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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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럽권 최대 높이의 송전탑[1]인 독일 엘베강 횡단송전선 제2철탑. 출처: 위키피디아 커먼즈 높이가 227m로 매우 거대하기에 점검·수리시 일반 송전탑에 올라가듯 할 수 없어서 내부에 점검용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될 정도. 저 철탑 뿐 아니라 실제로도 어느 나라나 큰 강이나 바다를 건너는 철탑의 경우 일반 송전탑에 비해 무지막지하게 큰데, 연결거리가 길수록 전선도 무거워지고 길이도 길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큰 강이나 바다의 경우 대형 선박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선박의 경우 높이가 60m정도 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선박의 높이+이격거리로 100미터 가까이 더 높아지고 매우 높은 전선 지상소가 필요하므로 높게 지어지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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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송전탑은 보통 이렇게 생겼다. 촬영 장소는 공주역.
송전탑은 지리나 전압에 따라서 다 다르게 생겼다. 사진의 송전탑은 345000V급 송전탑.
1. 개요
2. 주의점
3. 세계의 송전탑
3.1. 대한민국의 송전탑
3.2. 대한민국의 송전선로 이격거리 기준
3.3. 대한민국의 송전탑 vs 미국의 송전탑
4. 흉물이 된 이유
4.1. 송전탑 반대 운동과 주민 마찰
4.2. 유해성 논쟁
5. 기타


1. 개요


송전탑(,,)은 고압 전선을 걸기 위하여 높이 세운 철탑을 말한다. 요즘엔 잘 안쓰긴 하지만 "고압선 철탑" 이라고도 부른다.

2. 주의점


전선의 경우 당연히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는 물건이다. 따라서 사람이 가까이 다닐 수 있는 전선 그 자체도 절연체로 포장하는 등의 노력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선이 낮게 설치되면 지나가던 사람, 짐승, 자연 환경 등의 문제로 점점 손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물론 자주 유지보수를 하면 되지만 이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어렵고 생활에 불편함을 야기할 뿐더러 유지보수에 들어갈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투입되게 된다.
따라서 전선을 조금이라도 더 지상에서의 영향을 덜 받게 하기 위해 높은 철탑을 세우고 여기에 전선을 걸어둘 목적으로 세운 것이 바로 송전탑이다.
벼락이 칠 때는 피뢰침이 달려있는 송전탑 밑으로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말도 있으나, 상황에 따라선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는데, 벼락이 친다는 것은 소나기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럴 경우 빗물이 전선을 적시게 되고 그 빗물이 철탑을 거쳐 땅까지 이어지면서 지락사고(누전)를 일으키거나 벼락을 피하러 송전탑 밑으로 들어온 사람이 감전되어 사망할 수도 있다. 아무튼 고압송전선 근처에는 아예 가까이 가지도 말고 장난도 치지말자. [2]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사실인데 고압송전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은 절연처리를 하지 않는 케이블이 사용되며 업계용어로 나전선 혹은 나동선 이라 불린다. 흔히 말하는 고무피복같은 물질을 씌우면 전선이 너무 무거워져서, 송전탑을 중간에 많이 세워줘야 하는데다 피복값도 값이어서 부담된다. 어차피 위험한 물체들의 접근을 막자고 높게 세웠으니, 그냥 피복은 씌우지 말자 하고 씌우지 않은 것. 애초 높게 만든만큼, 전선에 매달리더라도 사람 키가 4m쯤 되어 땅을 딛지 않는 이상 감전으로 다치진 않는다. 전선을 잡고 철탑을 잡는다면 문제이긴 하지만, 그건 철탑을 기어 올라갔단 소리니 그 사람의 문제인 것. 점검원이야 절연복 지급하고 전기 끊으면 되는 문제이니 나전선은 문제 없다. 안전을 팔아먹지 않는 이상[3]말이다. 전선이 지면에서의 높이나 각 전선들간에 떨어진 거리도 모두 이런 부분을 계산해서 설치한 것이지 절대 아무 생각없이 뚝딱 만들어 붙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송전선도 전기 전도율이 은 다음으로 좋은 구리를 쓰는 게 아니라 가벼운 알루미늄을 쓴다. 조금만 굵게 만들면 구리전선보다 무게도 가볍고 저항도 작고 값도 싸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알루미늄 케이블이라기보단 종잇장 같은(진짜 알루미늄 철판 수준으로 약한 건아닌) 파이프에다가, 내부에 보강용 사슬 같은 게 있다. 표피 효과 및 저항이 있는 합금을 쓴다. 기사시험 준비를 하면 교재 등에 나온다. 알루미늄이라고는 해도 사실 구리합금이다.

