6명이 유괴되어 혹사당하고 있다는 것이다.[83][84] 또한 황도 이외에도 인근 오도, 비근이도, 먹음도 등에 최소 50여 명의 청소년들이 유괴되어 있다고 전했다.#
- 태안 꽃게잡이 섬노예 - 2014년 'MBN 시사마이크'에서 꽃게잡이어선 피해자 양기동이 출연해 "배에서 이동하는 시간에만 잘 수 있었다"며 "많이 자도 4시간이다. 하루 종일 노예처럼 일했다"고 말했다.##
- 세종 노예계약 - 2012년 JTBC 취재원이 현장에 잠입하여 추적·취재했다. 세종시 인근 판자집에서 집 주인 김모씨와 사는 지적장애인 상구씨의 말에 의하면 20년 가량 함께 살았다고 한다. 상구씨가 도망을 시도한 이후에야 1년에 50만원(월 약 4만 1천 원)을 주는 계약서를 썼다고 한다.#
- 양지마을 사건 - 충남 연기군에 있던 사회복지법인 천성원 산하 부랑인재활시설을 운영하면서 충남 및 대전 인근 기차역 노숙자나 인근 파출소 직원에게 밉보인 사람 등을 납치하여 감금하고 무임금으로 작업을 시켰다.
- 천안 노예 할아버지 - 2006년 방송을 통해 밝혀졌다. 농가 주인이 70이 넘는 나이를 가진 할아버지를 부려먹고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돈도 못 받고 일을 했으며 기간만 50년이 넘었다고 한다.
- 천안 종살이 식모 - 2008년 방송으로 밝혀졌는데, 두 장애인 여성이 30년간 식당 종살이를 했다고 한다.#
- 천안 방앗간노예 - 2009년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계리 한 정미소에서 집주인에게 학대를 받은 김모씨(당시 55세) 이야기로 김모씨는 2003년 전남 화순에서 올라와 수년간 임금을 못 받고 강제노동에 시달렸다고 한다.#
- 당진 과자공장노예 - 충남 당진의 과자공장(뻥튀기공장) 사장 정모(68)씨가 지적장애 2급인 황모(64)씨와 최모(37)씨 모자를 15년간 무임금으로 일하게 했다.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은 4억 4000여만 원이었다.#
- 서천 장항 수심원 사건 - 1992년부터 1997년 사이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여러 차례 보도했다. 충청남도 유부도에 위치한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인 장항 수심원에서 20년 넘게 인권유린, 착취, 폭행이 이어졌다. 1997년 폐쇄되었다.
- 서천 절도노예 - 2017년 발생한 사건으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지적장애인을 범행에 이용한 '절도 노예'사건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A군(당시 19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 C씨(당시 22세)를 시켜 충남 서천의 한 편의점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게 하는 등 서천과 군산 일대 편의점에서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80만원 상당의 현금과 문화상품권, 담배 등을 훔치게 했다. A군은 C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C씨의 양손을 청테이프나 전선정리용 케이블 타이로 묶은 뒤 모텔이나 차량 등에 감금했다.
- 군산 섬노예 - 2016년 해양경찰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모(47)씨 등 일당 6명은 1992년부터 군산에 K여관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인과 길거리 노숙자 등을 상대로 '먹여주고 재워주며 돈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인해 군산 또는 목포 지역의 어선과 낙도 등지에서 강제로 일하게 한 뒤 30년간 임금을 가로챘다. 심지어 이씨 일당은 자신의 친모로부터 이 일을 대물림 받아 관리해온 100여명 중 70여명을 목포 등의 선박과 섬 등에 팔아넘기고 나머지 지적 연령수준이 낮고 오갈 데 없는 30여명을 노예처럼 부려왔다는 점이다.#
- 김제 영광의 집 사건 - 김제시 입석동에 있었던 기독교 관련 시설이었다.[85] 2007년부터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 조사로 점차 드러났는데 목사인 원장이 지적장애 1급 여성들을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입소 생활 장애인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음식을 주고, 말을 듣지 않으면 독방에 감금하는 등의 인권 유린이 있었다.# 심지어 성폭행 사실 은폐를 위해 자궁적출 수술까지 받게 했다는 말이 있다.
- 광주 인화학교 사건 - 2000년부터 5년에 걸쳐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에 의해 7세부터 22세까지의 남녀 장애학생들에게 실제로 자행된 비인간적인 아동학대+집단 아동 성폭행 등이 이루어졌다.
- 장성 축사노예 할아버지 - 2016년 방송을 탔다. 2006년부터 지적장애인을 고용한 후 임금을 한푼도 주지 않았다고 한다. 가해자는 전라남도의원도 역임했다고 하며 피해자는 2016년 당시 67세였다.
