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레망

 


'''Agrément'''
1. 의미
2. 사례


1. 의미


제4조

1. 파견국은 공관장으로 파견하고자 제의한 자에 대하여 접수국의 "아그레망"(agreement)이 부여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접수국은 "아그레망"을 거절한 이유를 파견국에 제시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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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타국에서 파견한 외교 사절[1]을 승인하는 것. '동의'를 뜻하는 프랑스어이며, 영어 단어 agreement와 어원이 같다. 외교 사절을 파견할 때는 상대국의 사전 동의 내지 이의가 없다는 의사 표시가 필요한데, 이것을 아그레망이라고 한다. 외교 사절의 임명은 파견국의 권한이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국가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그 인물을 기피할 수 있다. 아그레망을 받은 사람을 ‘페르소나 그라타(persona grata)'라고 한다. 아그레망을 받지 못하고 기피 인물로 통지 받은 사람은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라고 한다.
외교 사절을 파견할 때에는 상대국의 동의를 구한 다음 신임장을 주어 해당국에 보낸다. 파견대상국의 국가 원수가 신임장을 제정받으면 사절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그레망 요청을 받은 후 승인까지는 보통 2~3주 가량 걸린다.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이 단축되기도 한다.
공관장을 제외한 외교 공관 직원의 임명에는 아그레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주UN대사 혹은 주UNESCO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 임명 시에는 아그레망이 필요하지 않다. 아그레망은 주권국 사이의 절차이기 때문이다.#

2. 사례


2016년, 독일 정부가 북한이 신임 대사에 대해 요청한 아그레망을 거부했다. 귀국했던 전임 대사가 독일로 돌아가 대사 업무를 수행했다.#
2017년 12월경, 미국 정부빅터 차주한미국대사로 임명하고자 대한민국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아그레망을 부여했지만 2018년 1월 미국이 돌연 임명을 취소했다.#
2019년 8월, 대한민국 정부문정인 외교안보특보를 주미대사로 파견하려 했으나 본인이 고사했고, 결국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주미대사로 임명했다. 8월이 지나서 문정인 특보의 고사가 실은 미국 정부가 암묵적으로 아그레망을 거부했기 때문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의 출처는 워싱턴포스트의 존 허드슨이라는 미국 외교‧안보 취재기자의 트위터인데, 청와대 측에서는 이를 부인했다.#
1981년에 에티오피아에서 아그레망을 거부하면서 벌어진 일이 있었다.#
[1] 국가원수에게 파견된 대사 혹은 공사, 외무부장관에게 파견된 대리공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