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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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생애
3.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3.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3.4.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3.5. 재상고심 대법원
4. 여담
5. 틀 둘러보기


1. 개요


崔有晶
1970년 ~
대한민국의 전 법조인, 전 부장판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서막을 연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인물이라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전관 변호사로서 5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임료를 받은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 이 게이트는 이 게이트로 인하여 점점 실체가 드러난 거대한 게이트로 인하여 완전히 묻혀버렸다.
결국 2017년 1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제명의 징계가 의결되었고, 3월 11일 제명이 확정되어 향후 최소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되었다.#

2. 생애


1970년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태어났다. 1988년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하였다. 서울법대를 졸업한 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시절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되어 있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2006년에 자신이 겪은 어린 시절 이야기, 재판 과정의 경험들과 영화 <바그다드 카페>를 묶어 솔직하고 담담하게 쓴 <바그다드 카페와 콜링 유>라는 수필을 대법원이 펴내는 월간지 <법원사람들>에 기고하여 문예대상을 받았다. 피고인석에 선 청소년에게 "돈보다 훨씬 귀한 것을 네가 가졌다. 너는 부자다"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직 중이던 2007년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문턱을 낮추고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법원의 노력의 일환으로 "판사가 잘 듣고 최대한 진실에 가까운 판단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라고 밝힌 바가 있다. 법원도서관에 재직 중이던 2010년에는 간결한 판결문 사례집 집필에 참여하면서 “판결문을 간결하게 쓰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판사들도 작성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며 “사례집은 불필요한 표현,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 등을 최소화해 누구나 빨리 이해할 수 있고 또 판결에 승복하는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법원을 떠났다. 법무법인 광장에 들어갔다가 연봉이 너무 적다며 뛰쳐 나왔다. 이때쯤 남편과 사이가 나빠져 이혼 후 양육비의 부담이 생겼고,[1] 지병이 깊었던 홀어머니의 노후문제까지 겹쳐서 돈이 절박해졌다고 한다. 관련 기사
그렇게 개인변호사로 개업했을 때 법조브로커 이동찬을 만났다. 이동찬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 대기업에 다니다가 범죄계에 입문하였으며,[2] 옛날 자기 과외선생이었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와의 인맥을 이용하여 범죄조직에게 변호사들를 알선하며 돈을 벌다가 2007년경부터 쫓기는 신세가 됐던 사람이었다.[3] 180㎝의 큰 키에 군살 없는 체형, 그리고 화려한 언변을 무기로 수많은 여성들을 유혹하던[4] 이동찬과 이때부터 조금씩 가깝게 지내기 시작했고, 그의 소개로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이 1,300여억 원의 피해를 입은 이숨투자자문 사건을 맡았다.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가 1,300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1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되자, 그 사건을 맡아,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 변론'을 하면서 송창수에게서 50억 원을 받았다.
이숨투자자문 사건은 사기꾼 송창수[5]가 2013년 초에 ‘인베스트 컴퍼니’라는 회사를 차리고 채용공고를 낸 다음, 채용공고를 보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취업하려면 자사에 구좌당 500만 원씩 4구좌, 2,000만 원을 회사의 선물거래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유인하여 돈을 떼먹은 사건이었다.[6]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유정이 변론을 맡은 항소심에서 송창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아 석방되었다. 그 후 브로커 이동찬, 사기꾼 송창수와 거의 가족처럼 지냈다. 송창수는 두 살 위인 최유정을 ‘누나’, ‘형수’라고 불렀고, 최유정은 이때 전형적인 금융 다단계 사기인 이숨에 투자해 수천만 원을 벌기도 했다.[7]
그렇게 이숨투자자문 사건의 주범인 송창수를 변호하며 돈을 벌다가, 2015년 8월 금융감독원이 현장 조사를 나오자 반격을 가하였다. 불법적인 현장 조사와 그에 따른 업무방해로 손해를 입었다며 금감원 직원들을 상대로 1억여 원의 월급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것이다. 기업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법정 다툼에서 이긴 첫 사례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전관의 노련함을 살려 그 막강한 금융감독원까지 이겼다는 게 각 언론에 대서특필되자, 이를 더욱 부각시켜 국회에 입성하는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그래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공천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하기도 했다. 훗날 최유정의 재판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월급 가압류' 사건을 '을의 반란'이라며 언론플레이를 진행한 사람은 이동찬이었음이 확인됐다.

