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통치
信託統治 / International Trusteeship System
1. 개요
'''신탁통치'''(信託統治)란 유엔의 신탁을 받은 국가가 유엔 총회 및 신탁통치 이사회의 감독을 받아 일정한 지역이 자체 통치 능력을 갖출 때까지 대신 통치해 주는 제도로, 유엔 헌장 제12장, 제13장에 규정되어 있다. 신탁통치를 받는 지역을 "신탁통치지역"(trust territory)이라 한다.
2. 신탁통치령
즉, 다음과 같은 지역이 신탁통치의 대상이 되었다.
- 유엔 헌장발효 시점(1945년 10월 24일)에서 국제연맹 위임통치령인 지역
- 제2차 세계대전 결과 패전국으로부터 나누는 지역
- 해외 영토가 있는 국가가 자발적으로 신탁 통치 제도로 전환하는 지역
3. 위임통치와의 차이
- 감독 권한 강화: 시정권자에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신탁통치 이사회는 3년에 1번, 각 지역을 시찰하고 주민의 인권 침해와 착취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자치 독립을 위한 시정을 하는지를 조사했다.
- 민원 제도: 지역 주민이 유엔에 민원을 보낼 수 있다. 위임 통치에서는 주민들로부터 청원을 수리하는 것은 수임국의 역할이며, 국제연맹은 관여하지 않았다. 반면 신탁통치는 주민으로부터의 청원을 유엔이 접수하여 시정권자의 부정을 감지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
- 군사 이용의 허가: 위임통치에서는 위임통치 지역의 군사 이용(군병력 주둔 및 군사기지 설치)을 금지했지만 신탁통치에서는 국제 평화를 목적으로 한 군사 이용을 인정한다.
4. 목록
다음 11개 지역이 신탁통치령이었다. 괄호 안에 있는 나라는 신탁통치를 대행한 수임국.[1] 1994년 10월 팔라우 독립을 마지막으로 신탁통치령은 없다. 수시로 국제 사회의 개입을 받지만 국제 사회에서 국가로서의 지위는 인정받는다.
- 서카메룬 (영국)
- 동카메룬 (프랑스)
- 소말릴란드[2] (이탈리아)
- 탄자니아 (영국)
- 가나=서토고 (영국)
- 토고=동토고 (프랑스)
- 르완다-부룬디 (벨기에)
- 사모아 (뉴질랜드)
- 태평양 제도 (미국)
- 나우루 (영국, 호주, 뉴질랜드)
- 뉴기니 (호주)
4.1. 예외: 나미비아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독일령 남서아프리카라는 이름의 식민지였던 나미비아는 전쟁 후 국제연맹이 남아프리카 연방의 위임통치령으로 지정했다. 2차대전 후 유엔이 나오고 위임통치령을 신탁통치령으로 바꿔야 함에도 남아연방 측이 이에 불복하여, 국제연맹 해체에 따른 위임통치 무효/종료를 구실로 아예 해당지역을 남아연방 영토로 병합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당연히 국제사회에서 승인받지 못하는 불법강점 행위로 지탄받았다. 이 때문에 나미비아는 1990년 독립할 때까지 남아공의 지배 아래 있어야 했다.
4.2. 제의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한 신탁통치령
5. 평가
신탁통치 오보사건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는 매우 이미지가 나쁘다. 심지어 '새로운 식민지화 조치'로까지 폄하한다.[3]
하지만 '''유엔 신탁통치는 그 명분상 '독립'을 전제로 한 조치이며 실제로 독립국으로 만들겠다는 유엔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화와는 확실히 달랐다.''' 심지어 인권 보호와 자치 능력 강화를 위한 유엔의 감시와 청원 조치까지 있었기 때문에, 수임국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을 덜고자 한시라도 빨리 정부를 구성하고 독립시키려고 안달이었다.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신탁통치령은 5·60년대에 독립을 완수하여 주권을 회복하였고, 90년대까지 신탁통치를 받은 것은 팔라우 한 곳이다. 신탁통치 국가들은 독립과 함께 통일에 성공도 했는데 동서 카메룬, 동서 토고, 소말릴란드, 탄자니아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통일한 국가들 중에서 소말릴란드처럼 다시 분리도 하지만, 신탁통치령으로 복귀하지는 않고 자체 국가를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6. 근미래의 실현 가능성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상당수 개도국은 대부분이 다민족 국가인데, 인위적으로 주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통합한 다민족 다문화 국가는 제대로 된 정치 체제가 나오기 힘든 경우가 많다. 또한 다민족 국가가 아니라도 기존 지배체제는 자국민에게 잔혹한 걸 넘어서 다른 나라에도 해를 끼칠 정도라 엎어야 하는데 그 이후 대안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신탁통치가 필요하다고 주장되곤 한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이 문제다. 우선 신탁통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수임국을 필수적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수임국에 적절한 수준의 국가들이 하나같이 신탁통치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그냥 무작위로 선정한 것도 아니고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를 수임했는데도 한시라도 빨리 독립시키려고 안달이었다라 생각해 보면 이해가 편하다.
게다가 당사국 주민들의 반발도 부를 수 있는데, 신탁통치는 그 자체로 자신들은 자기 나라를 통치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신탁통치 오보사건이 그 예이다.
7. 관련 문서
- 연합군 점령하 독일 - 신탁통치와 유사한 사례.
- 북한분할
[1] UN은 어디까지나 국제 기구라서 직접 통치 및 관리를 못 맡으므로 수임국을 지정하는 때가 많았다. 그리고 대개 수임국은 이미 식민지 지배를 한 국가나 이해관계가 짙은 국가가 맡았다. 엉뚱한 짓을 못하게 막거나 수임국이 한시라도 빨리 의무를 끝내려고 한다는 전제 아래서는 그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2] 현재의 소말리아 지방이다.[3] 그러나 한국의 당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해방이 온 지 얼마 안 지난 상황에서 신탁통치는 당시 국민들이나 국내 지도자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식민통치'라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국제연합의 경우 창설된지 얼마 안 되었을 뿐더러 이전의 국제연합과 비슷한 기구인 국제연맹의 실망스러운 모습들과 그리고 아직 제국주의 시대도 제대로 끝난 것도 아니며 신탁통치에 참여할 국가들도 죄다 제국주의 열강들이었으며 이 모든걸 다 무시한다고 해도 신탁통치가 잠깐의 지배일 지는 그 때로서는 당연히 짐작도 못했다. 이미 국제연맹 시절 일본의 신탁통치를 받던 남양제도는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했는데도 지배를 받았음은 물론 국제연합도 갓 창설된 것이나 다름없어서 뭔가 확실한 보증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