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권분립

 

五權分立
separation of five powers
1. 개요
2. 특징
3. 역사
4. 오권분립 이론에 따른 기관들
4.1. 국민대회(國民大會, National Assembly)
4.2. 5원(五院, five Yuan[1] 또는 five branches)
4.2.1. 입법원(立法院, Legislative Yuan)
4.2.2. 사법원(司法院, Judicial Yuan)
4.2.3. 행정원(行政院, Executive Yuan)
4.2.4. 감찰원(監察院, Control Yuan)
4.2.5. 고시원(考試院[2], Examination Yuan)
5. 이모저모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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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치가 쑨원삼민주의에서 제창한 정치 이론으로, 권력분립론의 동양적 재해석이다.
서양의 삼권분립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분리하는 한편, 중국의 전통 관료제를 현대 관료 정부에 창의적으로 적용하여 '''고시와 감찰의 2가지 기능을 분리하여 삼권과 동등한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사법부를 제외하곤 의회, 행정부 역할을 하는 관청이 존재했기 때문에 부활이나 재해석이라 볼 여지도 있다. <뉴탐스런 동아시아사 9강 참조>

2. 특징


쑨원의 구상은 민주주의 정치와 이를 운용하는 관료제 정부의 기능을 상당히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일단 국민은 선거, 파면, 국민 발안, 국민 투표를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권력을 정권(政權)과 치권(治權)으로 나누어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권(政權)은 국민의 권력인 선거권·파면권·창제권(創制權)·복결권(複決權)으로 정부, 영토 주권, 헌법 개정 등에 해당되는 것은 국민대회가 행사한다고 명시하였다. 치권(治權)은 헌법기관인 다섯 원(행정원, 입법원, 사법원, 감찰원, 고시원)이 행사하며, 이로써 정부의 권한을 다섯개로 분리하여 오권분립이 되었다.
삼권분립은 서양과 같지만, 감찰원(회계감사 기능, 공무원 감찰 기능)과 고시원(공무원 인사 기능)을 삼권과 동등한 수준으로 분리하기를 주장한 것이 특징이다.
삼민주의를 제창한 20세기 초반의 기준으로는 상당히 독창적이고 선구적인 발상이었다. 이는 수천년 동안 운용된 중국의 전통 관료제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중국에서는 관리 감찰 기구인 어사대가 독립적으로 존재했으며, 과거 시험을 통한 관료 선발의 중요성이 천여 년 동안 강조되고 있었다. 쑨원은 이 두가지 기능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3. 역사


오권분립은 쑨원이 살아있을 시절에는 구상에 머물렀지만 장제스북벌을 완료하고 국민정부를 수립하면서 오권분립에 따라 정부를 구성했고, 이를 중화민국 구 헌법에서 확립했다.
그러나 오권분립이 진정한 분립(分立)인가에 대해서는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실제 중화민국 헌법 제정 이후의 정치 운영을 보면, 국민대회는 입법원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입법부처럼 기능했고, 고시원은 행정부의 일부 기능을 나눠 가지되 독립성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감찰원은 감찰위원이 명목상 선출직이었던 시절에는 입법부와 비슷했다가 현재는 고시원처럼 행정부의 일부 기능을 나눠 가진 것처럼 되었다. 과거 중화민국 사법원에서 국민대회, 감찰원(명목상 선출직이었던 때), 입법원이 외국의 국회에 해당하고 각각이 국회의 한 원(院, chamber)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석을 내린 적도 있다(양원제 문서 참고). 그래서 쑨원의 의도와 달리, 오늘날에는 오권분립이라기보다 사실상 삼권분립인데 약간의 변형을 가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감사원과 인사혁신처의 권한이 강화된 삼권분립이라는 것.
또힌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은 그 격(格)만 동등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대만에서 운영하는 오권분립의 경우 감찰원과 고시원이 기존 삼권과 맞물려 실질적인 견제장치의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특히 국부천대 이후에는 감찰원과 고시원의 권력이 너무나도 미약해졌고, 오권분립이 형식적으로만 기능했다.
대만이 민주화된 이후에는 오권분립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여론도 적지 않다. 특히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은 중화민국의 정체성으로 인식되는 오권분립을 폐지하고 삼권분립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민주화 이후로는 오권분립의 주요 구성요소인 국민대회의 존재 의의에 의문이 제기되어 천수이볜 정권 시기에 헌법 수정으로 국민대회가 사라지고(명목상으로는 본토수복까지 연기), 대부분의 기능이 입법원으로 이관되었다.
현재는 감찰원과 고시원이 다른 삼권과 동급으로 있을만큼 중요하지 않으니 폐지하고 다른 기관으로 기능을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2020년 7월에는 현 여당인 민진당이 당 주석을 겸직 중인 차이잉원 총통의 주창 아래 고시원, 감찰원을 폐지하고 삼권분립으로의 개헌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본래 국민당에서는 전통적으로 오권분립의 폐지에 반대해왔지만, 현재는 국민당 내에서도 감찰원과 고시원의 존재에 대해 회의감을 품는 의견이 적지 않다.관련 기사

