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짤

 



1. 설명
2. 사이트에서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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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


'''야'''한 '''짤'''방의 줄임말로 사진이든 그림이든 에로함만 있으면 모두 야짤의 범주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직접적으로 유두 및 성기 노출이 된 경우만 야짤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영복만 입은 그라비아 사진이나 속옷/란제리 사진도 야짤로 취급하기도 한다. 직접적인 노출이 없더라도, 노골적인 구도 등으로 인해 성욕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경우도 야짤로 치부된다. 은꼴사나 대꼴사가 그러한 케이스.
이렇듯이 야짤의 기준은 개개인의 성적 관념에 따라 다르므로 이걸 올리기 전에는 반드시 사이트의 분위기나 공지사항을 숙지하도록 하자. 커뮤니티마다 야짤 처벌 기준이 다른 데다가 기준이 '''성문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멋모르고 올렸다가 '''원치 않게 어그로를 끌어들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엄격한 사이트일 경우 광속 글 삭제는 물론이고 탈퇴 처리라든가 접속제한 같은 제재를 세트로 얻어맞을 수 있다.
n번방 사건으로 인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에 따르면,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여기서 불법 성적 촬영물의 기준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거나 반포(배포)된 것으로, 이 법안이 시행된 이후로는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배포되지 않은 모든 성적 영상물을 저장하거나 시청할 시 상술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열린다.

2. 사이트에서


물론 이러한 상황은 사이트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상술한 예와 같이 칼같은 제재를 가하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되레 야짤을 오히려 원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야짤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분위기의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분별없이 막 올렸다간 관리자에게 차단을 먹어 영구 정지를 당할수도 있다. 특정 개인이 관리하는 소규모 커뮤니티가 아닌 한, 국내의 대형 커뮤니티의 경우 야짤은 공식적인 규정에서 막고 있다. 디시같이 유저가 야짤에 관대한 사이트라 하더라도 모든 커뮤니티에서 야짤은 기본적으로 삭제 대상이며 관리자가 발견하면 즉시 바로 삭제된다.
게다가 사이트 규정상의 제재가 없어도 야짤을 업로드하는건 문제될 소지가 크다. 음란물 배포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제3자가 신고해도 얄짤없이 잡혀간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할 것. 특히 실제 인물을 소재로 한 합성 야짤이라든가 전연령 만화의 19금 2차 창작인 경우 원저작자의 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다. 정말 재수가 없으면 '''경찰서에서 당신을 초대할수도 있다.''' 워낙에 올려대는 사람들이 많아서 실제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비교적 낮지만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걸 알아두자. 원래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니 뭔 일이 있은들 본인 책임이다.
그림 계통의 야짤은 주로 일본에서 생산된다. 국내에 주로 유통되는 것은 일본의 온라인 그림 커뮤니티 중 가장 거대한 pixiv 발 일러스트다. 일단 이쪽은 성 의식이 개방되어 있어서 유두노출 정도만 아니면 크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고, 대놓고 높은 수위를 가진 짤방(에로 동인지 등)은 가입시 성인물 필터링 유무를 물어보니 사실 다를 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막 퍼다 쓰지는 말자. 불펌 행위는 픽시브에서도 금지되어 있을 뿐더러, 이를 다른 곳에 올리면 자칫 음란물 배포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불펌, pixiv 문서 참조.
퍼가는 놈들이 짤이라고 해서 가볍게 보는 그림들은 모두 최소 몇시간 이상 공들인 '''그림'''들이다. 취미로 그림을 그리던 아마추어들 중 불펌으로 피해 입은 자들 일부가 불펌러들 때문에 그림을 그만두는 사례가 있는 등 확실히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트위터SNS에서 야짤(혹은 테러짤)이라 해놓고는 '''야식 또는 야구 짤방'''이나 '''캐릭터가 "야"를 외치는 짤방''' 등을 올려 기대했던 사람들을 낚는 일도 종종 있다. 아니면 아예 야짤 올린다 놓고 혐짤이나 게이물 등의 절묘한 합성을 올리거나. 최근에는 '''야'''옹이 짤을 줄이는 말로도 낚는다.