3. 정운호 게이트


2015년 10월에는 이동찬의 소개로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항소심 변호사를 맡게 되었다. (이때 이동찬은 최유정을 자기 아내라고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다녔다고 한다.) 당시 정운호는 100억 원대의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다. 그런 정운호에게 "보석 또는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그에게서 50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정운호의 보석 신청이 기각되자, 구형량을 줄이고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S부장검사를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항소이유서를 추가 제출하면서 변론재개결정을 이끌어 내 선고공판 연기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정운호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착수금 명목인 20억 원은 챙기고 30억 원을 정운호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감옥살이하게 된 정운호가 빡친 나머지 50억 원 전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하여 2016년 4월 12일 서울구치소로 달려가 정운호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의 감정이 격화되어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결국 그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손목 관절 부상 및 폭행을[8] 당하자, 정운호를 감금폭행치상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정운호가 그녀의 손목을 비틀고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보석을 못 시켜줬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협박했다는 것. 이것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라는 블록버스터급 사법비리의 거대한 막이 올랐다.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정운호를 두 차례 찾았으나 정운호는 조사를 거부했다. 정운호는 그 후에 경찰과 만나 구두로 “손목을 잡아 앉힌 것은 인정한다. 최유정 변호사가 오면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이때만 해도 정운호는 사태가 조용히 가라앉기를 바라던 듯? 혹은 최유정에게 역공을 취하기 전에 일단 안심시키기 위한 전략이었거나...
2016년 12월 2일, 이동찬으로부터 13회에 걸쳐 1억 1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모 경정의 공판에서 정운호의 폭행 후 고소까지의 과정이 담긴 검찰의 조서와 경찰의 수사보고서 등이 공개됐다. 이동찬은 2016년 4월 15일 강남경찰서에서 방배경찰서로 인사 이동된 구 경정의 소개로 강남경찰서 형사들을 만났고, 심야에 '최유정의 남편' 자격으로 고소장을 대신 제출한 뒤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동찬이 이 과정에서 구 경정과 강남경찰서 A경위에게 1천만 원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증거로는 이동찬이 그날 사진으로 찍어 USB에 보관했던 5만 원권 현금 1천만 원의 사진 파일을 제시하고 있다.
조사는 약 1시간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사 시간에 비해 조서 내용이 너무 많다"고 보고 있다. 정운호는 2016년 4월 19일 "최유정과의 대질 조사를 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최유정과 이동찬, 강남경찰서 형사들은 서울구치소로 가서 함께 조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정운호의 변호인이 "사건 발생지는 서울구치소이고, 서울구치소는 의왕경찰서 관할인데 왜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느냐"고 반발했다. 정운호의 변호인은 "(수사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생각되며, 이동찬은 왜 조사에 동행했느냐"는 항변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6년 4월 22일에는 수사를 했던 강남경찰서 형사들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려고 했지만, "이송요건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실패했다. 검찰은 구 경정의 재판에서 이에 대해 "단순 폭행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씨를 급하게 심야에 조사를 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을 했다.
폭행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정운호는 2016년 4월 26일 최유정 변호사를 과다 수임료 문제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역공을 펼치기 시작했다. 정운호의 진정을 접수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조사 결과, 최유정 변호사가 법조브로커를 통해 정운호와 송창수의 사건을 수임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났다. 대한변협은 2016년 5월 2일 최유정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 후 최유정 변호사는 검찰의 소환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인이 운영하는 전북 전주의 한 정형외과 병원의 5층 특실에 신장 치료를 명목으로 입원하였다. 그곳에 경찰관이 체포하러 찾아오자 경찰관의 얼굴을 할퀴고 팔을 물어뜯는 등 격렬히 저항하였고, 체포영장을 집행한 검찰 관계자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결국 5월 9일 밤 9시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권모 씨(39)와 함께 긴급체포되었다.
2016년 5월 12일 의뢰인에게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불법 변론 활동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수감되었다. 정운호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최유정 변호사가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50억 원의 수임료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9]