3. 세계의 송전탑



3.1. 대한민국의 송전탑


한국전력공사의 송전탑은 송전선이 2회선이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765kv구간은 1회선) 기본 2회선으로 하는 이유는 송전 용량을 200%로 설계하여 송전선 일부가 끊기거나 고장이 나도 나머지 절반 회선이 부담해서 정상적으로 송전이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외국의 전력회사는 민간회사가 많아 최소한의 투자로 1회선으로 구성된 송전탑이 자주 있으나 국내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에서 품질위주, 장기계획 위주로 가기 때문에 2회선을 기본으로 간다. (이중화 개념으로 보면 생각하기 편하다.)
송전탑은 설계 풍하중이 지진하중의 3~5배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 2015년 4월 네팔에서 발생한 지진과 같은 강도(진도 IX, 규모 8)에도 견딜 수 있도록 안정성을 확보했다. <한전의 송배전설비 내진설계 실무지침 표 참고>
*송전탑의 경우 철골구조 특성상, 지진보다는 바람에 취약하여 일본에서도 지진하중보다 풍하중이 크기 때문에, 굳이 내진설계 없어도 내진성능이 충분히 확보된다.)
한국은 송전탑의 크기와 높이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일본의 경우 한국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기타 비슷한 이유등으로 높다.)
그런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송전탑의 간격을 늘려 송전탑의 수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지가 많은 탓에 건설과정 및 재표 운반이 매우 까다롭다. 그리고 미관에도 훨씬 보기 안좋다. 전기설비기술기술에서 제한하는 경간인 600m를 초과하는 특수설계된 특수철탑도 많다. 한강을 횡단하는 송전선로 일부는 경간이 1500m로 송전탑의 높이가 무려 195m이고 해당 송전탑 건설당시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규모)
2. 국내의 경우 산지가 많은데, 수목전치를 환경보호를 위해 자제하고 있어 나무 높이(35년 수령)가 고려되기 때문이다.
3. 인구밀도가 높고 건축물들이 높은 경우가 많고, 추후 개발 등으로 인한 지상고 부족 등을 고려
4. 지방도를 횡단하는 송전선로의 지상고는 향후 배전선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전봇대 높이( 14.8m)를 고려
5. 소비 면적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수평배열 대신에 수직배열을 사용하고, 4회선 송전선로의 경우 양쪽이 6뭉치가 수직배열로 되어 그만큼 높아진다.
6. 다른 이유로는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을 설치할 때 다른 나라보다 안전거리를 더 높이 확보하기 때문이다. (높게 할수록 이격거리가 늘어 전자파 노출량은 줄어듦)
7. 경간을 길게 하다보니 각종 건조물과 이격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환경이 복합적인 경우 가장 높은 기준이 적용 (예: 일부 5층 높이의 건물 위를 통과, 비닐하우스 위를 지나감, 단순 일반 평지 이렇게 되는 경우 가장 높은 5층위를 지나갈때 기준으로 설정됨)
한전 내부 규정의 송전선 지상고가, 송전선이 도로위를 지나가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지상고 기준 엄격함)와 한국이랑 비교할 경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도로위 송전선 법적 최저 지상고가 22.5kV 부터 550kV까지는 10.36m 이상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66kV의 경우 18m, 154kV의 경우 19m, 345kV의 경우 21m 이상을 요구한다. (345kV기준 도로 위의 송전선의 최저지상고, 캘리포니아주: 10.36m, 대한민국: 21m)
동일 전압에서, 도로 위를 횡단하는 송전선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와 한국전력공사 내부 규정의 최저 지상고 비교: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의 시가지: 시가지 그 밖에 인가가 밀집한 지역이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양측으로 각각 50 m, 선로방향으로 500m을 취한 50,000m2의 장방형의 구역으로 그 지역(도로부분을 제외한다)내의 건폐율{(조영물이 점하는 면적)/(50,000m2-도로면적)}이 25% 이상인 경우로 한다.
66kV:
캘리포니아주: 10.36m, 대한민국: 18m (한국이 약 1.74배 높음)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 기준에서 시가지의 경우: 10.372m
154kV:
캘리포니아주: 10.36m, 대한민국: 19m (한국이 약 1.83배 높음)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 기준에서 시가지의 경우: 11.428m
345kV:
캘리포니아주: 10.36m, 대한민국: 21m (한국이 약 2.03배 높음)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 기준에서 시가지의 경우: 13.72m
산지나, 나무위를 지나가는 경우, 미국의 경우 나무를 제거하는 반면, 국내의 경우 나무를 제거할 수 없으며, 나무 높이가 추가적으로 고려됨)
대략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의 도로위 송전선의 최저 높이의 1.7배 이상을 요구한다.
캘리포니아주의 송전탑도 한국처럼 높은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산지가 많은데 수목전치를 해도 산 능선의 높이 차도 고려해야 하는 문제 때문
[상세1] 미국이나 캐나다는 한국과 달리 민간업체가 송전탑을 관리 하므로 경제성 위주로 송전탑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차이로 외국의 765kV 송전탑의 높이가 한국의 154kV 송전탑과 비슷한 경우가 흔하다. 또한 엄격한 전계 기준[상세2], 산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 미래 전력 수요 대비[상세3] 등의 이유로 인해 타 국가에 비해 많이 높은 편이다.
국내 송전선로 지상고 관련 내용은 아래 문단 참고

