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봉평리 신라비

 



발굴 당시 영상
[image]
[image] '''대한민국 국보 제242호'''
'''울진 봉평리 신라비'''
蔚珍 鳳坪里 新羅碑


'''소재지'''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521번지 전시관 내부 전시 / (도로명)죽변면 봉화길 15
'''분류'''
기록유산 / 서각류 / 금석각류 / 비
'''수량/면적'''
1기
'''지정연도'''
1988년 11월 4일
'''제작시기'''
524년(법흥왕11년) 추정
蔚珍 鳳坪里 新羅碑
1. 개요
2. 상세
3. 역주
4. 내용
5. 바깥고리
6. 국보 제242호
7. 관련 문서


1. 개요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에서 발견된 신라 시대의 비석. 대한민국의 국보 제242호.
재질은 변성화강암이며, 높이는 204cm이다.

2. 상세


법흥왕 시대인 524년에 만들어졌다.
1988년 1월 20일 무렵에 농민 주두원 씨가 논을 갈다가 발견했다. 처음부터 국보급 유물인 걸 알았던 건 아니다. 커다란 바위가 논둑에 박혀 있어 농사에 방해된다고 생각해서, 포크레인으로 파내 들어서 도로 옆 개울가에 던져버렸다(…) 약 2달 후인 같은 해 3월 20일 무렵, 이장 권대선 씨가 이 버려진 바위를 정원석#s-2으로 쓰려고 마침 지나가던 포크레인에 옮겨 실어 마을 옆 빈터로 옮기게 된다. 그러던 와중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를 발견해서 신고했다고 한다.
아쉽게도 포크레인에 실리고 던져지는 동안에 비 중간쯤의 글자들이 일부 훼손돼 못 읽게 됐다고 한다. 물론 발견한 것 자체가 우연의 연속에 기적적일 만한 상황이었으니 발견자에 책임을 물을 순 없지만.
고대사는 삼국사기 등 사서 내용이 부실해서 알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신라인이 직접 기록한 이 비석은 당시 역사를 정확히 아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됐다. 삼국사기에 있는 법흥왕대 율령 반포 기사와도 합치한다.
지금은 울진군에 있는 신라비전시관에 있다. 원래 발견된 곳에서 약 50m 떨어진 곳이다. 바로 옆에 봉평해수욕장이 있다.
노인법(奴人法)에 대한 언급 등 당시 신라에 고정된 성문법이 존재했다는 점, 일을 처리할 때 6부 귀족이 의논하는 방식 등, 삼국사기만으로는 알기 힘든 많은 정보를 함축하고 있다.

3. 역주


갑진년 정월 15일에 훼부(喙部) 모즉지 매금왕(牟郞智寐錦王), 사훼부(沙喙部) 사부지 갈문왕(徙夫智葛文王), 본피부(本波部) □[1]부지(□夫智) □[2]간지(□干支), 잠훼부(岑喙部) 미흔지(美昕智) 간지, 사훼부 이점지(而粘[3]智) 태아간지(太阿干支), 길선지 아간지(吉先智阿干支), 일독부지 일길간지(一毒夫智一吉干支), 훼[부] 물력지 일길간지(勿力智一吉干支)[4], 신육지 거벌간지, 일부지 태나마, 일이지 태나마, 모심지 나마, 사훼부 십부지 나마, 실이지 나마 등이 교시하신 일이다.
별도로 교시하셨으니, 거벌모라의 남미지는 본래 노인이었다. 비록 노인이었으나 전에 왕이 크게 법을 교하시었다. <해석불가> 대노촌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나머지는 여러 노인법에 따라 처벌하라고 하시었다.
신라 6부가 얼룩소를 잡아서 <해석 불가> 일을 맡은 대인은 훼부 내사지나마, 사웨부 일등지나마, 구사사족지, 훼부 비수루사족지, 거벌모라도사 졸차소사제지, 실지도사 오루차소사제지이다. 거벌모라 니모리일벌, 미의지파단. □지사리일□지, 아대혜 촌사인 나이리는 곤장 60대, 갈시조촌사인 나이리거□철, 남미지촌사인 익□근리는 곤장 100대다. 실지군주 훼부 개부지나마.
이 글을 쓴 사람은 모진사리공길지지와 사훼부 선문길지지다. 글을 새긴 사람은 훼부 술도소오제지와 사훼부 모리소오에지다.
출처