2016년 10월 25일, 구 경정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동찬은 구모 경정에 대한 자신의 진술이 담긴 검찰 조서의 효력을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나와 최유정 변호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겠다고 위협했다"며, "내가 뭔가 포괄적으로 말하면 검사가 다듬어 소설을 썼다"고 강경하게 주장했다. 이동찬은 2016년 12월 1일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2016년 11월 15일 이동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창수의 지인 S씨는 "2015년 10월, 최유정 변호사의 사무실에 수표로 된 10억 원을 줬고, 이후 추가로 뽀로로 비닐가방에 5만 원권 현금 10억 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뽀로로와 크롱이 새겨진 같은 모델의 비닐가방을 직접 제시하기도 했다.문제의 뽀로로 비닐가방 최유정은 12월 중 이동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유정은 거부하고 있지만, 출석 여부는 추후 재판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2월 12일, 이동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당일 아침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았다. "이동찬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3.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고단3074 → 2016고합505(병합: 2016고합890)
2016년 5월 27일 결국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원래는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지만, 사안이 엄중해서인지 재정합의결정에 따라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로 사건이 재배당되었다. 최유정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하였다.
2016년 8월 29일 제1차 공판기일에서 최유정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정운호로부터 받은 돈은 20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임료 50억 원 수령'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다. 송창수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서도 "50억 원이 아닌 32억 원"이라며, "수표 교환 수수료를 제외하면 29억 원으로써 이것은 수임료가 아닌 보관금"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9월 12일 공판기일에는 정운호와 여동생 정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정씨는 30억 원을 최유정에게 전달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최유정은 '원래 회장님들만 상대하지만 정 대표는 싸게 해주는 것'이라며, '법원 고위직들과 접촉하고 담당 재판부의 식사를 접대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30억 원을 받아갔다"고 증언했다. 그에 이어 정운호는 "최유정이 보석에 따른 석방을 장담하며 50억 원을 요구했다"며, "인사권자에 대한 청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유정은 배당할 재판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도 했다"며, "50억 원에서 한 푼도 깎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유정 측은 "통상적이고 정당한 변론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며, 정운호의 상습도박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최 변호사가 했다는 변론 활동을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사회복지재단에 대한 기부를 제안했으며, '주색잡기 패가망신'이라는 가훈과 '다반향초(茶半香初)[10]'라는 사훈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한편, 최유정은 8시간 가까이 진행된 공판기일 내내 정운호와 정 씨를 정면으로 응시해 눈길을 끌었다. 정 씨를 바라볼 때에는 엷은 미소를 띄기도. 달변가인 정운호 역시 6시간 동안 최유정 측 변호인들의 강도높은 신문에 능숙하게 대응했다.
재판부는 10월 10일 송창수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며, 검찰은 탈세 등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0월 10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송창수와 백모 씨 등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했다. 송창수가 불출석한 이유는 고열과 감기라고 한다. 재판부는 송창수에 대한 구인장[11]을 발부했으며, 10월 17일에 송창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최유정에 대해 "65억 원 상당의 수임료에 대한 수임 장부 작성을 고의적으로 누락해 6억 5천만 원의 부가가치세와 1천여 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는 등 총 6억 7천만 원의 세금을 포탈했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를 진행했다.
2016년 10월 17일 열린 공판기일에는 송창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장시간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주요 언론은 오후 4시경까지 진행된 내용을 토대로, 오후 6시경에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밤 11시까지 13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송창수는 "최 변호사를 처음에는 '정유정 부장판사'로 알고 명품 가방과 명품 시계를 줬고, 나중에야 전직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임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법조 브로커 이동찬과 최유정 변호사는 내게 화를 냈으며, 최 변호사는 '이동찬과 네가 2~3개월 정도 알고 지냈으면서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 것처럼 나를 속였으니 네가 구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동찬과 송창수에게 이동찬을 소개시켜 준 백모 씨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통화 녹취에서 이동찬은 송창수에 대해 "법정 구속이 될 확률이 높다"며, "이 부분을 살짝 건드려서 공포심을 줘야 하고, '검찰과 법원을 움직여 작살냈다'고 말해서 송창수의 공포심을 유발하자"고 백 씨에게 제안했다. 