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카드

 

1. 개요
2. 사용
3. 문제점
3.1. 현실 기준과 동떨어진 지원금액
3.2. 낮은 가맹점 수
3.3. 가공식품으로의 집중
3.4. 부정 사용
3.5. 기타


1. 개요


'''UN 아동권리헌장 제27조 제3항'''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정의 범위안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2005년 이래 각 지자체에서 결식아동 급식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발급하는 IC 카드[1]. 경제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가정의 자녀가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 못할 경우 학교 바깥에서 급식에 준하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하는 카드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는 해당 가정의 절대적인 소득 수준이 낮기도 하거니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아동의 결식으로 이어지게 되며 아동급식으로 인해 신체가 성장하는 시기의 아동에게 충분한 양의 영양분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못한다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므로 정부가 바우처의 형식으로 아동이 일반음식점 등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아동급식카드의 발급 주체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이다. 따라서 통일된 카드 플레이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방정부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끼니당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대표적으로 서울과 부산의 경우 1식에 5000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방정부에서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 아동급식카드만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사용


아동급식카드는 바우처, 즉 기프트카드의 형태와 시스템을 갖고 있기에 사전에 지정된 가맹점[2]에서만 결제할 수 있다. 또한 운영 주체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타 지역에서는 가맹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사실상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다름아닌 편의점. GS25, CU, 세븐일레븐과 같은 메이저 편의점들은 절대 다수의 점포가 해당 지역 아동급식카드와 가맹되어 있다. 이외 가맹점은 자신이 사용하는 아동급식카드 서비스 제공업체의 홈페이지나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아동급식카드는 일반적인 카드 리더기나 POS에서 사용할 수 없는데, 아동급식카드의 IC칩을 읽을 수 있는 전용 카드 리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편의점은 IC패드에 이 리더기가 통합되어 있지만, 일반 식당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 편의점마저도 일반 카드 결제와 달리 세부 결제 메뉴에 들어가 아동급식카드 리더기를 활성화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친 후에야 결제가 가능하다.

3. 문제점



3.1. 현실 기준과 동떨어진 지원금액


사람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학기 중에는 한 끼, 방학중에는 두 끼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지원하긴 하는데, 가장 형편이 낫다는 서울시에서조차 1식 지원액이 그리 넉넉지 않다. 특히 부산시는 2019년 기준 3000원을 지원(지원 종별마다 지원금액 상이)하는데, 현실적으로 3000원을 들고 점심이나 저녁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일반적인 공립학교 급식이 1식당 3500원 정도인데, 이는 대량구매와 대량조리로 맞출 수 있는 단가이지, 절대로 단독구매, 단독조리로 맞출 수 있는 단가가 아니다. 물론 대학가나 주택가 골목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보면 6천원 정도에 백반을 제공하는 밥집을 찾아볼 수 있지만,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비스 업체에 해당 식당이 가맹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1식당 3000원이므로 6000원짜리 식당을 찾아도 못쓴다..
지역마다 다르긴 하나, 정해진 기간 내에(대부분 2일) 지원금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가능한 지원금액이 누적되기도 한다. 가령 1식에 5000원을 지원할 경우, 1일 2식이 지원되는 학생이라면 점심을 굶고 저녁에 10000원짜리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밥먹고 뒤돌아서면 배고플 나이에 점심이나 저녁을 굶는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 대한 폭력이요, 학대라고 볼 수 있다.
2019년 폐지된 인천시'교육청' 푸르미카드는 해당 월에 미급식일이 있는 경우에만 충전[3]되었다. 단, 1식 당 구매금액 제한이 없으며 남아있는 잔액만큼 구매할 수 있었다. 품목 제한은 인천'시' 푸르미카드와 동일. 이후 인천'시' 푸르미카드도 1식 당 구매금액 제한을 없애고, 충전된 잔액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12000원(1~2식)~15000원(3식)[4]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단, 강화군 및 옹진군은 기존 방식을 사용한다.
이런 문제를 보다못한 서울의 한 파스타 가게 사장은 아예 급식카드를 가져오는 아이들에게는 음식값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서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화제가 되면서 동참하고 싶다는 다른가게들도 생겨났고[5] 영부인도 감사편지를 보냈을 정도.
  • 현재 “선한영향력”에 참여하는 업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격주 화요일에 새로 참여하는 업체 명단을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으론 개인의 선의에 기대야 한단 점에서 정부와 사회적 차원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3.2. 낮은 가맹점 수


