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득 절차
1. 개요
2. 공통 사항
3. 1종 보통, 2종 보통
3.1. 장내기능시험
3.2. 연습면허증 발급
3.2.1. 연습면허종별 격하 시
3.3. 도로주행시험
3.3.1. 도로주행 시험의 역사
3.3.2. 도로주행 시험 전자채점기의 원리
3.3.3. 도로주행 시험 시작 및 종료법
3.3.4. 도로주행 시험 감점 및 실격사유
3.3.4.1. 2016년 12월 22일부터
3.5. 종별 전환(2종 → 1종)
3.6. 운전면허증 발급 이후
4. 1종 대형
5. 1종 특수
6. 2종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7. 신규 취득이 불가한 면허
7.1. 1종 소형
8. 기타
1. 개요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절차를 설명한다. 해외 취득절차는 상이하기 때문에 운전면허 문서를 참고할 것.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법이 바뀌면서 정보도 같이 바뀌기에 혹시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갔다가 이 문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에 따라 수정할 것을 권한다.
2. 공통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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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단계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면허증을 발급받는다. 1차는 신체검사, 2차는 학과(필기)시험, 3차는 장내기능시험, 4차는 도로주행시험으로 구성되며 학과시험은 2종 60점, 1종 70점을 넘겨야 하며 장내기능시험은 100점 만점에 80점을, 도로주행시험은 70점을 넘겨야 통과 가능하다.
자동변속기 면허는 원래 장애 때문에 수동변속기 조작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면허였다. 자동변속기 승용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1997년부터 2종 보통에 한해서 비장애인도 자동변속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세계적으로 비사업용 운전면허에 비장애인의 A/T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일본, 영국 등 소수이다.[8] 다른 종별의 자동변속기 한정면허는 비장애인은 취득이 불가능하다. 미국면허의 경우 변속기 구분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9]
이미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운전 가능 차종이 더 다양한 상위 면허를 딸 때 해당 면허시험의 신규 응시자보다 훨씬 의무 교육시간이 짧다. 2종 보통(A) 면허보유자가 1종 보통 면허를 취득시엔 도로주행 의무교육 6시간을 받은 후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되고[10] 2종 보통(일반) 면허 보유자가 1종 보통 면허를 취득시엔 단지 도로주행 의무교육 3시간만 받고 도로주행 시험에 합격만 하면 된다.
아래 기타 항목에 나오지만, (1종 면허가 없는) 2종 보통(A) 면허 보유자가 2종 보통 일반 면허를 취득하려 할 경우에는 도로주행을 보지 않고, 장내기능시험만 응시해서 합격하면 된다. 또한 1종 대형이나 특수(트레일러/렉카)면허의 경우는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자동, 수동 모두 포함) 면허를 취득한 뒤 최소 1년이 지나야만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는 면허다.[11]
또한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이륜차 종류의 면허의 경우도 위와 똑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원동기면허 소유자가 2종 소형 면허를 딸 땐 장내기능교육을 의무교육 6시간 받고 시험쳐서 딸 수 있다. 다만 원동기 면허나 2종 소형 면허 소지자가 일반 차량 면허를 따려 할 시엔 혜택이 거의 없다. 그냥 학원에서 학과교육시간만 2시간 정도 빼줄 뿐이다. 위에서 말한 1종 대형이나 특수면허 시험 응시자격에 있어서도 1, 2종 보통이 아닌 2종 소형과 원동기 면허는 해당이 안된다.
그래서 한국의 운전면허를 억지로라도 두종류로 나누자면 사실상 자동차(사륜차) 계열과 원동기자전거(이륜차) 계열, 이렇게 두 계열이라고 보면 된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듯이 두 계열의 운전시 균형감각이나 운전방식이 꽤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면 1, 2종 보통 면허소지자에게 스쿠터 운전이 허용되긴 하지만, 그들에게 자동차의 경우는 타본 적 없는(기어방식이 기존과 차이가 있거나, 세세하고 작은 부분에서 조작방식이 다른) 새로운 모델이 나와서 타더라도 대부분 적응이 쉽게 되는 반면, 스쿠터는 처음 탄 후부터 적응될 때까지 기간이 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는 정말 대형, 특수[12] , 심지어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까지 딴 운전감각, 운전경험 다 괜찮은 사람이 2종소형을 계속 불합격해서 포기하는 사례도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스쿠터조차 타려고 시도하다가 못 타고, 적응 못해서 결국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13]
시험장에서는 일체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험만 보므로 '''당신이 정말 운전에 재능이 있다면 면허 시험장에 가서 단 하루만에 면허를 취득할 수도 있다.'''[14]
2.1. 수험표 작성
맨 먼저 가까운 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수험표를 작성한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에 해당 수험표 양식이 등록되어 있긴 하지만, 양면인쇄를 해야 하고 A4용지로 출력해가면 접수처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15] 어지간하면 현장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운전전문학원[16] 에서 응시한 학원생들의 경우 면허시험장이 아니라 학원부터 가는 경우가 많다.[17] 하지만 학원에서 면허시험 수험표 작성을 해주는 게 아니고 엄연히 응시자 본인이 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학원생이더라도 면허시험 중 한 번은 반드시 면허시험장에 가게 되어 있다. 면허시험장이 본인 거주 지역내에 없는 경우에는 각 지방경찰청별로 지정된 병의원에 가면 수험표 양식이 있으므로 면허시험장까지 갈 필요 없이 지정 병원에 사진 두장과 신분증을 가져가면 수험표 작성과 신체검사 모두 도와준다. 이 서류를 신분증과 함께 전문학원에 제출하면 학원에서 한번에 등록을 해준다. 병원에서 수험표 작성, 신체검사 때에 본인여부가 확인 되었으니 이후 면허시험장에 등록할때는 학원 등에서 대리로 해도 무관하다.
후술하겠지만 신체검사도 면허시험장에서 수험표 작성과 거의 동시에 받을 수 있고 학과(필기)시험도 면허시험장에서 봐야 되므로 학원생이더라도 어차피 면허시험 중에 한 번은 면허시험장에 가야 한다. 그러므로 잘 준비해가서 하루에 볼일은 전부 보는 게 좋다.
수험표에는 증명사진을 두 장 붙여야 한다. 규격은 여권 사진(35X45mm)과 같다. '''최근 6개월 안에 찍은 사진'''이 원칙이지만 1~2년 사이에 촬영한 사진이 있다면 써도 좋다. 단, 면허 취소 등으로 다시 면허를 취득할 경우 이전에 면허증에 붙였던(제출한) 사진[18] 은 쓸 수 없다.
'면허증에 들어갈 건데 예쁘게 나온 걸 써야지'라고 생각하며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수험표에 붙이는 사진은 그냥 수험표에만 붙는 거고 면허증 발급시엔 따로 면허증 사진을 제출하게 되므로 대충 찍거나 가져가서 내도 된다.
현장에서 증명사진을 찍을 수 있는 즉석 증명사진기가 있지만 품질은 보증할 수 없고 가격도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로 비싸다. 가능하면 사진을 미리 준비하자.
면허시험의 단계와 내용은 1종과 2종이 똑같긴 하지만 엄연히 다른 시험으로 분류된다. 심지어 수험표에 찍히는 도장 색상도 다르다(1종은 빨간색, 2종은 보라색).
처음 응시하는 사람이라면 응시할 때 1종에 응시할 것인지 2종에 응시할 것인지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중간에 변경을 원하는 경우 변경해준다.
수험표의 효력 기간은 1년이며 1년 안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된 경우 면허시험장 또는 운전전문학원에서 반납 및 회수하게 된다. 그리고 1년 안에 면허증 취득을 하지 못했을 경우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발급되는 연습면허증도 수험표 우측 상단에 붙인다.
혹시 시험을 어느 정도까지 진행한 수험표를 분실하거나, 시험보러 면허시험장에 온 날에 수험표를 집에 놓고 온 경우 현장에서 재교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분실되거나 놓고 온 수험표는 무효가 되며 새로 발급받은 수험표만 유효하다.
2.2. 교통안전교육
학원 수강 없이 학과 시험이나 기능 시험을 독학으로 통과하려는 경우 면허시험장에서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면허시험장 교육, 무료)을 받으면 된다. 단, 75세 이상의 경우, 이 교육 대신 고령운전자 안전교육(2시간)을 받아야 한다.
특히 서울 권역에서 엄격하게 따지는 편이기는 한데 예정된 교육 시간이 오전 11시라면 20~30분 전에 무조건 도착을 해야 한다. 때때로 시험장에 따라서는 11시에 딱 맞춰가거나 1~2분 전에 가는 경우 '''입실 자체가 거부당할 수 있다.''' 미리 도로교통공단에서 예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신청서 작성 후 본인 확인 절차라든가 확인증[19] 이나 지문등록도 추가로 거쳐야하므로 위에도 언급되어 있다시피 예정된 시간에서 20~30분 전 도착하는 것이 좋다. 한 시간 정도 일찍 와서 수험표 작성과 신체 검사까지 엮어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신체검사하는데도 대기인원이 있다면 일정부분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이다.
대부분 주중 낮에만 교육이 있고, 야간교육은 주당 한 번, 토요일 교육은 월 한 번 뿐이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웹사이트(PC 전용)에서 일정을 확인하고 미리 예약하거나, 직장인이라면 연차 혹은 반차를 활용하자.
다만 간혹 상대적으로 도심에서 떨어진 시험장은 정해진 일정 외에도 시험장 운영시간에 접수만 한다면 필기시험장과 동시에 상시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수 있게 조치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원서 접수 후 직원이 필기시험장으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그 곳에 대기중이던 담당관이 CD를 주면 그 CD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다음 완료확인을 받으면 바로 필기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교통안전과 관련된 동영상을 한 시간 시청한다. 딴짓 하지 말고 집중해서 보도록 하자.[20] 영상 자체 내용이 딱히 재미는 없지만, 알아두면 학과시험에서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 꽤 있다.
전문학원 수강생은 학과시험을 보기 전에 학과교육 3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이미 면허시험장에 가서 1시간의 안전교육을 받고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장내기능 교육을 받으려면 학원에 가면 반드시 이걸 들어야 한다'''. 이는 학원의 상술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최소 시간이다. 학원생의 경우 수험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아도 된다.
학원에서 실시하는 학과교육은 실제로 강사가 진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운전할 때 꽤 유용한 정보들도 주고, 시험에 관한 팁을 주는 경우도 많지만 면허시험장에서 틀어주는 안전교육동영상은 한 시간을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재미가 없다. 기능까지 독학으로 볼 생각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필기시험을 보러가기 전에 학원 가서 3시간 교육을 듣고 1시간 아끼는 편이 이득이다. 먼저 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전부 이수하고, 면허시험장에 가서 하루동안 수험표 작성하고 신체검사 받고 학과시험보면 그 다음 부터는 면허시험장에 갈 필요가 없다. 전문학원에서는 1시간 수업이 끝날 때마다 마그네틱 카드, 혹은 지문 등으로 퇴실 처리를 하며 이 결과는 경찰청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이때 학원에서 알려주겠지만 연속 수업을 들을때도 반드시 1시간 교육이 끝날때마다 카드를 찍어서 퇴실처리를 해야 하며, 이걸 안 하면 들은 수업은 무효처리가 돼서 다시 돈을 내고 교육을 더 받아야 한다.[21] 이 교육이 모두 끝나야 학과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일부 운전전문학원은 접수하자마자 바로 학과교육을 들으라고 도중에 들어가게 해주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일부 전문학원에서 틀어주는 학과교육 동영상은 안전운전 365일이라고 1989년 3월에 방영된 KBS 교양 프로그램이다(...).
2.3. 신체검사
과거에는 적성검사라고 불렀다. 병·의원 및 종합병원(검사료 자율)이나 면허시험장 안에 있는 부설 의원(6,000원, 1종 대형/특수는 7,000원. 단, 강릉, 태백, 문경 시험장에서는 불가능)에서 받을 수 있다. 말이 신체검사지, '''면허시험장에서는 시력검사 외에 다른 검사는 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사지 운동능력, 청력, 정신 상태 등은 그냥 겉으로 봐서 문제가 없다 싶으면 기준에 적합하다고 간주하고 별도로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넘겼기 때문이었고, 2011년부터는 아예 시력 이외의 색각 및 정신질환, 운동능력에 관한 부분은 자진 신고로 간소화되었으므로 시력검사만 하는 것이다. 1종 면허는 10년[22] 마다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반면 2종 면허는 처음 딸 때와 70세 이상 면허 갱신시에만 신체검사를 한다. 둘 다 공히 65세 이상은 5년마다 신체검사나 면허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체검사는 직장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실시한 2년이내의 국가공단건강검진 자료 및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공고)[23] 로 갈음이 가능하다. 개인정보공유에 동의만 하면 패스. 즉, 시험장 내에서 검사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대기 시간이 절약된다. 항공신체검사 증명서도 인정되어 통과된다. 다만, 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갱신시에 기존처럼 운전면허시험장 및 지정 병의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력 뿐 아니라 청력, 색약, 사지 운동 능력 검사도 한다.
공식답변에 의하면, 신체검사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면허시험장 소속이 아닌 경찰공제회 직원이라고 한다.
일부 면허시험장 부설 의원에서는 학과시험 문제은행 책을 팔기도 한다. 신체검사 후 직원이 "학과시험 따로 공부했느냐"고 물어보는데 이 때 안했다고 하면 이 책에서 다 나온다고 살 것을 권유한다. 4,000원으로 실제 도로교통공단에서 출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나오긴 하지만 아래 학과시험에서 보듯이 문제가 매우 쉽기 때문에 굳이 살 필요는 없다.[24] 대부분 사람들은 신체에 거의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서 막히는 것이 바로 '''시력'''이다. 평소에 눈 관리를 잘하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겠는데, 반대로 시력이 나쁜 사람일 경우 여기서 큰 벽이 될 수 있지만, 아무리 시력이 안 좋아도 안경이 있으면 교정시력으로 시력 기준치를 넘을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안경을 썼는데도 기준치 미만인 사람은 답이 없다. 1종 보통을 기준으로 양 눈의 각 시력이 모두 0.5 이상, 두 눈을 뜨고 시력이 0.8 이상이 돼야 신체검사에 합격할 수 있다. 최근에 0.6 ~ 0.9의 시력(가성 근시)이 되었지만,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신체검사를 보다가 불합격하는 사례도 있다. 안경을 평소에 쓰지 않는다면, 신체검사 전 시력 관리에 유의할 것. 운전면허시험장 재량에 따라 두 눈 뜨고 0.8이 나오면 합격으로 처리해주기도 한다. 2종 보통은 두 눈 뜨고 0.5 이상이면 된다. 시력이 기준치 미만이라면 안경을 준비하도록 하자.
10년마다 신체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1종 면허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되었으나 2종에는 적합한 경우에는 시험 없이 2종보통으로 변경되어 면허증이 갱신되고, 그 이후에라도 시력이 1종에 맞게 회복되면 또한 아무런 절차 없이 신체검사만으로 재전환이 가능하다.
2.3.1. 특이참고사항
위 문단은 정상 기준에 속하는 사람들 이야기이고 법적으로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정신질환자 혹은 그에 준한 상태에 있는 경우 기준이 또 달라지는데 일단 일차적으로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면허시험장 제출 창구에서 원서 접수 처리할 때 담당 직원이 전산상으로 간단하게 장애 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산상 진료자료를 받아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과는 별개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체크하는데 이 때에 관련 코드가 뜨거나 응시 원서나 적성검사 신청서에 보면 자진 신고 항목이라고 하여 관련란에 질병 등 "있음"이라고 체크하는 경우.[25]
일반인들과는 달리 현장에서 '''즉시 처리는 안되고''' 자기 자신이 기존에 다니던 병원 혹은 기존에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 인근의 가까운 병원(굳이 대학병원이 아니여도 상관없다)에 방문하여 '''병명, 운전 가능 여부가 담긴 현재 상태 및 치료 기간 등이 반드시 담긴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 가까운 면허시험장에 제출해 이러한 상황에 놓인 자들을 대상으로 면허 취득 결격 해제를 심사하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내야(=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 면허시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아니면 교통 안전 교육은 원서를 쓰기 이전이기 때문에 안전 교육까지는 문제가 없으나, 원서를 작성하고 학과 시험부터 접수가 불가능하다. 또 관련법상 위에서 언급한 "운전 적성 판정 위원회"가 최소 월 1회만 개최하면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전면허 결격 대상자가 그렇게 많은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서를 면허시험장에 제출한다 하더라도 이 결과 여부를 기다리는 데까지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 사전에 여러 번 헛수고하기 싫으면 인근 시험장의 관련 직원에게 문의하여 상세 일정 등을 물어보는 것이 좋다.
또 관련법상 판정대상자의 출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굳이 위원회가 열릴 때 시험장까지 수고를 들여 갈 필요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관련된 의지를 위원들에게 보여 긍정적인 판단을 유도할 소지는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직접 가서 소명'''하는 것을 권한다.[26]
그 이후 심의 결과는 문자 혹은 전화로 각 판정 대상자에게 통지해주는데, 통과가 된 경우 그 다음날 바로 면허시험장 혹은 운전학원으로 가서 학과 시험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면 될 것이고 반대되는 상황인 경우 면허시험장에서 이러이러한 원인으로 거절되었고, 최소 6개월 내지 1년은 경과하신 후에 다시 도전 혹은 현재 상황에서는 면허취득이 영원히 안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알려준다.
여담으로 정신과라는 명칭 하에 운영하는 병원일지라도 추후 책임 소재 등의 우려로 운전면허 관련 진단 발급·의뢰·검사 등 자체를 일체 거부하고 문전박대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니''' 이 점을 유의할 것. 그 이유는 의사의 진단서를 써줬는데, 정신 질환 사유로 사고를 낼 경우 의사 면허가 날아 갈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면허를 가지고 있었고 병으로 인하여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진단서를 써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밖에도 정신질환(93~95, 97~98 사항)[27] 으로 군 면제(5급 이하)[28] 처분이 되었거나 면허 취득 이후에 해당 질환이 발병하여 운전면허의 취득·갱신하는 때에 관련법상 전산에 해당 기록이 다 떠 확인 신체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병역기피가 의심 혹은 확정되는 듯 보이는 경우 사법 처리되지만, 일반적인 사례의 경우 의사를 통해 소명 서류를 제출하면 심한 정도가 아닌 이상 극단적으로 면허 취소 혹은 조건부 관찰 이외에 다른 제재 사항은 없으니 참조할 것(만약 불응시 소명 거부로 간주 전산상 기록만으로 근거하여 직권으로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받는다.).
이 문서 상단 부분에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지만,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치매, 뇌전증, 마약 중독,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42조에 나와있는 도로교통법 82조의 결격사유 범위로 규정되어 반드시 면허를 신규 취득·갱신하는데 있어서 일차적인 금지 대상이며, 반드시 정신과 관련 전문의에게 운전면허 취득 적합 판정을 받고 진단서를 제출해야 면허에 도전·유지할 수 있다.
위증을 하여 원서에 "질병이상 없음"을 체크했는데 담당자가 아무 말 없이 최종적으로 면허를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담당자가 당신의 '''자진 신고 사항을 신뢰'''하여 일종의 '''직무에 태만 혹은 착오하여 발생'''된 사안일 뿐이지 그런 결격 자체에 대하여 '''면책이 된 것은 아니여서''' 실제로 관련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많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운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신 질환이거나 면허를 취득·갱신한 시점으로부터 질병에 따라 1~5년간을 역산하여 일체의 약물 처방이나 진료·치료 기록 등이 없는 경우 현증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제약 대상은 아니기는 한데 정신 질환 자체가 심신 미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터라 각자 알아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마지막으로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뇌전증 장애를 같이 가진 사람도, 조현병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던 이력이 있는 사람도 '''합당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정상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케이스가 있으니 이러한 사안을 반드시 유념하여 부디 관련된 사례에 해당한다면 시간·경제적으로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디 '''뭐든지 합법적으로 면허를 신규 취득·갱신을 하여야 할 것이다.'''
- 해당질환 예
- 치매 (93번)
- 조현병(정신분열병) (95번)
- 분열형 정동(기분)장애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97번)
- 재발성 우울장애 (98번)
- 뇌전증 (80번)
-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103번-다, 103번-라)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알코올 의존증
- 그 밖의 정신질환 등[29]
2.4. 학과시험
흔히 필기시험이라 부르며[30] 응시료는 10,000원이다. '학원에서 시험 본다'를 강조하는 운전전문학원을 다녀도 학과시험만은 학원에서는 직접 시행 및 응시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도 엄연한 국가시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지역에 위치한 국가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 소속과 무소속(개인자격으로 시험에 응시한 응시자)으로 나뉘는데 학원 수강생의 경우 학원에서 학과문제집 등 교재를 지원 및 보급받을 수 있으며 학원차량으로 관할 시험장까지 단체로 이동하는 장점이 있다. 가끔 친절한 학원은 학원 명의로 응시료를 대납해주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말 그대로 극소수.
학과시험 문제는 모두 40문제의 객관식으로 되어 있으며 제한시간은 40분이다. 선택지의 개수는 문제에 따라 4~5개로 다양하다. 문제는 그냥 문장으로만 된 문제와 그림(일명 일러스트형) 또는 사진을 보고 푸는 문제가 있고 동영상을 보면서 푸는 문제가 있다.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을 위해 컴퓨터 방식 대신 구술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 1~2회 지정된 시간에만 응시할 수 있다.
- 문장만 읽고 푸는 문제는 21문제가 있다. 3문제는 4지 2답형 문제이고, 나머지(18문제)는 모두 4지 1답형이다.
- 사진을 보고 푸는 문제는 6문제가 있다. 5지 2답형이다.
- 표지를 보고 푸는 문제는 4문항이 있다. 4지 1답형이다.
- 그림을 보고 푸는 문제는 8문제가 있다. 5지 2답형이다.
- 동영상을 보고 푸는 문제는 단 1문제 있다. 4지 1답형이다.
필기시험은 원동기 출장 검정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응시가 가능하다. 단, 학원에서는 학과시험을 볼 수 없지만 학원생들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 이후 기능시험부턴 전문학원 내에서 볼 수 있다. 추가로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는) 광주광역시의 경우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에서도 필기시험 응시와 수험표 작성이 가능하므로 그 곳에서 필기시험 보고 기능시험부터 전문학원에서 볼 수 있으므로 운전면허시험장에 갈 일이 없다.
학과 시험은 컴퓨터로 하게 되는데, 시험장에 따라 마우스를 쓰거나 터치 스크린에 터치를 하면 된다. 컴퓨터로 시험을 보니 그냥 시험 접수하고 조금 기다리면 바로 들어가서 볼 수 있다. 예전처럼 한번에 수험자들이 다 같이 동시에 방에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빈 자리가 날 때마다 수시로 감독관이 수험생을 채워넣는 방식이다. 제한 시간 이전에 다 풀었다면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모니터에서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합격했다면 감독관에게 찾아가 합격 도장을 받으면 된다.
참고로 전자화되기 이전(~2010년 7월)에는 수능 시험처럼 매 정시마다 입장하여 한 시간 동안 풀고 OMR카드에 직접 마킹하여 채점하는 방식이었고, 문제도 지금보다는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한 방에서 학과 시험 만점자는 한두 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었다. 그래서 그 시절엔 학과시험 점수 발표 때 만점자가 나오면 다른 수험생들이 박수를 쳐주기도 했다. 당시의 학과시험을 살펴보면 '사실상의 문제은행'[31] 방식이긴 했으나 암기해야 할 것이 많았다.
갑을병정으로 되어 있는 4지선다형 50문항으로 문제당 배점은 작지만, 문제가 많다 보니 시간이 모자라고 시시콜콜한 도로교통법이나[32] 자동차 엔진의 작동 원리라든지, 점화플러그 간극 같은 자동차 공학 문제까지 있었다.[33] 등 제 아무리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 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미리 문제집으로 공부하고 가지 않으면 대부분 떨어졌다.
이렇듯 고득점 받기가 어려웠다 보니 한 방(40-60명)에 한두 명 나올까말까하는 만점자부터 박수 쳐 주고, 90점 이상이면 일어서라 해서 박수를 쳐 줬었던 것이다. 때문에 저학력자나 고령자 등은 100점 만점에 60점(2종 보통)/70(1종 보통)점 이상 맞기가 쉽지 않았기에 기능시험은 근처에도 못 가 보고, 학과시험에서만 응시료 인지로 수험표가 빽빽할 정도로 거푸 떨어지다 포기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
게다가 시험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OMR 카드 답안지 작성을 잘못 해서 떨어지는 경우마저 있었으며 1999년 3월 이전에는 합격선이 10점씩 더 높았었다.(1종 80점, 2종 70점) 운전면허 학과 시험이 현재처럼 상식이나 도덕적으로 이게 맞겠지 하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 수준이 아니라 본격 자동차 공학+도로교통법이어서, 필기 합격부터 정말 어려웠다.
필기시험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도 응시 가능하다. 예전에는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로도 응시할 수 있었으나, 2018년 8월에 3개 언어만 남겨놓고 전부 폐지되었다.
2011년 9월~2014년 9월에는 문제은행이 300문항, 2016년 12월까지는 문제은행이 730문항으로 축소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교통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운전자가 많아진다는 지적으로, 2016년 12월 22일 문항 수가 1000개로 늘어난다[34]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학과시험 1000문제와 동영상 문제도 전부 공개되어 있으니 시험 준비생이라면 필히 체크할 것. 여기서 확인 가능하다. 학과시험 문제지를 따로 살 필요가 없어진 셈. iOS나 안드로이드 폰으로 앱과 사이트도 있다. 내용은 같고 모의고사로 실제 시험장과 비슷한 과정으로 문제를 풀이를 할 수도 있으니 기종에 따라 화면이 작다는 단점을 제외한다면 책으로 보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2019년 3월에 문제은행이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된 문제은행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2019년 현재는 본인이 다니는 학원의 교재가 개정 전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것도 한번 보는 것이 좋다.
보통 2종 면허를 딸 예정이라면 정상적인 사고방식만 가지고 있다면(...)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35][36][37] 시험만 잘치면 합격이다. 학과시험은 1종 보통(수동/자동)이나 2종 보통(수동/자동) 응시자만 치른다. 1종 대형이나 특수는 다른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응시하는 면허이므로 면허취소 후 재취득 같은 매우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필기시험이 없다. 2종 소형이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는 다른 문제방식을 적용하니 하단에서 따로 서술한다.
합격점수는 1종 70점, 2종 60점이다. 전문학원에서는 3시간(간소화 전에는 25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은 후 치른다. 첨언하자면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운전학원에 등록하는 경우라도 학원에서 학과교육 3시간을 별도로 이수하여야 기능시험 교육 및 시험을 칠 수 있다.
2.4.1. 학과시험의 내용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도덕/윤리적 기준 혹은 상식선에서의 대처를 묻는 수준이어서 쉬운 편이다.[38] 대부분의 경우 하루만 시간잡고 벼락치기로 공부해도 합격할 수준이고 관련 지식이 조금만 있다면 공부를 전혀 안 하고도 패스할 수 있다. 그래도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 있는 문제은행을 다운받아 읽어보면 사실 공부할 게 꽤 있다.
하지만 '''정말 상식 수준으로 쉽게 나온다'''.[39]
2019년 3월부터 문제가 일부 개정되었다. # 학원 중에 이걸 반영한 교재를 쓰지 않아 학원에서 준 문제은행에 없는 문제를 보고 당황하고 탈락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사실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가 쉬운 이유는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가 문제은행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문제 및 보기의 내용이 기출문제에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나오고 심지어 보기의 순서마저 똑같기 때문'''이다. 정말 말 그대로 복붙이다.[40] 그림 없이 텍스트만으로 자동차 정비 상식이나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물어보는 문제들 중엔 기존의 운전자들도 한두 개쯤 모르거나 잊고 있는 사실이 나오는 어려운 문제도 있긴 하지만 문제가 똑같기에 그냥 문제를 외워서 맞힐 수 있다. 토씨 하나 안 틀리므로 시험 보기 전에 한, 두 번 정도 풀어보고 답 맞춰보면 금방 문제를 다 외워서 금방 풀어버리고 합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학과시험이 쉽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기출문제를 보고 가는 것이 좋다. 하지만 기출문제를 보고 가야하는데 꼭 신체검사 받으면서 문제집이나 따로 살 필요까지 없고 돈을 아끼고 싶다면 휴대폰 무료 어플을 활용하면 된다. 요즘은 학원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기출문제 정도는 무료로 배포하는 어플도 많다.
다짜고짜 '''서행한다''' 내지는 '''천천히 또는 주의하기'''가 들어있으면 정답일 확률이 높다. 천천히와 서행한다가 답이 아닌 경우는 신호가 노란 불로 막 바뀌었는데 내가 운전하는 차가 행렬의 제일 처음에 있고 이미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모두 정상 속도로 주행하고 있을 때 뿐이다. 그때는 빨리 지나간다가 답.[42][43]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발생 가능성에 주의하여',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여'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것도 정답이다. 특히 위의 '서행한다'와 합쳐지면 거의 100%라고 봐도 된다. 보이면 일단 찍어라. 어쩌다가 만에 하나 틀리더라도 상관없다. 그거 한 문제 틀리는 대신 다른 문제 5개 이상을 무조건 맞게 되니까. '안전하게 운전한다' 이것도 정답이다.
단, 이는 '''도로 주행시 타 자동차에 관한 대처'''에 한해서고, 보행자 및 원동기/자전거에 관한 대처는 거의 대부분 '일시정지'가 답이다. 아무리 자동차가 서행을 하더라도 차체 등 보호장비가 없는 일반인이 맨몸으로 부딪힐 경우 생각 외의 큰 부상을 입기 때문. 어렸을적 굼벵이 기듯 달리는 자동차에 살짝 부딪혔음에도 큰 멍이 든 사례를 자주 들을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44] 이외에도 운전자 본인 이외에 타 타 차량과 보행자 등을 우선시 하는 문항도 대부분 정답이다. 타 차량과 보행자 중 저울질하는 항목은 보행자가 우선.
도로 표지판 및 노면 표시도 명칭이나 종류도 전부 외울 필요는 없다. 애초에 표지 및 표시가 주행중인 차량에서 한눈에 보고 판단하기 용이하도록 되어있기에 쌩판 보고 살지 않았어도 대충 감이 온다.[45] 정말 모르겠거나 헷갈리는 것들만 골라서 외우고 가면 대충 답안을 추려낼 수 있다.
더 좋은 기술로는 정답용 멘트를 찾는 것보다 오답용 멘트를 골라서 가려내는 방식이 있다. 특히 '속도를 높인다.'[46] '주변의 사람이나 다른 차나 사물 및 방해물 등의 변화를 신경쓰지 않고 하던대로 운전하거나 빨리 지나간다(통과한다).' '톨게이트 입구 근처에서 차선을 갑자기 바꾼다.' '앞차와의 간격을 좁힌다.' '경음기(클랙슨)을 울리면서 운전한다.' '밤에 (앞쪽 차에게 방해가 될 수 있는) 가까운 거리를 유지한 채 상향등을 켠다.' '양보하지 않는다.(다른 차가 추월 못하게 한다.)' 등등 문맥상 상식적으로 볼때 뭔가 위험한 느낌이거나 몰상식한 느낌, 위화감을 주는 이기적 느낌의 보기들은 무조건 오답이다. 이런 오답만 걸러내도 90%는 보통 4지 선1이라면 2개 정도 무조건 오답으로 걸러진다. 3개가 걸러지는 경우도 꽤 있다. 또한 이런 윤리 및 상식 문제는 사실 4지 선다보다 4지 2선이나 5지 2선에서 더 많이 나와서 2개 고르는 거에 부담있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물론 4지선1에도 있고. 사실 의외로 어려운 문제는 4지선1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윤리나 상식문제가 아닌 전문적인 문제) 2개 고르는 문제는 대부분 쉽고 해서 2개 고르기에 부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좋다. 심지어 전문적인 문제에도 비윤리적, 비상식적인 보기를 하나정도 첨가해서 오답티를 내는 경우도 있다.[47]
어려운 부분도 없지는 않으므로 너무 얕봐도 곤란하다. 교통법규와 자동차 정비, 자동차의 물리 법칙[48] 에 대해 상세히 묻는 문제도 몇 개 끼어 있다. 문장형 문제 중에 "주행 중 뜬금없이 달콤한 냄새가 난다"라는 경우 정답은 "냉각수가 새고 있다" 이다. 또 동영상 문제는 배점이 압도적으로 크며 영상 한 번 보고는 파악이 힘들다.[49] 또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이나 속도 제한 등 숫자에 관한 문제나 법령에 관한 것들 등 암기가 필요한 문제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프린트를 따로 해서 외우는 것도 괜찮다.
시험 시간이 40분이라 풀고 나서도 시간이 꽤 남으니 전 문제를 다시 검토하는 것을 추천하는 편이다. 괜히 빨리 풀었다고 제출 버튼 눌렀다가 불합격이라도 뜨면 낭비해야할 시간이 참 아득하다. 심지어 이 학과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인터넷으로 기능시험 예약이 불가능하다.
2000년도까지 학과시험 합격점수는 80점(2종 70점)이였으나 2001년도부터 합격점이 너무 높다는 여론에의해 70점(2종 60점)으로 바뀌었다.