통화 녹취를 통해서 이동찬이 송창수에게 받으려던 돈은 100억 원으로 드러났다. 보석을 빌미로 이동찬과 최 변호사가 처음 가져간 돈은 20억 원이었다. 송창수는 "언론은 내가 50억 원을 줬다고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70~80억 원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 측은 20억 원에 대해 "송창수의 최후변론 요지를 작성하거나 자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변론 활동을 했다"며, '송창수의 보석을 위한 재판부 로비 활동' 여부를 부인했다. 하지만 송창수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재판과 보석을 매개로 A판사에게 집을 사줘야 한다는 등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한편, 송창수가 이숨투자자문 직원들과 구치소에서 접견한 대화가 담긴 접견부에는 "이숨투자자문과 금융감독원 간 신고 및 직원 월급 가압류 등을 언론에 알린 사람은 이동찬"이라는 대화가 담겨 있었다. 접견부에는 송창수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고 짜증을 내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송창수는 이에 대해 법정에서도 "내 입장에서는 문제를 키우는 것을 원치 않았다"며, "최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고소한 후에야 내게 통보했다"고 증언했다.
송창수에 대한 증인신문은 13시간 동안 진행됐음에도, 검찰의 주신문과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만이 진행된 상황이다. 송창수는 추후 다시 증인으로 출석해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에 임해야 한다.
2016년 11월 16일 공판기일에서는 송창수에 대한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을 취소했다. 대신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과 박정빈 부회장 부자(父子)가 증인으로 선정됐다. 만약 박 회장 부자가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그 날짜는 12월 5일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출석 여부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 부자가 증인으로 선정된 이유는, 정운호의 여동생 정모 씨가 9월 12일 공판기일에서 "최 변호사가 '원래 회장님들만 상대하며, 50억 원은 싼 편'이라는 말을 했다"며, "최 변호사가 신원그룹 사건과 동국제강 사건을 해야 하니 오빠(정운호)의 사건도 빨리 끝내자'고 말했다"고 증언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최유정과의 연결고리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1월 26일을 기한으로 제1심의 제2차 구속기간 갱신결정까지의 효력이 마무리됐다. (2016년 5월 27일 기소) 하지만 검찰이 2016년 9월 8일 최유정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추가기소를 진행했기 때문에 구속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1월 29일 공판기일에는 이동찬의 재판에서 "뽀로로 가방에 현금 10억 원을 넣어 최유정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한 바 있는 송창수의 지인 S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S씨는 "송창수의 직원들은 '송창수가 뭐에 홀린 것처럼 최유정과 이동찬을 100% 믿는다'거나 '이럴 사람이 아닌데 계속 속고 있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송창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알지만 믿을 데는 두 사람 밖에 없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송창수가 그동안 썼던 변호인 선임비용 중 가장 많이 쓴 돈은 1억 원이었고, 그것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송창수에게 수십억 원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 선정을 철회했다. 증인신문을 마쳤기 때문에, 12월 중 구형과 최후변론을 진행하는 등 결심한 뒤 1월에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12월 19일 결심에서 검찰은 징역 7년형에 추징금 45억 원을 구형했다. 최유정 측은 이동찬과의 관계에 대해 "이동찬은 송창수와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최 변호사를 속였고, 송 씨에게 아부해 돈을 빼앗으려 혈안이 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최 변호사는 이 씨의 먹잇감이자 노리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만표가 법원 고위관계자와 대화를 한 뒤 정운호와 담당 부장판사가 전화를 했다"고 주장하며, "홍 변호사가 한 일이 최 변호사가 한 것처럼 각색됐다"고 말했다.
한편, 최유정은 같은 날 이동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는 내게 '서명과 무인을 하지 않아도 언론 플레이는 계속될 것이고, 직원도 증거인멸로 체포해 구속할 것이며, 남편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체포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동찬 측은 최유정과의 관계에 대해 "누나·동생 사이"라고 말했다. 이동찬에게는 징역 10년 형에 추징금 28억 5,100만 원이 구형됐다.
결국 2017년 1월 5일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 원이 선고됐다. 이동찬에게는 징역 8년형과 추징금 26억 3,4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전부 인정했으며, 송창수와 정운호로부터 총액 100억 원대의 청탁과 로비 명목으로 부당한 수임료를 받은 사실도 전부 인정했다. 공판 도중 "김수천이 법원 배당에 개입했으며, 로비는 홍만표가 했다"는 주장을 했던 사실은 결국 판결에 "반성하지 않는다"는 질타가 명시되는 이유가 됐다. 두 사람이 변호사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된 사실로부터 구형과 선고를 보면, 검찰과 법원은 모두 사실상 사기죄로 취급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월 9일, 법원에 "판결문 열람을 제한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자신은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질 초반 무렵, "3개월 동안 매일 접견을 하는 조건도 계약 내용에 포함돼 있었고, 상습도박 혐의 외에도 성추행 및 폭행 등 민형사 사건의 뒤치다꺼리를 했다"며, 정운호의 사생활을 폭로했기 때문이다. 내로남불로 보일 수도 있다.#

