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1. 개요
2. 진행 상황
2.1. 평가
3. 타임라인
3.1. 2020년 11월
3.2. 2020년 12월
3.3. 2021년
4.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 사유
4.1. 판사 불법 사찰 논란
4.1.1. 부적절하다
4.1.2. 문제 없다
4.1.2.1. 법적으로 사찰이 아니다
4.1.2.2. 판사 성향 파악은 공소유지에 필수적이다
4.1.2.3. 판사들의 정보 수집은 국내외에서 흔한 일이다
4.1.2.4. 여권 인사들과 법무부의 기준에 따르면 사찰이 아니다
4.1.2.5. 법무부가 거짓말을 했다
4.1.2.6. 매뉴얼에 따른 검찰의 공식 업무이다
4.1.2.7.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한 반박
4.1.2.8. 문건 작성 검사의 해명
4.2. 홍석현과의 부적절한 만남 논란
4.2.1. 문제 없다
4.3.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 논란
4.3.1. 문제 없다
4.4.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논란
4.4.1. 문제 없다
4.5. 여론조사 묵인, 방조 및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
4.5.1. 문제 없다
4.6. 법무부 감찰 불응 논란
4.6.1. 부적절하다
4.6.2. 문제 없다
5.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처분
5.1.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정문에 대한 비판
5.1.1. 판사 문건 관련: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추측
5.1.2. 채널A 사건 관련: 가정법으로 대화 자체를 창조
5.1.3. 정치적 중립 위반 관련: 날짜 오류 & 가능성과 의심을 바탕으로 한 징계
5.1.4. 징계양정 관련: 6개 문단 복붙
6. 감찰·징계·직무정지 과정에서의 논란 및 사건사고
6.1. 대검찰청 감찰부의 감찰 관련 논란
6.1.1. 검찰청법에 위배되는 감찰 지시 논란
6.1.2. 감찰 허탕 논란
6.1.3. 감찰팀의 인력난
6.1.4. 윤석열 검찰총장 "성명불상자"로 형사입건
6.1.5. 조남관 차장검사의 감찰부 조사 지시
6.2. 법무부 감찰관실 관련 논란
6.2.1.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 검사의 양심선언
6.2.2.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윤석열-김건희-한동훈 통화내역 공개 논란
6.2.3. 박은정 감찰담당관 관련 기타 논란
6.3. 법무부의 감찰위원회 패싱 & 무력화 시도
6.4.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관련 논란
6.4.1.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 2차례 연기
6.4.2. 법무부의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논란
6.4.3. 공정성을 상실한 검사징계위원회 인적 구성
6.4.4. 심재철 검찰국장의 기피신청 관련 논란
6.5. 장관에게 유리한 검사징계법
6.6.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절차상 중대한 흠결" 결론
7. 법원 결정
7.1. 서울행정법원의 직무집행정지 효력 정지
7.2. 서울행정법원의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8. 기타 논란 및 사건사고
8.1. 브리핑 관련 논란
8.2.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 논란
8.3. 추미애 장관의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
8.4. 더불어민주당사법부 비방 및 공격
9. 관련 사례
9.1. 과거 검사 징계 사례
10. 반응
10.1. 법조계 및 법률 분야 종사자
10.1.1. 검찰 내부
10.1.1.1.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10.1.2. 법무부 내부
10.1.3. 법원 내부
10.1.4. 재야 법조계
10.1.5. 법학계
10.2. 정치권
10.2.1. 청와대 및 정부
10.2.2. 더불어민주당
10.2.2.1. 윤석열 탄핵
10.2.3. 국민의힘
10.2.4. 정의당
10.2.5. 국민의당
10.2.6. 열린민주당
10.2.7. 기타/무소속
10.3. 시민단체
10.4. 국내외 언론
10.5. 정부여당 인사들의 과거 발언 재조명
10.6. 여론조사
10.7. 기타 반응
11. 기타


1. 개요


[image]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새로이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던 중, 2020년 11월 24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하여 12월 16일 정직 2개월이 결정된 사건이다.

2. 진행 상황


추미애가 주장하는 직무정지 및 징계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등 주요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조사 관련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이다. #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후 입장을 내고 25일 밤 온라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하며 대응에 나섰다. # 또한 검사 출신 이완규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와 판사 출신 이성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 이후 26일 오후 3시에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또한 입장문을 통해 "사실 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며 추미애의 조치가 부당한 이유에 대해 하나하나 언급했다. #
12월 1일, 감찰위원회에서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
한편, 추미애 장관은 12월 2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공개하였으나, 윤석열 총장의 기일 변경 요청에 따라 12월 2일에서 4일, 그리고 4일에서 10일로 두 차례 변경되었다. 징계위원회는 12월 10일과 15일, 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회의 다음날인 16일 새벽에 윤석열의 대한 징계로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되었다.
하지만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2개월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 따라서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0일 뒤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정직 2개월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윤 총장이 8개월의 잔여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본안 행정소송 결과는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난 뒤에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기간(11월 24일~12월 1일) 및 정직 기간(12월 16일~24일) 동안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했다.

2.1. 평가


직무정지 시점부터 12월 24일 현재까지 일어난 일들을 보면, 윤석열 총장에게는 유리하고 추미애 장관과 정부여당에게는 크게 불리한 형국이다.
직무정지 및 징계 처분에 대해 대다수의 검사들은 물론 상당수의 법조인들이 반발하였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판사들도 주요 쟁점인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은데다가, 직무정지 처분과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모두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로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 및 제청한 추미애 장관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까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 추미애와 문재인이 완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결정이 난 지 이틀 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인사 상 혼란을 끼친 점을 국민에게 사과하며 사실상 패배를 인정했다.
안 그래도 여러 논란으로 인해 점점 현실화되고 있던 문재인 정부레임덕이 이 사건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많으며,### 정부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검찰개혁의 명분과 실리 모두 사라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 아울러 검찰의 원전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나아가 추미애, 문재인 모두 법조계 출신 인물임을 고려할 땐, 윤석열에 대한 시각과는 별개로 위 두 명이 자신의 전문 분야인 법 쪽에서 상대방보다 전문성이 떨어져 패했다는 굴욕적인 평가를 받은 상황이다.[1]

3. 타임라인



3.1. 2020년 11월


  • 2020년 11월 24일
    •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진정 및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담당관실의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 혐의자인 검찰총장에게는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동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기자 브리핑을 열고 해당 조치를 취했음을 발표했다. 윤 총장은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 2020년 11월 25일
    •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2] 윤 총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
    • 윤 총장 측이 온라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검찰총장 직무정지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3] 신청을 제출했다. #
  • 2020년 11월 26일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의거하여 징계심의 기일을 2020년 12월 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윤석열 검찰총장 혹은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하였다.
    • 법무부는 판사 불법사찰 혐의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 윤 총장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또한 입장문을 배포해 추미애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
  • 2020년 11월 27일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징계청구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집행정치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배당되었다. 집행정지 심문 기일은 30일 오전 11시로 지정되었다. #
    • 국민의힘 의원 103명, 국민의당 의원 3명,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4명[4] 등 국회의원 110명이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5] #
  • 2020년 11월 30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서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이 열렸다. 법무부를 대리해서 이옥형 변호사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출석했고, 윤 총장을 대리해서 이완규 변호사가 출석했다. 심문은 불과 1시간만에 끝났다. #

3.2.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1일
    •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위원회는 권고사항을 추미애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단, 감찰위의 결정은 자문에 불과하기에 징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고 오후 5시 10분경 윤석열 총장이 출근 준비에 나서며 직무정지 상태는 일단락되었다. #
    •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임했다. 징계위원회 위원에 속하는 법무부 차관이 사임함으로서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를 위해서는 새로운 후임을 찾아야 하게 되었다.
    •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 기일을 2일에서 4일로 연기했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윤석열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
  • 2020년 12월 2일
    •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 측이 방어권 차원에서 요구한 징계 청구 결재 문서와 위원 명단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
    • 법무부는 전날 사임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이용구[6] 변호사가 선임되었다.
  • 2020년 12월 3일
    •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 기일 4일에서 10일로 재차 연기했다. # 이는 전 날 윤 총장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신청한 기일 재지정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 2020년 12월 4일
    •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는 오늘 자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헌법재판소에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과 더불어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
  • 2020년 12월 9일
    •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요청에 대해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
  • 2020년 12월 10일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전 10시 38분에 개시되었다. 징계위원 중 외부인원 1인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 또한, 징계 당사자인 윤석열 총장 본인은 참여하지 않았다. #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징계위 개시 1시간만에 정회되었다. #
    • 오후 2시경 징계위가 재개되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징계위원 4명(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였다. #
    •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기피신청권 남용을 사유로 모두 기각하였다. 단, 심재철 검찰국장은 기피와 관계없이 스스로 회피하여 징계위에서 빠지게 되었다. #
    • 징계위원회가 오후 8시 경 결론을 내지못하고 개시 약 9시간 30분만에 종료되었다. 다음 회의는 이 달 15일에 속개될 예정이다. #
  • 2020년 12월 11일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헌법재판소에 12월 4일에 제출한 징계위원회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결정해달라는 요지의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 #
  • 2020년 12월 15일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번째 징계위원회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렸다.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징계위원 2명(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 신청은 모두 기각당했다. 또 지난 회의에서 위원회가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 신청은 철회되었다. #
  • 2020년 12월 16일
    • 결국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오전 4시가 지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려졌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 라며 의결을 설명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처분에 즉각 반발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
    • 여러 징계 사유들 중, '판사 사찰',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등 위신 손상' 4가지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다. '홍석현과의 만남'과 '감찰 비협조'는 징계 사유로 볼 수 있지만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고,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 '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는 증거 부족으로 인해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
    •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 결정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을 만나 징계위원회 결과를 보고받고,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했다. #
    • 추미애 법무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
  • 2020년 12월 17일
    • 0시부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출근하지 않았다.
    • 윤석열 총장 측이 밤 9시쯤 온라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
    •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문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면서도 "여권에서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우리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 훼손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
  • 2020년 12월 18일
    •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이 이 사건 소송을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한다.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고 밝혔다. #
  • 2020년 12월 22일
    •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정직 징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그러나 이 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4일에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갖기로하고 종료되었다. #
  • 2020년 12월 24일
    •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효력 정지를 결정하였고, 총장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 #
  • 2020년 12월 25일
    • 문재인 대통령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

3.3. 2021년


  • 2021년 2월 8일
    • 서울고등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지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는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

4.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 사유


*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제기한 주요 혐의 내용은 2020년 11월 24일 법무부가 배포한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사건 감찰 결과를 인용하였음.
* '문제없다' 문단들의 내용은 이 기사의 내용을 상당부분 인용해 작성함.

4.1. 판사 불법 사찰 논란


하술할 다른 이유는 전부 이전에도 법무부가 언급했던 내용인 만큼, 직무정지 발표와 함께 새로 제기된 이 논란이 실질적인 핵심 쟁점이다.

'''2.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 2020. 2.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의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활용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사건 감찰 결과(법무부, 2020.11.24)

'''1) 문건의 성질에 관하여'''

'''① 업무상 문건으로 목적의 불법성이 없음'''

- 이 문건은 지속적인 동향파악, 감시나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님

- 본건 문건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중요사건 공판수행과 관련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업무 참고용 자료로서 목적의 불법성이 없음

- 재판부의 재판진행 스타일 등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서울고검의 공판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로 재판방식에 편차가 있으므로 각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음

'''② 1회성 문건으로 지속적으로 자료를 관리한 것이 아님'''

- 본건은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직후 1회성으로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업무참고자료를 작성하였음

'''③ 자료는 법조인 대관등 공개된 자료와 일부 공판관여 검사들에게 물어본 간략한 내용이 전부임'''

- 한 곳에 있는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관련 기재는 당해사건 법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하였던 내용을 해당 공판 검사로부터 들은 내용으로 대검 지휘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기재한 것임

'''2) 직권남용 수사의뢰에 대하여'''

공판 업무와 관련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음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문(2020.11.27)

11월 26일, 윤석열 총장은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공개하면서, 사찰 여부를 일반 시민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정면 돌파를 택했다. 해당 문건에는 판사들에 대해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포함(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검찰에 적대적이진 않으나, 변호인의 주장을 많이 들어주는 편", "재판에서 존재감 없음" 등의 평가가 적혀있었다. 윤 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문건을 공개해 사찰인지 아닌지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 보자고 생각했다"며 "변호사도 담당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판부 성향을 파악한다. 업무자료에 개인 관련 정보가 있다고 해서 사찰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 (전문)

4.1.1. 부적절하다


윤 총장 측에서는 해당 내용이 재판 준비를 위한 통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문건을 보면 이전의 주요 판례나 재판 관련 참고사항 등 뿐만 아니라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7] 등의 세평에 더해서 판사의 학력이나 가족관계, 취미, 과거의 물의 경력, 대학 시절의 농구 실력 등 재판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항들까지 상당수 들어가 있다.
일각에서는 어차피 대부분 언론 등에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사찰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만, 일반인이 심심해서 모아놓은 게 아니라 사정기관인 대검찰청 산하 기구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조사한 것이므로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 있다. 검찰이 재판과 아무 상관없는 판사의 사적인 정보들을 모아놨다는 것은 좋게 해석해도 검사들끼리 돌려보려는 찌라시를 만들려고 인력을 무의미하게 낭비한 거고, 나쁘게 보면 법적 논리가 아니라 판사의 감정적 영역을 자극하는 전략으로 유죄판결을 받아내려 했다는 의견도 있다.[8] 이에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문건을 만든 검사들은 공판과 관련 없는 검사들이므로, 공판 담당 검사가 “전략적” 차원에서 판사를 조사하는 것과는 결이 다른 문제이며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사정보와는 관련이 없는 판사 개인에 대한 세평 등을 조직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 ##
이는 형사재판의 본질적인 성격에서 비롯되는 문제인데, 변호인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인의 대변자이므로 철저하게 피고인의 이해를 위하여 법정에 서야 한다. 그러나 검사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권력의 대표격으로서 법정에 서는 것이므로 중립적인 성격에서 증거와 법리를 따졌을 때 유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논해야 한다.[9] 이에 대해 판사는 양측이 제시한 증거를 취합하여 중립의 관점에서 법리적으로 이러이러하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10] 이런 관점에서 법리와 무관한 영역인 판사의 성향을 이용해서 유죄를 따내겠다는 것은 형사법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며, 알음알음이면 모를까 이런 행위를 해왔다는 것을 대놓고도 당당하게 밝혔기에 검찰청의 법적도덕성이 심각하게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문건에 개인적인 신상 정보등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검찰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가 아니였다. 대검이 법관과 관련해 수집한 정보들이 정치적 성향 등 공소유지와 관계가 없는 내용까지도 있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이지 사건과 관련없는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까지도 수집하는 곳이 아니다. 그외에도 검찰이 판사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 문서화한 정보로 보관 중이었다는 것인데, 국가기관이 판사 정보를 수집·보관·보고하는 것이 적법성 여부를 떠나 정당한 일인가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
직접수사부서 권한 축소와 비대한 검찰조직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 제6차 권고안을 발표했었을 당시 현직 검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하는 일은 검찰의 각 부별 사건 수사를 조율하고, 투서나 진정이 들어오면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그외에도 검찰은 동향정보 수집을 없애고 범죄정보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해명했었다. 실제로 대검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취임 뒤 범죄첩보 수집 등을 해온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바꾸고 수사정보 및 동향 파악 기능은 폐지했다. 또 공식적으로 입수한 범죄 관련 정보의 신빙성 검증 기능만 맡겼다. 때문에 대검관계자도 2019년 10월경 언론에 현재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정보의 정확도 등을 따지는 ‘스크리닝’ 기능을 하고 있다“'''이전처럼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일선청에 정보를 덜 내려보내도록 대검에서 거르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검찰의 과거 설명들과 달리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2020년도에 판사들의 개인 정보들을 수집해 작성한 것이다.
과거 문무일 검찰총장 재직당시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이 수사 정보 외에 '동향 수집' 업무를 없애는 방향으로 부서 명칭을 바꿔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생겼다며 이러한 업무 관행을 통상적인 업무로 보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노컷뉴스는 보도했다. #
2020년 11월 25일, 법무부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과 관련해 "물의야기 법관"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경향신문 기사에 대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경향신문 보도 관련 법무부 설명자료 전문]
○ 판사 불법사찰 문건 관련 “‘물의야기 법관’ 내용 없다”는 취지의 기사(경향신문)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는, 특정재판부의 특정판사를 지목하며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기재 내용에 따르면 법원 행정처의 물의야기법관 리스트를 확인하고 작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한편,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하여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님(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분장사무로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관리”를 규정하고 있음)
- 법적 권한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이 사찰이고,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됨, 또한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는 언론 등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음
- 법원에서도 판사 불법사찰 혐의 관련 압수수색영장에 대하여 소명이 되었기에 발부되었고, 대검 감찰부에서 이를 집행한 바 있음
* 출처: 법무부 감찰 관련(법무부, 2020.11.25)

* 출처: 법무부 감찰 관련(법무부, 2020.11.25)}}}

4.1.2. 문제 없다



4.1.2.1. 법적으로 사찰이 아니다

먼저 '불법 사찰'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SBS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제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검토 결과를 내놓아 불법 사찰이 아니라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부적절하다 하더라도,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할 일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8.07.24. 선고 96다42789)

1) 정보기관이 법령상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2)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3)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4)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할 경우

'''요건에 대한 검토 결과'''

1) 법령상 직무 범위 여부: 규정 해석 놓고 논란

2) 평소 동향 감시 파악 등 위법한 목적성: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3) 사생활 관련 정보: 일부 해당됨

4)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또는 이에 준하는 위법한 정보 수집 방식: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놓고 논란. 위법한 방식 이용 없는 것으로 보는 시각 우세

일단 공개된 바에 따르면 구글/포털 검색, 당해 사건에서 수집된 정보인 기존 판례, 법조인대관[11]에 기재된 학력, 기존의 재판에서 공판검사들이 당해 판사들에게서 겪은 경험, 그리고 소위 서초동발 찌라시(?)같은 세평으로 그 내용을 수집하는데 있어 불법적인 정보수집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속칭 '족보'와 같은 정보문건을 작성하여 검사의 공판업무에 활용한 게 검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불법성의 정도에 이르었느냐가 주요한 쟁점일 터인데, 형사사법에서 검사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과 같은 '당사자'이고, 검사는 공소사실과 증거에 따른 유죄의 입증을 재판관에게 형사소송법상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12]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이는 상대 변호인이 검사의 유죄입증을 탄핵하기 위하여 재판장 정보를 사전에 인터넷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수집하여 변호전략을 짰다고 그것을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듯, 검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사찰인지 재판을 위한 정당한 업무인지는 ‘목적’이 대상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것인지 여부가 핵심인데 관련 문건은 판사로부터 을의 지위에서 재판을 받는 검사가 재판을 잘하기 위해 판사의 재판 스타일 등을 확인한 것일 뿐, 판사에게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다. 애초에 검사는 판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조차 되지 않는다.[13]
또한 이 보고서를 받은 사람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심재철 현 법무부 검찰국장[14]이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 보고서가 정말 불법 사찰 문건이었다면 심 국장에게 넘겼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만약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수집 탐문 조사한게 '불법 사찰'이라면, 나무위키는 국내 최대의 불법 사찰 웹사이트라는 황당한 결론에 도달한다.