4. 내용


이 비석을 만든 시기는 고구려백제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어 신라중국과 직접 교역을 하지 못하던 시절이라, 내용은 전형적인 중국식 한문이 아니라 어순이 한국어식이고 이두식 표기도 많이 쓰인 신라식 문장으로 써져 있다.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 첫 번째 단락은 갑진년(524) 정월 15일에 모즉지매금왕(법흥왕)과 6부 귀족 13명이 논의해서, 어떤 죄를 지은 울진 지방민들에게 곤장 60대, 100대를 판결하고 그것을 집행했음을 비석에 새긴 것이다.
  • 2번째 단락은 앞과 별도로 거벌모라 남미지라는 마을의 주민들은 대가를 치르고, 노인법(奴人法)이라는 법에 따라 처벌하라는 내용이다. 글자가 제대로 판독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 3번째 단락은 법흥왕을 비롯한 신라 6부의 관리들이 현지에 가서 위의 판결을 직접 이행하고 를 잡아 제사를 지내 하늘에 그 사실을 알리는 등의 내용이다. 이 단락 마지막에 실지군주(悉支軍主) 개부지나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한때 이사부도 거쳐갔던 실직성(강원도 삼척시)의 군주로, 울진과 삼척이 가까우므로 이 개부지나마라는 사람이 이 사건을 총괄한 책임자로 보인다.
  • 4번째 단락은 이 비석을 세우던 당시의 포고문과 비석을 세울 때 동원한 현지인의 이름을 쓰고 있다.
울진 지역은 파사 이사금 때인 서기 102년 처음 신라에 병합되었으나, 5세기 장수왕의 남진정책 이래 고구려가 직간접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며 그때그때 고구려와 신라가 밀고 당기는 전선을 형성하던 곳이었다. 장수왕 사후 고구려가 약화되고 신라가 다시 울진을 재편입한 후[5] 일부 주민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고, 신라에서 육부(六部) 회의를 열고 대인(大人)을 보내 벌을 주고, 다시 대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를 세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고 있다.

5. 바깥고리



6. 국보 제242호


삼국시대 신라의 비석으로, 1988년 봉평리 논 객토작업으로 2-3개월 방치되어 있던 것을 마을 주민(권대선)이 발견하고 신고하였다.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 있었던 까닭에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나, 원래의 형태를 잘 간직하고 있다.

비는 자연돌을 다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전체적인 모양은 사다리꼴에 가깝다. 비문은 한쪽 면에만 새겨져 있는데, 글자수는 400자 정도이다. 글씨는 중국 남북조시대에 북조의 영향을 받은 해서체이나, 예서체의 모습도 보인다.

내용은 전형적인 한문이 아니라 신라식의 독특한 한문체를 사용하여 파악이 어렵지만 전체적인 윤곽은 짐작할 만하다. 기본 줄거리는 울진 지방이 신라의 영토로 들어감에 따라 주민들의 항쟁이 일어나자, 신라에서는 육부(六部) 회의를 열고 대인(大人)을 보내어 벌을 주고, 다시 대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를 세웠다는 내용이다.

신라가 동북방면으로 진출하면서 건립한 비로, 법흥왕 11년(524)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며 신라 사회 전반에 걸치는 여러 면들을 새롭게 검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다. 또한 법흥왕 때의 율령반포와 육부제의 실시, 왕권의 실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울진 봉평리 신라비는 오랜 세월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던 까닭으로 비문의 일부가 마멸되어 정확한 판독이 어려우나 신라 법흥왕 11년(524)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신라가 영토확장으로 동해안지역에 실직주(悉直州)를 설치하고 이곳 지역을 새로 편입함에 따라 주민들의 항쟁사태가 일어나자 신라에는 이를 응징하기 위해 육부회의(六部會議)를 열고 대인(大人)을 파견하여 벌을 주고, 다시 대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비를 세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비의 크기는 길이가 204cm, 글자가 새겨진 부분의 위폭 32cm, 아래폭 54.5cm이다. 비는 사각장방형의 자연석 화강암에 한면을 다듬어 비문을 새겼는데, 규모는 작지만 형태는 고구려 장수왕 2년(414)에 세운 광개토왕비와 유사한 고구려계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비를 통하여 신라 육부제(六部制) 실시와 법흥왕의 율령반포에 대한 『삼국사기』의 기록입증 등 사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


7. 관련 문서



[1] 최광식, 문경현은 이 글자를 무(巫)로 판독하였다.[2] 최광식은 잡(迊)으로 판독하였다. 잡찬(迊湌, 잡간지)는 신라의 17관등 중 3등의 관직이었다. 한편 이것이 한 글자(□)가 아니라 두 글자(□□)라고 판독하는 학자들도 있으며, 이렇다면 순서로 볼 때 제4등인 피진간지(佊珎干支, 파진찬)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3] 이 글자도 이견이 많다. 拈이나 𢲸으로 판독하기도 하고, 아예 판독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한다.[4] 거칠부의 아버지이다.[5] 505년에 실직주를 설치하고, 그 유명한 이사부가 실직의 군주로 취임했었다. 우산국 정벌도 비슷한 시기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