4. 오권분립 이론에 따른 기관들



4.1. 국민대회(國民大會, National Assembly)


중화민국 헌법에서는 5원의 위에 놓이는 최상위기구였고, 오권분립 이론에 따라 '''정권'''(政權)을 대표하였다. 헌법에 수정조문이 여러 번 추가된 2005년 이후로는 소집할 법적 사유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상 기능하지 않지만 명목상으로는 아직 존재한다.
프랑스 국민의회(하원), 대한민국 국회 등 세계의 몇몇 의회(양원제일 경우 하원)들과 영어 표기가 같다(물론 프랑스어로 번역해도 동일).
국민대회 문서 참고.

4.2. 5원(五院, five Yuan[3] 또는 five branches)


오권분립 이론에 따라 '''치권'''(治權)을 대표하며 오권으로 분립된다. 현재는 정권을 대표하는 국민대회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오원과 국민이 정권도 나눠 가졌다고 볼 수 있겠다.

4.2.1. 입법원(立法院, Legislative Y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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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입법원 청사)
입법권, 심핵권, 헌법기초권, 임명동의권을 가진다. 삼권분립의 입법부에 해당한다. 113명의 입법위원으로 구성되며 중화민국 타이완 지구 전역의 20세 이상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에서 선출된다. 임기는 4년이다.

4.2.2. 사법원(司法院, Judicial Y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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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사법원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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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사법원 로고)
심판권(審判權), 검찰권(檢察權), 헌법해석권(憲法解釋權), 사법행정권(司法行政權)을 가진다. 삼권분립의 사법부에 해당한다.
대법관은 총통이 임명하고 감찰원이 동의하는 방식이었으나, 1992년 이후에는 헌법이 수정되어 국민대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고 2000년에는 다시 헌법이 수정되어 입법원의 동의를 얻도록 변경되었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최고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의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대법관은 헌법 해석 및 법 해석의 통일과 위헌정당 해산, 총통/부총통 탄핵 결의 심사만을 하므로 이들이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최고법원까지 상고된 일반적인 소송에 대해서는 따로 임명된 최고법원의 법관이 수행하므로 최고법원은 한국의 법조계에서 거론하는 상고법원과 비슷하다. 사법부 수장인 사법원장도 최고법원의 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법관 중에서 선임된다. 대법관은 총 15명이며 임기는 8년이다. 아울러 행정소송은 삼심제가 아닌 이심제가 적용되기에 행정법원이 일반 법원과 분리되어 있다.
타이완의 법관은 종신직이고 당파를 초월하여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다.참조
  • 일반법원
    • 최고법원
    • 고등법원
      • 타이완 고등법원 (분원: 타오위안(예정), 타이중, 타이난, 가오슝, 화롄)
      • 푸젠 고등법원 진먼 분원
    • 지방법원[6]
      • 타이완 고등법원 직할 : 이란, 지룽, 타이베이, 스린, 신베이 (구 반차오), 타오위안, 신주[4]
      • 타이완 고등법원 타이중 분원 관할 : 먀오리, 타이중, 난터우, 장화
      • 타이완 고등법원 타이난 분원 관할 : 윈린, 자이, 타이난
      • 타이완 고등법원 가오슝 분원 관할 : 가오슝, 차오터우, 핑둥, 펑후[5]
      • 타이완 고등법원 화롄 분원 관할 : 화롄, 타이둥
      • 푸젠 고등법원 진먼 분원 관할 : 진먼, 롄장
  • 행정법원
    • 최고행정법원
    • 고등행정법원 : 타이베이, 타이중, 타이난(예정), 가오슝
  • 군사법원
    • 최고군사법원 (분원: 가오슝)
    • 지방군사법원 : 북부, 남부
  • 지적재산법원(智慧財產法院)
  • 소년및가사법원(少年及家事法院)

4.2.3. 행정원(行政院, Executive Y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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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행정원 청사)
행정권(行政權)을 가진다. 삼권분립의 행정부에 해당한다. 중화민국 행정원 참조.

