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1. 개요
2. 법률상 특례
3. 관련 문서

'''언어별 명칭'''
'''한자'''
女學生
'''영어'''
Female students
'''일본어'''
女子学生(じょしがくせい (조시[1]가쿠세이)
'''중국어'''
女生 (nǚshēng, 뉘셩)

1. 개요


// | Female students
말 그대로 성별이 여자(女子)인 학생(學生)을 이르는 말.
일반적으로 만 13세 이상의 여자 청소년을 지칭한다.[2]
근대의 여학당을 필두로 여성에게도 남성과 균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여학생이라는 말이 생겼고 그것이 고착화되어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대에 와서는 여자를 나타내는 접두사 '여'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식되는 추세이다.
학교의 이름으로 학생의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사들이 뺏어가는 일부 물건들은 압수할 근거가 불분명하다. 헌데 그 물건들은 주로 여학생들이 지니고 있던 것이다. (예시: 악세사리, 미백 기능 선크림, 색 있는 립밤, 헤어롤, 향수, 노세범 파우더, 휴대폰, 과자 및 간식거리, 뱃지, 담요)
유독 여학생들의 교복에서 실용성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청소년기 여성의 몸에 맞게 재단되어야 할 교복이, 아동복에 가까운 크기로 제작된다는 문제가 과거부터 있었다. 또한 계절에 관계 없이 치마 입는 것을 당연시하므로, 금전 문제를 수시로 일으키는 물건을 상시 구매하여 착용해야하는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한편 여자 교복의 상의가 짧은 건, 바지 대신 치마와 함께 입는 상황을 전제하여 만들어진 걸로 보인다. 치마는 대체로 하이웨이스트로서 골반 및 아랫배를 감싸고 있지만, 바지는 로우웨이스트라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다. 결국 여학생이 바지 입는 상황을 상정하지 않아, 남학생들의 셔츠처럼 위아래가 긴 옷이 나올 빌미가 없었던 것 같다.

2. 법률상 특례


여학생의 신체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법에서 여학생에 관한 몇 가지 특례를 두고 있다.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학교체육 진흥법 제13조의2 제1항), 각급 학교의 장은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5호).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고등교육법 제23조의4 제3호 후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학생에 대하여 이공계대학등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출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거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또한, 이공계대학등의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매우 낮은 경우 해당 이공계대학등에 대하여 매년 입학하는 여학생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같은 법 제8조 제1항), 이에 따라 입학하는 여학생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이공계대학등에 대하여는 연구비 지원 등에 있어서 우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대학등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3. 관련 문서



[1] 표준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면 'じょし'는 '조시'로 표기하는게 맞는다. 자세한 건 ㅈ, ㅉ, ㅊ 다음의 이중 모음 문서 참조.[2] 물론 만 13세 이하의 여자 초등학생이나 여중생들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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