-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 2014년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2008년 지적장애인 채씨(당시 42세)는 직업소개업자 고씨(당시 64세)를 만나 일자리를 소개해준다는 말에 속아 30만원에 염전 운영자 홍씨(당시 42세)에게 팔리게 되었다. 비슷한 방식으로 시각장애 5급 김씨도 2012년 팔려왔고, 채씨는 이후 약 5년 2개월, 김씨는 약 1년 6개월간 강제노역을 했다. 2014년 1월 김씨가 몰래 편지를 써 서울 구로구 자신의 어머니 배씨에게 보냈고, 서울구로경찰서에서 소금구매업자로 위장하여 여러 섬을 탐문수사하여 겨우 구출되었지만. 지역적 관행이라는 말도 안되는 판결을 받고 노예주들은 제대로 된 처벌조차 받지 않고 풀려났으며. 이같은 '우리가 남이가' 마인드로 일관한 결과 2016년에도 노예 사건이 일어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 신안 새우잡이노예 - 2014년 경찰에 의해 구제되었다. 직업소개소 직원 B씨(당시 65세) 등은 선원들을 직업소개소 업주 A씨(당시 60세)의 아내가 운영하는 술집에 데리고 가 양주를 먹이고 도우미를 부른 뒤 하루 술값으로 최고 330만 원을 청구하는 등 술값과 숙박비, 생활비 명목으로 임금을 가로챘다. 선원들은 신안군 임자도 해역의 새우잡이 배에 넘겨져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강제노동을 했다고 한다.#
- 완도 고금도 염전노예 - 지적장애 3급인 김동식(2018년 기준 53세)은 1997년 외환위기로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당시 염전주인 이배남(가명, 2018년 기준 71세)의 쌍둥이 동생 이배순(가명)을 만났는데, 섬에 사는 자신의 형네 집에 놀러가자는 말에 넘어가 고금도에 도착했다. 도착 다음날부터 10여년을 일하고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당한 착취에 대한 기억과 증언 등을 통해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이 2009년 3월 ~ 2014년 3월까지 최근 5년 기간 한정분으로 추산한 체불임금만 해도 6천만원 가까이 되었다고 한다.# 2018년 현재도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 진도 나배도리 유괴 및 강제노동 - 1966년 기사에 따르면 주로 목포 역전에서 12~15세 청소년들을 유괴하여 진도 조도면 나배도리 등의 농가에 분산시켜 나무를 하거나 농사를 짓게 했다고 한다. 당시 경찰이 구출한 인원만 28명인데 유괴된 피해자 중 9명은 부모가 있고, 나머지 17명은 고아였다.#
- 진도 전복양식장노예 - 2014년 드러났다. 전복양식업자 D씨(당시 49세)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 E씨(29)에게 하루 11시간에 이르는 중노동을 시키며 임금 83만 원을 가로챘다. E씨는 2014년 1월 진도군 조도 양식장에서 일하다가 D 씨의 감시 소홀을 틈타 탈출했다.#
- 해남 김양식장노예 - 2001년 강진경찰서 수사로 드러났다. 약간 어눌한 말씨와 행동 때문에 따돌림을 당했던 김영록(당시 26세·강진 작천면)은 2001년 8월 15일 광주에 놀러갔다가 막차를 놓치게 되고, 새벽 첫차를 기다리면서 터미널에서 잠들었다. 김씨를 깨운 박모씨(당시 43세·광주 광산구)는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며 김씨를 유인·협박해 전남 해남의 여관으로 끌고간 뒤 김 양식업자 강씨(당시 28세·해남 화산면)에게 100만원을 받고 현장에서 팔아넘겼다. 김씨는 해남 김양식장에서 그물발에 김 포자를 붙이거나 그물발을 수선하는 작업을 하는 등 새벽 4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하다가 11월 5일 인부들과 배를 타고 탈출했다고 한다.#
- 대구 하우스노예 할아버지 - 2008년 방송으로 밝혀졌다. 20여 년간 임금을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
- 대구 북구 성보재활원 장애인 노예노동 - 장애인 손모씨가 1994년부터 20여 년간 시설 내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장 청소 등을 하면서 비정기적으로 월 1~5만 원의 돈만 받는 등 착취를 당했고, 실상이 드러나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이루어졌다.#
- 대구시립희망원 - 2016년 내부고발로 밝혀졌다. 1958년 대구광역시청이 설립하고, 1980년부터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수탁·운영하는 시설인데, 폭행 및 금품갈취, 강제노동, 구금, 사망자 은폐, 생활인들의 생계비 유용 등이 드러났다. 공직자와 종교인(신부)까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 안동 노예 할아버지 - 2009년 방송으로 드러났다. 약 30여년간 착취당한 것으로 보이며 방송 당시 연령은 62세였다.
