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체
1. 개요
서비스업 회사로 특정 건물, 빌딩이나 지역의 보안을 관리한다. 간단히 말해 경비를 대행해주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2. 종류
유인과 무인으로 나뉜다. 유인은 경비사무실이 상주하는 곳이고 무인은 감지센서 등을 설치한 뒤에 도둑 등이 침입하면 경보가 울려 해당 지역 관할 기준 근처에 상주중인 보안업체 직원이 출동한다. 일반적인 초중고등학교들[1] , 영세한 점포나 회사, 기업체 등은 돈 문제나 공간 문제로 경비 포스트를 둘 수가 없어서 무인업체를 이용하고 공항,[2] 기업이나 대학교, 대형 아파트단지 등은 경비 사무실[3] 을 두고 상근 직원들이 있다. 이런 경우엔 특정한 장소에 상황실을 두는데 모니터로 꽉 찬 그 방이다.
3. 분위기
경찰이나 군대와 비슷한 분위기이다. 예비역 장교 출신이나 경찰 경비직 출신을 좀 쳐주지만 흔한편은 아니라 대개 만기전역한 예비역 병장 출신들이 주로 온다.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 고졸 이상의 범죄기록이 없는 신체가 건강한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지원 자격이 된다. 이는 경비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다. 어째 무술 좀 할 것 같은 이미지와는 달리 생각보다 기준이 널널한데, 자세한 이유는 후술.
거의 웬만한 보안업체는 다른업체끼리 직원들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편인데, 누가 전 보안업체 직원이라고 하면 한번 알아본다. 이 때 단순부적응이나 기타 퇴직자면 말 잘못했다가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고 어차피 거기서도 못한다는 보장 없으니 별말 안해주고 넘기는 게 보통이나,[4] 대형사고를 치거나 상습 무단결근 등 심각한 근무태만으로 해고당할 경우에는 확실하게 말을 해주고 법적으로도 맞기 때문에 다른 보안업체로 취직을 할 수 없다. 그 점을 잘 알아두고 취직하도록 하자.
보통 최저임금 + 상여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 한다. 물론 경력이 오래 되고 호봉이 올라가면 최저임금보다는 많이 나온다.
단, 감시 · 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주휴수당,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그리고 별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되며, 주 최대근로시간의 제약이 없다 '''[5][6] 따라서 맞교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정 최저임금에 그치거나 조금 더 많은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상과 현실이 다른 직종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 창작물에서는 멋지게 위험인사를 제압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보안요원이 함부로 물리력을 행사하면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 '''법적으로 물리력은 군인, 경찰 등 국가에서 물리력 행사를 허가해주는[7] 인원들만이 구사할 수 있으며,[8] 민간의 보안요원은 일반인과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이다.'''[9] 즉 대한민국의 창작물에서 회장님이 마음에 안드는 녀석을 보안요원을 시켜서 끌고 나가게 하는것도 실상은 불법이며 제대로 하려면 경찰을 불러서 '나는 이 사람이 내 집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의도에 반하여 내 집안에 있으니 주거침입죄다'라며 경찰이 인솔하도록 하는게 원칙이다. 더불어 높으신 분들의 비리를 적발하는데 성공한 검사 주인공이 의기양양하게 높으신 분을 체포하러 나서면 높으신 분에게 고용된 보안요원들이 '막아!' 한마디에 진입하려는 검사들을 몸으로 막아세우거나 심하면 아예 맞서 싸우는 장면이 꼭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짓을 했다간 그 보안요원들은 물론 막으라고 지시를 내린 보안팀장까지 모조리 징역행이고 소속 보안업체도[10] 어마어마한 과징금과 영업정지 크리를 맞는다(...).[11] 이는 물론 체포 과정에 긴장감을 더하려는 뻔한 의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눈 앞에서 기물파손, 손괴, 절도, 주거침입 등의 행위가 일어나도 아무것도 안하고 잠자코 보고만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현행범의 경우에는 누구나 합법적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체포해도 불법이 아니며 보안요원을 폭행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정도의 물리력 행사는 가능하다. 특히나 보안요원은 고용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된 만큼 고용주의 안전과 재산 보호 목적 차원의 물리력 행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당방위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 그 폭이 매우 좁기 때문에 그 좁은 폭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멀리 볼 것도 없이 현실에서 연예인의 경호원이 극성팬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팬에게 함부로 폭력을 행사했다가 논란으로 불거지는 것만 봐도 이상과 현실의 벽을 체감할 수 있다.[12] 이 점이 바로 상기한대로 실제 무술 수준과는 상관 없이 아무나 직원으로 채용하는게 가능한 이유. 한편으로는 이런 이유로 연봉은 또 박봉이다보니 인기가 없어서 항상 고용의 문이 열려있는 직종이기도 하다. 하지만 급전이 필요하면 차라리 노가다를 뛰는게 벌이는 더 쏠쏠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피되는 편이다.