2016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는 '''꿀시험'''으로 여겨졌던 학과시험이 개정된다는 정보가 있다. 2016년 12월 22일 (목요일) 에 개정되는 새로운 학과시험은 문제수도 앞으로 '''1000문제'''로 올려지며 보복운전[50] 금지,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긴급자동차 양보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운전방법등 최근 개정된 법령 내용이 더해질 문제 항목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2016년 12월 22일부터 개정된 학과시험으로 시행되며 문제은행에 있는 문제의 개수도 730→1000으로 증가했다. 다만 물시험의 주원인인 문제의 난도 자체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의무교육 시간은 5→3시간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1·2종 공통시험 기준으로 학과시험은 어떤 경우 간에 '교통약자(고령자 및 어린이,장애인 등) 우선'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사고 확률이 제일 적거나, 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가능성이 제일 적은것'이 정답일 확률이 매우 높다. 전문학원 등록시 주는 1000개 문제집(똑같은 내용은 도로공단에 문제은행 pdf 파일로 존재함)과 똑같은[51] 문제만 나오니 한번쯤은 읽고가는게 좋다.
다만 법령, 시속(예를 들어, 편도 2차로 자동차전용도로에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의 감속 운행속도) (점선, 실선, 황색선에 대하여) 정도는 외우는게 좋다. 또한 책에는 '직접적으로' 안나와서 헷갈릴수 있는데 진행방향은 '직진' , 우회전 , 좌회전 순서로 우선된다. 사람들이 의외로 헷갈려하는 부분은 차로 숫자 계산인데, 중앙선에서부터 오름차순으로 센다. 즉 편도 4차선 도로의 경우 중앙선과 맞닿은 차선이 1차로이고 인도와 붙어있는 도로가 4차로다. 표지판은 보자마자 딱하고 알수있으니 괜찮은데, 단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노면 고르지 못함' 표지판인데 절대로 연속 과속 방지턱 내지는 전방 과속 방지턱 50m 거리 내외에 과속 방지턱 있음 같은 게 아니다. 표지판은 한번쯤은 보고 가는게 좋다.
3. 1종 보통, 2종 보통
3.1. 장내기능시험
실제로 운전면허시험장, 혹은 운전학원에 마련된 기능시험용 차량을 통해 정해진 코스를 주행하면서 방향등과 와이퍼 등 기본적인 차내 기기 조작 요령과 주행 능력,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감독관과 다른 수험생이 함께 탑승하는 도로주행시험과 달리 장내기능시험은 '''수험생 혼자 탑승한다'''. 운전학원은 의무교습시간[52] 동안 강사가 옆에 탑승하여 가르쳐주지만 운전학원에서 시험칠 때도 혼자 탑승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시험은 100점 만점에 감점법으로 진행되며 차량 안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이 통제실과 통신하며 실시간으로 채점한다. 완전히 전산화되어 있어 지시와 다른 기기를 조작하거나(혹은 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준에 벗어나면 바로 감점된다.
시험에 사용하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 1종 보통: 1톤 트럭. 현대 포터 혹은 기아 봉고[53] 간혹 구형차량을 쓰는경우 프론티어를 쓰는 학원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차의 노후화로 인해 장내기능시험용으로도 쓰이지 못한 채 퇴출되고 거의 없어 보기 힘든편.
- 2종 보통: 소형 5인승 승용차. 모델은 학원이나 면허시험장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예전에 도로주행할때 사용되다가 현대 엑센트나 기아 프라이드 등 신형 소형차량이 도입되며 장내로 밀려난 현대 베르나 MC 2세대를 쓰고 있다. 하지만 2009~2010년식 최후기형 현대 베르나가 아직도 현역인 곳이 많고, 이런 경우 차량 상태가 기본 20만키로는 훌쩍 넘어 상태가 썩 좋지 못한 게 다수다.[54] 물론 최근에는 일부 학원에서 그나마 괜찮은 아반떼나 쏘나타를 쓰기도 하지만.
실제로 전문학원의 주요 수익구조는 도로주행시험이 생긴 이래 도로주행강습 및 도로주행시험 응시료다. 그래서 도로주행강습부터 전문학원에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1996년도까지는 S자 코스 후진 시험도 보았으며 여기서 떨어진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이때는 기능시험과 주행시험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고, 코스도 연결식이 아니었다. 각각 분리된 S자 코스나 T자 코스 등에서 기능시험을 본 뒤, 시험장을 한 바퀴 도는 코스에서 주행시험을 보는 방식이었다. 1997년에 기능 코스와 주행 코스를 연결한 기능시험이 새로 나왔다.
3.1.1. 코스
3.1.1.1. 1차 간소화 (2010. 2. 24.)
[image]
철길건널목 및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출발과 종료지점 도달 시 방향지시등 작동 등 사소한 항목을 삭제했다. 밑에 서술된 2차 간소화보다는 파급력이 매우 적었다.
3.1.1.2. 2차 간소화 (2011. 6. 10.)
上: 2011년 6월 10일 간소화 이전 1, 2종 보통 코스, 현재의 1종 대형[55][56] 코스
下: 2011년 6월 10일 간소화 이후 1, 2종 보통 코스.[57]
[image]
2011년 6월 10일 간소화 이후 난도가 '''폭락'''했던 시험. 전문학원에서는 2시간(간소화전 20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은 뒤 시험을 치르며, 면허시험장에선 바로 치른다.
시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위 글만 읽고 시험장 가서 시뮬레이터만 한 번 조작해 보면 기능시험은 우습게 통과할 정도로 쉬웠다. 시험이 너무 간단한 탓에 필기 치러 왔다가 당일에 기능까지 따고 가는 게 가능한 수준이라 면허시험장의 장내기능시험 합격률이 50%대에서 95%로 치솟기도 했다. 운전면허시험장 직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에는 1, 2종을 불문하고 적으면 하루에 1~2명 많아야 한시간에 한 두명 정도 불합격하는 수준이었다.
운전 한 번도 안해보고 지인들에게 전화로 대충 몇 가지 물어보거나,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만 몇 번 보고 가서 시험봐도 붙을 만큼 쉬운 편이었다.
그렇다면 나머지 5%는? 주로 안전벨트 미착용이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완전하게 내리지 못하는 등 사소한 실수 등으로 긴장해서 바로 실격 사유인 문제를 저지르는 것. 심하면 시험장/학원에서 대표적인 사고 사례로 짚을만한 차선 넘기같은 실제 사고건이 된다.
지나치게 시험 과목이 간소화되다 보니 운전학원에서 진행되는 의무교육 시간도 실제로는 30분 정도로 줄어들었다. 브레이크, 액셀, 와이퍼, 상향등 등 차내 기본 요소의 위치와 작동법을 설명하는데 10분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20분은 시험 적응 차원에서 실제 시험 절차와 똑같은 형태로 모의고사를 두세번 정도 진행했다.
내비게이션 음성이 떨어지고 나서 1~2초 뒤에 움직여야 인식한다는 정도의 팁을 가르쳐주고, 나머지 1시간 반은 시험장 코스를 빙글빙글 돌면서 핸들 감각과 스티어링 연습을 시켰었다. 일부 학원에서는 1시간 동안 모의고사만 치르기도 하는데 능력에 따라 50분 동안 10번 반복해서 치를 수도 있다.
또 1종 보통의 경우 전진 1단을 넣고 클러치만 떼었다 밟았다 하는 상태로 운전시키기도 했다. 이 속도로 시험을 쳐도 제한 시간 안에 충분히 통과가 가능했기 때문이다.[58] 하지만 2종 보통 차량은 토크가 약해서 클러치에서 발을 떼었는데 액셀러레이터를 밟지 않으면 시동이 꺼진다. 즉, 코스 기능 합격이 더 어려웠다. 대신 2종 자동 차량의 경우 크리핑 현상을 이용해 클러치 신경 쓸 필요도 없이 기능 합격이 가능했다.
3.1.1.3. 장내기능시험 강화 (2016. 12. 22. ~ 현재)
기존의 T자, S자 등 도로주행과 관련이 없는 항목들을 없애고, 제대로 된 주차방법 등 주차실력을 완벽하게 터득하는 것 따위는 도로연수에서 익히라는 것이 간소화의 의도였다. 하지만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사고 횟수가 24.5% 증가했다.'는 통계자료가 말해주듯 초보자의 사고가 많았고(관련기사) 한때 중국 상하이에서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지 않기도 했다. 이 때문에 운전면허 취득 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2014년 11월 27일 경찰청은 기능시험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2016년 하반기부터 그 동안 간소화되어왔던 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이 다시 '''예전 방식'''으로 부활된다는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운전면허 취득 과정이 어려워지기 전에 면허시험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기도 했다. 그래서 사전접수를 하지 못하면 95%로 당일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었다. 1998년 12월 생 전이면 간소화된 코스를 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1998년 12월 생 이후부터는 강화된 시험을 치러야 한다. 시험을 어렵게 합격하면 그만큼 실전에서 주행할 때 훨씬 편해지므로 시험이 쉬웠을 때 응시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새로운 기능시험 체제가 도입되면서 요구되는 강습 시간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더 길어졌기 때문에 실전에 나가기 전 연습할 시간을 더 많이 확보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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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6년 12월 22일(목요일)에 시행되었다.[59]
주요 과제는 다음 순서대로 진행된다(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기준).
상기한 이유로 코스 자체는 2011년 이전보다 쉽지만 2011~2016.12의 시험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기능시험을 만만하게 보러 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듯. 어쨌거나 자격증을 따기 위해 처음으로 차를 타는 시험이니 집중하고 자만하지 말고 시험을 보아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시작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77] 다음 출발하는데 신호음 이후(삑 소리가 나고) 좌측 방향지시등을 바로 끄지 않으면 5점 깎이니 꼭 지시등을 끄자.
전문학원에서 응시하는 경우 핸들 조작 감각을 잘 익히는 것이 좋다. 독학이나 실내 운전 연습실을 통해 연습 후 응시해도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시험 당일 현장에서 알려주는 시험 요령을 숙지한다면 어려움 없이 통과할 수 있다.
장내 기능시험 개정과 함께 학원 수강생의 교습시간도 조정됐다. 학과 시험 의무 교육 시간이 3시간으로 줄고, 도로주행 의무 교육 시간은 1시간 늘어 4시간이 되었다.
다만 개정안으로 '''학원비도 인상'''됐는데 수도권의 전문학원들은 60~70여 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개정 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전문학원마다 수강료가 천차만별이므로 유심히 살펴보자. 만약 당신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운전전문학원으로 갔는데 수강료가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다면 경찰에 이를 신고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자.
그 이유는 경찰 측에서 고가의 수강료를 책정한 학원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기본수강료가 60만 원 이상인 학원에 대해 감독할 계획이다.# 하지만 너무 비싸도 좋지 않지만 너무 싸도 문제이므로, 원가 이하의 수강료를 받는 학원 역시 단속 대상이 된다. 너무 싸면 강화 이전에 말이 많았던 불법 운전학원이랑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형면허는 2011년, 2016년 개선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2011년 이전 기능시험 코스를 그대로 이용한다. 최근 간소화 이후 1종 보통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운전시 T, 굴절, S자와 기어조정을 안 하다보니 코스적응도 빨리 못하고 대형기능시험에서 불합격이 많다고 한다. 다만, 2011년 간소화 이전과 2016년 재강화 이후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덜 어려운 편이다.
3.1.2. 감점 및 실격 사유
다음과 같은 행동은 실격이나 감점으로 이어져 불합격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볼드체'''는 실격 사유, 이외는 감점 사유이다.
아래와 같은 행위는 시험장 직원이 미처 탑승하기도 전에 차가 떼굴떼굴 굴러가서 보도블럭을 들이받는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니 시험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주차에 신경쓰자.''' 합격했다하더라도 아래 사유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실격 처리된다.
단, 수동변속기 문서를 보면 나와있겠지만, 주차해야 하는 곳이 완전한 평지일 경우 사이드 브레이크만 걸어도 상관없다. 사이드 브레이크가 정상동작 할때의 제동력은 차량중량의 20%를 넘어가므로 평지에서는 다른 시험차량을 몰고있는 응시생이 일부러 들이박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밀리지 않는다.
하지만 강사나 감독관, 혹은 통제실에서는 '지금 주차해둔 위치가 100% 평지이더라도 시동 끄신 후 기어를 다시 1단에다 넣으세요.'라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데 지시에는 반드시 따르자.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것도 명백히 규정된 실격 사유 중 하나다.'''
3.1.3. 감점이나 실격으로 이어지는 외부 요인
아래는 자신의 실수가 아닌데도 외부 요인이 감점이나 실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주위 감독관이나 직원, 혹은 통제실의 지시에 따라야 불합격을 피할 수 있다.
3.2. 연습면허증 발급
1종, 2종 보통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기 전 주행연습을 위해 발급하는 '''임시 면허'''다.
면허시험장이나 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지만 사실은 정식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지방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국가공인 면허증'''이다. 단, 용도와 기한에 제한이 있고 주민등록증과 여권과 달리 본인 신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쓸 수 없을 뿐이다.
경찰청 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인증해 접속하면 '연습면허'라는 말과 함께 발급일과 발행시험장(혹은 학원) 등 상세 정보가 나타난다.
발급비용은 4,000원이며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웹사이트에 접속해도 발급받을 수 있다. 연습면허증과 영수필증(바코드)를 인쇄한 다음 1) 연습면허증은 응시원서(수험표) 앞면 우측 상단 연습면허란에, 2) 영수필증(바코드)은 응시원서 뒤의 인지란에 풀로 붙이면 된다.
'''연습면허증과 영수필증 두 개를 모두 수험표에 붙여야 효력이 인정된다.''' 면허시험장이나 운전학원에서는 빠뜨리지 않고 처리해 주지만 집이나 직장에서 직접 발급받고 나서 실수하기 쉬운데 주의하자.
유효기간은 연습면허를 처음 발급받은 날부터 1년간이다. 이 기간 안에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면 정식 운전면허증으로 전환할 수 있다.[90] 후술하겠지만 만약 운전학원 등에 연습면허가 붙은 수험표를 반납한 상태에서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된다. 물론 최우선적으로 본면허로 교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휴 등의 사정이 있어서 연습면허를 좀 더 써야 할 경우에는 운전학원 측에 "시험장에 직접 제출하고 그 자리에서 면허증을 수령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연습면허가 부착된) 수험표를 집으로 들고오면 된다. 가끔씩 본면허 교환을 깜빡하는 등 사고치는 인간들 때문에 학원 측에서 "합격 이후에는 무조건 무면허"라고 약을 팔면서 안 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후 최단시일 내에 까먹지 말고 시험장에 들고 찾아가서 본면허로 교환하면 문제가 없다. 무면허가 되는 이유는 운전학원이 영업일 개시 이후에 내 수험표(즉 연습면허)를 시험장에 제출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본면허증 수령 등록을 하기 이전까지는 무면허가 되기 때문이다. 합격 이후 즉시 무면허 상태로 전환된다는 규정은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및 기타 부칙 어디에도 없다.
연습면허에 표기된 만료일까지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한 게 무효가 된다. 그래서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대인/대물[91] 사고를 내도 연습면허는 무효가 되며 1년간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다.
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특히 2종 보통 면허로 1종에 해당하는 차량을 운전하거나, 자동변속기 면허로 수동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과 같은 취급을 받으니 주의해야 한다.
- 승용 자동차
- 승합 자동차
- 1종은 승차정원 15인 이하
- 2종은 승차정원 10인 이하
- 화물자동차
- 1종은 적재중량 11.5톤 이하
- 2종은 적재중량 4톤 이하
- 연습면허증과 납부필증이 부착된 수험표를 소지할 것: 간혹 전문학원에서 응시원서를 보관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가족이나 친구 등 타인 차로 운전하고 싶다면 수험표 사본을 복사해 달라고 해서 가지고 다니면 된다. 소지의무는 없어서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분증만 소지해도 된다.
- 주행 연습 용도로만 운전할 것: 택시나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로 연습하면 안된다.
- 가로 30cm x 세로 11cm 이상, 청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로 된 '주행연습' 표지를 운전석 기준 앞 유리창 오른쪽 아래, 그리고 뒷 유리창 중앙 상단에 부착하고 운전할 것(1종 보통은 적재함 중앙): 반드시 컬러 프린터로 인쇄하고 올바른 위치에 붙여야 한다. 면허시험장이나 운전학원에서 제작해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니 발견하면 적절히 집어가 미리 준비하자.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주행연습 표지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관련서식 게시판
-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정식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면허 정지 상태가 아닌 사람을 1인 이상 동승시켜 운전 지도를 받으며 운전할 것: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딴 지 2년이 안 되는 사람을 초보운전자로 정의하기 때문에, 이 규정은 2년이 지나서 최소한 법적으로는 초보운전이 아닌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연습면허로 연습 중 대물 사고와 대인 사고가 날 경우 '''연습면허가 즉시 취소되고 1년간 응시 제한이 걸린다.'''[92] 연습기간 동안 보험은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들어두도록 하자.
개인 차량을 이용해 연습한다면 기존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에 연락을 하면 1주 2천 원정도의 가격으로 특약 가입이 가능하다. 운전학원에서는 7천원 정도를 추가로 내면 보험을 들 수 있다. 보통 학원비에 다 포함시키지만 별도로 현금으로 납부하기도 한다.
이 문서의 내용과는 별개일 수 있는데 1, 2종 보통면허로 125CC 이하 원동기를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단순 연습면허만 소지한 상태로 원동기를 운전하는 사례가 있는데 위에서도 나와있다시피 연습면허 소지로 운전할수 있는 차종 범위에 원동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불법이며 무면허이다. 만약 경찰 단속 적발시 연습면허 직권취소+1년간 응시 제한 조치+무면허벌금(전과) 쓰리 콤보를 당하게 될수 있으니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3.2.1. 연습면허종별 격하 시
만약 자신이 연습면허를 1종 보통(수동/자동)에서 2종 보통(일반/자동)으로 바꾸고 싶다면('''격하''') 면허시험장에 신분증, 수험표 및 3,500원을 들고 연습면허 발급창구로 가서, 연습면허 축소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청하면 면허종별을 격하할 수 있다. 물론 기존의 연습면허 번호와 격하한 연습면허 번호는 변하지 않는다. 이 경우 새로운 2종 보통(수동/자동) 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은 '''1종 보통(수동/자동) 연습면허를 최초로 발급받은 날부터 1년간'''이므로 주의할 것. 기존에는 연습면허가 변경되면 새로운 유효기간이 부여되었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변경된 것.[93] 예를 들어 2016년 12월 23일에 1종보통 연습면허를 받았는데 2017년 1월 10일에 2종 보통으로 격하했다면 2종 보통 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은 '''2017년 1월 10일부터 1년간이 아니라 2016년 12월 23일부터 1년간이다.''' 그리고 '''한번 격하하면 기존의 연습면허는 무효가 되므로 신중히 고려하자.'''[94]
이런 경우 도로주행교육은 2종 보통(수동/자동)을 기준으로 받게 되며 주행시험 역시 2종 보통(수동/자동)으로 치른다.
이 문단에서는 격하 상황일 때만 언급했는데, 이는 2종 보통(수동/자동) 연습면허에서 1종 보통(수동/자동) 연습면허로의 격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기시험부터 다시 응시해야 한다. 격하가 가능한 이유는 이미 1종 보통(수동/자동) 학과시험 및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했고, 1종이 2종 보통의 상위면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자신이 2종 보통 면허 보유 상태에서 1종 보통이 필요하다면 그냥 도로주행시험에만 합격하면 된다.
3.3. 도로주행시험
실제 도로에서 5km 이상의 코스를 주행하여 운전 능력과 교통 법규 준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전문 학원에서는 2011년 간소화 전 15시간, 2011년 간소화 이후 6시간 의무 교육을 받은 후 응시할 수 있다. 단, 정말 운전에 자신이 있다면(혹은 면허 취소자일 경우) 운전학원에서 의무 교육을 받는 도중에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외부 요인이 없는 장내 기능 시험과 달리 보행자, 버스, 택시 등 우리가 실제로 보던 그 도로로 나가서 치르는 시험이다. 초보자들은 물론 숙련된 사람도 채점 방식을 모르면 대판 깨질 수 있다. 왜냐하면 숙련자일수록 과속이 일상화되어 있고, 차로 변경 시 방향 지시등도 잘 안 켜고, 10초 이상 대기할 때 기어를 중립으로 놓지 않는 등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초심을 잃고 안전하지 않은 운전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95]
한국인이라면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혹은 면허 취소 상태에서 재취득하려는 경우가 아닐 시에는 도로 주행 교습 때 생애 처음으로 직접 차를 몰고 도로에 나가게 되므로 자연히 긴장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면허 교습용/시험용 차량에는 조수석의 감독관/강사 등 동승자가 앉는 조수석에도 브레이크 페달이 있으며 정말 위급한 경우에는 핸들도 틀어준다. 따라서 충분히 주의하되 지나치게 긴장하지 않는 게 좋다.
단, 도로 주행 강사들 입장에선 강습 및 시험 때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응시자나 자신이나 '''사망할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의 강사들이 엄격히 하는 이런 이유가 있다. 그러니 강사가 너무 막말한다고 속상해하진 말자. 강사들은 '''가르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죄가 없다.''' 자칫 잘못하다간 강사들 본인들도 사고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리 불친절해도 집중해서 강사 말 잘 들으면서 돌아오면 칭찬을 해주시기도 한다. 그렇기에 강사들이 엄격하게 가르치는 건 수업이자 교훈이라 생각하고 연습하자. '''명심하자'''. 운전을 하는 건 '''본인'''이다. 너무 심하면 학원에 가서 강사를 바꿔 달라고 하자.[96]
응시료는 다음과 같다.
- 운전면허 시험장: 25,000원.
- 전문학원: 학원 자율 결정이며 보통 서울 시내 전문 학원은 대부분 부가세 포함 4만원에서 5만원을 오간다. 수강신청 시 교육시간이 조금 더 긴 프로그램으로 신청했다면 응시료 및 불합격시 재응시료를 면제해주기도 한다. 단 면허시험장에서는 단번에 실격 사유가 되는 차로 위반, 기기 조작 미숙 등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해 주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기능 시험이 거의 요식화되면서 학원 수익의 대부분이 도로주행강습과 시험에서 나오게 되었기 때문이다.
- 1종 보통(자동/수동): 현대 포터나 기아 봉고 등 1톤 트럭.[97]
- 2종 보통(자동/수동)
- 현대 베르나: 1세대 모델(1999~2002)이나 페이스리프트 모델(2002~2005)은 5도어 모델인 베르나 센스를, 2세대 모델(2005~2010)은 4도어 모델을 사용한다. 그러나 최근 대부분 엑센트나 프라이드로 차를 교체하면서 베르나 또한 장내시험용 차로 밀려나며 보기 힘들어졌다.
- 현대 엑센트: 2010년에 출시된 신형이며 1.4L 4도어 모델을 사용한다.
- 기아 프라이드: 2005년에 출시된 2세대 모델이나 2011년 출시된 3세대 모델을 사용하며, 모두 4도어 모델이다.
- 일부 자금력이 떨어지는 학원에서는 GM대우 칼로스[98] 등의 대부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형 승용차를 타게 된다.
사실 연습용 차량은 5단 수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을 사용하고, 주행용 차량은 6단 수동변속기를 사용하는데, 기어 단수 배열을 보자면 과거 수동변속기가 기본이던 시절에 출시되었던 대부분의 대우차가 채택하였던 5단 수동변속기 처럼 후진 기어가 1단 왼쪽에 위치해 있어 변속봉을 위로 당겨줘야 후진 기어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특히 현대차와 대우(GM) 차량은 기어 형태는 물론이고 와이퍼와 전조등 조작에 꽤 차이가 있다. 특히 GM(대우)차량은 1980년대 유럽 오펠 차량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거라, 승용차 4단이 기본이던 시절부터 수동 기어봉의 후진 위치와 넣는 방법이 달랐다. 이는 5단 수동 배열에서의 3단이나 1/2단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 조치이다. 그러나 정말 드문 GM차로 배웠다가, 시험을 현대차로 보게 되면 멘붕이 오기 쉽다.
2010년 이후 현재도 GM 뿐만 아니라 현대/기아 차량도 유럽 수출용 차량은 수동 기어 배열이 딴판이다. 미국/한국 차는 그냥 5단 아래로 넣으면 되는데, 유럽차는 봉의 링을 당기거나 꾹 눌러서 1단 아래쪽이나 위쪽으로 더 멀리 젖혀서 넣는 방식이다.
이 문제는 의외로 심각한데, 면허 취소 후 다시 취득하려는 수험생, 특히 M/T면허로 시험을 치르는데 후진 기어가 1단 왼편에 위치해있는 5단 수동변속기가 장착된 대우차를 단 한 번도 안 몰아 봤거나, 누가봐도 4~5톤 정도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대형 트럭도 아니고 수동변속기가 6단 기어까지 적용된 승용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및 1톤의 트럭이 낯설 수 밖에 없다.
응시 장소에 따라 주행 검정 코스도 달라진다. 몇몇 전문 학원은 도로 사정 등으로 인해 정규 코스에서 검정이 불가할 경우 예비 코스에서 시험을 본다고 설명하는 곳도 있으나 거의 의미가 없다. 애초에 예비 코스는 잘 알려주지도 않으며, 만약 그런 일이 있을 경우 수험료 면제해 줄테니 다음에 시험을 다시 보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
- 운전면허시험장: 해당 기관 근처의 5km가 넘는 지정 코스 4개(A, B, C, D)중 하나를 응시 당일 태블릿으로 추첨해 주행한다.
- 운전전문학원: 학원 근처에 도로교통공단이 지정한 5km가 조금 넘는 길이의 코스 4개(A, B, C, D)를 응시 당일 태블릿으로 추첨해 주행한다.
2012년 11월 개정 이후에는 시험을 치르기 바로 직전에 채점용 태블릿의 코스 선택 버튼을 눌러 4개 코스 중 하나를 추첨받아 시험을 치른다. 현재는 2인 내지 3인 1조[100] 로 탑승해 나머지는 뒷좌석에 참관인으로 배석하고 1사람이 시험을 보는 시스템이다. 일부 운전학원은 3인 1조라도 나머지 1명까지 다 차에 태워서 2명을 관전한 뒤 마지막 순서 때 A, C코스 중 무작위로 하나를 고르기도 한다.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관인을 빼고 수험생과 검정인 1:1로 시험 본다.
운이 좋다면 앞에 사람이 운전한 코스와 동일한 코스를 뽑는 경우도 있다. 응시생 2인 기준으로 1번이 한 바퀴를 돌면 2번은 참관하고 완주하면 교대해서 2번이 운전하고 1번이 참관하는 시스템이므로 앞사람이 운전하는 동안에 한눈 팔지 말고 시험 코스의 포인트나 신호를 잘 지켜보도록 하자. 다만, 시험장에 따라서 A, B 코스 한세트, C, D 코스 한세트해서 다른 수험생이 A가 걸리면 나는 자동적으로 B가 되는 식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앞 수험생 코스를 봐도 떨어지고 재시험 때 해당 코스가 걸리지 않는 이상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2개 코스가 1세트가 되는 것은 주로 출발 지점과 종료 지점이 다른 경우다.
이때 코스 운이 좀 따라줘야 하는데 한국 도로의 2대 보스 유닛인 버스와 택시들이 주로 이용하는 길목[101] 에 코스가 걸려있다면 고생 꽤나 할 것이다. 예컨대 평일 오전 8시~10시, 오후 5시~7시 사이 도심 도로에서 시험 볼 경우 불법 유턴하는 택시, 머리 넣고 보는 버스, 2차로를 점거한 불법 주차 차량, 신호 무시하고 무단횡단해서 슈퍼 가는 주부, 짧은 도로라고 막 건너는 학생 등 온갖 헬게이트와 마주하게 된다. 이 때문에 도로주행에 여러번 실패한 수험생들이 길이 한산한 시골 학원으로 유학(…)을 가 면허를 따는 경우도 있다.[102] 날씨가 좋지 않을 때에도 해당된다. 비나 눈이 온다면 도로주행시험을 칠 때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속적으로 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동이라면 기어 변속을 크게 할 일이 없어 오히려 궂은 날씨를 선호하는 교육생들도 일부 있긴 하다.
2012년 11월 이전에는 감독관 동승하에서 수기 채점을 했었지만, 현재는 갤럭시 노트 10.1, G패드 등 채점용 태블릿 PC[103][104] 를 이용해 실시간 자동으로 채점된다. 차로 위반이나 운전 자세 불량과 같이 태블릿으로 자동 채점이 안되는 항목은 감독관이 직접 검정용 앱에 체크하여 감점시킨다.
채점용 태블릿PC는 내비게이션처럼 시험 코스에 대해 음성 안내를 해주지만, 음성 '길 안내'를 하는 것이지, '운전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교차로에서 '''적색 등화'''가 켜졌는데 '직진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는 경우, 지금 직진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진행 방향이 직진이라는 의미. 음성 안내에 따라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면 신호위반으로 실격은 물론 사고가 날 위험이 매우 높다.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야 한다. 진로보다 신호가 우선이다.
그 외에 좌회전/우회전/유턴을 위해 차로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알아서 해야 한다. 지하차도 등이 있는 경우에만 차로를 지시해준다. 사실상 실제 내비게이션과 다를 것 없다. 차로 진입은 좌회전 후엔 1차로, 우회전 후엔 맨 오른쪽 차로, 유턴 후엔 3차로 진입이 원칙이다. 차로변경하기 좋은 곳을 알아서 찾아야 한다.
운전전문학원에서는 교육 때 무슨 교차로 지나서 몇 차로로 변경하라고 가르쳐 주며 차로변경 구간도 지정되어 있어 교육 때 했던 대로 차로 변경해 주면 된다.
도로주행시험에 '''시간 제한은 없다.''' 만약 시간제한이 있다면 도로에 사고가 나거나 그날따라 교통량이 많아서 시간이 엄청나게 지체되면 운전은 괜찮게했지만 시간때문에 불합격되는 불상사가 일어날수있기 때문이다. 그냥 5km가 좀 넘는 주행 코스를 합격 점수 내에 돌기만 하면 합격이므로 커브나 유턴 같은 것은 눈치껏 좀 느리게 주행해도 된다. 다만 아무도 없는 직선 코스에서 너무 서행하거나 우회전 코스에서 우물쭈물하면 다른 차량의 소통을 방해했다고 감점될 수 있으니 일반도로에서 직선 코스가 뻥 뚫려있다면 최소 40km/h 정도는 속도를 내도록 하자.
경우에 따라 원활한 직선 코스에는 감독관이 일정 이상 속도를 유지하라는 과제를 주기도 한다. 이를 '지시속도구간 가속 이행'이라고 한다. 태블릿에서 음성안내 지시를 받고 100미터 이상을 정해준 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면 통과한다.[105]
물론 신호에 걸리거나 옆에서 일반 차량이 들어오는 등 교통 흐름의 방해를 받아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면 감점하지 않는다. 이 과제를 주고 안 주고는 교통 상황에 의한 검정원의 재량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 과제를 수행하려는 노력은 하면 감점은 잘 안받는다. 보통 한 코스를 다 도는 데에는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15분 가량 소요된다.
정해진 코스를 벗어나면 다시 돌아오고 뭐고 그런거 없이 바로 실격이므로 도로주행시험 중에 길을 헷갈려서 엉뚱한 곳으로 가면 안 된다. 주행시험 개편 이후에는 음성안내 덕분에 그런 실수를 할 가능성이 적겠지만, 코스 중간중간마다 신호위반 같은 실격 사유를 저지를 수 있는 함정이 곳곳에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코스는 전부 외워두는 것이 좋다. 코스 동영상이 있으면 중요지점을 스크린샷으로 찍거나 로드뷰로 코스를 봐두는 식으로 외우면 된다.
좌회전 뒤에 코앞에 바로 신호+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주의하지 않으면 밟다가 백이면 백 신호위반을 저지르게 되니 유심히 살피자. 코스가 헷갈리면 감독관에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아주 까다로운 감독관이 아니라면 어디로 가라고 길 안내를 해주거나 적어도 엉뚱한 길을 가려고 할 때 주의를 준다.[106]
특히 제일 황당하고 짜증나는 검정원은 시험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알려줘놓고 막상 운전할 때 통상 운전규범이랑 다른데로 갑자기 유도하는 인간들이다. 예를 들어, 우회전은 맨끝차로로 들어가도록 하는게 원칙이지만 지역에 따라 그 코스 끝차로에 주정차된 차량들이 자주 있는 있는 경우 시험장 혹은 운전학원마다 검정원들끼리 끝차로가 아닌 바로 옆차로(전체가 5차로라면 4차로) 정도로 우회전 하도록 합의하는 경우가 꽤 있다.
이 경우 상식적으로 볼때, 당연히 이를 운전전에 미리 알려줘야 하는데 안 알려줘 놓고, 시험 다 시작해서 우회전하고 있는데, 그때 돼서야 갑자기 옆차로로 가라고 말하거나 우회전 직전에 얘기해서 배려없이 수험자의 멘붕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또 끝차로에 차량들이 정차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는 경우도 있다. 수험자의 경우는 초보라 자기가 외운 코스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갑자기 바꾸라고 한 것으로 인해 크게 당황하기 쉽고, 이 때문에 집중도가 떨어져 안전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학원의 경우 연습용 차량과 검정시 타는 차량이 다르다. 주로 검정시 타는 차량이 새것에다가 관리도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것이 반드시 좋다고 할 수는 없는게 베테랑 운전자들도 차가 바뀌면 악셀, 브레이크, 클러치 등의 조작감이 크게 달라져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가 좋건 나쁘건 차를 처음 바꿔 탄 수험생은 당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번 주행강습 나갈 때마다 연습용 차량을 바꿔 타는 것이 좋다.[107] 또 도로교통공단 차량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구형 차량보다 신형 차량으로 시험측정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원 연습 때 구형 차량으로 연습했던 응시생들에게는 다소 낯선 당혹감이 있을 수 있다.