- 상주 농사노예 - 2016년 언론에 밝혀졌다. 약 15년간 폭언과 폭행 속에 중노동에 시달렸다고 한다. 월급은 13만원을 지불했다고...
- 상주 양계장 부부노예 - 2006년 밝혀졌다. 1988년 3월. 장씨의 친척과 친분관계가 있던 박씨가 "월급 줄 테니 우리 농장에서 일하라"고 제안해 상주 남적동 박씨의 양계장으로 오면서 시작되었는데 장모(58, 지적장애 3급), 박모(46, 지적장애 3급)부부는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명절이나 되어야 쉴 수 있는 생활을 무려 18년간을 했다고 한다. 박씨는 생활비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속인 것도 모자라 부부 몰래 이들을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만들어 생계주거비와 장애수당, 거택구호비, 월동비 등 지난 1992년부터 2006년까지 3천300여만 원을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부부와 지적장애 2급인 막내아들(22) 명의로 핸드폰을 개설해 수년 동안 요금 할인혜택을 받아왔으며,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
- 성주 참외노예 할아버지 - 2016년 방송을 탔다. 2010년 즈음부터 한달에 16만원 남짓을 받고, 마을주민 박모씨(농민) 집에서 일해왔다. 피해자인 고씨는 50여 년 전 마을에 정착한 후 지금과 비슷한 처지로 이 집, 저 집을 떠돌고 있었다고 한다. 고씨의 나이는 2016년 당시 77세.. 노예생활한 할아버지를 취재한 기자에게 공무원이 전화를 해서 고용인 박씨가 인망이 두텁다고 사회파장을 줄이기 위해 기사 축소를 바란다는 전화를 했고, 취재 중 현장에서 만난 공무원은 고용인 박씨를 대신해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전했다는 말이 있다. 심지어 지역신문사에서도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과 많이 다르다라는 의견을 전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 예천 공장노예 - 2004년 임성훈의 세븐데이즈 '현대판 노예 만득씨 가족 상봉' 편을 통해 알려졌다. 만득이라 불려온 옥해운씨(43)는 정신지체장애인으로, 19세 때 길을 잃고 헤매다가 예천지역의 한 공장 주인에게 발견돼 25년간 폭력과 학대를 당하며 공장에서 일했다.##
- 경북 노예할아버지 - 2018년 공개. 간이 컨테이너와 창고에서 지내면서 경북 농가에서 20년 넘게 일했지만 임금은 한푼도 받지 못한 케이스다. 피해자는 당시 62세며 지적장애인 2급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 형제복지원은 1975년 설립되었다고 한다. 12년 동안 국고 횡령, 아동 강제 노동 등의 천인공노할 범죄 행위를 자행해오다 1987년 직원들의 구타로 1명이 사망하고, 35명이 집단 탈출하면서 실상이 드러났다. 12년간 사망자만 513명이라고 한다. 암묵적으로 돈을 주고받으면서 폭력, 비리에 방조하였고 납치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었으며 원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들이 원래 사는 곳을 알려주어도 찾아줄테니 경찰차를 타라고 말하고는 형제복지원으로 데려다주었다고 한다. 후에 수사가 이루어지자 당시 김주호 부산직할시장은 담당 검사에게 청탁 전화를 하고,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박인근 원장이 바로 석방되도록 건의하기도 했으며 부산시 의료 관계자들 역시 부검서류를 날조하거나 사망원인을 고의로 날조하기도 했다.
- 창원 노예 할아버지 - 2008년 방송으로 밝혀졌다. 피해자인 할아버지는 방송 당시 73세였고, 약 40년간 목장 노예 취급을 받으며 일을 했다.