3.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7년 1월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월 12일에는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2017년 3월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최유정은 반성의 의사를 표했다. 최유정은 "추징금을 낼 형편이 되지 못해 가석방없는 6년형을 살게 될 생각을 하면 까마득하고 막막하지만, 여기(구치소)에서 제 삶의 방향을 찾고자 한다"며, "조언을 구하는 다른 수용자들의 질문에 절차적인 답변만 해줬는데도 고마워하면서 손을 잡아줄 때마다 울컥했다"는 소회를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제가 피해를 드린 만큼 다시 법 질서와 공정성, 신뢰를 찾는 일에 모든 삶을 바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다른 부에 배당됐다가, 해당 부의 담당 재판부과의 인연 등으로 인해 저희가 맡았다"면서, "저도 피고인과 전혀 인연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정에서 대면하는 자체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서 밝힌 의견은 잘 들었고 진심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속죄하고 사법부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는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엄격히 판단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2017년 7월 7일 검찰은 징역 7년형·추징금 45억 원을 구형했다. 7월 21일, 재판부는 제1심과 똑같이 징역 6년형·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다.

3.3. 상고심 대법원


최유정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2017년 7월 25일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1부(주심 대법관 박상옥)에 사건을 배당했고, 1부는 12월 22일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주된 혐의인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이 옳다"면서 유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정운호가 준 50억 원 중 20억 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부함으로써 신고·납부기한 내 부가가치세가 납부됐기 때문에 포탈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3.4.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8년 2월 27일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서, 최유정 측은 정운호·송창수를 양형 관련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부분에 관한 신문이라면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며, "증인신문을 허용하지 않는 항소심에서 신문을 할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소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최유정 측에 '예외적 증인신문 필요 사유' 소명을 요구했다.뉴스1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재판부를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로 바꿨다. 형사4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주요 사건의 항소심'을 맡게 됨에 따라, 형사4부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2018년 5월 31일 공판기일은, 증인 정운호·송창수가 출석하지 않아 진행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6월 28일로 연기했다. 하지만, 정운호·송창수는 6월 28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그대로 변론을 종결했다. 최유정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제 마음 속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생각대로 행하다가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삶이 산산조각난 지금 사나 죽으나, 감옥 안이나 밖이나 똑같다"고 울먹였다. 이어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끊지 못한 천륜의 다리가 있다"며, "제 어머니와 자식에게 딸의 자리와 엄마의 자리로 돌아가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뉴스1
