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1. 개요
2. 의사상자 선정 및 예우
2.1. 의사자 선정 및 예우에 관한 현 제도의 문제점
3. 목록
3.1. 의사자
3.2. 의상자


1. 개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②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③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④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義死傷者'''
의사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을 말한다.[1] 재난 현장에서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호하다가 사망한 경우,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의 피해를 막거나 가해자를 체포하려다가 사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상을 입은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들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이기주의가 만연한 지금의 21세기 현대사회를 '''환하게 밝히는 따뜻한 등불'''이자, 국가와 제도가 미처 보호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고결하고 숭고한 살신성인의 정신을 발휘하여 정의를 실천하고 수호한 '''현실에서의 진정한 영웅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이들의 예우 및 지원의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2. 의사상자 선정 및 예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자 선정을 위해서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신청자(유족)이 선정 신청을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선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선정 여부를 60일 내에 심의하여 결정한다. 의사자로 선정된 경우 의사자로 선정되면 의사자에게는 의사자 증서가 지급 되고, 훈장등의 영전이 추서될 수 있다. 고인의 유족에게는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 예우가 주어진다. 국립묘지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7년부터 의사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ㆍ이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 국립대전현충원에만 안장이 가능한데, 의사자 묘역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2.1. 의사자 선정 및 예우에 관한 현 제도의 문제점


  • 우선 의사자 선정은 일반인의 청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사자의 유족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야 가능하다. 의사자의 희생으로 인한 아픔이 있는 의사자 유족이 꼭 신청하고, 자료를 수집해야만 인정해주겠다는 태도는 유족의 아픔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
  • 앞의 정의규정에서 보듯이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를 해야만 인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직무 중 순직한 경찰관, 소방관 등은 법률상 의사자가 아니다. 물론 순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국가유공자법 등으로 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다행이지만,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직무 중에 타인을 구호하다가 사망한 경우 의사자로 인정되기 매우 어려워진다. 아래의 사례 중 박지영 승무원이 이 때문에 법적으로 의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 박지영 승무원의 숭고한 희생은 물론 예우받아 마땅하지만, 선박 승무원의 승객 구조의무는 직무상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박지영 승무원은 비정규직으로 선원 구호가 구체적인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문제는 그렇게 본다면 세월호 사건에서 대부분의 선원들이 비정규직인 것이 현실인데, 승객 구조 의무를 규정한 선원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같은 승무원인데도 탈출 승무원들을 처벌할때는 승객의무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고 박지영 승무원의 의사자 인정을 할때는 승객보호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모순이 생긴다. 물론 선원의 처벌 문제와 박지영 승무원의 희생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의사자 인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결국은 인정을 해 준 모양이다. 기사
  • 또한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심사위원회가 의사자 인정에 많이 인색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사
  • 또한 의사자 선정시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은 상한이 정해져 있고 그 사망으로 인한 보상금은 중복지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의사자 보상금의 보상 한도는 2억원 남짓이 되는데, 만일 의사자의 사망으로 보험금, 배상금, 심지어 국민 성금 등이라도 받게 되면, 그 받은 금액은 그 보상한도에서 모두 차감된다. 힘들게 의사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유족에게 별 보상이 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 실제로 천안함 피격사건에서의 금양호 선원들은 의사자 인정을 받았음에도 국민 성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다.

3. 목록


'''창작물 속의 의사상자 사례가 아닌 실존인물 사례만 적으며, 명단 추가 시에는 짧은 설명을 추가합니다.'''