- 마산 소망의 집 사건 - 2008년 관련 내용이 방송되었다. 소망의 집은 1978년 무연고자 시설로 시작된 개인운영신고시설이었다. 목사부부가 운영하면서 생활인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매일 점심을 라면으로 주는 등 생활인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행위가 적발되었다. 라면도 유통기간이 2~3년이나 지나 썩고 벌레가 나오는 지경이었음에도 생활인들에게 식사로 제공하는 등의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다고 한다. ##
- 통영 양식장 노예- 2020년 7월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통영해양경찰서가 노동력 착취 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한 A씨(2020년 현재 58세)는 1998년 당시 17세의 2급 지적장애인(2020년 현재 39세)에게 접근하여 ‘일을 잘하면 보살펴주겠다’라고 유인하여 2017년까지 19년동안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는 것이다.## B씨는 국가로부터 매달 장애인 수당이 38만원씩 지급되었지만 A씨가 이마저 일부 착복했으며 손이나 주먹 등으로 폭행도 가했다고 한다. 해양경찰 측은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A씨가 B씨에게 지급했어야 할 돈이 2억원 가량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정치망어업 선주 C씨(2020년 현재 46세)까지 가세해 B씨에게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고 상습 폭행했으며, 주민 D씨(2020년 현재 46세)는 구매대금을 줄 것처럼 속인 뒤 B씨 명의로 침대와 전자레인지 등을 사는데 장애인수당을 사용했다고 한다.##
- 합천군 정신지체 1급 노예 모자 - 2007년 방송으로 드러났다. 이들을 관리(?)했다는 안대훈 씨의 말에 따르면 30년 전 무호적자로 자신의 아버지 일꾼으로 들어온 모자가 불쌍해 노예모자의 아들인 타관 씨를 동생으로 입적시켰다고 하는데 이를 감안하면 착취당한 기간은 약 30년 정도로 보인다.
3. 종류
사실 고대 로마에서도 노예는 그냥 인신의 자유가 없는 사람을 일컫었을 뿐이고 전부가 하급 육체 노동자는 아니었다. 고도의 기술을 가진 학자와 기술자 집단인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물론 그런 노예는 주로 그리스인이었다. 로마 귀족 자제에게 기초 교양인 리버럴 아츠를 가르치는 것은 거의 그리스인 노예 강사였으며 귀족의 대리로 상업활동을 하거나 토목, 건축, 미술 분야에서 전문인으로 활동하였다. 심지어 주인에게 명을 받아 배를 지휘하는 노예 선장이 자유민 선원을 부리는 경우도 있었다. 고대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의 노예는 사유재산과 가족을 가질 권리가 있었으며[86] 일정액 이상의 재산을 모으고 주인에게 돈을 지급한 경우 해방되는 제도가 있었다. 이를 해방 노예라고 불렀으며 이들은 로마의 기술, 경제인으로 활약했다.
성노예도 존재했다. 과거에도 광범위했고 현대에도 암암리에 행해지기는 하지만 가장 유명한 건 제국주의 시대 일본군에서 운영한 일본군 위안부. 군 주도로 전선에다 공창을 운영한 것인데 여인들에게 사기를 치거나[87] , 아예 납치하다시피 해서 여기 투입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른바 한국 사창가의 '인신매매' 패턴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정부 주도로 행했다.
3.1. 노비
동북아시아에도 노비라고 불린 노예 계급이 있으며, 이들이 일반적인 노예 이미지에 더 가까운 존재들이었다. 하지만 이들도 독자적인 재산권이 인정되는 등, 통상적인 노예와는 달랐다. 한국 사회의 노비들은 이와 달라서, 제아무리 주인이라도 노비 소유의 재산에 손을 댈 수 없었다. 자기 노비의 재산을 강탈했다간 절도죄로 처벌받았으며, 때문에 대신 돈 좀 만지는 노비들에게 몸값을 받아내는 조건 하에 집 밖에서 생활할 권리를 주는 경우도 많았다.[88] 그리고 이런 덕분에 노비의 재산은 그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되었고, 노비에게 자녀가 없을 때만 주인이 그 상속자가 되었다.
재산 소유가 인정됐다는 점 때문에 노비들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보유하기도 하여 꽤나 괜찮은 경제력을 갖추기도 했고,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기도 하는 등[89] , 인신의 자유가 없고 천민으로 분류되어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만 빼면 생각보다 괜찮은 삶을 누리는 경우가 꽤 있었다. 웃기는 사실은 이 때문에 종종 자기 주인보다 부유한 노비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인님은 쫄딱 망해서 거지나 다를 바 없이 비참하게 사는데, 노비는 고래등같은 기와집에서 살면서 떵떵거리는 아이러니한 일도 많았다.
주인 입장에서는 추노꾼을 고용하거나, 아예 자기가 직접 노비한테 가서 몸값을 받아내서 한몫 챙기려는 경우도 많았다. 물론 노비 쪽도 바보는 아닌지라, 이미 공명첩이나 족보 매매를 통해 양인 신분을 사놓은 데다, 후환을 없애기 위해 사또나 지역 유지들을 돈으로 구워삶아놨기 때문에, 대부분은 휴지 조각에 가까운 노비 문서를 들고 추노를 시도했다가 되려 가짜 문서로 구라쳤다는 누명만 쓰고 몰매를 맞고 내쫓기기 일쑤였다.