4.1.2.2. 판사 성향 파악은 공소유지에 필수적이다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고 재판 중 자신의 주관이나 성향, 배경 등이 개입될 수도 있는 법이기에, 재판 참여자로서 이를 파악해 활용하는 것도 일종의 재판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사도 변호사도 승소를 위해 자기 사건을 맡는 판사의 스타일 등을 파악하려 애쓴다"며 "대검이 이미 공개된 판사 정보를 취합해 일선 공판 검사에게 제공하는 건 통상적인 업무 지원 성격이 강하다"며 반박했다.
홍승욱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은 "코치가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심판의 경력과 경기 운영방식, 스트라이크 존 인정 성향, 선수들 세평 등을 분석해서 감독에게 보고하고 선수들과 공유하면 심판에 대한 불법사찰이 되는 무서운 세상"이라고 말했다. #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15]는 "그게 왜 사찰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기소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법관의 성향과 평판을 수집한 것뿐"이라고 평가했다. #

4.1.2.3. 판사들의 정보 수집은 국내외에서 흔한 일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판사의 각종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가 많다. 차호동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16]는 "공판중심주의, 당사자주의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사·피고인 측이 사건 담당 재판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미국 예에서 찾아보겠다"며 해외 사례를 올렸다. 차 검사는 캘리포니아 법관을 '고집이 센 판사', '통제에 집착', '조정할 줄 모름' 등으로 평가한 글을 공개하며 "온라인에서 1분만에 검색으로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차 검사는 미국검사협회의 '검사협회를 위한 기초 공판기법' 자료를 가져와 "검사는 판사의 스타일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하고, 공판전략과 스타일을 맞춰 조정해야 한다. 그 판사가 이의제기를 허용해주는지, 법적인 행정 판단에 앞서 판례를 요구하는지, 시한 제한을 부과하는지, 기타 다른 강제사항들이 있는지"라는 부분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김용제 부산지검 형사1부 검사 역시 "미국 유학 시절 교과서로 쓴 책에서 '연방판사연감' 자료를 추천한다"며 여기에는 판사의 학력, 경력, 언론 보도 내역, 변호사 평가 등이 담겼다고 소개했다. # #
영미법계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륙법계 국가인 일본에서도 판사들의 정보가 수집된다.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일본 판사에 관한 정보를 분석해놓은 도서 <재판관 Who's Who>를 소개했는데, 이 책에는 일본 판사 115명의 얼굴 사진, 생일, 출신 지역,[17] 세평, 경력, 주요 담당사건, 언론의 재판 평가 기사, 저서·집필논문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
저 멀리 해외 사례 찾아볼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변호사협회가 판사와 검사들의 세평을 모아 우수법관을 선정한다.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변협은 해마다 변호사들에게 판사와 검사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해서 우수법관을 뽑는데, 이 실질은 ‘세평' 조사다"라면서 "공판중심주의의 형사재판제도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양당사자이고, 검사와 변호인 모두 판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
게다가 문재인 정부 인사혁신처에서도 법조인들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6620만원의 국가 예산으로 법조인대관 열람권과 언론사들의 법조인대관 데이터베이스를 사들인게 드러났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인물 정보를 수집한 법적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제19조를 들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제3자 제공 동의 ▲언론 등 공개된 정보 ▲유료 인물정보 구매의 경우는 본인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하다. #

4.1.2.4. 여권 인사들과 법무부의 기준에 따르면 사찰이 아니다

조국이 2012년 4월 트위터에 작성한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 글도 주목받았다. 이에 따르면,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며, 대상이 공직자나 공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사용되는 감찰 방법이 불법[18]이면 불법이다. 판사는 공직자가 맞으며, 조사 방법도 법조인대관이나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것이므로 판사 정보 수집은 사찰이 아니고 합법이다. #
또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18년 12월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미행이나 도청과 같은 불법이 동원되어야만 사찰이라며, 세평 수집은 문제가 없다고 한 바 있다. #
게다가 법무부에서도 ISDS 중재인의 성향을 조사한다. 차호동 검사는 2013년 2월 언론 보도를 인용해 법무부가 ISDS 분야에서 활동하는 중재인의 성향에 대해 조사한 용역 보고서를 지적했다. 법무부가 2008년 4월 김앤장에 용역을 맡겨 만든 <세계 투자자·국가소송제 중재인 연구> 보고서에는 중재인 72명의 국적, 법·문화적 배경, 판정 성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

4.1.2.5. 법무부가 거짓말을 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었던 울산시장 선거개입조국 사태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의 경우, 추미애가 근거로 이야기한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에는 정작 해당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11월 25일, 법무부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과 관련해 "물의야기 법관"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경향신문 기사에 대해 설명자료를 배포했지만 문건 공개 결과 사실이 아니었고 공개된 문건에서는 조국, 울산 사건 판사 관련 정보에 물의야기법관 내용이 없었고 물의야기법관 언급은 사건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물의야기법관 문건 사건 판사 정보에 변호인의 문제 제기로 있었던 내용일 뿐인데 조국, 울산 사건 판사 정보에 물의야기법관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추미애가 발언한 것은 해명하지 않았다.

4.1.2.6. 매뉴얼에 따른 검찰의 공식 업무이다

또한 재판부 성향 분석이 '''검찰의 업무 영역'''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의 '''공식 매뉴얼'''이 확인됐다. 지난 2015년 1월 만들어진 이 매뉴얼에는 ‘배석판사들은 형사단독을 거친 경우가 많고 연륜이 있어 유무죄에 의문이 있는 사건은 반드시 법정에서 문제가 되므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4.1.2.7.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한 반박

'부적절하다'는 의견 문단에는 문무일 총장이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바꿨다며 업무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판사의 세평 수집과 공유를 금지하는 법이 제정된 것도 아니고 문무일 총장 당시 내규로 금지된 것도 아니었다.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보도한 노컷뉴스도 이런 관행이 불법은 아니라며 '불법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도 보도했다. #
문제가 있다는 측에서는 1)검사 직무가 아니니 불법이라는 점, 2)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낸 성명 중에 들어 있는 표현인 '우리법연구회 같은 단체 가입과 관련된 민감 정보'를 수집했다는 점, 그리고 3)경찰이 소위 추미애의 검찰 인사 학살 사건 당시 경찰이 검사 세평을 수집할 때 민갑룡 경찰청장 등을 수사하려 한 건 문제 삼으면서 이것은 문제 삼지 않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점을 문제 삼는데, 우선, 1)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호에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 수집에 대한 확실한 법률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법원 판단을 거치기도 전에 검사 직무가 아니니 불법이라고 멋대로 단정하는 것은 소위 여권측에서 자신들 비리를 막을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남용하는 헌법상 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판사 출신인 정치인, 특히 여권 소속의 판사 출신 정치인들이 불법이라 단정하고 프레임을 짜 난리치는 것과 별개로 당장 판사들도 개개인이 기분 나쁜 것과는 별개로 입장을 최대한 내지 않아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고 있으며, 격한 반응이라고 해봐야 수사를 통해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정도지 여권 반응처럼 불법으로 단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판사들의 당연한 태도이기도 하다.
그 다음으로 2)검사가 민감정보를 수집했다고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단체 가입 여부에 해당되는 '단체'는 정당, 노동조합 뿐이다. 다들 알겠지만 우리법연구회는 성향과는 별개로 정당도, 노조도 아닌 학회이다. 또한 제23조에 대통령령에 일부 유보된 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이 있지만, 그 유보된 사항도 다른 단체 가입 여부가 추가된 것이 아니라 '유전 정보, 인종 관련 정보, 신체에 관련된 특정한 특징에 관한 정보, 범죄 경력 정보'의 4가지가 추가될 뿐이다. 따라서 법원 노조의 민감정보 수집은 해당되지 않는다. 공무원들 중에서도 법에 가장 가깝게 근무하는 법원공무원[19]들이 일부러 특정한 반향을 일으키려고 민감정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리는 없겠지만, 친여 성향 검사장이 있는 지검의 평검사들이 그 검사장을 포함한 지휘부를 정면으로 비판하자는 내용을 담자는 의견이 다수 나왔을 때도 최대한 표현을 정제해 빼고 추가적인 비판 의견은 따로 의견을 모아 발표하자고 합의해 그런 내용은 빠진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부주의하다 여길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3)경찰에게 그렇게 한 이유는 경찰의 고위공직자 세평 관리가 검찰의 경우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경찰들의 법령상 직무가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의 정보 수집은 '''치안유지가 목적'''이다. 검사장급 고위 간부, 부장검사급 간부 등을 임명하는 것은 경찰 정보 수집의 치안유지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다. 행정안전부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된 정보국에도 고위직 인사 관리 정보를 수집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설령 있어도 그건 검찰을 문제 삼는 이들이 하는 주장인 '검찰이 법률은 무시하고 하위 규정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존한다'에 똑같이 반박된다. 그리고, 이런 인사 관리 권한은 원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가 위탁할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이 하는 거다.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에는 이런 일을 하는 기관이 있다. 바로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의 비서관들이 이런 업무를 맡는 것이다. 멀쩡히 있는 기관에, 그곳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공무원들은 놔두고 업무 분장 규정에도 없는 인사 세평 수집을 경찰에 법상 근거도 없이 시켰으니 문제가 되는 거고, 정보경찰 업무 범위에 든다고 우길 수 있는 '신원조사'도 공무원 임용예정 후보자가 받는 것을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확대해 고위공직자[20] 세평 조사까지 포함됐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친정부 성향 신문 한겨레에서도 정보경찰들의 이러한 행태를 비판한 기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 업무를 하는 경찰들 본인들도 '''법적 근거 없이 하고 있다'''고 할 정도다.

4.1.2.8. 문건 작성 검사의 해명

해당 문건을 만든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반박, 해명했다. # 그리고 대검 감찰부는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컴퓨터를 확보하여 분석 중이라고 한다. #

[성상욱 검사의 반박문 전문]
어제 오후 법무부의 총장님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소식을 전하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그 사유로 적시된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 자체가 검사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법무부가 지적한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 중에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문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문건은 수사정보2담당관인 제가 작성했다. 그러나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저에게 이 문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 저에게 한번이라도 물어봤다면 충분히 설명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라는 중요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확인도 없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글을 통해 과거 해당 업무의 실무자로서 그 경위와 내용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1. 들어가며'''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밝혀둘 사실이 있다.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한 의도는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주요 사건 공판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약점을 잡아 악용하려는 게 이른바 ‘사찰’이지 어떤 처분권자에 관한 유의사항을 피처분자 입장에서 정리한 게 사찰인지요. 경찰관이 동료에게 “A검사는 성범죄 영장을 까다롭게 본다”고 알려주면, 대학생 선배가 후배에게 ‘B교수의 출제경향’을 알려주면 사찰인지요.
누군가를 흠잡거나 비난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고, 예컨대 ‘원만하고 합리적인 재판 진행을 한다’는 동료 검사의 평가가 주된 것이었다. 자료의 수집도 언론 등 공개된 자료와 과거 또는 현재 공소유지에 참여한 공판검사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이뤄졌다. 작성한 자료를 검찰 외부에 공개하거나 공소유지와 무관한 부서에 전달한 것이 아니라 오로이 공소유지에 활용되도록 공소유지 업무를 지휘하는 대검 소관부서에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과 훈령 지침 등 법령에 따른 직무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2. 작성 경위'''
2020년 2월경 당시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재판,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 재판, 울산 선거개입 사건 재판,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재펀 등 주요 재판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검사라면 누구나 경험했듯이 재판 진행과정이나 선고 방향을 파악(어떤 종류의 사건에서 무죄가 많이 선고되는지)하고 숙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다.
같은 맥락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 및 공공수사부가 주요사건 재판부의 재판진행방식과 과거 재판내용 등을 정리해서 주요 사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로 이해했다. 수사정보정책관실도 그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에 따라 제가 주요 사건 재판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작성했고, 자료 작성 중에 공공수사부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게 전달해줬다. 저는 두 자료를 취합해 최종 자료를 만들었고, 이를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했다.
자료를 작성하는 방법도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대관과 언론기사, 포털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으며, 공판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를 통해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또한 법무부에서 당사자만 알고 있는 은밀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한 것처럼 지적하고 있으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해당 재판부를 경험한 공판 검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일 뿐이다.
'''3. 자료에 포함된 내용'''
우선 밝혀둘 점은, 문건에 우리법 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취미 등이 기재돼 있다고 지적돼 마치 문건에 등장하는 모든 판사님들에 대해 이런 내용이 기재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나,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된 것은 1명 뿐이고, 가족관계나 취미가 기재된 것도 각각 1명 뿐이다.
첫째, ‘물의야기법관’에 대관한 내용 먼저 말씀. 나머지 부분들은 법조인대관이나 인터넷 자료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나, ‘물의야기법관’이 어떻게 문건에 기재됐는지 관심이 크므로 먼저 밝힌다. 그 내용은 현재 언론에서 언급하는 조국 전 장관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김모 판사님이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중 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 중 에이 판사님이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작성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그 사실은 공판 검사들 사이에서 이미 알려져 있었다. 2019년에 이미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사실을 재판부에 문제제기하며 ‘배석 판사가 물의야기 법관 문건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고, 따라서 공판팀이 이미 아는 내용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다. 수사팀으로부터 자료를 받거나 할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 또한 이 부분은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재판결과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었기에 참고하라는 취지였다.
둘째, 자료 대부분의 내용은 주요 사건 재판부의 구성원에 대한 것이었다. 재판부 구성원인 판사님들의 연수원 기수, 출신 학교 등 법조인대관에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했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님들과 변호인이 같은 학교 출신이라거나 연수원 동기인 경우 판사님들이 스스로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 공판 검사들은 판사님들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셋째, 재판부의 재판 진행 스타일이 기재돼 있다. 검사와 피고인 측에 변론할 기회는 충분히 주는지, 쟁점 정리를 재판 초기에 하는지 아니면 증인 신문이 상당부분 진행된 다음에 하는지 등 당해 재판부에서 공판 검사로 공소유지에 참여했떤 검사들에게 물어서 기재했다.
자료를 작성할 당시는 법원도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많이 바뀌는 상황이라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하려면 재판부의 재판 진행 스타일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피고인의 변호인들도 재판 진행 스타일에 신경을 무척 쓴다.
넷째, 해당 재판부 판사님들이 과거에 어떤 사건 재판을 맡았고 어떤 내용의 판결을 했는지를 찾아봤다. 판사님들이 과거 특정 사건에서 증거 판단을 엄격하게 했는지, 양형은 관대한 편인지 엄한 편인지 등 언론에 보도된 과거 사건 판결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
어제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이라고 지적됐는데, 해당 판사의 이름을 언론에서 검색해보면 거의 대부분 논란이 됐던 ‘정치적인 사건’이 기사화돼 있다. 일부러 ‘정치적인 사건’을 찾아 기재한 것이 아니다.
다섯째, 그밖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참고로 기재했다. 보통 재판장의 경우 10줄 내외, 배석 판사의 경우 2~3줄로 기재했고, 대부분의 내용이 학력, 경력이었다.
한 사람의 경우 예로 들면, 출신학교, 주요 판결 3개, 재판진행 스타일(세평) (검찰에 적대적이지 않으나 증거채부 결정에 있어 변호인 주장을 많이 들어줌.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 선고결과가 납득되지 않는 경우는 적었음. 재판 과정에서 심증을 드러내지 않고 특별히 검찰에 추가 입증을 요구하지도 않음. 심리된 내용을 토대로 바로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 OO변회 선정 우수법관, OO변회 선정 우수법관 등의 내용이 전부였다.
우리법연구회 가입여부는 언론기사에 나와 있었고, 그 무렵 어떤 기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님들의 명단이 통째로 실려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 가족관계를 기재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한분의 판사님이 모 검사님과 처제 형부 관계라는 사실이 연수원 동기들이나 가까운 검사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었고, 재판장이 검사와 친인척일 경우 당해검사도 회피 등을 해야할 경우도 있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다는 점을 고려해 기재했다.
세평은 ‘공판검사의 평가’를 세평이라는 제목으로 붙인 것일 뿐, 해당 판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아니라, 재판 진행 등과 관련해 그 재판부에서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었다. 개인 취미도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공개된 내용이었다.
'''4. 직무 범위를 벗어난 자료 수집과 활용인지'''
먼저 제가 작성한 자료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자료가 아니다.
수사정보 정책관실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3조4 3항에 따르면 수사정보2담당관은 부정부패사건, 경제질서저해사건, 대공·선거 등 공공수사사건 등과 관련된 정부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업무를 하도록 돼 있으며 위 사건 관련 정보에는 수사중인 사건 관련 정보는 물론 공판중인 사건 관련 정보도 포함된다.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훈령) 제9조 제1·2호에도 동일한 내용 규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침에는 ‘수사정보는 범죄수사와 공소유지 등 감찰 업무와 관련해 수집되는 정부’라고 규정돼 있다. 즉 공소유지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도 수사정보의 일환이다. 본건 자료 작성 및 배포는 법령상 직무범위 내의 행위임이 명백하다.
다음으로, 이 자료 작성의 목적은 판사님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해 작성한 것이 전혀 아니다. 검사는 판사님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자료는 오로지 주요 사건 공판을 담당하는 공판 검사들에게 공소유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활용한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서 다른 곳에 공유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직 주무부서인 반부패부·공공수사부에만 제공한 것이다.
이 자료는 공개된 자료와 공판검사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작성과 전달 과정은 모두 공개적으로 이뤄졌다. 직무범위 벗어나거나 절차에 관한 규정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
'''5. 맺음말'''
저는 일선 공판부에서 근무할 때도 공판검사가 교체되거나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 공소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재판부의 특성을 정리해 후임자에게 전달해왔다. 그런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총장님의 감찰사유가 되고 징계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이 글을 작성하게 됐다.

