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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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를 법률로 시행하는 국가
도서정가제를 업무자율협약 형태로 시행하는 국가
도서정가제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
1. 개요
2. 구 도서정가제
3. 현행 도서정가제(2014년 개정법률)
3.1. 논란
3.1.1. 동네 서점의 활성화가 가능한가?
3.1.2. 할인 제한
3.1.3. 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3.1.4. 참고서에 대한 적용
3.1.5. 전자책에 대한 적용
3.1.6. 웹툰·웹소설에 대한 적용
4. 초기 반응
4.1. 대형서점
4.1.1. 인터넷 서점 마비 사태
4.2. 소비자
4.3. 출판계
4.3.1. 찬성 동기
5. 해외 사례
5.1. 각 국가별 도서정가제 내용 요약
6. 도서정가제 개정안 시행 후 현황
6.1. 외서(원서) 판매 활성화
6.2. 중고책 판매 활성화
6.3. 도서관 장서구입 감소 및 납품사기 발생
6.4. 시기별 현황
6.4.1. 2014년
6.4.2. 2015년
6.4.3. 2016년
6.4.4. 2017년
6.4.5. 2019년
6.4.6. 2020년
6.4.7. 2021년
7. 기타
8. 관련 문서


1. 개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4.5.20.>
2.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1]
4. 삭제 <2014.5.20.>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
⑦ 제5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
2.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등을 말한다)
3. 할인권
4. 상품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할인율을 포함한다) 제도에 관하여는 3년마다[2]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간행물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자
도서정가제(圖書定價制)란 도서를 정가의 일정한 비율 이상의 금액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제도이다.
도서정가제는 모든 도서에 정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자본을 앞세운 대형·온라인 서점 및 대형 출판사의 할인공세를 제한하여 중·소규모의 서점 및 출판사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전달의 기초적인 매개체인 책이 시장주의적 가격경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을 비롯한 16개국이 도서정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법률을 통해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업무자율협악의 형태로 시행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이 대표적으로 그러한데, 독점금지 관련법에 재판매 가격유지 금지의 예외사항으로 도서가 지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도서정가제 시행방법은 출판업 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대한민국의 도서정가제는 2003년부터 시행되었다. 2014년 11월 가격할인을 15%[3]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시행되었고, 2020년 11월까지 연장 시행 예정이다.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실시된 이후 도서 정가는 2016년 기준 5.7% 수준의 인하 효과를 보였다.기사 그러나 공론화 및 공개 토론 등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며, 소비자들의 실감 수준도 낮은 편이다.
도서정가제 개정안 이전, 대형·온라인 서점의 엄청난 할인율과 사은품은 소비자 입장에서야 만족스러운 일이었을테지만, 이는 사실 도서 출판 시장의 정상적인 발전을 왜곡시키는 수준이었다. 꾸준한 독서 인구 감소와 베스트셀러 위주의 구매 패턴으로 인한 시장 불황에 대해 대형 출판사들은 질적 경쟁이 아닌 손쉬운 가격 경쟁을 선택했고, 이들이 주도해온 제 살 깎아먹기식의 할인 경쟁은 심지어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을 위한 책 사재기로도 이어졌다.기사기사 이는 우선적으로 가격 경쟁을 따라가기 어려운 소형 출판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고, 결국 시장 불황을 가속화시킨 끝에 대형 출판사 및 대형 서점의 영업 적자, 출간 종수의 꾸준한 축소로까지 이어졌다.기사
그러나 정가제 시행 이후에도 소형 출판사나 동네 서점의 사정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으며 대형·온라인 서점만이 호황을 누렸다.[4] 그 이유는 도서정가제가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다는 것도 있지만, 출판사의 대형·온라인 서점에 대한 홍보 및 매출 의존도가 여전하며 동네 서점 및 대형·온라인 서점에 대한 차별적 도매 공급률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대형·온라인 서점의 도서 매입가는 정가의 50~65% 수준이지만, 중·소형 서점은 이를 70~75%에 매입한다. 때문에 똑같이 매출이 줄어들더라도 출판사와 중·소형 서점은 타격이 큰 반면 대형·온라인 서점은 마케팅 비용을 영업 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출판사의 공급률 인상 문제는 출판사, 소형 서점, 도매서점, 대형 서점 간의 이윤 배분 문제가 첨예하게 얽혀있기에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출판사가 매출 의존도가 높은 대형·온라인 서점의 공급률을 마음대로 올리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대형·온라인 서점입장에서는 도매 서점과 출판사 직거래 매입률 차이가 커질 경우 출판사 직거래를 피하고 도매 서점과 거래를 해버리면 그만이다. 그렇다고 도매 공급률과 대형·온라인 공급률을 동시에 높일 경우 도매 서점에서 책을 공급받는 지역 서점들에게 타격이 온다. 출판사가 지역 서점과 직거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지역 서점의 재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러한 마찰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 2016년 7월 문학동네의 공급률 인상, 2018년 3월 북이십일의 공급률 인상 마찰이다.기사기사
도서정가제 강화에 대한 비난 여론에도 이를 도입하는 데 앞장섰고 그 효과를 설파하는 쪽인 일부 출판계[5] 및 서점계 [6] 등의 입장은 여전히 완전도서정가제의 도입이다. 이들은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살리고 관련 업계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완전도서정가제 도입 및 독일식 표준 도서 공급률 법제화, 현금 결제 위주의 투명한 유통 구조 정착 및 도서유통정보 통합시스템 도입[7], 공공도서관의 확대 및 자료구입비 예산 증액, 독서 장려 및 출판 컨텐츠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개정안에 대한 시각도 이미 좋지 않은데, 이러한 완전 도서정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더욱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많다. 또한 대한민국의 현행 도서정가제와 달리 일본은 완전도서정가제[8]를 실시하지만 전자책이 적용대상이 아니라든가, 프랑스의 도서정가제는 2년 뒤엔 할인해도 된다는 점 등 대한민국의 도서 정가 규제 수위가 외국에 비해 낮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중고책의 경우 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알라딘, YES24 등의 온라인 서점이 중고책 오프라인 서점을 점점 늘려가고 있어 새 책은 안 팔리는데 출판사, 작가에게 돈이 하나도 안 돌아가는 중고책 시장만 커져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다. 다만, 이러한 중고서점의 성공이 도서 시장 저변 확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도서정가제의 긍정·부정적 영향 이전에 출판 업계 불황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독서 인구의 감소로 인한 시장의 축소 및 출간 종수의 축소이기 때문이다.
도서정가제 개정안 도입으로 인한 소비자의 도서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판사는 납본 방식을 이원화하여 문고본 출간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9] 영미권의 경우 소설과 같은 서적은 하드커버, 페이퍼백, 매스 마켓 페이퍼백(갱지 같은 질적으로 상당히 떨어지는 종이를 사용함)으로 선택의 폭을 주고, 일본의 경우에도 먼저 하드커버로 출시한 뒤 신서판이나 문고본으로 출시하여 선택의 폭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출판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원화 출간은 판매 부수가 보장되기 어려워 비현실적이다. 한국에서도 1980년대까지는 문고본이 인기 있는 제책 방식이었으나 단행본의 고급스런 디자인을 요구하는 소비 트렌드에 따라 점차 사라졌으며, 꾸준히 휴대용 판본으로 나오는 책들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 다양하진 않다.기사 2016년 윤동주, 김소월 초판 복간본이 크게 인기를 끌며 문고판 서적도 소장 욕구를 유발하는 고급화 전략과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으며, 2017년에는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과 작고 저렴한 문고판 중·경장편 소설들로 다시 한번 문고판 열풍이 일었다. 이러한 트렌드가 이어질 경우 향후 소비자의 선택을 확대하고 구매를 유인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기사

2. 구 도서정가제


구 출판문화산업진흥법(2014. 5. 20. 법률 제12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정가(定價)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③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간행물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 대상저작물에 해당할 때에는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을 통하여 간행물을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6>
1.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
2. 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4.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종이 간행물과 내용이 같은 전자출판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
법은 이렇게 쓰여있고 이를 요점만 추스리면 다음과 같다.
가격 할인율
발매 이후 18개월간은 최대 10%만 할인 가능
발매 이후 18개월이 경과한 경우 무제한 할인 가능
경품 or 포인트 적립
가격 할인과 별도로 책 가격의 최대 10%까지만 가능[10]
예외 서적
실용서, 참고서, 학습지 등등
예외 기관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은 법률에 상관없이 무제한 할인 가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교도소, 공공기관
위반시 행정조치
과태료 최대 300만원
사실 '갑자기 법이 새로 생겨서 도서의 할인을 제한한다!' 라고 생각하는 세간의 생각과는 달리 도서정가제 자체는 '출판및인쇄진흥법'(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구 제명)이 제정된 2003년부터 도입되어 10년 좀 넘게 유지되어온 법이다. 해당 법률 시행되었을 때는 10% 할인 허용 및 중고서적 할인 허용 제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판매처(온라인 서점 등)에만 한정되었으나 이후 개정을 통해 일반서점(오프라인)까지 확대되었고, 2012년부터는 ebook에도 중고서적 할인 제도가 적용되게 되었다. 법률의 적용 범위는 개정을 통해 늘어났으나 법안의 골자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기존의 법안도 오프라인 서점에만 적용되는 초기안 및, 개정안의 전자책 적용 여부 등 여러 가지 이견과 논란이 있었던 편이었으나 발매된 지 18개월이 지난 오래된 책은 자유로이 할인이 가능했고 신간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 규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논란이 된 법은 아니었다.
참고로 법 제정 당시에는 도서정가제(정가 판매 및 할인) 규정이 5년간만 적용하기로 한 일몰법이었으나(부칙(제6721호) 제2조), 2007년에 해당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도서정가제가 영구적으로 적용되게 되었다.
상술하였듯 구법도 여러가지 논란거리를 함축하고 있는 법률이었으나, 업계 관련인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큰 상관이 없는 법이어서 단 한 번도 국민적 이슈로 떠오른 적이 없었다. 따라서 현안이 유지되었다면 이 항목이 길어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만...

3. 현행 도서정가제(2014년 개정법률)


발의 의원
최재천[11](전 새정치민주연합) 외 15명[12]
가격 할인율
발매일 상관없이 최대 10% 이내로만 할인 가능.
발매 이후 18개월이 경과한 경우 정가 조정 가능
경품 or 포인트 적립
가격 할인을 포함하여 책값의 15%를 넘을 수 없음.[13]
예외 서적
없음
예외 기관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은 법률에 상관없이 무제한 할인 가능
사회복지시설
위반시 행정조치
과태료 최대 300만원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2014년 4월 세월호 정국 속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라 분위기 안 좋은데 민생법안(?!)을 지체할 수 없다고 신속하게 처리해버렸다. 찬성 212표, 반대 1표, 기권 2표. 그나마도 반대 한 표는 표결기 오류였다고 한다. 기권표를 던진 이한구, 서용교 두 의원은 프로필상으로 취미가 독서라고 밝혔다.
결국 2014년 11월 21일부로 법이 위와 같이 바뀌게 되었다. 변경 부분은 굵은 글씨. 주요 포인트는 기존 규정보다 할인률이 삭감되었으며 예외를 인정받은 참고서 부분까지 예외 없이 정가로 판매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
해당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점은 이하 후술한다.
이 법을 발의한 최재천 의원만 욕을 먹고 있지만 사실 공동 발의자 15인 모두 욕을 먹어야 하는 입장이다. 또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대통령 박근혜 역시 도서전람회에 들려서 출판계 인사들에게 도서정가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고 이로 인하여 주무부서가 부랴부랴 움직였다고 한다. # 게다가 이 당시 박근혜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었던 유진룡 장관 또한 회의록에 따르면 적극적 주동자 중 한 사람이다. 국회 교문위 도서정가제 개정 법안 심사 회의록

3.1. 논란



3.1.1. 동네 서점의 활성화가 가능한가?