2018년 7월 19일, 재판부는 징역 5년 6월·추징금 43억 1,250만 원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 정운호로부터 받은 수임료 20억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형량과 추징금을 줄인 것이었다중앙일보

3.5. 재상고심 대법원


2018년 7월 25일, 최유정 측은 재상고를 제기했다.
이후 10월 25일 최종적으로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천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4. 여담


  • 2007년 1월 6일 네이버 뉴스에 게재된 문화일보 기사 "선배님들을 ‘벙커’로 임명합니다"의 댓글을 보면, 최유정 변호사의 판사 시절을 거론하며 질타하는 댓글이 있다. # 해당 댓글이 거론하는 사건을 다룬 노컷뉴스 2006년 1월 19일자 기사도 있다. #
  • 정운호에게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변호사 선임계약을 할 당시, 정운호에게 “내가 원하는 판사를 2심 재판장으로 배당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변호사 선임계약 이후 항소심 재판을 맡게 된 L모 부장판사가 브로커 이민희 씨(56·2016년 5월 21일 검거 후 6월 9일 구속 기소)와의 접촉을 이유로 회피 신청을 해, 새로운 판사가 배당되자 “오히려 잘됐다. 나랑 더 친한 판사다”라며 정 대표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 최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부장검사는 이원석 검사인데 최 변호사와 같은 사시 37회 합격에 연수원 27기 출신이다. 의혹대로라면 최 변호사는 아는 법조인을 찾아 이리저리 로비해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동기에게 구속당한 셈이 된다.
  • 2016년 4월 이후 검찰은 수개월째 브로커 이동찬의 행방을 찾고 있다. 하지만 과거 도주 경력에서 보여준 이동찬 특유의 주도면밀함에다가 그가 들고 있는 수십억 원의 돈 때문에, 검경이 이동찬을 체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최유정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의 상당부분도 이동찬이 현금화해 가져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최 변호사가 송창수로부터 받은 돈 50억 원 가운데 상당부분도 이동찬이 현금화해서 가져갔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 이동찬은 2016년 6월 18일 밤 9시 경기 남양주시 한 커피숍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을 피하기 위해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하다가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후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이동찬은, 검찰이 최유정 변호사의 재판과 병합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자 "언론이 원색적으로 다룰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해 각각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 2017년 3월 7일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 중 열리지 않고 사용하지 않아 몇 차례 공지 후 열었던 캐비닛 안에서 2억에 상당하는 한화와 미화가 발견되었다. 학기가 바뀌거나 뚜렷한 사용자가 없을 경우 학생회가 사용자 신고 또는 짐을 빼달라고 공지 후 다른 학우를 위해서 열고 새로 빌려주는 과정이었던 듯 하다. 이를 발견한 학생회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조사를 통해 최 변호사의 남편(성균관대 교수)이 교수가 잘 오지 않는 학생사물함 근처를 오는 것을 수상히 여겨 배경조사 결과 수임료 문제의 최 변호사의 배우자임을 알고 압수수색하고 조사한 결과 최 변호사의 남편이 '아내의 범죄수익금 중 일부이며 숨겨달라고 해서 숨겼다'며 진술하였고 범죄수익금 은닉혐의로 남편도 동년 4월 4일 불구속 입건되었다. 최 변호사의 남편은 한모(47) 성균관대 교수로 밝혀졌다.
  • 2018년 각종 범죄와 갑질로 이름을 날린 양진호의 변호를 맡았다고 한다. 폭행을 당한건 아내쪽이었음에도 결국 법정 싸움에서 지게 만들었다고. #

