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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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성과
4. 조직
5. 논란과 문제점
5.1. 수형자 가려받기와 성과 부풀리기 의혹
5.2. 재정 문제와 국가예산 절감 효과에 대한 의문
5.3. 소장, 부소장의 비리 의혹
6. 관련 문서


1. 개요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도소 등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다.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①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1일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에 개소된 '''개신교 계열의 대한민국 최초·유일의 민영교도소'''이다. 민영교도소의 설립 근거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2009. 3. 25. 개정·공포)이며, 행형(行刑)은 국영교도소와 마찬가지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고 있다.
아시아 최초로 국가 형벌권을 민간이 위임 받아 집행하고 있는 사례이며, 민간 운영 주체는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를 위시한 개신교계에서 설립한 '아가페재단'이다. 이 재단의 법적 성격은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으로, 법무부 교정본부가 운영을 감독한다. 입소 자격은 형기가 7년 이하에 잔여형기 1년 이상인 자, 전과 2범 이하의 20세 이상 60세 미만 남성수용자이다. 공안/마약/조직폭력사범은 제외된다.
위 민영교도소법 제3조에 따라 소망교도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당시의 법무부장관은 다름 아닌 '''황교안국무총리'''이다. 황 전 총리는 전도사 자격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독실한 침례교인으로 이름나 있고 스스로 아가페재단의 이사를 지냈다. 법무부 장관 재임 시 소망교도소가 한국 최초의 민영교도소로 설립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본인도 이를 치적으로 내세운 바 있다.
민간이 운영에 관여하다보니 교정본부 소속 국영교도소들에선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면모가 많다. 국영교도소에서는 수용자들이 식당에 모여 식사를 할 경우 다수인이 몰리면서 소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하여 각 거실(居室: 수용자가 생활하는 방)에서 식사를 하도록 통제하지만 소망교도소는 구내식당에서 다같이 식사를 한다. 또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들이 바비큐 파티를 벌이기도 하는데, 고기를 다룰 때 쓰는 조리기구나 화기가 흉기로 돌변할 수 있으므로 국영교도소에선 절대 하지 않는 행사이다.#
수용자들은 이런 면모들을 통해 교도소측이 자신을 신뢰한다고 느끼게 되는데 이것 또한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교정교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2. 역사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2000년 1월 28일에 제정되고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1995년부터 민영교도소 운영에 관심을 보이던 명성교회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계에서는 아가페재단을 설립하고 법무부에 제안서를 제출, 2002년 민영교도소 운영 수탁자로 확정되었다. 교도소 시설은 2008년 10월에 기공식이 있었고 2010년 12월 1일에 개소하였다.

3. 성과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60%의 수용자가 강력범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기준 재범률이 '''3%'''로, 국영교도소의 평균인 '''22%보다 현저히 낮다'''.# 소망교도소 측은 교도소가 운영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들과 국영교도소에선 하지 않는 각종 처우들 덕분이라고 선전하며, 이에 법무부는 소망교도소의 각종 프로그램들을 국영교도소에도 도입하는 한편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민영소년원 건립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재범률이 낮은 이유로는 단순히 차별화된 교화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소망교도소 측에서 교정본부에 수용인원을 신청하여 국영 교도소에 방문, 면접을 진행하여 상대적으로 재범이 낮을만한 수용자를 선발하여 수용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4. 조직


소장과 부소장 밑에 총 7개 과가 있다. 국영교도소와 업무분장에 약간 차이가 있다.
  • 총무과 : 인사,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문서의 접수 및 발송, 지출, 수용기록업무, 민원실 등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않은 사항, 각종 행사 주간 및 대·내외 활동 등을 총괄.
  • 보안과 : 수용관리, 계호, 출정 및 호송, 고충처리, 조사 및 징벌, 각종 교육 훈련, 소방 및 방호관리 등 안전과 수용질서유지를 위한 모든 업무를 담당.
  • 직업훈련과 : 수용자 직업훈련교육 및 교도작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훈련 및 교육, 지원 개발, 영업, 기획 부서로서 교도작업, 직업훈련교육, 취업 및 창업지원 등 담당.
  • 관리과 : 시설 유지 및 관리, 수용자 일상용품과 음식물 지급을 위한 각종 물품 구매와 계약, 차량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통해 기관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타부서를 지원.
  • 교육교화과 : 각종 교육을 통한 수용자의 사회적응능력향상으로 수용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뿐만아니라 자원봉사자와 연대한 교정의 사회화, 교화행사 및 프로그램 실시 등 담당.
  • 의무과 : 수용자 건강관리 및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진료, 건강검진, 개인위생관리, 방역, 의료장비관리 등 수용자 보건위생관리와 여주시 인근 소재지 주변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 담당.
  • 대외협력과 : 민영교도소 정책 연구개발, 교화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외국사례 발굴 도입, 예산 편성, 홍보 업무 등 담당.