저는 일선 공판부에서 근무할 때도 공판검사가 교체되거나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 공소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재판부의 특성을 정리해 후임자에게 전달해왔다. 그런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총장님의 감찰사유가 되고 징계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이 글을 작성하게 됐다.}}}

4.2. 홍석현과의 부적절한 만남 논란


'''1.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 2018. 말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 주점에서, 당시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이 지시하여 보도한 국정농단 관련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한 변희재에 대해 JTBC에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하여 재판 중임에도, 사건 관계자인 위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위반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사건 감찰 결과(법무부, 2020.11.24)

'''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관련'''

- 2년 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의 일로서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한 1회적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고,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검찰공무원 윤리강령)하였으며, 인사검증 당시 문제되지 않았던 사안임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문(2020.11.26)

추 장관이 근거로 든 강령은 검사윤리강령 제15조로 검사의 사건 관계인과의 사적 접촉을 제한한다는 강령이다. 서울중앙지검이 당시 JTBC변희재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21]을 처리하던 중 윤석열과 홍석현이 만났다는 것이다.

4.2.1. 문제 없다


2018년 11월에 변희재는 이미 기소되어 사건은 법원에 넘겨진 상태였다. 또한 당시 윤 지검장은 홍석현과의 만남 직후 이를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특정 교류가 징계사유가 되려면 부정목적성을 띄어야 하는데, 무슨 김학의 전 차관처럼 접대 같은 부정한 목적이 확인된 것도 아니고, 해당 사안은 부정한 목적 내지 청탁 등 어떠한 부정한 내용이 증명된게 없고, 단순히 '만났다'라는 사실관계 뿐인데 이를 근거로 징계청구는 물론 헌정사상 최초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다.
JTBC도 윤석열-홍석현 간 부적절한 만남을 직무배제 사유로 든 것에 대해 "납득 못 할 발표이며 근거가 빈약하다"면서 "정당한 보도를 한 언론의 명예와 촛불 민심을 훼손한 세력에 대한 처벌 과정에 뒷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왜곡했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반발했다. JTBC는 태블릿PC 조작설은 두 사람 간 만남이 있기 전에 허위로 판명되었고, 윤석열과 홍석현이 만난 2018년 11월에는 변희재의 1심 심리가 절반 이상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

4.3.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 논란


'''3. 채널A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및 감찰방해 [속칭 ‘윤석열 사단’을 위한 제식구 감싸기]'''

가. 채널A 사건 감찰방해

○ 2020. 4.경 대검 감찰부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보고를 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찰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나. 채널A 사건 수사방해

○ 2020. 6. 4.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방해

○ 2020. 5.경 대검 감찰부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고,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이 감찰부장에게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하여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 차장으로 하여금 인권부에 지시하여 공문서에 ‘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사건 감찰 결과(법무부, 2020.11.24)

'''③ 채널A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관련'''

'''가) 채널A 감찰방해'''

-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인 배당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임

'''나) 채널A 사건 수사방해'''

- 채널A 기자의 범죄성립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고, 대검 실무부서의 의견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의 보고 보이콧으로 지휘감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제3자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한 것으로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임

'''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 10년전 사건으로 이미 징계시효가 지나 감찰대상이 아니며 소관사무 규정에 따라 수사관련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 인권부에 배당한 것으로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임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문(2020.11.26)

대검 감찰부가 상술한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하겠다는데도 이를 막고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 배당했다는 주장이다.

4.3.1. 문제 없다


두 사건 모두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고, 대검 규정에 따르면 이런 논란이 생길 경우 인권부 관할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게다가 사건을 어느 부서에 배당할 것인지는 검찰총장의 권한에 속하므로 이는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다.
참고로 대검 감찰부장인 한동수는 조국이 추천한 인사로, SNS에 윤 총장을 비판하다 감찰 정보를 유출했다는 지적을 받은 적 있다.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 문건을 공개해달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12월 24일, 채널A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22] 사실상 '검언유착'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한 것. 이에 따라 해당 징계 사유 역시 무효가 될 수 있다. #

4.4.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논란


'''4.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한동훈에 대하여 감찰을 하겠다고 수차례 구두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대하던 중 2020. 4. 7. 오후경자신의 휴가 중에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개시 사실 보고를 받자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하였다‘고 알려 다음날 새벽 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사건 감찰 결과(법무부, 2020.11.24)

'''④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함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문(2020.11.26)

윤 총장이 휴가 중이던 지난 4월 7일 한동수 감찰부장이 윤 총장에게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하겠다'며 문자메시지 통보를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감찰 정보 유출 논란이 일었고, 이것이 윤 총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4.4.1. 문제 없다


만일 이게 문제라면 한동수 본부장이 페이스북에 감찰관련된 글을 올리거나 법무부에서 수차례에 걸쳐 윤총장을 상대로 혐의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감찰개시사실 등을 공표한 것이 훨씬 더 문제가 될 것이다.

4.5. 여론조사 묵인, 방조 및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


'''5.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 2020. 10. 22. 대검 국정감사에서, 보수 진영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퇴임 후 정치를 할 것인지’를 묻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라고 답변하여 퇴임 후 정치를 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인식되게 하여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을 손상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사건 감찰 결과(법무부, 2020.11.24)

'''⑤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관련 위신 손상 관련'''

-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소임을 다했으며,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정치행위를 한 일이 없음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문(2020.11.26)


4.5.1. 문제 없다


공무원 징계사례 전체를 뒤져봐도 이런 징계 사유는 전례가 없다. 애초에 민주당이 20대 총선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출마를 권유한 것은 둘째치고,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는 발언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것은 분명한 유추해석이고, 징계사유에 유추해석금지는 통상의 유추해석금지가 준용된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말도 안될 뿐더러, 여론조사에 대응 안했다는 사유는 말문을 막히게 한다.
먼저 윤석열 총장은 2020년 2월과 8월에 자신을 조사 대상에서 빼달라고 여론조사 기관에 요청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지율이 일정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려면 윤 총장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했고, 리얼미터, 한국갤럽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특히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자유응답 방식이기 때문에 조사기관에서 윤석열을 대권주자로 넣을지 뺄지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이 국정감사 당시 "퇴임 후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는 발언까지 정치 참여 선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해당 발언에는 정치인이 되겠단 말은 단 하나도 하지 않았다. 추미애가 해당 발언을 주관적으로 해석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다.
그리고 2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후에 정치를 한다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실제로 예전엔 검찰청법 등을 통해 검찰총장, 경찰청장을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퇴임 후 일정 기간 정당 가입을 금지시켰던 바 있는데 이게 1997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
게다가 추미애 또한 내로남불을 저지르고 있다. 윤석열은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빼달라고 했어야 된다는 게 추미애 측 주장이지만, 정작 추미애 본인도 대권주자 여론조사에 들어가있는데 본인은 빼달라고 한 적이 없다.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이나 모두 정무직공무원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2021년 1월 18일,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총장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

4.6. 법무부 감찰 불응 논란


'''6.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위반 및 감찰방해'''

가. 감찰 조사 일정 협의 거부

○ 2020. 11. 16.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방문조사 일정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거부하게 하는 등 감찰조사 일정 협의에 불응하는 등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

나. 방문조사예정서 수령 거부

○ 2020. 11. 17. 오전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방문조사예정서를 대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후에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날 오후에 검사 2명이 방문조사 일정 등이 기재된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봉투에 담아 방문하자, 정책기획과장에게 지시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고, ‘검찰총장의 지시이니 메모해서 전달해라. 절차를 갖추어 질문을 주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

다. 시설제공 협조 요청 불응

○ 2020. 11. 18.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한 방문조사에 필요한 시설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자, 운영지원과로 하여금 공문접수를 거부하게 하고, 정책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반박공문을 발송하게 하는 등 시설제공 협조 요청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

라. 방문조사 사실상 불응

○ 2020. 11. 19. 오전에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해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방문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최종 확인하기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연락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대검 정책기획과에서 보낸 공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위 공문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공문이다’라는 취지로 답하는 등 방문조사를 사실상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사건 감찰 결과(법무부, 2020.11.24)

'''⑥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관련'''

- 감찰이 개시됐다는 통보나 구체적인 감찰 대상 비위의혹에 대한 통보를 받은 바 없어 본건이 감찰조사의 일환인지도 알지 못했고, 감찰 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 바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를 위반하거나 감찰을 방해한 일이 없음

- 법무부가 예고없이 대면조사 등을 요구하고 감찰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 방해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함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문(2020.11.26)


4.6.1. 부적절하다


법무부는 앞서 여러 차례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자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윤석열은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이후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윤 총장에게 "19일 오후 2시에 대면 조사하겠다"는 일정이 담긴 서류를 직접 전달하려 했으나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조치라는 명분으로 감찰 절차에 불응했다. 법무부 감찰 규정 제6조는 '감찰 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 제출, 출석 등에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4.6.2. 문제 없다


먼저 해당 감찰은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 해당 대면조사 시도는 법무부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주도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 지시로 박 담당관이 밀어붙이고 있는 ‘윤석열 총장 감찰’을 두고 “비선(祕線) 감찰”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박 담당관이 휘하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윤 총장 감찰 착수’를 통보한 사실은 박은정 담당관의 직속 상관인 류혁 감찰관은 물론 다른 법무부 핵심 간부도 몰랐던 것으로 전해져 패싱 의혹이 나오고 있다.[23] 박은정 담당관은 윤석열 총장 수사 의뢰를 상관인 류혁 감찰관의 결재를 받지 않고 전결(專決)로 처리했다.[24] 이 과정에서 류혁 감찰관이 반대 의견을 냈으나 추 장관의 지시로 수사 의뢰를 강행하였다고 한다.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 2명도 ‘수사 의뢰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더군다나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통보하면서 '공무상 비밀누설'을 이유로 별다른 감찰 근거를 대검찰청에 제시하지 않았었다. #
특히 감찰 이전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 등 중요사항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강제 조항을 임의 조항으로 바꾼 것으로 기습 개정한 것은 이러한 검총에 대한 기습 감찰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하는 소리가 나온다. #

5.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처분


2020년 12월 16일 새벽 4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처분을 냈다. 8개의 징계 사유 중 4가지가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으며, 2가지는 불문, 2가지는 무혐의로 처분했다. 징계 수위는 정직 2개월로 결정되었다. #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해임이 가능한 사안이지만, 검찰총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2개월로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당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원회의 처분을 재가함에 따라, 2020년 12월 17일 0시부터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image]
<rowcolor=#ffffff> '''No.'''
'''법무부장관의 징계 청구 사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처분'''
1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징계 사유 인정
2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불문[25]
3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징계 사유 인정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징계 사유 인정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 방해
증거부족 무혐의
4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증거부족 무혐의
5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징계 사유 인정
6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
불문
'''징계양정'''
'''정직 2개월'''
이후 2020년 12월 1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문 요지를 공개했다. 또한 언론들도 전문을 보도했다. 전문 요지

