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수)

 




'''이름'''
신평(申平)
'''출생'''
1956년 1월 1일 (68세)
[image] 대구광역시
'''본관'''
평산 신씨
'''학력'''
경북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법학 / 석사)
영남대학교 (법학 / 박사)
'''종교'''
천주교
'''정당'''
'''무소속''']]
'''가족 관계'''
전 배우자 조배숙[1] 슬하 1남 2녀
'''현직'''
변호사 신평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력'''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제13기 사법연수연 수료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구가톨릭대학교 부교수
사법개혁국민연대 상임대표
사법시험 출제위원
엠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위원장
경북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국회입법조사처 교육과학분야담당위원
한국헌법학회장
한국교육법학회장
1. 개요
2. 생애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입장
4. 논란
4.1. 법관재임용 탈락 논란
4.2. 동료교수 명예훼손 논란
4.3.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 논란
4.3.1. 책의 주요 내용
4.3.2. 로스쿨 입학 청탁 논란
4.4. 수사 청탁 논란
4.5. '추미애 판사 초임 때 펑펑 울더라' 발언
5. 여담


1. 개요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관 재직 당시 사법부를 비판했다가 재임용에서 탈락하였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재직 당시에 내부고발을 하며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2. 생애


1956년 대구에서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4년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여 1978년 졸업했다. 대학 시절 ‘문사철’에 관심이 깊었다.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0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나, 1993년도에 후술할 '필화 사건' 때문에 재임용에 탈락한다.
1994년 대구로 낙향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대법원장과 싸우다 나왔다는 꼬리표가 붙은 그에게 개업 초기엔 사건 의뢰가 아예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절치부심 노력한 끝에 대구경북 지역에서 사건 수임 1위를 기록했다.
변호사를 5년 남짓 했을 때 자신의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인의 반대를 물리치고 변호사 수입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교수의 길로 들어섰다.(효가대). 한강 이남에서 판사를 지낸 사람으로 대학교수가 된 것은 그가 처음이다.
2006년 경북대 로스쿨로 옮겼다. 정치에도 관심을 보여 2003년 열린우리당 경북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정무특보 이강철 씨와 갈등을 빚은 끝에 정치라는 짧은 외도를 접었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구 교육감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2]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재출마할 뻔하였으나, 후보 단일화합의에 따라 정만진 전 시교육위원이 출마하였다.
2016년 3월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이란 책을 냈다.[3] 책 자체에 대해서는 학계나 법조계에서 별 반향이 없었으나(...), 그 중의 한 대목이 아래 서술된 내용과 같이 심한 논란을 일으켰다.
2016년 9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으로 34명의 법조인이 천거되었는데, 그 중의 한 명으로 이름이 올랐으나, 결국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은 받지 못하였다.
후술하는 형사사건 판결확정 후 명예퇴직하였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입장


로스쿨 교수이면서도 로스쿨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었다.
최근 신동아 기고를 통해 대한민국 로스쿨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표준 교육과정 도입,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및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을 제안하였다.[4]
일본 로스쿨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아 로스쿨 폐지보다는 개선 쪽으로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그의 저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에서 그가 취한 입장 역시 최근 기고에서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

[로스쿨이 뿌리는 재앙들]https://www.facebook.com/lawshin/posts/10217813694439146

의료파업이 의대 졸업생들의 국시거부라는 불씨를 남기긴 했어도 다행스럽게 봉합되었다. 이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나처럼 격렬한 의견대립이 일어났다. 파업에 반대하는 견해는, 주로 이것이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의사 쪽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스럽게 들어보면, 어쩌면 이것은 의사들이 자기 몫을 더 챙기려는 목적에서가 아닌 다른 무엇이 또 작용했다는 짐작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내 전공이 아니니 그냥 넘어가자.

의료파업과 관련하여 맹렬히 의사들을 비난하는 이들 중 어떤 이는 나아가서, 로스쿨 제도를 만들었더니 지금 얼마나 변호사 접근성이 좋아졌냐고 말한다. 그러면서 로스쿨을 비판하는 자는 역시 자신의 밥그릇을 늘리려는 동기에서 그러는 것이라고 몰아붙인다.