5. 틀 둘러보기



[1]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용되던 해인 1998년 서울대 원로교수의 자제인 성균관대학교 교수 한모 씨와 결혼했다. # 처음엔 한모 교수의 집안에서도 서울대 나온 판사 며느리를 반겼지만 평탄한 결혼관계가 오래 지속되진 못했다. 시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수원지법 근무 시절(2005~2006년)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사위와 장모의 관계도 틀어졌다. 최 변호사가 법무법인 광장에 둥지를 튼 직후 안식년을 맞은 한모 교수는 두 아이만 데리고 미국으로 떠났다.[2] 초·중·고등학교를 한 동네에서 졸업한 뒤 지방 4년제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고 한다. 졸업 후 잠시 대기업에 다니다가 2003~2004년 당시 성행했던 금지금(金地金·골드바) 탈세 조직과 손잡으면서 범죄세계에 ‘입문’했다. 처음에는 탈세조직의 하수인으로 활동하였으나, 2005년 무렵 그동안 배운 조세포탈 수법을 역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알루미늄괴에 적용해 자기 사업에 나섰다.[3] 이동찬은 조세포탈, 사기 등으로 여러 번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가 있다. 또 각종 위법행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에 위조 여권을 가지고 2008년 중국으로 밀항을 하였다가 2012년에 강제로 소환된 전력도 있는 사람이었다.[4] 이동찬은 특히 강남서 소속 여경 B씨를 유혹하여 그녀와 4년여 동안 동거하면서 지명수배를 받을 때마다 그녀의 도움으로 재빨리 도피하였다. 이때 이동찬은 여경 B씨의 남편 행세를 하면서 강남서 경찰들과 두루두루 어울려 지내곤 했다. (B씨는 이 같은 행위가 적발돼 2009년 8월 해임됐고 이동찬과도 헤어졌다.) 그 외에도 위기 때마다 세관 여직원, 대기업 사원 등 새로운 여자를 사귀어 이들을 자기 방어에 활용했으며, 수사과정에서 수많은 ‘이동찬의 여인’들이 드러났다.[5] 송창수는 20대 때인 2001~2002년 무렵부터 사기를 쳤다고 한다. 사기를 치다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다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끌어들인 새 피해자들의 돈으로 앞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빠져 나오기를 반복하는 회전문 사기를 익혔다.[6] 투자를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고 하면 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해줬다고 한다. 이렇게 6개월간 717명에게 끌어 모은 돈이 106억여 원. 결국 경찰에 적발돼 2013년 10월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고 재판부를 설득해 2014년 2월 보석허가를 받아 2015년 8월 1심 선고 때까지 풀려난 채로 더 큰 사기를 준비한 게 3,000여 명에게 1,380억 원대 피해를 입힌 이숨 사기사건이다.[7] 송창수가 1,300억 원대의 사기를 쳐서 다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이 났을 때에도, 최유정 변호사가 1억 원을 넣은 계좌는 2달 만에 무려 1,500만 원의 수익을 봤다.[8] 일설에 의하면 뺨을 맞았다고 한다.[9] 이에 대해 최유정 변호사는 "정운호 대표로부터 20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지만 정운호 대표의 원정 도박 사건뿐만 아니라 10여 건의 다른 사건을 위해 썼다"고 주장하는 답변서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했다. 최유정은 검찰조사에서는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씨로부터 5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 "직접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10] 차는 절반을 마셨지만 향은 처음과 같다[11] 법원이 피고인이나 증인 등을 법원으로 끌고 와서 신문하기 위하여 발부하는 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