4. 효율 문제
노예 제도는 산업 혁명 이래로 산업 혁명에 성공한 사회에서도 존재하였지만 그 사회의 경제적 기반이 되지는 못하였는데 이는 노예제의 근본적인 문제인 비효율성 때문이다.
때문에 노예로 유명한 미국 남부에서도 노예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자발적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노예 제도는 개척 과정에서 등장하였는데 초기의 주력 산업은 담배 농사였다. 하지만 담배 재배에 의해 지력 고갈이 심각해지면서 약탈 농업에 가까운 형태가 되었고 이걸 노예 유지비용과 비교하면 적자에 근접하고 있었다. 《국부론》을 저술한 아담 스미스는 이것이 이해득실의 문제라는 것을 간파하고 만일 이익으로 결판이 나면 논란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4.1. 태생적 비효율
아무래도 노예 입장에서는 열심히 해봤자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시킨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그 결실도 자유민이 일한 것에 비하면 매우 적다.
농장주들도 이를 대비하여 할당량을 정해두거나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노예를 처벌하거나 죽이는 등 채찍을 가하기도 하였으나... 이러자, 곧 공산주의에서 나타나는 효율저하가 나타났다. 모두가 다 약속하고 일을 못해 버리는 것. 그럼 주인이 죽이거나 두들겨 패면 되지 않나 하겠지만, 폭력을 써도 손해는 결국 노예주에게 돌아간다. 당시 건장한 청년층 노예의 가격이 현대의 1억원에 달하는 고가였는데, 이런 노예가 일을 못한다고 죽이면 당연히 주인의 손해이다. 맘에 안 드는 노예를 팔아치우려고 해도, 등에 채찍자국이나 도망자 낙인 등이 있으면 노예의 가격이 1천만원 이하로 급격히 떨어진다. 결국 공포로 통제할 수는 있어도, 이 방법으론 장기적으로 갈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예를 통제하는 간부들을 고용하는 것에도 비용이 들었다. 이런 감시꾼 역할은 보통 동네에 할 일이 없던 백인 하류층들이 주로 했는데, 이들이 하루종일 땡볕에서 노예들과 같이 있으며 근무를 감독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다. 거기에 채찍을 휘두르며 때리는 것도 상당히 중노동이며, 이를 반복하는 것도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더 힘든 것이어서 이들은 보통 술에 의지하며 한 철 버티다가 오래 일을 못하고 폐인이 되거나, 일을 그만두기 일쑤였다.
거기에 이런 간부들의 폭력이 강해질수록 노예들의 도망이 늘었고, 이런 도망을 막기 위해, 철망을 치거나, 사냥개를 사들이고, 추적자들을 고용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었다. 그렇게 도망간 노예를 잡아서 채찍질하고 다시 일시키며 팔아버린다고 해도, 노예의 가치는 떨어졌으니 주인에게는 계속 손해가 날 뿐이다.
결국 이러한 비효율이 상당히 만성화되며, 남북전쟁 전의 남부의 경제는 훗날의 공산주의 경제와 비슷한 모습이 되었다. 남부의 대농장/대저택을 다룬 작품들을 보면, 엄청난 수의 노예들이 있는데 이들은 오직 자신에게 정해진 한두가지의 업무만 하고, 다른 일은 하지 않으며 틈만나면 주인과 감시꾼들의 눈을 피해 시간이나 때운다. 예를 들어, 이 노예는 거실만 쓸고, 이 노예는 설거지만 하고 이런 식이다.
결국 북부의 자유민들에게 돈을 주면 10명이 한시간이면 할 일을 노예를 쓰려면 100명을 데려가서, 20명의 자유민들로 감독해야 10시간 만에 간신히 마무리할 수 있을 지경이었다.
4.2. 높은 유지 비용
우선 노예를 먹이고 입히는 비용 등과 재우기 위한 주택 건설에 대한 비용 등도 전부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노예들은 매맞기를 두려워해서 어떠한 일도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고, 상을 준다고 해도 이들이 올리는 성과는 자유민들에 비해 극히 낮았다.
가혹하게 수탈하는 경우에도 생존과 노동력의 보존의 비용이 주인에 부과되는데 그 득실을 맞추기 상당히 어렵다.
벨기에의 국왕 레오폴드 2세는 자신의 사유지인 콩고 자유국에서 사실상 자신의 노예나 다름없는 콩고의 원주민들에게 고무 채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수족을 절단하는 형벌을 가하여 최소 1000만에서 최대 3000만에 달하는 원주민들을 학살하였다. 그 결과, 1893년엔 250t도 되지 않았던 콩고 자유국의 고무 수출량은 1901년엔 6,000t으로 엄청나게 증가하여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재산을 크게 불린 것은 물론, 벨기에에 수많은 공공건물들을 건설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는 보통의 노예제와는 달리 원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일반적인 노예 제도의 경우 주인이 노예를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나름의 돈을 써야 하는데, 콩고 자유국의 경우 그냥 원주민들을 강제로 죽을 때까지 노역을 시키는 걸로 해결했다.