로스쿨의 현상에 관해서 그의 주장과 같지 않다는 점을 좀 말해보자. 나는 로스쿨 교수 시절 법원의 고위직을 지낸 선배 변호사가 “요즘 법원이 이상해졌어요.”하는 말을 여러 번 하는 것을 들었다. 현재 한국의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는 나는, 드디어 그 폐해가 일선의 법적용 현장에서 일어나는구나 하는 정도로 느꼈다. 하지만 내가 직접적인 이해를 가진 일이 아니니 무심하게 흘렸다.

그러나 로스쿨 교수를 명예퇴직하고 2018년 하반기에 변호사 개업을 다시 하여 조금씩 소일거리 삼아 사건을 처리하는데, 그 선배의 말은 무섭게 다가왔다. 가장 현저한 점은 재판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입증책임의 문제를 판사들 일부가 너무나 가볍게 넘어간다는 것이다.

영미법계 국가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례를 찾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의 재판에서는 입증책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재판에서 지는 것이다. 각자 오랜 세월에 걸쳐 그 제도가 형성되어왔으니 함부로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스템이다.

대륙법계 국가의 입증책임제는 현실의 사실을 관념적으로 나눈다.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요건사실, 피고가 입증해야 하는 항변사실, 나아가 원고의 재항변, 피고의 재재항변사실 등으로 뻗어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로스쿨 교과과정은 거의 순전히 로스쿨 교수의 편의에 맞춰져 있다. 들쑥날쑥하여 일정한 방향성을 결여하고, 때로는 로스쿨 학생들이 갈피를 잡을 수 없게 혼란스럽다. 학생들이 도대체 무슨 교과과정을 차례로 이수하여야 제대로 된 법조인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 어떤 지침도 주어지지 않는다. 오직 로스쿨 교수들이 나열하는 일방적인 수강과목만 제시된다. 학생들은 그 선택으로 인한 리스크를 모두 부담한 채 스스로 정한다.

나는 한국 로스쿨 제도의 교과과정을 비판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이라는 책에서 이 점을 많이 거론하였다. 일본의 로스쿨에서는 학생들이 밟아나갈 ‘표준교과과정’을 제시하여 학생들은 안심하고 이를 따르기만 하면 법조인으로서의 소양을 쌓아나갈 수 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수강과목을 심지어 법률로 정해놓기까지 하였다.

교과과정이 뒤죽박죽인 한국의 로스쿨에서는 입증책임에 관한 교육을 거의 포기하였다. 각 과목마다 판례를 제시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일만으로도 벅차다. 한 마디로 말하여 얼치기 교육이다. 그러나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가 영향력 있는 사람은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뒤 괜찮은 로펌에 취직하여 비로소 그 프랙티스 과정을 통해 좋은 법조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력을 쌓을 수 있다.

이런 로스쿨을 졸업한 판사들이 쫙 법원에 깔리며 자연히 입증책임의 문제는 그 중요성이 간과된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과연 이 판사는 무슨 생각으로 이와 같은 서술구조의 판결문을 태연하게 썼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기도 한다. 그런데 로스쿨 교육 탓에 관련 대법원 판례는 부지런히 판결문에 삽입한다. 그러나 때로는 그 사건과 상관없는 판례를 아무 부끄럼 없이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삽입한다. 얼굴이 어쩌면 이렇게 두꺼울까 하는 생각마저 한다.

이런 판국에도 일부 판사는 정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한다. 판사 한 사람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역할을 맡아 올바른 재판을 하려고 희생의 고군분투를 한다. 어느 고등부장은 준비서면을 낼 때마다 그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석명준비명령을 낸다. 그 명령의 안에는 관련 판례까지 거시한다.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판사를 해본 입장에서 잘 안다. 이와 같은 판사들의 고귀한 노력들에 의해 현재 간신히 우리 법원이 지탱되고 있는 형국이다.

거기에다 무시로 닥치는 거친 여론의 압력, 이에 편승한 정치인들이 내뱉는 얄팍하고 험한 말들이 판사들의 사기를 죽인다. 이런 욕 먹고 내가 왜 아등바등 재판에 전념하여야 하는가 하는 회의에 젖지 않을 수가 없으리라.

법원은 그렇다 치고 검찰도 사건처리에 있어서 로스쿨이 뿌리는 재앙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찾아간, 일본의 신참 판사, 검사를 인도하는 중견의 판, 검사들은 한결같이 로스쿨을 나온 사람들이 기존의 판, 검사에 비하여 능력의 차이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만큼 로스쿨을 같이 해도 그곳과 한국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고사(枯死)의 과정에 있는 법학계를 냉정하게 평가해보면, 재앙의 정도와 범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두드러지며, 국가경쟁력을 훼손시켜 나갈 것이다.

