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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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장의 직책표지
1. 개요
2. 특징
3. 기타


1. 개요


聯隊長, Regimental Commander
군대의 전술제대인 연대지휘관.

2. 특징


대령이 보임되는 직위이며, 2010년까지는 대대장과의 짬 차이를 벌리기 위해 일부러 갓 진급한 대령은 보임시키지 않았다. 연대장이 대대장과 동기이거나 대대장보다 후임일 경우 지휘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령 진급은 확정되었으나, 아직 대령 계급장을 받지는 못한 '대령(진)' 상태에서 사단, 여단참모장이나 군단참모 또는 대한민국 국방부육군본부에서 실무장교의 보직을 거친 후에 연대장에 취임했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반대로 연대장 보직을 끝낸 대령을 참모로 보임시킨다. 그동안 이 자리에 대령(진)이 다수 보임된 것이 이들의 개인 인사관리로 6개월 만에 교체되는 현상이 반복되어 지휘관과 부대가 어려움을 겪던 현실을 개선한 것이라고. 국방일보 기사
사단 개념이 생기기 전까지는 연대가 가장 기본적인 전술제대였으나 나중에 사단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고 사단과 대대의 중간에 해당하는 위치가 되었다. 그래서 시대별로 위상이 조금씩 다르다. 한국, 미국 등 현대적인 육군 체제에서는 위상이 낮은 편이다. 반면 과거의 영국 육군은 '연대 중심'의 군대였다.
과거엔 후방 동원사단이 아닌 전방사단의 경우, 이 자리에 들어올 때는 직책계급장 패용 대상자로 대령(진)이라도 중령이 아닌 대령 계급장을 패용했으며[1], 현재는 전/후방 구분 없이 직책계급장을 단다.
연대는 '''지휘부와 참모부'''를 갖춘 최소단위의 부대이다. 대대의 경우, 참모부는 그냥 다 본부중대에 소속되어 있고, 참모부 중에서도 인사과와 정보과는 참모 하나에 담당관도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연대의 경우는 각 참모부마다 제대로 된 직책들이 존재하며 각 참모부와 본부중대가 분리되어 있다. 연대 참모부는 소령급 참모(과장)와 그 휘하에 중/대위급 참모장교, 그리고 여러 명의 담당관들이 존재한다.
휘하에 대대장들을 거느리면서 이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이다. 아울러 보병부대는 연대장부터 휘하 장병들의 인사권을 갖게 된다. 단 포병부대는 각 포대장이 인사권을 갖는다.
연대장이 대대장과 구분되는 중요한 권한 중 하나가 바로 장교를 상대로 '현역 부적합심의'를 개최할 자격을 가졌다는 것이다. 즉, 장교를 보직해임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연대장 이상이 되어야 가질 수 있다.
연대장부터는 지휘성격 자체가 달라진다. 대대장까지는 병사들의 생활에 직접 관여하는 방식의 지휘가 이뤄지지만 연대장부터는 참모와 직할중대를 이용한 지휘방법이 주가 되고 일선 대대에는 지침이나 운영 방침의 윤곽내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지휘업무가 진행된다.

3. 기타


입장에서는 연대본부 등 상급제대로 가지 않는 이상 직접 대면할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GOP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이틀에 한 번꼴로 철책순찰 나오는 연대장을 맞이해야 하니 긴장해야 한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중·고등학교에도 군대처럼 연대장을 두었다. 보통 운동장 조회나 교련 때 구령을 붙이는 인솔자 역할이다. 물론 규모가 작은 학교는 연대장이 아닌 대대장이라고 했다. 사관학교에서 학생회장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는 여전히 연대장생도라고 불린다.

[1] 사실 해/공군의 전대장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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