이 역시 초기에는 노예로 전락한 콩고인들의 단결력과 기술 수준이 떨어져서 레오폴트의 방식이 먹혔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콩고의 인구감소와 지속적인 저항으로 군대를 항상 동원해야 했고 군대 동원비용도 만만치 않게 되었다.
4.3. 집단 반발 가능성
대다수 노예들에게 공통적인 목표가 생긴다면 집단 반발의 가능성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 비용까지 요구된다. 노예 경제를 기반으로 둔 고대 사회에서도 이 비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예가 스파르타이다. 아테네 등 다른 그리스 폴리스들은 노예가 노력해서 자유를 사거나 전장에서 공을 세워 해방될[90] 수 있는 권리라도 주었지만 스파르타는 그것도 없었다. 그러다보니 스파르타의 노예들은 틈만 나면 반란을 일으켰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며 무기를 들고 일어난 노예들은 수도 없이 많다. 당연히 이를 진압하거나 혹은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감시하는 것에도 많은 비용이 소모되었고 도망간 노예를 잡기위해 수색하는 것도 엄연히 주인 몫이었다.
거기다 아이티처럼 처음에는 빈약한 무장과 낮은 단결력으로 주인들에게 굴복한 노예들도 점차 주인인 프랑스인들처럼 최신무기를 장착하고 단결하면서 주인인 프랑스인과 프랑스를 몰아내고 국가 단위로 해방된 사례도 있다.
4.4. 산업혁명 시기의 반전
이런 상황을 극단적으로 뒤집은 것이 산업혁명의 주역인 면방직 공업의 발전이었다. 이때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방직기, 방적기를 포함한 기계화가 이루어져 면방직 공업이 크게 발전하였고 이 때문에 목화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목화를 재배하는 데에는 농기계도 없던 시절이라 엄청난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다. 때문에 노예제는 더욱 공고한 형태로 지속된다.
미국의 면방직 산업은 영국과는 달리 그리 발달하지 않았고 목화 자체를 수출하는 것이 주력이었다. 1791년 당시만 해도 미국의 목화 재배량은 90만 kg 정도에 불과했으나 불과 10년 뒤인 1801년에는 2200만 kg에 달할 만큼 늘어났다. 남북전쟁이 발생하는 1861년에 이르면 미국 수출품목 전체의 비중이 거의 60%에 달할 만큼 커졌다. 방적기는 목화에서 섬유를 빼내는 기계이고 방직기는 이를 이용해서 천을 만드는 기계이다. 둘 다 목화를 재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며 오히려 목화 수요가 크게 늘어나서 일손이 더욱 필요해졌다. 때문에 기계화로 인해 노예의 필요성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났다.
이런 상황이었으니 노예의 재산적 가치도 높아졌으며 이 때문에 많은 노예주들은 노예 해방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남북전쟁이 일어난다. 이후 다들 알고 있다시피 북부가 승리하여 노예는 해방된다.
5. 명언
'''If slavery is not wrong, nothing is wrong.'''
'''노예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루의 3분의 2를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은 노예다.'''
'''내가 '노예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그리고 한마디로 답해야 한다면, '그것은 살인이다'라고 답을 할 터인데, 내 뜻은 즉시 이해될 것이다.'''
'''안전한 노예생활을 하느니 불안전한 자유민이 되는것이 좋다'''
6. 관련 인물
7. 창작물
- 모에계 취향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국내 양판소 주인공의 초기 직업으로 꽤 많이 채택되어 있는 듯. 일본에서는 이세계 트립 계열의 양산형 소설에서 흔하게 나오는 히로인의 타입 중 하나이다.
- 현대 사회에서만 해도 효율성 문제로 사라져가는 노예이지만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에 상당히 자주 등장한다. 스타워즈의 아나킨 스카이워커같은 경우가 대표적. 몸에 칩을 넣어 도망치거나 반항하면 자동제압되거나, 뇌에 어떤 조작을 가해서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거나 명령에 절대복종하도록 되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현실의 노예와 다르게 효율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생체기계에 가까울 것이므로 좀 더 현실성이 있다.