한국의 로스쿨은 조국 교수와 같은 소위 진보귀족들이 설계했다. 그들이 그 설계를 할 때, 이것이 자신들과 또 자신들의 자식들을 위하여 유리하게 만들려는 사악한 의도를 반영했다고 확신한다. 지금 로스쿨은 그들의 무능과 탐욕, 이기심의 상징으로 남았다. 그리고 진보귀족들이 만들긴 했으나, 로스쿨을 중심으로 하여 지금 보수건 진보건 합일되어 한국 사회 최대의 기득권세력이 형성되어 로스쿨의 개혁에 완강하게 버틴다. 그 결과, 로스쿨이 뿌리는 재앙의 검은 비는 우리 사회에 방사능 낙진처럼 달라붙어, 잘못된 재판과 수사에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 피해는 엄청나다. 그리고 현재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래에도 검은 구름을 드리운다.

계속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이다. 제발 정책당국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 기득권세력의 모질고 질긴 이기주의의 마수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그리고 진지한 자세로 헝클어진 로스쿨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기를 바란다. 실현되지도 않는 허황한 설립취지만을 여전히 내세우며, 비참한 현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우선 일본처럼 ‘표준교과과정제’를 실시하여 교과과정을 충실히 하라. 이것만 실시해도 로스쿨의 면목을 일신한다. 그리고 이는 등록금의 대폭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경제적 중하위 계층에서 법조직역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치솟을 것이다. 그리고 법조인으로 출발하는 시점에서 ‘부모나 할아버지 찬스’를 배제하고 최대한 동일한 스타트 지점이 보장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몇 군데만 고쳐도 한국의 로스쿨을 나름 괜찮은 제도로 바꿀 수 있다.

하나 더 중요한 개선 포인트로, 로스쿨과 관계없이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작은 문호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을 둠으로써 사회적 사다리를 설치하여 사회의 건전한 활력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왜 다른 나라들이 이런 제도를 두는 것인가에 관하여 그 이유를 한 번 고찰해보자. 그리고 일본의 법무성이 여기에 찬성하며 제도를 존치시키는 이유도 생각해보자. 로스쿨에 관계된 이들이 여기에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국제적인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 전체의 입장과는 관계없이 그들의 기득권을 필사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조악(粗惡)한 이기심의 과도한 분출이 심히 뻔뻔스럽다. 이런 현상은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언제라도 휩쓸어서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이 아니겠는가!

요약하자면, 기득권세력이나 로스쿨 교수 집단보다는 로스쿨 학생의 입장이 우선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국민 전체의 견해가 중시되는 로스쿨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다음 우리에게 맞는 법조양성제도에 관한 연구를 거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온갖 재앙의 근원인 지금의 로스쿨 제도를 글자 한 획 바꿈이 없이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가?


4. 논란


증인!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추측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만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신문취지에 맞춰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시 추측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 10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 전 판사가 증언할 때 현경대 위원장이 한 지적. 실제 당시 속기록을 보면 저 이야기가 여러 의원 입에서 거듭하다시피 나온다.

가는 곳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곳의 비리를 제보하여 논란(?)을 일으켜 왔다. 또한 그는 여느 '''공익제보자'''들과 같이 직장 내에서 감봉을 받거나 내쫓겨나는 등의 중징계를 받아왔다.
결국 공익 제보로 인해 그에게 남은 것은 내부고발자라는 '''주홍글씨'''뿐...