3.1. 의사자


  • 금나래, 황지영 - 2009년 8월 9일 오전 4시경 친구들과 함께 피서를 마치고 충남 서천군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서천 IC 부근)을 달리던 도중 승용차 한 대가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대형 교통사고 현장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급히 자신들이 타고 있던 차를 갓길에 세우고 안에 있는 사람을 구해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차도 1차선에 있던 사고차량 옆에서 핸드폰의 불빛에 의존하여 수신호를 하면서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등의 사고처리를 돕는 구조작업에 매달렸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들을 보지 못하고 뒤에서 달려오던 카렌스 차량이 두사람을 덮쳐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23세와 24세였으며 사망후에 전라북도 김제시 최초로 의사자로 선정되었고 2010년 12월 22일에 제 3회 시민영웅 시상식에서 2010년 올해의 시민 영웅상을 추서받았다.
  • 김다예, 김민화, 이진희 - 울산광역시 중구 내황초등학교 4학년에 다니던 이들은 2003년 7월 19일, 울산 태화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도중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같은 학교의 2학년 후배 어린이를 구하려다 대신 숨지고 말았다. 2006년 5월 19일 정부로부터 의사자로 선정되었고 모교인 내황초교에서는 제 85회 어린이날 기념행사에서 추모비를 건립하고 울산 의사자 3 어린이 (또는 세 의사 어린이)로 호칭하여 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2007년 2월 14일에는 이들이 다닌 내황초 제 16회 졸업식 때 명예졸업장이 수여되기도 했다.
  • 박은혜 - 1989년, 충남 연기군 동면 미호천 내 골재 채취장에서 웅덩이에 빠진 어린이를 구하고 자신은 물에 빠져 11세의 나이로 숨졌다.
  • 변지찬 - 2005년 충남 당진군 면천면 송학리 검암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먼저 물에 빠졌던 친구를 구하려다 같이 숨졌다. 당시 친구가 무려 2m 깊이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자 이를 본 변군이 망설이지 않고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어 구하려다가 물에 빠져 안타깝게 8세라는 어린나이에 유명을 달리했다.
  • 최성규 - 1996년 8월 10일 밤, 한 여대생이 성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여대생을 구해주러 달려갔다가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2]
  • 박지현, 서태용, 채덕윤 - 1999년 6월 30일 화성 씨랜드 참사 때 레크리에이션 강사로, 화재 당시 유치원생들을 구조하러 화염 속에 뛰어들어가 목숨을 바쳤다.
  • 이수현 - 2001년 도쿄 야마노테선 신오쿠보역에서 추락한 취객을 도우려다 선로에서 벗어나지 못해 희생되었다.
  • 김지연 - 2003년 8월 24일 새벽 3시 30분 경기 시흥시 신천동의 한 놀이터에서 베트남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인 웬뚜안뚜(24)와 레휘황(29)이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폭행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려다가 김 군은 웬뚜안뚜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인천 길 병원으로 후송,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김지연 군 살인 사건 참조.
  • 심경철 - 2001년 1월 15일 오전 10시경 거제남여도 부근 바다를 항해하던 중 유조선의 선수중앙부에서 원인을 알수없는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여성 실습생 2명이 위험에 빠지자 자신의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구명기구를 던져 구하고 자신은 숨졌다. 2017년 12월에는 12월의 현충인물로 선정되었다.
  • 전재규 - 남극세종기지에서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일하던 그는 2003년 12월 8일에 기상악화로 귀환하지 못한 3명의 팀원 동료들을 구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가 보트가 전복되어 사망하였다. 2007년 11월 국립대전현충원에 의사자로 안장되었고 국민훈장 석류장이 추서되기도 하였다. 나중에는 2016년 12월의 현충인물로 선정되었고 그가 사망했던 지점에 있는 해저화산이 '전재규 화산'으로 명명되기도 했다.
  • 조대형 - 자율방범대원으로 일하던 조씨는 2006년 5월 8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서 고장 차량을 갓길로 옮기던 도중 뒤따라오던 트럭에 치여 숨졌다.
  • 이용상, 허석희, 정봉조, 안상철, 김재후, 박연주, 람방 누르카효, 김종평, 하레파 유스푸 -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후 민간 어선인 금양호를 몰고 천안함 희생자 구조에 힘쓰다가, 선박이 충돌하여 침몰하게 되어 사망했다. 안타깝게도 람방 누르카효와 김종평의 두명만 시신이 발견되었고 나머지 7명은 아예 찾지못하고 말았다.
  • 올즈보이 오강거, 다와 - 처제와 조카 사이로 당시 18세와 32세 였으며 몽골인인 이들은 경기 광주시에서 2011년 7월 집중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이웃집 할머니의 부탁을 받고 배수구를 막고있는 장판을 제거하는 정비작업을 하다가 두 사람이 장판을 들어올리는 순간 고였던 물의 급류가 한꺼번에 불어나 배수구로 빨려 들어가면서 휩쓸려 숨졌다. 이들의 시신은 각각 1㎞와 3㎞ 떨어진 하천에서 상처투성이의 익사체로 발견됐다.
  • 오판석, 박창섭 - 2012년 인천 페인트원료 창고 화재 때 추가 피해를 막으려다가 숨졌다.
  • 강신일 - 2013년 1월 24일, 제주시 소재 감귤 공장에서 동료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구조하기 위해 감귤찌꺼기 저장 창고로 들어갔으나 남아 있는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했다.
  • 양성호 -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서 붕괴 후 사고 현장에서 빠져나왔음에도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사고 현장으로 다시 뛰어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 박지영#s-9, 정현선, 김기웅 -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승무원이었던 이들은 다른 선박직 승무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상황에서 학생 등 승객들의 구호에 끝까지 힘쓰다 세월호에서 탈출하지 못해 숨졌다.
  • 양대홍 -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사무장이었던 그는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의사자로 선정이 안되었었으나, 2015년 6월 18일 보건복지부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선정되었다.
  • 안치범 - 2016년 9월 9일 새벽 4시경, 마포구의 원룸에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고 이를 목격한 안 씨가 불길 속을 뛰어 들어가 모든 원룸의 초인종을 누르고 전원 대피시켰으며 안 씨는 연기에 질식해 9월 20일 숨졌다. [3]