전문학원의 경우 강습과는 달리 시험 때에는 시험 응시자와 감독관, 그리고 옵저버 역할을 할 제3자(보통 다음 응시자)[108] 가 필요하므로 1종의 경우 강습 때엔 2인승 트럭을 타다가[109] 시험 때엔 뒷좌석까지 있는 더블캡 트럭(일반 트럭에 뒷좌석이 있는 5인승 트럭)을 타게 된다. 다만 승차감 차이는 거의 없다. 바탕색은 연습용과 시험용 모두 하얀색 1톤 트럭(1종)과 노란색 세단(2종)이며 학원의 경우 연습차량은 도로주행+교육중이라고 붙으며 검정차량은 도로주행+검정중이라고 붙으며, 시험장의 경우 주행시험이라는 표지가 붙는다.
학원 연습용 차량의 경우 연습상황이기 때문에 강사의 지시에 따라 강습이 끝날 때까지 운전자가 중간에 내리는 일이 없지만 시험장 시험용 차량의 경우 시험검정 및 측정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에 단 한 번, 즉 시험 당일에만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불합격되거나 실격된 경우 시험관이 하차 명령을 내리는 즉시 무조건 바로 내려야 하며 3일 후에 재응시하여 운전을 할 수 있다.
대개 같은 곳에서 주행연습하러 나온 연습차량, 혹은 같이 출발한[110] 같은 코스의 도로주행시험 검정차량이 앞에 있다고 좋다고 따라가려는 사람이 많은데 일단 연습용 차량은 백이면 백 비켜준다.[111][112]
전문학원의 경우 강습 때 좌, 우회전시 일정지점에서 지시등을 켜라고 지시하는데 보통 150m앞이라고 나왔을 때 그러하며, 70~80km/h 내는 구간에서는 300m 앞에서 켜라고도 한다.
그래도 연습차량이든 검정차량이든 앞차가 잘못된 길로 갔거나 잘못된 신호에 갔는데도 따라가면 같이 실격되기 때문에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하자. 강사들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바로 앞 검정 차량이 잘못된 신호에 진행했는데 생각없이 뒤의 차 한 대가 따라가고 그걸 또 바로 뒤의 차 한 대가 따라가서 수험생 3명이 다같이 사이좋게 광속탈락한 경우가 있다.
채점은 기능시험처럼 시험 시작시 응시자에게 100점이 부여되고 여기서 실점 사유가 있을 때마다 점수를 깎는 방식이다. 주행시험 종료 시점에서 70점 이상이면 합격하면서 면허증을 손에 쥘 수 있게 된다. 종료 후에는 감독관에 따라 감점 항목에 대해 브리핑을 해주기도 한다.
기능시험과 달리 사람이 채점을 하다보니 감독관의 그 날 기분에 따라 합격/불합격이 좌우되는 경향도 있다. 그러니까 실격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고 시스템 측정점수가 괜찮아도 감독관이 보기에 미숙하면 점수가 깎여 불합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반대로 검정원이 그날 기분 좋으면 웬만한 것은 감점하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아준다든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코스를 알려준다든지 하기도 한다.[113] 보통 전문학원의 경우 합격률 보전을 위해 단순 실수에는 너그러운 편이라 보통 코스를 다 돌았는데 감점이 쌓여서 아슬아슬하게 실격하는 경우는 없고 바로 실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실수를 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탈락하더라도 바로 재시험 '신청'이 가능하며 재시험 응시는 시험 실격 3일 후부터 할 수 있다.
간소화가 된 이후에도 합격률이 50% 정도밖에 안된다. 시험이 쉬워져도 연습할 수 있는 시간(6시간)도 줄어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합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과거 장내에서 기능시험만으로 합격 여부까지 가리던 시절과는 달리[114] 아무래도 실제 도로에서 주행하다보니 현장 도로 상황에 따라 갖가지 변수가 많이 생겨서 아무래도 더 시험이 까다롭다.[115]
사실 그동안 계속 운전면허 시험의 교육 내용이 간소화된 것은 실제 운전에 별 도움이 안되는 학과시험, 기능시험 등의 비중을 줄이고 실제 운전에 도움이 되는 도로주행 시험의 비중을 크게 늘이기 위한 일환이었다. 그래서 2012년 11월 후반 이후로 운전면허 시험이 더 어렵게 바뀐다지만 사실 정작 학과시험이나 장내기능시험 등의 의무교육시간이나 시험 내용 등은 더 늘어나거나 어려워지지 않는다. 단지 도로주행 코스의 종류가 더 늘어나며 도로주행시험 난도가 어려워졌을 뿐. 대부분 수험생들은 도로주행 시험을 어려워하므로 도로주행시험 난도가 올라가기 전에 해치우는 게 좋다.
탈락했을 경우 학원에서 추가 수업 수강을 권하기도 하는데 어지간히 답답하지 않은 이상 그냥 시험을 한번 더 치는 게 좋다. 수업 1시간 더 해봐야 50분 동안 강사 설명 들으면서 코스 2바퀴 도는게 다인데 돈은 그냥 시험 치는 거랑 얼마 차이나지 않는다. 그냥 시험에 재응시해도 참관인으로 뒷좌석에 타서 코스 1바퀴 돌고 운전대 잡고 1바퀴 돌게 되기 때문이다. 시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점검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쪽은 감독관을 잘 만날 경우 합격도 할 수 있으니 그냥 시험을 한번 더 치자. 물론 아주머니 중에는 30시간 이상 수업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차라리 그 돈을 합격 후 도로 연수에 쓰는 걸 권한다.[116]
주행코스 난이도는 지역 특성과 담당자가 코스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도심지역일수록 차량통행이 많아 난도가 어려워지며 담당자가 코스를 꼬아서 짜도 상당한 난도를 자랑하게 된다. 전문학원은 주행코스를 쉽게 만들려고 하는 편이다. 하지만, 학원 수익 보존과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해 사고를 줄일려고 어렵게 만드는 학원도 꽤 있다.
도로주행 코스의 요건은 좌,우회전 각각 1회, 차로변경 1회, 40km/h이상을 낼 수 있는 구간 400m(제한속도가 60km/h이상인 곳), 횡단보도 일시정지 후 통과 1회를 만족해야 한다.
2016년 하반기부터는 평가 항목이 87개에서 57개로 줄어든다. 차량 성능 향상으로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117]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118] 이 추가된다. 얼핏 감점항목이 30개나 줄어들었으니 쉬워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존 항목 여러개를 하나로 합친 항목도 있어서 사실 그렇게 많이 줄어든 정도는 아니며, 결정적으로 감점 점수 자체가 커졌다. 기존의 3점 항목을 없애고 7점 감점 항목을 추가해, 3-5-10 감점제도에서 5-7-10 감점제도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적은 감점 횟수에도 큰 감점이 되기 십상이라, 기존처럼 '약간 감점 되더라도 실격만 아니면 합격한다.'[119] 는 속설이 통용될 상황이 없어지고, 감점으로 불합격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합격률 감소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에 들어서 감독관이 지시를 하는 건 사실상 예전보다는 줄어들었다. 그 이유인 즉슨 차 안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서라고. 그래서 차 안에서 감독관이 지시를 하거나 도와주는 행위가 있으면 즉각 실격은 물론이거니와 감독관까지 벌점을 받아서 곤란해진다고. 도움받아 합격한 사람이 신고를 왜 하겠냐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상관없을 거 같은데, 면허시험에는 제3자인 참관인(그 감독관에게 같이 시험보는 사람, 뒷자리에 탄다.)이라는 게 있어서 참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 끝장이다. 위 사항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감점사유는 코스 종료 후 감독관이 따로 설명해준다.
실격은 그 자리에서 즉시 "ㅇㅇ 위반입니다. 갓길에 주차하고 내리세요."라는 말을 듣는다. 점수 미달 불합격 응시생의 경우도 즉시 실격사유가 없다면 감독관이 차량을 운행하여 코스 종료 후 감점사유를 설명해준다. 감점 사유는 보통 차에서 내려서 1:1로 알려주기 때문에 참관인에게 창피할 일이 없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여러 번 재시험보는 사람들도 많다고 시험에 떨어지는 게 자연스럽다는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도로주행 시험에서는 동승하는 감독관이 가장 중요한데 순전 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참관인으로 뒷좌석에 앉게되는 사람은 보통 아무 말도 안 하며 꾸벅꾸벅 졸거나 폰만 만질테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감독관에 따라 감점을 빡빡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느슨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 당연히 후자 성향의 감독관이 동승하는 편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하지만 후자 성향의 감독관이라고 마냥 좋은 것이 아닌게 도로주행을 한 곳에서 여러번 하지 않을 경우, 특히 초행길일 경우는 완전히 내비에 의지해서만 가야하는데 채점이 느슨한 성향의 감독관의 경우 감점을 최소화 시켜주기 위해 시끄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말을 걸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못듣고 코스를 이탈하면 바로 실격이다. 물론 감독관은 시험 중에 시험과 관련된 내용은 물론이고 사적인 말도 응시생의 집중력을 떨어트릴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된 사항이지만 응시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기어 중립 두셔야죠", "긴장하지 마세요", "좀 천천히 가도 돼요"의 간단한 명령문으로 시작해서 "운전 잘하시네요", "연습 해보셨어요?", "앞(뒤)차가 좀 이상하네 그죠?"와 같은 대답을 요구하는 화제까지 끌고가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안내가 나오는 중에 이러한 대화가 시작된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될 수 있다. 면허시험장 기준으로 시간도 날리고 25,000원도 날리게 되는 것이다. 재응시도 3일 뒤로 제한된다. 음성안내 음성은 소리조절이 가능하므로 감독관한테 내비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하면 소리를 키워준다.
위에서 말했듯이 감독관이 말을 여는 것은 금지되어있으나 이런 식으로 탈락한 응시생들은 '그래도 날 도와주려 그랬던거니깐'라는 마음에 딱히 항의할 생각도 없게되고 항의한다 해도 무효 처리를 받아내기는 힘들다. 조금이라도 방해된다 싶으면 바로 침묵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감독관들은 보통 대개 중장년층이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말하기 어려워 하는데 방해가 된다 싶으면 어떻게든 감독관의 입을 닫아야 한다. 내비의 안내를 못듣는 것보다 치명적인 게 없다. 실선상에서의 차선 변경, 기어 미중립, 방향지시등 불이행과 같은 항목은 모두 감점제로 한 두번은 해도 실격이 아니지만 내비의 안내를 못 듣는 순간 즉시 실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습면허 발급 후 운전면허 학원이 아닌 부모님, 친척, 친구, 지인 등에게 운전을 배운 사람들이 자신있게 시험에 응시하러 가서 대부분은 떨어지는데 위의 서술된 내용처럼 도로주행 시험은 감점을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사이드 미러, 룸 미러 확인과정에서도 탑승 후에 본인에게 맞는 각도라고 판단하여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듯이 몇 번 만져주는 시늉이라도 해야한다. 감독관이 조정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시 바로 감점이다.
교차로 우회전시 보통 주변 사람의 운전 모습을 보며 배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따라하여 재빠른 판단을 위해 눈알을 빠르게 회전시켜 도로상황을 확인하여 회전을 하지만 시험시에는 고개를 90도 돌려주어 "나는 보행자를 주의하고 있어요"라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감독관이 회전시 주변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바로 감점이다. 본인의 시야가 카멜레온보다 넓다고 해도 그냥 고개를 최대한 돌려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진행하자.
학원이 아닌 주변사람들에게 운전을 배운 사람들의 가장 큰 감점 요인은 정차시 기어 미중립이다. '''특히 수동 트럭을 모는 1종일 시 아주 뼈저리게 느낀다.''' 정차시 기어 중립을 지키는 운전자들이 별로 없기에 그 모습을 본 후 연습면허로 가족,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 도로주행을 할 시 정차시 기어 미중립이 습관이 되어 큰 감점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어 중립 항목은 1회성이 아니라 (시험상)기어를 중립으로 두어야 할 상황임에도 기어를 중립으로 두지 않을 때 마다 5점씩 감점되므로 정차시 기어 미중립만으로 점수 미달 실격이 되는 사람도 있다. 거기다 수동이면 기어를 중립으로 안놓았을때 클러치 밟는 왼발이 피곤할 뿐더러, 타력 주행으로 감점(-5점)당하고, 발이 아파 잠깐 떼었다가 시동 꺼짐으로 감점(-7점)을 또 당해서 정차하는데만 '''12점 깎인다.''' 그러니 꼭, 꼭 정차시 중립은 익히자.[120]
방향 지시등에서도 감점이 많이 발생한다. 예를들어 3차선으로 주행중 유턴차선 진입을 위해 차선을 여러번 바꿀 경우에는 한 차선에 진입하고 깜빡이를 꺼주고 다시 깜빡이를 켜줘야한다. 한 번에 연속으로 두차선 이상 진입하는 정신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지만 친척 및 지인에게 배운 경우 차선 변경후 깜빡이를 끄지 않고 차선변경-직진-차선변경-직진-차선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차선을 바꿔줄 때 마다 깜빡이를 껐다 켜야하므로 감점 사항이 된다.
많이 당황하는 구간으로는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차선 변경시 깜빡이를 키고 30m 이상 주행후 차선을 변경하라 하지만 유턴차선 진입전에 거리가 30m에 달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그냥 들어가야 한다. 어쩔 수 없다.[121] 감독관의 판단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감점을 안하는 경우도 있고 진작에 차선 바꾸면 "들어갔는데?"하고 감점하는 감독관도 있다.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짓으로는 한 손으로 운전하기다. 이는 실격사유인 것도 있지만 매우 위험한 행위다. 한 손 운전을 하는 사람을 보면 보통 택시기사나 아버지뻘의 나이대 분들이 한다. 그만큼 숙련자가 아니라면 절대 해서는 안될 짓이다.(숙련자도 하면 안 된다. 손을 놓치거나, 바닥 굴곡이 있을 때엔 그게 스티어링휠로 전해지고, 차가 돌아가서 사고 날수 있다) 20대 또래 나이의 사람들이 한 손 운전을 해도 직진시에서만 하지 회전시에는 양손을 쓰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일반 차량을 제대로 스티어링 조작을 하려면 한 손으로는 불가능하다.[122] 손바닥으로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미끄라지면...친구의 차에 탔는데 친구가 직진, 좌우회전, 유턴을 모두 한 손으로만 한다면 내리는 게 좋을 것이다.
시험을 떨어진다면 정말 다음 시험에서 붙을 자신이 있거나 다 와서 아쉽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추가연수를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오기로 계속 보다가 위에서 말한 듯이 3일 후에 도로시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을 더 잃어 계속 탈락한다면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 그리 좋지 않다.
3.3.1. 도로주행 시험의 역사
도로주행 시험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운전면허 취득제도는 기능시험만 합격하면 면허가 발급되었다. 그러나 면허증을 발급받았다 할지라도 실제 도로주행 능력을 갖추지 못해 다시 자동차학원에서 시내연수를 10시간 정도 받는 경우가 생겼고, 초보운전자들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접촉사고의 위험이 많았다.
결국 연습면허를 발급받아 실제 도로주행 능력을 측정하여 정식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1990년 3월 29일 당시 치안본부에서 운전면허취득요건을 강화하는 안에 시내주행(장거리 시가운행시험)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1997년 2월 10일에 서울 서부면허시험장 부근 도로에서 최초의 도로주행시험이 실시되었고, 점차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에서도 도입되기 시작했다. 때맞춰 보험사들은 도로주행시험 사고를 대비한 보험들을 출시했다.
첫 도입 당시의 시험 방식도 지금과 같은 100점 만점에 70점 컷이되, 조수석에는 검정원이 아니라 경찰관(보통 순경)이 탑승해 368개 항목을 수기로 채점하였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수기로 채점하는 방식 때문에 다양한 부정행위들이 발생하였다. 주로 '''운전전문학원'''에서 다양한 부정행위들이 많았고[123] , 심지어 '''채점관이 대리시험을 치르는(!)'''[124] 모습이 MBC 뉴스를 통해 소개되면서 전자채점 방식 도입의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2002년 2월 20일 네오정보시스템에서 이러한 요구에 맞춰, '''도로주행 채점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전자채점시스템 및 채점 방법'''이라는 특허를 냈다(출원번호: 10-2002-0009056)
2011년 장내기능시험이 간소화됨에 따라 도로주행시험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경찰청은 도로주행시험 채점항목과 코스를 늘리고,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전자채점 방식을 도입하였다. 전자채점 시스템을 개발하는데는 1년이 걸렸다고 한다. 87개에 달하는 시험 항목을 일일이 입력하고, 센서를 도로에 매설할 수 없는 만큼 GPS와 연동시켜야만 했으며, 코스 선택을 태블릿 PC가 알아서 하는 도로주행 앱도 개발해야 했기 때문이다. 전자채점 방식을 도로주행시험에 도입한 회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네오정보시스템이 유일하다. 장내기능시험 전자 채점기는 네오정보시스템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장비를 사용하는 공단 시험장과 운전전문학원이 꽤 있지만, 도로주행시험은 공단 시험장, 운전전문학원 모두 네오정보시스템이 독점적으로 개발한 전자채점 시스템을 활용한다.
차량에 탑재된 인식센서와 GPS를 통해 이뤄진 채점 결과는 블루투스로 연결된 채점관 태블릿 PC로 전송된다. 이 정보는 다시 자료 전송 컴퓨터를 거쳐 운전면허시험 서버까지 연결된다. 서버에 대한 보안까지 대비하기 위하여 네오정보시스템 고 대표는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화 기술과 방화벽,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3.3.2. 도로주행 시험 전자채점기의 원리
- 1단계: 통제실 서버가 차량에 할당된 응시자 접수 리스트를 시험관에게 배정된 태블릿 PC로 전송한다.
- 2단계: 차량에 장착된 차량탑재 제어모듈이 차량에 탑재된 센서부를 통해 도로주행 시험항목에 관련된 센서데이터를
제공받아 태블릿 PC로 전송한다.
- 3단계: 태블릿 PC가 차량탑재 제어모듈로부터 제공받은 센서데이터의 조합에 기초하여 응시자에 대한 도로주행 자동채점을
수행한다.
- 4단계: 차량에 탑재된 영상기록장치가 도로주행 시험 관련 영상을 기록하여 영상데이터를 생성한다.
- 5단계: 태블릿 PC에서 시험관의 입력에 대응하여 응시자에 대한 도로주행 수기채점을 수행한다.
- 6단계: 태블릿 PC에서 수기채점에 따른 이벤트를 영상기록장치로 제공한다.
- 7단계: 영상기록장치가 수기채점에 따른 이벤트를 이벤트 인덱스로 포함시켜 영상데이터를 설정한다.
- 8단계: 자동채점 결과와 수기채점 결과를 종합하여 응시자에 대한 도로주행 시험에 관한 상세채점 내역서를
생성한다.
- 9단계: 통제실 서버가 상세채점내역서와 영상데이터를 제공받아 응시자에 매칭시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 10단계: 통제실 서버가 도로주행 시험의 응시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민원제기 응시자에
대응되는 상세채점내역서와 영상데이터를 획득하고, 상세채점 내역서의 감점항목을 이벤트 인덱스로 활용하여 영상데이터를
조회한다.
통제실 시스템(서버)과 태블릿 PC는 WI-FI로 통신하여 정보를 주고 받는다. 또한, 태블릿 PC는 차량 내부에 장착된 장치에서 받은 영상과 센서 데이터를 취합하는 제어모듈과 블루투스로 연결된다. GPS는 태블릿 PC에 내장된 센서가 아닌 차량 외부에 달려있는 GPS 장치를 사용한다.조회한다.
3.3.3. 도로주행 시험 시작 및 종료법
3.3.4. 도로주행 시험 감점 및 실격사유
=====# 2016년 12월 21일까지 #=====
이 파트에서는 2016년 12월 22일 개정 전의 도로주행 시험 감점 항목을 서술한다. 실격 사유는 밑의 개정 후와 같으므로 개정후 파트를 참조하라. 개정되면서 폐지되었거나 병합된 부분은 별표(★) 표기를, 강화된 부분은 하트(♥) 표기를 했다.
3.3.4.1. 2016년 12월 22일부터
2016년 12월 22일 시험개편 이후 감점체계가 5/7/10점 단위로 바뀌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이며, 실격되거나 70점 미만으로 내려가면 그 자리에서 감독관의 명령에 따라 즉시 하차한다.
정확한 채점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나 도로교통공단 웹사이트를 참고하자. 10점 감점 항목은 6개, 7점 감점 항목은 23개, 5점 감점 항목은 18개이다.
다만 수동차량의 경우 오르막이 애매하다 싶으면 급출발이 훨신 나을 수도 있다. 급출발 한번하면 7점 깎이고 말지만 오르막에서 급출발을 피하려다가 삑사리나면 시동을 꺼트리는 것(-7)은 기본이요 감독관이 뒷차량의 교통을 방해한다고 판단하고(-7) 출발지연까지 먹으면(-10) 한번에 무려 '''24점'''이 날아간다. 거기에다가 당황해서 10초 내에 시동을 걸지 못하면 7점이 또 날아가서 '''31점'''이 날아가서 그대로 불합격 행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당 구간 제외 감점 없는 완벽한 주행을 한다면 모를까 매우 높은 확률로 한 위치에서 광탈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차라리 7점 깎이고 급출발하는게 여러모로 이롭다. 자동차량이야 크리핑 현상이라는 물리적 현상 덕분에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빨리 떼서 액셀로 옮긴 뒤 좀 밟아 주면 오르막에서 무난히 출발할 수 있다.
수동 차량 출발 시, 클러치를 밟고 1종보통은 1단 아님 2단기어[137] , 1종보통은 1단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클러치 페달을 천천히 떼다 보면 차가 덜덜 떨리는 느낌이 온다.[138] 이 때 액셀을 천천히 밟아주면서 클러치를 떼면 차가 스르륵 나간다. 수치상으로 표현하면 '''2단 집어넣고 클러치의 3분의 1은 빨리 떼고 악셀을 살살 밟으면서 나머지 3분의 2를 살살 떼면서 출발하면''' 부드럽게 나간다. 다만 반클러치 위치는 차량마다 다른데 이건 어쩔 수 없다. 시험용 차량 중 일부 노후 차량은 절반가량 떼야 동력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가끔 몇몇 전문학원에서는 차량이 노후돼서 출발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액셀을 먼저 살짝 밟고서 클러치를 살살 떼라 라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
클러치를 밟을 땐 빠르고 강하게 팍! 하고 때려밟던 살살 즈려밟던 별 상관없다. 클러치는 동력을 끊는 역할이기 때문. 살살 밟으면 저속에서 차가 약간 제동이 걸릴 수 있으나 문제될 정도는 아니다. 단, 뗄 때는 지금이 클러치를 놔도 되는 상황인가 고려해야 하고, 살살 뗄 것인지 바로 뗄 것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 감각으로 익숙해지면 상관없지만, 생전 처음 차를 몰아보는 상황에선 생각을 해야 한다. '''도로주행이면 매우 많이.'''
1종은 RPM 기준으로 1000RPM 정도에서 시프트 다운, 2000RPM 정도에서 시프트 업을 해 주면 된다. 혹은 그냥 소리를 듣고 차가 좀 울부짖는다 싶으면 감으로 바꿔도 된다. 일일이 보면서 바꾸는것보단 그게 훨씬 편하다. 속도로 따지면 1단출발시 바퀴 굴러가기 시작하면 즉시 2단으로, 2단출발시 20km에서 3단으로, 40km에서 4단으로, 60km에서 5단으로 변속하면 얼추 맞는다. 5단은 고속기어임으로 별로 사용할 일이 없고, 대도시의 경우 대개 60km 제한이므로 4단까지 사용한다. 주행 코스가 70km인데 60km 속도유지 과제가 주어지면 그 때 5단을 쓰면 된다. 면허시험용 차량은 변속기 관리 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경우가 많아, 변속 시 종종 중립에서 기어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당황해서 힘으로 우겨넣지 말고 클러치를 떼었다가 다시 밟아서 넣으면 기어가 쏙 들어간다. 다만 레드존에서 기어변속을 하면 5점 감점된다.
교통 상황이 원활하고 교차로 간 거리가 넉넉한 경우 일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라는 과제가 주어지는데,[139] 이 때는 과제로 주어진 속도보다 살짝 높게 달리자. 자동차 계기판 속도는 실제 주행 속도보다 살짝 높게 표시되는 반면, 태블릿 PC는 GPS로 속도를 측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코스의 제한속도를 10km 이상 초과하면 즉시 실격 처리 되므로 속도는 적당히 내자.
- 가속 및 속도 유지
- 속도 낮음(반자동)/속도 유지 불능(반자동)/가속 불가(자동): -5. 교통 흐름이 원활한 상황에서도 속도를 내지 않거나, 기어를 적절한 단으로 조작하지 않아 속도가 나지 않는다면 가속 불가로 5점 감점된다. 보통 감독관이 "속도좀 내요, 악셀좀 밟아요" 라면서 주의를 주는데 그 때 속도를 좀 내면 된다. 다른 차량들도 교육중/시험중 표시가 붙어있는 차를 보면 대부분 이해해 주므로[140] 너무 늦지만 않으면 크게 상관은 없다. 도로주행은 제한시간이 없으므로 안전하게 완주하는 것을 우선하자.
- 제동 및 정지
- 조향
- 핸들 조작 미숙 또는 불량: -7. 핸들 조작 미숙, 교차 파지, 한 손으로 스티어링을 돌리는 경우 각 7점 씩 감점된다. 위험 상황시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은 감독관 재량이라, 스티어링을 돌릴 때 손을 핸들 안에 넣은 상태로 잡고 돌렸다고 감점시키는 채점관도 있다.
- 차체 감각
- 우측 안전 미확인/1미터 간격: -7. 특히 주차된 차가 많거나, 도로 간격이 좁은 1~2차선 코스에 걸릴 시 조심할 것.
- 통행 구분
- 지정차로 준수 위반/앞지르기 방법 위반/끼어들기 금지: -7
- 차로 유지 미숙: -5
- 진로변경
- 진로 변경 시 사이드 미러를 안 본 경우(안전 미확인): -10. 눈동자만 돌리지 말고 고개까지 확실히 돌려서 볼 것.
- 진로 변경시 지시등을 켜지 않거나(진로 변경신호 불이행): -7.
생각보다 많이 감점되는 요인이다. 좌회전 할때는 우측통행인 도로 특성상 잘 켜지만 빨간불 우회전이 가능하기에 평소에도 잘 안켜는게 일상이라 이걸 보고 배운 수험생들이 우회전시 안 켜는 수험생들이 많으며,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적색등 일시정지 규정이 도입되고 기어중립은 넣으면서 지시등은 못 켜는 경우도 많아졌다. 또한 숙련자들도 많이 감점을 당하는 부분인데 진로 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잘 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기에 취소 후 재취득자들도 대게 여기서 감점을 많이 당한다.
- 지시등을 켜고 30m 주행하지 않거나(진로 변경 30미터 전 미신호): -7. 대략 차선을 나타내는 점선 5개를 기준으로 하면 쉽다.
- 진로변경 도중 너무 빠르게 끄거나(진로 변경 신호 미유지): -7.
- 진로변경을 마친 뒤에도 지시등을 끄지 않은 경우(진로 변경 신호 미중지): -7 - 출발 때 좌측 방향지시등을 끄지 않을 시에도 감점된다.
- 한 번에 차선을 두 개 이상 가로지르는 경우(진로 변경 과다): -7 - 극히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방향지시등을 껐다 켜면서 순차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다만 이도 감독관 재량이라 도로가 너무 넓을 경우에는 감독관이 차선을 두세개씩 바꾸라고 한다.[145]
- 교차로, 횡단보도, 실선 등 진로 변경 금지 구간에서 진로변경 하거나 교차로 차선을 잘못 진입하는 경우(진로 변경 금지 장소 변경)[146] : -7.[147]
- 진로 변경 시기를 놓쳐 뒤쪽 차에 방해가 된 경우(진로 변경 미숙): -7 - 이 경우 주변교통방해로 추가 감점을 먹을 수 있다.
- 교차로 통행 등
-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에 안전 표지 등이 있을 때 서행/일시 정지 하지 않은 경우: -10. 진로 변경 시 및 좌/우회전 시 반드시 좌우를 확인하자.
- 교차로 진입 통행 위반/신호차 방해/꼬리 물기/신호없는 교차로 양보 불이행: -7
- 좌우회전 시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좌우회전 시 미신호): -7(자동)
- 교차로 30m 전에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교차로 30미터 전 미신호): -7(자동)
- 슬리퍼,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오면 시험을 못 본다.[149] 운동화를 신고 가자. 이런 신발을 신고 운전하는 것은 평소에 운전할때도 자제해야 하는 습관인데, 개방형 신발들은 페달에 걸려서 가속/브레이크 페달이 고정되는 무시무시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에서는 멋스럽고 섹시#s-1하게 묘사되지만 당신은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아니라 현실의 무면허 운전자다. 영화와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 이는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 시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기능사 시험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150] 여성 수험생의 경우 하이힐을 신고 응시하는 일이 간혹 있는데, 절대 금물이다. 이 경우 응시 제한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우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운동화를 포함한 다른 편한 신발을 신는 것이 좋다.
- 안전벨트 미착용(자동): 당연하지만 시작하자마자 실격된다. 안전벨트는 운전석에 앉자마자 매도록 하자. 또한 시험 도중에 안전벨트를 푸는 것도 실격되니 시험종료멘트 나오기 전까진 절대 풀면 안된다.
- 3회 이상 출발 불능(자동): 주행시험 실격 사유 중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차량 노후화로 클러치 페달을 밟아도 잘 안 밟히는 경우가 있어서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것. 2번까지는 봐 주므로, 처음에 안 되면 차근차근 차분하게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다시 한 번 꽉 밟아보자. 간혹 키가 작거나 다리가 짧아서 운전석을 제일 가까이 맞췄음에도 클러치를 끝까지 밟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등받이를 가져와서 등 뒤에 놓고 운전을 하자. 시험 볼 때 자기가 키가 작다 싶은 사람은 되도록이면 가져가는 걸 추천한다. 검정용 차량은 복불복이기 때문에 단신들은 꼭 참고하도록 하자.
- 중앙선 침범: 그냥 일반 차선을 잘못 넘는 건 감점 7점이지만 중앙선은 침범 시 실격이다. 주행 중 중앙선을 넘으면 실격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유턴을 해야 하는 코스의 경우 유턴 차로의 흰색 점선에서 유턴해야 한다. 양쪽 바퀴가 모두 황색 실선을 넘어서 유턴하면 중앙선 침범으로 실격 된다. 하나만 걸친다면 진로 변경 금지 위반으로 7점 감점. 코스 중에 국도가 있으면 대개 중앙 분리대가 있으니 중앙선 침범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대신 중앙분리대에 박으면 사고유발로 실격인 점은 같다.
- 시험관의 통제, 지시 불응: 감독관의 지시 없이 진입 불가 구역에 무리하게 들어갔거나[151] 앞차를 추월하려 하거나 이유 없이 클락션을 울리거나 하는 경우 실격 처리될 수 있다. 또한 코스 이탈이나 운전중 휴대폰 사용도 지시 불응에 해당된다. 가끔 출발 전 휴대폰을 아예 끄라고 지시하는 감독관도 있는데 이 경우 꺼야 하며, 끄라는 지시가 없어도 괜히 알림이 울렸다가 집중이 흐트러질 수 있으므로 끄는 것을 추천한다.
- 중앙버스전용차로 침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 청색 실선을 넘거나 버스전용차로에 진입만 해도 실격 처리가 된다.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코스가 일부 수도권 운전전문학원에서 극소수로 있으며, 부산에도 충렬대로~해운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조성되어 중앙버스전용차로 경유 코스가 있는 운전전문학원이 생겼다. 운전면허 시험장은 아직 없다.
- 우측버스전용차로 침범: 위와는 달리 우측 맨 끝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도로에서 전용차로 지정 시간대에 버스전용차로로 계속 달리면 실격된다. 버스전용차로를 끼고 우회전할 때 우회전 후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한 경우 청색 점선에서 즉시 차선을 변경해야 하며 우회전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역시 청색 점선에서 차선변경해야 한다. 전용차로 미지정 시간대라도 청색 실선에서 차선변경하면 진로변경금지 위반으로 7점 감점. 우측버스전용차로에 코스가 있는 면허시험장은 강남(영동대로, 전일제), 도봉(동일로, 출퇴근)이다.