4.2.4. 감찰원(監察院, Control Y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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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감찰원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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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감찰원 로고)
감찰권(監察權), 탄핵권(彈劾權)을 가진다. 29명의 감찰위원(원장, 부원장 포함)으로 조직된다. 한국의 감사원에 해당한다.
왕조시대 중국의 표준관제였던 3성 6부제의 조직편제 상, 정책의 입안과 의결을 담당하던 삼성(三省), 그리고 그 집행을 담당하던 육부(六部)와 감찰기관이었던 어사대(御史臺)가 별도로 존재하였던 점에서 영감을 얻어 쑨원이 고안해 낸 국가권력기관이다. 최고 감찰기관이자 하나의 준사법기관으로서 공무원의 비리에 대한 탄핵을 실시하며, 하위기관으로 정부의 회계를 감사하는 '심경부'가 있다.
헌법 제정 당시 감찰위원은 지방의회와 해외 화교 단체의 간접선거로 선출했고, 감찰위원들끼리의 선거로 감찰원장을 뽑았다. 그러나 입법원 및 국민대회와 마찬가지로 국부천대 이후에는 감찰위원 선거가 치러진 적이 없었다.
대만이 민주화된 이후에는 감찰원장과 감찰위원에 대해 선거를 치르는 대신 1994년의 헌법 수정으로 총통이 지명한 사람을 국민대회에서 동의하여 임명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2000년에는 국민대회 대신 입법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바뀌었다. 감찰원장과 감찰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4.2.5. 고시원(考試院[7], Examination Y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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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고시원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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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고시원 로고)
고핵권(考核權)[8], 철재권(徹裁權)[9], 배훈권(培訓權)[10]을 가진다. 감찰원이 과거 중화적 왕조시대에 실재했던 3성 6부(三省六部) 구조와 어사대의 독립성에 착안해 고안된 기구라면, 고시원은 과거 제도의 독립성에서 그 영감을 얻어 창안된 제도적 기구라고 할 수 있다.
19명의 고시위원으로 조직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인사혁신처가 담당할 법한 인사 기능이 중화민국에서는 고시원으로 따로 독립돼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의 15대 김대중 정부와 16대 노무현 정부 시절 중앙인사위원회(中央人事委員會)의 기능과도 유사하다.
공무원의 채용 시험과 임용 등의 등의 인사 관리를 담당한다. 모든 공무원은 고시원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과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고시원장과 고시위원은 총통이 임명하고 감찰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1992년에 있었던 헌법 개정으로 감찰원 대신 국민대회가 동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가 2000년에 입법원이 동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고시원장과 고시위원의 임기는 6년이었다가 2019년의 조직법 개정으로 4년으로 변경되었다.

5. 이모저모


  • 오권분립 기관 중 입법원, 행정원, 사법원, 감찰원이 국부천대 이후 일제시대의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입법원은 대북주립 대북제2고등여학교(臺北州立臺北第二高等女學校)[11] 교사, 행정원은 일제시대 당시 대북(臺北)시청 청사, 사법원은 대만총독부 고등법원(臺灣總督府高等法院) 청사, 감찰원은 대북주청(臺北州廳) 청사를 사용하고 있다. 고시원은 타이베이 공자묘를 빌려쓰다가 타이베이 원산 구에 새 건물을 지어 이사갔다.
  • 입법원 뿐만 아니라 국민대회(동결 이전), 감찰원(명목상 선거제를 유지하던 시절 한정)도 외국의 의회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내려진 적이 있다. 그래서 중화민국이 삼원제나 양원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양원제 문서에 중화민국의 사례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할 것.


[1] Yuans로 안 적고 그냥 중국어에서처럼 복수형 구분 없이 Yuan으로 쓰는 게 일반적인 듯.[2] 대한민국의 주거시설 중 하나인 고시원과 한자가 같다.[3] Yuans로 안 적고 그냥 중국어에서처럼 복수형 구분 없이 Yuan으로 쓰는 게 일반적인 듯.[4] 타이베이, 신베이의 경우는 법원 관할구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다. 스린 구를 포함한 타이베이 북부, 동부는 스린 지방법원 관할, 타이베이 서부, 남부, 중부가 타이베이 지방법원 관할이다. 신베이 지방법원은 신베이 전부가 아닌 서부만 관할하며, 남부는 타이베이, 북부는 스린, 동부는 지룽 지방법원에서 관할한다. 스린 지방법원은 장개석이 만들었다. 장개석 총통 관저가 스린에 있었기 때문.[5] 타이베이에 타이베이와 스린 두 지방법원이 있듯 가오슝도 가오슝과 차오터우 두 지방법원이 있다. 가오슝 서부는 가오슝 지방법원, 동부는 차오터우 지방법원에서 관할한다.[6] 정식 명칭에서는 자신을 관할하는 고등법원명을 앞에 붙인다. 분원 산하라도 본원명으로 붙인다. 즉 타이완 스린 지방법원, 타이완 차오터우 지방법원, 푸젠 진먼 지방법원 하는 식이다.[7] 대한민국의 주거시설 중 하나인 고시원과 한자가 같다.[8] 공무원 인사행정의 관한 일체의 권한[9] 공무원 임면의 관한 일체의 권한[10] 공무원 교육, 연수 및 훈련의 관한 일체의 권한[11] 대북주(臺北州)는 일제시대 대만의 행정구역 중 하나로 현재의 타이베이 시, 신베이 시, 지룽 시, 이란 현을 관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