3.2. 대한민국의 송전선로 이격거리 기준


아래 표는 대한전기협회에서 제공하는 송전선로 지표상 최저 높이 표입니다. (한전 내부 규정 동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기준치가 바뀔수 있으나 수십년간 계속 거의 변하지 않았음 )
* 일부 송전선로의 경우 (지어진지 오래된 경우)
아래 기준치보다 낮은 경우가 있음 ( 2009년도 기준 37%가 미달 / 한국전력공사에서 철탑을 높여 지상고 확보를 진행중)
(일부 구역의 경우 도로 증축 등으로 인해 실제 이격거리/지상고가 해당 표에 나오는 것보다 낮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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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 최소 안전거리
가산치: 추가로 확보해야할 이격거리(수목의 높이 / 전봇대 높이 등)
설계치: 설계기준
지상고 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본 기준점으로부터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명시된
각 공작물별 이격거리를 가산하여 최저 지상고를 결정하고
동 기준에 의한 각 공작물별 이격거리는 사용전압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특별고압 가공수전선로의 지상고는 정전유도 전압을 고려하여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곳에서는 지표상 1m 지점의 송전선하 전계강도가
3.5kV/m, 기타(산악지)는 7.0kV/m 이하로 하며, 자계강도는 833mG) 이하가 되도록 하고 2회선 가선 시에는 역상 배치한다.
(1) 일반평지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내의 평탄지를 말하며 일반평지 개발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장비 중 굴삭기의 지상 작업반경인 12.2m에 전기설비기술
기준상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
*76만 5000볼트의 경우 이보다 높은 28m 이상으로 설계
(2) 철도 및 전철
철도 및 전철용 가공선로의 표준장주 중 최고점12m에 가공전선로간 이격거리를 가산
한 값
*76만 5000볼트의 경우 이보다 높은 28m 이상으로 설계
(3) 도로
① 고속국도
고속국도의 도로점용허가 등 대관 인허가 조건인 노면으로부터 지상고 15m를 기준으로
한다.
*76만 5000볼트의 경우 28m 이상으로 설계
② 일반국도 및 일반도로
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횡단하는 수전선로의 지상고는
배전선로(가공지선지지대 취부16m전주 기준) 높이 14.8m에 가공전선로간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
단, 그 외 도로는 개발전망을 고려하여 일반평지 또는 상기 도로에 준함
(4) 수목지역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선하지 및 산복지역의 수목은 무벌채를 기본으로 수전선로의
지상고를 결정한다. 수목지역의 수전선로 지상고는 수령 35년을 기준으로 수종별(리기다
소나무, 낙엽송, 기타 수목) 평균지위지수(平均地位指數)에 의한 수고에 가공전선로와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5호
식물사이의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으로 한다.
*단,765kV 수전선로의 수고는 수종별 지위지수를 측정(실지위지수)하여 지위지수분류
곡선에 의해 산출한 수고로 한다.
(5) 농경지
농림지역 중 농업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농업진흥지역에 적용하며 영농의 기계화
및 시설영농을 고려하여 비닐하우스용 작업높이10m(파이프길이 8m+작업높이 2m)에 전기
설비기술기준상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
* 76만 5000볼트의 경우 (작업높이 10m+ 이격거리 보다 높은) 28m 이상으로 설계
(6)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공단지역
도시지역내의 도시계획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공단 및 지방공단지역에 적용하며
건조물의 고층화에 대비하여 5층 기준 20m를 기준점으로 하여 건조물과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
* 76만 5000볼트의 경우 실제로는 건축물 위에 지나가는 송전선을 설치하지 않음 (한전 내부 규정)
(7) 가공전선로 및 타공작물과의 이격거리
① 66kV T/L과 66kV이하 전선로 및 타공작물과의 이격거리 : 3m
② 154kV T/L과 66kV이하 전선로 및 타공작물과의 이격거리 : 4m
③ 154kV T/L과 154kV T/L이하의 이격거리 : 4m
④ 345kV T/L과 66kV이하 전선로 및 타공작물과의 이격거리 : 6.5m
⑤ 345kV T/L과 154kV T/L과의 이격거리 : 6.5m
⑥ 345kV T/L과 345kV T/L과의 이격거리 : 8.5m
(8)) 가공약전류전선 횡단
가공전선로가 가공약전류전선을 횡단할 경우에는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에 별도
가산치를 적용하여 보호망 미설치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수직거리를 확보한다.
(9) 특수지역 횡단
해협, 강, 비행구역 등 특수지역을 횡단할 경우에는 관련법 및 관련기관 협의조건에 의한
지상고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10) 상기 기준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곳에서는 상기 기준 중 가장 높은 값을 적용한다.
사용전압의 구분 지표상의 높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10조, 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비시가지)
