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회

 

國民大會 /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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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당시 난징에 있었던 국민대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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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에 국민대회당으로 쓰였던 타이베이 시의 중산당.[1]
국민대회 홈페이지 [2]
1. 개요
2. 상세
2.1. 대륙 시절
2.2. 국부천대 이후
2.3. 민주화 이후
2.4. 임무형 국민대회
3. 여담


1. 개요


중화민국의 최상위 헌법기관.

2. 상세



2.1. 대륙 시절


일종의 국회로서 총통부총통 선출과 파면, 헌법의 개정, 입법원이 제출하는 헌법 수정안 의결, 입법원이 제출하는 영토 변경안 의결, 입법원이 제출하는 총통, 부총통의 탄핵안 의결, 총통이 임명하는 각종 인사에 대한 동의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1946년에 중화민국 헌법을 입법하면서 1947년에 선거가 이루어져 1948년 4월에 처음 소집되었는데 이 때에는 중화민국 전역의 지역구와 소수민족, 직능단체, 여성단체, 해외 화교 등으로 구성된 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중국 청년당과 민주사회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은 불참했고 선거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아서 민주적인 환경에서 치러진 선거는 아니었다고 평가된다.
국민대회 의원의 임기는 6년이었다.

2.2. 국부천대 이후


그러나 중국 공산당에 밀려 점점 대륙에서 세를 잃어가는 중국 국민당은 '공비의 반란을 토벌한다'는 목적으로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을 제정해 헌정을 사실상 중단했고, 국민당 정부는 대만으로 피난했다.
1948년에 선출된 국민대회 대표의 임기가 만료되는 1954년이 다가오자 사법원(중화민국의 최고 법원)에서는 중화민국 헌법 28조 2항을[3] 근거로 "다음 선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선 현임 국민대회 대표의 임기가 계속된다."고 해석하여 아예 임기를 무기한 연장했다. 그리고 이는 장제스의 독재를 뒷받침하는 데 악용되었다.
1947년 선출된 국민대회 대표 3045명 가운데 국부천대 때 따라와서 1954년 총통선거에 참여한 국민대회대표는 1578명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대표들이 사망하면서 1960년 총통 선거엔 1521명, 1966년엔 1446명이 참여하는등 계속 줄어들다가 1969년부터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만이라도 선거를 했지만, 이마저도 1기 국민대회 대표의 보궐선거 및 증원선거였을 뿐 국민대회를 전면적으로 새로 구성한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타이완과 푸젠 일부, 해외 선거구에서만 선거를 하다보니 1948년 최초로 구성할 당시의 3045명을 다시 채울 수는 없었고 선거가 불가능한 지역의 대표가 여전히 죽을 때까지 임기를 유지하다가 그들이 죽으면 그 지역의 대표가 공석이 되면서 인원은 갈수록 줄어들었다. 1972년 총통 선거엔 1344명, 1978년 선거엔 1220명, 1984년엔 1036명, 임기 종료 직전의 1990년 마지막 총통 선거 당시에는 738명만이 남게 된다. 정당의 설립을 막아서 여당인 중국 국민당과 중국 청년당, 중국 민주 사회당 등 관제야당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는 모두 무소속이었다. 1986년의 보궐-증원선거 이후에야 정당 설립이 가능해져 이 때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 일부가 민주진보당을 창당했고 1989년의 마지막 보궐-증원선거에는 이들이 참여하여 관제야당을 제치고 2당이 되었다.

2.3. 민주화 이후


장징궈 정부때부터 종신의원 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개혁은 리덩후이 집권 시기 때 이루어졌다. 우선 리덩후이는 집권한 뒤로는 헌정복귀를 내세우며 종신의원들의 자발적인 퇴직을 권유했지만 종신의원 대다수가 퇴직을 거부하며 계속 의원직을 역임하려고 했고, 이들이 의회에서 상당한 세를 확보했기 때문에 개혁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뿔이 난 국민들이 개혁지연에 반발하면서 종신의원 제도 개혁이 힘을 얻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에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이 폐지되고 사법원에서도 헌법해석을 수정해 국민대회 대표의 임기를 1991년 12월 31일로 못박음으로써 44년만에 직접선거 총선이 시행되었다. 헌법 수정이 이루어지며 임기가 4년으로 개편됨에 따라 1996년에도 선거가 치러졌다. 국민대회의 선거 방식도 중선거구(지역구 및 원주민 대표) 및 비례대표 병립으로 바뀌었고, 권한과 기능도 크게 개편되어 다른 나라에서의 상원과 비슷한 기능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래 국민대회에서 치르던 총통/부총통 선거가 직선제로 개편되고, 입법원과의 기능중첩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또 오권의 우위에 있는 기관인만큼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을 제정한 것처럼 언제든 다시 헌정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어 국민대회의 존재 자체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졌다.