4.1. 법관재임용 탈락 논란


1993년 8월 26일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하여 법조계에 충격을 주었다.#
이는 하필 같은 해 5월 27일 및 6월 10일자 '주간조선'에 판사실 안에서 금품수수가 일어나고 있고 법원에 인사비리가 있다는 내용의 기고를 한 뒤의 일이라, 보복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5]
위 일로 같은 해 10월 5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 증언을 하게 되었는데,[6] 신 판사가 대학 동기인 이석현 의원에게 사정을 호소하여 이 의원의 주선으로 출석하게 된 것이어서, 증인 채택 경위부터가 논란이 있었다.
신 판사는 위 증언에서 '사법부개혁을 위한 충정에서 기고한 것이지 사법부를 비방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직접 진언을 하지 않고 언론에 기고한 이유가 무엇이냐'(정상천 의원)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
위 증언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문제가 된 내용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판사실에서 돈이 공공연히 오가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 배석판사가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고 부장판사가 온갖 인간적인 모욕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이에 정상학 법원장이 6월 9일에 관내 지원 판사들까지 불러 긴급회의를 열었고, '''막상 대구지법 관내 판사들이 그런 일이 정말 있었느냐고 따지자, 신 판사는 '대구지법 관내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한다.''' 대법원 측의 해명에 의하면, 그래서 만일 신 판사를 재임용했다가는 오히려 주위 판사들이 들고 일어날 지경이었다고.
그 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자, 명예회복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다.
훗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바에 의하면, 문제의 부장판사는 전두환의 장인의 친척으로서 신 교수가 인천지방법원에 형사부 배석판사로 있을 때 모시고 있던 인물이고 문제의 배석판사는 바로 신 교수 본인이라고 한다.#

4.2. 동료교수 명예훼손 논란


2014년 8월 22일 경북대 인터넷 게시판에, '동료 교수 아무개가 공무 출장 중 성매매를 했으며 보직을 맡을 당시 경쟁 교수에 관한 익명의 투서를 작성해 음해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같은 날 다른 교수 등 교직원 수백명에게 같은 내용의 글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가,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이 문제의 교수가 성매매를 하지 않았는데도 성매매를 했다는 글을 남겼지만, 이러한 허위는 전체글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임기 10일을 남긴 전 총장의 인사 부당성을 지적할 목적으로 주로 내부 구성원들에게 보낸 글로써 학내 여러 구성원이 피고인 생각에 동의하고 격려한 점, 피고인이 더 큰 갈등을 막고자 했다는 점 등에 비춰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라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찰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다.동료 성매매 의혹제기…명예훼손 혐의 로스쿨 교수 벌금형
이에 신 교수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년 5월 15일 신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유죄판결을 확정하였다.#
다소 논란이 되는 부분은 상고심 선고 직전에 있었던 '''담당 대법관의 교체'''와 대법원 측에서 그와 관련해 내놓은 이유이다.
한 경향신문 기자가 대법원 공보관에 그 이유를 묻자 공보관은 처음 담당 대법관이었던 권순일 대법관과 신 교수가 잘 아는 사이라 교체한 것이라는 답을 내놓았으나, 신 교수 측은 '''그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는 것이다.

[진실]https://www.facebook.com/lawshin/posts/10217589036782845

진실은 무엇일까? 이 물음을 두고 아직도 그런 케케묵은 소리를 하느냐고 핀잔을 할지 모른다. 하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s)이 믿고 싶은 진실을 실제의 진실로 호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거짓정보(disinformation)의 폐해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여기에 일조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진실타령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자조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근본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 한다.

내가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자 예상대로 공격이 들어왔고, 그 공격은 잔인하고 집요하다. 또 그들은 앞으로도 나를 결코 용서하지 않은 채 계속 칼날을 휘두를 것이다.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나를 그리고 내 인격을 부정적으로 표시하는 내용이 SNS를 통해 대량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유포되어왔다. 아래의 것은 그나마 점잖은 유형이다. 욕설범벅의 버전도 있다.

■신평이라는 이 변호사는 ‘경북대 재직시 동료교수를 음해하고자 성폭행범이라고 다른 교수들에게 허위 이메일을 보내서 명예훼손죄로 대법원 유죄확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벌금 500만원 받으셨더군요ㅋㅋㅋㅋㅋ 이 사건으로 뉴스에도 나오신 분입니다. https://www.ynx.co.kr/view/AKR2016072010930005 최근에는 추미애 험담하다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당할것 같으니까 잘못했다며 깨갱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 말은 걍 믿지마세요.■

‘성폭행범’으로 몰아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동일한 내용으로 유포되는데, 사실은 나는 ‘성폭행범’이 아니라 ‘공무출장 중 성매매’를 지적한 것이다. 이로 보아, 의도적인 과장이 아니면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만든 문안을 토대로 하여, 하나의 동질적 조직 내에서 여러 갈래로 각자 만든 것으로 보인다. 아마 그 조직은 세간에서 말하는 ‘대깨문’이 아니겠는가.