- 신호 위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실격되는 사유다. 신호 위반의 기준은 정지선을 빨간불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정지선을 노란불에 지나는 것이다. 그러니 신호등 앞에서는 미리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 감속하고, 신호 변경 사항을 확인한 후, 신호가 유지되겠다 싶으면 다시 액셀을 밟아서 진행하는 센스가 필요하다. 또 비보호 좌회전인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도 주의해야 하는게 녹색 신호에서 반대편 차량 방해 없이 좌회전이다. 학원에서 도로주행교육을 받을 때 유난히 신호 타이밍을 맞추는 데 애를 먹는 곳이 있었다면 아예 그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100m 가량 떨어진 곳부터 시속 30km 정도로 서행하는 것도 괜찮으며, 한 번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아서 속도를 낮추는 것도 추천한다. 저속으로 하면 5점 감점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을 괜히 신호 맞추겠다고 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실격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 외에도 우회전 신호위반에 주의할 것. 우회전은 비보호 취급하여 횡단보도가 적색 신호이면 우회전 표시 없이 안전하게 눈치껏 우회전하는게 디폴트이긴 한데, 신호 중에 '''우회전을 통제하는 진행 신호'''가 존재하는 경우, 혹은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라고 신호등에 써놓은 곳엔 이걸 따라야 한다. 보통 오거리 이상, 혹은 길이 복잡하게 꼬여있는 교차로에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다른 일반인들은 그냥 눈치 봐서 우회전 하더라도 검정중인 여러분은 절대로 따라가선 안된다. 남들 하는대로[153] 따라갔을 뿐인데 신호 위반으로 한방에 끝난다. 만약 코스중에 이런 구간이 있다면 반드시 헷갈리지 않게 숙지해둬야 실격되지 않는다.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신호 위반 다음으로 많은 수험생들이 실격되는 요인이다.[154] 특히 우회전시 횡단보도를 2개 건너야 하는데, 별도의 우회전 신호가 없다면 1번째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경우 사람이 없어도 정지,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색인 경우 사람이 없을 때에 진행이다. 2번째 횡단보도는 신호에 무관하게 사람이 없을 경우에 진행한다. 사람이 도로에 발을 내딛었다면 설령 도로 반대쪽에서 무단횡단으로 건너오더라도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무조건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도 서행하며 주의해야 한다. 무단횡단 중이라고 옆을 딱 붙어 지나간다던가, 보행자가 완전히 인도로 올라서기 전에 횡단보도에 진입하면 실격 처리된다. 감독관이 "괜찮으니까 그냥 가세요"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일시 정지하자. 이 때문에 우회전할 때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일시정지하고 있는데 뒷차가 크락션 울리는 뭣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시험을 보고 있는 상황이므로 뒷차가 이래 하든 저래 하든 상관하지 말고 반드시 규칙에 따라야 한다. 만약 뒷차가 크락션 울렸다고 출발하려고 하면 실격 처리될 수도 있다. 주의하자! 이런 경우라고 해서 주변 교통 방해로 감점(-7)시키지는 않는 편이다. 보통 도로주행 시험 중인 차 옆에서 운전하는 일반 차량은 최대한 도로주행 시험 차량을 피하려고 하는 편이지만[155] , 보행자들은 도로주행 시험차량이라고 특별히 신경쓰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엄청 신경 쓰이는 요소다. 왕복 2차선 골목길에서는 30km 이상은 내지 않는 것이 좋다. 혹시 신호가 안 보여서 조금 앞으로 나가야 한다면 필히 감독관에게 물어보자. 2018년 운전면허 시험규칙 개정 이후로 우회전하기 전 빨간불이 보인다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한 후에 출발해야 하며, 중립기어 필수.[156]
- 현저한 교통사고 위험: 인도를 타넘었다든가, 다른 차와 부딪히거나 그럴 뻔한 상황 등, 주행 중에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을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실격이다. 좀 애매하긴 한데, 감독관이 운전대를 잡았거나, 급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이면 무조건 실격이라고 보면 된다. 또한 뒷차가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붙은 경우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위험하다.[157] 사고 나면 뒷차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책임을 묻긴 하는데 일단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저지르든 당하든 일단 사고가 나거나 거의 날 뻔하면 바로 실격된다. 근데 이보다 더 억울한 건 객관적으로 사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애매한 상황에 감독관이 위험하게 했다고 실격을 주는 경우다. 이럴 때는 인정 못하겠다고 하고, 블랙박스를 보자고 요청할 수는 있는데, 사실상 주관적인 거라 웬만큼 완벽하게 운전한 게 아니라면 결국 바뀌지 않고 감독관의 생각대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번복이 잘 안된다. 진짜 깐깐하거나 운이 없는 경우라면 전봇대나 나뭇가지 같은 데에 사이드 미러가 스쳤다고 실격을 주는 감독관도 있다. 특히 출발할 때. 그러니, 특히 출발 시에는 항상 사이드 미러를 보고 사방 확인을 한 뒤 출발하자.
- 현저한 운전능력 부족(자동): 검정원이 보기에 운전을 지속하기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 이 기준에 100% 걸리는 경우를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불안해하거나, 좌우를 헷갈린다거나[158] , 클러치의 잘못된 조작으로 시동을 3번 이상 꺼트린다든가, 급브레이크를 5회 이상 밟는다든가, 한 장소에서 연속으로 3회 이상 출발 불능인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것도 은근히 억울한 사례들이 많다. 시동같은 거야 그렇다 쳐도 급제동을 3번 정도 했다고 해서 그 다음 브레이크를(기계에서 급제동 처리 안됐는데도) 급제동에 가까우니 운전 미숙 처리 실격한다던지. 정차 중에 뒷쪽에서 큰 소리가 나서 잠깐 본 건데 그 사이에 앞차가 출발했다고 1, 2초 이상 차이가 난 것도 아닌데 실격을 주기도 한다던지. 방향지시등 켜고 차선 바꾸려고 했는데 뒤에 차가 와서 기다리다가 바꿨는데 느리게 바꿨다고 운전 미숙 실격을 먹이는 경우도 있다.[159] 결국 검정원 주관대로 보는 실격 부분들은 검정원 마음이라 검정원 운빨이 중요하다. 주관적인 평가라는 건 스포츠로 치면 야구의 스트라이크 볼 판정같은 거다. 확실한 것들도 있지만 애매하고 억울한 것들이 많다. 항의를 할 수는 있지만 그닥 쉽게 먹히지는 않는다. 다만 항의해서 잘못된 평가로 번복된 사례도 있으니, 억울하면 항의하기는 해 보자. 12월 22일부터는 아예 자동 채점으로 바뀌어서 감독관 마음대로 실격 주는 일은 없게 되었다.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의무 위반: 가끔 발생하는데 이 경우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거나, 통학버스가 정지했을 때 정지하지 않거나, 안전 확인을 하지 않거나, 혹은 서행하지 않은 경우 실격 처리된다. 특히, 학원가에서 시험보는 사람들은 요주의. 단, 초중고 과정이 다 있는 국제학교 주변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최고속도를 10km/h 이상 초과(자동): 과속으로 실격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으로, 보통 시내구간에선 제한속도가 60km/h다. 일정부분 봐 주는 것 없이 즉시 실격이며, 채점기에서 바로 잡아서 자동 실격 처리하므로 감독관이 봐주고 싶어도 못 봐준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경우 제한속도가 30km/h인데 12월 22일부터는 이런 구간에서는 1km/h만 넘어도 바로 실격으로 바뀌었다. 그러니 10km/h 같은 것은 생각하지 말고, 안내기에서 제한 속도를 알려주면 그 속도를 넘지 않도록 연습하자.
-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 12월 22일부터 추가된 규정. 구급차, 소방차 등이 지나가는 경우에 양보 불이행으로 실격된다. 긴급출동이 아닌 복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런 차들은 평시에는 도로에 나올 일이 없으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 교통사고 야기: 대물 사고의 경우 당 시험만 탈락하고 배상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대인 사고의 경우 실격되는 것은 물론 연습면허 취소 + 1년간 응시 제한도 걸린다. 물론 자신이 가해자일 때의 이야기.
- 점수 미달(자동): 감점 사항이 누적되어 점수가 70점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즉시 불합격된다.
- 음주운전: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실격은 물론 연습면허 즉시 취소 + 1년간 응시 제한이며, 운전면허 시험 전날부터는 위드마크 공식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음주를 자제하도록 하자.
- 억울하게 탈락하는 경우 중 하나로 중앙선 침범이 있다. 이런 경우는 비상깜빡이를 켜고 왼쪽차선에서 오는 차가 없다면 잠깐 침범해서 불법주차한 차량을 지나쳐 갈 수 있다. 중앙선에서 자기 차선으로 확실하게 들어온 후 꺼야 한다. 중앙선 계속 침범해있는데 비상등 껐다? 안타깝게도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되어 실격이다. 시험장이나 학원에 따라서는 비상등이 필요없을 수도 있는데, 대체로 연습할 때 강사가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가도 된다. 케바케니 강사 말을 잘 따르자.
- 파란불 우회전 시 앞의 차가 정차한 것을 확인하지 않았고 신호가 빨간 불로 바뀌어서 횡단보도의 파란 불이 켜진 경우. 어린이 보호 차량일 경우 추월시 실격. 횡단보도에 정차시 실격. 횡단보도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신호 변경시 실격. 당연하지만 후진시 실격.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역 근처라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쫙 깔려있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파란 불이라고 우회전을 했다가 앞의 차가 우회전 하다말고 정지해 있어서 실격당한 사례가 있다. 특히 혼잡한 교통 상황에서 우회전할 경우 반드시 우측에 정차한 차량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3.4. 운전면허증 발급
'''여기까지 왔다면 축하한다. 당신도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다.'''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면허증 수령 전에 운전을 하면 단속 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다. 이게 생각보다 많은 면허 취득자들이 놓치거나 잘못 알고 걸리는 함정인데, 필기와 기능시험만 합격한 상태에서의 연습면허는 옆좌석에 면허소지자[161] 가 동승할 경우, 운전을 해도 되지만 면허시험에 다 합격해서 면허증발급을 위해 연습면허[162] 를 제출한 뒤라면 연습면허조차 없는 상태로 간주되어서 '''오히려 면허소지자와 탑승을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이 된다.''' 이건 정말 전과가 되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먼 미래에 운전에 관계된 작은 사고라도 생겨 재판을 받거나 취업 등 전과 사항을 말해야 할 때 매우 나쁘게 작용할 수 있는 경력이 된다. 면허를 따고 나서 발급 받기 전에 가족이나 주변 지인의 차로 드라이브하려고 하거나, 매우 짧은 거리라도 운전하려 하지 말자. '사고만 안 나면 안 걸리잖아'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운전이라는게 내가 잘못해야만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서 다른 운전자 잘못으로 내가 운전하는 차와 살짝 부딪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에 소질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걸리는 사례가 은근히 있어서 위험하다. 면허증을 100% 확실히 수령받기 직전까지는 '''절대''' 하지 말자. 이는 대부분 학원에서 따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니, '''시험장에서 따면 그럴 일은 99.9%[163] 로 절대 없으니 면허증이 나오기 전까지 민원실에서 차분히 기다리도록 하자. 학원하고는 달리 시험장에서는 당일 면허증 수령이 가능하다.'''[164]
전문학원생의 경우 학원에서 관련서류를 받아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곳도 있지만, 학원에서 발급업무까지 대행(위임)하고 3일 정도 후 학원을 통해 수령할 수 있는 곳도 있다. 전자의 경우, 도로주행시험 합격자들을 모아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하지만 당장 운전을 할 일이 없다면, 합격 후 30일 안에만 면허를 발급받으면 된다.[165] 미루는 이유는 시험 접수 시 찍은 증명사진은 무시되고 면허발급 시 증명사진을 다시 내야 하므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원에서 합격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166] 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에 합격했더라도 시험 현장에서는 합격 도장만 찍어주고 (연습면허가 붙어있는)'''서류를 돌려주어'''[167] 발급받는 곳으로 가게 하며, 발급업무 하는 데스크에 합격 서류와 사진을 제출하면 위에 적혀 있는대로 15분 정도 기다리면 실제 면허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면허운전 상황이 발생할 일이 없다. 문제는 학원에서 일괄적으로 시험장에 가 면허를 발급받을 경우(다만 이것도 본인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원동기 출장검정 합격하고 바로 경찰서에 서류와 사진을 제출했을 경우인데, 이때는 며칠 기다려야 하므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발급비용은 10,000원이다. 시험장 국문면허는 8,000원.
3.5. 종별 전환(2종 → 1종)
3.6. 운전면허증 발급 이후
면허증 받아 들고 나오면서 옆에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 시험 접수하기 위해 줄 서 있는 게 눈에 들어오는데 귀엽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고 수능 끝난 고3 마냥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당신은 이제부터 이보다 더 살벌한 실전 적응 기간을 겪어야 한다.''' 음주운전, 난폭운전, 졸음운전, 위협운전 등 위험요소가 많고 도로 위에 다니는 차량과 버스나 택시, 화물차와 박을 위험도 있다. 특히 수입차 같은 비싼 차와 박기라도 하면 '''돈 물어내야 할 생각'''에 정신이 아득해질 것이다. 운전 코스도 보지도 못하던 코스를 돌아야 하는데 그 코스가 좁은 골목길인데다 주정차된 차와 경사로까지 있다면... 우수한 성적으로 면허를 취득해 봤자 당장 공도로 나가는 순간 햇병아리와 다름이 없다. 그래서 대개 운전학원에 추가비용을 내고 도로연수를 받거나, 지인과 운전연습을 한다면 지하주차장부터 차근차근 연습을 한다.
공도는 많은 사람들이 운전하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겪지 못했던 돌발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운전 실력과 운전 경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첫 면허를 필기 100점맞고 실기를 1번만에 통과해도 돌발상황 대처능력이나 운전 센스가 밖에서 20년, 30년 운전한 사람보다 뛰어날 수 없다. 물론,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니 경력만 따지는 것보다 실력도 사실상 매우 중요하다.[170]
그 이후의 상황은 정말로 차를 몰기 위해 면허를 취득했냐, 그냥 면허증을 따두기 위한 것이었냐에 따라 갈린다. '''현재 대한민국의 운전면허 취득 과정은 외국에 비해 단순하기 때문에[171] 안전을 보장하거나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심하면 난폭 운전자들 같은 예측 불가능한 운전자들 때문에 바로 자가용을 몰 사람은 학원에서 추가로 강습료를 내고 도로연수를 또 받거나 운전경력이 있는 지인을 대동해 실전연습에 들어간다. '일단 미리 따두는' 사람들이거나 당장 연습해볼 만한 차가 없다면 슬프게도 즉시, 장롱행이 된다.
요즘은 면허 취득할 나이가 되자 바로 따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리 운전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자동차 보험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만 21세 미만[172] 인 경우 치명적인 자동차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면 높은 확률로 장롱행. 운전하고 싶어도 자동차 보험 때문에 장롱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장롱행이 되더라도 운전면허는 주민등록증을 거의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신분증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당장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면허는 '장롱면허' 라는 표현과는 달리 항상 소지하고 다니게 된다. 그러므로 어쨌든 면허는 역시 일찍 따는 게 늦게 따는 것보다는 나은 셈이지만, 면허증만 갖고 있어서는 경력은 쌓이지 못한다. 이렇게 장롱면허 신세가 되다가 취업 후 처음으로 운전을 하게되면 면허시험 시절의 감각은 전부 잊어버리게 된다. 이 상태로 도로에 나가게 되면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운전학원에서 시내연수라고 하여 자신의 거주지 주변을 강사의 지도를 받아 운전연습을 다시 받게 된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1, 2종 보통면허를 불합격 없이 한번에 딸 경우 '''6개월 이내 촬영한 규격 3.5X4.5cm의 컬러 사진 4매가 있다.'''[173] 는 전제 하에 신체검사수수료 6,000원+학과응시수수료 10,000원+기능시험수수료 22,000원+연습면허발급수수료 4,000원+도로주행수수료 25,000원+정식면허발급수수료 8,000원=75,000원이 든다. 60만원 안팎의 전문학원에 비해 10% 수준이고, 면허 취득기간 또한 대폭 줄일 수 있다.
여유가 많거나, 불합격을 한번이라도 하지 않는다면 하루 이틀 내로도 가능하다. 학원에서도 단기간 이내 취득이라는 곳에 많은데 교통안전의무교육 3시간을 포함해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모두 쳐야 하기 때문에 하루동안 굉장히 빡세게 운전을 해야한다. 단기과정이 아니라 전문학원에서 일정을 지정해 줄 때는 사람이 많은 겨울철에는 기본 2주부터 운이 나쁘거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에서 한두번만 떨어져도 3주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된다.
특히 겨울엔 설 연휴가 끼어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본인이 면허 취득을 시도를 하려는 시점이 늦거나, 설 연휴가 3일 이하로 남은 시점에서 본인이 아직 필기/장내기능/도로주행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최소 연휴 기간인 3~4일, '''길면 일주일 내지 열흘 이상 손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운전면허시험장과 전문학원은 11월 중순 내지 12월 하순 ~ 2월 하순까지 성수기를 맞이하는데다 그들이 가르치는 응시자의 절대다수는 운전경험이 전무한 수능 끝난 고3들과 방학을 맞은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당연하지만 이들은 숫자가 많은데다가 운전 경험은 면허시험장이나 전문학원에서 배운 것이 전부이며, 그것조차도 아직 미숙한 경우가 많아 한 번 이상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따라서 비수기 때보다 교육이나 시험 일정을 빨리 잡기가 더욱 힘들다. 이 상황에서 설 연휴가 겹치면 나흘 이상 밀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따라서 본인이 수능 끝난 고3 혹은 학부의 학생 신분인데 진짜로 운전에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면 6월 중순부터 8월 하순의 여름 시즌에 도전하고, 이쪽은 광복절을 제외하면 공휴일이 없기 때문에 운전학원 측이 쉬는 경우만 조심하면 된다. 아예 등록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으며, 정 면허 취득에 도전하고 싶다면 1달 이상 2달 이하의 기간 내에 딴다고 마음먹고 응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싼 돈만 날리고도 면허를 따지 못 하고 포기하거나 자기 또래들보다 늦게 딸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예비 대학생인데 2월의 마지막 시험에 떨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여름방학에 다시 도전해야 할 경우. 물론 저것은 정말 극단적인 경우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못 해도 2달 내에 등록부터 면허증 수령까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니 괜서리 겁먹지 말고 빨리 등록한 뒤에 본인이 속한 단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집중하자. 그 외 기간에는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 7~10일 정도면 딴다.
면허증 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조.
4. 1종 대형
1~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 1년이 넘은 만 19세 이상인 운전자가 응시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시간이 지나 새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취소되기 전의 기간도 산입되므로 대형면허를 응시하기도 한다. 대형면허로도 1~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모든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면허 취소자가 대형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면허증에 대형면허만 표시되고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경우 기존 면허 위에 새로 표기된다.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지만 대형면허만 남기고 싶다면 기존에 취득한 면허를 취소하면 된다.
1종 대형면허는 면허 취소자를 제외하면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신체검사를 통과한 이후 장내기능시험을 응시하여 80점 이상을 기록하면 합격하고 면허증이 발급된다. 1종 대형면허를 보유하면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이 붙게 되고 운전직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다. 운전병이 되려고 대형면허를 취득하는 남성들도 급증세이다. 요즘 군 입대도 어려운 상황이라 일반 운전병보다는 대형버스 운전병이 전문성이 높아서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고 해당 특기를 지원하는 경우도 보인다. 혼자서 면허를 취득하려면 대단히 어렵다. 대형 차량을 운전한 경험도 없이 승용차만 운전한 경험으로만 시험을 응시하면 대부분 탈락한다. 흔치 않게 응시하자마자 합격하는 경우가 보이기도 하지만 정말 소수이다.
면허시험 코스는 간소화되기 전의 1~2종 보통면허 코스와 같은 코스이기 때문에 간소화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면허시험장에서 응시하더라도 괜찮고 간소화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운전학원에서 취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시험을 보려고 운전석에 앉으면 차량 크기에 압도되어 정신이 대략 멍해진다. 자가용을 많이 운전한 사람도 브레이크의 괴력에 놀라고 승용차의 2배가 넘어가는 스티어링에 놀란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응시하면 응시자들이 대기실에서 머무르지 않고 응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응시하는지 구경한다. 일부 중장년층은 미숙한 응시자들을 향해 훈계나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그 시선 때문에 긴장이 더 되기도 한다. 정작 이들도 수많은 불합격을 거친 사람들이고 온갖 평가를 늘어놓다 본인은 합격하지 못하는 굴욕을 당하기도 한다.
연식에 맞춰 시험차량이 따박따박 대차되는 면허시험장은 NEW BS106이나 뉴 슈퍼 에어로시티 F/L을 시험 차량으로 사용하고, 운전학원은 주로 BF105이나 BS106을 시험 차량으로 사용한다. 차량 축간거리가[174] 비교적 짧은 자일대우상용차가 현대자동차보다 유리하다. 뉴 슈퍼 에어로시티의 축간거리가 5,400 mm, BS106이 5,200 mm, BF105가 5,000 mm이다. 뉴 슈퍼 에어로시티와 BF105의 축간거리 차이는 40 cm로 타이어 하나 정도의 공간 차이가 생기므로 BF105가 매우 유리하다. 그래서 운전학원들은 뉴 슈퍼 에어로시티보다 BS106을 많이 운용하며 BF105를 아직까지도 교체하지 않는 학원이 존재할 정도이다. 그러나 자일대우상용차는 저속 구간에서 가속페달 조절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차체가 흔들리는 말타기 현상이 쉽게 발생한다. 시험 난이도 때문에 대형면허 응시자들 중 현대자동차를 선호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편에 속한다.
면허시험장에서 도전하는 경우 4~5번만에 합격해도 능력자로 취급받을 정도고 10번을 넘어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면허시험장 소속 시험관들의 증언에 의하면 남성은 8~10회, 여성은 13~15회가 평균이라고 한다. 대형면허 및 특수면허 취득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도 있으니 이런 사이트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여러 번 응시하면 감각이 생기니 수강료를 더 들이지 않고도 취득할 수 있다. 세상 일이 다 그렇듯 모르면 어렵지만 알면 쉽다. 유튜브에 대형면허를 검색하면 시험장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영상과 개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존재한다. 학원에서 응시하면 1주일의 시간과 60~70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3시간의 학과 교육과 10시간의 기능 교육을 받고 학원 자체 시험에 응시하면 간단히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생계를 위해 취득한다면 몰라도 취미로 취득하는 것이면 수강료가 아까워서 학원에 다니는 응시생이 많지 않은 것이다. 시험장에서 응시하면 1회당 20,000원이 소요된다.
난이도만 놓고 보면 대형면허를 취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군에 입대한 후 대형 운전병이 된 다음에 전역 후에 사회면허로 전환하는 것이다.[175] 수송교육연대에서 대형 운전병으로 선발되거나, 자대배치 후 부대에서 대형 운전병이 부족하면 수송 담당 간부가 운전을 잘 하는 소형 및 중형 운전병에게 대형 차량 운전을 권유하는데 이를 받아들이면 부대에서 가장 가까운 수송교육연대로 가서 K-711로 대형면허 시험을 응시하게 된다. 수송교육연대에 있는 차량들 중 상태가 좋은 건 없지만 그래도 버스보다는 조작이 더 쉽고, 동승 조교를 잘 만나면 조교가 은근히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서 본인이 운전에 센스가 있다면 한 번에 합격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도 강남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면 대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응시하는 차량의 종류는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뉴 슈퍼 에어로시티 F/L이나 수동변속기가 아닌 자동변속기가 장착되었다. 클러치 페달이 있는 자리에는 오른발을 다루기 힘든 응시생을 위해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이 있는 등 신체를 다루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장착된 보조 장치가 많다. 변속 구간에서의 기어 변속은 삭제되고 20km/h 이상 가속하는 방법으로 대체한다.
4.1. 주의사항
- 출발 전 준비하는 도중에 기어가 잘 들어가는지[176] , 방향 지시등 / 비상등[177] /클러치 유격 점검을 해보는게 좋다. 특히 클러치는 막 다뤄지는 시험용 차량 특성상 상태가 영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브레이크 잡은 상태에서 1단(최소한 경사로까지는 무조건 1단 주행해야 하고, 단 철길 건널목 이후는 2단으로 가야 한다.)을 넣고 클러치를 살살 떼가며 동력이 언제쯤 연결되는지[178] 체크 하는것도 좋다.
- 회전할 때 핸들을 크게 크게, 중앙선이 내 몸에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돌리도록 하자. 앞에 부딪힐 것 같다고 일반 차량을 운전하는 것처럼 핸들을 확확 돌리면 뒷바퀴가 100% 연석을 밟게 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179][180]
- 브레이크 조작에 유의할 것. 대형 차량은 브레이크에 에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드물게 브레이크를 너무 자주 밟아 에어가 빠지게 되는 경우[181] 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브레이크가 안 먹거나 변속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교차로 등 멈춰야 하는 곳에서는 정지선을 충분히 남겨놓고 클러치를 먼저 꾹 밟아 동력을 끊은 뒤 이 상태로 속도가 좀 줄었다 싶으면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세우는 것이 좋다[182] . 자신이 브레이크를 자주 밟는다 싶으면 계기판의 에어 게이지를 수시로 살피는 것이 좋고[183] , 만약 에어가 빠졌을 경우에는 우선 평지에서 잠깐 멈춘 후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엑셀을 여러 번 깊게 밟았다가 떼었다 하면서 에어를 회복시킨 후 진행하면 된다. 클러치를 밟은 채로 엑셀을 밟아 회복시켜도 무관하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해도 되기는 하는데, 이러면 이따금 다시 출발하면서 브레이크 푸는 걸 까먹는 참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천하지 않는다. 뭐, 불안하면 채우고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경우도 있으니 알아만 두자.
- 굴절 코스 등의 경우 반드시 "대형" 글자가 적힌 곳을 들어가야 한다. 전문학원 등에서 1종 / 2종 보통 직각주차 코스가 같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큰 차가 들어갈 리가 없으며 보통 이 경우 실격 처리한다. S자는 오른쪽에 붙여 진입하고[184] T자는 왼쪽에 붙여 진입해야 한다.
- 경사로에서는 1단으로 출발하면 밀림 없이 한 방에 올라갈 수 있다. 실제 운전시에도 오르막에서는 1단 출발하는 것이 좋다. [185] 경사로에서 지체하거나 밀리면 엄청난 감점, 또는 실격이 기다릴 것이다. 웬만하면 가속 구간 진입 전까지 1단 출발하는 것이 좋다. 학원같은 곳에서 2단으로 가르쳐도 경사로 만큼은 1단으로 출발하는 것이 권장된다. 경사로에서 출발할 때 브레이크를 밟은 채 반클러치 상태로 만든 후 브레이크를 떼자 마자 엑셀을 밟아주면 밀림없이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실제로는 가축수송 상태에서 2단 넣어도 오르막을 잘 타도록 되어 있기야 하지만, 여러분은 대형 면허에 있어서 초보자이고 차량 상태도 복불복 그 자체이다. 그리고 운전요령은 나중에 배워도 되며, 지금은 무사히 언덕 올라가면 장땡이다. 그냥 1단 넣고 올라가자.
- 정지선에서 정차하는 구간에서 정지선에 너무 붙지 않는것이 좋다. 너무 붙어서 서면 정지선에 안 닿은거 같이 보여도 센서가 정지선 침범으로 인식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횡단보도 / 교차로 / 철길 건널목 코스에서는 5점 감점만 먹고 끝나지만 경사로에서는 바로 실격 뜨고 광탈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교차로와 경사로에서는 (앞범퍼 기준) 정지 위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띄워도 무방하다[186] 괜히 붙였다가 실격되지 말고 여유롭게 띄운 후 진행하자.[187] 그리고 횡단보도 / 철길 건널목 코스에선 정지선 50cm ~ 1m 전에 정지를 하여야 감점이 없는데, 간혹 응시한지 얼마 안된 수험자가 당황하여 정지선 1m 이후 한참 떨어져서 정지하는 사례가 있다. 그렇다면 차분하게 정지하자마자 다시 클러치 조작하여 앞으로 전진한다음 다시 기준에 맞게 정지하면 감점 없으니 멈췄다고 그대로 3초 대기하지 말고 위 팁을 참고하기 바랄 것.
- 평행 주차 코스 직전까지 90점 이상으로 들어왔으면 평행주차 코스에서 차의 뒷부분만 살짝 넣고 검지 확인 후 바로 빠져나오는, 속칭 반(半) 주차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188] 이렇게 해도 10점만 감점된다. 절대로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경사로, 굴절, 방향 전환(T자), 곡선(S자), 기어 변속, 평행 주차 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 실격이다. 따라서 철길 건널목 지날 때까지 무감점을 목표로 움직여야 합격 가능성이 높다.[189]
- 돌발 상황은 "돌발, 돌발, 돌발(경고음)" 소리가 날 때 2초 내 정지, 3초 내 비상등을 킨다. 특정 구간 없이 전 구간 어느 위치에서나 나오며[190] , 이행하지 않거나 돌발 상황을 잘 이행했는데 깜박 잊고 비상등을 끄지 않고 진행하면 10점 감점이다.[191]
4.2. 코스 팁
- 절대로 출발 전에 기계에서 출발하시오 문구가 완료되기 전에 버스를 움직이지 말 것. 가끔가다가 너무 긴장하거나 혹은 채점기준을 숙지하지 못하여 출발하라는 멘트가 끝나기도 전에 버스를 출발하는 사례가 있는데 멘트가 완료되기 이전에 버스가 움직이는 경우 사전출발로 실격처리된다고 한다. 그것도 바로 실격되는 것도 아니고 코스진행도중 무작위로 -100점이 떠서 시험 종료된다고 하니 참고.
- 출발하기 전에 좌측 깜빡이를 넣어놓고 나서 출발 후에는 깜빡이를 꺼야하는데, 출발후 '삑-' 소리 나자마자 바로 끄는 게 좋다. 살짝 지체했다가 나는 분명히 껐는데 기계는 안 끈걸로 간주하고 바로 5점 감점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굴절 코스에 진입하기 전에 감점 처리 당하는 건 매우 아까우므로 조심히 하자. 그리고 '삑-' 소리 나기 전에 꺼도 5점 감점이다.
- 횡단보도 코스에서는 정지선 앞에서 정지한 후 3초 쉬었다 출발하면 된다. 정지선과의 거리가 1m이상 되는 곳에서 미리 정지하거나 정지선을 넘어서 정지하면 5점 감점이다. 차량 우측 볼록 거울로 봤을 때 차 앞범퍼가 정지선 두께만큼만(30~40cm 가량) 떨어진 상태에서 멈추는 것이 좋다. 위에서도 나와있다시피 정지선에서 1m 이상 되는 곳에 정지했다면 그대로 대기하지 말고[192] 그 즉시 앞으로 전진한 다음 맞춰서 서면 된다.
- 경사로 코스에서는 반드시 1단 기어 상태에서 코스에 진입해 대시보드가 정지선 가릴 때 쯤에 정지하고[193] , 반클러치[194] 로 나오는게 가장 안전하다. 정지선을 넘어서 정지하거나 앞 범퍼가 경사로 사면[195] 을 벗어나면 혹은 30초를 초과하여 경사로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때에 실격되고, 출발 시 뒤로 50cm 이상 밀리면 10점 감점이다.
- 여기서부터는 2단으로 가야만 한다. 1단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다가는 아마도 90% 이상의 확률로 기어변속구간 즈음부터 시간부족의 압박이 다가올 것이다. 굴절 코스는 진입해서 오른쪽[196] 으로 바짝 붙은후, 대쉬보드가 경계석을 가릴 때[197] 정지 후 핸들 왼쪽으로 완전히 감고 천천히 돌면 된다.[198] 검지선을 물 것 같으면 핸들을 풀어 바퀴를 일자로 정렬 후, 살짝 후진한 다음 다시 핸들을 완전히 감아 돌면 된다. 첫 굴절 구간을 나오고 나서 두번째 굴절 구간을 나올 때는 첫 굴절 구간 나오는 방법의 반대 방향으로 이행하면 된다. 나오자 마자 크게 돌려야 연석에 안 닿는다. 이 코스 진입시 삑 하는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부터 2분 카운트가 시작되며 제한시간 초과시[199] , 검지선 접촉시 마다 5점씩 감점이다.
- 신호 대기... 신호등에 어떤 불이 들어 왔든 도로 위의 화살표가 보이도록 미리 정지하는 것이 좋다.[200] 녹색불[201] 이 들어와서 그냥 진행하다가 정지선 넘기 전에 황색불로 바뀐 직후 정지선을 넘어서 신호위반으로 5점[202] 감점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참고로 초록불에 안가도 신호위반으로 감점이다. 그러니까 굴절 끝나고 신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초록불인데 애매하면 아주 천천히 가면서 다음 신호를 기다리자. 그리고 교차로에서 추돌사고시 신호위반한 쪽이 실격처리된다. 신호대기시 정지선에 정지하면 시간이 카운트되지 않는다. 멀리 정지하면 계속 카운트 되니 볼록거울을 보고 50cm 이내에 정지하면 된다.
- 곡선 (S자) 코스는 진입해서 굴절과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붙은 후 바퀴와 검지선의 간격이 노란선의 폭 혹은 그 이하의 간격이 유지되도록 핸들을 돌리면서 가면 된다. 그냥 바퀴가 노란선을 물듯말듯 하면서 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왼쪽으로 돌 때는 오른쪽 바퀴 빗물받이가 노란선을 따라 주행할 수 있도록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주행하면 된다. 왼쪽은 직접 창문을 열고 보면서 가도 좋다. 이때 검지선에 닿을 거 같으면 위의 굴절 코스 교정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교정하면 된다. S자의 중간을 거의 다 왔을때 쯤에는 왼쪽으로 붙어서 바퀴와 검지선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돌아나오면 된다. 감점 기준은 굴절 코스와 동일하다.
- 역시 신호대기....
- 방향 전환(T자) 코스[203] 는 왼쪽으로 붙어서 진입하며, 경계석을 가릴 때[204] 까지 진행 후, 핸들을 오른쪽으로 한바퀴~끝까지 돌린 후 앞바퀴가 노란선에 닿기 전 까지 진행 한 후 정지하고나서 핸들을 왼쪽으로 다 감고 후진해서 들어가다가 차가 방향 전환이 완료되면 핸들을 풀어 똑바로 후진하다 '확인되었습니다' 음성이 들릴 때 정지하면 된다.[205] 나갈때 안전하게 나가려면 왼쪽으로 핸들을 감고 앞으로 가서 왼쪽 앞바퀴가 선에 닿으려고 하면 다시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려서 앞으로 가면 왼쪽으로 차가 붙어진다. 그러면 핸들을 똑바로하고 앞으로 진행하다 대시보드가 연석을 가리면 오른쪽으로 틀고, 앞바퀴가 검지선에 닿기 직전 정지 후 핸들을 똑바로 하고 살짝 후진 한 다음 오른쪽으로 핸들을 완전히 감고 나오면 된다. 참고로 이 코스에서 2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나온다. 뒤에 있는 확인선 미 접촉시, 제한시간 2분 초과시, 검지선 접촉시마다 각각 5점씩 감점이다.