상술한 도서정가제가 시행 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작용된다면 대형, 온라인 서점이 주도하는 할인 공세로부터 벗어나 모든 서점이 동일한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대형 서점과 동네 서점의 격차가 줄어들게 되며 무차별 할인을 전제로 책정된 가격 거품도 해소될 수 있다. 이로써 가격은 안정을 되찾고 시장 규모는 증가하며 중소 출판사와 동네 서점이 살아남으로써 도서 시장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고 해서 이미 말라죽어버린 상태인 동네 서점이 활로를 찾을지는 미지수이다.
동네서점이 지금까지 몰락해오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서점의 등장 이전인 도서 시장 초기에는 동네 서점과 대형 서점이 균형을 이루며 성장해오던 시기가 있었다. 동네 서점은 접근성이 좋고 책을 살펴보고 바로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과 구비된 책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었으며[14], 대도시 중심가에 위치한 대형서점은 다양한 책을 구비했지만 접근성이 동네 서점보다는 떨어졌기에 서로 공존해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형 서점이 지역 곳곳으로 점포를 적극 확장하며 접근성을 높이자 동네 서점은 몰락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인터넷으로 쉽게 접근 가능하고 전국 어디든 재고가 있기만 하면 바로 주문 및 배송이 가능한, 즉 동네 서점과 대형 서점의 장점만을 갖춘 온라인 서점이 등장하며 오프라인 서점 전체가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온라인 서점은 등장 당시에는 배송비와 배송시간이라는 약점이 있었으나, 일정 금액(대개 만 원 이내) 이상을 구매하거나, 심지어는 책 한 권을 사도 무료배송 옵션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책을 받아보는 데 걸리는 시간적 손해[15]를 제외하면 집 앞의 동네 서점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단점이 없게 되었다. 게다가 도서정가제 이전에는 각종 할인으로 인해 온라인 서점이 가격까지 훨씬 더 쌌으므로 그야말로 동네 서점의 메리트는 책을 좀 빨리 볼 수 있다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게 된 것이다. 책의 내용을 직접 훑어보고 구매하고자 하는 성향의 구매자도 정말 책을 빨리 보고 싶은 게 아닌 한 굳이 오프라인 서점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설상가상 격으로 인터넷 서점들이 당일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시간 격차 역시 줄어들어 버려서, '바로 사서 바로 볼 수 있다'는 동네 서점의 가장 큰 메리트조자 크게 빛을 잃게 되었다.
동네 서점은 온라인 서점과 가격 경쟁 또한 어려웠는데, 이는 도서의 매입율이 크게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동네 서점은 유통망이 제한적이고 재고 관리 또한 어렵기 때문에 도매 서점으로부터 책을 공급받는데, 이처럼 유통 과정을 두 세 단계 이상 거치기 때문에 출판사로부터 책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가 많은 온라인 서점에 비해 20% 이상 비싼 가격으로 책을 매입하게 된다. 또한 온라인 서점의 급성장과 함께 온라인 서점에 대한 출판사의 매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출판사들은 심지어 도매 서점에 납품하는 것보다도 낮은 공급률로 책을 공급하여 온라인 마케팅 및 할인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온라인 서점이 공격적인 할인을 지속하더라도 마진율은 동네 서점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동네 서점은 1994년 5,700개였던 것이 개정 도서 정가제 도입 전인 2013년에는 1,700까지 줄어들었다.기사기사 살아남은 동네 서점은 출간 종수가 많지 않고 지속적 수요가 있는 참고서와 정기간행물(잡지) 위주로 매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생존을 도모하게 되었다. 심지어 점내 절반을 참고서와 잡지만 깔아놓는 동네 서점들도 흔하다.
그럼에도 동네 서점들의 매출 감소는 여전했는데 이는 정기간행물과 참고서 시장마저도 대형 및 온라인 서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참고서나 외국어 교재 등은 그 특성 상 내용을 보지 않고 사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일단 동네 서점에 방문하여 책을 살펴보더라도, 정작 구매는 온라인 서점에서 하는 경우도 많다. 참고서 및 교재 등은 단행본보다 중량과 부피가 크기 때문에 설령 온라인 서점의 가격이 오프라인과 같다고 해도 무료배송의 메리트가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동네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협적으로 여기는 부분은 도서할인과 무료 배송이다. 왜 인터넷 서점의 무료 배송을 막아달라고 할까?
개정 도서정가제로 인해 온라인 서점의 할인율은 10%로 제한되었음에도 동네서점이 여전히 온라인 서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까닭이다. 일부 동네 서점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서점과 동일하게 정가의 10%를 자체적으로 할인하여 판매하기도 하나, 높은 매입률과 임대료를 고려하면 사실상 마진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다. 이 때문에 동네 서점에서는 10%의 할인 조차 없앤 완전 도서 정가제 도입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가격이 평준화되면 어차피 배송의 편리함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네 서점이 밀릴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대전광역시의 경우 지역화폐를 이용한 캐시백 이벤트 등을 통해 오히려 동네서점이 활성화되었다고 한다. 결국 도서정가제로 인한 가격 평준화는 활성화라는 과제의 정답이 아니라는 것.
최근에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서비스 면에서 동네 서점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왔다. 서점과 카페, 바 등을 결합하여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시, 추리소설, 독립출판 서적 등 특정 분야의 책만을 전문적으로 갖추고 도서 큐레이팅을 시도하는 등 이색적인 독립 서점들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마진 구조의 개선과 독서 인구의 증가 없이는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 가지 오해는 대형서점(온라인 서점의 오프라인 매점 제외)도 도서정가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서점들의 등장으로 없어진 대형서점도 많다. 역사가 수십 년 된 향토 대형서점들도 줄줄이 망한 시기가 바로 온라인 서점들의 영향력이 커진 시기와 일치한다. 즉, 온라인 당일 무료배송이 가능한 대형자본 서점을 제외한 서점들은 도서정가제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3.1.2. 할인 제한


소비자의 체감에 와닿는 것은 할인 부분인데 구 법률과 현 법률의 차이는 발간 이후 18개월이 지난 책도 할인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그 대신 현 법률에서는 18개월이 지난 책은 정가 조정[16]이 가능하게 된다.
이 문구들만 보면 결과적으로 18개월 뒤에는 정가 조정에 의해 책값이 내려갈 수 있으므로 그렇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할인과 정가 조정은 실제 적용과 효과에서 매우 큰 차이가 난다.
할인율은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는 요소이나 정가 조정은 그렇지 않다. 할인율은 융통성 있게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법적으로 고정되는 정가엔 그런 유연성을 바라기 어렵다. 당장 몇 가지 일례만 생각해봐도 이해하기 쉬운데 발간되는 책들에 정가조정을 적용하려면 그 수많은 책들의 정가 표기 부분에 일일이 새로 라벨을 붙여야 하는 삽질이 수반된다. 정가 표기는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할인처럼 그냥 파는 게 안 된다. 그래서 출판사들은 출판된지 오래된 책이어도 구태여 정가를 조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재정가되는 도서들의 수는 매우 적으며 그 분야 마저도 매우 한정적이다. 그래서 얼핏 보면 도서정가제를 통해 여전히 저렴하게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잘 마련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게 되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출판사에서 서점에 납품하는 공급가에 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출판사가 대형서점에 납품하는 공급가는 6~70%이며, 도매를 통해 넘길 때는 80%에 납품되기도 한다. 어쨌든 출판사에서 나가는 공급가는 1만원 책 기준으로 6~7000원이 된다. 여기에 할인을 하는 경우는 서점에서 출판사에 요구하여 남품가를 일시적으로 낮추고 서점도 이득을 적게 받는 형태로 할인이 가능했다. 예를들어 반값 할인전 경우는 출판사가 서점에 50% 이하에 납품하기도 했다. 서점측에선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할인을 때려버리면 출판사는 별 큰 손해 없이 할인 판매를 왕창할 수도 있었다. 반면 개정된 도서정가제에서는 할인 자체가 막혀버렸기 때문에 출판사가 서점에 납품하는 금액은 그대로인데 예전처럼 할인 판매가 안 되니 판매 도서수는 급격히 줄었다. 결국 출판사는 예전보다 훨씬 적은 매출과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 반면 서점, 특히 온라인 서점은 할인을 하지 않고 출혈 경쟁이 없다보니 순익이 급증했다. 과거 1만원 책 기준으로 6~7000원에 들여와서 할인에 택배비까지 부담해서 1000원도 남겨먹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이제는 고정 9000원에 팔아야 하니 2000원은 남겨먹는 구조가 된 것이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유통사만 배부르게 되고, 정작 도서를 만드는 출판사는 이익을 못 보게 되고, 양질의 다양한 도서를 제공할 기회마저 박탈된다.
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2020년 국민청원으로 인한 도정제 폐지, 혹은 개정 논란에 대해 업계에선 도리어 출판사의 증가와 신종 글의 증가 등을 근거로 도정제의 유지 혹은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비슷한 법을 가지고 있는 유럽의 경우 발간 이후 2년이 지난 도서의 할인율을 제한하지 않는다.[17]
게다가 이와 같은 문제를 일단 배제한다 쳐도 정가 인하와 가격 할인은 소비자에게 매우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 일례를 들어보자면
  • 정가가 10,000원인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발매 후 18개월이 지났기에 출판사에서는 가격을 50% 낮추기로 하였다.
    • 구 법안에 따라서 정가조정 대신 할인을 50% 적용했을 경우 책의 가격은 5000원이 되며 이미 할인이 적용된 금액이므로 추가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구 법안은 포인트를 1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책값의 10%인 500원이 포인트로 제공되어 독자가 책을 구입하는 가격은 5000원(포인트 포함 4500원)이 된다.
    • 반대로 개정안이 적용되어 정가조정을 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책의 정가를 50% 인하하면 책의 정가는 5000원이 되는데 정가에서도 할인(10%/포인트 5%)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최대 할인율을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독자가 책을 구입하는 가격은 4500원(포인트 포함 4250원)이 된다.
이렇게 보면 명백히 후자가 더 저렴하다. 그러나 이엔 함정이 있다. 전자의 책은 10000원짜리 책이 50% 할인되어 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며 후자의 책은 5000원짜리 책이 10% 할인되어 45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구매자에게 '비싼 책을 훨씬 싸게 샀다' 는 느낌을 주지만 후자의 경우는 그냥 '제 값을 주고 샀다' 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39800원과 비슷한 이유인데 심리적, 시각적으로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것.
하지만 이것이 그냥 착시 효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간제 할인을 남발해 경이적인 이윤을 자랑한 스팀의 경우를 보면 알겠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할인에 쉽게 혹한다. 할인이 충동구매로 이어지기 쉬운 것이다. 만 원 짜리는 안 사려던 사람도 이게 반값이(특히 일정 기간에만) 되어 5000원짜리가 되었다고 하면 옳거니 하고 사게 된다는 것. 그러나 후자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정가의 특성상 한 번 낮아진 정가는 다시 올리기 어려우며 구매자들 입장으로써는 가격이 다시 올라갈 일도 드물기에 당장 살 필요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가 인하는 할인과 달리 큰 구매 유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개정 도서정가제가 도입되기 이전 대형 서점 및 출판사가 손해를 감수하며 과도한 치킨게임을 벌여오던 상황과 부합한다.
도서정가제의 할인 규제는 이러한 과도한 할인을 규제하는 것으로 소규모 출판사 및 중소 서점이 치킨 게임에서 도태되어 도서 시장의 다양성을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품질 경쟁보다는 가격 경쟁으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법이다. 그러나 이미 할인이 일상화될 대로 일상화된 국내 시장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에게 할인 규제는 반발을 부르기 쉬울 뿐더러 가뜩이나 작은 도서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낮춤으로써 시장을 더욱 침체시킬 확률이 높다는 우려를 받고 있는 것이다. 도서 정가제에 대한 필요성에 업계 전반이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부정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단통법과는 기본 취지나 시장 상황이 전혀 다름에도 본 제도의 취지를 도서 가격의 인하 목적으로 잘못 오인한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도서 가격의 인하가 가시적이지 않다는 것을 체감하면서 도서정가제의 존재 목적 자체를 부정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된, 정가조정이 귀찮거나 여의치 않을 때는 구간 할인없이 바로 절판되는 부작용도 이런 불만을 부채질한다. 이는 전적으로 이 법안을 지지한 자들의 잘못이자 탐욕인데, 프랑스 도서정가제의 구간할인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려던 정황이 있다. "소비자가 몰라서 그래요" 하고 말 문제만은 아닌 것.