[검사징계위원회 결정문 전문]
'''□ 심의․의결 개요'''
- 징계청구사유 중 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②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③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④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의 사유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징계위원회는 검찰총장 ○○○을 정직 2월에 처한다는 의결을 하였음
- 그 외 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②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불문(不問) 결정하였고(검사징계법 제18조 제3항),
- 그밖에 ①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② ○○○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하였음
'''■ 징계사유 인정 이유'''
'''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대검수사정보정책관실의 사무분장 관련]
-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분장사무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위 규정 제3조의4 제1항은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에 관하여 대검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사정보정책관을 두고, 그 밑에 수사정보1담당관 및 수사정보2담당관을 둔다고 규정하여 수정관실에서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정보가 ‘수사’정보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재판부 분석 문건의 내용]
- 문건에는 재판부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을 단정적으로 규정하여 법관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음. 예를 들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하며 경찰과 충돌한 시위대 4명에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19, 경찰관에 2~3주 상해 가한 사안, 검사 실형 구형)”이라는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의 위법성, 시위의 위법성, 이를 막으려는 경찰의 고충, 더구나 2~3주 상해를 가했고, 검사는 실형을 선고했음에도 전교조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라고 보임. 이는 ‘전교조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또 “대학 시절 시위참가 전력으로 군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 취소된 원고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원고승소판결(14)”이라는 부분이 전달하려는 정보는 “공군의 군무원이 되려는 사람이 대학교 때 시위 전력이 있어서 채용하지 않았는데, 시위 전력자 편을 들었다”는 것이라고 보임. 이는 ‘학생운동 지지 좌익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에 적합함.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것 역시 해당 법관을 손쉽게 규정짓기 위한 정보에 해당하고 실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언론에서 재판부를 편향된 판결이라고 공격하기도 한 사례들이 있음
- 또한,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15,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 다소 ‘보여주기식’진행을 원하여 검사에게 검사석이 아닌 법정 중앙 증인석으로 나와 일어서서 쟁점 PT를 진행하도록 함 등”이 그런 부류의 것임
특히,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15,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라는 내용은 언론에는 그와 같이 상세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고, 실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그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 대해 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실제 재판기록에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그렇다면, 공판검사들이 재판기록에서 확보하였거나 속칭 ‘사법농단’수사팀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중 해당 정보를 그대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 그 밖의 재판부 분석 문건 내용도 대체로 해당 정보를 제시하면 “일반인이 그 법관이 어떤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내용”의 정보를 가지고 있음
[문건 작성의 의도와 목적]
- 재판부 분석 문건의 주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해당 재판부에게 불리한 여론구조(프레임)를 형성하면서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하여 우스갯거리로 만들 때 활용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작성, 배포되었다고 판단됨
[결 론]
- 징계혐의자가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 배포할 것을 지시한 것은 법관의 개인정보를 아무런 법령의 근거 없이 위법하게 수집하여, 정보수집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2항에 위반한 행위임
- 또한, 징계혐의자가 대검 간부들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하는 행위로서 「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를 위반한 행위임
'''② 채널 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회피 의무]
- 징계혐의자는 2020. 3. 31. MBC 보도 이후부터 채널A 사건의 감찰 및 수사에서 회피하여야 했음. 징계혐의자는 ○○○ 사이의 관계는 그동안의 근무관계, 통화내역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통신내역(2020. 2. - 2020. 4.경까지 총 약 2,700회 연락)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밀접한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음. 채널A 사건은 ○○○와 ○○○의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음
그럼에도 징계혐의자는 이 사건에서 스스로 회피를 하지 않았고, 2020. 3. 31. MBC 보도 이후 4. 7.경까지 약 8일 동안 110회 달하는 통신을 주고받기까지 하였음
○○○ 본인이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미 4. 1.부터 ○○○이 언론상에 거론되고 있었기 때문에 설령 ○○○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징계혐의자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채널A 사건에 징계혐의자가 관여하는 것은 징계혐의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함
「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의 ‘직연’ 등으로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와 관련된 사건임이 분명하므로, 징계혐의자는 이를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참여 일시정지나 직무대리자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으나, 징계혐의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총장의 직무권한을 내세워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에 개입하였음
[감찰방해 부분]
- 대검 훈령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는 ‘감찰본부의 독립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감찰부장은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조사에 관하여는 감찰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무엇보다도 이 사건 감찰방해 부분에서 징계혐의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징계혐의자가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중단시켜 신속한 수사로의 전환 가능성이 차단되었고, 2020. 4. 2. ~ 4. 17. 사이에 징계혐의자가 진상조사를 지시한 대검 인권부는 방송사에 협조를 구하고 있을 뿐 실제로 별다른 진상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 등은 자신의 휴대전화, 노트북을 포맷하였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였으며, 대역을 시켜 ○○○의 목소리를 흉내 내어 녹음하려고 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증거인멸시도를 하였다는 점에 있음
- 채널A 사건은 ① 먼저, 위 사건은 중대한 직무상 비위로서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강요미수 등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이었던 점, ② 다음, 대검 감찰부는 검찰 공무원의 비위를 조사하고 그 비위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점, ③ 그동안 중대 비위혐의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감찰 차원에서 진상 확인과 비위조사, 범죄혐의 발견 시 신속한 수사 전환의 방식으로 감찰과 수사가 진행되어 왔던 점, ④ 채널A 기자와 검찰 고위관계자 간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 직후 해당 기자의 노트북 등에 보관된 녹음파일 등을 즉각 확보하는 등 신속한 감찰 및 수사 전환이 필요했던 사건으로 판단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진상 확인부터 감찰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였던 것으로 판단함
- 결국, 2020. 3. 31. MBC에서 채널A 기자와 검찰 고위관계자 간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 직후 해당 기자의 노트북 등에 보관되어 있는 검찰 고위관계자의 음성 파일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에 대한 신속한 감찰 및 수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징계혐의자의 측근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와 감찰 권한이 있는 대검 감찰부에 감찰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징계혐의자는 「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를 위반하여 대검 감찰부에서 적법하게 개시된 감찰 사건을 부당하게 중단시킴으로서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임
[수사방해 부분]
- 징계혐의자는 앞서의 [회피의무] 부분에서 살폈듯이 당연히 처음부터 회피하였어야 했고, 더욱이 2020. 6. 4.경 ○○○의 관여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시행한 공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스스로 지휘․감독권을 포기하였으며, 그 이후 지휘․감독권을 회수한다는 그 어떠한 조치를 취한 적도 없음에도, 대검 부장회의의 부장들이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그 누구에게도 지휘․감독권을 회수하여 행사하겠다는 언급을 한 적이 없었음
- 그러한 상황에서, 징계혐의자는 ○○○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총장이 구성을 주도하는 등 개입할 수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소집을 강행하여 수사를 중단시키려 시도하였음
- 6. 19. 대검 부장회의에서 자문단 소집이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징계혐의자는 자문단 소집을 고집하면서 형사1과장과 함께 자문단 후보 명단을 일방적으로 준비하였고, 급기야 6. 29. 14:00경 서울중앙지검이 이의제기권을 행사하면서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빌미로 대검 부장 및 일부 과장들 회의를 소집하여, 징계혐의자와 형사1과장이 일방적으로 마련한 후보 명단만을 토대로 위원을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검 부장들은 후보 선정 회의실에서 퇴장한 상태로 남아 있던 일부 과장들이 후보를 선정하는 사태에 이르렀음
- 이에 법무부장관이 7. 2.경 징계혐의자에게 자문단을 중단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마지못해 이를 수용하였던 것임
'''③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 2020. 10. 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었던 대검 국정감사에 징계혐의자는 기관증인으로 출석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문답하였음
(A의원) 대통령께서도 소임을 다 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사퇴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거든요.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하실 겁니까?
(징계혐의자) 글게 저는 지금 제가 제 직무를 다 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고, 제가 또 향후 거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임하고 나면, 제가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A의원) 그 방법에는 정치도 들어갑니까?
(징계혐의자)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B의원) 총장님 정치가 아니라고 얘기 안하시는 거 보니까 정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이는데요. 제가 참고로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면 총장님이 국민의당 위원님들하고 대개 호흡이 잘 맞으세요. 여러 가지 판단도 비슷하시고. 국민의힘당. 근데 총장님이 정무감각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저도 총장님에 비해서 정치를 더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사람들이 아직 국정농단에서 반성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분들하고 호흡이 맞고 의견이 같거나 하면은 별로 좋은 길이 아니다. 한번 참고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징계혐의자) 예.
(A의원) 사람 많이 바뀌었어.
- 징계혐의자의 이 발언 역시 언론에서 대단히 큰 주목을 받았는데, 이 발언은 검찰총장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이었음, 미디어리서치가 2020. 10. 28. 실시한 조사결과(전국 18세 남녀 503명 대상, 무선전화 100% 임의전화걸이 자동응답 방식)에 의하면, 징계혐의자의 위 발언이 정계진출 메시지라고 긍정하는 의견이 67.2%였음
- 2020. 11. 11. 한길리서치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징계혐의자는 1위로 올라서기에 이르렀음
- 한편, 징계혐의자는 2019. 12. 31. 세계일보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 2위를 차지한 것을 인지하고 명단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2020. 8.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음
-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써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위 조항의 뜻은 엽관제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과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직업공무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임. 직업공무원제도는 바로 그러한 제도적 보장을 통하여 모든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상급자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에 따라 그 소임을 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무원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국가기능의 측면에서 정치적 안정의 유지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임(헌법재판소 1997. 4. 24. 95헌바48 결정 참조).
-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은 검찰총장에게는 더욱 강조되어야 함. 변호인도 강조하는 것과 같이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규정하는 이유로 바로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에 있기 때문임
- 징계혐의자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위 발언에는 ‘정치’라는 말이 일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나 징계혐의자에게 질의를 한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러 국회의원은 징계혐의자의 발언을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사표시로 받아들였고, 많은 국민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
-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의 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긍정하는 것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할 수 있음. 위와 같은 국회 발언 이후 징계혐의자의 발언이나 행동은 그것이 검찰총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은 그 발언과 행동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마련이기 때문임.
- 정치권과 언론에서 징계혐의자의 퇴임 후 정치활동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건 수사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 이는 전체 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게 함으로써 전체 형사사법질서를 혼란케 할 수 있는 위협이 될 수 있음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징계혐의자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징계양정의 이유'''
'''■ 인정된 징계사유의 측면'''
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의 징계사유는,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면서 대검의 수사정보 수집기능을 이용하여 징계혐의자가 처리하였거나 관심 있는 주요 정치적 사건의 재판부를 대상으로, 검찰의 뜻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법관에게 불리한 여론지형을 형성하고, 해당 법관의 과거 판결이나 행적을 소재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퍼뜨려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거리를 만드는 데 악용될 여지가 농후한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한 점, 이러한 행위는 일상적으로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야 하는 법관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전체 법관 사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좋은 판결을 하기 위해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게 하는,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점, 어떤 경위에서든 법관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하는 것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점,
②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의 사유는, 징계혐의자가 채널A 사건에 임하면서 보인 태도는 불과 몇 년 전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징계혐의자의 당시 상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사건에 ○○○와 관련되어 있는 현직 검사장이 ○○○이라는 것을 힘들게 밝혀내기 이전에 징계혐의자는 ○○○이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수 있고, 또 설령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MBC 보도 직후부터 ○○○와 관련된 검사장으로 ○○○이 언론에서 거론되는 사실은 알았을 것이고, 만약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던 과거의 징계혐의자였다면, “내가 관여하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겠다. 나에게 결과만 알려주고 소신껏 수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라. 이런 사건을 잘해야 검찰이 제대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더구나 징계혐의자의 최측근 관련 사건이었으므로 당연히 스스로 회피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던 점, 그럼에도 징계혐의자는 신속한 압수수색이 가능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인권부로 하여금 언론사의 협조를 받아 증거를 받도록 지시하였는데 그 동안 관련자들의 시간벌기와 증거인멸이 이루어졌던 점, 현직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에서 압수수색 대신에 협조요청의 방법을 택한 것에 대한 국민과 후배 검사들의 관점에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점,
③ 더구나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의 사유는, 징계혐의자가 최측근 관련 사건으로 당연히 스스로 회피해야 할 사건이었고 대검 부장회의에 스스로 지휘권을 위임하였으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반대하고 대검 부장회의도 반대하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끝내 고집하였던 점, 자문단도 징계혐의자가 직접 추린 위원들로 구성하려고 하였고 자문단 회부는 당시로서는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점,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검사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던 징계혐의자였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일이 진행되었던 점,
④ 징계혐의자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징계혐의자가 선택할 일이지만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징계혐의자의 행동이 정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이 반복되었고, 급기야는 국정감사장에서 정치활동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발언을 함으로써 징계혐의자의 정치적 중립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던 점, 이는 징계혐의자의 지휘하는 수사에 정치적인 색채를 입히는 것이었고, 그 결과 그 수사를 담당하는 많은 검사들에게도 동일한 의심을 가게 하는 일이었던 점, 징계혐의자는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검사의 본분을 넘어서 버렸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였음
'''■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 특수성'''
- 징계혐의자의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였음
- 먼저,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보장함으로써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고 하였는데, 오히려 이 사건에서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훼손이 비위사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혐의자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관한 깊은 숙의를 했고, 위원회는 어떤 경우에도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이 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음
- 다음, 법률에 의하여 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검사에 대한 해임, 면직은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비중 있게 고려하였음
- 무엇보다도 이 사건 징계가 국민들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깊게 고민하였고, 이 사건 징계로 인하여 발생한 형사사법기관의 혼란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편함이 하루빨리 해소되어 안정화되어 한다고 판단하였음
- 징계혐의자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직무집행정지 처분 집행정지결정의 취지 역시 존중하였고, 징계청구 이후 형성된 검사들 다수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는 고려요소였으며, 마지막으로 징계혐의자에게 남아 있는 잔여 임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음
- 그 밖에 징계혐의자가 비위사실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러한 비위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검찰조직과 국민에게 끼친 영향의 정도, 징계혐의자의 그 동안의 행적 및 근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징계양정을 하였음





[중복]
'''□ 불문 또는 무혐의 이유'''
'''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 징계혐의자가 자신의 소속 검사가 취급 중인 사건의 사건관계인 중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검사가 교류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과 교류한 것 자체는 인정됨
- 다만, 징계혐의자와 ○○○이 만나게 된 경위와 목적,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당시 ○○○과 관련된 사건은 수사가 종결되어 변론종결만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이었으며, 다른 형사사건과의 관련성 등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권한은 자제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징계청구사유는 불문에 부치기로 함.
'''②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
- 이 사건 징계청구는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또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신을 손상하였는지를 묻고 그에 기초하여 징계양정을 하여야 하는 사안인데, 감찰과정에서 비롯된 이 부분 징계청구사유를 비위사실로 인정하고 이 부분을 포함한 비위사실에 기초하여 징계양정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사건 징계청구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할 가능성도 있음
- 이러한 이유에서 징계위원회는 이 부분 징계청구사유 중 나) 2020. 11. 17.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한 점과 라) 2020. 11. 19. 방문조사를 사실상 거부한 점에 대하여는 이를 불문에 부치기로 함
- 한편, 이 부분 징계청구사유 중 가) 2020. 11. 16. 감찰조사 일정협의에 불응한 점, 다) 2020. 11. 18. 시설제공 협조 요청에 불응한 점은 징계혐의자가 방문조사 일정 협의 등이 감찰을 위한 진상조사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거나, 시설제공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응하겠다는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징계기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무혐의로 종결함
'''③ 채널A사건 감찰 관련 정보유출'''
- 이건 징계청구사유는 2020. 4. 7. 16:15경 ○○○에 대하여 정식으로 감찰에 착수한 대검 감찰부장 ○○○로부터 감찰개시 보고서를 첨부한 감찰 착수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받자 그 사실을 언론에 알려 4. 8. 새벽 03:32경 관련 기사가 보도되게 하였다는 것이나, 징계혐의자가 직접 위와 같은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무혐의 종결함
'''④ ○○○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방해'''
- 이건 징계청구사유는 2020. 4. 17. 법무부에서 대검 감찰부로 이첩한 ○○○ 前 총리에 대한 과거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수사 검사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등 위법수사 관련 감찰 민원에 대하여 2020. 5. 28.경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3과로 배당하고 위 검사들에 대하여 직접 감찰조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감찰을 중단시키기 위해 위 민원 사건을 수사 및 감찰 권한이 없는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그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이첩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임
- 징계혐의자는 당초 이 사건 법무부로부터 이첩된 민원 사건을 감찰3과에서 인권부로 재배당하여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내려보내라는 지시가 적절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명백히 위법한 지시라고 볼 수 없는 점, 대검 차장검사에 의해 이 사건 민원 사건이 원본이 아니라 사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된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징계혐의자가 처음부터 이를 지시하였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함

- 징계혐의자는 당초 이 사건 법무부로부터 이첩된 민원 사건을 감찰3과에서 인권부로 재배당하여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내려보내라는 지시가 적절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명백히 위법한 지시라고 볼 수 없는 점, 대검 차장검사에 의해 이 사건 민원 사건이 원본이 아니라 사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된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징계혐의자가 처음부터 이를 지시하였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함}}}

5.1.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정문에 대한 비판


'''궁예의 관심법'''을 연상케 할 정도로 추측, 가정, 가능성, 의심 등에 근거한 뇌피셜들이 결정문 곳곳에 들어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법조인은 "검찰총장을 중징계하면서 내세운 논리치고는 '''너무 옹색하고 논리가 없으며 조악하다'''"라고 직설적으로 직격탄을 날렸다. #

5.1.1. 판사 문건 관련: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추측


징계위원회는 판사 문건에 대해 주관적 판단을 섞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결정문 곳곳에 "~이라고 보임", "~이라고 해석된다" 등의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를 통해 징계위원들의 주관적, 자의적인 판단과 해석이 들어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징계위원회는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하여 우스갯거리로 만들 때 활용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작성, 배포됐다고 판단된다",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판사 문건은 공판 업무 참고자료로 언론에 나온 내용을 취합해 작성했고 외부는 물론, 검사들에게도 배포되지 않았다. #
그리고 징계위원회는 "검찰이 '전교조 판사', '학생운동 지지 좌익 판사' 이미지를 만들려 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실제 문건에는 관련 판결들이 수록되어 있을 뿐, '전교조 판사'나 "학생운동 지지 좌익 판사'와 같은 문구는 없다. #

5.1.2. 채널A 사건 관련: 가정법으로 대화 자체를 창조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및 감찰 방해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는데, 여기서 '''가정법으로 대화 자체를 창조'''해낸 것이 압권이다. 징계위원회는 "만약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던 과거의 윤석열 총장이었다면 '내가 관여하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겠다. 나에게 결과만 알려주고 소신껏 수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라. 이런 사건을 잘해야 검찰이 제대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정문에 썼다. #

5.1.3. 정치적 중립 위반 관련: 날짜 오류 & 가능성과 의심을 바탕으로 한 징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19년 12월말 세계일보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가 나온 뒤엔 후보 명단에서 빼줄 것으로 요구했지만, 2020년 8월 이후에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징계 혐의로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세계일보의 여론조사 공표 기준 날짜는 2019년 12월말이 아닌 2020년 1월 30일이었다. 세계일보는 "여론조사에서 날짜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도 공표 의무사항인 만큼 중요한 요인"이라고 날짜 오류를 지적했다.
윤 총장이 여론조사에 들어간 것 또한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 세계일보는 윤 총장을 여론조사에서 빼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기공표된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누락한 채 발표하면 왜곡행위가 돼 그대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애초에 과거 대검 측에서 "윤 총장을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적 있는데, 이후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해석하는 것부터가 무리수이다. 검찰 관계자는 "8개월 동안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줄기차게 요청했는데 8월 이후 같은 노력을 반복하지 않았다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징계위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징계혐의자의 퇴임 후 정치활동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건 수사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또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근거는 없지만 가능성만으로도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니''' 징계해야 한다는 것. 명확한 근거가 아닌 가능성과 의심만으로 징계를 한 것이다.
심지어 '''여론조사를 징계의 근거로 들기까지 했다'''. 징계위는 미디어리서치가 10월 28일 503명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7.2%가 윤 총장의 발언이 정계진출 메시지라고 긍정했다는 조사 결과를 징계 근거로 써놓았다. 윤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거나 정계에 진출하겠다는 의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공식화 한 적이 없는데도, 국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로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

5.1.4. 징계양정 관련: 6개 문단 복붙


징계양정을 정직 2개월로 정한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 11~12페이지에 이유를 적어놓았는데, 11페이지의 내용이 12페이지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반복되는 것. #

6. 감찰·징계·직무정지 과정에서의 논란 및 사건사고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징계·직무정지 처분이 헌법 12조의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 감찰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고, 전국의 법학 교수들도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을 정도.

6.1. 대검찰청 감찰부의 감찰 관련 논란


추미애의 지시에 의해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동수[26])가 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감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여러 논란이 있다.

6.1.1. 검찰청법에 위배되는 감찰 지시 논란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하는 추미애, 검찰청법 위반 논란
추미애는 본인이 제기한 의혹들을 가지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이를 두고 검찰청법 8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한 것은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27]

6.1.2. 감찰 허탕 논란


[단독] 尹 ‘추가 사찰문건’ 확신하고 대검 기습 압수수색했다가 허탕친 秋의 감찰팀
2020년 11월 25일, 대검찰청 감찰부는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윤 총장이 공개한 문건 외에도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된 비슷한 문건을 추가로 찾기 위해서이다. 직권남용의 주요 요건 중 하나인 '반복성'을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그러나 막상 압수수색하고 디지털 포렌식까지 했는데도 추가적인 문건은 발견되지 않아 허탕을 쳤다. 게다가 판사 사찰 외의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판사 사찰 외 나머지 사유는 모두 기각했다고 한다.

6.1.3. 감찰팀의 인력난


[단독] ‘尹축출' 주도하는 한동수, 검사들에 감찰팀 제안했다 퇴짜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감찰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한동수 부장이 수도권 소재 검찰청에서 근무중인 모 부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진정한 검찰 개혁에 동참하자며''' 파견을 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장관 직속 검사부터 평검사까지 친정부 인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검사가 반대 성명을 낸 상황인지라''' 당연히 그 자리에서 바로 파견을 거절했다고 한다. 게다가 기존 감찰부 소속인 정태원 감찰3과 팀장이 압수수색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가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한다.

6.1.4. 윤석열 검찰총장 "성명불상자"로 형사입건


직무정지 및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전인 11월 23일에 대검 감찰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성명불상자'로 형사입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때 조남관 차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이용해 사건을 입력한 뒤 감찰부에 직접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르면 감찰부의 중요 사건이 검찰 수사로 전환될 때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조남관 차장[28]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규정 위반이다.

6.1.5. 조남관 차장검사의 감찰부 조사 지시


대검 감찰부가 윤석열 총장 관련 감찰·수사를 위법하게 진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12월 1일[29]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대검 인권정책관실[30]에 대검 감찰부 조사를 지시했다. 조사 대상은 감찰부의 각종 법령·절차 위반, 감찰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동수 감찰부장은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의 조사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또한 허정수 감찰3과장은 진술서를 일부 제출했지만, 통화기록은 삭제하고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관련 조사를 하지 못하고, 불법 감찰·수사 의혹을 서울고등검찰청에 이관했다.

