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1. 개요
2. 상세
3. 현실에서의 과로사
4. 가상에서의 과로사
5. 관련 문서


1. 개요



과로로 인한 죽음. 많은 피로누적되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것.

2. 상세


"과로사"라는 용어나 개념은 의학적으로 정의되거나 합의된 용어가 아니라, 사회에서 추상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관용 표현이다. 따라서 사망 진단서에 과로사라고 적히는 경우는 없다. 일반적으로 심장과 연결된 심혈관이 무리로 인해 터지려 해서 심근경색, 뇌출혈 등이 일어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혹은 장기간의 피로 축적으로 이 손상되어 간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들도 있다. 다만 간질환의 특성상 급사는 흔치 않은 일이고, 급사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경우에는 전자의 케이스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게 되고 이로 인해 중병에 걸려 사망하는 경우까지 과로사라고 부를 수 있다.
예방책은 충분한 수면비타민미네랄을 포함한 충분한 영양분수분 섭취, 적절한 유산소 운동근력 운동의 병행, 충분한 휴식, 노동 환경 개선, 수면 위생 개선, 평소에 주기적(2~3개월 간격)인 소변 검사, 대변 검사, 혈액 검사, 혈압 검사와 /심장 MRI/CT집중 정밀 건강검진, 수면다원검사(수면무호흡증 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물론 요즘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지만. 굳이 이 사항들을 전부 지키지 않더라도 적절한 휴식과 충분한 수면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또 MRI나 CT 같은 것은 자주하기 힘드니 제쳐둔다해도 피, 소변, 혈압 검사만해도 위험한 병들은 상당수 체크가 가능하다.
서양권에서 과로사라고 표현하는 개념은 없지만 산업혁명기 때는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의 국가들에서 노동착취는 일상이었기 때문에 일하다 죽는 사람들은 적지 않게 존재해왔으며, 다행히도 이는 복지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과로로 죽는 경우는 드물어졌지만, 현대에 들어서도 멕시코, 칠레, 그리스나 적지 않은 중남미 국가, 일부 동유럽 국가 등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거나 일부계층에서 과노동을 하다가 사망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아주 없는 것은 아니며, 따로 표현하는 개념만 없을 뿐 노동착취에 대해서는 엄연히 문제로 인식하기는 한다. 과로사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먼저 이슈화되었고 비슷한 경제성장 과정을 거친 한국 등 주변국들까지 해서 동북아권 국가에서 통용되는 개념이다. 특히 일본이 가장 유명한데, 오죽하면 과로사를 일본어로 읽은 'Karoshi(카로시)'가 과로사의 영어 명칭으로 불릴 정도이다. 이는 문화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상명하복,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 또는 피휘 등과 연관이 있다고 봐야 한다.
또한 한때 일본이 경제에 민감한 것 때문에 저 영어명칭이 생긴 것도 있다. 1980년대 당시 미국에선 일본인들을 경제동물이라고 부를 만큼 경제측면에서 상당히 경계해왔다. 사실 일본이 서양권에서는 동아시아 문화의 아키타입으로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가로시 말고도 일어를 그대로 영어로 음차하여 사용하는 단어가 찾아보면 꽤 많다. 쓰나미라든가 가라오케라든가 이모지라든가...
위에서도 언급했듯 과로사라고 통칭하는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등으로 대부분 고령자에게 많이 생기는 병이다. 추상적으로 고인의 죽음을 미화하려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맡은 임무를 열심히 하다 돌아가셨다"라고 하기 위해 과로사라는 개념을 만든 것. 다만 아주 연관이 없는건 아닌지 2014년 국제 뇌졸증 저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뇌출혈 환자와 정상인들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육체노동자가 사무직보다 33% 정도 많이 발병했으며, 9~12시간 일할 경우 38%, 13시간 이상 일할 경우 94%가 증가했다. 이는 너무 많은 근무를 하면 과로로 인해 혈압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이게 누적돼서 사망으로 이르게 될 수 있는 것. 육체노동자는 몸을 사용하기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게 되어 조금 더 위험한 것이다. 즉 과로가 직접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다.
심혈관계 질환은 단일한 원인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질환이나 생활습관과 관련되어 10년~20년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일시적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런 질환을 예방하려면 평소에도 병원에 가서 소변검사, 대변검사, 혈액검사 등을 (아무리 바빠도 6개월 단위) 주기적으로 받아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부정맥 등을 예방하고, MRI, CT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아서 예상 징후를 발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지 않게 되면 간암, 위암, 폐암 등 끔찍한 질병에 걸리게 된다.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 간암, 위암, 폐암 등 끔찍한 질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좋으며, 혈압이나 당뇨는 조기에 발견하여 약을 먹으며 관리하면 악화를 아주 최대한 늦추는게 가능하다.
의학계에서는 스트레스로 죽을 정도 수준이 되려면 한 1주일 정도는 을 전혀 잘 수 없는 환경 정도여야 할 것이라고 보면서 과로사에 대해 폄훼하는 경향이 있다. 특전사들도 1주일 밤샘을 매일하지 않는다는건 이미 국방일보 인터뷰에서 드러난 것이다.(1년에 한번하는 천리행군 중이라도 최소한의 전투력 보존을 위해서 2시간은 재워 준다.) 문제는 한국의 과로사급 노동착취는 저 정도가 된다![1] 무엇보다 의료계 종사하는 인원 상당수가 그렇게 사는데, 한국 평균보다 의료계 종사자들의 평균 수명은 십년 이상 짧다. 그리고 영상업계에서 금요일에 출근해 월요일 점심까지 한숨도 자지 않고 일하다가 퇴근한 20대 중반 남성 직원이 집에 가서 심장에 심한 격통을 느끼고는 일을 그만둔 사례도 존재한다. 당연히 그짓거리로 노동착취 당하기 전에는 전혀 건강에 지장이 없는 건장한 청년층이었다.
추가로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과로사라는 게 없는데 그냥 이름만 붙인 것 처럼 왜곡하는 것은 경영자측 시선에서의 뻘소리이며, 위의 모든 과로사 분류들은 엄연히 산업재해에 해당될 수 있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심지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또한 산업재해로도 인정된다. #
노동법에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2]으로 제한하지만 산재보험법은 주당 평균 60시간을 과로로 정하고 있다. 법을 위반해야 과로가 인정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사실 저 법대로 52시간을 일한다면 과로사의 조건인 극심한 수면부족이 오기 어렵다. 문제는 사람이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출퇴근 시간도 휴식시간이 전혀 아닌데다가, 가사노동과 그외 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하다보면 훨씬 시간이 빠듯해진다. 그러다 보면 현실적으로 운동이나 자기 관리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저 평균 노동시간은 노동강도와는 무관하다. 자영업자나 요식업 종사자 등의 경우는 주6일 72시간이 기본이기에 누구보다 과로와 가까운 사람들이다.