- 좌회전 신호대기... 이 때 좌회전 깜빡이를 키고 있어야 한다. 깜빡이 안켜도 5점 감점이다. 좌회전을 할 때는 직진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한 후 우측에 보이는 횡단보도를 반 정도 지났을 때 핸들을 좌측으로 끝까지 빠르게 돌려서 진입하면 수월하다.
- 철길 정지… 오른쪽에 동그란 볼록 거울을 보면서 정지선 앞에 서야 한다. 감점 기준은 횡단보도 코스와 동일하다.[206]
- 기어 변속 구간의 경우는 2단으로 출발해야 한다. [207] 철길건널목 직후 왼쪽으로 돌고 잠깐 멈춰서 2단으로 기어를 바꾼다. 그리고 20km/h 하한 표시 이후 (2단 상태에서)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서 25km/h 정도로 만들고[208] , 클러치를 밟은 채 기어를 2단에서 3단으로 넣었다가 즉시 2단으로 뺀 후, 브레이크를 밟아서 20km/h 상한 표시 이전까지 속도를 줄이면 감점 없이 통과가 가능하다.[209]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밟아서 차 속도가 0km/h가 되면 10점 감점이다. 브레이크를 밟되 차가 멈추지 않게 20km로 떨어뜨릴 정도로만 밟아야 감점을 안 당한다.[210] 기어변속 직선코스가 끝나고 왼쪽 커브 직전에서 멈추는 것은 감점 요인이 아니므로 완전히 멈추는 것도 좋다. 돌발의 마지막은 기어 변속 직후이니 여태껏 돌발이 없었다면 멈출 각오를 해야 한다. 기어 변속을 하지 않거나, 20km/h 미만으로만 주행한 경우도 10점 감점[211] 이며, 20km/h 하한 표시 이후로도 20km/h 이상으로 유지하면 1점 감점이다.
- 주차 코스[212] 는 오른쪽 뒷바퀴가 측면주차 코스 윗 부분 쪽에 위치할 때 쯤 정지해서[213] 핸들을 오른쪽으로 완전히 감은 후 후진하다 차가 45도 각도로 틀어지면 핸들을 풀고 일직선으로 만들고 다시 후진하다가 앞바퀴가 주차 구간에 들어갈 때 쯤 핸들을 왼쪽으로 완전히 감고 후진하고 앞/뒷바퀴가 하얀선을 밟을 때 정지하면 된다. 그리고 '확인되었습니다' 음성이 나오면 빠져 나가면 된다. 전진으로 진입하거나, 확인선을 안 밟고 나오면 10점 감점[214] 이고, 제한시간 2분 초과시, 검지선 접촉시 마다 5점씩 감점이다.
- 마지막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데 우측 깜빡이를 켜고 신호대기 없이 진행하면 된다. 깜빡이 안 키면 5점 감점이며 팁은 좌회전 할 때와 같다.
- 종료 지점 통과 시 우측 깜빡이를 키고 통과하면 합격 여부가 가려지는 음성이 나온다. 단, 깜빡이 안 키고 통과하면 5점 감점이다.
5. 1종 특수
면허시험장 기준으로 응시료는 20,000원이다. 차량 후면부에 피견인차가 장착된 차량은 특수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다. 종류는 대형견인, 소형견인, 구난차 3가지로 분류되고 소형견인을 제외한 2개 면허는 피견인차 결합 및 분리가 평가 요소이다. 1종 대형과 마찬가지로 필기는 면제되며, 기능시험 합격 여부로 면허 발급이 결정되며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한다.[215] 코스 자체는 1종 대형에 비해 어렵지 않지만, 일반 면허와 달리 차량 후면부에 부수차가 장착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견인차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면 차량 파손 유발로 즉시 실격 처리된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특수면허 시험 응시가 가능한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는 춘천시에서만 구난차, 소형견인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대구광역시에서는 특수면허 응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216] 문경시, 포항시, 울산광역시로 나가야 특수면허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소형견인과 구난차면허를 광양시에서만 응시할 수 있다. 2016년 7월 28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트레일러는 대형견인차, 레커는 구난차로 명칭이 변경되고 소형견인면허가 추가되었다. 특수 차량을 보유한 학원에서는 3시간의 학과교육을 받고 10시간의 기능교육을 받은 후 시험을 응시한다.
1종 특수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는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모든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기존에 2종 수동 이상의 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는 특수면허를 취득해도 체감되는 차량 범위가 적지만 2종 자동면허만 보유한 사람은 1종 특수면허를 취득하면 2종 수동에 해당되는 차량도 운전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1종 보통 이상의 면허를 보유한 것은 아니므로 특수면허를 보유하고 있어도 1종 보통 및 대형에 해당하는 차량을 운전하면 면허 조건 위반이다. 예시로 1종 보통면허가 없는 사람이 대형견인면허를 보유하면 대형 트레일러는 운전할 수 있지만 10m에 조금 못미치는 4.5톤 이상의 트럭을 운전하면 면허 조건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그리고 애초에 2종 자동부터 딴 사람이 수동변속기인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를 따는 게 쉽지 않기도 하다.
면허 종별은 1종이지만 보통 및 대형면허와 달리 면허증에는 '1종'이라는 표기 없이 '특수'라는 단어 옆에 응시한 차종이 괄호 안에 기입된다.
5.1. 대형견인
이전에 사용하던 명칭은 트레일러. 2016년 7월 28일에 소형견인 면허가 신설되면서 트레일러가 대형견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전에 트레일러 면허로 취득한 사람은 현재 대형견인 면허를 취득한 사람과 거의 동일하며, 대형견인 면허가 있는 사람은 소형견인 면허를 별도로 취득할 필요가 없다. 시험 코스는 조금 변형된 T코스 하나가 전부이지만, '''검지선을 밟으면 즉시 불합격'''[217] 된다. 즉 대형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며 소형견인이나 구난차처럼 한 번은 봐주고 그런 것 없다. 채점 규정은 모든 면허 중 제일 간단하지만 실제로 응시한 사람들은 엄격한 채점 규정에 놀랐다고 증언하였다. 대형견인 면허가 취득하기 어려운 실질적 사유이기도 하다. T코스 응시 과정에서 1번의 실수만으로도 불합격된다는 규정이 주는 심리적 압박감이 크고, 또 그 구간에서 5분이 초과되어도 역시 불합격된다. 학원에서 응시하지 않고 시험장에 가서 응시한 사람들은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대부분 불합격된다. 불합격된 후에도 계속 응시하다가 불합격을 반복하면서 익힌 감을 활용하는 식으로 합격한다.
코스는 '단독 후진 - 결합 - 전진 - ㄱ자 후진 - ㄱ자 전진 - 직선 후진 - 분리 - 단독 전진'이다. ㄱ자 후진은 대형견인 면허의 핵심으로 핸들을 처음 돌릴 때는 일반 차량과 반대로 돌려야 한다. 굴절 부위가 자유로워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트레일러가 올바르게 회전한다. 일정 수준으로 구부러지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트레일러를 조절한다. 만약 트랙터와 트레일러의 각도가 90° 이상으로 꺾이면 불합격된다. 직선 후진도 핸들이 조금만 틀어지면 차량이 좌우로 흔들린다. ㄱ자 후진보다는 쉽지만 수시로 핸들을 조절해야 한다. 결합 및 분리 중 5분이 넘거나 과제 이행이 미숙하면 10점이 감점되지만 이것은 시험장에서 직원이 분리 시 다리를 내리고 안전핀을 분리한 후 고정핀을 분리하는 시범만 잘 지켜봐도 통과한다.
결합이나 분리는 운이 나빠서 검지선을 밟는 경우가 아닌 이상 감점받을 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ㄱ자 후진을 100% 완벽히 성공하면 합격은 보장된다. 이토록 엄격한 채점 규정을 적용하는 이유는 시험 도중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규정대로만 잘 이행하면 합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코스이다. 시험 도중 트랙터와 피견인차가 90° 이상으로 꺾인 상황이면 감독관이 응시자에게 차량을 멈추라고 지시한다. 차량이 더 꺾여서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부딪힐 경우 파손될 위험이 크고 동시에 운전자가 부상을 당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여타 수동 면허와 달리 클러치 조작 미숙으로 시동이 꺼지더라도 감점되지 않는다. 애초에 대형견인 시험을 응시하러 온 사람들은 수동 운전을 비교적 잘 하기 때문에 시동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없는 편이다. 시험용 차량은 12~16단 기어가 탑재되는데 2~3단으로 변속하고 진행해도 클러치만 잘 조작할 수 있으면 시동이 꺼지는 일은 없다.[218] 대형견인 시험에서 명심해야 할 점은 트랙터와 트레일러는 별개라는 점이다.[219] 트레일러까지 좌측으로 후진시키기 위해서는 핸들을 우측으로 틀어서 트레일러를 좌측으로 보낸 다음 다시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후진해야 한다. 트레일러는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핸들 조작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 2로 연습해서 대형견인 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존재한다. 유로트럭으로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코스는 후진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코스이다. 시험장에 가서 응시하면 게임으로 할 때와 차량의 길이가 완전히 달라서 당황할 수 있지만 후진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현실과 게임이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실제 차량으로는 연습할 수 없어서 게임으로 연습해도 좋다. 트랙터는 이베코 Stralis의 310마력 엔진, 12단 수동변속기, 섀시는 4x2 최하위 옵션, 트레일러는 컨테이너 기본형으로 설정하면 한국의 면허시험과 유사한 옵션으로 플레이가 가능하다.
5.2. 소형견인
3.5톤 이하의 견인용 특수차로 750kg~3t 이하의 피견인차를 견인할 수 있는 면허다. 2016년 7월 28일에 신설되었고 서울강남, 인천, 부산남부, 대전, 광양, 문경, 춘천, 제주면허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소형견인 면허가 신설되기 전에는 풀카고 형태의 캠핑카를 가지고 다니려면 운전이 어렵고 커서 합격률이 낮은 대형 트레일러 시험을 응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견인차와 피견인차의 차급에 차이를 두어 대형견인과 소형견인으로 분리하게 되었다. 기존의 트레일러 면허는 대형견인 면허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대형견인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는 소형견인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소형견인 면허가 신설되면서 대형견인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어진 운전자들이 대거 소형견인 면허를 취득하기 시작하였다.
소형견인 면허의 코스는 구난차 시험 코스를 그대로 사용한다. 소형견인 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1종 보통면허 시험에 사용되는 1톤 트럭에 화물칸을 연결한 풀카고 형태이고 대형견인 시험에서 실시하던 피견인차의 연결과 분리는 실시하지 않는다. 시험 코스는 5톤 구난차가 사용하는 코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1톤 트럭으로 굴절과 S자 코스는 아주 쉽게 주파할 수 있다. 하지만 대형견인 면허와 동일하게 ㄱ자 후진 코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220] 1번째 시험을 합격한 다수의 운전자들은 굴절과 S자는 감점없이 통과하고 T코스에서 4~5분을 초과하여 90점을 받고 합격하였다. 105mm 견인곡사포를 견인하면서 복무한 운전병은 전역한 후 부대에서 발급받은 군운전경력증명서를 면허시험장에 제출하면 소형견인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5.3. 구난차
이전에 사용하던 명칭은 렉커. 2016년 7월 28일에 소형견인 면허가 신설되면서 트레일러가 대형견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렉커가 구난차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견인 면허와 동일하게 100점 만점에 90점을 받으면 합격이다. 구난차 면허의 경우 피견인차 결합상태로 굴절 및 S 코스 그리고 견인차 단독 상태로 T 코스 등 3가지로 응시하기 때문에 1종 대형이나 대형견인 면허에 비하면 간단한 편이다. 시험에 사용되는 차종은 도로에서 흔히 보이는 1톤 견인차가 아니라 5톤 견인차에 1톤 트럭을 견인한 상태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대형차 경험이 전무한 운전자는 느낌이 잘 안 온다.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에 구난차 시험을 본다면 조금 수월할 수 있다. 다만, 굴절 코스 진행 시 뒤에 견인된 차량의 내륜차 역시 생각하고 진행해야 한다.
대형견인와 달리, 코스당 3분 초과나 검지선을 밟는 것은 10점만 감점되므로 한 번은 봐준다. 2번 이상을 밟거나 특정 코스의 시간을 초과하면 탈락이다. 합격자들은 크레인을 내린 후에 피견인차에 지지대(레킹바)를 연결할 시 3번 체인에 걸면 안전하게 성공할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
굴절, S 코스는 1톤 트럭을 견인한 상태로 진행하고, T 코스는 1톤 트럭을 풀고, 견인차로만 진행한다.
과거에는 8톤 견인차로 시험을 응시해서 5톤 견인차로 시험을 응시하는 현재보다 합격률이 낮았다.
6. 2종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바퀴 2개 달린 자동차, 즉 오토바이크를 몰 수 있는 면허이다. 배기량 125cc를 기준으로 125cc이하는 두 면허로 모두 운행할 수 있으나 125cc초과는 2종 소형 면허만이 인정된다. 2종 소형 면허증은 라이더 입문자들의 로망이기도 하다.[221]
2종 소형 면허는 18세 이상, 2종 보통 신체 검사에 적합하다면 응시할 수 있다. 2종 보통 이상의 면허를 갖고 있다면 별도의 신체검사는 없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이상부터 응시가 가능하며 부모님 동의 필요하냐고 묻는 글이 종종 보이는데 그냥 가서 보면 된다. 학교 동의서 같은 것도 필요없다.[222] 단, 아직 주민등록증이 없다면 본인 확인이 안 되어 응시가 불가능한데, 이 경우는 청소년증을 발급 받으면 응시가 가능하다. [223][224]
보통면허와 마찬가지로 학과시험과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하며 그 후 장내시험을 치른다. 학과시험의 경우 응시료는 원동기 8000원/2종 소형 10000원이고 1,2종 보통 필기시험보다 훨씬 쉽다. 원동기 학과 시험은 예전에는 아예 모두 OX였다가. 2018년 1월부터 원동기, 2종 소형 모두 4지선다로 바뀌었다. 유형도 4륜 자동차 수준. 오죽하면 국가 고시 중 가장 쉬운 시험이라고 할까. 2종 보통 이상의 면허 소지자는 2종 소형 취득 시 학과 시험과 교통 안전 교육이 면제. (단, 원동기 응시시에는 학과 시험부터 봐야 한다. 면허 시험에서 순수 하위 면허, 즉 자신이 이미 소지한 면허로도 응시한 면허에 속한 차종을 모두 운전할 수 있을 시에는 시험을 처음부터 다 봐야 하기 때문이다. 원동기 면허 소지자가 2종 소형을 학원에서 취득할 시 의무교육시간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굳이 원동기를 추가로 따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전문 학원을 다니게 되면 3시간의 학과교육(원동기 면허 보유자가 2종 소형 응시 시 면제)을 받고, 필기 시험에 합격한 후 원동기 8시간, 2종 소형 10시간(원동기 면허 기 취득자는 6시간) 기능교육을 받은 후 기능시험을 치른다.
장내시험은 부산북부, 태백, 충주를 제외한 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응시료는 학과시험과 동일하게 원동기장치자전거가 8000원, 2종 소형은 10000원이고 원동기 면허의 경우 보통 '''대림 씨티 시리즈(시티100)'''로, 2종 소형 면허의 경우 '''미라쥬 250나 아퀼라300[225] ''' 같은 250cc 바이크로 시험을 본다. '''굴절 코스, 곡선(S자) 코스, 협로 코스, 연속 진로 전환 코스'''까지 총 4가지 코스를 주행한다.[226] 주행 중 검지선에 바퀴가 닿거나, 코스 안에서 발을 땅에 짚을 때마다, 연속 진로 전환 코스에서 라바콘을 튕길 때 마다 10점씩 감점되며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이다. 다시 말해서 '''검지선 밟은 횟수, 발이 땅에 닿은 횟수, 라바콘을 튕긴 횟수의 합이 2 이상이면 불합격'''이다. 바이크를 자빠뜨리면 실격. 그 외에 안전사고를 일으켜도 역시 불합격인데, 바이크 특성상 사고를 일으키면 다른 차종 시험보다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코스와 코스 사이의 중간 지역에서는 발을 땅에 짚어도 감점이 되지 않는다.[227] 너무 긴장이 된다면 다음 코스에 진입하기 전 잠시 멈춰서 숨 고르기를 하거나, 코스 진입로와 바이크의 방향이 맞지 않을때 방향을 수정해도 된다는 뜻이다. 시험 진행 중 간혹 후진(?)을 하는 수험생도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감점 여부는 시험장이나 감독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
'''굴절 코스가 가장 어렵다. 장내 시험 불합격자의 거의 대부분이 이 코스에서 떨어진다.''' 이 코스만 통과하면 90%는 합격했다고 생각해도 좋다. 초저속으로 7~10m 안에 90도 우회전, 90도 좌회전을 모두 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나머지 10%의 불합격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코스는 협로 코스.[228] 좁은 주행 공간에서 느린 속도로 조심 조심 주행하다가 중심을 잃고 핸들이 흔들려 검지선에 닿아 탈락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보인다.[229] 곡선(S자) 코스와 장애물 코스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쉽게 통과한다. 다만 곡선(S자) 코스는 간소화 전 1, 2종 보통이나 대형 면허와 커브가 반대 방향이라 왼쪽으로 진입해야 한다. 원동기 면허야 시티 100이 워낙 작고 가볍기 때문에 실수, 긴장만 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게 모든 코스를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나 2종 소형은 묵직하고[230] 제법 길쭉한[231] 아메리칸 바이크로 시험을 치는 탓에 '''대단히 어렵다.'''[232] 매 시험마다 응시자의 10% 미만이 합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합격자가 한 명도 안 나오는 경우도 꽤 있다. 때문에 합격자를 향해 대기자들이 박수를 쳐주는 훈훈한 광경도 쉽게 볼 수 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발을 바닥에 디뎠는데 그게 하필이면 검지선에 닿은''' 사람.[233]
물론 요령[234][235] 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상당한 연습, 그리고 평정심과 두둑한 배짱으로 과감하게 단행하는 것''' 만이 비결이다. 온 몸을 다 써야 하는 바이크 운전의 특성상 긴장하여 몸이 굳으면 거의 100% 떨어진다. 차분하게 하자.
관건은 최소 선회 반경으로 선회하는 능력과 클리핑 포인트 잡기, 재빠른 방향 전환이다. 굴절 코스의 코너 안쪽은 둥글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앞바퀴를 가까이 가져가면 뒷바퀴는 내륜차에 의해 안쪽 선을 밟게 된다. 그렇다고 안쪽에서 너무 멀어지면 이번엔 앞바퀴가 바깥 선을 밟게 되니 이상적인 라인을 설정해야 하는데 미라쥬 250이라면 최소 선회 반경으로 돈 다고 해도 여유 폭은 20~30cm 정도밖에 없다. 게다가 오토바이는 자동차처럼 최소 선회 반경으로 돌기가 쉽지도 않고 적절한 클리핑 포인트를 잡아 핸들을 끝까지 꺾고 첫 번째 코너를 돌아 나온 후 두 번째 코너에 적절하게 진입을 못해서 떨어지는 사람도 많다.
일단 최소 선회 반경으로 선회하기 위해서는 핸들을 끝까지 꺾고 선회해야 하는데 자동차에서는 전혀 어려울 것이 없지만 오토바이는 보통 핸들을 움직여 중심을 잡기 때문에 핸들을 움직이지 않게 끝까지 꺾은 상태에서 선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심지어 2종 소형 소지자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설령 한 번 익혔다 해도 몇 달 안 하다 보면 다시 안 되는 기술이라… 핸들 조작 대신 속도로 중심을 잡는 법을 익혀야 한다. 적절한 속도(처음에는 이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로 코너에 진입한 후 핸들을 끝까지 꺾어 선회할 때 속도가 빨라지면 원심력이 강해져 밖으로 일어서고 느려지면 반대로 안으로 눕게 되니 스로틀과 클러치를 이용해 중심을 잡는다. 전륜 브레이크는 잡는 순간 차체가 앞바퀴를 안에서 밖으로 미는 모양새가 되어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눕고 후륜 브레이크는 발로 세밀하게 조작하기 어려우니 기본적으로 브레이크는 쓰지 말고 안쪽으로 넘어지려는 상황에서 적당히 가속해 일으키는 것만 연습하면 충분하다. 클러치를 잡고 눕혔다가 너무 많이 누웠다 싶을 때 스로틀을 당기며 반클러치로 가속해 일으켜 세우면 된다. 핸들을 끝까지 꺾은 채 원동기를 한 바퀴만 돌 수 있어도 충분하다. 시험 기종과 비슷한 아메리칸 스타일 오토바이로 충분히 연습만 된다면 코너에서 걷는 것보다 느린 속도로 균형을 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다.
선회 시에 요령이라면 우선 먼저, 구부정한 자세부터 올바르게 바로잡자. 등과 허리를 최대한 올곧게 편 상태가 오히려 너무 편안히 등허리 구부리고 앉은 상태보다 더 안정되며, 몸이 살짝 긴장되기 때문에 정신을 더 가다듬고 집중하게 된다. 그리고 돌 때, 본인한테 편한 만큼 상체를 어느정도 앞으로 기울이고 팔꿈치가 몸 바깥으로 너무 벌어지지 않게 핸들을 틀며, 회전 방향으로 무릎을 벌려주는게 편하다. 상체가 뒤로 누우면 팔꿈치가 펴진 채, 순전히 팔힘 만으로 그 무거운 운전대를 돌려야 한다. 그래서 몸을 앞으로 살짝 숙여 균형잡기 편하고, 어깨를 포함한 상반신 전부를 이용해서 운전대를 돌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236] 그리고 무릎을 회전 방향으로 벌리는 이유는 무게중심의 이동과, 오토바이 운전대가 기본적으로 낮게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출고 당시부터 운전대가 원래 다 낮게 나와서 무릎을 너무 오므리고 선회 시, 양쪽 무릎에 클러치와 제동기가 부딪힐 수 있다. 특히나 체구가 크고 다리가 길 수록 더더욱... 무릎에 클러치 및 앞브레이크 레버를 부딪히지 않고 무게중심도 회전하려는 방향으로 잘 옮길 수 있도록, 다리를 선회 방향으로 벌려주는 것이다. 요컨대 척추를 올바르게 펴고 선회할 때 몸을 살짝 기울이며, 선회하는 쪽 팔꿈치[237] 를 옆구리(갈비뼈)에 붙이는 기분으로 운전대를 신속하고 과감하면서도 부드럽게 돌리고, 회전 방향으로 다리를 벌려주면 좀 더 수월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적인 편차가 존재할 것이니, 당사자가 직접 연습하거나 최소한 체험이나마 해보는 것 만이 상책이다.[238]
다음으로 클리핑 포인트를 잡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 당연하지만 코너 바깥쪽에서 진입해서 클리핑 포인트를 향해 코너 안쪽으로 주행해야 한다. 뒷바퀴와 코너의 안쪽 둥근 선은 잠시 잊고 굴절 코너가 모두 직선으로만 되어있는 상태를 가정해 본다. 그러면 코너 안쪽은 두 직선으로 된 직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꼭지점을 앞바퀴가 정확히 밟고 지나가면 실제 시험 굴절 코너에서는 뒷바퀴가 라운드 처리된 코너 안쪽 선을 밟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 연습할 때는 직선으로만 굴절 코너를 그리고 앞바퀴만 신경 쓰며 연습하고 시험장에서는 안쪽 선에 가상의 연장선을 긋는 느낌으로 클리핑 포인트를 의식하고 진입하면 1m의 코너 폭에서 20cm 이상의 여유를 두고[239] 통과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렇게 첫 번째 코너를 통과한 후 재빨리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고 다음 코너로 진입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다음 코너까지의 거리가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면 그리 어렵지는 않다. 코너를 돌아 나올 때 아웃-인-아웃으로 나오게 되는데 당연히 반대 방향인 다음 코너에서는 전 코너의 아웃 방향이 안쪽이 되므로 조금 더 많이 선회한다는 느낌으로 돌아 나오며 가속하면 다음 코너의 바깥쪽에서 오토바이를 일으키게 된다. 남은 직선 거리에서 다시 자세를 잡고 적절한 속도로 다음 코너에 진입할 수 있다면 이미 면허는 절반쯤 당신 손에 들어온 상태이다.
2종 소형 면허가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공도에서의 주행, 특히 일상적인 주행은 물론 스포츠 주행 마저도 면허 코스의 굴절 코스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는 것도 있다. 평소 즐기며 2종 소형 연습을 하고 싶다면 짐카나를 하자.
몇몇 전문 학원에서는 2종 소형 코스를 개설하여 높은 합격률을 올리고 있다. 4륜 자동차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겠지만, 역시 규격화된 시험장에서 + 시험에 사용되는 차종으로[240][241] + 숙달된 강사가 맨투맨으로 지도하는 것만큼 효율적인 훈련은 없다. 사실 3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운전 전문 학원에 바칠 용의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응시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확실하게 면허 취득에 성공할 수 있다. 처음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도 시티 100은 30분, 시험 기종으로 2시간 정도만 타도 합격 판정이 계속 나올 정도. 개인적인 응시의 경우 기능 시험에 불합격 할 때마다 3일 뒤에야 재시험이 가능한 데다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적게는 3번에서 많게는 10번 이상의 시도 끝에 합격하는 만큼 여러 번 면허시험장에 오락가락하며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 또 '감각' 이 중요한 이 시험의 특성상 '겨우 감이 잡혔는데' 다음 시험은 다음 주에 있는 식이니…[242] 몇 차례 불합격의 고배를 마시고 면허시험장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차라리 돈 30만 원 쓰고 전문 학원에서 따고 말지'라는 생각이 솟아 오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2종 소형 응시자의 절대 다수가 10대 후반~20대 초반 이어서인지 주차장, 둔치 등에서 분필로 선을 그려 놓고 홀로 연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30~40대들도 몇 차례 불합격 한 뒤 오히려 '오기가 생겨서 반드시 따고 만다'라는 심정으로 개인적인 도전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 확실히 운전전문학원에서 편안하게 취득하는 것보다는 몇 차례의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개인적인 도전으로 직접 취득하는 것이 더욱 보람 있기는 하다. 정리하자면 돈을 쓰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면허를 취득하고 싶다면 운전 전문 학원을, 긴 시간을 쓰더라도 적은 비용에 스스로의 힘으로 취득하고 싶다면 면허 시험장에서의 시험을 추천한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딸 수 있는 시험이다. 힘내시라.
바이크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2종 소형 시험 한두 번에 못 붙으면 그게 ㅂㅅ아님?ㅋㅋㅋ' 식의 허세가 종종 눈에 띈다. 물론 1종 대형이나 특수와 달리 실제로 그런 사례도 적지 않다. 운이 좋고 배짱 좋고 센스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재미있는 건 그런 허세에 응해 댓글 등에서 '나도 1번에 땀ㅋ', '저는 2번 만에 땀ㅋ' 식으로 여론(?)이 몰린다는 것. 그러나 시험장에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현장에서 보는 현실은 시궁창이다. 많을 땐 40~50명에 달하는 대기실 수험생들이 손에 쥔 응시 원서에는 대부분 4~5장 이상의 장내 시험 인지가 붙어있으며(…) 심지어 밥만 먹고 바이크만 타는 퀵서비스 아저씨들도[243] 서너 번 이상 떨어지기 일쑤인 시험이다. 일부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첫 응시부터 합격까지 1년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 좀 솔직해지자. 이래저래 이 항목의 시험들은 어려운 편.
단,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쉬운 편이다. 한국의 경우는 보통, 면허가 무시무시하게 쉬워서 상대적으로 부각이 안 될 뿐이지. 가령 2소에 해당하는 일본의 보통/대형 이륜은 한국의 4가지 코스를 모두 포함하는 십수가지 코스를 돌아야 하며 코스 주행 중은 물론 코스간 이동 중에도 신호를 지키며 방향지시등을 칼같이 켜고 고개를 돌려 후방을 확인하지 않으면 감점이다. 완주하고 바이크를 세우는 과정에까지 감점요소가 있다. 특히 어려운 코스 중 하나로 한국에서는 별 거 아닌 취급을 하는 좁은 길 코스가 있는데, 위에서는 빠른 속도로 통과하면 어렵지 않다고 언급했지만 보통/대형이륜 시험에선 10초 이내에 통과하면 감점이므로 속도를 낼 수 없다. 게다가 시험기종은 당연히 보통이륜의 경우 CB400 대형이륜의 경우 NC750이다. 최초의 종목(?)인 쓰러진 바이크 일으켜 세우기를 할 수 없어 포기하는 경우도… 반면 대한민국의 2종 소형 시험은 풀락선회, 즉 핸들을 끝까지 꺾고 돌 수만 있으면 거저 먹는 시험이다. 문제는 풀락선회라는 게 오토바이에선 고급기술이라는 거. 오토바이 좀 탔다는 사람도 몇 시간을 연습해야 될까 말까고 자전거만 타 본 사람은 여기에만 며칠 매달릴 각오를 해야 한다. 자전거조차 못 탄다면... 한국과 달리 일본은 커트라인이 80점이며, 감점 수도 항목당 5~10이다. 호주의 경우 리터급을 타기 위해선 연습면허 취득 후 단계별로 올려야 해서 3년이 걸린다. 도중에 큰 사고가 나면 말짱 도루묵.
그러나 대한민국의 다른 면허와 비교하면 2소는 어려운 편인데, 대강 1종 대형 정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그나마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통면허 취득 전 자동차와 비슷한 골프장 카트조차 몰아 본 적 없지만 오토바이와 비슷한 자전거는 다들 잘 탈 수 있거나 2소 응시자 중 상당수가 이미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탈 것을 아예 아무것도 못 타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차라리 특수 면허 취득이 쉬울 것이다.
이외에 2011년 2월부터 다륜원동기(ATV)로도 원동기 운전면허를 딸 수 있게 된다. 필기는 이륜 원동기와 동일하고 실기는 사륜 바이크로 굴절과 곡선코스만 실시하며 시험장은 강남, 도봉, 부산남부, 안산, 춘천, 원주, 청주, 예산, 전북, 전남, 광양, 문경, 제주. 단, 이 경우 면허증에 원동기(J)로 표기되며 이 면허만 가지고 일반적인 스쿠터나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몰게 되면 2종 보통(A)처럼 '운전면허 조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
면허시험장이 먼 일부 지역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시험을 각 경찰서에서 시행하기도 한다. 보통 날짜를 정해 경찰서 주차장에 분필 가루로 선을 그어 놓고 수동으로 채점하지만, 경찰서가 있는 읍내까지 나가기 어려운 섬이나 오지마을 등에는 경찰관들이 마을까지 출장을 나가 초등학교 운동장 등에 선을 그어 시험을 치르기도 한다. 시골의 일부 노인들 중에는 면허시험장이 멀고 찾아가기 어려워 오랜 세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도 하는데, 이런 노인들의 편의와 무면허 운전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한글을 모르는 문맹자나 결혼 이주 여성 등을 위한 구술형 학과시험도 가끔 시행한다.
7. 신규 취득이 불가한 면허
7.1. 1종 소형
1종 소형은 삼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인데 1984년 이후로 현재 신규 취득이 불가능한 특이 면허. 이론적으로는 학원에서 취득할 수 있으나 가르치는 학원은 없다. 현재 3륜차가 생산이 안 된 탓인 듯. 다만 기존에 취득한 사람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1종 소형면허 자체는 아직 존재한다. 덕분에 1종 소형면허의 존재 자체를 아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듯. 2014년 기준 1종 소형 소지자는 전국에서 딱 430명 뿐인 말 그대로 '''초레어 아이템.'''
그렇다면 1종 소형면허 없이 삼륜차를 몰고 다니면 무면허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1종 보통면허 이상의 면허를 소지하였다면 3륜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1종 보통면허가 1종 소형 면허를 완벽히 커버하고 있고 한국에서 3륜차 자체를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된 상태이니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 고로 현재는 법령상으로만 존재할 뿐 사실상 사문화된 면허증으로, 현재 남아있는 취득자들이 대부분 고령임을 감안하면 머지않은 시일 내에 자연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8. 기타
- 학과시험을 볼 땐 어플로 미리 공부하자. 책 사는건 돈 낭비다. 앱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운전면허 이런 식으로 치면 나오며 무료다.
- 시험장에서 합격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운전학원이 추천된다. 자세한 건 운전학원 문서로. 다만 집에서 가까운 곳이나 지리적으로 익숙한 코스를 둔 면허시험장이나 운전학원이 있다면 그 곳을 우선순위로 지원하자. 그래야 차후 도로주행시험을 봤을 때 이미 아는 길이라면 심리적으로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점이 많다.
- 운전면허시험장 감독관도 민원실 직원처럼 초록색 옷차림을 한다.
- 당연하지만 간혹 음주운전이나 벌점 누적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취득을 위해 시험을 보러 갈 때 절대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가면 안 된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태워달라고 부탁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면허시험장은 항상 경찰이 상주하며 [246] 나라를 위해 기꺼이(?) 벌금을 납부할 사람들을 매의 눈으로 살펴보고 있다.
- PDA를 이용해서 차적조회를 했을 때 차주 면허정보가 뜨지 않는 경우가 주 단속대상이 된다는 듯. 실제 사례
- 디시인사이드에 운전면허 갤러리가 있다.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팁이 있으니 들어가 보는 걸 추천한다. 다만 디시 특성상 반말 및 험한 말이 많이 오가므로 주의하자. 유튜브 운전면허 강습 채널들을 시청하는 것도 추천한다.