6.2. 법무부 감찰관실 관련 논란



6.2.1.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 검사의 양심선언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31]는 '판사 사찰 논란' 문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리고 감찰담당관실의 다른 검사들도 본인과 같은 결론을 내려 보고서에 첨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가 검토했던 내용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과정에서 자신이 낸 보고서 내용이 일방적으로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을 비판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 검사의 주장이 맞다면 법무부 감찰관실이 감찰 절차를 어긴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검사 개인의 보고서와 상급자 의견이 다르면 논의 끝에 정리된 의견을 담아 보고서를 수정하거나, 보고서로 채택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다.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해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되어 있다"는 입장을 냈다. 또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이정화 검사의 폭로에 대해 250여명의 검사들이 응원 댓글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검사들(2,292명)의 10% 이상이 "용기와 소신에 경의를 표한다", "마음고생이 많았다", "앞으로는 우리가 힘이 되어 줄게" 등의 댓글을 단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검사 생활 20년 만에 내부에서 이런 양심선언이 나오는 건 처음 봤다"고 했고,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외압 의혹을 폭로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같았다"고 밝혔다.
이후 12월 14일, 법무부가 최종 작성한 윤 총장 징계기록에는 '직권남용 성립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법리 검토 보고서가 첨부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이정화 검사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6.2.2.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윤석열-김건희-한동훈 통화내역 공개 논란


12월 1일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한동훈 검사장과 윤 총장 및 그의 아내와 휴대전화로 통화·문자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민간 감찰위원들에게 공개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에 대한 망신주기식 감찰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나왔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윤석열의 아내인 김건희 대표는 민간인이다.
한국IT법학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진욱 변호사는 "감찰 목적이 아닌 검찰 수사기록에 민간인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외부 감찰위원들에게 공개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수사 자료가 공무상 취득한 정보인 만큼 공무상기밀 유출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박영수 특검 이후 윤 총장과 함께 맡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삼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들이 공판 진행 중이라 공판 대응 등으로 (윤 총장과) 통화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윤 총장과 아내분 휴대전화로 몇 번 통화했을 수도 있는데, 이를 위원들에게 맥락 없이 공개한 저의가 의심스럽다"라고 해명했다.
통화 및 문자 기록은 채널A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입수했다고 한다. 형사1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채널A 사건 감찰에 필요한 한동훈-이동재 간 통화기록만 주겠다고 했으며, 한동훈 감찰 용도로만 쓸 수 있다고 감찰담당관실에 얘기했다. 하지만 감찰담당관실에서 한동훈의 통화기록 전부를 요구해 결국 가져가버렸고, 윤석열 감찰 용도로도 사용되었다.
이에 대해 박은정 담당관은 "해당 통화내역은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로 감찰기록에 증거자료로 첨부됐다"라고 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15조를 근거로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니 문제가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6.2.3. 박은정 감찰담당관 관련 기타 논란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들 다수가 박은정 감찰담당관[32]에게 '감찰 기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박은정 담당관은 검사들의 통화 및 방문 요구를 모두 묵살하고 자리를 비웠다.
게다가 박은정 담당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상관인 류혁 감찰관의 결재를 받지 않고 전결로 처리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였다. 여러 검사들이 '수사 의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박 담당관이 추미애의 지시에 따라 전결 처리했다는 것이다.
12월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때 양심선언을 한 이정화 검사는 박은정 담당관이 삭제 지시를 했다고 폭로했고, 류혁 감찰관도 박은정 담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은정 담당관은 "보안 때문에 류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추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 사실상 '''본인 입으로 추미애가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실토한 꼴'''이다.

6.3. 법무부의 감찰위원회 패싱 & 무력화 시도


11월 27일 법무부 감찰위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여기서 밝혀진 바로는 법무부의 감찰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하나, 감찰위를 징계위 임의로 미뤄버리고 징계위를 먼저 여는 사실상 패싱을 저질러 논란이 되고 있다. #
실제로 감찰위원회는 11월 27일에 열릴 예정이였으나, 법무부 12월 10일로 연기시켰다.[33] 감찰위 11명 중에서 7~8명은 감찰위원회가 먼저 열려야 한다고 말했으며, 감찰위라는 조직을 만들어놓고도,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건 규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이 감찰위는 추미애가 직접 위촉한 사람들이기도 하다. 감찰위원 6명은 전날인 26일에 감찰위원회 회의를 먼저 열어야 한다며 회의 소집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냈다. 11명 중에서 정족수가 채워졌기 때문에 6명의 명의로만 보낸 것이며, 나머지 위원들도 감찰위원회 개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한 감찰위원은 감찰위에서 추 장관이 명령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등을 철회하라는 의견이 모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며, 감찰위를 빨리 열자고 하는 거 자체가 징계감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찬에서 추 장관이 "역할을 잘해달라"고 당부했었는데, 통보 없이 규정을 바꾸고 감찰위를 건너뛰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감찰위원은 대학도 징계 절차를 지키는데 법무부가 이래서야 되겠냐고 우려했다.
이는 심각한 일인데, 여태껏 법무부는 고위 검사에 대한 징계위를 열기 전에 감찰위를 먼저 열어 자문을 받았으며, '''이것이 생략된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추미애는 이 규정을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감찰위원들에게 위원장에게 조차도 통보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바꾸고 징계를 때린 것이다.
참고로 징계위원회와 감찰위원회는 독립성에서부터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감찰위원회가 징계위원회에 비해 훨씬 독립적이다.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 법학 교수,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등으로 7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외부 인사가 적어 장관의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어, 9월에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실질적인 시행은 내년 1월부터라 징계위 구성에서 적용되지도 않는다. 반면 감찰위원회는 이와 달리 공정성을 위해 구성원의 7~13명 중에서는 학계 등 3분의 2가 외부인사여야 한다. 그리고 징계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과 차관인 것과 달리, 감찰위는 그렇지 않다. #
이와 관련해 법무부 감찰관실 책임자인 류혁 감찰관은 "외부위원 여럿이 감찰위 소집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추후 절차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추미애에게 감찰위원회가 꼭 소집돼야 한다고 직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후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감찰위를 패싱하는 것을 넘어 감찰위원들의 회의 소집 통보를 대놓고 무시하며 아예 무력화하려 한 정황이 나왔는데, 이 역시 류혁 감찰관과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의 업무 협조[34]로 무사히 열리게 되었다. #

6.4.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관련 논란



6.4.1.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 2차례 연기


당초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2월 2일에서 4일로 변경했는데, 이를 4일에서 10일로 다시 변경했다.
4일에서 10일로 변경한 이유는 4일에 그대로 개최하면 '''형사소송법 위반'''이기 때문이다.[35] 형사소송법 제269조는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며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검사징계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윤 총장이 징계위 기일 통지를 받은 날짜는 2일인데,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면 징계위가 최소 12월 8일 이후에 열리는 게 맞다. 이를 두고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해 초보적 실수를 한 것"이라고 평했다.

6.4.2. 법무부의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논란


12월 2일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을 요청했으나, 법무부에서 "사생활 침해와 위원회 활동 침해가 우려된다"라고 명단 요청을 거부해 논란이 되었다. 윤 총장 측이 명단을 알아야 기피신청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법무부의 명단 비공개로 인해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오승환 광주지검 검사는 검사징계법 17조의 기피 및 회피 규정 신설을 언급하며, 명단을 공개하여 윤 총장이 특정인을 기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또한 성진영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역시 "검사징계법은 위원에 대한 기피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어도 위원이 누군지를 알아야 기피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심판위의 예시를 들었다. 행정심판 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전체 행정심판 위원의 이름 및 직위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는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윤 총장 측의 위원 명단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징계위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거나 참여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공무원 징계령을 근거로 명단을 비공개한다고 했다.
그러자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공무원 징계령의 해당 조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를 금지하라는 것이지 대상자인 징계혐의자에게도 알려주지 말라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과거 법제처가 인사위원회 사례에서 대상자가 위원 명단을 받아야 기피신청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해석한 사례를 언급했다.

6.4.3. 공정성을 상실한 검사징계위원회 인적 구성


12월 10일 징계위원회가 열리면서 징계위원들이 공개되었다.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36]가 징계위원장을 맡게 되었고,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37]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용구 법무차관 역시 당연직으로 참여했다.
징계위원 명단이 알려지면서 편향성 논란을 낳았다. 추미애가 사실상 '친위 징계위'를 구성한 것이다.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교수는 민변 출신으로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연 세미나에 참석해 윤 총장을 검찰개혁의 저항세력으로 지목한 바 있다. 또한 안진 교수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 심사에 참여하였으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윤 총장 징계의 시초가 된 '판사 분석 문건'을 법무부에 전달한 인물이며, 이용구 차관도 윤 총장의 헌법소원과 관련해 악수(惡手)라고 해 공정성 논란을 빚었다.
결국 윤 총장 측은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4명(정한중, 안진, 심재철, 이용구)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으나, 자진해서 회피한 심재철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되었다.
이후 경향신문의 단독보도에 의해 정한중 징계위원장이 법무부의 피감독기관인 정부법무공단 이사인 것이 드러났다. 법무부의 피감독기관 임원이 법무부 징계위원장을 맡으면서 징계위의 편향성 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징계위의 2차 회의 진행은 '답정너'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편향적으로 진행되었다. 8명의 증인들 중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불출석했고, 나머지 참석한 5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질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윤 총장이 17일까지 추가 자료를 내겠다고 했지만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6일까지 내라고 독촉했다.
이에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위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확정시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식으로 징계위가 구성될 수 있는 이유는 검사징계법 5조 2항 때문이다. 해당 법조항의 문제점은 4.5문단에 후술한다.

6.4.4. 심재철 검찰국장의 기피신청 관련 논란


12월 10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총장 측이 정한중 위원장과 안진·이용구·심재철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고, 징계위는 정한중·안진·이용구 3건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심재철 위원은 자진하여 회피신청을 해 징계위원에서 빠졌다.
문제는 심재철 위원이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회피신청을 한 게 아니고, 나머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을 한 뒤 마지막으로 회피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심재철 검찰국장이 기피 의결에 대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중간에 빠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회피한 것은 스스로 기피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것인데, 타인의 기피 신청 기각에 모두 관여해 기각하고 마지막에 회피한 것은 절차를 농단하는 것"이라며 "만약 심 국장이 초기에 회피했거나 3명 의결 전에 기피 결정을 내렸다면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 역시 "징계위원이 자의적으로 회피 범위와 시점을 정하면 회피 자체가 이행되지 않은 효과가 있다"며 "기피 사유가 있다고 사료되면 위원 본인이 즉시 회피해야 했다"고 말했다.

6.5. 장관에게 유리한 검사징계법


'''검사징계법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38]
1. 법무부차관
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중략)
③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및 제7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39]
'''제17조(제척·기피·회피)''' ②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40]
→ 이 조항들을 다 적용해보면, 법무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장관이 임명한 위원들이 심의하고, 장관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재판에 비유하자면, '''소송을 건 사람(원고)이 재판관을 임명하고 판결까지 내리는 것'''이다. 때문에 공정성에 현저한 문제가 생긴다.
윤석열 총장이 12월 4일 검사징계법 5조 2항에 대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법무부 검사징계위 7명 중 2명을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3명을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인사로 하도록 한 내용인데, 이 조항이 검찰총장 징계에도 적용되면 결국 징계청구권자인 장관 뜻대로 해임 등 중징계를 결정할 수 있어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사징계법 5조 2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과거 더불어민주당도 인정한 바 있다.''' 때문에 2020년 9월에 민주당의 주도로 법무장관의 징계위원 임명권을 제한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0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이낙연 대표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즉, 본인들이 없애버린 조항을 가지고 윤석열을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사 출신의 양경석 변호사는 "민사소송법도 검사징계법처럼 개정하라"며 "원고가 소장(訴狀)을 접수하면서 검사징계법처럼 담당 재판관 7명 전원을 원고가 지명해 소송을 진행한다면 백전백승"이라고 검사징계법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한편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윤 총장의 헌법소원에 대해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악수(惡手)"라면서 "(검사징계법이 위헌적이라면) 그동안 징계한 검사들은 어떡하라고"라는 대화를 했다. 하지만 검사들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는 검찰총장이기에, 징계청구권자와 징계결정권자가 같아지는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다.

6.6.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절차상 중대한 흠결" 결론


12월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감찰위원 7인[41]이 '''만장일치'''로 내린 것이다.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이유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것이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라는 취지에서다.
특히 7명 중 3명의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 직무배제 및 수사의뢰에 대한 절차 뿐만이 아니라 '''내용에도 결함이 있다'''"고 더 강한 내용이 담긴 소수 의견을 냈다. # #
추미애는 이와 같은 감찰위 결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게)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징계청구를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감찰위 자문은 권고사항이니까 채택 여부는 추 장관 소관"이라면서도 "감찰위와 함께 대한법학교수협의회 등에서도 윤석열 직무배제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진영논리를 떠난 각계의 법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법치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질타했다. #

7. 법원 결정



7.1. 서울행정법원의 직무집행정지 효력 정지


'''(주문)''' 피신청인(추미애 장관)이 2020. 11, 24. 신청인(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하여 한 직무집행정지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6002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결정문 내용 중에서)''' 신청인의 직무집행정지가 지속될 경우 임기 만료시인 2021. 7. 24.까지 신청인이 직무에서 배제되어 사실상 신청인을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바, 그러한 결과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20아13354 결정 결정문 전문

12월 1일 16시 30분경,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이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청구를 인용했다.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곧바로 복귀해 밀린 업무들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오후 5시경, 윤 총장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결정해주신 사법부에 감사한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결정문에서 조미연 부장판사는 헌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윤석열 총장 측의 주장은 모두 인정한 반면, 추미애 장관 측의 주장은 모두 배척했다'''. #
사법부는 또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수 없다"''', "검찰총장의 지휘를 비춰볼 때 장관의 재량권 행사는 예외적이고 엄격한 요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이) 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 전횡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숙고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판결문에 명시하였다. #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남은 임기까지 직무정지로 발을 묶어놓을 계획이었으나 직무정지가 효력을 잃으면서 추미애 측이 윤석열을 배제할 유일한 방법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임 청구를 올리는 것 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과 검찰권 독립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강조한 사안인데 이를 뒤엎고 해임하는 것은 '''명백한 내로남불이다 보니''' 여권 내에서도 속도조절을 하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1심의 결정에 불복, 즉시 항고했다. # 하지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로 소에 이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7.2. 서울행정법원의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는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이 사건 징계처분 절차에 징계위원회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결국 신청인의 본안청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맞다.

● 따라서 이 사건 집행정지의 효력을 이 사건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신청인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끝.

서울행정법원 2020아13601 결정 중 결정문 전문

2020년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 윤 총장 측이 일부 승소했다. 이에 따라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집행정지를 할지 말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3가지가 판단 기준이 되나, 여기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 및 절차에 대한 판단까지 함께 이루어졌다.
4가지 징계 사유들 중 '정치적 중립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다. 윤 총장이 국회에서 한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한 봉사" 발언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국민 다수가 윤 총장의 발언을 정치 활동을 긍정하는 뜻으로 본다'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윤 총장의 고의 및 과실이 없다고 보았다. 윤 총장이 들어간 대권주자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윤 총장의 책임이 없다고 보았다.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함",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징계위 측 주장 역시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서는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하며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하여 우스갯거리로 만들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법무부 징계위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해당 자료가 반복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자료의 취득 방법과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추가 심리하겠다고 하였다.
'채널A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감찰부의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소명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으며, '채널A 수사 방해'에 대해서는 "자문단 회부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범위 내에 있다"며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판단했다. 하지만 '채널A 감찰 및 수사 방해'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본안 재판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서 정족수(과반수인 4명)를 충족하지 않고 3명만이 기피의결에 참여해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기피의결이 무효이므로, '''징계의결도 무효'''라고 보았다. 다만 기일 지정 및 소집, 정한중 교수의 징계위원 위촉 및 위원장 직무대리, 심재철 검찰국장의 기피의결 참여, 예비위원 지명, 징계기록 및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감찰조사 과정 등 윤 총장 측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행정지 요건에 대해서는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 역시 금전보상이 불가능하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법무부가 윤 총장 사직 요구를 목적으로 징계처분을 하였다", "검찰조직 전체와 사회 전체가 손해를 입는다", "정직 2개월로 식물총장이 된다"는 윤 총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시에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행정부가 불안해지고 국론이 분열된다", "윤 총장 본인의 징계 사유와 관련한 사건 수사를 함에 있어서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위협받는다"는 추 장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보면, 윤석열 총장 측이 본안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결정 이후 윤 총장은 크리스마스 오전에 출근했다.