35 kV 이하: 5 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 m,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에는 6 m,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전선이 특고압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4 m)
35 kV 초과 160 kV 이하: 6 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 m, 산지(山地) 등에서 사람
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5 m,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전선이 케이블인 때는 5 m)
160 kV 초과 : 6 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 m, 산지 등에서 사람이 쉽
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5 m)에 160 kV를 초
과하는 10 kV 또는 그 단수마다 12 cm를 더한 값
시가지가 아닌 곳의 최소 요구 지상고:
* 실제로는 전계 기준을 충족하는 높이와 최소 요구지상고 중 높은 값을 적용합니다. 이격거리랑 전계기준 모두 충족해여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높은 지상고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음
154kV: 6 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 m, 산지(山地) 등에서 사람
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5 m,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전선이 케이블인 때는 5 m)
345kV: 8.22 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8.72 m, 산지(山地) 등에서 사람
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7.22 m)
765kV: 13.26 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13.76 m, 산지(山地) 등에서 사람
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12.26 m)
시가지의 법정 지상고:
<사용전압 154,000V인 송전선>
법정지상고는 11.42m[=10m+(154,000V-35,000V)÷10,000×0.12m]
법정이격거리는 4.78m[=3m+(154,000V-35,000V)÷10,000× 0.15m]
<사용전압 345,000V인 송전선>
법정지상고는 13.72m[=10m+(345,000V- 35,000V)÷10,000×0.12m]
법정이격거리는 7.65m[=3m+(345,000V-35,000V)÷10,000× 0.15m]
<사용전압 765,000V인 송전선>
법정지상고는 18.76m[=10m+(765,000V- 35,000V)÷10,000×0.12m]
법정이격거리는 13.95m[=3m+(765,000V-35,000V)÷10,000× 0.15m]
아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154kV 송전선로 관련 도로의 최저 지상고 관련 질문 답변이다.
FAQ
공사구간내 지상송전선로(154kV) 지상고 확보에 대한 질의 :
질문
산업통산자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사구간내 지장송전선로(154kV) 지상고 확보에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 아 래 -
1.공사명 : 00~00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2.발주청 : 000도
3.시공사 : 00종합건설
4.공사기간 : 2014. 12. 8. ~ 2019. 11. 11.
5.법적기준 : 가,“전기설비기준 제4조(적합성판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6 호
나.“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10조(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산업통상 자원부 공고 제2017-04호
6.관계자 의견
''' 가.한국전력공사 측 의견 : 19m 이상 지상고 확보 요구(전선온도 75℃ 기준)
나.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6m 이상 지상고 확보 요구 '''
다.도로공사측 의견 : 최대 15m 지상고 확보 가능(전선온도 75℃ 기준)
7.질의내용 : 상기 6항의 가,나,다 와같이 의견이 서로 상이하여 교통서비스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상기 사업에 애로상이 발생하 고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ㅇ 귀하의 민원내용은「지방도 확포장공사시 송전선로 지상고 기준 문의」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10조에 따른 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는 최소 안전이격거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지방도를 횡단하는 송전선로의 지상고는 향후 배전선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높이 14.8m에 가공전선로간 이격거리를 가산하여 최소 19m이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배전선로 설치를 하지않아 도로점용허가 등 대관인허가 조건인 지상고 15m이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
ㅇ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 관계법령 제개정 등으로 답변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구속력이 없으며 단순 참고용입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작성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 (044-203-5252)
출처 http://www.epeople.go.kr