3.1.3. 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도서관 등이 할인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도서관 납본이 얄짤없이 정가[18]대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도서관 항목의 견해에서 발견되는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맞을 수도 있겠으나 현재 한국에서 도서관에 납본을 위해 지급되는 예산은 충분하지 못하다. 이는 정부가 예산을 충분히 늘리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맞으나, 정부에서 별다른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당장의 시점에서는 그냥 도서관의 질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당시 주무장관이던 유진룡 장관은 도서관 장서 구입비를 늘리겠다고 국회에서 호언장담 했으나,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서점조합이나, 출판사에서 기증을 받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나마도 2016년 중순부터 현지 도서관으로 분배될 듯 하다. 물론 무슨 책이 얼마나 분배되는지는 아직 미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계에서 도서정가제를 통해 출판계를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행동 없이 말로만 주장할 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역 서점들은 도서관이 대형서점 및 온라인 서점 위주로 납품받는 대신 지역 서점에게 우선권을 주고 정가로 납품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작가단체 연합 및 일부 출판계에서는 도서관 대여저작권법 또는 공공 대출 보상권 제도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도서관에서 책을 무료로 대여할 때마다 출판사나 저자는 판매에 일정부분 손해를 보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 도서관 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출판사나 저자에게 저작권 명목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19]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정책 연구 용역 및 간담회를 통해 저작자를 지원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반면 안 그래도 부족한 도서관 예산의 대규모 확충 없이는 도서관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출판계의 판면권 도입 이슈와의 충돌 문제, 공공 대출권만으로는 저작권자 지원에는 실효성이 없을거라는 주장 등 해당 제도가 도서정가제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성과 없이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3.1.4. 참고서에 대한 적용


예전 법률은 적용 범위에서 참고서가 제외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참고서 역시 법안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참고로 시중의 모든 문제집을 사서 겹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도서관 납본과 유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3.1.5. 전자책에 대한 적용


전자책도 도서정가제의 할인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전자책의 할인 폭은 15%까지 허용된다. 다만 전자책의 유통 및 관리 비용이 상술한 바와 같이 종이책에 비해 저렴함을 감안했을 때 할인률이 종이책에 비해 더 커져야한다고 불만을 표하는 의견도 있다.
전자책의 가격은 종이책의 가격에 비해 훨씬 저렴해야한다. 전자책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에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종이책의 가격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종잇값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 다른 나라에 비해 무겁고 비싼 질 좋은 종이를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통과정도 훨씬 간소화되며 임대료, 인건비도 최소화 할 수 있을 뿐더러 서버관리만 해주면 유지비도 전과 비교했을때 거의 없는 수준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책 항목 참고.
다만, 전자책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저자, 번역자 인세 등의 변동 비용 외에도 레이아웃 재편집, EPUB 제작과 표지 일러스트 제작, 데이터 관리 등의 고정비용이 필요함을 감안하여야 한다. 인쇄, 창고, 물류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비용이 크게 줄지 않을 뿐더러, 전자책 시장 규모가 종이책에 비해 매우 작다는 것을 고려하면 전자책 출간 시의 출판사의 영업이익률은 종이책 출간에 비해 매우 낮아진다. 전자책의 정가가 종이책의 70~80% 수준 이하로 낮아지기 어려운 이유도 이 때문이다.
타 플랫폼과 비교하여 종이책의 할인 폭이 더 커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다운로드 PC 게임 시장(DLC)의 경우, 유통 구조가 전자책 시장과 매우 흡사하면서도 할인을 밥 먹듯 시행하면서 엄청난 돈을 쓸어담고 있는 스팀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종이책과 달리, 전자책과 PC 게임은 고정비가 원가의 상당수를 차지하며 실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변동비용이 거의 없는 전자 매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전자책의 경우 종이 가격이라는 변동 비용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상술했듯 플랫폼 변경으로 인한 고정비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대규모 할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고정비를 흡수할 수 있을만큼의 유인효과를 낼 정도로 시장 수요가 크지도 않다. 실제로 정가제 시행 이전 전자책 시장에서 이미 대대적인 할인 경쟁을 벌여왔으며, 이후로도 장기 대여를 통한 우회 할인책을 벌여왔음에도 불구하고 DLC 시장과는 달리 매출 규모가 3%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오히려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전자책 시장이 풍선 효과를 일부 누린 것이 괄목할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애당초 2018년 현재 스팀의 경우 다운로드 28조원 규모의 세계 다운로드 PC 게임 시장에서 과반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 전자책 시장의 경우 국내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2,300억원 수준의 규모로 이를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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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코딩 호러의 이펙티브 프로그래밍 中
그러나 이는 종이책 기반의 전자책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며 처음부터 전자책으로 나오거나 전자책으로만 나오는 웹소설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20] 특히 여성향 성인 웹소설의 경우 웹에서 무료로 연재되다가 단행본으로 나오거나 단권[21]의 경우 웹 연재없이 단행본으로만 출간되는 형태가 많다.[22] 이들은 전자책으로 출간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ISBN을 발급받으므로 얄짤없이 도서정가제 대상이다. 연재물이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하더라도 단행본은 피할 길이 없다. 이때문에 웹소설 단행본 독자들의 도서정가제에 대한 불만은 하늘을 찌르며 반발도 가장 거세다. 동네서점 살리기라는 명분과 가장 동떨어진 규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도 단행본을 주로 읽는 독자층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물론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북큐브 공지: 연재 단권 지급 중지 안내. 연재본의 경우 단권이 나오면 해당 분량의 연재를 모두 구입한 독자에 한해 무료로 단권 지급을 해오고 있었는데 도서정가제 위반 사례로 확인되어 중단되었다. 이는 연재분 가격의 합산이 단권 비용보다 10% 이상 저렴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연재분을 구입한 독자가 출판본을 새로 구입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고 카드 할부처럼 비용을 분산하여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 연재본의 구매 가치가 하락하였으므로 소비자뿐 아니라 출판사와 유통사에게도 일부 손해라 할 수 있다.
일부 전자책 판매처에서는 10년, 24년, 50년 대여 등 장기 대여라는 방법을 써서 도서정가제를 회피하고 있었지만 출판계 자율 협약을 통해 모든 전자책 서점에서 2018년 5월 1일부로 대여기간이 최대 90일로 변경되었다. 기존에 구매한 대여 도서들은 그대로 유지. #
2019년 말 이후 리디북스, 알라딘, YES24 등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시 할인해주는 쿠폰 혜택이 축소되었으며 2020년 초에는 전자화폐 충전시 일정 비율 추가 충전 혜택 또한 축소되었다. 2020년 기준으로 종이책과 사실상 차이가 없다.

3.1.6. 웹툰·웹소설에 대한 적용


웹툰이나 웹소설의 경우 이전까지 도서정가제 적용 문제에 대해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었으나 2019년 2월 28일 갑자기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웹 연재물에 회차별로 ISBN을 발급받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이 내려오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ISBN을 발급받는 경우 전자책과 같이 전자출판물로 취급되어 도서정가제를 따라야하기 때문. 문체부에서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며 일단락 된 듯 싶었으나 2020년 7월, 민관협의체 합의안이 보류되면서 출판계와 동네서점 측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여 웹툰, 웹소설계가 꼼수를 부린다며 비난하기 시작했다. 웹툰, 웹소설의 경우 ISBN 발급 여부를 선택하여 도서정가제를 적용받지 않고 부가세를 내면 되는데 면세 혜택을 받으면서 도서정가제는 피하려 한다는게 그 요지인데, 출판계가 ISBN을 발급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상황에서 도서정가제 논란이 불거지자 ISBN을 발급 여부는 선택인데 웹툰, 웹소설계가 부가세를 내기 싫어 꼼수를 부린다고 비난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출판계는 일단은 웹툰, 웹소설이 도서정가제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제까지의 행보를 보면 그 말을 그대로 믿기 힘들다.[23]먼저 종이책을 위해 만들어진 도서정가제가 전자책, 웹소설, 웹툰이라는 매체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서정가제 적용이 곧 출판계로 편입[24]되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출판계의 높으신 분들 중 웹소설이나 웹툰 업계에 몸 담았거나 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전무한데, 이들이 섣부르게 출판계 밑으로 들어갔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이를 마냥 기우로 보기에는 뭣한게 출판계 주요 인사들은 뇌피셜 하나로 웹툰, 웹소설계가 정부에 로비를 했다는 악성 루머를 퍼트리고 전자책, 웹툰, 웹소설을 견제[25]하거나 폄하[26]하는 발언을 꾸준히 해왔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전자책이라 부르는건 책에 대한 모독이라던 출판계가 이제와 전자책보다도 책과 거리가 먼 웹툰, 웹소설도 책이니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니 그 진의를 의심받을 수 밖에.
출판계는 도서정가제 논의에서 웹툰, 웹소설, 전자책을 비롯한 전자출판업계와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않고 다소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책사업자’의 68.8%가 현행 도서정가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는데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부정했다. 출판계의 불통과 고압적인 태도는 기자들에게 공개된 도서정가제 긴급 대책회의 회의록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제껏 아무 문제 없었는데 네이버, 카카오 및 웹툰업계에서 걸고 넘어져서 논란이 되었다는 식. 참고로 문체부의 민관협의체 합의안 보류 및 도서정가제 개정 논란의 시발점은 도서정가제를 폐지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달성한 것이다. 그러나 출판계는 국민청원을 천박한 군중심리의 발로라며 비하하거나 국민청원을 대기업의 음모와 로비 등으로 날조[27]하며 언플을 통해 필사적으로 청원의 의의를 축소시켰다.

4. 초기 반응



4.1. 대형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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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차례대로 YES24, 인터파크, 알라딘.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본격적으로 실행되면 도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가 소비자들의 구매욕이 떨어질 것이 매우 확실시되는 상황이며 개정안에서는 큰 할인율로 소비자를 끌어들여서 재고를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온갖 서점들이 구간 재고들을 엄청난 대할인률로 떨이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 때문에 대한민국 출판계 역사상 전례 없는 대란이 벌어졌었다.
소비자들 또한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며 서점으로 몰려들었었고, 그 중에서도 만화가 폭발적으로 많이 팔렸다. G마켓에서는 만화의 판매율이 220% 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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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란과 관련된 극단적인 예로 인터파크에서 판매되는 미생 세트가 있는데 99,000원 정가에 구입하면 적립금으로 70%를 돌려주는 무서운 혜택을 주기도 했다.[28] 실질적으로 29,700원에 구매하는 효과를 보여주는 셈인데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인터파크에서는 도서정가제 시행 전 구간도서 구매자 대상으로 10%의 결제금액을 인터파크 도서상품권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심지어 어디에선가는 10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이 9만원에 팔리고 있었던지라 만약 이 문화상품권을 이용해 미생 전권을 구매한다면? 1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미생 세트를 구입하게 되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29]
덕분에 미생 세트는 도서정가제 시행 전 대란 효과를 가장 많이 본 책이 되었다. G마켓의 만화 판매율 증가는 아마도 이 미생이 영향을 크게 미쳤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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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극단적인 사례로는 해외 뮤지션을 주제로 한 만화책 3권 세트가 판매가는 5만원인데 적립금으로 4만 5천원이 증정되기도 했다.

4.1.1. 인터넷 서점 마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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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상기한 서점들의 할인 이벤트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서점들에 (평상시라면 생각할 수도 없을 수준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는데 최대 접속 한도를 가뿐히 초과해버린 인파들 때문에 대부분의 인터넷 서점에서 크고 작은 서버 문제가 발생했다. 위에 있는 예스24의 경우에도 도서정가제 시작 하루 전도 아닌 사흘 전부터 서버에 이상이 생겼다. 특히 인터파크가 그러한 경향이 가장 심해서 정가제 시작 며칠 전부터 쾌적한 웹서핑이 불가능했을 정도다.
그리고 운명의 마지막 날 인 11월 20일이 되자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등등의 인터넷 서점 서버가 완전히 뻗어서 구매는 커녕 상품 조회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 중 예스24는 아예 첫 화면을 '서버 임시점검 안내' 공지화면으로 대체한 상태다. 20일 오후 8시 51분 기준으로 사이트 접속이 아예 안되는 상태. 아예 뉴스까지 타버렸다.
유명 인터넷 서점 중에서 그나마 교보문고는 20일 오후 5시 51분 기준으로 그럭저럭 접속은 되는 상태였는데 오후 8시 53분 기준으로 첫 화면 접속은 되는 상태이지만 도서 검색은 안되었다가 되었다 하는 등 다소 불안정한 상태.
한편 반디앤루니스는 도서정가제 시행 24시간 전인 11월 20일 자정 무렵에 새 정가제에 따른 가격 조정이 전격 단행되었다.[30] 그 덕분(?)인지 11월 20일 다른 인터넷 서점 사이트들이 줄줄이 뻗는 와중에도 인터넷 반디앤루니스는 접속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반디앤루니스 역시 20시 30분에 뻗었다.
2014년 11월 20일 오후 11시를 기준으로 모든 네임드 인터넷 서점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교보문고 - 서비스 지연공지
반디앤루니스 - 시스템 정비공지
영풍문고 - 접속중단 공지
예스24 - 전혀 접속 안됨. 아예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고 뜬다.
알라딘 - 메인화면 접속 가능, 로그인창에서 더 이상 진행 안됨
인터파크도서 - 메인화면 접속 가능, 로그인창에서 더 이상 진행 안됨.[31]

이후 자정을 지나 21일이 되자 인터파크 도서는 0시 30분경 재조정된 가격이 반영되어 결제가 가능해졌고 이미 도서정가제에 맞게 가격 변경을 완료한 반디앤루니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점들은 정가 재책정을 작업을 위해 사이트를 다운시켰다. 교보문고와 YES24는 7시간 점검이 예정되었으며 알라딘은 1시에 복구가 완료될 예정이라는 공지가 올라왔다(1시 5분까지 완료되지 못했으나 2시 경에는 접속 가능해짐). 오후 10시 기준으로 대부분 사이트의 점검이 완료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도서 정가제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4.2. 소비자