8. 기타 논란 및 사건사고



8.1. 브리핑 관련 논란


추미애는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 사실을 발표하기 위해 일방적, 기습적으로 오후 6시경에 브리핑을 열었는데, 불과 40분 전에 법무부 출입기자들에게 브리핑 사실을 공지하는가 하면, 기자회견이나 질문·답변을 일절 받지 않았다. 기자단이 "너무 일방적이다", "오늘 이렇게 할 거면 내일 하지 그랬냐"며 큰 목소리로 항의했을 정도다. #
기자단이 이렇게 격렬히 항의한 것은 이유가 있다. 가장 많은 부수가 찍히는 조간신문을 예로 들면, 기사 마감은 오후 3~4시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지간한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은 보도자료를 전날 오후, 아니면 당일 최대한 오전에 배포하며, 기자들은 이러한 보도자료나 기타 취재를 통해 기사를 작성하고 오후 마감시간에 칼같이 맞추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희대의 사건을 오후 6시에 덜렁 발표해놓고는 게다가 아무런 후속 질의응답도 하지 않았으니 기자들로서는 사건의 중요성은 차지하고서라도 열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8.2.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 논란


추미애-윤석열 간 일련의 갈등 사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은 과거 2013년 9월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 표명 이후 트위터에 '''"결국...끝내...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한 바 있어 논란을 더 키웠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아예 당 지도부 회의실의 백보드에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트윗까지 올려놓았을 정도이다.[43] 사진
뿐만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방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고, 참여연대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권한을 놓고 대립하다 결국에는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현재의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 대통령은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이 사태 이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8월 중순 이후 최저치인 40%를 기록했는데, 부정평가 이유(자유응답)로 '검찰·법무부 갈등에 침묵/방관'(5%)이 새로 포함되었다. 한국갤럽
이후 11월 30일이 되어서야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이익을 받들어야 한다며 선공후사를 언급했다. 추미애, 윤석열이나 검찰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검찰을 겨냥해 경고하는 발언으로 해석되었다.
직무정지의 효력이 사라지면서 윤석열을 배제할 방법이 해임청구 재가 밖에 없어짐에 따라 좋든 싫든 입장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상황의 여파로, 2020년 12월 3일 리얼미터에서 조사 및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인 37.4%를 기록하였다. 기사
이 부분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침묵에 대한 비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침묵의 '불가피성'을 언급한다.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든 의견을 밝히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극도로 주의하며 '원칙적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계속되는 침묵이 마치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2020년 12월 4일,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

8.3. 추미애 장관의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페이스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자, 여권 일부에서 탄핵을 주도했던 추 장관이 그럴 자격이 있냐는 반응이 나왔다. # 한편 국민의힘도 비판에 가세했으며, 민주당 대변인 쪽에서는 이에 반발했다.
참고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보장하는 검찰청법 조항을 만들었다. # 이는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로 검찰총장의 2년 임기 조항을 휴짓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추미애와는 대조적인 행보이다.

8.4. 더불어민주당사법부 비방 및 공격




9. 관련 사례



9.1. 과거 검사 징계 사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에 최근 10년치(2011~2020.10) 검사 징계 현황을 요구해 제출받았다. 징계받은 검사는 총 88명인데, 무거운 징계 순으로 해임 9명, 면직 8명, 정직 11명, 감봉 26명, 견책 34명이었다. 중징계(해임·면직·정직)는 주로 금품 수수, 성범죄 등 법정형이 높은 형사사건을 저지른 경우나, 음주운전, 폭언·폭행처럼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받는 행동을 한 경우에 내려졌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과 비슷한 징계 사유는 찾아볼 수 없었다. #

9.2. 대법원 판례


2020년 12월 17일,[44] 대법원은 한 민간 기업이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부적적 위원이 참석해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코카콜라 직원 K씨 등 3명이 해고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회사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이 2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것. 마침 윤 총장 측도 정한중 징계위원장[45] 등 일부 위원이 부적격자임을 들어 징계 절차가 위법·부당하다고 했기에, 이번 징계 사건과 코카콜라 징계 사건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10. 반응


  • 특정 주체의 반응에 대한 반응은 그 반응의 주체에 적어주세요. (예: OO당의 논평을 XX당이 비판했다면, OO당 문단에 각주 등으로 달지 말고 XX당 문단에 서술)

10.1. 법조계 및 법률 분야 종사자



10.1.1. 검찰 내부


친정부 검사들을 제외하면, 일반직 공무원[46], 평검사, 부장검사, 검사장 할 것 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같이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는 친정부 검사들 중 일부조차도 이 사건 이후 반정부 검사들로 돌아섰다.'''
  • 일선 검사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실현됐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럴만한 캐릭터가 예상된 일을 했다"는 냉소적 반응도 있었다. #
  • 한 검사장급 간부는 "일선 검사들은 침착하게 지켜볼 것"이라며 "워낙 비상식적인 조치라 당연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2~3주 후에는 총장이 당연히 업무에 복귀할 걸로 보고 그동안 차분하게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
  • 결국 평검사들이 7년만에 평검사 회의 개최를 논의하면서 검란이 현실화되었고, 각급 검찰청 사무국장[47] 20여 명도 성명을 냈다.[48] #
  •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로 꼽히는 이성윤이 이끄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도 평검사들과 부부장검사, 부장검사들이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를 비판했다. 부장검사들 사이에서는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대부분 입장를 내는 데 찬성해 성명문을 발표했다. 특히 평검사들은 단순히 징계 및 직무정지 반대를 넘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현재 상황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등 이성윤을 직접 겨냥한 표현까지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는데,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며 빠른 시간 내에 발표하는 게 중요해 넣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성윤 본인과 차장검사 4명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추 장관의 결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를 두고 이성윤 지검장이 정권 요청에 따른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로 휘하 검사들의 신임을 잃었다는 해석도 나왔다. # #
  • 11월 27일 기준, 집단성명을 내거나 내부망에 글을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 철회를 요구한 검찰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다.[51] #
    • 일선 지청장(차치지청장, 부치지청장, 비부치지청장)
    • 대검찰청 중간간부
    • 대검찰청 일반직 간부[49]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5기 부부장검사
    • 부산지검 부장검사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및 부부장검사
    • 전국 인권감독관
    • 일선 검찰청 사무국장[50]
  • 2020년 11월 3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41개 지청의 평검사 전체가 집단성명을 냈다. 대한민국 평검사 전원이 성명서에 동참한 것이다. #
  • 여당 내부에서 윤석열 사퇴 또는 윤석열-추미애 동반사퇴 얘기가 나오자, 12월 1일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려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말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 달라"고 얘기했다. 장 검사는 A4용지 3장 분량의 글에 사퇴 요구 사유 7가지를 조목조목 밝혔다. #
  • 이례적으로 검찰의 일반직 공무원들도 반발하고 있다. 중앙지검, 남부지검, 동부지검 등을 제외한 각급 검찰청 사무국장(고공단 나급 상당) 전원이 성명서를 냈으며, 대검찰청 간부급(과장급이상. 검찰(수사)서기관급 이상) 공무원도 성명을 냈다. 사실상 검사, 수사관을 가리지 않고 검찰 구성원 모두가 반발하고 있는 초유의 상황이다. #
  • 12월 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측근인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52]가 윤석열 직무배제 및 징계에 반발하여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 인해 이성윤의 리더십이 더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 이후 1차장, 2차장, 3차장, 4차장, 대변인 모두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사퇴 요구를 했다. 평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까지 모두 이성윤에게 등을 돌리면서, 더는 중앙지검 내부에 이성윤의 우군이 남아있지 않게 되어 고립무원이 된 상황이다. #
  • 12월 16일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지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5기 부부장검사들은 "총장에 대한 징계는 임기제를 통해 달성하려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됐다"는 성명을 냈다. 이는 징계 결정 후 나온 일선 검사들의 첫 성명이다. #
  • 임은정 검사는 "황제징계 논란이 야기될 만큼 전례 없는 자료 제공과 증인 심문 등이 이루어졌다"면서 "위법한 징계, 검사 블랙리스트 피해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년째 자료에 접근하지 못해 재판이 공전되고 있는 사건 당사자로서 제 진술조서조차 보여주지 않는 검찰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던 당사자로서 '윤석열' 또는 '검찰총장'이니까 이번에 한해 특별히 허용한 예외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과정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활약을 했는데, 이에 대해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 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에 심재철 국장을 원균에 비유하는 글을 올려 저격했다. 김유철 지청장은 이 글에서 '심재철 국장이 2015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으로 있으면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 대한 수사와 소송 지휘에 문제가 있었다'[53]고 지적했으며, 상갓집 파동[54]에 관해서도 더 자세한 내막을 공개했다. 심 국장이 전임 반부패부장의 이름을 언급하며 "내가 한동훈보다 잘 할 수 있어, 나랑 잘해보자"라고 노골적으로 속내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
[image]
'''평검사 성명서 동참 현황[55]'''
'''직책'''
'''동참 여부'''
'''비고'''
대검찰청 평검사
O
[56]
서울고등검찰청 평검사


대전고등검찰청 평검사


대구고등검찰청 평검사


부산고등검찰청 평검사


광주고등검찰청 평검사


수원고등검찰청 평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평검사
O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평검사
O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평검사
O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평검사
O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평검사
O

의정부지방검찰청 평검사
O

고양지청 평검사
O

인천지방검찰청 평검사
O

부천지청 평검사
O

수원지방검찰청 평검사
O

성남지청 평검사
O

여주지청 평검사
O

평택지청 평검사
O

안산지청 평검사
O

안양지청 평검사
O

춘천지방검찰청 평검사
O

강릉지청 평검사
O

원주지청 평검사
O

속초지청 평검사
O

영월지청 평검사
O

대전지방검찰청 평검사
O

홍성지청 평검사
O

공주지청 평검사
O

논산지청 평검사
O

서산지청 평검사
O

천안지청 평검사
O

청주지방검찰청 평검사
O

충주지청 평검사
O

제천지청 평검사
O

영동지청 평검사
O

대구지방검찰청 평검사
O

서부지청 평검사
O

안동지청 평검사
O

경주지청 평검사
O

포항지청 평검사
O

김천지청 평검사
O

상주지청 평검사
O

의성지청 평검사
O

영덕지청 평검사
O

부산지방검찰청 평검사
O

동부지청 평검사
O
[57]
서부지청 평검사
O
[58]
울산지방검찰청 평검사
O

창원지방검찰청 평검사
O

마산지청 평검사
O

진주지청 평검사
O

통영지청 평검사
O

밀양지청 평검사
O

거창지청 평검사
O

광주지방검찰청 평검사
O

목포지청 평검사
O

장흥지청 평검사
O

순천지청 평검사
O

해남지청 평검사
O

전주지방검찰청 평검사
O

군산지청 평검사
O

정읍지청 평검사
O

남원지청 평검사
O

제주지방검찰청 평검사
O


10.1.1.1.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일선 검사들이 이와 관련한 분노와 항의가 내부 전산망에 댓글을 다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사찰 주장과 관련해서는 "추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한 부분이 아닌데 징계 사유로 들어왔다"고도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
  • 전국의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들 중,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3명과 법무부, 대검의 지휘라인 10명, 비수사직 2명[59]을 제외하고, 고등검찰청 검사장 6명[60]과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친정부 인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간부급 검사들까지 추미애에 반기를 든 것이다. # 이후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될 정도로 추미애와 가까웠던 조남관 차장검사, 고기영 차관까지 모두 징계 및 직무정지 처분에 반대했다. 이로써 고검장급 9명 전원이 추미애에 반기를 든 셈이 되었다. #
  • 정작 윤석열 총장을 대검에서 보좌해왔던 [61]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 대검 검사장들은 한 명도 비판 성명서 대열에 합류하지 않고 있다. 이른바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친정부 검사들이 대검 주요 요직을 대거 장악했기 때문. #
  • 2020년 11월 30일,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조차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 물러나 달라며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
>
[조남관 직무대리의 글 전문]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께 !

지난 주 총장님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 이후 저희 검찰은 거의 모든 평검사와 중간 간부 및 지검장, 고검장에 이르기 까지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재고하여 달라는 충정 어린 릴레이 건의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총장 권한대행 근무 첫날 밝혔듯이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 빨리 하나로 추스르려면 위와 같은 검사들의 건의에 권한대행으로서 침묵만은 할 수 없어 죄송스럽지만, 장관님께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관님의 시대적 소명인 검찰개혁이란 과제를 완성하려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 시행령 및 규칙의 개정이나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등 조직정비와 인사만으로는 절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2,100여명의 검사들과 8,000여명의 수사관들 및 실무관들 전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검찰개혁에서 검찰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누차 말씀하신 취지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 20여년간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찰국장으로서 장관님을 모시는 7개월 동안 장관님께서 얼마나 검찰개혁을 열망하고 헌신하여 오셨는지, 가곡 “목련화”의 노래 가사처럼 ‘그대처럼 순결하게, 그대처럼 강인하게’ 검찰개혁 과제를 추진하여 오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시행령 단독 소관 문제 등에 있어서는 장관 직까지 걸겠다고 주장하시어 관철하셨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는 일부 양보하더라도 사경의 무혐의 송부 사건 재수사 등에 있어 사법 통제부분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 송치 규정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이러한 장관님의 헌신(獻身)과 열망(熱望)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 커녕 오히려 적대시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 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검사들이 건의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에 대한 절차 위반이나 사실관계의 확정성 여부, 징계 혐의 사실의 중대성 유무 등에 대하여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장님이라고 재임기간 중 어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이나 죽어있는 권력이나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공을 높이 세우신 것에 대하여는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검 감찰부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장관님께서 이번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한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그 과정에서 검찰 조직은 갈갈이 찢기게 되고, 검찰 개혁의 꿈은 검사들에게 희화화 되어 아무런 동력도 얻지 못한 채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愚)를 범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 오늘은 법원에서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이 있고, 모레는 법무부에서 징계 심의위가 열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장관님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장관님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합니다.}}}
[image]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성명서 동참 현황'''
[62]

'''직책'''
'''이름'''
'''동참 여부'''
'''고등검찰청 검사장급'''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조상철
O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성진
O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오인서
O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장영수
O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구본선
O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강남일
O
법무연수원장
배성범
O
'''지방검찰청 검사장급'''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성윤
X[친정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관정
X[친정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정수
X[친정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후곤
O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노정연
O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주형
O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고흥
O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문홍성
O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조종태
O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이두봉
O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조재연
O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권순범
O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수권
O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여환섭
O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배용원
O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노정환
O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최경규
O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찬호
O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김지용
O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이원석
O
사법연수원 부원장
윤대진
X[측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한동훈
X[측근]

10.1.2. 법무부 내부


장관 직속 조직에서조차 직무정지 및 징계 조치에 대한 반발이 많아 추미애가 사면초가로 몰린 형국이다. 설령 징계에 성공해도 이건 누가 봐도 국민의힘만 어부지리를 취하는 꼴이다.
  • 11월 27일, 법무부 검찰국의 평검사들도 "추미애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평검사 10여명이 회의를 갖고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결정부터 최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과정 등에 대해 위법성이 많다"는 의견을 모았고, 27일 심재철 검찰국장과 1시간 동안 면담을 가진 것이다. 즉, 법무장관 직속 검사들마저 들고 일어난 것이다. #
  • 11월 30일, 차장·부장검사급 과장 12명도 고기영 법무부차관을 통해 추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징계 청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절차적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오는 12월 2일 예정된 징계위원회를 중단 또는 연기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
  • 11월 30일, 법무연수원 검사교수들도 "추 장관의 이번 처분이 법치주의에 어긋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처분을 철회해달라는 성명서를 냈다. 본원과 용인분원 소속 검사교수들, 로스쿨 파견 검사교수들 등이 참여했다. #
  • 12월 1일, 고기영 차관이 추미애 장관에게 사표를 전한 사실이 알려졌다. 전날인 11월 30일에[63] 고 차관이 징계위원회 소집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사표를 제출했는데, 추미애가 사표를 반려했다가 결국 수리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64]도 12월 2일에서 12월 4일로 연기되었다. # # # #
  • 이외에도 감찰담당관실 파견검사가 양심선언을 하고, 감찰위원들이 감찰위원회 패싱에 반발하는 일도 벌어졌다. 각각 4.2, 4.3문단 참조.

10.1.3. 법원 내부


  •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2기)는 법원 내부망에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니. 그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고 규정하며, 대법원 행정처가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문건 공개 후 연합뉴스tv가 판사들의 반응을 취재했는데, 문건이 부적절하다는 반응도 있었고 문제 없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한다. #
  • 11월 27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법원본부[65]는 판사 정보 수집에 대해 "명백한 불법사찰이 맞다"고 주장하며 규탄 성명을 냈다. #
  • 12월 4일, 법원 다수 판사들의 입장은 소위 판사 문건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의견이 모아지는 중이다. 12월 7일 개최예정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조차도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되었고, 같은 기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들 다수가 해당 문건에 큰 위법이 없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보도했다. 더 나아가 만약 판사 문건을 의제로 다룰것이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이 나서야 한다"고 사주했다는 전화통화 의혹 규명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오히려 역공을 하는 모양새다. #
  • 12월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 하지만 정치적 논란 탓에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부결되었고, # 또 다른 판사가 "다수가 반대하는 안을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66]고 하거나, 사전 의견 조회가 이뤄지지 않은 제3안이 올라 오는 등, 관련 절차로 문제가 지속될 것 같다고 머니투데이는 보도했다. #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안건이 상정된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이미 며칠 전부터 법원 내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여러 지방법원에서 안건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 장창국 판사의 원안은 반대 96표(82%) : 찬성 21표(18%)로 부결되었고, 나머지 수정안도 비슷한 비율로 부결되었다고 한다. 특히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맡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의 판사들이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며 "해당 법원에 큰 압력이 될 수 있다"고 강한 반대 의견을 냈다. # #

10.1.4. 재야 법조계


  • 문재인 당시 후보의 대선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을 맡았던 신평 변호사도 추 장관의 행동을 비판했다. #
  •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총장의 비위와 관련해 명백·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 11월 27일 전직 검사장 34명도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입장문을 내어 후배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
  • 11월 29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박준영 변호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의 폭로를 언급하며 "내부 검토 결과와 달리 법무부 장관의 수사의뢰가 갑자기 이뤄졌다는 것인데, 이건 '정치적인 목적' 말고는 설명이 어렵다"면서 "절차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거냐"고 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절차는 정해진 법과 규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며 헌법 제12조에 따른 '적법절차'가 지켜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
  • 12월 1일,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추미애를 검찰청법 위반, 직권남용,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동수 감찰부장 역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
  •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정치인 장관이 권력 수사를 막아보려고 최후수단을 동원해 총장을 억누른 행위는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치를 유린한 무모한 정치행위다"라며 "정치가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에 조종을 울린 어둠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했다. #
  •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도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한참 벗어난 월권행위"라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이 직무배제를 시키는 건 위헌적인 행동 아니냐"고 했다. #
  • 2020년 12월 9일, 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차관, 변협 회장 등 법조인 612명은 추미애 해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성명에는 이용우 전 대법관, 박재윤 전 대법관, 이상경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한부환 전 법무부 차관, 하창우 전 변협회장, 김현 전 변협회장 등이 참여했다. 여기서 참여자 612명 중 162명은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소속 변호사이다. #
  • 2020년 12월 16일 정직 2개월이 결정되자, 전직 검찰총장 9명이 "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합동으로 비판 성명을 냈다. 이번 성명엔 김각영, 송광수, 김종빈, 정상명, 임채진, 김준규, 김진태, 김수남, 문무일 전 총장이 참여했다. 한상대, 채동욱 전 총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다음은 성명 전문. #
>
[전직 검찰총장 합동 성명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월의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에 대하여, 전직 검찰총장들은 이러한 데까지 이르게 된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징계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입니다.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되게 됩니다.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소신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전직 검찰총장들은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합니다.
검찰구성원들은 과거 몇몇 중요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하여 이를 교훈삼아, 형사사법절차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 검찰총장 김각영, 송광수, 김종빈, 정상명, 임채진, 김준규, 김진태, 김수남, 문무일