3.3. 대한민국의 송전탑 vs 미국의 송전탑


765kV 송전탑 비교
대한민국
vs
미국
평균 철탑 높이: 100m
2회선 설치[4]
최저 지상고: 28m 이상[5]

수직 3단계층으로 전선 조가
평균 경간거리 500mm[6]
철탑 높이: 38m
28m 높이에 전선 조가
낮은 지상고로 선하지에는 수목전지 필요
6가닥 3뭉치, 1회선[7]로 구성
한국의 345kV 송전탑 높이: 50~100m
미국의 735/765kV 송전탑 높이: 38~8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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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흉물이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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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글로스터 들판의 송전탑. 출처: 위키피디아 커먼즈
송전탑은 일반 전봇대와는 달리 철골로 구성된데다 높이도 높아 미관이 좋지 않다. 간단한 일화로 철골로 지어진 에펠탑도 파리에서 처음 지어졌을 당시 왜 엄청난 욕을 먹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송전탑이 왜 흉물로 분류되는지 이해가 갈 것이다. 덧붙여서 송전탑을 비롯한 철골 탑들이 어째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지를 상세히 알고 싶다면 철탑 항목의 이 부분을 참고하자.
그러나 송전탑으로 지어진 철탑은 다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로 같은 높이의 구조물이라도 시멘트로 짓는 것보단 철골로 짓는 게 더 싸게 적은 비용으로 높고 비교적 튼튼하게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방이 뚫려 있기에 콘크리트같이 완전한 구조물들처럼 안정성을 유지할 순 없으나 송전선 같이 지면 가까히 있으면 안되는 구조물들을 높이 올려 지어야 하기에, 대부분 철탑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더 적절한 비용 내에서 튼튼하게 올릴 수 있으므로 달리 선택의 방법이 없는 것이다.
최근 해결방안으로 송전탑에 예술을 더해 동물 모양, 사람 모양 등등 여러 형태로 지어지고 있다.

4.1. 송전탑 반대 운동과 주민 마찰


송전탑 건설을 놓고 정부와 주민간의 마찰이 빚어지기도 하는데, 마찰의 주된 원인은 질병 유발이다. 밑의 유해성 논란의 항목에서 설명된 것처럼 전자기파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역학적 관계는 제한적으로 입증되었으며 실험적 근거는 부족하다라고 국제기구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게다가 주민들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통계적 근거를 들어가며 크게 반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8] 그것 말고도 한 마을의 경우 작게는 2~3개에서 5~6개에 이르기까지의 송전탑이 설치된 탓에, 송전탑 사이를 잇는 전선에서 발생되는 소음, 미관, 경관 훼손의 문제 등도 뒤따르는 실정. 거기다 위치도 논밭 한가운데 떡하니 설치되어 있거나, 집 바로 뒷켠에 설치되어 있는 등, 위치도 위치라서 더욱 반발이 크다. 주민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사를 가려고 땅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다며 불만을 쏟고 있다. 더욱이 이런 지역이 한 두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견되는 것도, 상황해결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2001년부터 시작된 진해시(現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송전탑, 2003년부터 시작된 거제시 계룡산 송전탑, 2005년부터 시작된 밀양시창녕군 단장면 송전탑 등 국토 이곳저곳에서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가장 반대운동이 격렬했던 곳이 밀양시인데, 이 곳은 부산광역시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서울 및 수도권으로 보내는 중간 길목에 해당해 다수의 송전탑이 위치한다. 지난 2011년에는 시민 3만여명이 한꺼번에 국토부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2012년 1월에는 주민 1명이 항의 차원에서 분신자살을 했다. 이렇게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은 가운데, 2013년 5월 15일 한전은 밀양시 5개 면 소재의 송전탑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전 가동과 함께 차질없는 전력수급을 위해, 그나마 합의가 이루어진 몇몇 지역에서만이라도 먼저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 반대측의 대안이라면 그나마 설치하더라도 지중화하여 건설해 달라는 것이다[9]. 자세한 내용은 연합뉴스 링크를 참고.
그렇다고 땅속으로 전선을 넣으면 이제는 사는 집 바로 앞으로 옆으로 지나가도 모르는 사태가 발생하고, 송전탑보다 더 낮은 깊이로 묻게 되므로 유해성이 있다면 더욱 강력해질 우려도 있다.