- 《문명 4》에서는 청동기 기술 개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제도로 노예제가 등장한다. 인구를 희생해서 생산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회제도이다. 《문명 4》에서는 인구를 증가/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인구부양력(식량/위생/행복)이 필요한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초반에는 맬서스 트랩의 상황이 반복된다. 즉, 인구 증가→인구부양력(식량/위생/행복)이 소요량에 미달→기아로 인한 인구감소 or 정체의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다. 인구가 많아질수록 도시의 유지비도 증가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인구를 생산력으로 전환하고 덤으로 유지비도 절약하기 위해서는 노예제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술혁신이 멜서스 트랩을 깬 것처럼, 《문명 4》에서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 충분한 인구부양력을 갖추면 노예제로 인구를 희생하는 것보다 높은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생산에 더 도움이 되는 시점이 도래한다. 이 타이밍을 적절하게 캐치하고 사회제도를 갈아타는 것이 《문명 4》의 초보와 고수를 가르는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길드 개발시점부터 노예제가 소용없어진다는 것이 중론이다. 자세한 사항은 문명 4/시빅 일람 참조.
- 대항해시대 시리즈에서는 다른 상품 무역은 실제 역사대로 다 나오더라도 노예 무역만큼은 고증을 무시하고 아예 안 나오거나 언급되더라도 유저가 직접 할 수 없다. 사실 대항해시대 3의 초기 발매판에서는 발견품 중 하나로 나오며, 발견 이후에는 교역소에서 노예무역을 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다. 다만 이후 윤리상의 문제로 노예 자체가 삭제되었고, 국내에도 삭제된 버전이 들어왔다.[93] 여담으로 이 3편의 노예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내구도가 존재하며 오랫동안 방치해두면 내구도가 0이 되어 상품가치가 사라진다. 즉, 노예들이 시체가 된 것.(...) 4편에선 스토리상 악역이 노예 무역을 한다는 설정만 있고 주인공은 그 악역을 무찌르는 역할을 맡는다.
- 닥터 후에 나오는 티볼리안 이라는 종족은 겁이 많고 맞서싸우는 용기도 없어 종족 전체가 노예가 되는 식으로 연명하고 있다. 심지어 수도에는 "우리 행성을 침략하신 분들, 이제 여기가 당신들의 고향 입니다!"라고 쓰여진 플래카드까지 있다고.
- 워크래프트 시리즈의 스랄의 이름도 Thrall. 노예란 뜻[94] 인데, 이는 자신이 노예였던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함이라 한다. 참고로 스랄이라는 이름은 에델라스 블랙무어가 자신의 노예라는 의미로 이 오크에게 지어준 이름일 가능성이 높다.
- 워해머 40K의 세계관의 세력들은 노예를 부리는 경우가 많다. 인류제국에서는 서비터라 불리는 사이보그 노예를 부리며, 하이브 월드 하층민과 죄수들이 노예나 다름없는 신세다. 오크들은 오코이드(Orkoid) 종족 내에 그레친이나 스노틀링 같은 하급 종족이 있어 노예나 다름없이 취급한다. 다크 엘다 사회는 쾌락을 얻기 위해 잡아오는 고문용, 역용 노예와 검투사가 거의 필수 수준.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들도 노예를 부린다. 노예나 그 비슷한 것을 부린다는 설정이 없는 건 그나마 이성적인 타우 정도이다.
- 드래곤 에이지 시리즈에서는 노예가 티빈터 제국과 쿠나리 종족에게 노예로 부려진다. 제일 심하게 부려먹히는 게 엘프. 인간 역시 엘프처럼 많이 부려먹힌다.
- 얼음과 불의 노래에서는 작중의 무대인 웨스테로스에서는 노예제가 금지라서 노예를 부리지 않지만, 에소스 대륙 전역에서 노예가 부려진다. 유일한 예외가 노예 출신들이 세운 자유도시 브라보스. 강철 군도에서도 노예가 부려지는데, 웨스테로스 대륙이 노예제를 금지하다 보니 '하인'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다.
- 외모지상주의(웹툰)에서는 4대 크루 중에서 호스텔과 일해회가 분명히 아이들을 납치하고 호스텔은 범죄 목적으로 일해회는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인물들을 가두고 대사에서 언급되었다시피 사고 파는 등등 세계관에서 노예가 실존한다. 이상한건 이 웹툰의 세계관은 21세기 현재 그것도 대한민국이라는 배경인데다 그것도 수도인 서울인데도 공권력이 전혀 눈치를 못채거나 그대로 냅둔다는 것이다.
- Europa Universalis 시리즈 에서 아프리카 일부 지역 무역특산품으로 노예가 나온다. 일반적인 흐름으로 게임플레이를 진행하면 역사대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이 지역을 차지하여 노예무역을 한다.
- 이상하게도 한국 사극에서는 역사 고증 따위는 무시하고 주인공이 노예가 되는 일이 잦다.