비슷한 악법인 단통법보다 더 까이고 있다. 단통법의 대상인 스마트폰은 개인당 많아야 두세 대 구매하고 또 구매 기간도 긴 반면에, 책은 한 권 있다고 다른 책이 안 필요한 게 아닐 뿐더러 문제집 등의 구매 비율이 높은 학생들의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 저런 식으로 바꾸면 안 그래도 신사임당을 넘보는 책값으로 고통 받던 대학생들[32]은 물론이고 어린이 전집까지도 구매하기 어려워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하다못해 예산 없어서 고통받는 국공립 도서관들마저 헤드샷을 맞았을 정도. 때문에 가뜩이나 내림세만 이어지는 한국인 평균 독서량이 반등할 여지가 더 내려간 것이다. 이제는 대형서점에 가서 책 대여섯권만 사면 책값으로만 십만원이 나온다. 신간들은 하드커버가 아닌데 만오천원대고 하드커버로 좀 두꺼운 책들은 이만 오천원을 넘어간다. 이젠 정말 돈 없는 사람들은 책도 못 읽게 된 셈. 그러면서 책을 안 읽는다고 공익광고를 하는 기행은 덤이다.
특히, 시기별로 교육과정이 자주 바뀌고 교과서만으로는 제대로 대입 준비를 할 수 없는 입시위주 교육과의 상성이 최악이다. 제대로 된 공부를 하기 위해선 그 시기에 맞는 참고서나 교재를 사야 하는데 이런 참고서류의 서적까지 상시 정가로 유지해야 하니 교재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국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는 시장 통제 논란의 중에서도 그 여파의 범위로 치면 가히 필두맹장으로 꼽을 만하다. 단통법, 맥통법 등의 악법들 중 도서정가제만큼 남녀노소 모두를 아우르는 법은 없다.[33]
판매자면서 소비자이기도 한 서점 알바 입장에서도 최악인데 정가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300만원 부가한다는 법 조항 때문에 정가를 실수로 한 번이라도 오기하면 대학등록금으로 벌 알바비를 과태료로 헌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출판사에서 책의 정가를 지키는 대신 서점 알바의 근무조건을 열악하게 만든 셈이다. 한국 문화계가 전교조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자 인권을 지지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번만큼 노동자 중 서점 알바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해질 것을 상정하지 못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4.3. 출판계


출판업계는 도서정가제에 대해 환영할까. 순수문학 출판업계에서는 찬성하는 작가와 출판사도 적지 않았지만, 반대로 장르문학 출판업계에선 반대하는 분위기가 매우 강하다. 순수문학 출판업계와는 달리 장르문학 출판업계 쪽에서는 작가도 독자도 플랫폼도 출판사도 반대하고 장르문학 출판사들이 플랫폼과 손에 손을 잡고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을 비판하고 매출의 하락폭을 표까지 만들어가며 제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시당했다. 매출 자료까지 제출하며 반대했으면 이걸 꼭 시행해야만 하는 이유라도 좀 속시원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하겠다고 한다. 출판사 직원들도 그 정당한 이유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한다. 다만 그 실효성에 일부 의문을 가지며 최대할인폭 안에 무료배송, 카드·통신사의 제휴할인 서비스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다만 이와중에 타사와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에선 이벤트 짜느라 직원들 머리가 터져나는 모양.
출판업계에선 책 3000여 종의 정가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특별 재정가에 가격이 평균 57% 인하되었다. #하지만 아동도서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2013년에 새로 나온 책만 4만 3천종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책값이 내려간다'던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듯하다. 통신비 인하하라는 정부 압력에 기본료 1000원씩 내린 같은 사례도 있어서 안심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2014년 11월 21일 개정된 도서정가제 시행에 맞춰 많은 출판사들이 도서 재정가 신청을 했다. 아동도서가 재정가 신청의 80%를 넘을 만큼 많았다. 다음으로는 외국어 학습서가, 실용서, 청소년 도서, 인문서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그동안 특히나 아동도서들의 할인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
다만, 출판업계 중에서도 도서정가제에 회의적인 목소리를 표하는 이들은 있다. 도서정가제를 주도하고 설파한 대한출판문화협회나 출판인회의는 출판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표현하는 기관이 맞기는 하다. 하지만 출판사 각각의 입장에서 도서정가제가 촉발시키는 소비심리의 위축이 당장의 생존에 치명적인 곳들도 많으며, 정작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손꼽히는 공급률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도서정가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출판인은 대체로 출판 경력이 아주 길고 출판에 대한 이상이 높은 출판사 대표 또는 주간급인 경우가 많다. 이들이 꿈꾸는 도서정가제는 훨씬 장기적으로 자리잡아가야 할 제도이며 책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단이다. 그러나 아래로는 당장 신간을 만들고 초도배본을 하지 않으면 다음달을 준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해진 영세 출판사도 많다.
2016년이 되어서야 문학동네를 필두로 하여 공급률을 인상하려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온라인 서점의 강력한 반발로 잠시 판매가 중단되거나 할인률이 0%로 떨어지는 등의 일도 있었으나 5% 할인률 선에서 안정이 된듯. 노블엔진, 영상노트, 코르셋 노블 레이블을 가진 영상출판미디어 역시 공급률을 인상하였으며 총판을 제외한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대형서점이 할인률을 5%로 낮췄다.
설상가상으로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전자책은 도서관 컴퓨터로만 보게 범위를 극단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한국도서관협회에 공문을 보내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아무리 종이책을 지키기 위해서라지만 스마트폰으로 전자책을 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출판업계의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해 침해했기 때문이다. #

4.3.1. 찬성 동기


출판계에서 책의 가치 등 뜬구름 잡는 소리만 내놓고 종이책 이외의 것들까지 정가제를 고집하는 이유를 직접 말하지 않다 보니 네티즌들 사이에서 추측이 오가고 있다. 당연히 찬성 동기가 추측되거나 밝혀질수록 웹툰, 웹소설, 전자책, 서브컬처의 파이를 뺏어오거나 순수문학계와 출판계의 파이를 정당한 경쟁이 아닌 정치적 떼법 항의로만 부당하게 늘리겠다는 식으로 해석되어 네티즌들이 황당해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대체로 한국 사람들이 야자/야근 문화 때문에 책을 안 읽으니까 출판업계 전체에 완전히 적자가 오기 전에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대형서적에 정가를 최대 가격으로 잡아 납품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 정가제를 고집했다는 추측이 많다. 실제로 출판계는 책은 저렴한 가격이 아닌 '적정한' 가격에 공급되어야 한다는 표제어를 밀고 있는데 이 적정한 가격은 도서관이 구입해준다는 가정 하에 지금 보다 50% 인상된 가격이라고 한다. 결국 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경쟁력을 올리거나 타개책을 세우길 포기하고 도서정가제로 할인을 원천봉쇄한 후에 50% 인상된 가격으로 도서관에 책을 떠넘겨 세금으로 연명하는게 출판계와 지역서점의 최종 목표인 셈.
이는 장기적으로 출판계에게 공공의 혜택이 될 수 있으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문화업계가 자생하지 못하고 공공기관의 세금에만 의지할 경우 친정부 성향이 되어 사회비판의 역할을 해야 할 한 국가의 문화가 친정부 성향 검열전선에 앞장서는 위치로 전락할 수 있다. 실제로 도서정가제가 지속적으로 식지 않는 떡밥이 되어버린 2020년에 네이버 웹툰 검열 논란으로 얼마든지 문화업계가 독재 없이도 자발적인 검열에 의지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판에 한국 출판계에서 못할 이유가 없다.
또 다른 찬성 동기로 웹툰, 웹소설을 도서정가제로 비싼 정가를 적용해서 진입장벽을 높이면 독자들이 어쩔 수 없이 같은 값이면 고상한 이미지가 있는 종이책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한 점이 있다. 이는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에서 인터뷰로 대놓고 인증하다가 네티즌들의 역풍을 맞고 비공개 글로 돌린 점에서 확실히 입증되었다. 원본(비공개)에펨코리아 반응더쿠 반응 만약 웹툰 웹소설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운동이 성공할 경우 순수문학계와 출판업계가 독자들에게로의 관심을 돌리는 데에 성공하여 최악의 경우 제2의 도서정가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유튜브, K-POP, 연극, 뮤지컬 등의 타 분야 규제 법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순수문학계와 출판업계 입장에서 독자들의 관심이 유튜브, K-POP, 연극, 뮤지컬로 뺏기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연극, 뮤지컬은 K-POP 팬덤이 유입되어 시장 잠재력이 커지고 있으므로 순수문학계와 출판업계가 또 다른 도서정가제식 법안으로 규제안을 마련해야 할 동기가 충분하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계기로 순문학계와 출판업계를 비롯한 문화계에서 수익이 반토막 이상으로 줄어들었다고 호소하는 상황이라[34] 자연스럽게 반사이익을 볼 웹툰, 웹소설,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을 규제하여 그 수익을 어떻게든 기존 문화계에서 강탈하려고 할 당위성이 충분해졌다. 당장 비슷한 사례로 아청법 찬성 세력이 2020년 11월 29일 개정안 발의로 2D 아동 그림에만 적용되는 아청법의 범위를 사진집, 화보집, 간행물까지 늘리려 한 비슷한 사례가 있으니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만약 순수문학계와 출판업계가 원하는 법안이 적용되는 미래가 실현될 경우 두 업계는 타 업계에서 파이를 떼법으로 뺏은 역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출판계 입장에서도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순수문학계와 출판업계는 진보, 좌파, 민주주의, 정치적 올바름을 버려선 안된다는 자유와 존중의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잡혔기 때문에 어떤 작가의 책을 떨이로 팔고 다른 작가의 책만 정가로 파는 일이 설령 자본주의에서 가능한 일이더라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다. 일례로 유유출판사 조성웅 대표의 돌베개 유튜브 인터뷰가 있다.
하지만 정당한 계약을 가장한 노예계약서를 업계의 관행으로 삼으려고 시도한 시점에서 순수문학계와 출판업계는 서적 유통과정을 독과점화하여 강매를 강요하기 위해 도서정가제를 시행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었다. 이는 남양유업 대리점 상품 강매 사건과 비슷한 갑질을 순수문학계와 출판업계가 대표적으로 정당화한 사상초유의 사건이다.

4.4. vs 단통법?


하필이면 시행되는 시기가 비슷한 데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비슷한지라 단통법과 흔히 엮이곤 하는데 상술한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단통법과 도서정가제는 취지 면에서 꽤나 다른 법이다. 반대로 법안의 취지만을 근거로 해서 대형마트 규제와 엮는 시선도 있다. 단통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과도한 할인 경쟁으로 인한 마케팅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던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는 휴대폰이 사실상 생필품의 지위에 오를만큼 보급이 확대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도서정가제의 경우 과도한 할인 경쟁은 동일했으나, 이로 인한 결과는 독서인구의 감소 추세와 맞물려 소비자가의 상승보다는 소규모 출판사 및 중소 서점의 폐업으로 인한 출간 종수의 축소 및 시장 위기로까지 이어졌다.
근본적인 취지와 업계 특성을 생각했을 때, 사실상의 담합을 조장해 통신 3사만이 이득을 보는 단통법과 도서정가제는 정반대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단통법도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통신 3사의 담합 구조를 공고화하게 된 것이고, 도서정가제도 대형서점이 주로 이득을 보는 결과가 나온 점에서 단통법과 별 다를것도 없는 실패한 정책으로 여기는 시선이 많다. 애당초 유통구조 개선과 공급률 법제화 없이는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100% 살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소비자에게 같은 또는 비슷한 가격에 상품을 사게 만든다" 라는 측면에서 두 정책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다. 정책의 취지나 방향성은 서로 상반되었으나 해결책 자체는 외면적으로 유사하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 고질적인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두 정책은 공통점이 있다.

5. 해외 사례



5.1. 각 국가별 도서정가제 내용 요약


참고: 온나라 정책연구

한국
프랑스
독일
일본
적용 대상
종이책과 전자책의 판매
종이책의 판매와 전자책의 판매, 대여, 구독
종이책과 전자책의 판매
종이책의 판매
적용 의무
법적 의무
출판사 자율[35]
서점의 할인판매율
직접할인 10%, 간접할인 5%
종이책은 5%, 전자책은 0%
0%
직접할인 불가, 간접할인 자율
온라인 서점 규제
X
종이책 직접할인 불가, 배송료를 종이책 가격의 5% 내에서 할인하되 무료배송은 불가
X
X
유통 규제
X
X
출판사의 공급률 차별 금지
X
서점의 추가적 할인판매
X
종이책의 경우 출간 24개월이 지나고 서점이 6개월간 보유한 재고서적에 한해, 전자책은 할인 불가
출간 18개월이 지나고, 출판사가 정가를 폐기한 이후
X
출판사의 정가 조정
18개월 이후
언제든지

5.2. 프랑스


우리 정부(프랑스)는 책을 다른 일반적인 상품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을 거부하고 시장의 매커니즘을 수정하여, 당장의 이익에 가려서는 안될 책의 문화적 특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도서정가제는 전국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가격으로 도서를 판매하여 국민의 독서 평등권을 확보할 것이며, 유통체계에 있어 집중화를 방지하고, 특히 어려운 작품들을 창작 출판할 수 있는 출판 다양성을 보장할 것이다. - 자크 랑
프랑스는 이른바 "랑 법" 이라 불리는 도서정가제를 법제화 한 최초의 나라이자, 도서정가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례 중 하나다. 주로 도서정가제를 옹호하는 쪽에서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도입 취지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출판업계의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소수의 대형서점이 높은 할인을 앞세워 작은 서점들을 고사시키기 시작하자, 소규모 동네 서점과 출판사를 보호하고, 출판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이 법이 등장하였다. 당시 이 법을 만든 자르 랑 문화부 장관의 이름을 따 "랑법" 이라고 부른다. 랑법은 당시 프랑스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 법 덕분에 프랑스는 중소출판사와 동네 서점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
2000년대 들어서 대형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이 들어서고, 아마존은 할인 최대폭인 5% 할인에 무료배송까지 제공하면서 시장을 잠식해나갔고, 온라인 서점의 80%를 차지하기에 이른다. 결국 프랑스의 중도우파 야당인 대중운동연합이 더 강화된 도서정가제 개정안을 발의했고, 통과되었다. 인터넷 서점은 책값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없고, 그 대신에 배송료는 책값의 5% 이하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지만 무료로 할 수 없다. 이에 아마존 등은 배송료를 화폐 최소 단위인 0.01유로로 책정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도입 당시의 프랑스 정가제에서는 24개월 이후 일정 자격 요건이 갖추어진 책은 오프라인 서점에서 제한없이 할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도서정가제는 프랑스의 도서정가제법보다 더 강화된 안이라고 할 수 있었다.

