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립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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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립 화장실의 예.[1] 후술하겠지만 성중립 화장실에 보호 대상이 되는 장애인과 영아, 유아도 들어가 있다.
1. 개요
'''Gender-neutral bathroom'''
'''혼성 화장실'''(Unisex toilet).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별 표현, 성징[2] 을 불문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제35원칙. 위생 시설에의 권리'''
모든 사람은 인간의 존엄 하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젠더 표현, 성징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공정하고 충분하고 안전한 위생청결 시설에 대한 권리가 있다.
국가는:
A.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젠더 표현, 성징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존엄하고 충분한 공공 위생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B.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이 교직원, 학생, 방문자에게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젠더 표현, 성징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위생 시설에 대한 안전한 접근권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C. 공공 및 민간 고용주들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젠더 표현, 성징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위생 시설에 대한 안전한 접근권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D.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들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젠더 표현, 성징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충분한 위생 시설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E. 교도구금 시설이 수감자, 임직원 및 방문자들에게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젠더 표현, 성징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충분하고 존엄한 위생 시설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 욕야카르타 원칙 +10
2. 필요성
현대 사회의 일반적인 공중화장실은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로 분리되어 있다. 허나 이는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인터섹스(간성) 등 성소수자들이 이용하기 어렵다. 패싱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외관상 성별이 남/녀 중 하나로 확고하지 않으면 당사자로서는 밖에서 볼일을 보는 것조차도 굉장한 심적 압박이 되기 때문. 오죽하면 트랜스젠더 집단에서 방광염, 변비, 치질 등의 영 좋지 않은 질환이 높은 비율로 보고될 정도이다.
그 외에도, 원래 성소수자를 배려하려고 만든 개념이지만 의외로 장애인이나 고령의 노인들 같이 다른 소수자 집단에게도 도움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중증장애인들이나 일부 고령노인들, 그리고 아직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는 영유아를 대동한 부모들은 당사자와 보호자의 성별이 다르다면 당사자의 화장실 이용을 위해 보호자가 주변인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서 상단에 있는 사진 역시 각종 아이콘에서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외에도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의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3. 모두를 위한 새로운 구조?
흔한 공중화장실의 형태를 유지하는 곳도 있지만, 평등과 더불어 프라이버시를 최대 가치로 삼는 성중립 화장실의 가치에 부합하고자 새로운 설계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다인용 성중립 화장실의 경우, 남자화장실에 흔한 소변기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좌변기를 늘리며, 구획도 좌변기 칸 단위로 구분하기보다는 '''방'''에 가깝게 만들고, 좌변기 칸을 초월한 '방'마다 공간을 넓게 만들고 생리컵 이용자에게도 편하게 1인용 세면대를 배치해놓는 식. 이 곳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의 혁신적인 실험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비용이 비용이니만큼 성중립 화장실 설치가 법이나 조례 등으로 명문화된 지역에서도[3] 아직은 칸 넓은 1인용 화장실을 따로 만들어주는 정도에 그치곤 한다. 위의 예시는 장차 저변이 확대되어야 꿈꿀 수 있는 이상적인 형태인 셈. 그러나 이러한 화장실 구조는 사실 성중립 컨셉은 둘째치고 누구에게나 편리한 구조이므로 신축 건물을 중심으로 새로이 시도해볼만한 혁신임에는 틀림없다고 하지만 이건 가장 큰 문제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바로 자리를 엄청나게 차지한다는 점이다. 화장실의 변기 숫자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결국 화장실 한번 쓰려면 한참 기다려야한다는 얘기이다. 그렇다고 기존 화장실만큼 변기를 배치하려면 공간을 두배 세배 이상 집어삼키게 된다. 사실 이렇게 안 짚어줘도 그렇게 좋은거고 혁신적인 화장실인데 널리 안 쓰인단건 다른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4. 논란
이를 정치적 올바름 이슈에 편승한 정체성 정치라고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도 국내에서는 적지 않다.
성범죄 악용과 성소수자 낙인 효과를 우려해서 반대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찬성 측의 반박으로는 성중립 화장실을 이용해 낙인 찍히기 싫을 정도라면 아예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거나 남자/여자화장실을 이용했을 것이며. 또한 성범죄도 남녀공용이라서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단 논리도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우려스럽다면 마찬가지로 남자/여자화장실을 이용할 것이므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4] 반면에 남녀 분리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차선책조차 없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예외로 정한 장소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예외로 인정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남녀화장실을 구분하도록 되어있어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장애인용 화장실을 가족 화장실, 다기능 화장실, 다목적 화장실이라는 이름으로도 설치하는 성중립 화장실 한 칸으로만 한통칠 경우 장애인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일본에서도 대두되어 해결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해결 방법이 있다.