3. 기타


이러한 야짤들은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좋은 용돈벌이가 될 수도 있다. 과도하면 본인의 활동 폭이 극도로 제한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게시판에 출몰하여 적당한 퀄리티의 야짤을 올린후 의뢰를 받는다고 광고를 하면, 현금 내지는 게임화폐를 얼마만큼 받고 야한 그림을 그려주는 식. 이러한 성인 일러스트 매매행위는 각종 게임사이트의 팬아트 게시판에서도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면 이러한 성인 일러스트 매매는 '''불법'''이다. 성인 일러스트는 그 수위에 따라 유해간행물 또는 청소년유해간행물로 판단하는데[1], 유해간행물은 흔히 '''음란물'''로 부르는 것으로 대한민국 내 제공, 유통, 매매가 전부 금지되어 있다. 청소년유해간행물은 흔히 '''성인물'''로 부르는 것으로 성인 대상으로 제공, 유통, 매매가 허가된다. 즉, 야한 일러스트라도 청소년유해간행물이라면 성인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커미션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문제는, 청소년유해간행물 딱지는 그냥 일러스트를 그린 사람이 멋대로 붙일 수 있는게 아니라 심의를 받아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애초에 음란물이냐 성인물이냐 따지기 이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도서 판매 사이트에 일본 성인 상업지가 버젓이 판매되고, 다수의 플랫폼을 통해 국산 성인 웹툰이 판매되는 것 역시 심의를 받아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당연히 일러스트레이터가 야한 그림을 하나 그릴 때 마다 일일히 심의를 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며, 이런 그림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철저히 음지에만 활동하는게 이 까닭이다.
야짤 등은 왜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인터넷 뉴스에서 많이 볼수 있다. 물론 대놓고 올리면 당연히 문제가 되니, 진짜 아찔한 노출, 그러나 꽤 노골적인 사진으로 낚고 업로드한다.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뉴스 사이트에서 쉽게 만나볼수 있다. 예전에는 광고를 통해 야짤을 노출했으나 기술의 발달이 야짤을 차단시켜버리자 교묘하게 인기 뉴스라 치고 야짤이나 올리는 광경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당연히 이건 뉴스의 기본성을 떨어뜨리고,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라고 할 수 있다.
어째서인지 구글링하면 트위터가 나온다.
당연하지만, 가족에게 들킬 경우 보는 쪽도 쪽팔리지만, 그리는 쪽은 꿋꿋하게 춘화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정신 이상자가 아님을 어필해야 한다. 거기다 내용물이 폭력적이고 마니악하며, 등장인물의 연령대가 앳될수록 멸시를 받게 된다.
다만 직접 자급자족을 하면 꼴리기 전에 구도와 채색 등 그림요소 자체에 신경을 더 쓰게 된다. 그림수행을 걷고나서 시도를 하게되면 보통 퀄을 신경쓰느라 정작 '야한 장면' 자체엔 집중을 하지 못해 되레 웃어 넘어가는 상황이 돼버린다.
야짤 중에서는 그림 그리는 사람 자신의 자캐 혹은 오너캐 야짤이나 혹은 다른 작품의 캐릭터와 자기 오너캐나 자캐를 엮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 엮는 작품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라 수요가 적은 편이다.
작품 일부를 캡처 후 무단으로 이용하여 야짤을 만드는 작자들도 있다. 주로 인기 애니메이션이나 웹툰 등을 캡쳐 후 위에 덧 그리는 '리터칭' 형식으로 작업하는 것. 그냥 혼자 만들고 혼자 조용히 감상하면 전혀 문제가 없긴 하지만 문제는 이걸 픽시브 등 그림 관련 사이트에 버젓이 투고하는 작자들이 있다. 본인이 처음부터 직접 그린 게 아닌 남의 작품을 멋대로 이용하는 것인 만큼 원작자는 물론 다른 2차 창작을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짓이므로 하지 말자.

[1] 자세한 기준은 여기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