2.4. 임무형 국민대회


그래서 2000년에는 국민대회 선거가 치러지지 않고[4] 기능 또한 축소되어 총통이 임명하는 각종 인사에 대한 동의의 기능이 입법원으로 이전되었다. 그리고 국민대회는 탄핵, 영토 변경, 헌법 수정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 3개월 이내에 선거를 하여 이에 대해 의결하고 해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를 '임무형 국민대회'라 한다.
이 임무형 국민대회 방식으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기반해 2005년 국민대회 선거가 치러지고[5] 국민대회가 소집되었다. 이 국민대회에서 헌법을 수정하여 영토 변경안 의결, 총통/부총통 탄핵안 의결, 헌법 수정안 의결의 기능을 모두 입법원으로 넘기고 입법원 선거제도를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로 개편한 다음 해산했다. 이 때 국민대회의 모든 권한이 입법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소집할 이유가 없어졌다. 헌법 수정이 미국처럼 수정조문을 추가하는 방식이고 수정의 명분이 '양안통일 이전에 국가의 필요에 응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중화민국 주도의 양안통일이 발생할 때까지 기능이 정지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이 없다시피 해서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완전 폐지되지 않고 사문화된 채로 남은 것은, 국민대회가 중화민국의 건국 이념인 오권분립 이론에 따른 헌법 기관이라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정통성을 다투는 중화민국으로서는 그 상징성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3. 여담


  • 중화민국의 국민대회는 공식적으로는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국민대회와 관련된 법은 아직도 사문화된 채로 남아 있다. 2012년에 대만단결연맹의 한 의원이 입법원에 이들 법에 대한 폐지 법안을 낸 적이 있는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회기가 끝나 자동 폐기되었다.[6]
  • 국민대회는 국부천대 이후 1960년대까지 타이베이 중산당에서 개최되었다가, 1970년대부터는 타이베이 외곽 양밍산 산기슭에 세워진 중산루(中山樓)에서 개최되었다. 2005년에 국민대회가 사실상 폐지된 이후에도 외국인 귀빈 접대나 국가 행사 개최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엄숙하고 아무 발언도 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기관에 가깝지만 대만이 민주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는 국민대회도 공성전이 벌어지는 등 나름대로 흥미진진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다.
    • 1991년 4월 9일 중화텔레비전 보도 민주진보당 대표들이 발언권을 계속 가지면서 본회의 의장단 선출 방법 표결이 지연되자 여당인 국민당 사륭성 서기장이 회의 종료 30분 전에 35명의 서명을 받은 토론 중단안을 제출, 강제 표결하자 몸싸움이 벌어졌다.
    • 1994년 6월 7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국민당 내부에서 여성 의원들이 서로 흉을 봤다는 사적인 이유로 국민대회장에서 패싸움을 벌이고 말리던 다른 여성 의원이 혈압 급상승으로 실려가는 (...) 일까지 터졌다.

[1] 중화민국 정부가 일본군으로부터 타이완을 인계받은 장소이기도 하며, 해당 장소에는 이를 기념하는 비석이 있다.[2] 2017년 10월경 홈페이지가 잠시 폐쇄되었으나 이내 복구되었다.[3] 매 국민대회대표의 임기는 차기 국민대회개회일에 만료된다.[4] 이것이 천수이볜의 발목을 잡기도 했다. 왜냐하면 2001년과 2004년 입법원 선거에서 민진당이 득표율에서 국민당을 이기기는 했지만 중선거구제라서 여소야대가 되었기 때문이었다.[5] 이 마지막 국민대회 선거에선 범록연맹이 낙승을 거두었다. 하지만 이미 거대양당(민진당과 국민당)이 국민대회 선거 이전에 헌법 개정에 대한 합의를 끝마쳤기 때문에 누가 다수가 되든 별 상관은 없었다.[6] 유사한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의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은 1980년, 1987년 두 차례의 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문화된 채로 남아 있다가 2018년 6월 12일에서야 공식 폐지되었다. 참고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은 2017년 12월 26일에서야 공식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