[1]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교육은 진행하지 않고 시험만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료는 운전전문학원보다 저렴하다.[2] 학원에 등록해서 연습하여 시험에 응시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나, 수강료와 시험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공단 시험장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참고로 장내 기능 시험은 공단 시험장과 학원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은 날을 포함해서 3일 뒤에 재응시할 수 있다.[3] 아직 연습 면허가 없기 때문에 사람과 차량이 거의 없는 곳에서 연습을 해야 하고,
반드시 운전 경력자와 동승해야 하며 특히, 사고가 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만약 사고가 날 경우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특히, 가속 구간은 되도록 연습하지 말아야 한다.)[4] 공단 시험장 방문 전 운전전문학원에 먼저 등록하여 학과 교육 3시간을 받으면 교통안전교육 1시간이 면제된다.[5] 학원 수강생이면, 3시간 동안 교통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6] 공단 시험장 또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다.[7] 운전전문학원마다 학과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8]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독일,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이스라엘, 터키, 노르웨이, 아랍 에미리트, 싱가포르, 스리랑카, 중국, 요르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도미니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9] 면허 시험시, 학원에서 빌리든 지인의 차를 빌리든 본인이 차를 준비해야 되는데, 자동이나 수동 둘 다 가능하다. 면허는 자동변속기로 따고 실제로는 수동변속기를 몰고 다닐 수도 있으나, 수동기어에 익숙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고날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 취미든 뭐든 수동을 몰아야된다면 클러치랑 수동기어에 충분히 익숙해지고 몰도록 하자.[10] 1시간은 장내에서 클러치 조작법과 기어변속 방법을 설명하고 나머지 5시간 동안 도로주행에서 각 속도에 따른 기어변속 방법을 설명해준다.[11] 면허취소를 받았더라도 운전경력이 무효화되지 않기 때문에 면허를 받고 1년 지난 뒤 취소되었더라도 1종 대형이나 특수면허에 새로 응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해당 조건만 만족하면 응시가 가능하다.[12] 구난차, 소형견인차, 대형견인차[13] 참고로 2종 보통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면 법적으로 125cc 미만의 원동기를 몰기위한 면허취득을 할 필요가 없다.[14] 평일 중 하루 일정이 모두 빈 상태에서 오전에 필기치고 합격, 오후에 곧장 실기쳐서 합격되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시험을 칠 수 있을 때'''의 경우. 필기쪽이나 실기쪽에서 시험대기인원이 많아서 자리가 남을 경우도 드물지만 날짜나 시간대에 따라 없진 않다.[15] 수험표의 법정 양식은 A3을 반으로 한 번 접은 것이다.[16] 그냥 학원이 아니라 '''경찰청의 인가를 받은''' 전문학원. 보통의 학원은 대개 인가를 받은 곳이지만, 받지 않고 사기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17] 물론 본인이 직접 면허시험장에 방문해서 수험표작성부터 학과시험까지 통과한후 학원에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18] 현재 주민등록증 사진과 동일한 사진도 쓸 수 없다고는 하지만 2019년 12월 31일에 강남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주민등록증과 같은 사진을 제출해도 발급이 되었었다.[19] 지문날인 과정은 강제가 아닌 권고사안이다. 지문날인 대신, 강사랑 수강생의 서명을 찍은 확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올해부터 개정된 사안이고 운전면허학원에서 지문등록 외의 방법이 없다는 건 해당 학원에서 잘못 알고있는 사안이니,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보여주거나 경찰청 운전면허학원 담당자에게 학원에서 거부한다고 문의하면 된다. [20] 대부분 영상 틀어주고 강사는 신경도 안 쓰는 분위기이긴 한데, 가끔 FM대로 진행하는 강사의 눈에 딴짓하고 핸드폰 보거나 자는 모습이 걸린다면, 퇴실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21] 리더기에 왼손 엄지 지문을 갖다 대면, '1시간 교육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온다. 강사가 찍으라고 시키기 때문에 웬만하면 까먹을 일은 없다.[22]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는 7년이지만, 이후 한 번이라도 신체검사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10년으로 연장된다.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적성검사 기간이다.[23] 단, 병무청 신검에서 시력으로 급수가 내려갔다면 그건 나안 시력이므로 안경 시력으로 통과 여부를 위해 신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 전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공단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안경 시력으로 인정이 된다.[24] 스마트폰 문제은행 앱으로 보는 것을 추천한다.[25] 해당 부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 2 서식과 별지 제65호 서식 참고.[26] 다만 일부 지역의 시험장에서는 이유불문 모든 면허판정대상자가 위원회 개최 당일 시험장에 출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할 것을 권고한다.[27] 2020년 2월부터 모든 정신질환으로 포함하였지만 경찰청 통보 대상은 93~95, 97~98 이므로 그 외는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서 확인신체검사를 받는건 아니다.[28] '''병역 처분 5급 이하에만 해당된다.''' 4급은 면허 취득에 지장이 없다.[29] 그 밖의 정신병적 장애 (96번), 성주체성 장애 및 성선호장애 (102번 3-다), 심리적 발달장애(전반적 발달장애) (104번-다, 104번-라), 소아청소년기장애 (104번 2-라) 사항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폐성 장애인 심리적 발달장애(전반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장애는 의사진단서가 없어도 면허시험 보는데는 지장이 없다. 하지만 지적장애나 정신장애를 동반한다면 의사진단서가 있어야 한다.(면허시험장에 방문해 문의한 내용)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해도 자폐에 관한 운전면허 제한 지침은 없었다.[30] 면허시험장 교육 직원도 편하게 필기시험이라고 부른다.[31] 공식적으로 문제은행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문제집의 범위를 넘는 문제가 출제되는 일은 없었으니. 그런데 그 양이 출제 문제의 3-4배였으므로 대충 공부한다 해도 200-300 문제는 풀어보고 답을 외워 가야 하는 것이었다. 두툼한 문제집 한 권을 모조리 풀고 가는 게 안전했다.[32] 예를 들어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운송하려고 하는데 이 허가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 가? '''갑)출발지 지방경찰청장''', 을)출발지 광역자치단체장, 병)도착지 지방경찰청장, 정)도착지 광역자치단체장.'(도로교통법 제39조1항) 이나 '부정 임산물을 운반하다 적발된 자동차의 운행정지 일수는 몇일인가?'('''차량등록 취소 및 운전자와 사업자의 면허 취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 이하의 경우 1-6개월.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5조1항) 처럼 현실적으로 보통의 운전자라면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까지 있었다.[33] 당시의 고등학교 기술 (공업) 과목 교과서 수준이었는데, 고등학교를 안 다녔거나 가사, 가정(여성), 농업 등 다른 과목을 배운 사람은 상식으로는 알 길이 없는 내용이다.[34] 참고로 일본의 문항수는 '''6300개'''다.[35] 물론 자신이 기초적인 도로표지판 신호도 모른다던가, 평상시의 상황판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다면 예외다.[36] 1종 보통도 크게 다를바 없다. 책만 한번 보고 들어가도 큰 어려움은 없는 시험이지만 그마저도 안하기에 떨어지는 사람은 어딜가나 있다.[37] 보통 필기를 엄청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평소 운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기초적인 표지판이나 규정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책 한번 보지 않고 놀다가 시험만 봐도 합격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본인이 평소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객기부리지 말고 책을 보고가는게 좋다.[38] 단 운전에 미숙하거나, 면허취소 후 오랜만에 학과시험 응시하는 장노년층 응시자의 경우 20% 확률로 탈락하는 사례가 있으니 휴대폰 앱으로 1~2번 연습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39] 그렇다고 자만해서는 안된다. '''떨어질 사람은 떨어진다.''' 학습능력이 낮거나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라면 정말 교재나 앱을 펼쳐 보지도 않고 응시했다가 불합격할 수도 있다. 수능친 고등학생이 이렇게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큰 비웃음을 사게 된다. 그런 경우는 건성으로 생각없이 풀다가 대체로 "2개를 고르시오" 이런걸 똑바로 안 보고 하나를 고르거나 한 문제가 많고 해서 이뤄지는 일이 많다.[40] 정말 심한 경우는 한 시험에 거의 같은 문제가 보기만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다음 중 풋브레이크의 기능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 두문제가 각각 다 다른 보기이지만 같은 보기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그걸 찍으면 된다.[41] 이걸 "꼬리물기"라고 하는데 평상시엔 다른 사람들이 조금 짜증나거나 (신호 바뀌었다고 칼같이 튀어가는) 다른 방향 차와 교통사고 확률이 높아지는 정도인데, 정체가 심한 교차로에서 이 짓거리를 하면 개판이 된다. 줄줄이 꼬리 물고 "나까지만 지나야지"하다보면 신호가 바뀌어도 다른 방향 차들이 통행을 못하고, 억울한 마음에 그 차들도 꼬리를 물다보면 신호가 또 바뀌었을 때 또 건너질 못하고...이게 무한반복되다보면 교차로에 차들이 가득해 서로 빵빵거리고, 얌체같은 놈이 교차로 차선 변경을 무시하고 질러 가려다가 막히고, 심지어 사고까지 나면 헬게이트 개방이다. (보통 이 지경이 되기 전에 교통경찰이 와서 통제한다) 그러므로 웬만하면 이런 상황에선 급하더라도 신호를 지켜야 한다. 괜히 교통 법규가 존재하는게 아니다.[42] 하지만 문제와는 달리 실제 운전에서는 '''무조건''' 천천히 가면 오히려 위험하다. 도로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일례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이 통행 우선순위인 경우에는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빨리 가는 게 낫고. 물론, 빨리 가는 앞차를 줄줄이 따라가는 -짓은[41] 하지 말아야 한다. 차례를 기다리다 내 차례가 오면 재빨리 지나가라는 의미다.[43] 고속도로의 추월차로에서는 추월이 끝나면 빨리 비켜야 한다. 물론, 비킬 때, 우측 뒤 차량 앞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짓은 하지 말자. 사실 원래 이론적으로는 서로서로 서행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긴 하나, 절대다수의 운전자들은 서행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이 쪽도 흐름을 따라서 빨리빨리 갈 수밖에 없다.[44] 자동차의 질량이 한몫하기 때문이다.[45] 예를 들어, 빨간색 테두리에 흰색 바탕으로 된 원형 표지판에 '50'이라는 숫자만 달랑 적혀 있으면 '시속 50킬로미터 이하로 달리세요.'라는 건 누구나 알 것이다.[46] 가장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오답이다. 어떤 사람이 보는 시험이건 40문제에 10문제 이상은 무조건 이게 오답으로 나오는 문제이다.[47] 예를 들면 '이 표지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라는 문제의 보기 중 하나가 '속도제한이 없는 구간' 이라든지 하는 식.[48] 예를 들어 수막현상,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라던가, 아니면 타이어와 지면 접촉 넓이에 의해 마모속도가 빨라진다든가 등.[49] 동영상 문제는 무려 5점이며 한 문제 밖에 없다. 다만 고속도로에서 밤중에 전방의 화물차가 미등도 안 켜고(...) 위험천만하게 주행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운 좋으면 거저먹을 수도 있다.[50] 난폭운전과는 다른데, 난폭운전은 불특정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면, 보복운전은 특정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정리될 수 있다.[51] 일러스트, 내용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시험에서 나온다.[52] 2016년 12월 21일 이전 2시간, 12월 22일 이후 4시간[53] 일반캡 모델이며 포터의 경우 4세대 초기형 인터쿨러 또는 123마력 CRDi 모델이 대부분이다. 126마력, 133마력짜리는 도로주행용으로 쓰인다. 봉고의 경우 J엔진을 장착한 구형이 대부분이다. 허나 낮은 확률로 6단 수동변속기를 사용하는 133마력 A엔진 연식이 걸릴경우(포터도 마찬가지) 직각주차시 기어변속에 약간 애를 먹을수도 있다.[54] 특히 베르나의 경우 에어컨 상태가 안 좋으면 늦봄이나 초여름 기능교육 때 지옥을 맛볼 수 있다.[55] 보통면허와 코스 내부 크기는 다르나 개괄은 같다. 전문학원 의무교육은 10시간, 대형면허는 기능시험 이후 본면허가 나온다. 더군다나 대형면허는 간소화 자체가 없어서 2011년 6월 이전과 이후가 다른 것이 없다.[56] 다만 시험장에 따라 코스의 순서가 일부 다른 경우는 있다. 예로 들어 곡선코스가 평행주차구간과 붙어있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진입한다든가[57] 지역마다 다른 경우가 있다. 일부 지역은 직선만 있고 커브는 없는 곳도 있다. 더 원칙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시험장의 사정(?)으로 커브 구간을 운전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그래서 직선만 하는) 시험장이 있는 것.[58] 당시에는 1종은 장내 기능시험 코스에서 아예 가속 페달을 밟지 말고 하라고 학원에서 가르쳤다. 예외는 단 한 곳, 경사로에서 정지했다가 올라가는 곳이다.[59] 문서의 13 페이지 부칙 참조.[60] 시험용 차량이기 때문에 '''반드시 브레이크(수동의 경우 클러치까지)를 밟고 시동을 걸어야 한다.'''[61] 하향등/상향등 전환할 때 조심해야 한다. 전체 손가락으로 전환하려다 자칫 실수하여 방향지시등을 켜면 감점될 수 있다. 한 손가락으로 살포시 전환하자.[62] 단, 전문학원에서 교육시간동안 연습하는 경우에는 4개가 다 나온다.[63] 연식이 좀 된 구형 차량은 그냥 막 올라가지만 최신식 차량은 밀림방지가 작동해서 3초쯤 멈췄다가 올라간다. 고장이 아니니 걱정말자.[64]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경사로를 통과한 후 180도를 돌아야 한다. 여기서 나오는 흰색점선차선은 침범해도 감점이 되지 않았고 직각주차 전/후에 나오는 커브부터는 차선이 노란색이므로 침범시 15점 감점이었으나 2020년 현재 실선으로 바뀌면서 침범시 15점 감점된다.[65] 용인면허시험장과 부산북부면허시험장에서는 직진 없이 좌회전만 두 번하며, 강남면허시험장에서는 한 번만 좌회전 한다.[66] 신호 교차로에서 정지해 있으면 제한 시간이 흘러가지 않으니 정지해있어서 시간이 초과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정지선에 충분히 가까이 접근해 정지해있지 않으면 채점하는 기계가 교차로에서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시간이 흘러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한다. 일부 수강생들은 이 부분에서 시간을 잡아먹어 제한시간 초과로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67] 이때 방법은 오른쪽으로 핸들을 다 돌리면서 전진하고 들어갈 때 반대쪽 방향으로 다시 다 돌려 후진하면서 삐뚤지 않게 미세조정하면 된다. 실제 후진주차도 수정하고 미세조정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68] 단, 이 방식은 학원에 따라 다르며 어떤 학원은 핸들을 끝까지 돌리라고 한다. 실제 후진주차에서도 핸들을 주차하는 쪽 반대방향으로 끝까지 돌리는 방법이 있다.[69] 가장 알기 쉬운 방법은 왼쪽 사이드미러와 연석 직각 모서리가 일직선상이 됐을때, 자신의 왼쪽 어깨가 작대기, 돌멩이 등 특정 표시 물체에 맞춰졌을 때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70] 자동변속기는 기어를 P, 수동변속기는 중립에 먼저 두고 사이드를 올리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 기어 P, 중립에 두는 것을 생략하고 사이드만 올리는 경우가 많으며, 그런 식으로 해도 감점되거나 실격되지 않는다.[71] 이때는 오른쪽으로 돌면서 후진을 한번 해야될수도 있다.[72] 별도의 수정작업을 거치지 않았다면 T자 진입 후 여기까지 대략 55초~1분가량 소요되어 여유 있게 빠져나올 수 있다.[73] 요즘 나오는 차들은 옵션으로 후진주차와 측면주차를 할 수 있다.[74] 이 때 정지가 안 된 상태에서 비상등을 켜면 감점이다. 브레이크 밟는 동시에 비상등 버튼을 누르려고 하지 말자. 완전히 정지되는 그 시점보다 비상등이 켜지는 시점이 더 빨랐다면 감점을 받게 된다.[75] 직각 주차나 좌회전 교차로에서 나올 때 대부분 나온다.[76] 3단에서 내려 왼쪽으로 기어봉을 탁 치고 내리자. 2단으로 잘 들어간다. 이때 조심해야할게 2단에서 3단으로 올릴때는 대각선 방향으로 쭈욱 밀어주면 3단으로 올라가는데 이를 이용해서 역으로 2단으로 내리려는데 대각선 방향으로 3단 올릴때처럼 2단을 대각선방향으로 쭈욱 내리다가 잘못하면 4단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 꼭 3단에서 내리고 왼쪽으로 확실히 당기고 내쪽으로 당긴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2단으로 잘 내려간다.[77] 켜지 않는다면 도로주행시험에서도 5점이 감점되므로 꼭 켜자. 주변 차량에게 '''"저 주행 시작합니다."'''라고 알리는 메시지니 꼭 켜도록 하자. "지금부터 기본 주행능력을 점검합니다."의 음성이 나올 때 지시등을 미리 켜고 출발하면 까먹지 않고 출발할 수 있다.[78] 학원 등에서는 "삑!~" 소리가 나면 조작하라고 안내한다.[79] 간혹 안전벨트가 잘 착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당겨봐서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80] 사실 기회를 안 주는 경우가 더 많고, 특히 전문학원이 그러하다. 수강생이 떨어지면 추가 연습 수강을 할 수도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가 기본적인 원칙이기에, 기회를 더 안 줬다고 우기긴 어렵다.[81] 단, 좌회전 또는 우회전이 있는 경우 1회 이탈(한쪽 바퀴)은 봐준다.[82] 크리핑 현상(creeping)이라고 한다. 태어나서 운전석에 처음 앉아본 사람들은 액셀러레이터를 밟은것도 아니고 그냥 브레이크만 뗐는데도 알아서 차가 앞으로 가는것을 보고 놀라기도 할 것이다.[83] 액셀을 툭툭 건드려준다는 느낌으로 하는 것이 좋다.[84] 보통 시동이 꺼지는 게 클러치를 완전히 발에서 뗀 이후인 경우가 많다. 이럴 땐 반클러치를 유지하면 잘 안 꺼진다.[85] 사실 급경사 오르막만 아니라면 큰 상관이 없다. 그런 시험장이나 전문학원도 없다.[86] 쉽게 말해서 2종 자동 기준으로 경사로·가속구간 빼고 액셀 아예 안 밟으며 크리핑 현상만 믿고 가도[87] 평균 7~8분대로 넉넉히 들어온다.[88] 사실 운전 자신있어서 엑셀 밟는다는 것도 은근히 위험한게 본인이 아니라 다른 시험 보는 사람이 시험 끝나고 돌아갈 길을 건너가거나 해서 사고가 날 수 있고, 실제로 기능시험 끝나고 감독관 지시 제대로 안 듣고 잘못된 경로로 가다가 다른 시험차와 부딪혀서 중상을 입은 사례도 있어서 위험하다. 암만 운전을 잘하니 뭐니 해도 갑툭튀에는 장사없다.[89] 다만 여기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빨간 불일 때 정지선을 넘어가면 실격이다.[90] 전환하기 전까지는 효력 자체는 인정된다. 굳이 운전면허증 정식으로 취득할 수 있는데 도로주행 연습을 또 할 일이 있을까 싶지만.[91] '''대물 사고만''' 난 경우는 제외.[92] 보험사를 안 거치고 경찰에 곧장 사고 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93] 기능시험을 합격하고 1년 안에 도로주행시험에 합격을 해야하는데, 이를 안하고 있다가 연습면허 만료기간이 다되어 이도저도 아니게 돼 버리는 듯한 상황이 발생하여 2종으로 격하 후 1년 연장 + α 반복 등[94] 물론 1종 보통(수동/자동) 연습면허에서 2종 보통(자동) 연습면허로 격하 시, 2종 보통(자동) 차량이 자동변속기를 채택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면 난이도가 거의 수직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95] 심지어 기어 중립을 놓자마자 태블릿에서 "출발하십시오"라는 음성안내문구가 뜨는 사례도 있다.[96] 하지만, 2010년 까지는 운전면허 시험감독 업무가 경찰관들의 주요 업무이기도 했는데 경찰관이 탑승하고 있다면 얄짤 없었을 것이다. 감독관들이라고 FM대로 안하겠느냐만은, 경찰관들만큼은 정말로 FM대로 안 하다간...[97] 기능시험때와는 달리 더블캡 모델을 쓴다. 이는 응시생 1명, 검정관 1명, 다음응시생 2명, 총 4명이 탑승해야 하기 때문. 다만, 학원에서 도로주행 연습할 때 한정으로 일반캡을 쓰기도 한다. 연습 시에는 교육생과 강사, 총 2명만 타도 되기 때문. 연식의 경우 6단 수동으로 바뀐 133마력짜리 신형을 주로 사용하는지라 수동변속기 조작방법이 다를 수 있다. 단, 5단 수동을 쓰는 126마력 연식은 제외.[98] 4도어 모델[99] 출발 지점과 종료 지점이 다른 곳은 2개 코스가 1세트가 되어 코스 선택의 의미가 없었다.[100] 3인 1조인 경우에도 대체로는 1명은 대기실에 있고 1명만 참관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대기실에 있던 사람이 시험 본 사람과 교대 후 참관인 혹은 수험자가 되는 식.[101] 특히 가장 우측 차선에 관광버스가 떡하니 서 있다면 고생을 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교관에게 대응법을 물어보면 좋다.[102] 일본에서는 아예 합숙면허 코스를 신청하면 쉬엄쉬엄 휴가도 갈 겸 지방으로 원정을 가기도 한다.[103] 에이서등 다른 태블릿 제품을 쓰기도 하며, 아이패드를 제외한 안드로이드 태블릿이라면 어떤 제품이든 상관없다.[104] 이 채점용 앱은 감독관들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스토어에 올라와있지 않으며 감독관들에게 비밀리에 제공된 APK파일을 통해 다운로드받게 된다.[105] 지시속도구간 기준은 직진코스로 400m가량 되는 구간에 40km/h이상을 낼 수 있는 구간만 허용되는데 문제는 대도시에서는 대체로 제한속도가 60km/h로 제한되어있는데다 차량이 많아 정체가 자주 발생하므로 지시속도를 안 주는 곳도 있다.[106] 처음 규정 설명을 할 때 코스는 물어봐도 된다는 감독관도 있고, 아예 '몇 번째 신호등 지나서 유턴하세요'처럼 알려주기도 한다. 정 코스를 모르겠으면 '저 앞에 버스 서 있는 곳에서 우회전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물어봐도 된다. 하지만 까다로운 감독관과 동승하는 경우 '''알려줄 수 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라는 답변을 듣는다.[107] 일부 학원은 교육중과 검정용 차량이 같은 곳도 있다.[108] 제3자는 응시자와 감독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109] 연습용 차량도 더블캡 트럭(일반 트럭에 뒷좌석이 있는 5인승 트럭)인 경우도 있다.[110] 시간을 아끼려고 보통 3~5대 정도가 한번에 같이 출발한다.[111] 안 비켜 줬다간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112] 물론 세상은 넓고 사람은 다양하기에 안 비켜주는 것을 넘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불법 행위를 연습 차량에게 저지르는 차량들도 많기에 방심하면 안된다.[113] 운전전문학원은 코스와 시험자들의 합격 결과를 경찰청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에도 변수가 생긴다. 합격률이 너무 높아도 문제지만 반대로 합격자가 너무 안 나오면 강사 입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것이 스트레스기 때문에 이전 주행시험에서 불합격이 많이 나올 경우 합격율 보전을 위해 어느 정도 힌트를 주기도 하는 것.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도 실격이나 불합격이 나오면 불합격한 학원생보다 더 안타까워하기도 한다. 성과를 떠나 FM대로 하는 강사라면 그런 건 없지만.[114] 1996년도까지는 도로주행시험 없이 학과와 기능시험만으로 면허증을 발급받았다.[115] 갑자기 앞지르기 하는 차량이거나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등.[116] 다만 1종의 경우에서 미숙한 출발, 엔진정지 등의 치명적인 실수를 자주 한다면 추가연수를 하는 것을 권한다. 보통 주행시험과 1시간 수업에 비슷한 비용이 들지만 편도로 가는 주행시험과 달리 연수에선 1시간동안 왕복을 하므로 2배정도 경험이 더 쌓이는 셈이고 강사한테서 정보를 얻어내기 더 쉽기 때문. 물론 단순히 코스에 미숙한 것이면 시험이 더 낫다.[117] 후사경 조정, ABS에 따른 급정지로 미끄러지면서 제동, 단속 미조작(브레이크를 두세번 나누어 밟기), 기능시험에서 직각주차로 대체되는 평행주차 등[118] 일반도로에서는 제한속도+10km/h초과시 실격이지만 이건 제한속도만 넘어도 실격이다.[119] 실제로도 불합격 대다수가 점수 무관 실격, 그 중에서도 '신호 위반' 실격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다.(긴장해서 하는 실수의 영역인 '안전벨트 미착용'도 꽤 많지만 제외하고 보면)[120] 시동이 잘못 꺼지면 타력 주행 대신 주변 교통 방해(-7점)가 적용되어 '''14점이 깎일 수도 있다.'''[121] 운전학원에서는 미리 거리가 30m 안 되는 구간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122] 안전과 효율을 위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놨다. 경기용 차량이나 카트 등 일부 차량은 스티어링휠과 바퀴 조향 기구가 1:1에 가깝게 세팅되어 있어서 한 손으로도 조작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건 특수한 경우이고, 훈련도 받아야 한다.[123] 수험생이 정말 운전자로서 부끄러운 실수를 많이 범했음에도 이 부분을 채점하지 않고 그냥 합격시키는 검정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수험생이 올바르게 운전하고 있는데도 돈 더 받아먹기 위해 범하지도 않은 항목을 감점시켜 불합격시키는 검정원도 있었다.[124] 당연하겠지만 지금은 이 짓을 하면 해당 채점관은 물론이고 이를 방조한 응시자들과 해당 학원장까지 모조리 법적 처벌을 받는다.[125] 어차피 시험용 차량은 점검을 꼼꼼히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하지 않는다면 7점 감점된다. 차 주위를 한바퀴 돌며 타이어 보는 모습만 보이면 된다. 학원에 따라 빠른 진행을 위해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126] 차문 제대로 안 닫으면 5점 감점.[127] 안 매면 '''실격'''이다.[128] 타이어 확인과 마찬가지로 7점 감점 사유이다.[129] 기능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이라면 대체로 능숙하겠지만, 차량이 달라지거나, 이전 운전자가 주차 브레이크를 지나치게 높이 올려놨거나, 아니면 단순히 긴장을 많이 해서 주차 브레이크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 계기판에 브레이크 등이 꺼지는 것을 꼭 확인하자.[130] 문이 제대로 안 닫혔거나(5점) 주차브레이크를 안내리고 출발하거나(10점)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출발하면(5점) 최소 5점에서 최대 20점까지 그대로 감점되니 계기판에 점등된 주의 신호가 있는지 잘 확인하고 출발하자. 특히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출발하면 그대로 실격이다. 일부 트럭은 안전벨트 경고등이 10초정도 점멸하다가 그대로 '''소등'''되니 안전벨트는 꼭 다시 한 번 확인하자. 감독관에 따라 정말 이대로 출발할 거냐는 표정으로 준비 다 되었냐고 물어보며 언질을 살짝 주기도 한다.[131] 간혹 시험장에 따라 종료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132] 수동의 주차확인기어에 대응한다.[133] 주차시험이라고 해서 도로주행시험 응시 직전 또는 직후에 평행주차 시험 보는 것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사라졌다.[134] 타이어를 발로 건드려서 공기압도 체크해야 하는데, 만약 이상이 있으면 감독관에게 말씀드리자.[135] 연비 향상 목적이라고 하는데, 기술이 발전한 현 시점에서 크게 차이는 없다고 하지만 시험 규정이니 지켜야 한다. 또한 기어를 D로 놓고 정차 중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고 있지 않을 시 차가 크립 현상으로 인해 전진하여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자. 앞에 신호대기하는 차량이 없더라도 전진하다 의도치 않게 정지선을 넘어가 신호위반으로 실격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중립 상태는 브레이크를 떼어도 평지에서는 제자리에 서 있는다.)[136] '''긴장금물'''. 절대로 긴장하지 말고 시동을 꺼트렸다면 차분하게 다시 켜서 출발하면 된다. 도로 한 가운데에서 시동이 꺼지면 당황하여 잘하던 사람들도 실수하는 사례가 많다. 시동 켜는 건 잘 켰는데, 이후 출발하다가 신호가 바뀌어버려 '''신호위반''' 혹은 운전능력 미숙의 사유로 실격되는 사례도 은근히 많으니까 주의하길 바란다. 시동을 다시 켠 시점에 신호가 바뀔 것 같으면 그냥 시동 켜고 서있으면 된다. 가끔 시동이 꺼져 엄청나게 당황한 상황에서 기어를 1단에 넣어야 할 것을 위치가 비슷한 3단에 집어넣고 시동을 거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는데, 시동은 잘 걸려도 클러치 떼면 시동이 바로 꺼지고, 이러면 벌써 14점 감점이기 때문에 1단인지 3단인지 잘 보고 기어를 집어넣자.[137] 1단으로 출발하던 2단으로 출발하던 상관없다. 자신에게 맞는 운전을 하는게 중요하다. 추가로 팁을 주자면, 2단 출발시 시동 꺼질 우려가 좀 있기에 클러치를 밟은 상태로 악셀을 밟아 미리 RPM좀 올리고 반클러치로 출발하자. 어지간해선 시동 안꺼먹는다. 오르막에서 출발할 때는 1단으로 출발하는게 좋다.[138] 이를 반클러치라고 한다. 클러치디스크가 살짝 붙어서 약하게 동력이 전달되는 상태.[139] 도로의 제한속도에 따라 40km ~ 60km 정도로 유동적으로 정해진다.[140]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시험차라 무시하고 오히려 수험자가 차선 변경 깜빡이를 켜거나 할때 일부러 뒤에서 클랙슨을 울리며 차선을 바꾸기 어렵게 속도를 높이는 등 되먹지 못한 짓을 하는 운전자도 생각보다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141] 차량에 세팅된 기어비에 따라 적정한 속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운전면허 취득전이라 시험치르는 상황 한정으로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사항이나 혹은 운전면허 취득이후 한정으로 자동차 취급 설명서에 특별히 언급되는 내용이 없는 이상은 보통 20km/h 정도로 감속했을 때 4단 기어가 들어 가 있던 상황에서 2단 기어로 바꿔주는것은 문제가 되는일은 별로 없을 것 이다. 그리고, 완전히 정차한 상황이면 중립에 둬야한다. 괜히 왼발이 불편하게 클러치 페달만 밟고있는 사람은 없도록 하자.[142] 20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 중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 클러치를 밟거나 기어를 중립으로 빼서 엔진과 바퀴 사이에 동력을 차단한 상태로 관성으로 주행하는 것[143] 다만 이와 반대로 장내기능시험의 경우 기어변속 구간을 제외하면 돌발상황 시 타력주행을 써야 할 때도 있다. 기능시험에서는 중간에 시동 꺼먹으면 골치 아파진다.[144] 이는 필수다. 차는 무슨 상황에 걸릴지 모른다.[145] 특히 안양교도소 구간에서 도로주행이 있는 경우 거의 100% 두세개씩 바꾸라고 한다.[146] 좌회전시 1차로 또는 좌측 포켓차로, 우회전시 가장자리 차로[147] 특히 이 감점 부분은 잘못 진입하다 다른 차선에서 올바르게 진입하던 차랑과 교착되면 사고 유발 행위로 바로 실격 되니 조심해야 한다.[148] 어떤 방식으로 실격으로 처리하냐면 검정원이 쓰는 태블릿의 채점 프로그램에는 4개 카테고리 별로 감점 항목이 적혀있는데 출발, 통행 구분, 좌우 회전, 실격 카테고리로 정리가 되어있는데 실격 카테고리 부분에는 모든 항목이 감점 '''100점'''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다. 즉, 실격 사유가 적발된 순간 남은 점수에서 100점을 깎아 모든 점수를 소멸시켜 시험 진행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149]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2016년 8월 기준으로 제재가 없었다. 남, 여 가릴지 않고 샌들, 슬리퍼, 하이힐 등 운동화를 신지 않은 지원자들이 많이 있었으나 모두 응시 가능했다. 이는 운전면허 전문 학원도 마찬가지였다. 학원들은 상업적으로 운영되어 아예 신경 쓰지 않는 듯 하다.[150] 심지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2016년부터 운동화#s-1, 산업현장에서 필수요소#s-1나 마찬가지인 작업화 같은 안전화 외에는 전부 퇴짜#s-1 크리#s-1를 맞는다.[151] 코스 이탈이 여기에 해당된다.[152] 위에 언급되어있다시피 노란불 이상을 뜻한다. 그냥 쌩쌩 지나갈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다면 감점 혹은 실격될수 있으니 유의[153] 특히 뭐가 그리 바쁜지 차선이건 신호건 다 내팽개치고 휙휙 지나가는 버스, 택시가 자주 그렇다. 