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특수전사령부령

 


1. 개요
2. 상세
3. 관련 문서


1. 개요


'''육군특수전사령부령령'''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3124호, 1990. 9. 29.>


2. 상세


'''육군특수전사령부령'''

'''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특수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제2조(사령관등의 임명)'''

사령부사령관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③ 전시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육군의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제3조(사령관등의 직무)'''

사령관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며,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특수전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여,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