5. 논란과 문제점



5.1. 수형자 가려받기와 성과 부풀리기 의혹


소망교도소는 수형자들이 국영교도소보다 19%포인트 가까이 낮은 재범률을 보임으로써 교정교화 업무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성과 부풀리기라는 비판이 있다.
일단 소망교도소는 '''입소 시부터 수형자를 가려서 받기 때문이다'''. 당장 소망교도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입소 조건은 전과 2범 이하, 형기 7년 이하인 수형자만을 받고 있으며, 그마저도 공안, 마약, 조직폭력사범은 제외이고, 입소 신청을 하여 아가페재단의 면접 심사를 받아 합격해야 한다.# 사실상 초범이나 다름 없는 낮은 형기를 선고받은 수형자로서 상당수 강력 사범도 제외한 사람만을 받고 있으며, 그마저도 운영 주체에서 면접을 봐서 추리는데, 재범률이 낮지 않으면 정상이 아닌 것. 이런 사람들을 받으면서 단순히 “국영교도소의 평균 재범률”과 비교하여 성과라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소망교도소는 운영비의 90%를 국고에서 지원받으면서도 입소 신청자들을 받아 면접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개신교 종교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에 동의한 사람만 수용하고 있으며, 교도소를 사실상 합법적인 선교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종교 차별이라며 불교계에서 반발하기도 하였다. #

5.2. 재정 문제와 국가예산 절감 효과에 대한 의문


2011년 11월에 발간된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 '민영교도소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소망교도소의 운영경비 90%는 국가에서 지급하며 나머지 10%는 아가페 재단이 수익사업과 기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데, 문제는 종교재단의 특성상 수익사업이랄게 딱히 없기 때문에 말이 충당할 수 있는 것이지, 부유한 신자들이 통 크게 기부라도 하지 않는 이상 운영 경비를 스스로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민영교도소 도입 논의는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해 정부가 공공사업의 민영화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면서 그 일환으로 시작됐는데, 민간에 교도소 운영을 넘겨서 국가 예산을 절감하려는 목적이었고, 실제로 영미권 민영교도소들은 민간 자본이 운영에 관여해서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소망교도소는 운영 재단이 종교재단이다보니 스스로 운영비를 마련하기 힘들어 운영은 민간 운영주체의 의도대로 이루어지면서도 재정은 국고에 의존하여 돌아감에 따라 설립 목적이 완전히 희석된 기형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한편 국영교도소들의 90%에 해당하는 예산만으로 운영을 해야하는데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나라에 돈 좀 더 달라고 할 수도 없으니 소망교도소측도 난감하긴 마찬가지. 당장 초기 설립 비용조차도 대부분 적자상태로 남아있으며 화장실 등 편의 시설의 수준도 예산 부족으로 국영교도소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수형자 1인당 의료비도 낮게 책정되고, 비단 의료비 뿐만 아니라 수용복도 온전한 것을 지급하지도 않는다. 어떤 수용자들은 뜯어지거 헤여진 옷을 받아 직접 수선하여 착용하는 경우가 대다수 많고 속칭 건달 훙내를 내는 불량한 재소자들에게 A급 수용복이 돌며 일반 재소자로 수용생활은 했던 사람은 몇년간 제대로 된 수용복을 한번도 받아서 입어 본적이 없었다고 한다.
수용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라서 재소자들의 불만이 계절이 바뀔 때 마다 수용복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많다. 소속 교도관들의 인건비 또한 교정직 공무원들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그나마 강점이었던 국영교도소보다 양질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나마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이런 현실에 대해 보고서는 소망교도소를 '''새로운 교정 정책을 국영교도소에 도입하기 앞서 시험하는 테스팅 그라운드로 쓸 것인지, 아니면 비용 절감에만 집중할 건지[1] 민영교도소 정책의 방향을 확실히 정해야한다'''고 진단한다.

5.3. 소장, 부소장의 비리 의혹


8년동안 소망교도소의 운영을 담당해 온 소장 심 모씨와 부소장 박 모씨가 2018년 말 비리 의혹으로 사임했으며, 소관부처인 대한민국 법무부는 이들을 형사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부장검사 출신인 심 전 소장은 법무부 예산 중 일부를 관사 운영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번역 업무를 시키고 그 대가로 새로운 수당을 만들어 지급,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직원을 특별 승진시키거나 교인의 추천을 받아 직원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심 씨는 스스로 '청빙'이라는 근거 없는 항목의 수당을 신설해서 6년간 매달 200만 원 이상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6. 관련 문서




[1] 최종적으로 운영을 맡은 건 아가페 재단이지만 초기엔 보안업체들도 민영교도소 운영에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순수 비용절감만을 노린다면 스스로 이익(=운영 경비) 창출이 가능한 이들에게 운영을 맡기고 국비 지원을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