6. 도서정가제 개정안 시행 후 현황



6.1. 외서(원서) 판매 활성화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서 서점과 출판사에서는 몇 가지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image] [image]
먼저 도서 중 유일하게 도서정가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원서를 밀어주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 국내도서를 통한 추가적인 포인트 적립은 모두 사라졌지만 원서에 대한 추가적인 포인트와 추가 할인정책은 이전과 다른 점이 없다. 아예 원서만 모아놓고 파격 할인전을 개최하기도 한다. 다만 할인전의 대상이 되는 도서들은 정가제가 시행되지 않는 국가들의 도서만 해당한다. 정가제가 시행되는 국가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납품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포인트 추가적립과 추가할인 혜택은 대한민국에서 발간된 책이 아니라면 전부 챙겨준다.

6.2. 중고책 판매 활성화


국내 도서에 대해서도 메이저 서점들이 앞다퉈 중고책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시작했다. 중고도서는 분류상 서적이 아니라 폐지로 취급되기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대상이 아님과 동시에, 중고라는 이름의 추가할인까지 하여 싼 가격으로 소비자를 이끌 수 있는 매력적인 대체재이다. 이는 오프라인 대형서점 뿐만 아니라 온라인 대형서점 또한 마찬가지이다. 알라딘은 오프라인 점포까지 내가면서 중고책 시장에 뛰어들은 상태고, 영풍문고와 YES24는 연합해서 중고책 매입에 들어가는 중. 소비자들은 필요 없는 책을 처분함과 동시에 더 싼 가격에 책을 살 수 있고, 서점들은 대체시장을 발견하여 새로운 활로를 찾은 것이기 때문에 좋게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중고책 시장이 크게 활성화 된다면 대여점이나 일본의 북오프처럼 출판사와 작가들은 오히려 돈을 벌지 못하고 시장이 붕괴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이 법이 출판시장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망가트리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동네 서점 살리기라는 목표 또한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yes24 등지에서는 새 책을 중고책으로 파는 중고책 상점들이 성행하고 있다. 새 책과 중고책의 가격이 같다면 십중팔구는 이 케이스인데, 중고책으로 팔면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쿠폰이나 적립금에 제한이 없기 때문. 결국 도서정가제도 단통법처럼 아는 사람들만 싸게 사고 모르는 사람들은 비싸게 사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2018년 5월 1일부터 알라딘, 예스24등 기업형 중고서점에서는 출간된지 6개월 이내의 신간의 중고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6.3. 도서관 장서구입 감소 및 납품사기 발생


도서정가제 시행과 함께 정부에서는 도서 구입비 증액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공공 도서관 중 도서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다.
또한 기존에는 최저가 입찰을 통해 도서관 장서 납품 서점을 결정했으나 도서 정가제 시행 이후 납품 가격이 동일해지면서 추첨 식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를 악용하여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유령 서점을 대량으로 만들어 납품 권리를 따낸 뒤 실제 지역 서점에 되팔거나 책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기 행위가 가능한 것은 서점이 타 업종 대비 사업자 등록이 쉽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서점 인증제를 통해 실제 지역 서점을 가려내고 있으나, 애당초 지방 의원이 유령 서점과 유착관계를 맺고 이러한 병폐를 묵과하는 곳들도 있다고 한다. 기사1 기사2 기사3 기사4 기사5

6.4. 시기별 현황



6.4.1. 2014년


도서정가제 시행 전 날개 돋힌 듯 팔렸던 미생의 경우 특별 보급판을 11월 28일에 발매하였다. 관련 기사.
[image]
정가 재조정 도서도 등장했는데 꼴찌, 동경대 가다는 만화책들 중에서는 최초로 정가재조정이 되었다.
일단 시행 직후에는 모두가 예측했던 대로 상당한 부작용이 있었다.
도서정가제 시행 한달이 지난 후 서적 판매량이 17.8% 감소했다고 한다.(아시아경제)
도서정가제 시행 후 동네 서점들의 매출이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오마이뉴스)

6.4.2. 2015년


그리고 시행 후 약 18개월이 지난 2015년 6월 시점에서는, 도서 구매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고 한다. 역대 최저점을 갱신. 그나마 도서정가제 시행 직전에 사재기 심리로 책이 미친듯이 팔려서 해당 분기의 도서 구매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도 저 모양이라면...
가구당 월평균 도서 구입비 2만2123원 '역대 최저'(경향신문)
문제는 명분으로 내세웠던 동네 영세 서점들은 전혀 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오히려 위에서 언급된 대형 중고서점들만 이득을 누리고 있다. 물론 옹호측 전문가들은 아직도 본 정책은 장기적으로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며 실드를 치고 있지만, 일반 여론은 매우 차가운 편.
사실 대부분의 장기 부양책이 단기적 손실이라는 한계점을 드러내듯, 도서정가제도 당장 하루 벌어먹고 살기 힘든 영세서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영세서점은 한국의 낮은 독서율로 인해 매출이 날로 떨어져서 학습만화, 참고서 등으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는 곳이 많다.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 정책은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좀 참고 갑시다!" 라는 건 그냥 죽으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장기적 계획은 과실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을 때나 실행하는 것이다. 또한 사람은 장기적으로 전부 죽는다.
각종 지표에서 나타나듯이 안 그래도 얼어붙던 한국 출판시장은 거의 빙하기나 다름없게 돼버렸다. 안 그래도 힘든 출판시장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단계별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채 시험적으로 실행한 정책의 역효과라 할 수 있겠다.
결국 2015년 9월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가 낸 2015년 상반기 출판산업 지표분석을 살펴보면 가구당 월평균 도서구입비는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 상위 대형 온라인 서점은 오히려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고, 중소서점이나 일반 온라인서점 중소 출판사는 매출이 상당히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도서정가제가 중소서점과 중소 출판사를 살린다는 논리는 완전히 빗나간 논리라는 것이다. 2015년 상반기 출판산업 지표 분석(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도서정가제 이후... 출판사는 '혹한', 온라인서점은 '호황'(연합뉴스).
2015년 10월 동네서점 살리기는 커녕, 국민들 독서량만 줄은 걸로 확인되었다. 도서정가제 1년... 동네서점 살리기 효과 없고 국민 독서량만 줄여. 다만 온라인 서점의 경우, 초반 3개월간 온라인 서적 매출이 10%가량 줄었지만 이후 점차 회복세에 들어 이제 이전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정부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행하기 전부터 도서 업계에서는 여러 북 페스티벌들이 도서계의 블랙 프라이데이의 역할을 했다. 참여한 출판사들이 구판 서적을 여기서 싼값에 털었기 때문. 그러나 도서정가제 개정 이후 북 페스티벌의 규모가 축소되었고, 대형 출판사들의 참여도 저조해서 이전처럼 도서계의 블랙 프라이데이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들이 많다.
전자책 분야에서 2015년에 북큐브를 시작으로 예스24, 알라딘, 리디북스 등에서 도서정가제를 회피하기 위해 10~24[36]년의 장기대여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장기 대여는 임시 방편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카드사 청구 할인 등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있어, 결국 도서정가제는 각종 편법 사용의 폭이 넓은 대형 서점에게 크게 유리한 상황이다. 즉 출판사가 싸게 풀 책은 장기대여나 각종 편법을 통해 어떻게든 싸게 풀어버리고, 그 밖의 책은 도서정가제를 핑계로 정가를 고집하여, 오히려 도서정가제 이전과 다름없이 계속 편법을 통해 밀어주는 책들이 잘 팔리고 있다.
일례로 줄어들고 있던 것으로 나오던 김진명의 책 판매 부수는 도서정가제 이후 서점들의 대폭적인 밀어주기와 저가 전략을 통하여 누적 12,000,000권을 돌파한 상황이다. 정가제 이전 책의 판매 부수는 김진명 항목 참조.
2015년 들어서는 도서정가제 이전에 출판된 책들 중에서 인기 없는 (출판사나 언론 등지에서 밀어주지 않는) 책들은 상당수가 절판된 상태다.[37] 출판사 입장에서 인기가 애매한 책들은 도서정가제 시행 이전처럼 할인폭을 늘려서 재고를 처리하지 못하고 절판하는 쪽을 택하게 된 것이다. 사실 영상화된 일부 도서 및 베스트셀러 위주의 높은 매출 의존도는 위축세에 있는 한국 출판 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받아왔으며, 인터넷 서점 등지에서 테마로 묶어서 홍보하거나 영화화돼서 관심을 끄는 마션 , 코스모스 등등의 책들과 홍보되지 않은 책들의 판매량 차이가 매우 심하다. 당장 아서 C. 클라크의 저작들을 살펴보면, 마션의 영화 흥행과 더불어서 홍보하는 유년기의 끝,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판매량이 SF장르 내에서 최상위권인데 반해서 동일한 작가의 대표작인 낙원의 샘, 라마와의 랑데뷰는 절판된 상태다. 판매량 감소로 시장이 위축되면 흥행을 보장받는 작품들 이외에는 출판되지 않게 되고, 결국 대중적으로 마이너한 작품들은 보기 힘들게 된다. 다시말해 도서정가제를 통해 유통 구조가 일부 정상화되더라도, 근본적으로 시장 규모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출판 생태계와 다양성이 살아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2015년 11월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소비 활성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도서정가제로 인해 책 판매는 오히려 곤두박질치고 있다.
2015년 12월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정가제가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신간도서 평균정가가 6.2% 내리고 베스트셀러에 신간이 90%이며 발간종수도 전에 비하여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서 판매량이 늘지 않으며 출판시장이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사람들이 책을 잘 사지 않게 된 인터넷 시대 탓이며,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제도를 입안하고 주관해야하는 행정기관이 오히려 대중의 소비 기호 변화를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6.4.3. 2016년