그럼 보안업체가 도둑을 검거하는 광고영상들은 대체 뭐냐 싶겠는데, 해당 영상들을 유심히 보면 알겠지만 보안요원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도둑을 체포하는 과정은 교묘하게 피하고 그저 보안업체가 설치한 장비가 경고음을 내거나 범인 체포에 도움을 주는 식으로 사람의 개입을 피하면서 찍고 있는걸 알 수 있다. 광고영상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넣었다가 실제로도 물리력을 행사하면 상기한대로 징역, 광고와는 달리 실제로는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과장광고로 과징금 크리이기 때문(...).
4. 대표적인 기업
- ADT캡스
- 에스원: 한국 보안업체 이름이다. 일본 세콤사와 한국 삼성그룹의 합작사.
- 세콤
- (1) 일본 보안업체 이름이다.
- (2) 국내에서의 세콤은 에스원의 무인경비 브랜드명이다.
- KT텔레캅
- 시티캅(CITYCOP): 주로 부산에서 경상도에서 많이 이용하는 보안업체이다.
- 휴먼티에스에스
- 에스텍시스템: 1999년 에스원에서 분리된 유인경비업체이다.
- 핑커톤 전미탐정사무소: 1850년대부터 시작해 현대에도 영업중인 세계적인 보안업체다.
[1] 무인으로 운영하지만 야간에 근무하는 수위가 있으므로 완전한 무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2] 단 공항은 자체 부서를 두거나 공항 경비대가 상주하는 곳이 많다.[3] 주로 XX센터라고 통칭한다.[4] 법적으로 걸면 전 보안업체 실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40조에 따른 취업방해금지 위반의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5] 월급 구조가 (순 근무시간 * 최저임금) + (야간 근로수당 0.5배 * 야간 순 근무 시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6] 2014년까지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이라는 차등도 있었으나 이 부분은 폐지되었다.[7] 그것도 반드시 물리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거칠 수 있는 상황으로만 제한된다. 그런 제한이 없으면 경찰이나 군인이 마음대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에 응하는 범죄자에게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면 불법이다. 이런 제한이 없었던 시기가 바로 그 경찰이나 군인이 기분 내키는대로 시민을 폭행하거나 추행해도 아무 말도 못했던 악명높은 군사정권 시기.[8] 대표적인 예시로 경찰과 군인만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좀 더 있다. 일례로 공항이나 항만, 철도의 보안요원이 있는데 이들은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업으로 분류되어 일반 경비직과 달리 실탄 소지가 가능하며, 법령의 제약을 받긴 하지만 정해진 규정 내에서라면 발포도 가능하다. 또한 국가&지방직 청원경찰이나 대통령 경호원 등 중요 인사나 시설을 지키는 보안요원들도 물리력 행사가 가능하다. 즉 같은 보안요원 딱지가 붙어있어도 위치와 상황에 따라 물리력 행사 가능 여부가 달리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9] 용병이 현대사회에서 불법인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제법상 교전권을 가진 것은 오직 정규군 뿐이기 때문에 용병은 교전권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멋대로 교전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도 포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 물론 그 점이 역설적으로 용병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사실(즉 용병이 포로로 잡혀도 고용주가 이를 뒷감당할 필요가 없다!)이 아이러니.[10] 아무래도 좋은 이야기이지만 이런 보안업체들은 대부분 회사에 직접 고용된 경우는 거의 없고 아웃소싱이 대부분이다. 즉 문제가 생기면 그냥 아웃소싱 업체와 거래를 끊으면 회사는 도덕적인 비난은 좀 들을지언정 법적인 책임을 거의 지지 않으니 그냥 보안업체만 죽어난다고 봐야 한다.[11]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당장 합법적인 물리력 행사권을 지닌 경찰의 활동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는것을 생각해보자. 검사의 압수수색 또한 엄연한 공무집행이고, 따라서 이걸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정면도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판사님에게도 좋은 취급을 받을 수 있을 리가 없다. 시대와 지역, 문화와 민족을 막론하고 감히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를 가볍게 넘기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걸 고려해보면 이 창작물 속 보안요원들은 그야말로 최악의 결말이 예정된 셈. 그러나 영장이나 법적 근거 없이 들어와서 잡아가려고 했다면 체포를 막아도 문제가 없다. 영화에서도 검찰측이 불법으로 진입하려는 상황에서 이런 장면이 연출되는 경우 또한 많다.[12] 실제로 보안업체에서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일이 생길 경우 보안요원들에게 '''직접 손을 써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경찰을 불러서 해결해라고'''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괜스레 물리력을 행사했다가 나중에 폭행죄로 고소당하면 골치아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