4.2. 유해성 논쟁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가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이에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는데... 전자기파 문서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게 확실히 몸에 나쁜 것인지 역학적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너무 많다. 특히나 국내에서는 거의 연구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10] 그나마 연구해서 주민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한 적은 있다. 관련기사
그러나 이 조사도 한계가 너무 많고 단시간에 걸친 연구에 불과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려줄 거라고 기대했던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실망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11] 종합하면 이번에 측정하는 자료의 수치보다 높기는 할 텐데 정확하게 얼마나 높을지는 더 보완해서 연구해봐야 한다 정도가 될 듯. 2013년은 되어야 뭐라고든 결과가 발표된다고.
혹은 2014년 1월 초에 탑재된 이런 동영상도 있다. 고압 송전탑 아래 꽂아둔 폐형광등에서 빛이 나올 정도로 해당 지역의 전자기장//전자기파가 심하다는 내용. http://www.youtube.com/watch?v=kQ4Z9Ct8390
한국전력측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재현할 수 있는 일반적 과학현상이며 송전탑의 안전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반박했으며 처음 보도를 했던 매체는 재반박을 하였다. 관련 기사
기술적으로 송전탑은 외관상 보기도 안 좋을 뿐더러 직접적인 유해성보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기에 딱 좋다. 한국전력에서 사용하는 765kV 송전탑이 건설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대지에서 전계강도는 약 30~50kV/M [12]인데, 이게 어느정도냐면 번개 칠 때의 절반으로 사실 그 근처만 다녀도 피부의 털이 송송송 솟아나고 머리는 쭈뻣쭈뻣 몸이나 차량 등 별 상관없는 물건들도 충전전하 때문에 만지면 지잉~ 지잉~ 거린다.[13] 다른 부분에선 송전선이 알루미늄과 강철로 구성되기 때문에(ACSR)[14] 송전선 자체에서 발생하는 찢어지는 듯한 소음이 있다. 저전압 대전류의 교류가 흐를 때와 달리 고전압 저전류가 흐르는 고압송전선에 전도율 자체가 낮은 ACSR 케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케이블 전체의 저항과 상관없이 고압의 전자가 이동하면서 송전선 바로 표면의 대기를 이온화하여 그곳으로도 지나가기 때문에 지잉~~(혹은 쉬이익~)거리는 소음이 계속 발생한다. 그 외에도 shield ring 을 여러 개 달면 코로나 방전량이 많이 줄어서 소리가 덜 나는데 그거 가격이 비싼데다가 1개의 송전탑-송전탑간 선로 한 가닥에 최소한 12개는 달아야 해서 실제로 장착은 안하고 있다.[15] 자기장 역시 중요한 요소이지만, 자기장보단 전기장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끼친다.[16]
송전선로의 재질로 구리 등 단위저항이 낮은 소재를 사용하면 이런 소리가 덜 나겠지만, 구리는 알루미늄보다 비중이 높으므로 같은 구간 길이에 같은 저항의 전선을 연결할 경우 구리 전선은 알루미늄 전선보다 더 아래로 축축 처지게 된다. 이는 외관을 더욱 해치는 정도를 넘어서 안전 문제를 일으키고 송전탑의 크기를 키우도록 강요하는 문제점이다. 물리적인 물성과 비용의 한계를 고려할 때 아직 ACSR을 대체할 재질은 마땅치 않으므로 상온 초전도체를 이용한 송전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ACSR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아무튼 위와 같은 유해성 논란때문에 광명시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나 주민의 요구로 지중화(지상에 있는 송전탑과 고압선을 없애고 지하로 매설)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지하에 매설한 경우, 지면에서 거리가 가까워져서 송전탑보다 전자파는 더 높아져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 특히 축대 위 도로의 지하에 매설된 경우, 해당 축대 옆 전자파는 더욱 높아진다. 최근 공사중인 경남 양산시의 사송신도시 또한 지중화로 진행한다고 한다.
#송전탑의 전자파가 유해하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옳지않다. 0~300Hz 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자기기들이 송전탑, 헤어드라이기, 청소기, 세탁기 등이다. 그에 반해 라디오, TV, 휴대폰 등에서는 3kHz(3000Hz)~300GHz(300000000000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한다. 송전시에는 60Hz를 사용하는데 주파수가 극히 낮은 값이라 멀리 전파 되지도 않고, 파장이 길어서 에너지도 거의 없다고 보면된다. 또한 다양한 전자파 중 주파수가 300Hz 이하로 매우 낮은 전자파 범위에서 발생하는 것을 극저주파 전자계라고 하며,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나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더불어 전자계는 인체에 축적되지도 않고, 유전자를 손상시킬만한 에너지도 없다. 자석의 힘이 멀리 못 미치는 것처럼 거리가 멀어지면 전자계의 세기는 급격하게 감소한다. 송전탑에서 100m 떨어지면 냉장고에서 나오는 전자계와 동일한 수준이다.
송전선에서 코로나 방전이 일어나면서 오존이 발생된다.