이런 생각 때문인지 도서정가제는 오히려 강화일로에 있다. 2016년 1월 19일에는 외국 도서라도 국내판매를 목적으로 한 도서들도 도서정가제에 포함되고 과태료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다. #
2016년 2월에는 경향신문 조사에 따르면 애초 목적이였던 중소서점은 고사하고, 대형서점들만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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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6년 사이 전자책 분야의 경우 리디북스의 대국민 독서지원 이벤트를 기점으로, 리디북스, 알라딘, 예스24 등에서 매달 수백종의 책을 대여로 싸게 파는 등의 편법이 정착하면서 실질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한편 2016년 중반 들어 출판업계에서는 온라인 서점의 배송비 무료 폐지, 중고서적 판매 규제, 사은품 규제, 전자책 장기대여 규제, 카드 할인 등 편법 할인 금지 등 도서정가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완전도서정가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지지하는 서점 및 출판사 관계자들은 "온라인 서점 및 대형 서점은 이미 유리한 공급률로 크게 손해를 보지 않았으며, 온라인 할인 및 제휴 할인이나 적립금 등을 운용하는 이들에 비해 동네 서점은 여전히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개선 효과가 없다, 이를 해결하려면 완전 도서정가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영수 대한출판문화협회장 인터뷰(뉴시스, 5월 1일),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 칼럼(해럴드경제, 5월 20일),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취임 기자간담회(뉴시스, 6월 2일). 이들은 2017년에 완전도서정가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22회 서울국제도서전'과 '제3회 디지털북페어코리아'가 개최되었으나, 할인이 불가능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출판사들이 불참했다. 이 와중에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관은 도서정가제 예외 적용 등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도서전 기간 만에라도 정가제를 하지 말고 할인(판매)할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가 일각에서 있었지만 간신히 정착시킨 도서제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우려를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영수 출협 회장은 각 출판사, 특히 출판업계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 출판사들의 운영이 어려운 점을 참가 부진 원인으로 꼽으며 "내년에 완전도서정가제로 개정되면 많은 출판사들이 활기를 되찾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반품도서와 재고품 등 매주 수만권의 책들이 폐기되고 있다는 2016년 6월 27일 기사. 파주북소리축제 등 대량할인행사가 사라지거나 빛을 잃으면서 재고소진을 못한 책들이 그냥 폐기절차를 밟는 중이다.
이 와중에 기재부에서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전자책의 할인 폭을 넓히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주무부서인 문화체육부에서는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면서 반대했다. 어렵게 살린 책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완전도서정가제가 강하게 적용되는 일본[38]이나 독일 등지로 조사단을 파견해서 그 나라의 선진출판정책을 연구한다고 하는 게 결국 완전도서정가제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있다.
2016년 10월 말에 갑자기 알라딘, 예스24등에서 갑자기 대규모의 전자책 구매전용 포인트 쿠폰을 2주 연속으로 수만원 씩 남발하고 있고, 리디북스에서 진행중이던 이벤트가 갑자기 일괄 종료되면서 도서정가제 강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리디의 공지나 갑작스러운 대형서점의 쿠폰 남발등으로 볼때, 11월 1일부터 전자책 도서정가제에 단속 등의 조치가 강화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완전도서정가제 이행의 시작일 수 있다. 특히 리뷰 작성시 주던 포인트 증정류 이벤트 마저 도서정가제 문제로 멈추는 것으로 보면 그동안 그나마 편법으로라도 할인해주던 부분에 대해 크게 제제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12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도서판매량이 지난해보다 6.3% 증가해 도서정가제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 들어섰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
그러나 링크링크를 보면 알겠지만 도서정가제는 실질적으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된 지 오래다. 신품 포장을 뜯어서는 리퍼비시라며 할인하고, 구매가 아니라 50년 대여되는 상황을 안정화 단계로 보기는 어렵다.
[image]
또한 12월 22일 발표된 KB국민카드 이용 고객들의 서점 업종 이용 분석에 따르면 여전히 '동네 서점'은 재미를 못 보고, 온라인 서점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12월 27일 전재수 의원 등 10명이 전자책 무료대여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12월 30일자로 전재수 의원실 트위터를 통해 전자책 무료대여 금지 법안 발의를 철회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법안 발의 후 의원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반대의견을 표시한 사람도 나오는 등 반대의견이 심해지자 부담을 느낀 모양.

6.4.4. 2017년


2017년 1월 초, 파주에서도 꽤 큰 규모이며 양심적(50만원짜리 4개월 문방구 어음을 도서대금으로 출판사에 주는 곳)으로 장사한다는 평이 있던 송인서적마저도 1차 부도가 나 버리고 말았다.## 이어 1월 4일 오후,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되었다. 기사
이에 송인서적 부도가 도서정가제의 역풍을 맞아 망한거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데 송인서적 부도를 마냥 도서정가제의 역풍으로 보기에는 애매하다. 송인서적 부도는 출판계가 당면한 중차대한 사안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은 인터넷 서점 시대가 열리고 유통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 상황에서 변화를 모색하지 못한 송인서적을 비롯한 출판유통업체들 경영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기사 또한 회사 내부적으로도 비리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도서정가제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송인서적 부도의 가장 큰 원인은 불투명하고 일관성 없는 공급률과 출판계의 주먹구구식 어음 관행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소매서점에서 수금한 돈과 출판사에 지급된 액수가 일치하지 않을 정도로 회계가 부실했으며, 심지어 정산 전까지는 판매 부수조차 출판사에 확인시켜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서 정가제로 인한 소비심리의 위축이 출판계의 고름을 결국 터뜨렸다고도 볼 수 있다.기사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산업진흥법의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정가제가 시행된지 3년이 지나는 2017년 11월 20일에 도서정가제를 개정, 유지할지 폐지할지를 결정해야한다.
정부가 올해 11월 21일 이전에 도서정가제를 손 볼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기사 뉴스 내용은 카드사 제휴를 통한 할인 비판 및 e-book의 10년 이상의 장기대여를 판매로 봐야한다는 식의 뉴스다. 정부는 당초 3년 시행 성과를 본 뒤 개정하기로 하였지만 제한된 성과와 여러 부작용을 보인 이 법을 한 번 더 나쁜 방향으로 고치려하지 않는지 지켜봐야한다.
도서정가제가 앞으로 3년 더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기사 또한 현행 도서정가제가 리퍼, 재고도서를 소진하기 힘든 구조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재정가의 사전통지 기간을 단축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해 60일 걸리는 절차상 소요기간을 한달 이내로 줄이기로 하였다.

6.4.5. 2019년


2019년 2월 28일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 ‘카카오페이지, 네이버시리즈 포털사를 포함한 웹소설 업체에 판매되는 전자출판물(웹툰 포함)은 반드시 매 편마다 서지정보와 함께 정가표시를 의무화’하라며 공문을 보내며 웹툰과 웹소설에도 도서정가제가 도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때문에 웹툰의 무료연재 서비스 및 웹소설의 기다리면 무료 형태의 서비스 모두 도서정가제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루머가 이슈화되었다.링크1링크2 이에 대한 반응은 그야말로 최악. 특히 이 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책을 읽기나 하냐는 비아냥이 넘쳐난다.
그러나 도서정가제는 ISBN이 등록된 출판물의 구매 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ISBN이 등록되지 않은 웹툰과 웹소설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고, ISBN이 등록된 웹툰 웹소설의 경우에도 무료 연재 또는 기다리면 무료 서비스는 대여 서비스에 해당하여 도서정가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출판문화진흥원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후 드러난 정황을 보면 출판계는 민관협의체 내에서 전자출판물 등 간행물 대여 서비스에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도서정가제 민관협의체에 웹소설위원으로 참여한 한국웹소설산업협회의 손병태 회장[39]은 간행물 대여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게 되는 순간 웹툰, 웹소설의 프로모션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렇게 되면 매출이 수직 낙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대여에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한다면 사실상 웹툰, 웹소설의 모든 프로모션과 비즈니스 모델의 명줄을 출판계가 잡게 된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출판계 눈 밖에 날 시, 프로모션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규제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참고로 출판계의 높으신 분들은 할인 이벤트가 주가 되었던 프로모션을 몹시 혐오하며 웹툰, 웹소설이 포털에서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에 웹툰, 웹소설은 대기업의 자본으로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출판계의 정치 성향과 맞물려 현재 출판계에서는 웹툰, 웹소설 업계를 무분별하게 비난하고 적대하는 상황이다.
한편, 위의 논란과 함께 앞으로 도서정가제가 더 강화되어 완전 도서정가제가 도입될 것이라는 루머가 함께 돌았다. 실제로 중소서점계에서는 도서정가제 도입 이후 줄곧 완전 도서정가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2019년 9월, 완전도서정가제에 대한 토론이 열렸다.
* 찬성: 한겨레,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 칼럼:
"소비자가 책 할인보다 더 원하는 것"
- "책에 관한 소비자 주권은 도서정가제가 확립될 때 보다 강화될 수 있다. (중략) 할인율만 놓고 논의하는 소비자 주권론은 공허하다. 더구나 책은 소비재 상품이 아니다. 책은 소비재와 달리 부가세가 없어서 소비자 부담을 원천적으로 줄였고 도서관에서 무료로 실컷 볼 수도 있다."
* 반대: 뉴스페이퍼,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 칼럼:
"완전 도서정가제, 책으로부터 모두를 소외시키다"
- "정우영 시인이 지적대로 ‘(대형)출판사의, 출판사에 의한, 출판사를 위한’ 도서정가제 토론회가 되고 말았다는 비판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한 자리였다. 지난 5년 동안의 도서정가제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엄밀한 모색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현행 도서정가제는 저작자들이 지식 창작의 다양성을 창출하는데는 별 영향력이 없는 제도라는 것이 명백해 졌으며, 도서 소비자나 독서인구의 확대로 인한 도서시장의 확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론에도 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중소형 출판사들이나 서점들의 경우에는 도서정가제로 인해 오히려 매출이 크게줄어서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2019년 10월 11일 청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출판계는 국민 청원을 대기업이나 이해관계자의 계획적인 음모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 청원은 디미토리의 장르소설 게시판인 노벨정원에서 썼다. [40]
도정제 ㄱㅁㅊㅇ 쓰고있는데 너무 개롭다...[41]
도정제 폐지 청원 같이 할 톨 있을까?
ㄷㅈㅈ 청원 동의 부탁해ㅠㅠ[42]
11월 3일 드디어 20만명 이상이 동참하면서 청와대의 답변이 요구되었고, 12월 12일 드디어 문체부 측의 답변이 나왔는데, 요약하지면 현재 도서정가제에 e북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2020년 11월 재검토 시한에 맞춰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완전 도서정가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폐지에 대한 것은 언급하지 않아서 아쉬워 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위의 청원 답변에도 불구하고 전자책 서비스의 쿠폰 할인에 대한 도서정가제 위반 단속 강화 조치로 2020년부터는 모든 서점사의 전자책 할인을 10퍼센트로 일괄 조정하라는 공문이 내려와 논란이 되었다. 리디북스의 혜택 조정 전 마지막 십오야에 서버가 터질 정도.
출판계는 이해관계자인 완반모의 대표가 이북 리더기 카페에서 청원을 주도했기 때문에 국민 청원은 왜곡된 여론이라고 폄훼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카페는 정보 공유 목적으로 설립된 카페라 커뮤니티로 기능하는 곳은 아니다. 회원수가 40만명이 넘지만 조회수는 그리 높지 않은게 이에 대한 방증이다. 실제로 조회수가 만 단위로 터지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트위터에 비해 완반모 대표가 이북 리더기 카페에 작성한 게시글들은 조회수가 처참할 정도로 낮다.
국민 청원은 디미토리를 시작으로 여초 커뮤니티에서 주도하여 트위터, 남초 커뮤니티 순서로 퍼졌다. 완반모에서 국민 청원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출판계의 일방적인 음모론에 불과하다.

6.4.6. 2020년


7월, 문체부에서 도서정가제 공개토론회 주최하였으나 출판계는 불참했다.# 문체부는 공개토론회를 통해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현행 도서정가제 일부를 개선해야한다는 응답이 62.1%였으며 할인율을 확대해야한다는 응답은 71%였다.
8월, 문체부가 민관협의체[43] 합의안[44]을 재검토할 것을 통보하자 출판계는 긴급대책회의[45][46]를 통해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 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도서정가제 사수 활동 을 시작했다. 그러나 소비자를 원망하고 공격하는 기사들이 쏟아지는 바람에 여론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대표적인 사례들을 읽어보자.[47]
9월, 문체부가 소비자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장기재고도서[48] 및 도서전 할인 개방, 전자책에 2~30% 할인 허용, 웹툰 및 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유예라는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각종 출판단체에서 극렬히 반대했다. #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출판사•서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서정가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좌담회#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방영했는데 채팅창에는 온통 전자책, 웹소설, 웹툰, 오디오북에 왜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느냐며 반발하는 소비자들의 아우성으로 가득했다.[49] 방송 이후 관련 댓글 또한 600개가 넘게 달렸으나 현재는 댓글을 막아놓아 읽을 수 없다. 그러나 누군가 댓글을 아카이브로 박제하여 댓글 중 일부를 볼 수 있다.
한국웹소설협회[50]에서도 도서정가제 완화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이 단체에 대한 대표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다.웹소설협회 “웹소설 제외 도서정가제 개악 반대" "웹소설의 도서정가제 제외 중단하라"는 한국웹소설협회 살펴보니
한편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51]는 웹소설 도서정가제 규제 반대 성명을 냈다. 웹소설 작가들로 구성된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웹소설 도서정가제 규제 반대’ 입장문 발표
의견이 갈린 웹소설 업계[52]와는 달리 웹툰 업계는 일관된 목소리로 도서정가제를 반대하고 있다.
도서정가제 개정 논란에 대한 웹툰협회 입장문 발표! “웹툰만의 고유한 식별과 분류 체계가 필요”
한국만화가협회-한국웹툰작가협회, 웹툰·웹소설 도서 정가제 반대 입장 내
10월,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부 박양우 장관은 도서정가제 유지가 기본이며 완화와 폐지뿐 아니라 때로 강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11월까지 재정가 도서 4,925건 중 가격이 인상된 도서는 3,327종이었으며 가격이 인하된 도서는 1,598종으로 출판사들이 재정가 제도를 원래 취지인 가격인하보다는 가격을 인상시키는데에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상된 도서의 가격 평균은 17,955원이었으며 평균적으로 26%가 상승하여 4,753원이 인상되었고, 인하된 도서의 가격 평균은 42,865원으로 평균적으로 35%가 인하되어 15,028원이 인하되었다. 재정가로 가격이 인하된 도서들은 주로 전집과 세트 상품 등으로 인해 평균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되었다.
간행물 재정가 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재정가된 도서의 72%가 가격이 인상되었다. 재정가로 가격이 인하된 도서는 28%에 불과했다. 정리
1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어째서인지 출판계의 손을 들어주기로 한다. 반발 여론이 극심한데도 민관협의체 합의안으로 일단락된 것. '도서정가제 유지'에 한숨 돌린 출판계…전자책 논의는 여전히 과제 심지어 도서정가제를 3년 마다 재검토하여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강화도 거론되고 있다.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이 20만 명 넘게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서정가제 완화는 커녕 유지 혹은 강화까지 거론되는 기묘한 상황이다.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출판계는 자랑이라도 하듯 국민 덕분에 도서정가제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성명을 냈다. 이에 대한 반응은 당연히 최악. 이를 보면 알겠지만 출판계는 반대 여론 자체를 책을 사지 않는 가짜 독자로 치부하며[53][54] 진짜 독자 내지 국민은 도서정가제를 지지한다고 정신승리한다.