이 사건에 관하여, 이미 소설가 김명조 선생이 ‘로스쿨 교수 실종사건’이라는 장편소설을 발표하였고, 또 내가 2018년에 쓴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라는 책은 베스트셀러로 되었다. 그리고 이 책을 토대로 하여 2019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서울 대학로에서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제명의 연극이 공연되었다. 현재 웹툰이 제작 중이며, 영화화의 말이 오가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수사 : 대구지방검찰청 권방문 검사(현재 마산지청 부장검사로, 윤석열 총장의 복심으로 평가받음)

제1심: 재판장 대구지방법원 윤민 판사(현재 의정부지원 판사) : 무죄

제2심: 재판장 대구지방법원 이윤직 부장판사(현재 대구가정법원장) : 벌금 500만원

제3심: 주심 권순일 대법관에서 이기택 대법관으로 변경 : 상고기각

이 사건은 결국 유죄의 확정판결에 이르렀으나, 몇 가지 점에서 그 판단이 옳았을까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① 정신과 전문의 손석한은 사건기록 일체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내가 한 말은 절대 허위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감정하였다.

② 윤민 판사는 제1심의 결심을 하며, 이례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왔음을 실토하였다.

③ 전 대법관이자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은 다음과 같은, 이 사건에 관한 중요한 증언을 하였다. “내가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처음 나간 국정감사장에서 행정처 직원들이 써준, 예상질문을 넘기는데 이런 문항이 있었다. ‘신평 교수의 명예훼손 사건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2심에서 극히 이례적으로 첫 기일에 바로 결심하고선 유죄판결을 하였는데, 이에 관한 설명을 해보시오.’”(그러나 아무 국회의원도 이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아 그냥 넘어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아니라, 전임자인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이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하였다.

④ 대법원 판결 후 이 사건에 흥미를 가지고 기사를 쓴 경향신문 기자 강진구가 대법원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신평 교수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고 나서 갑자기 권순일 대법관에서 이기택 대법관으로 주심이 바뀐 뒤 상고기각의 판결을 급히 선고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대해 대법원 공보관은 “신평 교수와 권순일 대법관은 잘 아는 사이라서 사건의 재배당을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와 권 대법관은 공보관의 말과는 달리, 한 번 만난 일도 없는 사이였다.

나는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책에서 이런 의문들에 대하여 답을 얻기 위해서는, 윤민 판사와 권방문 검사가 솔직한 고해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썼다.

이 사건에 관하여 고영한 전 대법관의 증언처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사건의 개입이 이루어져, 그가 아마 대구지방법원장에게, 다시 법원장이 재판장에게 청탁 혹은 압력이 미친 것이라는 합리적 심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그랬다 치고, 과연 권방문 검사에게 검찰의 어느 고위직이 말을 하여 사건을 ‘똘똘 말아넣었는지’는 아직 모른다. (권 검사가 수사상 증거로 법정에 올린 증거는 너무 노골적이어서 윤민 판사가 처음 기일에 그 일부에 대해 과감히 증거채택을 불허하기까지 하였다.)

망상일지 모르지만, 나는 언젠가 젊은 윤민 판사와 권방문 검사가 이 사건에 관한 고해를 해주길 기대한다. 그것은 '기적'이다. 그러나 그 어두운 흑암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꺼내주신, 내가 믿는 하느님이 역사하신다면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권 검사는 관례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지만, 나는 그의 인간성에 >흐르는 맑은 물줄기를 보았다.

이 사건에 관한 김명조 작가의 '로스쿨 교수 실종사건'이나 내가 쓴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를 읽으면 비교적 흥미롭게 이 사건에 접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사법개혁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질 수 있으리라 본다.

이 사건의 진실을 찾고자 하는 내 시도는 내가 살아있는 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자신이 밟아나가야 할 일종의 구도적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 교수는, 상고 후에 언론 인터뷰에서 문제의 교수와 함께 중국 출장을 가서 자신이 호텔에서 자고 있는데 "여자가 왔는데 돈이 부족하다"라면서 돈(위엔화)을 빌려가더니 다음날 원화로 환산된 금액을 갚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했으며, 룸살롱에 갔는데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는 찻집에 갔다고 잘못 사실인정이 되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유죄 확정 후 출간한 저서(《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영원한 내부고발자의 고백》)에서도 문제의 동료 교수가 성매매를 했던 것이 맞다고 강변하고 있다.