- 남녀 일반 화장실 밖에 있는 화장실을 장애인용 화장실과 비장애인용 성중립 화장실로 분리.
- 남녀 일반 화장실 밖에 있는 화장실을 장애인, 비장애인 겸용 성중립 화장실로만 설치한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한 시설에 장애인 변기칸이 장애인, 비장애인 겸용 성중립 화장실을 포함해서 한 성별 당 2칸 이상이 되도록 하기.
- 한 시설에 장애인, 비장애인 겸용 성중립 화장실을 그 시설의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두 칸 이상 설치.
- 혼자 이용하거나 성별이 같은 보조인과 동행하는 경우라도 분산시킬 수 있게 남녀 일반 화장실 안에도 유아 겸용 변기칸, 장애인 겸용 변기칸을 설치.
5. 공용 화장실과 차이
참고로 '''공용 화장실''''''과는 다르다.''' 성중립 화장실은 남/녀화장실이 따로 존재하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만든 것이라면 국내의 공용 화장실은 남/녀 화장실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곳에서 성소수자 배려 개념이 아닌 그냥 같이쓰라고 만든 개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중소규모 식당에 존재하는 공용 화장실은 성중립 화장실이 아니다. 물론 성중립 화장실이 보편화하지 않은 대한민국 현실에서 성소수자들에게는 차라리 단순한 공용 화장실이라도 홀가분한 선택지임은 사실이라 이 역시 성소수자들에겐 유사한 의미로 쓰이고는 있다. 트랜스젠더 캐릭터가 등장하는 퀴어 영화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이 학교 공중화장실을 안 쓰고 보건실이나 학교 근처 식당에 있는 공용 화장실을 찾아가는 것은 클리셰. 물론 뜻 있는 인사들은 기존에 존재하던 이런 공용 화장실을 장애인과 노약자 및 그 보호자들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하면서 만인이 이용가능하다는 성중립 화장실의 취지에 근접하려 노력하기도 한다. 특히 북유럽권의 경우 성소수자를 위해서 기존 남/녀 화장실을 공용 화장실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성소수자들을 배려하긴 해야하는데 문제는 기존 남녀화장실을 공용 화장실로 바꾸어야 하냐 성중립화장실을 새로 지어야 하냐는 것은 서구권에서도 정치적 논쟁거리이다. 스웨덴 등 극히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일반 남녀화장실들을 공용 화장실로 다 바꾸기도 하는데 이는 다수자인 시스젠더에 의한 역차별 논란이 존재한다. 시스남성/시스여성들은 기존 남녀구분 화장실이 더 편하다는 것.[7] 그러나 공용 화장실의 장점은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 대변기 둘 중에서 한 쪽만 붐비는 비효율이 없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남녀화장실을 그대로 두고 성중립화장실을 개설한다면 모두가 만족스럽겠지만 대신 예산이 좀 더 든다. 즉, 양측 모두 장단점이 있다.[8]
[1]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원의 사진.[2]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Gender Expression, Sex Characteristics. 다 합쳐서 SOGIESC라고 부르며, 성소수자 인권운동에서 자주 언급되는 성소수자에 대한 주요 4대 차별/박해 요소라고 보면 된다.[3] 특히 캐나다에 가보면 성중립 화장실을 자주 볼 수 있다.[4] 공중화장실에서 성범죄가 두려운 성소수자는 아예 공중화장실을 가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5] 출전: <무지개는 더 많은 빛깔을 원한다: 성소수자 혐오를 넘어 인권의 확장으로>(한국성소수자연구회 지음)[6] 숏컷인 시스 여성, 장발인 시스 남성 등.[7] 공용 화장실은 칸막이를 바닥과 천장까지 닿게 설치하고 소변기에도 여자에게 보이지 않게 칸막이를 설치해서 불편을 줄인다 해도 촬영기기를 변기 칸 안에 숨겨두는 불법촬영 범죄를 막기가 어렵다.[8] 다만 스웨덴의 사례는 예산문제보다는 젠더 이분법으로 성소수자들을 타자화 시키지 않기 위한 이유가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