놀랍게도 출판계 인사들은 문체부를 국가기관이 아니라 출판계의 의견을 받아 적는 곳으로 여기고 있다.[55] 정치권과의 유착 관계를 무용담 늘어놓듯 과시할뿐만 아니라 어떻게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며 화를 내기까지 한다. 출판계가 로비를 거론하며 웹툰, 웹소설 업계를 맹비난했던 것을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 또한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및 일부 출판계 인사들은 문화체육관광부 관료들의 파면을 요구했는데 실제로 현행 유지로 결정되자마자 문체부의 출판과장이 교체되었다. 출판계와 서점업계 인사들의 압력에 의한 인사 조치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그렇다면 이익 집단이 정부 관료들까지 쥐락펴락하는 셈이다. 출판계는 이 인사 이동을 전리품 쯤으로 여기고 있으며 정부 관료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장악하기 위한 당연한 단계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있다.
전자출판물 논의만 남아 있는 와중 웹툰 업계 종사자들이 도서정가제를 옹호하는 기사[56]가 보도 되었다. 그러나 웹툰 업계 관계자들의 인터뷰가 대한출판문화협회의 한국출판독서정책연구소 정원옥 선임연구위원의 칼럼[57]과 유사하여 논란이 되었다.#
11월 20일 출판계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거쳐 통과 되었다.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가 변경(재정가) 기준일이 기존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
2. 출판업계와 함께 '재정가 페스티벌' 등과 같은 정가 인하 행사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도서관이 책을 구매할 때는 물품, 마일리지 등 별도의 경제상 이익 없이 정가 10%까지의 가격만 할인 가능
4. 정가 판매 의무의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기존 300만원 ->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5. 전자출판물의 경우 캐시나 코인 등의 전자화폐를 원가 단위의 정가를 표시
12월, 도서정가제 문제가 일단락되자 중고서점을 규제해야된다는 언플이 시작되었다. 중고책 시장은 도서정가제의 풍선 효과로 인해 성장했는데 이에 대한 언급없이 기업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중고거래 수익 중 일부를 작가와 출판사와 공유해야한다는 둥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해당 사설은 여초/남초를 가리지 않고 각종 커뮤니티에 퍼져 많은 비판을 받았다.

6.4.7. 2021년


2021년부터 한국 순문학계와 출판계는 본격적으로 악법과 불법을 정당화하면서까지 전국의 도서관과 출판 유통 체제를 불공정계약에 의거한 독과점 사유화로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세계 확산으로 기득권이건 영세한 곳이건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입은데다, 대형서점에서 아동서적과 문제집과 서점을 자주 온 여성고객의 입맛에 맞는 아로마테라피와 연계한 문구 및 굿즈로 유지해온 수익이 감소하여, 순문학계와 출판계가 폐업 위기를 막기 위해 극단적인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1월, 문체부가 제정한 표준계약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출판계가 자체적으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를 꾸려 만든 표준 계약서가 노예 계약서라는 논란에 휩싸였다.[58]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발표, 작가를 위한 지점 부족해(기사)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는 첫 계약 기간이 무려 10년인데다가 동일 기간으로 자동 연장되는 조항이 있다. 또한 작가의 동의 없이 2차 저작권을 출판사가 선점하는 둥 여러 독소조항 때문에 작가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2014년 공정위가 출판계의 불공정 계약조항을 시정했던 때의 불공정 계약조항의 일부가 그대로 2021년 출판사들끼리 만든 계약서에 답습되고 있다.2014년 공정위의 출판계 불공정계약서 시정 이 계약서를 제정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 소속 단체[59] 대부분이 도서정가제 공동대책위원회와 겹쳐 이를 인지한 네티즌들은 작가의 권익 향상을 위해 도서정가제를 주장했던 출판계가 작가를 착취하는 노예 계약서를 만드냐는 반응을 보였다. 발표된 지 일주일이 갓 넘은 시점에서 문제의 표준 계약서를 받은 작가가 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노예계약서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뉴스페이퍼와의 인터뷰를 통해 "저작자의 권리를 조장하고 출판사와 저작자가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는 계약서를 만들었다"며 "작가의 책을 투자 및 마케팅 활동에도 충족되고 출판계에 이익이 되고 독자에게 훌륭한 콘텐츠 제공이 되고 작가들에게도 더 많은 수익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이다. 당장에 보면 작가들에게 불리하게 볼 수 있으나 출판계만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서로의 상장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또한 가장 논란이 된 사항 중 하나인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10년은 출판계와 저작권자의 원고를 받아 판매하려면 이 책을 만드는 기간과 판매 및 투자 기간을 고려한 기간"이라는 답변으로 합리화했다. 사실상 10년 동안 불공정계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작가지망생에게 사기계약으로 갑질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시인한 셈이다.
2월, 도서정가제 다음은 도서관[60]이 될 거라는 사람들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전자책 대출은 서비스는 불법이라며 적절한 보상과 함께 전자책 대여 및 열람을 관내에서만 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도서관 측은 무리한 요구라며 반발했다.# 소비자들 역시 출협이 미쳤냐는 반응을 보였다. 전자책 관외 열람은 20년 넘게 이루어져 왔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전자책 대출 이용량이 폭증하자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기회주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전자책 관내 열람 제한이 전세계적인 도서 이용 방법이라는 것도 출협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해외 도서관의 전자책 관외 열람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있는 사람들은 이젠 거짓말까지 하느냐는 반응이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출협의 위협적인 공문을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서로 대응했다. 한편, 출협의 이런 행보를 공공대출권을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전자책 관외 열람이 기존 장서를 가지고 관외로 서비스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건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관외 열람용 전자책은 교보문고 등의 유통사를 통해 새로 산 것이며, 적법한 이용허락을 받고 서비스하는 것이다. 당장 전자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면 유통사들의 DRM이 걸려있다. 물론 저작권법 제31조에 따라 특정한 경우 도서관 내에서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복제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이 관외 열람에 오용되지 않고 있는데도 그러한 것처럼 오도하는 행위는 명백히 거짓말이며 사기이다. 저작권법 제31조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도서관의 의무가 아니고, 말하자면 (공공의 복리를 위한) 헌법적 특혜일 뿐이다. 전자도서관은 이러한 특혜를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당장 나무위키가 공공도서관과 같은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7. 기타


  • 2019년 12월, 웹 소설 지망생/작가들이 가입한 카페 엔글쟁이들에서 조직적으로 좌표를 찍어 리디북스를 도서 정가제 위반으로 신고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다만, 해당 카페에 가입한 작가들이 도서 정가제를 적극 옹호하여 리디북스를 신고했다기 보기는 어렵다. 엔글쟁이들은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했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로맨스, BL 장르의 웹 소설 작가들간에 벌어진 알력 다툼의 연장선으로 봐야한다. 2019년 리디북스가 기획한 연말 할인 프로모션 마크다운[61]의 유례 없는 할인율[62]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자 이에 위기감을 느낀 몇몇 작가들이 왜곡되고 과장된 정보로 회원들을 선동한 것. 자세한 사항은 링크 참조. 도서정가제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작가들의 이권 다툼에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편, 온라인 서점 업계에서의 '저항'이 시작되기도 했다.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 일명 '완반모'의 배재광 대표가 창업한 서적 판매 플랫폼인 '인스타페이'는 2019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할인받아 구매하는 고객조차도 사측의 현행법 위반을 염려케 할만큼 노골적으로 불복종, 저항 수준의 할인판매를 시작했다. 명목상의 도서정가제 할인 상한선인 15%를 초과하는 최대 20% 할인을 도서정가제 최대 할인폭 15%조차 적용되지 않는게 일반적이던 전공서적을 포함한 모든 서적에 적용하여 판매하겠다며 대학생을 포함한 많은 고객을 끌어들였는데, 이를 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이 현행법 위반을 우려하여 인스타페이에서의 방송대 교재 판매 중단을 선언했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도 발끈하여 강남구청에다 고발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인스타페이는 인스타페이의 자체 10% 할인판매와 결제를 대행하는 인터페이 결제PB의 결제시 10% 할인을 포함하여 총 20% 할인을 강조하는 것 뿐이고 자신들은 자체적으로 15% 할인폭을 넘기지 않았으니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63]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인터페이 결제PB를 근본적으로 인스타페이와 별개라 할 수 없는 같은 주체라 보고 지속적으로 인스타페이를 도서정가제 위반으로 관청에 고발하고 있다. 사실 완반모의 배재광 대표가 근본적으로 도서정가제는 불공정의 문제라 주장하는 강경한 反도서정가제 활동가임을 생각하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비롯한 도서정가제 지지세력에서 이를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64] 그러나 이러한 다툼은 인스타페이가 2020년의 첫 20% 할인판매를 성황리에 마치고 대학들의 새 학년에 맞춰 다시 20% 할인을 선언한 2021년 늦겨울이 되어서도 유력 언론에서는 크게 보도되지 않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독서신문, 비즈한국, 배재광 대표의 2019년 기고 2020년 기고 참조.