전 검찰총장 김각영, 송광수, 김종빈, 정상명, 임채진, 김준규, 김진태, 김수남, 문무일}}}
  • 징계위원회 결정문에 대해 권경애 변호사는 "추한 문장, 추측으로 일관한 문장, 추잡스러운 풍문"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저걸 써내느라 새벽 4시까지 (논의를 했는가)"라며 "고생했다. 전체 법조인들 낯부끄럽게 만드느라"라고 비판했다. #

10.1.5. 법학계


  • 12월 1일, 대한법학교수회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라며 "국민이 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법무부장관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추미애를 비판했다. 교수회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을 통해 확인했다고 제시한 징계사유는 매우 중대하다고 본다"면서도, "그 사유에 대한 적절한 조사 절차와 명백한 증거 없이 징계를 요청하면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결정은 성급하고 과도한 것으로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 #
  •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67]는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는 위헌이고 법무행정권의 분명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상 모든 범죄·징계 혐의자는 자신을 방어할 석명권을 갖고 있는데 윤 총장은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
  •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추 장관이 열거한 사유는 일방적인 주장이지 객관적으로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다"라며 "또 이 사유가 추 장관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 심각해서 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해야 할 사안이냐는 부분에도 의문이 간다"고 했다. #

10.2. 정치권



10.2.1. 청와대 및 정부


  • 청와대는 사태 직후 며칠간은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있었다.
  •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하여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특히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 구성원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또 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3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며 검찰을 향해 우회적으로 경고했다. #
  • 2020년 12월 2일, 청와대는 고기영 법무부차관 사퇴 직후 새 차관으로 판사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임기는 3일부터 시작한다. # 청와대는 절차적 정당성 차원에서 이용구 차관을 징계위원장 대행직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68] #
  • 2020년 12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사건에 대해 "걱정 끼쳐 죄송하다"며 "검찰개혁의 마지막 진통이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
  • 2020년 12월 25일, 가처분 소송이 윤석열측의 승리로 끝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혼란을 초래했다며, 법원 결정에 대한 존중 의사 표명과 함께 인사권자로서의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

10.2.2.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총장의 거취까지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또한 법원이 정직 2개월 효력을 정지시키자 법원까지 맹비난하였다.
  • 이낙연 대표가 당일 국정조사를 언급했는데, 이튿날 당에서는 조율되지 않은 개인 의견이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낙연/비판 및 논란#s-5.6 문서 참조.
  •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느 부처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 없이 감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고 검사들을 비난했다. #
  • 언론에서 당내 소신파로 분류되던 2명 중 박용진 의원은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 조응천 의원은 "이 모든 게 검찰개혁에 부합하는 것이냐"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비판했다. #
  •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SNS를 통해서 '정보가 공개돼 있었는지는 본질이 아니며 해당 검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났다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
  • 이상민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쓰레기 악취나는 싸움이 너무 지긋지긋하다"며 "추 장관과 윤 총장 둘 다 동반 퇴진시켜야 한다"고 했다. #
  • 진성준 의원은 "추-윤 갈등의 본질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장관과 거부하는 총장의 대립"이라면서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수반한다. 이 고통을 이겨내야 개혁은 성공한다"고 동반퇴진론에 반대했다. #
  • 김남국 의원이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판사들에게 공동 행동을 사주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복수의 야당 인사들의 목격에 따르면 김남국은 법사위 행정실에서 전화를 통해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 일어나줘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 '윤 총장은 위법성이 조각될 것 같다. 판사들 또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 #
  • 안민석 의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의 징계 불복 소송은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전쟁 선언"이고 "참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 특히 사법부 사찰과 관련된 검사들은 전부 형사고발돼 빠른 시간 내 수사해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
  •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법원의 결정을 맹비난하였다. #
  • 민형배 의원은 법원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재가를 번복하는 재판, 이건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 아닌가"라며 "검찰과 법원이 참말로 느자구없는 짓[69]들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
  •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고 검찰과 법원을 비방하였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가야겠다"고 하였다. #

10.2.2.1. 윤석열 탄핵

가처분 소송이 윤석열의 승리로 끝나자, 12월 25일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을 주장했고 이어 황운하 의원도 이에 동조했다. 당내에서 탄핵 주장이 실리가 떨어진다며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김두관은 '충언'을 잘 들었다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
참고로 검찰총장의 탄핵은 과반수 의결로 가능하므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는 있다. 다만 추미애 장관을 중심으로 한 법무부가 윤석열에게 정직 2개월을 내린 뒤 이런 정국이 벌어진 이후에 파면에 해당하는 '탄핵'을 할 수 있는지는 큰 의문.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럴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기껏 여대야소 만들어놓고 사실상 손도 발도 못 쓰며 다음 대선까지 그냥 국민의힘에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징계위원장이었던 정한중 교수조차 "윤 총장의 탄핵은 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 #

10.2.3. 국민의힘


국민의힘 측에서는 추미애는 물론, 이 사건에 대해 침묵하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함께 비판했다.
  •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화대혁명을 이끈 장칭이 연상된다며 비판했다. #
  •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미애라는 칼을 빌린 문재인 대통령의 차도살인(借刀殺人)[70]"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월권·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밝혀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
  •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뒤로 숨어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비겁하다며, 당당하게 해임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헌정 사상 초유의 충격적인 사태가 터져도 대통령은 또 숨었다"며 "그 책임을 모면하려고 법무장관 뒤에 숨어서 한마디 말도 없는 대통령. 왜 이렇게까지 비겁한 것인가. 당당하게 해임하고,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이 져라"고 했다. #
  • 김웅 의원은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면 가장 비겁한 통치이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추 장관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한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또 "다음 과녁은 대전[71]인가요"라고도 적었다. #
  •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에 대해 "참 비겁한 대통령"이라고 평하며, "살아있는 권력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윤 총장을 임명한 분이 권력을 향한 검찰의 수사망이 겹겹이 좁혀오자, 검찰을 마비시키기 위해 윤 총장을 꽁꽁 묶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는 지난 총선 때 유세장에서 '고향[72]친구 윤석열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며 "저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
  • 유상범 의원은 재판부 사찰 주장에 대해 "맞선을 보는 데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일과 같다"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
    • 유 의원은 우병우 전 수석의 판결 내용을 근거로 "불법 사찰이 되려면 정보수집 목적이 불법적이어야 하고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거나 어떤 반대 입장을 탄압한다든가 같은 목적성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수집행위가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또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그때도 세평 수집은 일반적인 업무다. 아마 그게 불법이 되려면 수집 방법이 미행, 도청 등 불법 수단이 되어야 하고 수집정보가 개인적인 약점이 되어야 한다"는 박주민 의원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면서, "세평을 보면, (판사가) 재판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등 내용인데 이는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라고 했다.
  • 곽상도 의원은 추미애의 '재판부 사찰' 주장에 대해 "판사들이 어떻게 재판하는지 검사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축구 경기에서 (서로) 몸을 세게 부딪치면 심판이 옐로우 카드를 자주 주는 분인지, 허용해주는 분인지에 따라 축구 선수들의 대응이 달라지지 않냐"고 비유를 들어 반박했다. #

10.2.4. 정의당


  • 정의당은 사안 자체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청와대의 입장 표명만 요구했다. #
  •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당시 블랙리스트에 올라 판사 재임용에 실패했었던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은 26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에서 판사들의 자료를 수집한다는 소문이 이미 판사들 사이에선 돌고 있었으며,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검사가 있었던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원래 임무는 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지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명백한 직권남용과 비밀누설죄라고 주장했다. #
  •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리자,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개혁을 위해 단행된 윤 총장, 조국 전 장관, 추 장관 임명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내로남불식 논란·갈등은 우리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심었고,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간의 갈등과 대립이 개인 감정 싸움으로 비친 점 등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평했다. #

10.2.5. 국민의당



10.2.6. 열린민주당


  • 최강욱 대표는 “중립 운운 윤석열… 출근 못 하게 돼 고마워”라고 윤석열 총장을 비꼬았다. 이후 최강욱 대표는 검사와 법관들의 공직선거 출마 자격 세부 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이 법안은 현 정권에 비판적인 일부 언론과 야권 등지로부터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 손혜원 전 의원은 임기를 지키라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여당 중진이 윤 총장에게 대통령을 팔아 한 거짓말에 불과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

10.2.7. 기타/무소속


  • 김경진 전 무소속 의원[73]주진우의 라이브에 출연하여 해당 정보는 나무위키에 들어가면 금방 나오는 수준이라면서 해당 판사들이 불쾌해할 수는 있겠지만 법 위반은 아닐 거 같다고 예측했다. #
  •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후배 검사들을 향해 "검사의 기개가 뭔지 보여줘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해 일선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
  • 금태섭 전 무소속 의원은 "지금 벌어지는 모든 혼란은 대통령이 명확한 말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서 생긴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서라고 했다. 또 문재인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교하면서 "대통령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앞뒤가 안 맞고 자기모순이 극치에 달한 말을 늘어놓으면서 무슨 문제를 만나든 '검찰개혁' '검찰개혁'을 주문처럼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눈 먼 붕어 같다는 생각만 든다"고 여당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

10.3. 시민단체


  • 참여연대는 "법관사찰 등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는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장관은 함께 개혁을 이뤄나가야 할 검찰로부터 절차와 명분의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과도한 갈등을 초래했다"며 "급기야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근거도 없이 법무부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검찰총장을 직무정지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판사사찰 등 추미애 장관이 주장한 윤석열 총장 비위내용은 전부 과장 왜곡되고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특히 일명 판사사찰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대검 감찰본부와 법무부의 공무상 비밀누설 정황이 의심된다 주장하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11개 시민단체는 12월 17일 오전 11시 30분 윤석열 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5번째 공동고발이다. #
  • 부산참여연대, 부산민중연대 등 부산지역 50여 시민단체와 전국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 등 44개의 단체를 포함해 영호남 408개 단체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

10.4. 국내외 언론


  • 서울경제에서는 검찰개혁이 궤도를 이탈했다며 윤석열 찍어내기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검찰개혁은 검찰을 정치로부터 떼어내고 정권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도했다. # 또한 징계 효력이 정지되자,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의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잃는 처지가 되었으며 검찰 구성원과 국민 대다수의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
  • 문화일보에서는 정권 비리를 덮기 위한 찍어내기 작업이 극에 달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
  • 진보 성향의 경향신문조차 검찰개혁이 윤석열 총장 죽이기로 변질되었다며, 제도보다 사람을 바꾸는 데 집중해온 나머지 본래 개혁의 목표와 취지가 잊혀졌다는 진단을 냈다. # 또한 정경심 유죄에 이어 징계 효력도 정지되자, 청와대가 적지 않은 내상을 입게 되었고 검찰개혁의 동력도 흔들리게 되었다는 기사를 내놓았다. #
  • 조선일보는 검사들의 반발, 감찰위원회의 결론, 법원의 직무정지 효력 정지, 징계위원회의 연기를 언급하며 "추미애의 4전 4패"라고 표현했다. #
  • 한국경제는 징계를 추진한 추미애 장관은 물론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까지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
  • 세계일보는 추미애가 완패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시화되는 반면, 윤석열 총장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
  • SBS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월성원전 의혹 등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또 법원이 징계위 절차 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법무부가 치명상을 입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
  •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이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원문]며 이번 사태를 기사화했다. # #

10.5. 정부여당 인사들의 과거 발언 재조명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가 나오겠습니까?'''”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퇴를 놓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질타하는 추미애 당시 국회의원 #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

'''조국''', 2013년 10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온라인에선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 라고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트윗이 회자되어 화제가 되었다. # 덤으로 현 법무부 장관도 과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 문제로 사퇴할 때 총리를 열심히 하는 검찰총장을 내쫓았다며 강하게 질책한 적이 있어 금시작비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성탄절 이브가 지나간다. 에릭 크랩톤의 '원더풀 투나잇'을 듣는다."

조국, 2010년 12월 26일 트윗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자, 조국의 10년 전 크리스마스 때의 트윗이 재조명되었다. #

10.6. 여론조사


  • 2020년 11월 26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미애의 윤석열 직무정지에 대해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56.3%)이 "잘한 일"이라는 응답(38.8%)보다 크게 우세했다. 세부적으로는 40대호남, 진보층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계층에서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
    • 구체적으로는 매우 잘했다 28.7% / 어느 정도 잘했다 10.1% / 어느 정도 잘못했다 6.0% / 매우 잘못했다 50.3%로 집계되었다.
    • 지역별 결과에서 대구/경북은 40% : 56%이고, 충청권은 27% : 68%로 집계되었다. 이를 지역주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추미애는 대구 출신이고, 윤석열은 부친이 충남 공주 출신[74]인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보수층은 22% : 76%이고, 중도층조차도 30% : 66%으로 잘못했다는 게 우세하고, 진보층만 "잘했다" 응답이 71%로 나타났다.
    • 같은 날 문재인 정부의 평가가 긍정 43.4% : 부정 52.6%로 나왔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보다도 추미애가 더 높은 부정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임을 의미한다.
  • 2020년 11월 27일 발표된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원과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찬성 의견이 45.3%, 반대한다는 응답은 47.3%이었다. 여성(49.7%)과 40대(56.4%)에서 찬성 의견이 더 우세했으며, 60대(32.0% 대 64.0%)와 70대 이상(30.6% 대 61.2%)에서는 추 장관 조치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0%를 넘었다. 50대(51.2% 대 48.1%), 30대(44.9% 대 46.4%), 20대(42.6% 대 42.6%) 등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
    • 다만 기사에서 보다시피 질문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감찰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75]며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내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다. 추미애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써서 만든 질문으로써, 찬성 쪽에 유리하게 설계된 편파적 설문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반대 응답이 더 높았다. 조사 원본 그러므로 결과에 대해선 적절히 걸러보도록 하자.
  • 2020년 12월 7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미애·윤석열 사퇴에 대해 "추미애만 사퇴" 응답이 44.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윤석열만 사퇴" 응답이 30.8%, "동반사퇴" 응답이 12.2%, "둘 다 사퇴 불필요" 5.4% 순으로 집계되었다. # PDF
    • 지역별로는 호남과 제주[76]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추미애만 사퇴" 응답이 "윤석열만 사퇴" 응답보다 높았는데, 특히 충청권에서 "추미애만 사퇴" 응답이 63.3%로 가장 높았다.[77]
    • 연령별로는 60대(56.6%)와 70대 이상(55.9%), 50대(55.0%)에서는 "추미애만 사퇴" 비율이 높은 반면, 40대에서는 "윤석열만 사퇴" 비율이 48.8%로 높았다. 30대는 "윤석열만 사퇴" 비율이 34.1%, "추미애만 사퇴" 비율이 32.0%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20대는 "추미애만 사퇴" 비율이 30.3%, "윤석열만 사퇴" 비율이 26.9%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는데, "동반사퇴"(20.0%) 및 "모르겠다"(20.1%) 응답이 타 세대에 비해 많이 나왔다.
  • 2020년 12월 17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강도에 대해 "강하다"는 응답이 49.8%, "약하다"는 응답이 34.0%, "적절하다"는 응답이 6.9%로 나타났다. #
    • 지역별로는 TK(73.0%), PK(59.6%)와 충청(54.4%)에서 "강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고, 경기인천(49.0%)과 서울(47.0%)도 "강하다"는 응답이 40%대 후반을 기록해 "약하다" 및 "적절하다"는 응답을 앞섰다. 반면 호남은 "약하다"는 응답이 52.2%를 기록했다.
    • 연령별로는 30대(57.6%), 50대(52.0%), 70대 이상(51.8%)에서 "강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고, 60대(49.8%)와 20대(44.9%)도 "강하다" 응답이 좀 더 우세했다. 40대만 "강하다" 44.3% VS "약하다" 45.8%로 팽팽히 갈렸다.
    • 이념별로는 보수층의 75.8%와 중도층의 55.5%는 "강하다"고 응답했으나, 진보층은 61.9%가 "약하다"고 응답했다.
  • 2020년 12월 21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 주장에 대해 "윤석열 사퇴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54.8%로 "동반사퇴해야 한다"는 응답 38.3%에 비해 높게 집계되었다.[79] #
    • 지역별로는 TK(73.3%), PK(67.8%), 충청(57.3%), 서울(55.2%)에서는 "윤석열 사퇴 불필요"는 응답이 우세했다. 경기·인천에서는 49.5% VS 44.9%로 "윤석열 사퇴 불필요"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호남에서만 "동반사퇴해야 한다" 응답이 56.0%로 우세했다.
    • 연령대별로는 60대(70.1%), 70대 이상(65.9%), 50대(60.5%)에서 "윤석열 사퇴 불필요" 응답이 높았다. 40대는 49.8% VS 43.1%로 오차범위 내에서 "윤석열 사퇴 불필요" 응답이 우세, 30대는 45.9% VS 51.5%로 오차범위 내에서 "동반사퇴해야 한다" 응답이 우세했다. 20대는 40.7% VS 42.5%로 오차범위 내에서 "동반사퇴해야 한다" 응답이 우세했는데,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응답이 16.8%로 높게 나타났다.[78]