7.1. 노예이거나 노예였던 캐릭터
- 07-GHOST - 테이토 클라인
- 가즈나이트 - 아테나(가즈나이트)[95] , 쑤밍[96]
- 가담항설 - 복아
- 강철의 연금술사 - 반 호엔하임
- 고도를 기다리며 - 럭키
- 글래디에이터(영화) - 막시무스와 검투사 동료들[97]
- 꽃만 키우는데 너무 강함 - 메이와 브리즈를 제외한[98] 전럭협 멤버들[99] , 테일러[100] , 시베리아 바다호랑이 멤버들[101]
- [102]
- 노 게임 노 라이프 - 크라미 첼[103]
- 노예[104] - 김가인, 김서인
- 노예와의 생활 -Teaching Feeling- - 실비
- 노예 12년 - 솔로몬 노섭(플랫), 팻시 등 흑인 노예들
- 다크 소울 3 - 노예기사 게일
- 던전 앤 파이터 - 마창사, 세베린. 코브
- 덴마 - 덴마, 랜돌프, 가이린, 하아켄, 페드릭 등 엘 가의 노예들, 셀, 본, 라헬 등 이브들
- 동물전대 쥬오우저 - 몬도 미사오[105]
- 드래곤볼 - 샤모성인[106]
- 드래곤 퀘스트 5 - 주인공
- 란스 시리즈[107] - 란스, 시라 헬만[108] , 록키 뱅그, 실 플라인
- 룬의 아이들 - 란지에 로젠크란츠
- 리그 오브 레전드 - 제라스[109]
- 리멤버 - 아들의 전쟁 - 안수범
- 마기 - 모르지아나
- 마비노기 영웅전 - 리시타
- 마스터즈 오브 더 유니버스 시리즈 - 히맨[110]
- 메이플스토리 - 데미안[111]
- 망념의 잠드 - 타케하라 아키유키
- 바람이 머무는 난 - 레아나 포르테
- 방패 용사 성공담 - 라프타리아[112] , 등.
- 배틀본 - 아티커스
- 소공녀 - 베키
- 수학도둑 - 슈미
- 스도리카 - 룬, 산체스
- 스컬걸즈 - 피콕
- 스타워즈 - 아나킨 스카이워커[113] - 레아 오가나
- 스타크래프트 2 : 공허의 유산 - 정화자[114]
- 심심한 마왕 - 미카엘
- 아르슬란 전기 - 엘람
- 아하루 - 카미야, 르네, 훼리나, 마리안
- 안즈(웹툰) - 세실리아
- 엘소드 - 애드
- 역대급 영지 설계사 - 리오네로 라코나[115]
- 왔다! 장보리 - 장보리[116]
- 용호의 권 1 당시 - 킹
- 얼음과 불의 노래 - 미산데이, 회색 벌레, 멜리산드레
- 워크래프트 시리즈 - 스랄, 바리안 린, 정령 군주, 알렉스트라자를 포함한 붉은용군단
- 원피스
- 이런 영웅은 싫어 - 귀능[118]
- 이야기 시리즈 - [119] , 오시노 시노부
-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 - 아데웰[120]
- 장고 언체인드 - 쟝고
- 진격의 거인 - 유미르 프리츠
- 재혼 황후 -라스타 이스쿠아[121]
- 제시 핑크맨 시즌 5 - 브레이킹 배드
- 천년구미호 - 반야
- 칭송받는 자 - 카루라
- 카케구루이 - 햣카오학원 학생들 전원[122]
- 코드 기아스 반역의 를르슈 - C.C.
- 클로저스 - 바이올렛을 제외한 늑대개 대원들.[123]
- 키노의 여행 - 포토
- 페어리 테일 - 엘자 스칼렛, 제라르 페르난데스, 소라노 아그리아, 코브라, 레이서, 핫아이, 미드나잇, 밀리아나, 시몬 미카즈치, 그 외 낙원의 탑에 갇힌 사람들 전원[124] , 세이버투스 길드원 전원[125]
- 폴라리스 랩소디 - 오스발
- 폴아웃 3 - 클로버
- [126]
- 프리티 리듬 레인보우 라이브 - 에델로즈의 학생들 전원[127]
- 푸른사막 아아루 - 누르
- 하나의 하루 - 후크
- 하프라이프 시리즈 - 보르티곤트
- 해리 포터 시리즈 - 도비, 윙키 등 모든 집요정들
- KOF 시리즈 - K' 맥시마, 쿨라, 윕[128]
- [129]
8. 은어
실제 노예가 아닌데 능력이 출중하고 조직을 운영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 엄청 일을 해대며 제대로 쉴 틈이 없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노예라고 비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