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특수전사령부령
1. 개요
'''육군특수전사령부령령'''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3124호, 1990. 9. 29.>
2. 상세
'''육군특수전사령부령'''
'''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특수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제2조(사령관등의 임명)'''
② 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③ 전시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육군의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제3조(사령관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며,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특수전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여,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