기프트카드는 사전에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아동급식카드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거래가 카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소득 노출을 꺼리는 자영업자들이 가맹을 꺼려한다.
심지어 아동급식카드는 일반적인 카드 리더기나 POS에서 사용할 수 없어 아동급식카드의 IC칩을 읽을 수 있는 전용 카드 리더기를 설치해야 한다. 대부분의 편의점은 IC패드에 이 리더기가 통합되어 있지만, 일반 식당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
설령 식당이 박리다매 형식으로 싸게 파는 밥집이더라도 아동급식카드 가맹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식아동에겐 그림의 떡일 뿐. 그리고 가맹이 되어 있다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도 실상은 한 달에 몇 번 쓰지 않는 아동급식카드 리더기를 꺼놓거나 장기간 방치해둬 제대로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다. 식당에 갈 때마다 아동급식카드 사용이 가능하냐고 물어봐야 하는 현실은 감수성이 여린 사춘기 학생들에게는 매우 힘들다.
경기도의 경우 2020년 1월 기준 전체 가맹점 1만1,500개소 중 편의점이 8,900개소(77%)를 차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는 마그네틱 카드 및 별도디자인으로 제작되어 사용자 외 제3자가 급식카드임을 알 수 있었다.
  • 2020년 8월부터는 경기도내 모든 일반음식점에서 G드림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비씨(BC)카드사의 일반음식점 가맹점을 G드림카드에 자동연계했다. 그럼으로써 G드림카드 가맹점이 기존 1만 1,500개소에서 약 12만 4,000개소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의 마그네틱카드를 일반체크카드 디자인을 적용한 IC카드로 전면 교체해 제3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게 했다. #

3.3. 가공식품으로의 집중


결국 식품의 개당 단가가 일반 식당에 비해 낮으며, 가격 대비 식품 선택의 폭이 넓고, 결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라면 등의 가공식품으로 결식아동이 몰리게 된다. 그러나 가공식품의 특성상 균형잡힌 영양소 섭취가 어렵고, 패스트푸드 위주의 식단에, 신선한 채소와 과일 구매가 어렵다. 특히 채소와 과일은 구매 자체가 가능하긴 해도 그 단가가 주식용 식품에 비해 비싼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쉽사리 손이 가지 않는다. 이런 편의점 음식만으로 대다수의 끼니를 해결한다면 어린 나이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과 같은 성인병에 걸리기 십상이다.
가공식품 판매장에서는 당장 먹을 끼니 이외에도 부식류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에게 매력적이다. 그러나 우유[6]/즉석식품[7]/과일/유제품/반찬류/난각류/빵류/음료(탄산, 카페인 첨가음료 제외) 등으로 구매 가능 품목이 제한되어 있다. 즉, 과자나 탄산음료 등의 구매가 불가능하다. 이는 부모들이 자녀의 아동급식카드를 갖고 와 편의점에서 주류나 담배류, 기호품을 사 가는 것을 막고 '급식' 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나 종종 이해하기 힘든 분류기준으로 알바생과 아동을 당황케 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소스류. 케첩이나 마요네즈 등은 아동급식카드로 구매가 불가능하다. 거기에 20원짜리 비닐봉투 도 결제가 불가능해서 깐깐한 편의점이면 그냥 들고가야 한다. 비닐봉투 결제가 되는 곳도 있다. 거기에 시리얼 역시 과자로 분류되어 구매가 불가능하다.

3.4. 부정 사용


아동급식카드의 이용대상이 아동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어른이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아동급식카드의 사용주체에 대한 제한은 없어서 어른이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한다 한들 현장에서 제지할 방법은 없다.
그러던 와중이 경기도 공무원이 아동급식카드를 부정 발급받아 1억 5천만원을 쓴 경우도 있었다. 결국 해당 공무원은 '''"파면"''' 되었다.#

3.5. 기타


부산에 사는 A 군은 제도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이나 가맹점의 시혜성을 강조하는 태도가 이용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A 군은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로 도시락을 사면 음료를 공짜로 주는 이벤트를 한 적이 있다”며 “마치 나에게 ‘불쌍한 애니까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겠다’고 말하는 것 같아 도시락을 살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 카드에 남은 돈을 바로 확인하기 어렵다. 금액이 어중간할 거 같으면 아예 안쓴다”고 덧붙였다.

호의를 베풀었지만 이게 사용자에게 탐탁치 않은 경우가 있기도 하다. 편의점에서 급식카드에 대해 이벤트를 하는 것. 물론 회사에서도 좋은 일을 하는것이 맞기는 한데 문제는 아동급식카드가 카드이다 보니 이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1] 다만, 마그네틱 방식이 더 많다.[2] 사업주의 가맹점 가입은 크게 제한이 없다. 동사무소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가맹점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피자와 같이 단일메뉴 자체의 가격이 지원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가입이 어렵다. [3] 미급식일 1일 당 5천원[4] 계양구 및 서구는 15000원(1~2식)~18000원(3식)[5] 업종도 다양하다. 카페와 일식집 같은 요식업은 물론, 학원이나 문화시설 등 다른 업종도 있다.[6] 커피우유는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다. 식약처가 커피우유를 우유가 아닌 커피로 분류했으며, 이에 따라 상품명 및 분류에 변동이 생겼기 때문이다.[7] 도시락, 주먹밥, 햄버거 등의 품목만 구매 가능. 핫바나 안주류, 냉동식품은 구입할 수 없다. 일부 도시락(주로 마케팅에 유명인을 이용한 경우.)도 구매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