4.3.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 논란



4.3.1. 책의 주요 내용


책 제목의 의미는, "우리나라 로스쿨이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이 되어 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고 학생을 위한 로스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게 어떻게 왜 그런가에 대한 저자의 진단은 다음과 같다.
  • 로스쿨은 대학사회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사회는 신뢰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 이론과 실무를 3년 만에 가르친다는 발상은 영미법계에서나 통할 이야기이지 대륙법계에서는 맞지 않으며, 그 결과 실무교육이 부실하게 되었다.
  • 게다가 변시의 부담마저 있어서, 학생들만 죽어나고 있다.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인데, 저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법조양성제도의 모델로 가장 좋은 것이 독일 것이고(국가가 교육과정 마련), 차선이 일본 것이다(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사법연수원을 1년 정도 다니게 하는 것).
  • 요는 국가가 독일이나 일본의 교과과정을 참조하여 표준교과과정을 만들고 로스쿨이 이를 따라야 한다.
  • 변호사시험을 오픈북 시험화하여 암기의 질곡에서 학생들이 벗어나게 해야 한다.
그런데 300여 쪽의 책 내용 가운데 단 한 문장(실은 단 한 어절)이 거센 논란의 발단이 되었다.

4.3.2. 로스쿨 입학 청탁 논란


"○○○ 변호사 아들이 이번에 우리 법전원에 원서를 냈는데 꼭 합격시켜야 한다."고 하며 동료 연구실을 찾아다니는 교수나,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면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응시생들에게 특정지역의 비하와 비난, 그리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혐오를 끝없이 입으로 배설하며, 꼼짝 못하게 묶인 응시생들의 동의를 구하는데 보내는 교수가 존재하고,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대학사회 내에서 그 어떤 억제나 제재가 작용하지 않는다는 기막힌 현실이 오늘도 대학사회에서는 태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108면)

책 가운데 위에 밑줄로 강조한 대목이 문제되었다.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제의 청탁 건은 2~3년 전의 일인데 문제의 학생은 합격하였다고 하면서, 직접 청탁을 받아 본 적도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전화 많이 받았다. 모르는 사람이 느닷없이 전화하지 않는다. 친한 교수나 법조인을 통해서 한 다리 건너서 들어온다. ‘누구 아들이나 딸이 경북대 로스쿨에 지원했는데 잘 좀 부탁한다’는 식이다. 정치인, 법조인, 교수 등 다양하게 들어온다. 나는 법조계나 학계에서 까칠하다고 소문이 나 있다. 그런데도 많이 들어오는 걸 보면 다른 교수들은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청탁 전화도 하고 자기소개서에 써 놓아도 안심이 안됐는지 면접에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우리 아버지가 ○○○다’ ‘우리 할아버지가 ○○○다’ 이렇게 소개한다.

불명예를 떠안게 된 경북대 로스쿨은 신 교수에게 학교의 명예를 위해 ‘청탁 교수가 누구인지’ ‘청탁 학부형과 학생을 밝히라’고 요구한 반면, 로스쿨 공격의 빌미를 잡았다고 여긴 사법시험 존치 모임 쪽은 경북대 로스쿨을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신 교수는 후속 인터뷰에서 '청탁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로스쿨이 청탁을 받아들여 입학을 시켜 준 일은 없었고 있을 수도 없다'라면서, 세간에서 입학청탁을 부정입학으로까지 확대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결국 이 사건은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되어 현재 수사중인데, 신 교수는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받은 조사에서 "내가 면접위원으로 그 학생 면접을 본 것은 맞으나, 문제의 청탁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다만 교내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7]
국민일보의 후속보도에 의하면, 문제의 학생은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대구 지역에서 이름이 알려진 변호사의 아들로서,[8] 2013년 11월에 면접시험을 치렀는데(2014학년도 입시), '''3인의 면접관 중 누군가가 부친 이름을 물어 보았으나(신 교수가 물어 본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정작 세 면접관 중 점수를 가장 잘 준 사람은 신 교수였다고 한다.''' 다만, 신 교수는 여느 수험생들에게도 면접 점수는 후히 주는 편이었다고 한다.#