10.7. 기타 반응


  • 진중권은 아예 운동권 독재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
  • 경희대학교 대나무숲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경희대학교 동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과 이성윤 검사장의 성명 불참,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
  • 김영삼의 아들인 김현철은 "아버지의 의원직 제명을 밀어붙였던 유신 정권이 떠올랐다."고 했다.[80] #
  • 친여 성항의 주진우 전 기자는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해 "참여연대나 진보적인 단체들,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추미애 장관이 너무 한 거 아니냐고' 이야기한다"라고 발언했으며, 추미애의 재판부 사찰 주장에 대해 "검사들이 만든 '사찰' 정보라고 하는 문건 수준이 조악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 그러자 친문세력의 반발이 잇따랐다. 한때 나꼼수를 함께했던 동료 김용민이 "마침내 그를 '윤석열 패밀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뼈아픈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공격했다. 김용민은 또 주진우가 윤석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여기에서 주진우가 윤석열을 "형"이라 부르고 양정철에게 충성맹세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
    • 그러자 주진우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부인했고, "저는 검찰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검찰이 법치주의 망치고 있지 않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
  • 시무 7조로 이름을 날린 조은산 씨는 문통을 살리겠다는 게 검찰개혁의 목적이라면서, "법무부 장관에 의해 순수를 잃고 타락한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 공수처 설립을 통한 권력의 사유화로 더럽혀진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했다. #
  • 한국 문학계에서는 박민규, 안도현 등의 작가 654명이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 국민대학교 민주동문회는 “통제되지 못한 검찰의 일부 세력들이 보여준 절대적인 권력욕과 철저한 조직 이기주의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선출 권력에 대해서도 여지없이 군림한다”면서 ‘검찰 개혁의 완성은 국민의 열망’ 이라는 시국선언문 발표하였다. #
  • 원불교·불교·개신교·천주교 등 종교지도자 100인은 “법무부 검찰개혁 지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천도교에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야말로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적폐 기득권 세력"이라고 주장하며 꼭 검찰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 정의당 평당원이자 평론가인 박원익은 보다 과감한 경제노선, 복지노선의 페러다임 변경 차원에서 윤석열 축출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퇴행적인 관료주의자"라고 비판했다. #
  • 김어준은 법원의 정직 2개월 효력정지에 대해 "검찰과 사법이 하나가 되어 법적 쿠데타를 만들어 낸 것 아니냐"며 검찰과 법원을 비방하는 막말을 하였다. #
  • 친민주당 성향의 가수 이승환은 윤 총장의 징계 효력이 정지되자 "세상이 모두 너희들 발밑이지?"라며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해시태그를 달아 검찰과 법원을 비방하였다. 이로 인하여 팬들에게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81][82]

11. 기타


  • 11월 25일 야당 측 위원들의 요구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고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윤석열 총장이 출발했다는 전언도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호중 위원장이 윤 총장의 출석 관련 사안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바로 산회되었다. (서울신문)
  • 이낙연, 우상호, 손혜원 등 여권 인사들은 윤석열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검사징계법 제7조의4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제2항 규정에 따라 징계가 청구된 공무원의 퇴직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권 인사들의 요구대로 윤석열 총장이 자진사퇴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다. (연합뉴스) 이는 징계로 해임, 파면 등을 당할 공무원들이 자진사퇴 명목으로 명예를 건져서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취지. 금전적으로는 연금 등의 판이하게 달라진다. 이후 추미애 역시 본인이 자진 사퇴하였음에도 윤석열이 여전히 사퇴하지 않는 상황을 두고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 라며 비난하였으나, 정작 징계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은 자진사퇴가 법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
  • 윤 총장은 국가공무원 신분이므로 징계처분이 날 경우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하려면 행정심판(소청심사)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다고 연합뉴스에서 보도하였으나, 애초에 검사는 소청전치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특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소청심사를 하는데, 검사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소청에 관한 아무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상세는, 방지혁, 공무원법상 징계 및 불복절차에 대한 연구(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 청구논문), 77면 참조.
  • 윤 총장을 직무복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문에는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보장한 검찰청법과 임명 전 인사청문회를 규정한 국회법이 결정의 근거로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이 조항들은 생전에 강력하게 검찰개혁을 주장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하게 관여한 조항들이다.[83] 이 때문에 노무현이 윤석열을 살렸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한다. #
  • 이번 사건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과 가까운 친구 사이이다. 하지만 검사 시절 문재인 정부 출범 초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자, 이완규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청와대 주도로 전례없는 인사가 행해졌다"며 이의를 제기하며 검찰을 떠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규 수임도 포기하고 윤 총장 변호에 올인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이완규 변호사는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검찰 제도와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관한 문제"라고 소신을 밝혔다. #
  • 추미애가 국회 본희의장에서 필리버스터 진행 중에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읽으면서 밑줄까지 쳐서 화제가 되었다. 이 책의 저자는 검찰 출신인 이연주 변호사로,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해 1년 정도 근무한 뒤 사직했다. 이연주 변호사는 윤 총장 징계에 대해 "자신이 징계위원이었다면 최소 면직처분을 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 이에 대해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부장검사급)은 "19년 전의 알량한 1년 (검사) 경험으로 검찰의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는 양 행세하지 마라"며 "지금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사람한테 19년 전 검찰을 들이밀면 어쩌잔 말이냐"고 이연주 변호사를 비판했다. 정유미 부장검사는 "네가 고작 일년 검사생활하고 나간 이유가 뭐든 간에, 어찌 됐든 너는 그때 떠나는 것을 택했고, 남은 사람들은 19년간 싸우고 대들고 설득하고 토론하고 교육받고 또한 스스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조직을 변화시켰다"며 19년 전 검찰과 현재 검찰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84]

[1] 회사로 치환해보면 대형 기업 법인 사장과 임원의 판단이 일개 팀장만도 못해 주주 총회에서 공개적으로 비교된 뒤 잘못을 시인한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2] 이완규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할 때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했던 인물로 유명하다.[3]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절차속행/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이 중 윤 총장이 신청한 것은 효력정지에 해당한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 명령과 징계위 처분의 효력이 중단되어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4] 김태호, 박덕흠, 윤상현, 홍준표[5] 원래 국정조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구한 것인데, 민주당은 당내 조율이 안 되었다며 발을 뺐다.[6] 감사원에서 2018년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원전의 경제성을 저평가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 등으로 당시 산업부 장관백운규를 고발했는데, 이용구 변호사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 이후 다주택자임이 드러나자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인선 시 다주택자 배제를 인사 기준으로 삼았음에도 윤 총장 징계를 서두르기 위해 졸속 검증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대개 비합리적이라고 검찰 내부에서 보고 있다는 소리다.[8] 변호사들의 경우와도 다른 게 검찰청은 개인사업자인 변호사들과 달리 엄연한 국가기관이고, 이 국가기관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유죄를 만들 수 없는 피고인을 유죄로 만들려고 꼼수를 동원하는 건 부적절한 행동이다.[9] 물론 원론적으로 이렇다는 것이고, 검찰청 실적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는 검사가 사건을 형사법정까지 가져갔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유죄를 따내려고 한다.[10] 판사도 사람이니만큼 완전한 중립적 관점에서 판결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판사 개인의 심리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형사법정은 이러한 형태여야 한다는 이야기다.[11] 로앤비나 법률신문 대관 보면 대한민국 법조인은 고등학교부터 쭉 나온다.[12]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라 함은 자연법칙보다는 못하지만 민사상 입증수준인 고도의 개연성보다는 높은 수준의 증명으로, 민간인이 의심이 없는 정도는 물론이고 전문가인 법관의 의심조차 배척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을 뜻한다.[13] 소위 기획수사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도 어려운 것이 수사를 하려면, 특히 수사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강제수사를 하려면 영장이 필요(그래서 경찰이 외국에서도 압수 수색 영장이 아닌 구속영장 등 대인적 제한을 가하는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만''' 부여하는데도 이런 사실은 쏙 빼놓은 채 소위 검찰 개혁론자들과 한통속이 되어 영장청구권 전부를 받으려고 발악하는 것이다.)한데, 이걸 '''사법부'''가 발부한다. 사법농단 사건에서 볼 수 있다시피 법원이 영장 다 기각해버리면 초헌법적 무력이 아니고서야 검찰도 할 수 있는건 사실상 없다.[14] 친정부 인사이다. 추미애 인사청문회준비단의 언론홍보팀장을 맡은 바 있으며, 조국 무혐의를 주장했다가 2020년 1월 상갓집에서 후배 검사에게 항의를 받은 적도 있다. 검사 인사 평정하는 검사들에게 수사지원비 명목으로 돈봉투 돌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 그리고 심 국장은 이 문건을 받을 당시엔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기사가 없다가, 갑자기 이런 검찰총장 직무 배제 절차에 착수하니까 당시에 깜짝 놀랐다는 말을 했다.[15] 대한민국 헌법학계의 거목으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은사이기도 하다.[16] 차한성 전 대법관의 아들이다. 해외 유학파 출신인데, 추미애가 예전에 일본의 무죄 선고율이 낮다며 일본 검찰을 모범사례로 든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해 화제가 된 바 있다.[17] 검찰이 만든 보고서보다도 더 다양한 정보들이 수집되었다. 얼굴 사진, 생일, 출신 지역은 검찰 문건에 없었다.[18] 예시: 영장 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등[19] 판사가 아니다.[20] 해당 사례에서는 검사들.[21] 허위사실인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해 고발당했다. 이후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되었다.[22] 하지만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아 무혐의 처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23] 당시 대검 측이 류혁 감찰관에게 ‘예고도 없이 법무부 감찰관도 아닌 평검사를 보내 검찰총장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항의하자 류 감찰관은 “처음 듣는 얘기”라는 반응을 했다고 한다. #[24] 이는 해당 문서의 본론인 직무정지에서 직무정지에 반대한 기획조정실장을 패싱하고 전결한 사안과 동일하다.[25] 不問. 징계 사유로 볼 수 있으나 책임을 묻지 않는 결정.[26]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 출신이며, 조국의 추천에 의해 감찰부장에 임명되었다.[27] 물론 검찰총장은 직무정지되긴 했지만,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조남관 차장검사까지 건너뛰었으니 문제가 된다.[28]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고려하면 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조 차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맞았다.[29]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 전이다.[30] 검사를 포함한 검찰 공무원의 인권침해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부서이다.[31] 과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근무하면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구속해 실형까지 받게 했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과거사위에 파견되기도 했다.[32] '추미애 사단'에 속하는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의 부인이다.[33] 10명 이상이 모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그러나 비대면 화상회의 등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다. 후술할 형사소송법 관련 문제도 있다.[34] 류혁 감찰관은 감찰위원회 소집 무력화는 업무방해로 판단했다고 한다.[35] 이조차도 법무부는 처음에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얘기하니 불과 2시간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36] 사퇴 의사를 밝힌 A교수를 대신해 새로 위촉되었다고 한다.[37] 자진해서 회피 신청을 내 징계위원회에서 빠졌다.[38] 해당 법안은 2020년 10월 20일 법무부 외부(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에서도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개정되었으나, 2021년 1월 21일 시행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징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 윤 총장이 헌법소원을 냈다.[39] 이에 따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자가 된다.[40] 이 조항에 의해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장관은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으나, 결정에는 관여할 수 있다. 징계청구권자가 심의 및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법관징계법과 대비되는 부분이다.[41] 위원장 및 일부 의원들은 추미애가 직접 위촉했다. #[42] 제목에 오류가 있다. 채동욱을 찍어낸 건 MB가 아닌 박근혜다.[43] 백보드는 디자이너 출신인 김수민 전 의원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44] 공교롭게도 이날은 윤 총장이 정직 2개월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낸 날이다.[45] 상술하다시피 윤 총장을 비난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46] 검찰 내부에는 검찰수사관, 검찰실무관, 그외 시설직 등이 있다. 밑에 나오는 '사무국장'으로 나오는 인물들은 해당 소속 기관에서 검사를 제외하고 최고위직 검찰수사관, 대검찰청 과장급 간부는 검찰(수사)서기관급부터 고위공무원단 가급까지 포함된다. 대검찰청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4급)이므로 예외.[47] 규모가 큰 지청 이상급에만 설치된 보직으로 해당청에서 검찰수사관 중에선 최고위직이다. 검찰부이사관급 이상이 임명되나 보통 고위공무원단이 임명된다. 고위공무원단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 제도는 의도와 달리 합법적 고위직 코드인사가 가능하단 비판을 받는 제도다. 심지어 사무국장직은 검찰청의 곳간지기란 소릴 듣는 핵심 보직으로 해당청 기관장의 심복이라 불리는 사람이 임명되는 자리다. 당연히 검사보다 더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는 자리다. 실제로도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검찰수사관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내기까지 했다.[48] 물론 대검 부장검사 이상급 간부들은 제외. 일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서울동부지검 김관정, 서울남부지검 이정수가 참여하지 않았다.[49] 검찰수사관 중 과장급 이상. 부장검사직 외에 사무국장 산하 과장, 공판송무부 산하 집행과장 등이 있다. 검찰(수사)서기관급(4급) 이상.[50] 검찰수사관 비고위공무원단 3급 검찰부이사관부터 고위공무원단 가급(대검찰청 사무국장 1명)까지의 직급.[51] 전국 검찰청 평검사와 검사장은 표에 후술하였으므로 제외[52] 윤석열 장모 수사·기소를 지휘한 인물로, 검사장 승진 0순위로도 꼽힌 인물이다. 장인은 국민의 정부 초대 법무장관인 박상천 전 민주당 대표이다.[53] 당시 정운호 대표는 회삿돈으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횡령과 도박 혐의가 있었는데, 횡령 혐의는 조사하지 않고 도박 혐의만 조사했다.[54] 2020년 1월 심재철 국장이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로부터 '당신이 검사냐'라는 소리를 들은 사건이다.[55] 검찰청법 시행령의 검사정원표 상 순서[56] 11월 25일,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함께 대검찰청 연구관 34기 이하 평검사들이 최초로 비판성명을 시작했다. #[57] 11월 25일, 대검찰청 연구관 34기 이하 평검사들과 함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최초로 비판성명을 시작했다. #[58] 11월 30일, 전국 지검, 지청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성명을 냈다. #[59]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비수사직일 뿐더러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기 때문에 입장 표명이 어렵다.[60]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으나, 조남관 차장은 이프로스에 따로 입장문을 올렸고, 고기영 차관은 철회를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의를 표시했고, 12월 1일 사표가 수리되었다.[61] 추미애를 직접 비판하는 글은 아니지만, 한 발 물러나달라며 완곡하게 철회를 호소하는 글을 썼다.[62]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지휘라인 소속 10명은 성명서에 참여하지 않았다.[친정부] A B C 친정부 인사로 분류[측근] A B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입장 표명이 어려운 비수사직[63] 처음에는 12월 1일 행정법원 결정이 난 직후에 사표를 낸 것으로 보도되었지만, 법무부에서 오보라며 정정했다.[64] 법무부차관도 당연직으로 참석한다.[65] 판사가 아닌 법원공무원 일부가 가입하였다.[66] 사실 현장에서의 상정은 9명만 찬성하면 된다고 하니 상정은 쉽긴 했다. 참고로 이번 참석자 수는 120명.[67] 대한민국 헌법학계의 거목으로 꼽힌다. 정종섭 전 의원의 스승으로 유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은사이기도 하다.[68] 원칙적으로 징계위원장은 추미애 장관이 맡아야 하나, 추미애는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이므로 위원장은 차관이 대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용구 차관이 친여권 인사이기에 정치적 중립성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69]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형편없다'는 뜻의 전라도 사투리.[70]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는 뜻.[71]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감사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비리를 확인했고,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 따라 대전지검에서 수사에 나섰다.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문서 참고.[72] 윤석열 본인은 서울 출신이나, 윤 총장의 부친은 정진석 의원과 동향인 충남 공주 출신이다.[73] 원래 국민의당-민주평화당 소속이었으나 탈당한 검사 출신 의원이다.[원문] his reforms seem to be having the opposite effect[74] 이 때문에 윤석열이 충청 대망론 주자로도 자주 언급된다.[75]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때 질문에는 특정 답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선 안된다는 것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도 나오는 기초적인 유의점이다.[76] 단, 제주도는 표본이 7명에 불과해 신뢰성이 떨어진다.[77] 보수 성향이 많은 대구에서 의외로 추미애 지지자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추미애가 대구 출신이기 때문이다.[78] 지난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20대는 동반사퇴 또는 모른다 응답이 타 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20대가 타 세대에 비해 정치 혐오와 양비론적 성향이 강함을 추론할 수 있다.[79] 추-윤 사퇴와 관련해 지난번에 이은 두 번째 조사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번 조사와 달리 "추미애만 사퇴" 응답은 없었다. 추미애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80] 유신 정권은 김영삼 당시 의원의 징계 동의안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밀어붙였고 그 결과 부마항쟁이 터졌고 결국 박정희는 김재규에게 암살되었다.[81] 이번 사건이 워낙 논란이 많이 되는 사건인데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의견 또한 상당히 많은지라 이번 발언으로 인하여 보수~중도 성향의 팬층을 많이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82] 보수 성향의 네이버 뉴스의 경우 싫어요가 4만개나 박혔으며, '이제는 정신 좀 차려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댓글 좋아요가 무려 2만개이다. 보통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큰 실책을 하여도 이정도의 싫어요, 댓글 좋아요가 박히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상당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83] 이 가운데 검찰청법 개정안은 김영삼 전 대통령(당시 국회의원)도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84] 정유미 검사는 임은정 검사가 인사거래 제안을 받았는지에 관해 임은정 검사와 2020년 초에 진실공방을 벌여 화제가 된 바 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