일반 차들은 그래도 신호를 잘 지키기 때문에 적당히 참고하면 복잡한 코스에서 진행 요령을 얻을 수 있으나, 버스나 택시는 절대 따라하지 말자. 감점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실격 사유가 너무 많아 한번에 훅간다. 운나쁘면 사고난다.[154] 따지고 보면 이것도 신호 위반에 포함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신호 위반은 2012년말에 실격으로 바뀐 거지만 이건 오래전부터 그냥 실격이었다.[155] 버스나 택시는 그런 것도 없다. [156] 다만 일부 전문학원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기도 한다.[157] 가장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은 내가 앞유리로 보는 시야로 앞의 차의 뒷바퀴가 완전히 보일 때 정차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 앞유리 시야로 앞차의 뒷바퀴가 가려지면 원칙 상 안전거리 미확보로 감점되었으나, 바뀐 채점항목에서는 삭제된 듯 하다.[158] 방향지시등 잘못 켜는 건 애교다. 여기서 말하는 건 운전대다.[159] 다만 출발지연은 20초이내는 7점, 20초이상 10점으로 규정이 생겼으며 진로변경 미숙 또한 7점 감점으로 규정이 생겼다. 어떤 규정을 줄 지는 복불복이지만.[160] 합격률이 너무 낮으면 강사나 잘 못 가르쳤거나, 감독관의 채점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경찰청으로부터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합격률이 너무 높은 것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161] 운전경력(면허 취득 후) 2년 이상의 운전자. 운전경력 2년 미만은 '''도로교통법에서 초보운전자'''이다.[162] 수험표가 연습면허이므로 면허증 발급을 위해선 합격 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163] 0.1%라면 도로주행에서 합격하였는데, 면허증을 받기도 전에 나가는 것. 즉, 면허증을 받아야 하는걸 깜빡하거나 나중에 받는 걸로 아는 사람 또는 시험장에서 처음에 사진을 두 장만 요구하여 면허증에 사용되는 사진 제출을 따로하게 되는 경우[164] 보통 10~15분 소요된다.[165] 권장사항일 뿐, 30일이 아니라 몇달이 지나도 문제없이 면허가 발급이 된다. 심지어는 '''4년이 지났는데도''' 문제없이 발급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다. 왜 그런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 운전면허 전산화 이전에 만들어진 규정이고 전산화 이후에는 시간과 무관하게 전산기록에 남길 수 있어서인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30일 이내건 이후건 어찌되었건 면허 발급 전에 해당 차종 운전을 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가 되므로 해선 안 된다.[166] 학원에서는 면허시험 주관까지만 하지 면허증 발급 업무는 안 하기 때문에 결국 시험장에 가야 한다.[167] 즉, 이 단계에서는 아직 연습면허를 회수하지 않는다! 사진을 안 갖고 왔다면 서류를 갖고 집에 갔다가 나중에 사진도 챙겨서 다시 와도 된다.[168] 운전학원에서 도로주행교육 6시간을 이수한 뒤 시험을 보거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주행시험을 교육 없이 바로 응시할 수 있다[169] 면허증 발급 수수료와 증명 사진 3장 필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전환이 가능하다[170] 운전 경력 5년에 무사고로 베테랑 운전자가 되는 사람과, 운전 경력 10년에 차를 몇 번 몰지 않거나 초보운전 행위, 잦은 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비교해보자.[171] 간소화 되었을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운전면허 취득 난이도를 올리려고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에는 강화되었으며(특히, 기능시험) 2020년까지는 학과시험도 1, 2종과 상관없이 컷트라인을 80점으로 올리겠다고 한다.[172] 만 21세 이상 한정 특약도 비싼 편에 속하지만(보통 200만원대 초반), 보험료를 못낼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만 21세 미만일경우 전연령 운전 특약으로 300만원은 물론이고, '''400~500만원을 넘겨''' 보험료를 지불하지 못할 정도의 보험료가 나온다.[173] 사실 촬영 당시와 현재 간에 외모에 큰 변화가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촬영했는지에 대해 질문하거나 검증하는 절차는 전혀 없다. 그래서 여권과 같이 발급받는 경우가 많다.[174] Wheelbase, 앞바퀴에서 뒷바퀴까지의 거리. 차량의 축간거리가 짧으면 최소 선회반경이 줄어들어 굴절이나 S자 코스를 통과하기 쉽다.[175] 공군 운전병은 차량 구분이 없어서 K-131 운전병과 버스 운전병의 특기가 똑같이 '일반차량운전'이다. 물론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고 공군교육사령부에서 1년에 1번 시험 출장을 온다. 교육사에서 면허를 취득하고 6개월이 지나면 사회면허로 전환된다.[176] 출발전 반드시 확인할 것. 차량에 처음 타고 약간의 시간을 주는건 그런거 확인하라고 주는 시간이다. 차량 상태에 따라 기어가 뻑뻑해 조작이 되지 않아 출발실격하는 경우도 꽤 많다. 그리고 굳이 2단출발이 강요되는게 아니여서 초반에는 1단으로 가도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 없으므로 2단 넣었을때 차가 움직이지 않아 당황해서 어~어~하다가 실격되지 말고 즉시 1단으로 바꿔 안전하게 출발하면 된다.[177] 일반 차량과 달리 비상등을 와이퍼 스위치로 켜고 끈다. 와이퍼 스위치를 수직으로 세우면 비상등이 켜지고 내리면 꺼진다. 단, 현대차는 수직으로 세우기만 하면 점등 / 소등을 한다. 기아 세레스 같은 구형 차량에도 비상등이 버튼 형식이 아닌 핸들 우측에 달려 있는 경우가 있다. 다만 세레스는 방향 지시등과 와이퍼가 좌측에 한 세트고 비상등 홀로 우측에 있다. BF105나 BS106 하이파워의 경우 와이퍼 스위치가 홀로 좌측에, 방향 지시등과 전조등, 비상등 스위치가 우측에 한 세트로 되어 있다.[178] 클러치를 떼다 보면 계기판의 알피엠 수치가 어느 순간 낮아지는게 보일 것이다. 그 때쯤이 동력이 연결되는 시점이다.[179] 버스는 앞바퀴가 운전자 뒤에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하자.[180] 우측 커브를 돌 때 좌측 앞바퀴가 중앙선을 넘거나, 좌측 커브를 돌 때 좌측 뒷바퀴가 중앙선을 넘어도 실격되지 않는다. 그러니 여유있게 돌자.[181] 주로 곡선코스 등 브레이크 조작이 많이 들어가는 곳에서 발생한다.[182] 모든 수동변속기 차량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대형의 경우 더욱 중요하다.[183] AIR 게이지로 표기된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게이지 바늘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184] 울산면허시험장은 굴절 코스 모양이 반대이기 때문에 왼쪽에 붙여 진입한다.[185] 카고 트럭이나 버스같은 경우에는 짐이나 승객을 싣는 걸 전재로 하기 때문에 엔진의 토크가 굉장히 크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당신이 n수생이어서 감이 조금 잡혔다면 공차 상태에서는 2단으로도 무리없이 올라간다. 하물며 1단이면…[186] 단 경사로 코스에서는 뒷바퀴가 경사로 시작 부위에 그어져 있는 흰 선을 넘어야 시험 단말기가 초를 세기 시작한다 - 단말기가 초를 세지 않는다면 완전히 경사로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이상태에서 경사로를 넘어버리면 실격된다...[187] 오른쪽에 볼록 거울로 보이면 잘 보인다.[188] 코스 진입 시 채점기에서 '삑'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 소리를 들은 다음 그대로 빠져 나가 버리면 된다.[189] 그런데 운전면허 시험장/운전전문학원 직원들은 반 주차 기법을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예기치 못할 상황(반주차로 점수가 깎여 80점인 상태에서 시간초과 1점 감점으로 종료선 앞에서 불합격 당하는 등)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정확히 이행하고 나오는게 좋다고…[190] 나오는 구간은 시작 지점 출발 후 "삑" 소리나자 마자 좌측 지시등 끄는 직후부터 기어 변속구간 통과 직후까지이며 각 코스 이행중에는 나오지 않는다.[191] 의외로 잘 모르는 사항인데, 차를 세우고 나서 비상등을 켜야 한다. 차가 완전히 정지하기 전에 비상등을 먼저 점등하면 돌발대처 미숙으로 10점이 감점된다. 돌발 상황에는 일단 자동차부터 세우고 비상등을 켠다고 기억해두자. 의외로 이것 때문에 감점되는 수험생들이 많다.[192] 잠시라도 대기했다가는 기계가 자동으로 시간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이중감점이 될 수 있음.[193]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보면 범퍼 앞을 볼 수 있는 동그란 볼록 거울이 있다. 이걸로 보면 정지선이 잘 보인다.[194] 클러치랑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클러치를 서서히 살짝 떼면 차가 덜덜 떨면서 RPM 수가 떨어지는 것이 보인다. 이 때 브레이크를 떼고 곧장 FULL액셀을 밟으면서 클러치를 뗀다.[195] 경사로에 진입할 때 평지에 그어져 있는 정지선을 말한다[196] 시험장에 따라서는 왼쪽 일 수도 있다. 들어가려는 곳에서부터 멀리 붙어야 쉽게 들어 갈 수 있다.[197] 처음 응시하는, 큰 차 운전경력이 미숙한 응시생이라면 볼록거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편할 것이다.[198] 이때 오른쪽 거울을 보면서 앞바퀴가 검지선을 무나 안 무나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노란선과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다면 뒷바퀴가 검지선을 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자.[199] 2분 카운트를 넘으면 "시간 초과, 5점 감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온다.[200] 횡단보도, 철길건널목과는 달리 정지선 1m 앞에서 미리 정지해도 감점 처리되지 않는다.[201] 실제 도로와는 달리 켜진 후 5초가 지나면 바로 황색불로 바뀌어 버린다.[202] 원래는 10점이었으나 조정되었다.[203] 이것도 후진주차 공식을 이용하며 1,2종 보통면허의 직각코스와 유사하다. 사실상 측면주차 시험과 더불어 주차 시험.[204] 시험장마다 경계석이 없을 수도 있다. 안산 면허시험장 같은 경우 경계석 대신 꼬깔콘 두개가 놓여 있는데, 이 경우 대충 감으로(…) 꼬깔콘을 가리기 시작할 때 쯤 정지하는 게 좋다.[205] 흰 선 근처에 왔을 때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멈추고 후진을 천천히 하는 것이 좋다. 음성이 갑자기 나오기 때문. 중간에 안 멈추고 빠르게 뒤로 들어가면 검지선을 물어도 음성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느니 각별히 주의하자.[206] 원래는 10점이었으나 5점으로 조정되었다.[207] 1,2종 보통의 가속코스와 유사.[208] NEW BS106 기준으로 2단에서 엑셀을 밟아 2500rpm까지 올리면 20km/h가 넘는다.[209] 아니면 기어를 3단으로 넣은 후 20km/h이하로 떨어질 때 까지 브레이크를 밟은 후 클러치를 밟은 채 기어를 2단으로 내려도 괜찮다.[210] 버스 브레이크가 아무리 제동력이 세다해도 어지간히 세게 밟지 않는 이상 20km/h에서 바로 정지하기는 힘들다.[211] 원래는 5점이었으나 조정되었다.[212] 측면주차를 이용한다. 반면 방향전환 T자코스는 후진주차를 이용하는데 사실상 T자코스, 주차코스 둘다 주차시험이라고 봐야한다.[213] 이때 오른쪽 경계석과 너무 붙지 말자. 앞바퀴가 진입도중 걸릴 수도 있다.[214] 원래는 5점이었으나 조정되었다.[215] 공식 기준은 90점이지만 사실상 100점을 받아야 합격 가능하다.[216] 대구 시험장은 1,2종 보통, 1종 대형, 2종 소형, 원동기 면허만 응시 가능하다.[217] 정확하게는 검지선을 밟으면 20점이 감점되는데, 이거 하나만으로 이미 90점 미만이 성립되어 불합격된다.[218] 그렇다고 고단으로 변속한 후 출발하게 되면 클러치를 잘 조작하더라도 시동이 꺼진다.[219] 일반 승용차는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고 후진하면 차가 좌측으로 후진하는 것으로 끝나는 반면 트레일러는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고 후진하면 트랙터는 좌측으로 후진하지만 트레일러는 우측으로 후진한다.[220] 탈선이나 시간 초과 시 감점되는 점수가 10점이라 대형견인에 비하면 편안하고 여유롭게 응시할 수 있다.[221] 국내의 수많은 125cc 바이크들은 등록증(또는 폐지증명서)을 보면 전부 배기량이 124.7cc, 124.9cc 등과 같은 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유는 뻔하다.[222] 운전학원 같은 경우는 안전상과 학생 신분 때문에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지만 면허시험장은 말 그대로 시험장이다. 운전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운전을 시험하는 곳이라 동의서는 요구하지 않는다.[223] 오토바이에만 한정. 학생이 원동기장치자전기 면허가 있다해도 탈 수 있을 확률은 '''1할도 되지 않는다.''' 오토바이도 보험이 있어야 하는데 자동차 보험만큼 '''비싸다!''' 또한, 학교 교칙에서도 오토바이 탑승 금지라는 규제가 있는데다가, 가장 큰 이유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라도 날까 봐.''' 나머지, 전동 자전거 등은 제외. 하지만, 학교통학용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정말 타고 싶다하면 불가능할건없다. 학생기준으로 무시무시한 가격을 내면서 그렇게라도 타려고 할 사람이 있는가가 의문이지만... 물론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청소년도 있는데 이들은 거의 학교 밖 청소년이다.[224] 드문 경우지만 기존에 갖고있던 신분증이 온라인에서 신분증 진위확인이 되지 않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경우도 있다.[225] 2020년 8월 7일까지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효성 미라쥬250을 사용하다가 8월 11일부터 KR모터스 아퀼라300을 사용한다.[226] 강남운전면허시험장 기준이며, 시험장마다 코스 배치 순서가 모두 다르다. 또한 원동기와 2종 소형은 같은 코스를 사용하여 시간만 다르게 본다.[227] 중간 지역이 없는 시험장도 있다.[228] 폭 30cm의 코스를 10m 이상 직진 주행하는 좁은 길 통과 코스이다.[229] 느린 속도로 조심스레 통과하려는 생각이, 되려 불안정해지는 패인이 되는 것이다. '코스의 끝' 부분에 시선을 고정하고 시속 20~30km 정도의 속도만 내주면 정확히 통과한다. 자전거를 탈 때 느린 속도에선 핸들이 흔들리거나, 많이 비틀대나, 빠르게 가속하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직진하는 원리와 같다고 보면 된다.[230] 미라쥬 250의 경우 사람, 연료 뺀 자체 중량만 175kg[231] 미라쥬 250의 경우 차체 길이 약 2.3m[232] 심지어 합격률이 낮은 '''1종 특수 대형견인(구, 트레일러)'''보다도 더 어렵다고 한다.[233] 바퀴가 아닌 발이 닿아도 검지선이 작동하기에 그렇다.[234] 클러치를 반만 살짝 살짝 잡으며 + 스로틀을 살짝 살짝 당기며 추진력을 잃지 않으면서+몸을 회전 반대방향으로 살짝살짝 기울여 거의 정지에 가까운 속도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1번에 한해 발을 땅에 딛는 것이 허용되므로 아예 이 점을 악용(?)하여 좌회전, 우회전 중 좀 더 자신 없는 방향을 돌 때는 아예 발을 한 번 디뎌 아주 잠깐 멈춰서서 자세를 가다듬은 후 다시 진행하는 편법 도 있다.[235] 모 전문학원 강사의 설명으론 "해 보면 아시겠지만 공식 그런 거 없습니다"라면서 "공식 그런 거 없이 자신의 리듬감과 포인트를 찾는 게 더 확실하고 나중에도 안전하게 탈 수 있을 겁니다"라고 설명했다.[236] 그렇다고 상체를 너무 앞으로 기울이면 불편한 데다가 되려 불안정해져 상반신이 경직될 수 있으니, 적당히 본인한테 편안한 자세를 맞춰나가자.[237] 우회전이면 오른쪽 팔꿈치, 좌회전이면 왼쪽.[238] 사실 이건 연습 이외엔 어쩔 수 없다. 본인이 직접 오토바이에 익숙해지고, 구간별 요령을 체득 해내는 수 밖에 없다.[239] 검지선은 커녕 노란 선도 밟지 않고[240] 거기에 학원에 따라 미라쥬같은 길다란 아메리칸 바이크가 아닌 코멧 같은 네이키드 바이크를 운용하는 경우가 있다. 휠 베이스가 짧아 선회가 더 편하다.(미라쥬/코멧 기준 7cm 정도 짧다.)[241] 학원 시험차의 경우 아이들링 RPM이 높게 설정된 경우가 많아 클러치/스로틀 조작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도 시험 치기가 편하다.[242] 보통 시험장마다 주 2회 시험 시행. 1일 2회 응시는 당연히 금지되어 있다.[243] 대부분 음주로 취소되었던 분들[244] 특히 겨울방학 시즌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왜냐면 크리스마스, 신정, 설 연휴(짧으면 4일이고 길면 일주일 이상 갈 수 있다.) 등 갖은 공휴일이 이 기간에 다 몰려있기 때문. 그나마 여름방학은 광복절을 제외하면 공휴일이 없으므로 시험 일정이 밀리는 현상은 덜한 편이다.[245] 여름방학에는 대학생이나 생일 빠른(7~8월생 까지. 빠른년생 제외.) 고3(인문계 고3은 입시 준비로 여름방학에도 상당히 바쁜 학업생활을 할 수 있으므로 전문계 고3이나 학교 자퇴한 만 18세가 주 응시층이다.). 겨울방학에는 대학생이나 수능 끝난 고3.[246] 애초에 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 산하 기관이다.
응시료는 운전전문학원보다 저렴하다.[2] 학원에 등록해서 연습하여 시험에 응시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나, 수강료와 시험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공단 시험장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참고로 장내 기능 시험은 공단 시험장과 학원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은 날을 포함해서 3일 뒤에 재응시할 수 있다.[3] 아직 연습 면허가 없기 때문에 사람과 차량이 거의 없는 곳에서 연습을 해야 하고,
반드시 운전 경력자와 동승해야 하며 특히, 사고가 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만약 사고가 날 경우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특히, 가속 구간은 되도록 연습하지 말아야 한다.)[4] 공단 시험장 방문 전 운전전문학원에 먼저 등록하여 학과 교육 3시간을 받으면 교통안전교육 1시간이 면제된다.[5] 학원 수강생이면, 3시간 동안 교통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6] 공단 시험장 또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다.[7] 운전전문학원마다 학과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8]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독일,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이스라엘, 터키, 노르웨이, 아랍 에미리트, 싱가포르, 스리랑카, 중국, 요르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도미니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9] 면허 시험시, 학원에서 빌리든 지인의 차를 빌리든 본인이 차를 준비해야 되는데, 자동이나 수동 둘 다 가능하다. 면허는 자동변속기로 따고 실제로는 수동변속기를 몰고 다닐 수도 있으나, 수동기어에 익숙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고날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 취미든 뭐든 수동을 몰아야된다면 클러치랑 수동기어에 충분히 익숙해지고 몰도록 하자.[10] 1시간은 장내에서 클러치 조작법과 기어변속 방법을 설명하고 나머지 5시간 동안 도로주행에서 각 속도에 따른 기어변속 방법을 설명해준다.[11] 면허취소를 받았더라도 운전경력이 무효화되지 않기 때문에 면허를 받고 1년 지난 뒤 취소되었더라도 1종 대형이나 특수면허에 새로 응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해당 조건만 만족하면 응시가 가능하다.[12] 구난차, 소형견인차, 대형견인차[13] 참고로 2종 보통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면 법적으로 125cc 미만의 원동기를 몰기위한 면허취득을 할 필요가 없다.[14] 평일 중 하루 일정이 모두 빈 상태에서 오전에 필기치고 합격, 오후에 곧장 실기쳐서 합격되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시험을 칠 수 있을 때'''의 경우. 필기쪽이나 실기쪽에서 시험대기인원이 많아서 자리가 남을 경우도 드물지만 날짜나 시간대에 따라 없진 않다.[15] 수험표의 법정 양식은 A3을 반으로 한 번 접은 것이다.[16] 그냥 학원이 아니라 '''경찰청의 인가를 받은''' 전문학원. 보통의 학원은 대개 인가를 받은 곳이지만, 받지 않고 사기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17] 물론 본인이 직접 면허시험장에 방문해서 수험표작성부터 학과시험까지 통과한후 학원에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18] 현재 주민등록증 사진과 동일한 사진도 쓸 수 없다고는 하지만 2019년 12월 31일에 강남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주민등록증과 같은 사진을 제출해도 발급이 되었었다.[19] 지문날인 과정은 강제가 아닌 권고사안이다. 지문날인 대신, 강사랑 수강생의 서명을 찍은 확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올해부터 개정된 사안이고 운전면허학원에서 지문등록 외의 방법이 없다는 건 해당 학원에서 잘못 알고있는 사안이니,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보여주거나 경찰청 운전면허학원 담당자에게 학원에서 거부한다고 문의하면 된다. [20] 대부분 영상 틀어주고 강사는 신경도 안 쓰는 분위기이긴 한데, 가끔 FM대로 진행하는 강사의 눈에 딴짓하고 핸드폰 보거나 자는 모습이 걸린다면, 퇴실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21] 리더기에 왼손 엄지 지문을 갖다 대면, '1시간 교육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온다. 강사가 찍으라고 시키기 때문에 웬만하면 까먹을 일은 없다.[22]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는 7년이지만, 이후 한 번이라도 신체검사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10년으로 연장된다.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적성검사 기간이다.[23] 단, 병무청 신검에서 시력으로 급수가 내려갔다면 그건 나안 시력이므로 안경 시력으로 통과 여부를 위해 신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 전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공단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안경 시력으로 인정이 된다.[24] 스마트폰 문제은행 앱으로 보는 것을 추천한다.[25] 해당 부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 2 서식과 별지 제65호 서식 참고.[26] 다만 일부 지역의 시험장에서는 이유불문 모든 면허판정대상자가 위원회 개최 당일 시험장에 출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할 것을 권고한다.[27] 2020년 2월부터 모든 정신질환으로 포함하였지만 경찰청 통보 대상은 93~95, 97~98 이므로 그 외는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서 확인신체검사를 받는건 아니다.[28] '''병역 처분 5급 이하에만 해당된다.''' 4급은 면허 취득에 지장이 없다.[29] 그 밖의 정신병적 장애 (96번), 성주체성 장애 및 성선호장애 (102번 3-다), 심리적 발달장애(전반적 발달장애) (104번-다, 104번-라), 소아청소년기장애 (104번 2-라) 사항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폐성 장애인 심리적 발달장애(전반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장애는 의사진단서가 없어도 면허시험 보는데는 지장이 없다. 하지만 지적장애나 정신장애를 동반한다면 의사진단서가 있어야 한다.(면허시험장에 방문해 문의한 내용)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해도 자폐에 관한 운전면허 제한 지침은 없었다.[30] 면허시험장 교육 직원도 편하게 필기시험이라고 부른다.[31] 공식적으로 문제은행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문제집의 범위를 넘는 문제가 출제되는 일은 없었으니. 그런데 그 양이 출제 문제의 3-4배였으므로 대충 공부한다 해도 200-300 문제는 풀어보고 답을 외워 가야 하는 것이었다. 두툼한 문제집 한 권을 모조리 풀고 가는 게 안전했다.[32] 예를 들어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운송하려고 하는데 이 허가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 가? '''갑)출발지 지방경찰청장''', 을)출발지 광역자치단체장, 병)도착지 지방경찰청장, 정)도착지 광역자치단체장.'(도로교통법 제39조1항) 이나 '부정 임산물을 운반하다 적발된 자동차의 운행정지 일수는 몇일인가?'('''차량등록 취소 및 운전자와 사업자의 면허 취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 이하의 경우 1-6개월.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5조1항) 처럼 현실적으로 보통의 운전자라면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까지 있었다.[33] 당시의 고등학교 기술 (공업) 과목 교과서 수준이었는데, 고등학교를 안 다녔거나 가사, 가정(여성), 농업 등 다른 과목을 배운 사람은 상식으로는 알 길이 없는 내용이다.[34] 참고로 일본의 문항수는 '''6300개'''다.[35] 물론 자신이 기초적인 도로표지판 신호도 모른다던가, 평상시의 상황판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다면 예외다.[36] 1종 보통도 크게 다를바 없다. 책만 한번 보고 들어가도 큰 어려움은 없는 시험이지만 그마저도 안하기에 떨어지는 사람은 어딜가나 있다.[37] 보통 필기를 엄청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평소 운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기초적인 표지판이나 규정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책 한번 보지 않고 놀다가 시험만 봐도 합격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본인이 평소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객기부리지 말고 책을 보고가는게 좋다.[38] 단 운전에 미숙하거나, 면허취소 후 오랜만에 학과시험 응시하는 장노년층 응시자의 경우 20% 확률로 탈락하는 사례가 있으니 휴대폰 앱으로 1~2번 연습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39] 그렇다고 자만해서는 안된다. '''떨어질 사람은 떨어진다.''' 학습능력이 낮거나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라면 정말 교재나 앱을 펼쳐 보지도 않고 응시했다가 불합격할 수도 있다. 수능친 고등학생이 이렇게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큰 비웃음을 사게 된다. 그런 경우는 건성으로 생각없이 풀다가 대체로 "2개를 고르시오" 이런걸 똑바로 안 보고 하나를 고르거나 한 문제가 많고 해서 이뤄지는 일이 많다.[40] 정말 심한 경우는 한 시험에 거의 같은 문제가 보기만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다음 중 풋브레이크의 기능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 두문제가 각각 다 다른 보기이지만 같은 보기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그걸 찍으면 된다.[41] 이걸 "꼬리물기"라고 하는데 평상시엔 다른 사람들이 조금 짜증나거나 (신호 바뀌었다고 칼같이 튀어가는) 다른 방향 차와 교통사고 확률이 높아지는 정도인데, 정체가 심한 교차로에서 이 짓거리를 하면 개판이 된다. 줄줄이 꼬리 물고 "나까지만 지나야지"하다보면 신호가 바뀌어도 다른 방향 차들이 통행을 못하고, 억울한 마음에 그 차들도 꼬리를 물다보면 신호가 또 바뀌었을 때 또 건너질 못하고...이게 무한반복되다보면 교차로에 차들이 가득해 서로 빵빵거리고, 얌체같은 놈이 교차로 차선 변경을 무시하고 질러 가려다가 막히고, 심지어 사고까지 나면 헬게이트 개방이다. (보통 이 지경이 되기 전에 교통경찰이 와서 통제한다) 그러므로 웬만하면 이런 상황에선 급하더라도 신호를 지켜야 한다. 괜히 교통 법규가 존재하는게 아니다.[42] 하지만 문제와는 달리 실제 운전에서는 '''무조건''' 천천히 가면 오히려 위험하다. 도로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일례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이 통행 우선순위인 경우에는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빨리 가는 게 낫고. 물론, 빨리 가는 앞차를 줄줄이 따라가는 -짓은[41] 하지 말아야 한다. 차례를 기다리다 내 차례가 오면 재빨리 지나가라는 의미다.[43] 고속도로의 추월차로에서는 추월이 끝나면 빨리 비켜야 한다. 물론, 비킬 때, 우측 뒤 차량 앞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짓은 하지 말자. 사실 원래 이론적으로는 서로서로 서행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긴 하나, 절대다수의 운전자들은 서행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이 쪽도 흐름을 따라서 빨리빨리 갈 수밖에 없다.[44] 자동차의 질량이 한몫하기 때문이다.[45] 예를 들어, 빨간색 테두리에 흰색 바탕으로 된 원형 표지판에 '50'이라는 숫자만 달랑 적혀 있으면 '시속 50킬로미터 이하로 달리세요.'라는 건 누구나 알 것이다.[46] 가장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오답이다. 어떤 사람이 보는 시험이건 40문제에 10문제 이상은 무조건 이게 오답으로 나오는 문제이다.[47] 예를 들면 '이 표지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라는 문제의 보기 중 하나가 '속도제한이 없는 구간' 이라든지 하는 식.[48] 예를 들어 수막현상,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라던가, 아니면 타이어와 지면 접촉 넓이에 의해 마모속도가 빨라진다든가 등.[49] 동영상 문제는 무려 5점이며 한 문제 밖에 없다. 다만 고속도로에서 밤중에 전방의 화물차가 미등도 안 켜고(...) 위험천만하게 주행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운 좋으면 거저먹을 수도 있다.[50] 난폭운전과는 다른데, 난폭운전은 불특정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면, 보복운전은 특정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정리될 수 있다.[51] 일러스트, 내용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시험에서 나온다.[52] 2016년 12월 21일 이전 2시간, 12월 22일 이후 4시간[53] 일반캡 모델이며 포터의 경우 4세대 초기형 인터쿨러 또는 123마력 CRDi 모델이 대부분이다. 126마력, 133마력짜리는 도로주행용으로 쓰인다. 봉고의 경우 J엔진을 장착한 구형이 대부분이다. 허나 낮은 확률로 6단 수동변속기를 사용하는 133마력 A엔진 연식이 걸릴경우(포터도 마찬가지) 직각주차시 기어변속에 약간 애를 먹을수도 있다.[54] 특히 베르나의 경우 에어컨 상태가 안 좋으면 늦봄이나 초여름 기능교육 때 지옥을 맛볼 수 있다.[55] 보통면허와 코스 내부 크기는 다르나 개괄은 같다. 전문학원 의무교육은 10시간, 대형면허는 기능시험 이후 본면허가 나온다. 더군다나 대형면허는 간소화 자체가 없어서 2011년 6월 이전과 이후가 다른 것이 없다.[56] 다만 시험장에 따라 코스의 순서가 일부 다른 경우는 있다. 예로 들어 곡선코스가 평행주차구간과 붙어있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진입한다든가[57] 지역마다 다른 경우가 있다. 일부 지역은 직선만 있고 커브는 없는 곳도 있다. 더 원칙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시험장의 사정(?)으로 커브 구간을 운전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그래서 직선만 하는) 시험장이 있는 것.[58] 당시에는 1종은 장내 기능시험 코스에서 아예 가속 페달을 밟지 말고 하라고 학원에서 가르쳤다. 예외는 단 한 곳, 경사로에서 정지했다가 올라가는 곳이다.[59] 문서의 13 페이지 부칙 참조.[60] 시험용 차량이기 때문에 '''반드시 브레이크(수동의 경우 클러치까지)를 밟고 시동을 걸어야 한다.'''[61] 하향등/상향등 전환할 때 조심해야 한다. 전체 손가락으로 전환하려다 자칫 실수하여 방향지시등을 켜면 감점될 수 있다. 한 손가락으로 살포시 전환하자.[62] 단, 전문학원에서 교육시간동안 연습하는 경우에는 4개가 다 나온다.[63] 연식이 좀 된 구형 차량은 그냥 막 올라가지만 최신식 차량은 밀림방지가 작동해서 3초쯤 멈췄다가 올라간다. 고장이 아니니 걱정말자.[64]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경사로를 통과한 후 180도를 돌아야 한다. 여기서 나오는 흰색점선차선은 침범해도 감점이 되지 않았고 직각주차 전/후에 나오는 커브부터는 차선이 노란색이므로 침범시 15점 감점이었으나 2020년 현재 실선으로 바뀌면서 침범시 15점 감점된다.[65] 용인면허시험장과 부산북부면허시험장에서는 직진 없이 좌회전만 두 번하며, 강남면허시험장에서는 한 번만 좌회전 한다.[66] 신호 교차로에서 정지해 있으면 제한 시간이 흘러가지 않으니 정지해있어서 시간이 초과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정지선에 충분히 가까이 접근해 정지해있지 않으면 채점하는 기계가 교차로에서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시간이 흘러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한다. 일부 수강생들은 이 부분에서 시간을 잡아먹어 제한시간 초과로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67] 이때 방법은 오른쪽으로 핸들을 다 돌리면서 전진하고 들어갈 때 반대쪽 방향으로 다시 다 돌려 후진하면서 삐뚤지 않게 미세조정하면 된다. 실제 후진주차도 수정하고 미세조정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68] 단, 이 방식은 학원에 따라 다르며 어떤 학원은 핸들을 끝까지 돌리라고 한다. 실제 후진주차에서도 핸들을 주차하는 쪽 반대방향으로 끝까지 돌리는 방법이 있다.