과로사로 사망한 대표적인 인물은 중국의 삼국시대 촉한승상으로 알려진 제갈량이 있다. 그래서, 만들어진 사자성어가 식소사번이다.

3. 현실에서의 과로사


  • 공무원: 보통 5급 이상 공무원(특히 5급 공채 출신 사무관, 서기관)이 과로로 순직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대도시 소재 중앙부처 및 지방부처의 경우 주 5일 근무제가 아닌 주 7일 근무제라서 해당 요직들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은 과로사를 많이 한다.
  • 판사: 상당한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과로사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2019년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과로사로 사망한 케이스도 있고, 1995년에는 김성일 법원장이 직무 중 과로로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3]
  • 의사: 병원에서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로사를 할 확률이 매우 높다.
  • 애니메이션 연출가
  • 경찰관
  • 소방관
  • 집배원
  • 환경미화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동생이 안양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2014년에 새벽 청소 도중 과로사로 죽었다고. #
  • 군인
  • 교도관
  • 지상조업
  • 중간관리직, 임원: 그나마 중간관리직의 경우 정규직이기 때문에 퇴직압박을 견딘다면 가늘고 길게 가는 식으로 정년까지 연명할 수도 있겠지만, 임원들은 무조건 성과제 경쟁 및 계약 임기제이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기 쉽고 그만큼 과로사 확률도 낮지 않다.
  • 택배기사

4. 가상에서의 과로사


선제 지기스문트 2세가 저지른 국고 파탄과 국정농단을 수습하는 데 6년을 소비했고, 그 때문에 과로사했다.
정확히는 김구찬의 몸에 들어간 최이재이다.
더불어 메인 스토리에서는 그러한 역할이 아니지만, 제갈공명, 멀린, 스카디, 알트리아 캐스터 역시 뛰어난 서포트 능력 때문에 유저들이 지나치게 많이 쓴다는 이유로 과로사 조로 불리기도 한다.
작중 호오즈키가 가장 싫어하는 사인이라고 본인이 언급하는데, 재판할 때 형량 감안이나 책정이 심히 애매하고 복잡해지기 때문이라고. 그 워커홀릭인 호오즈키가 "대체 태풍이 오건 폭설이 내리건 왜 굳이 학교를 가고 회사를 가려고 드는 거냐. 쉬어라, 일본인!"이라며 빡쳐하는 것이 상당히 아이러니를 자아낸다.
  • 중화일번 - 파이(바이)
그녀의 제자였던 쇼안이 파이를 배신하고 국하루의 재산과 고급인력까지 모두 훔쳐 도망쳤고 파이는 결국 과로사로 사망하게 된다.
  • god의 노래 어머님께
과로사인지, 지병을 숨겼던 건지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온갖 고생 끝에 식당을 개업한 날 밤늦게까지 축하하러 온 손님들을 받은 뒤 잠든 어머님이 다시는 깨지 않으셨다는 가사가 있다.

5. 관련 문서



[1] 2020년에 활발하게 일어난 택배기사 과로사 사건들을 보면 택배기사들이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9~10시에 퇴근하기도 했으며, 심한 경우엔 새벽 3~4시에 퇴근해서 씻고 6시 30분 쯤에 다시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출퇴근을 왕복 1시간으로 잡으면 하루에 14~15시간을 일한 셈이니 눕자마자 바로 잔다해도 수면시간이 8시간도 간당간당하며, 당연히 저렇게 바쁜데 식사를 챙길 시간도 내기 힘들다. 9~12시간과 13시간 이상 사이에는 뇌출혈 위험이 2.5배 이상 차이가 있으며, 영양분을 섭취할 식사도 대강 먹게되니 건강을 더 조지게 된다. 정말 죽기 딱 좋은 것.(...)[2] 이것도 2018년 2월에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원래 68시간였던 게 그나마 줄어들었다.[3] 일례로 노무현의 사례가 있다. 노무현은 본래 판사(대전지방법원)였으나 판사의 살인적인 근무환경으로 인해 결국 노무현은 1년만에 판사를 사직하고 근무환경이 널널한 변호사(부산지방법원)로 이직하게 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명박과 함께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 업무량 과중 양대산맥을 다퉜다. 판사 → 변호사 → 정치인 생활에 염증을 느껴 서울특별시에 계속 거주하지 않고 고향 김해시로 내려가 2009년 사망 전까지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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