5. 기타


  • 금속으로 이루어진 점과 철골구조의 생김새의 공통점 때문에 에펠탑으로 비교되기도 한다.
  • 북한 국장에 그려져 있다.
  • 아이슬란드는 송전탑을 각각의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켰다.[17] # 참고.
  • 송전탑에 전선을 설치하는 아르바이트도 존재하는데 일당이 40만원에 달한다.[18] 정부 기준 노임단가는 2014년 기준 344,087원이다. 단,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그만큼 위험한 데다가 아침에 한번 올라가면 점심먹을 때까지 못내려온다. 점심먹고 나서 오후에 올라가면 저녁에 일과가 끝날 때까지 못내려온다.
  • 특히 우리나라는 송전탑 보수시에 전력을 끊지 않고 보수[19][20]를 하는데, 한전은 이를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며 홍보하고 있다. 확실히 송전방식의 특징상 가능은 하지만 그럼에도 감전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기에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닌듯. 실제로 감전사 사고가 몇 차례 발생했으며 관련 직원들의 불만들은 대단하다.
  • 국내에는 66kV[21], 154kV, 345kV, 765kV송전탑이 있다. 논란이 되었던 밀양의 송전탑이 바로 765kV급 송전탑. 신고리발전소에서 765kV로 승압한 전력을 765kV북경남변전소로 송전, 북경남변전소에서 345kV로 강압하여 345kV신옥천변전소와 345kV대구변전소로 송전한다.
  • 시화호에는 호수를 횡단하는 여러 기의 송전탑 구조물이 있다. 이는 전 세계를 돌아다녀도 찾아보기 힘든 구조물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러 많이 찾는 장소이다. 송전탑 사이로 보이는 일출이 장관이다.
  • 양산시에는 주거지를 관통하는 송전탑이 있다. 보통 송전탑은 시골이나 교외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양산 시내에서는 고층 빌딩과 아파트 사이로 송전탑이 있는 독특한 광경을 볼 수 있다. 양산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 송전탑이 11번째로 많고, 송전탑 지중화율이 2.8%에 머물어 가장 낮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송전탑 지중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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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에 서구권 트위터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던 짤방. 영국의 HappyToast라는 곳에서 만들었다가 잊혀졌던 짤방인데, 놀랍게도 67%의 트위터 이용자들이 이 짤방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다고 증언해서 유명해졌다. 이들에 따르면 가운데의 송전탑이 착지할 때 초저음역에서 낮게 울리는 듯한 '쿵... 쿵...' 하는 소리가 실제로 들린다고 하며, 이 때문에 "a silent GIF that you can hear" 라는 이름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 사람들은 이와 유사한 짤방들을 좀 더 찾을 수 있었고, 유명해지는 과정에서 아예 이런 류의 짤방이 silent GIF라는 이름으로 굳어져 버렸다. 한국어로 현지화하면 대충 '소리 없는 거 맞음' 정도의 이름.
연구중이며, 시각이 촉발시킨 반응(VER; visual evoked response)의 한 종류라고 생각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시각적 대상을 보았을 때 그 이후의 청각적 효과가 뻔히 예상된다면 인간은 자신의 뇌 속에서 그에 해당하는 소리를 떠올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예로, 두 대의 자동차가 충돌하는 장면을 볼 때에도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요란한 충돌음을 떠올리게 마련이다. 위의 짤방 역시 송전탑이라는 무거운 물체가 지면에 충돌하는 데다, 카메라가 떨리는 듯한 효과까지 적용되기에 유난히 소리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