다소 황당하게도, 머니투데이의 후속보도에 의하면, 문제의 면접관들(신 교수를 제외한 2명) 중 '느그 아버지 누구시노?'를 물어 본 사람이 정작 누구였는지는, 당사자인 면접관들 세 사람이 모두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청탁 논란의 당사자들의 해명도 보도되었는데, 수험생의 부친인 변호사는 "사법시험 동기인 아무개 교수와 동기 모임에서 아들 로스쿨 진학 문제를 상의한 적이 있을 뿐이고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였고, 해당 교수 역시 "어이없는 일이다. 청탁 자체가 불가능한데 어째서 (신 교수가) 그랬는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이었다고.#
중앙일간지에 보도되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문제의 학생은 결과적으로 57명을 뽑는 전형에서 66등을 했고, 후보 9번으로 대기하다가 추가합격을 했다고 한다.'''#
문제의 면접은, 교수 39명, 외부인사 10여 명 중 3명(교수 2명, 외부인사 1명)을 면접 10분 전에 면접관 3명을 추첨으로 뽑아내는 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9]
결국 이 소동은, 애당초 문제제기된 내용 자체가 달랑 '청탁이 있었다.'였는데다가 정작 본인 입으로도 '그렇다고 청탁을 받아 준 것은 아니었다'였고, 해당 학생이 예비합격자로서 겨우 합격하였던지라, 경찰은 수사가 아니라 내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별 혐의점이 없다는 내용으로 허무하게 일단락되었다. 대구지방경찰청의 브리핑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총 28명을 조사하였다(개중에는 경북대 로스쿨 교수 25명). 그 중에는 신 교수 본인, 입학 청탁을 하고 다녔다는 교수, 그 교수의 지인인 변호사(해당 수험생의 부친), 신 교수와 함께 면접위원이 된 나머지 교수 2인, 경북대 로스쿨 원장 포함. 다만, 경북대 로스쿨 교수 중 8명은 조사에 응하기를 거부.
  • 입학서류 일체를 받아 분석하여 보았으나, 부정입학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실은 확인되었다.
    • 청탁 의혹이 있는 교수가 동료교수 1인, 외부변호사 1인과의 식사자리에서, 지인인 아무개 변호사의 아들이 응시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다만, 그 교수와 그 외부변호사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인 그 수험생의 부친의 근황에 관해 대화하다가 나온 이야기였다.
    • 문제의 수험생의 자기소개서에 부친의 직업을 기재하여 자기소개서 작성시의 유의사항을 어겼다.
  • 구술면접에서 20명의 응시생 평균점수는 63.66667점이었는데, 해당 수험생의 점수는 64점에 그쳤다.
이러한 수사결과에 대해 신 교수는 '부정청탁이 있었는데 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무시하는 편파수사를 하였는가?'라고 주장한다.[10] # 신 교수의 주장은 이러하다.
1. 신평의 확실한 진술(당시 ○○○ 교수가 교수들에게 청탁한 점에 대해 분명한 기억을 갖고 있음)
2. 청탁의 현장 목격자인 △△△ 변호사의, 청탁을 입증하는 확실한 진술이 담긴 녹음화일이 존재함
3. 책이 출판된 후 문제의 부분이 ○○○ 교수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알려준 ◇◇◇ 교수를 소환하여 진술조서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하지 않음(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4. 한겨레 신문 등 언론사의 자체적인 취재로 청탁사실을 인정한 기사가 등장하였으나 이를 무시함
5. 핵심인사인 ○○○, □□□ 등의 통일적이고 일관된 거짓말탐지기 조사 거부-정황증거로 기능할 것이나 이를 무시함
경찰의 내사와 거의 같은 시기에 경북대학교 본부도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외부인사 포함 3명)를 구성하여 조사를 벌였으나, 경찰 발표 후 경찰 발표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문제의 학생은 자기소개서의 지원동기에 아버지가 검사 출신 변호사라고 적었다'''고 한다.
이에 경북대 로스쿨 교수들과 학생회는 신 교수에 대해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성토성명을 냈고, 특히 학생회는 신 교수의 수업에 대한 수강 거부 움직임까지 보였다.
문제의 녹음파일은 내사결과가 나오고 두달 후에 한 언론사에 돌연 공개되었는데, 별 반향은 없었다."교수·변호사는 동기"…'입시 청탁' 증언 녹취 파장[11]

E교수(신 교수로 추정됨) : 저 'C변호사, 아들 이제는 합격해야 한다'하면서 그렇게 말하더란 말이지?

D변호사(신 교수가 거론한 △△△변호사로 보임) : 예 뭐, '소주 3병 먹었다'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데요.

D변호사 : 저렇게 뭐, 동기라고 저러나 싶으면서….