[69] 가장 알기 쉬운 방법은 왼쪽 사이드미러와 연석 직각 모서리가 일직선상이 됐을때, 자신의 왼쪽 어깨가 작대기, 돌멩이 등 특정 표시 물체에 맞춰졌을 때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70] 자동변속기는 기어를 P, 수동변속기는 중립에 먼저 두고 사이드를 올리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 기어 P, 중립에 두는 것을 생략하고 사이드만 올리는 경우가 많으며, 그런 식으로 해도 감점되거나 실격되지 않는다.[71] 이때는 오른쪽으로 돌면서 후진을 한번 해야될수도 있다.[72] 별도의 수정작업을 거치지 않았다면 T자 진입 후 여기까지 대략 55초~1분가량 소요되어 여유 있게 빠져나올 수 있다.[73] 요즘 나오는 차들은 옵션으로 후진주차와 측면주차를 할 수 있다.[74] 이 때 정지가 안 된 상태에서 비상등을 켜면 감점이다. 브레이크 밟는 동시에 비상등 버튼을 누르려고 하지 말자. 완전히 정지되는 그 시점보다 비상등이 켜지는 시점이 더 빨랐다면 감점을 받게 된다.[75] 직각 주차나 좌회전 교차로에서 나올 때 대부분 나온다.[76] 3단에서 내려 왼쪽으로 기어봉을 탁 치고 내리자. 2단으로 잘 들어간다. 이때 조심해야할게 2단에서 3단으로 올릴때는 대각선 방향으로 쭈욱 밀어주면 3단으로 올라가는데 이를 이용해서 역으로 2단으로 내리려는데 대각선 방향으로 3단 올릴때처럼 2단을 대각선방향으로 쭈욱 내리다가 잘못하면 4단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 꼭 3단에서 내리고 왼쪽으로 확실히 당기고 내쪽으로 당긴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2단으로 잘 내려간다.[77] 켜지 않는다면 도로주행시험에서도 5점이 감점되므로 꼭 켜자. 주변 차량에게 '''"저 주행 시작합니다."'''라고 알리는 메시지니 꼭 켜도록 하자. "지금부터 기본 주행능력을 점검합니다."의 음성이 나올 때 지시등을 미리 켜고 출발하면 까먹지 않고 출발할 수 있다.[78] 학원 등에서는 "삑!~" 소리가 나면 조작하라고 안내한다.[79] 간혹 안전벨트가 잘 착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당겨봐서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80] 사실 기회를 안 주는 경우가 더 많고, 특히 전문학원이 그러하다. 수강생이 떨어지면 추가 연습 수강을 할 수도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가 기본적인 원칙이기에, 기회를 더 안 줬다고 우기긴 어렵다.[81] 단, 좌회전 또는 우회전이 있는 경우 1회 이탈(한쪽 바퀴)은 봐준다.[82] 크리핑 현상(creeping)이라고 한다. 태어나서 운전석에 처음 앉아본 사람들은 액셀러레이터를 밟은것도 아니고 그냥 브레이크만 뗐는데도 알아서 차가 앞으로 가는것을 보고 놀라기도 할 것이다.[83] 액셀을 툭툭 건드려준다는 느낌으로 하는 것이 좋다.[84] 보통 시동이 꺼지는 게 클러치를 완전히 발에서 뗀 이후인 경우가 많다. 이럴 땐 반클러치를 유지하면 잘 안 꺼진다.[85] 사실 급경사 오르막만 아니라면 큰 상관이 없다. 그런 시험장이나 전문학원도 없다.[86] 쉽게 말해서 2종 자동 기준으로 경사로·가속구간 빼고 액셀 아예 안 밟으며 크리핑 현상만 믿고 가도[87] 평균 7~8분대로 넉넉히 들어온다.[88] 사실 운전 자신있어서 엑셀 밟는다는 것도 은근히 위험한게 본인이 아니라 다른 시험 보는 사람이 시험 끝나고 돌아갈 길을 건너가거나 해서 사고가 날 수 있고, 실제로 기능시험 끝나고 감독관 지시 제대로 안 듣고 잘못된 경로로 가다가 다른 시험차와 부딪혀서 중상을 입은 사례도 있어서 위험하다. 암만 운전을 잘하니 뭐니 해도 갑툭튀에는 장사없다.[89] 다만 여기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빨간 불일 때 정지선을 넘어가면 실격이다.[90] 전환하기 전까지는 효력 자체는 인정된다. 굳이 운전면허증 정식으로 취득할 수 있는데 도로주행 연습을 또 할 일이 있을까 싶지만.[91] '''대물 사고만''' 난 경우는 제외.[92] 보험사를 안 거치고 경찰에 곧장 사고 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93] 기능시험을 합격하고 1년 안에 도로주행시험에 합격을 해야하는데, 이를 안하고 있다가 연습면허 만료기간이 다되어 이도저도 아니게 돼 버리는 듯한 상황이 발생하여 2종으로 격하 후 1년 연장 + α 반복 등[94] 물론 1종 보통(수동/자동) 연습면허에서 2종 보통(자동) 연습면허로 격하 시, 2종 보통(자동) 차량이 자동변속기를 채택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면 난이도가 거의 수직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95] 심지어 기어 중립을 놓자마자 태블릿에서 "출발하십시오"라는 음성안내문구가 뜨는 사례도 있다.[96] 하지만, 2010년 까지는 운전면허 시험감독 업무가 경찰관들의 주요 업무이기도 했는데 경찰관이 탑승하고 있다면 얄짤 없었을 것이다. 감독관들이라고 FM대로 안하겠느냐만은, 경찰관들만큼은 정말로 FM대로 안 하다간...[97] 기능시험때와는 달리 더블캡 모델을 쓴다. 이는 응시생 1명, 검정관 1명, 다음응시생 2명, 총 4명이 탑승해야 하기 때문. 다만, 학원에서 도로주행 연습할 때 한정으로 일반캡을 쓰기도 한다. 연습 시에는 교육생과 강사, 총 2명만 타도 되기 때문. 연식의 경우 6단 수동으로 바뀐 133마력짜리 신형을 주로 사용하는지라 수동변속기 조작방법이 다를 수 있다. 단, 5단 수동을 쓰는 126마력 연식은 제외.[98] 4도어 모델[99] 출발 지점과 종료 지점이 다른 곳은 2개 코스가 1세트가 되어 코스 선택의 의미가 없었다.[100] 3인 1조인 경우에도 대체로는 1명은 대기실에 있고 1명만 참관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대기실에 있던 사람이 시험 본 사람과 교대 후 참관인 혹은 수험자가 되는 식.[101] 특히 가장 우측 차선에 관광버스가 떡하니 서 있다면 고생을 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교관에게 대응법을 물어보면 좋다.[102] 일본에서는 아예 합숙면허 코스를 신청하면 쉬엄쉬엄 휴가도 갈 겸 지방으로 원정을 가기도 한다.[103] 에이서등 다른 태블릿 제품을 쓰기도 하며, 아이패드를 제외한 안드로이드 태블릿이라면 어떤 제품이든 상관없다.[104] 이 채점용 앱은 감독관들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스토어에 올라와있지 않으며 감독관들에게 비밀리에 제공된 APK파일을 통해 다운로드받게 된다.[105] 지시속도구간 기준은 직진코스로 400m가량 되는 구간에 40km/h이상을 낼 수 있는 구간만 허용되는데 문제는 대도시에서는 대체로 제한속도가 60km/h로 제한되어있는데다 차량이 많아 정체가 자주 발생하므로 지시속도를 안 주는 곳도 있다.[106] 처음 규정 설명을 할 때 코스는 물어봐도 된다는 감독관도 있고, 아예 '몇 번째 신호등 지나서 유턴하세요'처럼 알려주기도 한다. 정 코스를 모르겠으면 '저 앞에 버스 서 있는 곳에서 우회전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물어봐도 된다. 하지만 까다로운 감독관과 동승하는 경우 '''알려줄 수 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라는 답변을 듣는다.[107] 일부 학원은 교육중과 검정용 차량이 같은 곳도 있다.[108] 제3자는 응시자와 감독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109] 연습용 차량도 더블캡 트럭(일반 트럭에 뒷좌석이 있는 5인승 트럭)인 경우도 있다.[110] 시간을 아끼려고 보통 3~5대 정도가 한번에 같이 출발한다.[111] 안 비켜 줬다간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112] 물론 세상은 넓고 사람은 다양하기에 안 비켜주는 것을 넘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불법 행위를 연습 차량에게 저지르는 차량들도 많기에 방심하면 안된다.[113] 운전전문학원은 코스와 시험자들의 합격 결과를 경찰청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에도 변수가 생긴다. 합격률이 너무 높아도 문제지만 반대로 합격자가 너무 안 나오면 강사 입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것이 스트레스기 때문에 이전 주행시험에서 불합격이 많이 나올 경우 합격율 보전을 위해 어느 정도 힌트를 주기도 하는 것.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도 실격이나 불합격이 나오면 불합격한 학원생보다 더 안타까워하기도 한다. 성과를 떠나 FM대로 하는 강사라면 그런 건 없지만.[114] 1996년도까지는 도로주행시험 없이 학과와 기능시험만으로 면허증을 발급받았다.[115] 갑자기 앞지르기 하는 차량이거나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등.[116] 다만 1종의 경우에서 미숙한 출발, 엔진정지 등의 치명적인 실수를 자주 한다면 추가연수를 하는 것을 권한다. 보통 주행시험과 1시간 수업에 비슷한 비용이 들지만 편도로 가는 주행시험과 달리 연수에선 1시간동안 왕복을 하므로 2배정도 경험이 더 쌓이는 셈이고 강사한테서 정보를 얻어내기 더 쉽기 때문. 물론 단순히 코스에 미숙한 것이면 시험이 더 낫다.[117] 후사경 조정, ABS에 따른 급정지로 미끄러지면서 제동, 단속 미조작(브레이크를 두세번 나누어 밟기), 기능시험에서 직각주차로 대체되는 평행주차 등[118] 일반도로에서는 제한속도+10km/h초과시 실격이지만 이건 제한속도만 넘어도 실격이다.[119] 실제로도 불합격 대다수가 점수 무관 실격, 그 중에서도 '신호 위반' 실격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다.(긴장해서 하는 실수의 영역인 '안전벨트 미착용'도 꽤 많지만 제외하고 보면)[120] 시동이 잘못 꺼지면 타력 주행 대신 주변 교통 방해(-7점)가 적용되어 '''14점이 깎일 수도 있다.'''[121] 운전학원에서는 미리 거리가 30m 안 되는 구간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122] 안전과 효율을 위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놨다. 경기용 차량이나 카트 등 일부 차량은 스티어링휠과 바퀴 조향 기구가 1:1에 가깝게 세팅되어 있어서 한 손으로도 조작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건 특수한 경우이고, 훈련도 받아야 한다.[123] 수험생이 정말 운전자로서 부끄러운 실수를 많이 범했음에도 이 부분을 채점하지 않고 그냥 합격시키는 검정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수험생이 올바르게 운전하고 있는데도 돈 더 받아먹기 위해 범하지도 않은 항목을 감점시켜 불합격시키는 검정원도 있었다.[124] 당연하겠지만 지금은 이 짓을 하면 해당 채점관은 물론이고 이를 방조한 응시자들과 해당 학원장까지 모조리 법적 처벌을 받는다.[125] 어차피 시험용 차량은 점검을 꼼꼼히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하지 않는다면 7점 감점된다. 차 주위를 한바퀴 돌며 타이어 보는 모습만 보이면 된다. 학원에 따라 빠른 진행을 위해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126] 차문 제대로 안 닫으면 5점 감점.[127] 안 매면 '''실격'''이다.[128] 타이어 확인과 마찬가지로 7점 감점 사유이다.[129] 기능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이라면 대체로 능숙하겠지만, 차량이 달라지거나, 이전 운전자가 주차 브레이크를 지나치게 높이 올려놨거나, 아니면 단순히 긴장을 많이 해서 주차 브레이크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 계기판에 브레이크 등이 꺼지는 것을 꼭 확인하자.[130] 문이 제대로 안 닫혔거나(5점) 주차브레이크를 안내리고 출발하거나(10점)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출발하면(5점) 최소 5점에서 최대 20점까지 그대로 감점되니 계기판에 점등된 주의 신호가 있는지 잘 확인하고 출발하자. 특히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출발하면 그대로 실격이다. 일부 트럭은 안전벨트 경고등이 10초정도 점멸하다가 그대로 '''소등'''되니 안전벨트는 꼭 다시 한 번 확인하자. 감독관에 따라 정말 이대로 출발할 거냐는 표정으로 준비 다 되었냐고 물어보며 언질을 살짝 주기도 한다.[131] 간혹 시험장에 따라 종료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132] 수동의 주차확인기어에 대응한다.[133] 주차시험이라고 해서 도로주행시험 응시 직전 또는 직후에 평행주차 시험 보는 것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사라졌다.[134] 타이어를 발로 건드려서 공기압도 체크해야 하는데, 만약 이상이 있으면 감독관에게 말씀드리자.[135] 연비 향상 목적이라고 하는데, 기술이 발전한 현 시점에서 크게 차이는 없다고 하지만 시험 규정이니 지켜야 한다. 또한 기어를 D로 놓고 정차 중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고 있지 않을 시 차가 크립 현상으로 인해 전진하여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자. 앞에 신호대기하는 차량이 없더라도 전진하다 의도치 않게 정지선을 넘어가 신호위반으로 실격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중립 상태는 브레이크를 떼어도 평지에서는 제자리에 서 있는다.)[136] '''긴장금물'''. 절대로 긴장하지 말고 시동을 꺼트렸다면 차분하게 다시 켜서 출발하면 된다. 도로 한 가운데에서 시동이 꺼지면 당황하여 잘하던 사람들도 실수하는 사례가 많다. 시동 켜는 건 잘 켰는데, 이후 출발하다가 신호가 바뀌어버려 '''신호위반''' 혹은 운전능력 미숙의 사유로 실격되는 사례도 은근히 많으니까 주의하길 바란다. 시동을 다시 켠 시점에 신호가 바뀔 것 같으면 그냥 시동 켜고 서있으면 된다. 가끔 시동이 꺼져 엄청나게 당황한 상황에서 기어를 1단에 넣어야 할 것을 위치가 비슷한 3단에 집어넣고 시동을 거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는데, 시동은 잘 걸려도 클러치 떼면 시동이 바로 꺼지고, 이러면 벌써 14점 감점이기 때문에 1단인지 3단인지 잘 보고 기어를 집어넣자.[137] 1단으로 출발하던 2단으로 출발하던 상관없다. 자신에게 맞는 운전을 하는게 중요하다. 추가로 팁을 주자면, 2단 출발시 시동 꺼질 우려가 좀 있기에 클러치를 밟은 상태로 악셀을 밟아 미리 RPM좀 올리고 반클러치로 출발하자. 어지간해선 시동 안꺼먹는다. 오르막에서 출발할 때는 1단으로 출발하는게 좋다.[138] 이를 반클러치라고 한다. 클러치디스크가 살짝 붙어서 약하게 동력이 전달되는 상태.[139] 도로의 제한속도에 따라 40km ~ 60km 정도로 유동적으로 정해진다.[140]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시험차라 무시하고 오히려 수험자가 차선 변경 깜빡이를 켜거나 할때 일부러 뒤에서 클랙슨을 울리며 차선을 바꾸기 어렵게 속도를 높이는 등 되먹지 못한 짓을 하는 운전자도 생각보다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141] 차량에 세팅된 기어비에 따라 적정한 속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운전면허 취득전이라 시험치르는 상황 한정으로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사항이나 혹은 운전면허 취득이후 한정으로 자동차 취급 설명서에 특별히 언급되는 내용이 없는 이상은 보통 20km/h 정도로 감속했을 때 4단 기어가 들어 가 있던 상황에서 2단 기어로 바꿔주는것은 문제가 되는일은 별로 없을 것 이다. 그리고, 완전히 정차한 상황이면 중립에 둬야한다. 괜히 왼발이 불편하게 클러치 페달만 밟고있는 사람은 없도록 하자.[142] 20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 중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 클러치를 밟거나 기어를 중립으로 빼서 엔진과 바퀴 사이에 동력을 차단한 상태로 관성으로 주행하는 것[143] 다만 이와 반대로 장내기능시험의 경우 기어변속 구간을 제외하면 돌발상황 시 타력주행을 써야 할 때도 있다. 기능시험에서는 중간에 시동 꺼먹으면 골치 아파진다.[144] 이는 필수다. 차는 무슨 상황에 걸릴지 모른다.[145] 특히 안양교도소 구간에서 도로주행이 있는 경우 거의 100% 두세개씩 바꾸라고 한다.[146] 좌회전시 1차로 또는 좌측 포켓차로, 우회전시 가장자리 차로[147] 특히 이 감점 부분은 잘못 진입하다 다른 차선에서 올바르게 진입하던 차랑과 교착되면 사고 유발 행위로 바로 실격 되니 조심해야 한다.[148] 어떤 방식으로 실격으로 처리하냐면 검정원이 쓰는 태블릿의 채점 프로그램에는 4개 카테고리 별로 감점 항목이 적혀있는데 출발, 통행 구분, 좌우 회전, 실격 카테고리로 정리가 되어있는데 실격 카테고리 부분에는 모든 항목이 감점 '''100점'''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다. 즉, 실격 사유가 적발된 순간 남은 점수에서 100점을 깎아 모든 점수를 소멸시켜 시험 진행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149]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2016년 8월 기준으로 제재가 없었다. 남, 여 가릴지 않고 샌들, 슬리퍼, 하이힐 등 운동화를 신지 않은 지원자들이 많이 있었으나 모두 응시 가능했다. 이는 운전면허 전문 학원도 마찬가지였다. 학원들은 상업적으로 운영되어 아예 신경 쓰지 않는 듯 하다.[150] 심지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2016년부터 운동화#s-1, 산업현장에서 필수요소#s-1나 마찬가지인 작업화 같은 안전화 외에는 전부 퇴짜#s-1 크리#s-1를 맞는다.[151] 코스 이탈이 여기에 해당된다.[152] 위에 언급되어있다시피 노란불 이상을 뜻한다. 그냥 쌩쌩 지나갈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다면 감점 혹은 실격될수 있으니 유의[153] 특히 뭐가 그리 바쁜지 차선이건 신호건 다 내팽개치고 휙휙 지나가는 버스, 택시가 자주 그렇다. 일반 차들은 그래도 신호를 잘 지키기 때문에 적당히 참고하면 복잡한 코스에서 진행 요령을 얻을 수 있으나, 버스나 택시는 절대 따라하지 말자. 감점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실격 사유가 너무 많아 한번에 훅간다. 운나쁘면 사고난다.[154] 따지고 보면 이것도 신호 위반에 포함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신호 위반은 2012년말에 실격으로 바뀐 거지만 이건 오래전부터 그냥 실격이었다.[155] 버스나 택시는 그런 것도 없다. [156] 다만 일부 전문학원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기도 한다.[157] 가장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은 내가 앞유리로 보는 시야로 앞의 차의 뒷바퀴가 완전히 보일 때 정차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 앞유리 시야로 앞차의 뒷바퀴가 가려지면 원칙 상 안전거리 미확보로 감점되었으나, 바뀐 채점항목에서는 삭제된 듯 하다.[158] 방향지시등 잘못 켜는 건 애교다. 여기서 말하는 건 운전대다.[159] 다만 출발지연은 20초이내는 7점, 20초이상 10점으로 규정이 생겼으며 진로변경 미숙 또한 7점 감점으로 규정이 생겼다. 어떤 규정을 줄 지는 복불복이지만.[160] 합격률이 너무 낮으면 강사나 잘 못 가르쳤거나, 감독관의 채점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경찰청으로부터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합격률이 너무 높은 것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161] 운전경력(면허 취득 후) 2년 이상의 운전자. 운전경력 2년 미만은 '''도로교통법에서 초보운전자'''이다.[162] 수험표가 연습면허이므로 면허증 발급을 위해선 합격 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163] 0.1%라면 도로주행에서 합격하였는데, 면허증을 받기도 전에 나가는 것. 즉, 면허증을 받아야 하는걸 깜빡하거나 나중에 받는 걸로 아는 사람 또는 시험장에서 처음에 사진을 두 장만 요구하여 면허증에 사용되는 사진 제출을 따로하게 되는 경우[164] 보통 10~15분 소요된다.[165] 권장사항일 뿐, 30일이 아니라 몇달이 지나도 문제없이 면허가 발급이 된다. 심지어는 '''4년이 지났는데도''' 문제없이 발급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다. 왜 그런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 운전면허 전산화 이전에 만들어진 규정이고 전산화 이후에는 시간과 무관하게 전산기록에 남길 수 있어서인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30일 이내건 이후건 어찌되었건 면허 발급 전에 해당 차종 운전을 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가 되므로 해선 안 된다.[166] 학원에서는 면허시험 주관까지만 하지 면허증 발급 업무는 안 하기 때문에 결국 시험장에 가야 한다.[167] 즉, 이 단계에서는 아직 연습면허를 회수하지 않는다! 사진을 안 갖고 왔다면 서류를 갖고 집에 갔다가 나중에 사진도 챙겨서 다시 와도 된다.[168] 운전학원에서 도로주행교육 6시간을 이수한 뒤 시험을 보거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주행시험을 교육 없이 바로 응시할 수 있다[169] 면허증 발급 수수료와 증명 사진 3장 필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전환이 가능하다[170] 운전 경력 5년에 무사고로 베테랑 운전자가 되는 사람과, 운전 경력 10년에 차를 몇 번 몰지 않거나 초보운전 행위, 잦은 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비교해보자.[171] 간소화 되었을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운전면허 취득 난이도를 올리려고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에는 강화되었으며(특히, 기능시험) 2020년까지는 학과시험도 1, 2종과 상관없이 컷트라인을 80점으로 올리겠다고 한다.[172] 만 21세 이상 한정 특약도 비싼 편에 속하지만(보통 200만원대 초반), 보험료를 못낼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만 21세 미만일경우 전연령 운전 특약으로 300만원은 물론이고, '''400~500만원을 넘겨''' 보험료를 지불하지 못할 정도의 보험료가 나온다.[173] 사실 촬영 당시와 현재 간에 외모에 큰 변화가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촬영했는지에 대해 질문하거나 검증하는 절차는 전혀 없다. 그래서 여권과 같이 발급받는 경우가 많다.[174] Wheelbase, 앞바퀴에서 뒷바퀴까지의 거리. 차량의 축간거리가 짧으면 최소 선회반경이 줄어들어 굴절이나 S자 코스를 통과하기 쉽다.[175] 공군 운전병은 차량 구분이 없어서 K-131 운전병과 버스 운전병의 특기가 똑같이 '일반차량운전'이다. 물론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고 공군교육사령부에서 1년에 1번 시험 출장을 온다. 교육사에서 면허를 취득하고 6개월이 지나면 사회면허로 전환된다.[176] 출발전 반드시 확인할 것. 차량에 처음 타고 약간의 시간을 주는건 그런거 확인하라고 주는 시간이다. 차량 상태에 따라 기어가 뻑뻑해 조작이 되지 않아 출발실격하는 경우도 꽤 많다. 그리고 굳이 2단출발이 강요되는게 아니여서 초반에는 1단으로 가도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 없으므로 2단 넣었을때 차가 움직이지 않아 당황해서 어~어~하다가 실격되지 말고 즉시 1단으로 바꿔 안전하게 출발하면 된다.[177] 일반 차량과 달리 비상등을 와이퍼 스위치로 켜고 끈다. 와이퍼 스위치를 수직으로 세우면 비상등이 켜지고 내리면 꺼진다. 단, 현대차는 수직으로 세우기만 하면 점등 / 소등을 한다. 기아 세레스 같은 구형 차량에도 비상등이 버튼 형식이 아닌 핸들 우측에 달려 있는 경우가 있다. 다만 세레스는 방향 지시등과 와이퍼가 좌측에 한 세트고 비상등 홀로 우측에 있다. BF105나 BS106 하이파워의 경우 와이퍼 스위치가 홀로 좌측에, 방향 지시등과 전조등, 비상등 스위치가 우측에 한 세트로 되어 있다.[178] 클러치를 떼다 보면 계기판의 알피엠 수치가 어느 순간 낮아지는게 보일 것이다. 그 때쯤이 동력이 연결되는 시점이다.[179] 버스는 앞바퀴가 운전자 뒤에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하자.[180] 우측 커브를 돌 때 좌측 앞바퀴가 중앙선을 넘거나, 좌측 커브를 돌 때 좌측 뒷바퀴가 중앙선을 넘어도 실격되지 않는다. 그러니 여유있게 돌자.[181] 주로 곡선코스 등 브레이크 조작이 많이 들어가는 곳에서 발생한다.[182] 모든 수동변속기 차량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대형의 경우 더욱 중요하다.[183] AIR 게이지로 표기된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게이지 바늘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184] 울산면허시험장은 굴절 코스 모양이 반대이기 때문에 왼쪽에 붙여 진입한다.[185] 카고 트럭이나 버스같은 경우에는 짐이나 승객을 싣는 걸 전재로 하기 때문에 엔진의 토크가 굉장히 크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당신이 n수생이어서 감이 조금 잡혔다면 공차 상태에서는 2단으로도 무리없이 올라간다. 하물며 1단이면…[186] 단 경사로 코스에서는 뒷바퀴가 경사로 시작 부위에 그어져 있는 흰 선을 넘어야 시험 단말기가 초를 세기 시작한다 - 단말기가 초를 세지 않는다면 완전히 경사로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이상태에서 경사로를 넘어버리면 실격된다...[187] 오른쪽에 볼록 거울로 보이면 잘 보인다.[188] 코스 진입 시 채점기에서 '삑'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 소리를 들은 다음 그대로 빠져 나가 버리면 된다.[189] 그런데 운전면허 시험장/운전전문학원 직원들은 반 주차 기법을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예기치 못할 상황(반주차로 점수가 깎여 80점인 상태에서 시간초과 1점 감점으로 종료선 앞에서 불합격 당하는 등)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정확히 이행하고 나오는게 좋다고…[190] 나오는 구간은 시작 지점 출발 후 "삑" 소리나자 마자 좌측 지시등 끄는 직후부터 기어 변속구간 통과 직후까지이며 각 코스 이행중에는 나오지 않는다.[191] 의외로 잘 모르는 사항인데, 차를 세우고 나서 비상등을 켜야 한다. 차가 완전히 정지하기 전에 비상등을 먼저 점등하면 돌발대처 미숙으로 10점이 감점된다. 돌발 상황에는 일단 자동차부터 세우고 비상등을 켠다고 기억해두자. 의외로 이것 때문에 감점되는 수험생들이 많다.[192] 잠시라도 대기했다가는 기계가 자동으로 시간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이중감점이 될 수 있음.[193]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보면 범퍼 앞을 볼 수 있는 동그란 볼록 거울이 있다. 이걸로 보면 정지선이 잘 보인다.[194] 클러치랑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클러치를 서서히 살짝 떼면 차가 덜덜 떨면서 RPM 수가 떨어지는 것이 보인다. 이 때 브레이크를 떼고 곧장 FULL액셀을 밟으면서 클러치를 뗀다.[195] 경사로에 진입할 때 평지에 그어져 있는 정지선을 말한다[196] 시험장에 따라서는 왼쪽 일 수도 있다. 들어가려는 곳에서부터 멀리 붙어야 쉽게 들어 갈 수 있다.[197] 처음 응시하는, 큰 차 운전경력이 미숙한 응시생이라면 볼록거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편할 것이다.[198] 이때 오른쪽 거울을 보면서 앞바퀴가 검지선을 무나 안 무나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노란선과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다면 뒷바퀴가 검지선을 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자.[199] 2분 카운트를 넘으면 "시간 초과, 5점 감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온다.[200] 횡단보도, 철길건널목과는 달리 정지선 1m 앞에서 미리 정지해도 감점 처리되지 않는다.[201] 실제 도로와는 달리 켜진 후 5초가 지나면 바로 황색불로 바뀌어 버린다.[202] 원래는 10점이었으나 조정되었다.[203] 이것도 후진주차 공식을 이용하며 1,2종 보통면허의 직각코스와 유사하다. 사실상 측면주차 시험과 더불어 주차 시험.[204] 시험장마다 경계석이 없을 수도 있다. 안산 면허시험장 같은 경우 경계석 대신 꼬깔콘 두개가 놓여 있는데, 이 경우 대충 감으로(…) 꼬깔콘을 가리기 시작할 때 쯤 정지하는 게 좋다.[205] 흰 선 근처에 왔을 때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멈추고 후진을 천천히 하는 것이 좋다. 음성이 갑자기 나오기 때문. 중간에 안 멈추고 빠르게 뒤로 들어가면 검지선을 물어도 음성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느니 각별히 주의하자.[206] 원래는 10점이었으나 5점으로 조정되었다.[207] 1,2종 보통의 가속코스와 유사.[208] NEW BS106 기준으로 2단에서 엑셀을 밟아 2500rpm까지 올리면 20km/h가 넘는다.[209] 아니면 기어를 3단으로 넣은 후 20km/h이하로 떨어질 때 까지 브레이크를 밟은 후 클러치를 밟은 채 기어를 2단으로 내려도 괜찮다.[210] 버스 브레이크가 아무리 제동력이 세다해도 어지간히 세게 밟지 않는 이상 20km/h에서 바로 정지하기는 힘들다.[211] 원래는 5점이었으나 조정되었다.[212] 측면주차를 이용한다. 반면 방향전환 T자코스는 후진주차를 이용하는데 사실상 T자코스, 주차코스 둘다 주차시험이라고 봐야한다.[213] 이때 오른쪽 경계석과 너무 붙지 말자. 앞바퀴가 진입도중 걸릴 수도 있다.[214] 원래는 5점이었으나 조정되었다.[215] 공식 기준은 90점이지만 사실상 100점을 받아야 합격 가능하다.[216] 대구 시험장은 1,2종 보통, 1종 대형, 2종 소형, 원동기 면허만 응시 가능하다.[217] 정확하게는 검지선을 밟으면 20점이 감점되는데, 이거 하나만으로 이미 90점 미만이 성립되어 불합격된다.[218] 그렇다고 고단으로 변속한 후 출발하게 되면 클러치를 잘 조작하더라도 시동이 꺼진다.[219] 일반 승용차는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고 후진하면 차가 좌측으로 후진하는 것으로 끝나는 반면 트레일러는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고 후진하면 트랙터는 좌측으로 후진하지만 트레일러는 우측으로 후진한다.[220] 탈선이나 시간 초과 시 감점되는 점수가 10점이라 대형견인에 비하면 편안하고 여유롭게 응시할 수 있다.[221] 국내의 수많은 125cc 바이크들은 등록증(또는 폐지증명서)을 보면 전부 배기량이 124.7cc, 124.9cc 등과 같은 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유는 뻔하다.[222] 운전학원 같은 경우는 안전상과 학생 신분 때문에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지만 면허시험장은 말 그대로 시험장이다. 운전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운전을 시험하는 곳이라 동의서는 요구하지 않는다.[223] 오토바이에만 한정. 학생이 원동기장치자전기 면허가 있다해도 탈 수 있을 확률은 '''1할도 되지 않는다.''' 오토바이도 보험이 있어야 하는데 자동차 보험만큼 '''비싸다!''' 또한, 학교 교칙에서도 오토바이 탑승 금지라는 규제가 있는데다가, 가장 큰 이유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라도 날까 봐.''' 나머지, 전동 자전거 등은 제외. 하지만, 학교통학용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정말 타고 싶다하면 불가능할건없다. 학생기준으로 무시무시한 가격을 내면서 그렇게라도 타려고 할 사람이 있는가가 의문이지만... 물론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청소년도 있는데 이들은 거의 학교 밖 청소년이다.[224] 드문 경우지만 기존에 갖고있던 신분증이 온라인에서 신분증 진위확인이 되지 않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경우도 있다.[225] 2020년 8월 7일까지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효성 미라쥬250을 사용하다가 8월 11일부터 KR모터스 아퀼라300을 사용한다.[226] 강남운전면허시험장 기준이며, 시험장마다 코스 배치 순서가 모두 다르다. 또한 원동기와 2종 소형은 같은 코스를 사용하여 시간만 다르게 본다.[227] 중간 지역이 없는 시험장도 있다.[228] 폭 30cm의 코스를 10m 이상 직진 주행하는 좁은 길 통과 코스이다.[229] 느린 속도로 조심스레 통과하려는 생각이, 되려 불안정해지는 패인이 되는 것이다. '코스의 끝' 부분에 시선을 고정하고 시속 20~30km 정도의 속도만 내주면 정확히 통과한다. 자전거를 탈 때 느린 속도에선 핸들이 흔들리거나, 많이 비틀대나, 빠르게 가속하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직진하는 원리와 같다고 보면 된다.[230] 미라쥬 250의 경우 사람, 연료 뺀 자체 중량만 175kg[231] 미라쥬 250의 경우 차체 길이 약 2.3m[232] 심지어 합격률이 낮은 '''1종 특수 대형견인(구, 트레일러)'''보다도 더 어렵다고 한다.[233] 바퀴가 아닌 발이 닿아도 검지선이 작동하기에 그렇다.[234] 클러치를 반만 살짝 살짝 잡으며 + 스로틀을 살짝 살짝 당기며 추진력을 잃지 않으면서+몸을 회전 반대방향으로 살짝살짝 기울여 거의 정지에 가까운 속도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1번에 한해 발을 땅에 딛는 것이 허용되므로 아예 이 점을 악용(?)하여 좌회전, 우회전 중 좀 더 자신 없는 방향을 돌 때는 아예 발을 한 번 디뎌 아주 잠깐 멈춰서서 자세를 가다듬은 후 다시 진행하는 편법 도 있다.[235] 모 전문학원 강사의 설명으론 "해 보면 아시겠지만 공식 그런 거 없습니다"라면서 "공식 그런 거 없이 자신의 리듬감과 포인트를 찾는 게 더 확실하고 나중에도 안전하게 탈 수 있을 겁니다"라고 설명했다.[236] 그렇다고 상체를 너무 앞으로 기울이면 불편한 데다가 되려 불안정해져 상반신이 경직될 수 있으니, 적당히 본인한테 편안한 자세를 맞춰나가자.[237] 우회전이면 오른쪽 팔꿈치, 좌회전이면 왼쪽.[238] 사실 이건 연습 이외엔 어쩔 수 없다. 본인이 직접 오토바이에 익숙해지고, 구간별 요령을 체득 해내는 수 밖에 없다.[239] 검지선은 커녕 노란 선도 밟지 않고[240] 거기에 학원에 따라 미라쥬같은 길다란 아메리칸 바이크가 아닌 코멧 같은 네이키드 바이크를 운용하는 경우가 있다. 휠 베이스가 짧아 선회가 더 편하다.(미라쥬/코멧 기준 7cm 정도 짧다.)[241] 학원 시험차의 경우 아이들링 RPM이 높게 설정된 경우가 많아 클러치/스로틀 조작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도 시험 치기가 편하다.[242] 보통 시험장마다 주 2회 시험 시행. 1일 2회 응시는 당연히 금지되어 있다.[243] 대부분 음주로 취소되었던 분들[244] 특히 겨울방학 시즌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왜냐면 크리스마스, 신정, 설 연휴(짧으면 4일이고 길면 일주일 이상 갈 수 있다.) 등 갖은 공휴일이 이 기간에 다 몰려있기 때문. 그나마 여름방학은 광복절을 제외하면 공휴일이 없으므로 시험 일정이 밀리는 현상은 덜한 편이다.[245] 여름방학에는 대학생이나 생일 빠른(7~8월생 까지. 빠른년생 제외.) 고3(인문계 고3은 입시 준비로 여름방학에도 상당히 바쁜 학업생활을 할 수 있으므로 전문계 고3이나 학교 자퇴한 만 18세가 주 응시층이다.). 겨울방학에는 대학생이나 수능 끝난 고3.[246] 애초에 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 산하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