[1] 세계적으로 볼때는 10위, 서구권으로는 2위이다. 현재 세계에서 제일 높은 송전탑은 중국 저우산(Zhoushan)섬 횡단철탑으로 310m이다. 출처[2] 실제 국내 사고사례로 고압송전선 근처까지 자란 나무를 베어내기 위하여 톱질을 하던 사람이 감전되어 사망한 사례가 있다. 참고로 그 나무는 전선에 닿지도 않은 상태였다! 아마 접지된 중성점에서 전위차가 형성되어 감전되었을 것이다.[3] 다만 밑에도 써있듯 직접 활선공법이라는 개념을 세계 유일하게 써먹는 나라이니만큼, 대한민국 한정으로 점검원이 전선을 손볼 때 전기가 흐르고 있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한전도 하청화가 심각해서 절연기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 해 직접 활선에 접촉하는 사고로 자주 점검원이 감전사한다. 진짜 심각한 문제이다. 이슈화가 안 됐을 뿐. + 헬리콥터 등 비행시 한전 미통보하고, 송전탑을 파악하지 않아 추락사 / 다만, 76만5000볼트의 경우 해외 선진국,미국 등에서도 활선작업을 하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안한다. 사실 기술력이 없어서 못하는거다.[상세1] 본격운용시 발생하는 줄열 방출(전선 1가닥 당 90℃ 내열 기준), 소음, 진동, 우천시 낙뢰와 전계에 의한 감전, 건기시 수목을 통한 산불 발생 등 주변에 미칠 피해와 공포감 등의 저감, 천재지변이나 인위적인 과실에 의한 사고 방지를 위한 최저 지상고 확보.[상세2] 고압선로 주변에 전선이 연결되지 않은 형광등에서 빛이 발하는 현상, 풀이나 나뭇가지에 접촉한 피부가 따끔거리는 높은 전계적 현상 발생[상세3] 전국계통망 구성 및 북한·러시아·일본 등 동북아 연계송전망 구성 이후를 대비, 한번의 설치로 수백년 장기적 운용, 원전에 더불어 운용기술 및 부속설비 수출의 교두보 확보를 위한 모델 사업, 통일시대를 대비한 북한의 경수로·원전 신축 사업에 발맞춰 765kV 2개·345kV 4개 회선 직송전 계획[4] 일부 구간 1회선[5] 사람의 출입이 드물고 수목이 없는 장소의 경우 법정지상고는 19m, 다만 실제로는 안전거리를 그보다 훨씬 많이 확보하여 28m 이상, 일부 구간의 경우 최저 지상고가 40m가 넘는 곳도 있다.[6] 최장 880m[7] 3 Bundle[8]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정확하냐를 떠나서,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 되어도 충분하다 싶을 정도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더 그렇다.[9] 물론 시공사측도 지중화를 생각 안 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지중화는 비용문제도 비용문제이지만 현재의 지중화 기술로는 요구전압량을 맞추지 못한다. 게다가 다른구간의 송전선들은 이미 건설되어 있는 상태.[10] 해외에서는 전자기파의 유해성에 대해 연구를 시작한 지 역사가 좀 되었다고 한다. 뭐 반대하는 쪽에서는 유해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말을 하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유해성은 커피나 고사리와 같은 등급이다.[11] 사실 이 토론회 자체가 중간보고 성격이 강하고, 미비한 점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자리인데, 잘 모르는 어르신들 입장에선 배웠다는 사람들이 어정쩡하게 얼버무리고만 있으니 답답하실 만도 하다.[12] 자료출처 : 연세대 의대 환경공해연구소. 시화 T/L(154kV 850A 지상고 18.4m)에서 역산 / 법적 최고 허용 전계는 지상 1M에서 3.5kV/M 이하 / 7kV/M 이하[13] 가정의 세탁기 외판을 쓰다듬을 때 지잉지잉 거리는것도 같은 원리.[14] 강심 알루미늄 전선. 강철 코어에 알루미늄 전선을 밧줄처럼 꼬아 만들어진다.[15] 발송배전기술사 송,변전분야 기술사 시험 문항 참조.[16] 한국기술연구소 KTI 1 65KV 송전탑 분석자료 EFI 참조.[17] 물론 일반적인 형태에 비해 풍파에 취약해 자세히 보면 주변에 지지대나 끈을 곳곳에 박아 단단히 고정시켰다.[18] 김앤장 세후초봉보다 많이 받는 수준이다.[19] 우리나라에서는 전력을 끊지 않고 보수한다. 단, 765kV는 선진국에 한해서 활선작업을 한다. 한국 외에 미국, 일본 등이 사용중.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술력이 안돼서 못하는 것이다. 성격들이 다들 급한지 끊고 하면 민원이 장난아니라고... [20] 송전탑의 좌우에 3개씩을 1회선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송전계통은 2회선이 기본이기에 한전이 운용하는 모든 송전탑은 2회선 이상을사용한다. 즉 6가닥의 전선. 활선상태 점검은 보통 좌우2회선중 1회선만 끊고 반대편에서 보수하는 방식.[21] 과거 기간송전전압이였으나 지금은 전라남도 신안군 일대와 몇몇 지역에 손에 꼽을 정도만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