E교수 : 아, 동기입니까?

D변호사 : A교수(신 교수가 거론한 ○○○ 교수로 보임)하고 C변호사하고 동기 아닙니까.

D변호사 : 친분이 있고 저러니 저러는가 싶고, 교수님들이 뭐 또 그런 거 서로 양해돼서 서로 뭐 알면 또 잘봐주고 뭐 그렇게 돼 있는 줄 알고….

E교수 : '아버지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이제 'C변호사다' 그러면서 '아, 그래서 미리 다 서로서로 이야기가 됐구나' 그리 생각했지.


4.4. 수사 청탁 논란


나중에 변창훈 검사 사망 사건이 일어난 후에 신 교수가 밝힌 바에 의하면, 상술한 입학 청탁 사건으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처음에는 수사의 분위기가 험악했으나(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신 교수는 주장한다), 자신이 우연찮게 오신환 의원에게 억울함을 호소한 후, 뜻하지 않게도 오 의원이 검찰국장에게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그 부탁이 검사장을 거쳐 수사진에 전달된 후 수사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 일로, 오 의원은 한국법조인협회(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에게 고발을 당하고 말았는데, 오 의원은 신 교수가 자신에게 사정을 호소한 일은 있으나 자신이 검찰국장에게 청탁을 하거나 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 고발건은 피고발인인 오신환 의원에 확인 결과 일찌기 종결되었다고 한다.

4.5. '추미애 판사 초임 때 펑펑 울더라' 발언


2020년 7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맞지 않는 자(unfit person)'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었는데, 글 내용 중 '추미애는 춘천지방법원에 발령되자펑펑 울며 여성판사에게 지방발령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라고 주장한 내용이 있었다. 근거는 '들은 이야기다.'라는 한 줄뿐이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대응에 나섰다.

5. 여담


  • 시집 ‘산방에서’를 낸 문인협회 회원이기도 하다.
  • 인권변호사로 유명한 조영래 변호사를 가장 존경한다고 했다.
  • 2016년 12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2017년도 1학기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 교수직 퇴직에 즈음하여 그 동안 자신이 해 온 소위 '내부고발'을 정리하여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영원한 내부고발자의 고백》이라는 수기를 출간했다. 2019년에는 위 책을 소재로 한 동명의 연극도 만들어졌다.#
  • 2018년대한민국법률대상 2016년국회의장공로장 2013년 철우언론법상 1998년 포항MBC문화대상 등의 수상기록이 있다
[1] 4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민주평화당 대표, 원내대표를 역임하였다.[2]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한 법조인 중에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이는 신 교수가 유일하였다.[3] 저자 본인 말로는 신랄하면서도 탄탄한 논리로 로스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였다고 하지만, 책 내용 중 비교적 공들여 씌여진 부분은 외국 제도(독일, 프랑스, 일본) 소개한 부분이고, 정작 우리나라 로스쿨의 문제점을 비판한 부분은 저자 자신이 겪은 일화의 서술(일례로, '내가 논문기고를 했다가 게재거절 의견을 먹었는데, 하필 그 심사교수는 로스쿨 도입에 앞장선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그 게재거절은 내가 로스쿨을 비판해 온 데 대한 보복이었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및 인상비평 정도에 그치고 있다.[4] https://n.news.naver.com/article/262/0000013761[5] 일본 유학을 다녀 온 직후인 1990년 출간한 '일본땅 일본바람'이라는 책에서도 사법부를 비판한 적이 있어 그 일이 법관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한다.[6] 전직 판사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한다.[7] 해당 학생이 누구인지는 해당 학생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끝까지 익명을 지켰다고 한다.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해당 학생과 학부모, 청탁 교수가 누구인지 알려지고 언론에도 이니셜로 보도됐다. 본인이 공개한 것은 아니지만 실명이 밝혀진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발표했다.[8] 청탁 의혹이 있다는 교수가 그 변호사의 친구이기는 한데 그 교수가 해당 수험생의 면접관이 되지는 않았다고 한다.[9] 49명 전원에게 청탁을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부정청탁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 경북대 로스쿨 측의 반문이다.[10] 위에도 서술되었듯이, 종전 인터뷰 때는 입시부정은 없었다고 했다.[11] 반로스쿨 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가 이를 계기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으나,대법협, 경북대 로스쿨 입시의혹 재조사 촉구, 역시 반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