8. 관련 문서


[1]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에, 저자가 자기 책을 출판사에서 직접 살 경우에는 대폭 할인해서 살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이다.[2] '이 규정 시행일인 2014년 11월 21일부터 3년마다'를 의미한다.[3] 할인 10%, 적립금 5%[4] 도서정가제 개정 2년, 온라인 서점 나홀로 '호황'[5]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인회의, 한국출판학회, 출판협동조합, 출판저작권연구소, 책과사회연구소 등[6] 서점조합연합회[7] "출판업 회생 처방은 ‘도서유통정보 플랫폼 통합’이다"[8] 도서정가제 법이 아닌 재판매가격 유지계약이라는 업계 협약을 통해 실시 중이다.[9] 가령 같은 서적인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미국판의 경우 페이퍼백이 아마존에서 7.07달러(약 8180원)에 구입 가능하고, 일본판의 경우 문고본(2권으로 분권됨)을 1252엔(약 1만 4416원)에 구입 가능한데 비해서 한국어판의 경우 분권된 2권의 해당 서적을 1만 6200원에 구입해야만 한다.[10] 정가 대비 10%가 아닌 할인을 적용한 가격에서 10%에 해당하는 혜택이라 가격 할인 10%+포인트 적립 10%는 정가 대비 19% 혜택을 받았다. 예를 들어 1만원이 정가인 도서를 10% 할인된 9천원에서 10% 포인트 적립을 하므로 900점을 받는 것.[11] 나중에 유럽 난민 사태에서 시리아 난민 받자는 말 했다가 다시 한번 비난을 받는 인물이다. 20대 총선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다.[12]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 / 공동 발의: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김재윤,도종환,박주선,배기운,신경민,윤관석,이상직,이학영,전병헌,정성호,최민희,홍종학 의원 - 통합진보당 이석기 # [13] 책을 10% 할인하고 책값의 10%를 포인트로 제공한다면 포인트 역시 간접적으로 책값을 할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책값을 20% 깎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직접 할인과 간접 할인을 모두 합한 할인율이 최대 15%를 넘을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최대 할인율은 15% 선에서 제한된다.[14] 인터넷 서점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찾는 책이 동네 서점에 없으면 주변 서점을 뒤지고 다니거나 서점에 신청을 해야 했는데 주변 서점에도 없으면 시내나 인근 대도시의 큰 서점으로 원정을 가야 했고 서점에 신청할 경우 도매상에 재고가 있으면 며칠, 재고가 없으면 또 며칠을 더 기다려야 했다. 입고까지 얼마나 걸릴지 기약도 없을뿐더러, 잘 팔리지 않는 서적을 신청하는 경우 서점 주인 입장에서는 신청자가 잠적해 버리면 악성 재고를 떠안게 되기 때문에, 몇 번씩 "확실히 살 거냐?"고 물으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15] 이마저도 이제는 당일배송 서비스가 생겨서 의미 없다.[16] 다만 정가 조정은 책값을 조정하는 것이기에 내릴 수도, 오를 수도 있다. 특히 책값 상승은 2019년 이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17] 이에 대한 비판에 발의자인 최재천 의원은 나라마다 형편이 다르다. 그런 미시적인 부분은 발의자가 결정할게 아니다며 논란을 회피했다.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0652637[18] 실제로는 기존 20%대에서 현재는 10% 할인 수준으로 납품된다.[19] 현재 전세계 34개국(주로 유럽권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20] 리디북스나 예스24 등 전자책 플랫폼에서 일반 카테고리 외의 전자책들. 이들은 종이책으로 출간되어도 실제 읽기용이 아닌 팬들을 위한 소장용 굿즈 개념으로 출간되기 때문에 일반 종이책과 개념이 다르다.[21] 현대 로맨스가 단권 단행본 위주로 돌아간다.[22] 아무래도 19금 장르는 밖에서 오며가며 읽기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전연령에 비해 연재 시장 기반이 약하며 상대적으로 단행본이 강세다.[23] 웹툰, 웹소설 산업 보호를 내세우지만 출판계의 인사들은 도서정가제가 웹툰, 웹소설, 전자책에 핸디캡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웹툰, 웹소설, 전자책이 도서정가제에서 제외된다면 종이책이 안 팔리니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야한다고 우기고 있다.[24] 실제로 한국출판인회의에서 펴낸 도서정가제 홍보책자 <도서정가제가 없어지면 우리가 읽고 싶은 책이 사라집니다>에서는 도서정가제를 통해 웹툰, 웹소설이 출판계의 일원이 될 것을 강요하고 있다.#[25] 특히 웹소설의 성장을 출판 문학의 위협으로 여기고 있으며 웹소설 시장이 성장하면 출판 문학 독자들이 웹소설로 이동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26] 전반적으로 종이책 시점에서 웹툰, 웹소설을 내려다보는 뉘앙스이며 결정적으로 웹툰업계가 매출 없이 정부 지원금으로만 돌아간다고 주장한다.[27] 이후 도서정가제 국민청원은 장르소설 독자 커뮤니티에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28] 적립금 환급 수치는 처음엔 50% 정도 되던 게 60%로 늘어나더니 70%까지 커진 것이다. 50%에서 70%로 늘어나는 과정은 단 하루만에 일어났다. 오전에 50%였던 게 60%로 늘어났고 오후에 70%로 또 늘어난 것.[29] 실제로는 미생 세트만 구입했다면 상품권으로 9000원을 받게 되어서 1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구매하는 효과를 얻는 건 아니다. 백원 단위는 절삭해서 상품권으로 증정했기 때문. 만약에 1천원짜리 책이라도 한 권 추가해 10만원을 결제했다면 상품권으로 1만원을 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진짜로 1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미생 세트를 구입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된다.[30] 다만 일부 특별할인행사 대상 도서는 11월 20일까지 시행 중.[31] 인터파크 본가 쪽으로 로그인하면 로그인은 된다. 근데 북카트를 여는 순간 무한 뺑뺑이. 그리고 2% 추가적립 스마트콘 적용 안됨.[32] 이공계열 등 일부 전공들은 외서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긴 하나 여전히 대학 교육의 중심은 국내 서적 내지 번역서들이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다. 그런데 그 길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끊겨버렸다.[33] 상술했듯이 스마트폰 여러개 갖고 다니는 사람은 적은 편이고, 맥주도 술 안 먹는 사람에게는 전혀 상관 없는 얘기다. 우유가 그나마 책통법에 필적할 만하다.[34] 문화계 작가들과 팬들이 가장 활발히 한국 트위터에서 수익 감소로 인한 생계 문제의 절박함을 호소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35] 업계 전체에서 협약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형 출판사들 정도나 일부 도서를 유연하게 판매하는 정도이다.[36] 리디북스의 예스24 저격 이벤트.[37] 주로 피해를 입은 쪽은 영상화 되지 않거나 홍보 부족으로 관심도가 적은 책들이다.[38] 참고로 일본은 전자책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39] 웹소설 출판사 RS미디어의 대표이다.[40] 알라딘의 격한 쿠폰 행사 사라지자 이북(특히 웹소설 단행본) 커뮤니티들 마다 도서정가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었고 국민청원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글쓴이는 알라딘의 전자책 할인 혜택 축소 때문에 청원을 쓴 것이라고 댓글(로그인 필요)에서 명확히 밝혔다.[41] 비회원은 열람 불가능한 댓글에서 청원 작성인의 동기가 명확히 드러난다. "알라딘 혜택 줄인거 보고 리디도 십오야 없앨까봐 파워 걱정돋아서 쓰기 시작하긴 했는데 뭔가ㅠㅡㅠ 장르소설이야기를 추가로 첨부하면 '그분'들은 하찮다고 오히려 거들떠도 안볼까봐 전자책에 관해서만 말하려고 하는데ㅠㅠ 어떻게 생각해?? 웹툰이나 웹소설에 관련해서 규제를 하지 말라는 논조를 첨부하는게 나을까 아니면 일반서적에 관한 내용만 적을까? 솔직히 웹소설 편당 결재 웹툰 isbn 넣은거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싶은데 괜히 캥겨... 그리고 이거 보는데 내가 소설볼때도 ㅈㄴ프로 납득러란말이야? 그래서 계속 조사할수록 그기 니들 말도 이해는 댜... 이렇게 변한다 끄앙@-@ 솔직히 나는 전자책 규제만 안하고 온 오프 종이책과 전자책의 할인만 분리시켜주면 되는데ㅠㅠ... 누군가 당장 도정제 반대 청원만 올려주면 이 글쓰기를 포기할것... 대학 과제하는 기분이야..."[42] 댓글: 너무 못썼지만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하나라도 있는게 나을거같아서 올려봤어ㅠㅠ 100개 이상 따봉을 받아야 공개된다는데 혹시 시간있으면 부탁할게 8ㅅ8...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xM4g3

혹시 너무 이상한거같으면 삭제되나.. 나 이런거 처음 해봐서 손이 덜덜 떨려. 바쁘게 나갈 일이 있어서 톨들한테 검사맡고 올리려고 했는데 미리 올려버렸어ㅠㅠ 혹시 트위터나 sns하는 토리들은 거기에 올려줄 수 있니ㅠㅠ?? 내가 트위터가 팔로워가 1인 비계야ㅜㅜ...
[43] 국민 청원 이후 전자출판물계 의견 수렴 필요성을 인지한 문체부에서 뒤늦게 위촉한 웹툰 웹소설 참여 위원쪽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44] 합의안 역시 출판계와 서점 입장이 주로 반영되었다.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재정가 기준을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했다고 하나 재정가는 가격을 올릴 때 더 많이 쓰이고 있다.# 또한 지역서점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관 할인율을 10%로 소폭 감소시켰으며, 웹툰•웹소설의 경우 전자 화폐 표기를 원화가 아닌 기존의 코인, 쿠키 등으로 표기하는 방식을 허용하는게 전부다.[45] 이 기사로 인해 해당 언론사는 출판계에 취재거부를 통보받았다. 취재 거부 문제가 공론화되고 나서야 출판계는 이를 철회했다.#[46] 회의록 전문#[47] 이 기사에선 소비자들의 불만을 아예 천박한 포퓰리즘이라고 조롱한다.[48] 3년이 지나고 1년간 한권도 안팔렸을 경우[49] 이북, 오디오북을 동네 서점에서 파느냐고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에게 라이브 방송 계정주는 질문 감사하다, 동네 서점에서 이북, 오디오북을 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대답하는 바람에 여론이 순식간에 폭발했다. 실현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여 내놓은 답변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전자책, 오디오북 업계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도 없다는걸 보여주는 방증이기 때문에 괘씸죄가 추가된 것.[50] 회장은 문피아를 운영하는 김환철이며 문체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2019년 11월에 설립되어 홈페이지 조차 없는 신생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설립 한 달만에 도서정가제 개정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51] 문체부 소관 작가 단체. 회원 중 80% 이상이 웹소설 작가라고 한다. 2015년 3월 19일 사단법인으로 정식 허가를 받았다.[52] 남성향 장르의 경우 문피아를 중심으로 도서정가제를 지지하는 여론과 그외의 작가들로 나뉜 반면 여성향은 비교적 여론이 반대로 통일된 편이다. 처음부터 할인도 충전시 추가적립금 이벤트도 거의 하지 않던 문피아는 도서정가제로 아쉬울게 없었으나, 이용자들을 위한 할인과 캐쉬백, 추가적립금 이벤트를 진행하던 카카오, 리디북스, 시리즈 등 쟁쟁한 경쟁자들은 도서정가제로 타격을 받았다. 특히 여성향 장르의 경우 2020년부터 전자책 및 웹소설의 도서정가제 규제 강화로 직접적으로 수익에 타격을 입었다. 리디북스는 2020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지만 이는 사업 다각화의 성과로 봐야한다. 도서정가제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웹툰에 주력해 웹툰의 매출이 두 배로 증가했고, 대대적인 재정가도서 할인 행사로 연말에는 일 거래액 12억원을 달성했다. 따라서 도서정가제 덕분에 흑자전환했다 단언하기 힘들다.[53] 그러나 책에 관심이 없으면 도서정가제의 존재 조차 모른다. 도서정가제는 예상 외로 아는 사람만 아는 법이다.[54] 출판계와 동네서점의 기대와 다르게 진짜로 책을 사는 독자들이 모여 있는 독자 커뮤니티 중 도서정가제를 찬성하는 커뮤니티는 단 한 군데도 없다. 도서정가제를 싫어하는 걸 넘어서 패드립까지 할 정도로 험한 말을 한다.[55] 참고로 해당 영상은 전체적으로 오류가 많다. 도서정가제 폐지 국민 청원이 기업같은 공급자가 제기했다고 주장하는데 상술했듯이 국민청원은 여초 커뮤니티 디미토리노벨정원에서 썼고 여초 이북 독자들을 중심으로 청원이 진행됐다. 출판계는 전자출판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움직인 것처럼 묘사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및 전자책 플랫폼들은 도서정가제 논란에 대해 단 한번도 입장을 표명한 적도 없으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플랫폼 대부분이 침묵을 지키는 와중에 오직 문피아만이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익히 알려진 것처럼 문피아는 도서정가제를 찬성하는 출판계와 입장이 같다. 게다가 문피아의 김환철 대표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부회장(!)이다.[56] 현재는 수정된 상태.[57] 해당 칼럼에 대한 반박도 존재한다.#[58] 문체부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중이었는데 출판계는 이를 반대해 보이콧하고 출판 관련 단체 모아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59] 대한출판문화협회, 학습자료협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기독교출판협회, 한국아동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학술출판협회,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등[60] 정확히는 공공대출권과 판면권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는 중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링크 참조 바람.[61] 2019년에 처음 실시한 프로모션[62] 작품을 최대 90%까지 재정가하여 할인. 그러나 90% 할인율은 참여한 350개의 작품 중 단 두 작품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썸딜과 비슷한 50%였다.[63] 일단 인스타페이의 주장처럼 결제대행사와 인스타페이가 별개의 조직으로서 제휴 관계에만 있다면야 원리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후술할 여러 우회할인 사례가 도서정가제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주무부처가 공식적으로 확정한 바 없다. 이미 알라딘 커뮤니케이션, YES24, 교보문고 등 유력 온라인 서점에서의 결제를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스마일페이 등의 간편결제 플랫폼을 통해 진행하면 플랫폼 측에서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환급하거나 할인해주고 있고, 각종 문화상품권 할인가 매입을 통해 우회 할인을 받는 일도 도서정가제 강화 전이나 후나 흔하며, 심지어 대전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지역상품권을 기반으로 동네 서점 매출 활성화를 꾀하기도 했다. 알라딘 및 협력서점에서의 15% 청구할인 혜택을 주는 알라딘 신한카드 YOLO Tasty 등 각종 제휴카드를 통한 어마어마한 청구할인은 덤. 물론 도서정가제 강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마저도 틀어막아야 한다고 여기고 있지만...[64] 사실 각종 제휴카드 청구할인, 상품권 할인 등의 우회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알뜰한 열성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인스타페이의 20% 할인이 플래티넘급 혜택을 뽑아먹던 대형 온라인 서점을 마다하고 인스타페이로 갈아탈만큼의 메리트까지는 되지 못한다. 인스타페이가 할인판매한다고 널리 알려졌던 50,000원짜리 비싼 전공서적만 해도, 신학기 시즌에 10% 할인 및 5% 적립 행사를 진행할 때 서점들이 뿌리는 각종 이벤트성 적립금과 문화상품권 할인 등의 혜택을 골고루 뽑아먹으면 정가 대비 80%인 40,000원 이하로 실제 결제금액을 낮추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인스타페이의 20% 할인이 비범한 부분은, 단순한 할인율이 아니라 대표부터가 스스로 어금니 꽉 깨물고 과태료 물어가면서까지 싸우자고 정면으로 출판업계를 도발하는 강경한 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65] 흔히 말하는 단통법의 정식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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