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금지법

 



1. 개요
2. 역사
3. 논란 및 비판
3.1. 기준의 모호성
3.2.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3.3. 5·18역사왜곡처벌법과의 유사성으로 인한 통과 지연


1. 개요


역사왜곡금지법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폄훼하거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이유 없이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률안으로 2000년대 들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비롯한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 5.18 민주화운동,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역사 인식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모티프는 독일의 국민선동죄로 나치의 폭력적 지배를 찬양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다.

2. 역사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시도는 2000년대부터 존재해 왔다. 기사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미화 및 왜곡에 대한 처벌은 2004년과 2014년, 5.18 관련 법안은 2015년에 발의된 바 있으며, 특히 2014년의 법은 당시 친일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름을 따 '문창극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되었으나 법제화되지는 못하였다. 여러 법률안들이 상정되었으나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 다시금 입법 여부에 대한 찬반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 역사왜곡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안은 여럿 존재하였으나, '''역사왜곡금지법'''으로 언론에 알려진 것은 다음의 두 법안이다.
【 박광온 의원안 】
'''형법 제118조의2(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금지 등)'''
①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또는 휘장이나 이러한 문양이 포함된 옷·물건 등(이하 이 조에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이라 한다)을 국내에서 제작 또는 유통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을 역사의 재현을 위하여 영화, 공연 또는 전시에 사용하거나 교육, 연구, 보도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를 포함한 일제강점기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행위를 왜곡·찬양·고무 또는 선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5]
5의2. 「형법」[6]에서 금지하는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휘장·문양이 포함되어 있거나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침략전쟁 행위를 왜곡·찬양·고무·선전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1]
5의2. 「형법」[2]에서 금지하는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휘장·문양이 포함되어 있거나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침략전쟁 행위를 왜곡·찬양·고무·선전하는 내용의 정보 ||}}}
둘째는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성격의 법안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향자 의원안 】
'''역사왜곡금지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및 4·16세월호 참사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하는 행위 및 독립유공자와 전쟁범죄 피해자,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역사의식을 제고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제강점기 전쟁범죄”란 일제(日帝)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제에 의하여 저질러진 집단살해, 군인·군무원·노무자 등의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 등의 전쟁범죄를 말한다.
2. “5·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3. “4·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4.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독립유공자를 말한다.
5. “전쟁범죄 피해자”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왜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또는 4·16세월호참사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 또는 현저히 축소·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라디오, TV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정보통신망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3.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또는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오로지 학술적 연구, 예술 활동, 보도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한 것인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4조(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연히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또는 4·16세월호참사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독립유공자, 전쟁범죄 피해자,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또는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사람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모욕)'''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연히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또는 4·16세월호참사 등에 관하여 독립유공자, 전쟁범죄 피해자,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또는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등을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사람인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일본의 역사부정에 내응하는 행위)''' ①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통치를 찬양, 정당화, 미화 또는 지지하거나 일제강점기 전쟁범죄를 부인 또는 현저히 축소·경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하는 일본 내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이하 “일제 식민통치 옹호단체”라 한다)에 내응(內應)하여 그 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일제 식민통치 옹호단체로부터 금전, 물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약속하거나 수수·요구할 것을 목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재범자의 징역형 부과)'''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징역에 처한다.
'''제8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에 관한 특례)''' 제4조와 제5조의 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에 관한 특례)''' 제4조와 제5조의 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3. 논란 및 비판


기준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해서 위헌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진중권, 박경신, 고한석, 최진석 등 일부 진보 인사들도 비판하고 있다. 비판자들은 통과되더라도 위헌 판결을 받고 사라질 법이라고 본다. 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과 비교하는 것도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비교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다.
미국의 진보 성향 유대인 법학자인 노스웨스턴대 앤드류 코펠먼 교수는 5.18 왜곡처벌법을 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을 근거로 정당화하는 주장에 대해 "한국과 독일은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하며 5.18 왜곡처벌법을 비판했다.#

3.1. 기준의 모호성


"일본의 침략전쟁 행위" 라는 단어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모호함이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침략전쟁 행위의 대상을 도쿄 전범 재판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인물에 대해서만 적용시킬 것인가? 아니면 만주사변 등 일본의 모든 타국 침략 행위로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만약 도쿄 전범 재판에서 유죄를 적용받은 사안에 대해서'''만''' 찬양, 고무를 금지한다면 731부대난징 대학살같은 정황증거가 분명한 사건들에 대해서 일본 찬양 발언을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유사 사례인 독일의 국민 선동죄와도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다. 독일과 유럽의 경우에는 나치와 그 전범 행위에 대해 학술적, 역사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별개 법안 없이도 다양한 처벌 사례가 존재하나, 아시아의 경우 일본의 전범행위에 대한 국제적 학술 교류 등이 활발하지 않아 제대로 된 역사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국제적으로 볼 때 그 기준은 더 모호해진다.

3.2.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김정은의 행적을 찬양하며 길거리에서 행진# 해도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물론이고 경찰의 제지조차 받지 않는 나라다.# 이는 북한이 국제법 및 인권 조약 위반으로 수십 차례에 달하는 제재를 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과거 한국 사법부 판례에 따라 반국가단체 및 테러조직으로 분류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이다.[3]
그렇지만 일제강점기에 대해서는 "일본 식민통치 그거 사실 좋은거도 있었어"라고 말한 것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나치 찬양 금지법의 경우 학술적 의미에서의 논의가 아닌 순수 대중선동 목적으로 "나치는 사실 좋은 점도 있었어"라고 했다면 이 또한 처벌의 대상으로 본다.
진중권은 이 법을 반자유주의적 법이라고 평가하면서 6.25 전쟁에 대해서조차 북침설, 남침유도설, 교전확대설 등을 말해도 법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데 5.18에 대해 다른 견해를 말한다고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으며[4] "문재인 정권은 민주의 이름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최초의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 혹평했다.#
이강호 前 대통령비서실 공보행정관,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은 칼럼에서 "그런 식이라면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가 다 역사문제가 된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나라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매일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형법에 악의적 명예훼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이 법을 전형적인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3.3. 5·18역사왜곡처벌법과의 유사성으로 인한 통과 지연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이 비슷하면 이를 병합해서 심사하는데, 5·18역사왜곡처벌법과 이 법이 유사해 야당에서 이를 병합해 심사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받아들이면 공청회를 비롯한 장기간 검토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5·18역사왜곡처벌법까지 이 법과 연계되어 통과가 지지부진해질 우려가 있다.#
2020년 10월까지 이 법의 실제 제정 여부에 대한 소식은 보도되지 않고 있다.
[1] 이는 기존 법률에 해당.[2] 함께 발의된 형법 개정안을 의미[3] 백두칭송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과 관련해 고발받았지만, 법원의 판단으로는 이들이 김정은 찬양을 하긴 했는데 한국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없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4] 추후 5.18 금지법이야말로 5.18 정신의 부정이라는 말까지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