3.2. 의상자


  • 김행균 - 2003년 7월 25일 09시 09분 경 경부선 영등포역 8번선에서 안전선을 넘어 선로 쪽으로 접근하는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밀쳐 구한 뒤 자신은 넘어져 열차에 치여 두 다리를 잃었다. 같은 해 11월에 철도청 직원들에 의해 그의 희생을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졌으며, 12월 17일에 국가의상자 1급 판정을 받았다. 기념비는 8번선으로 내려오는 계단 바로 옆에 있으며, 당시 사고 상황과 그의 약력이 간략히 적혀있다. 그는 역무원이었기 때문에 철도공상자에도 해당한다. 공단화와 공사화[4] 이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공상공무원 지정 대상이었다. [5]
  • 강철수 - 2020년 1월 29일 03시 30분 경 방이동 먹자골목에서 탑승한 남성 승객이 잠실대교 남단에서 내려 자살 시도를 하자 쫓아가 구조했다. 구조 과정에서 강철수씨는 좌측 주관절 염좌, 고관절 타박상 등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결국 7월 24일 2020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상자로 지정되었다.
  • 율다셰프 알리아크바르 - 2020년 3월 23일 23시 22분 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에서 귀가 도중 자신이 사는 원룸 주택 건물 2층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하자마자 건물로 뛰어 올라가 해당 원룸의 문을 두드리며 한국말로 "불이야"를 외쳤다. 방 안에서 신음 소리만 날 뿐 별다른 반응이 없자 원룸 주인한테 가서 열쇠까지 받아 방문을 열려고 했으나 열쇠가 맞지 않아 열지 못했다. 이에 알리 씨는 건물 외벽 가스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구조를 시도했으나 열기와 연기로 인해 이웃을 구하지는 못했고 등과 손, 귀 등에 2∼3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그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였음에도 불구하고 추방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활동을 하였음이 조명받아 여론의 지지를 받았으며, 결국 7월 24일 2020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상자로 지정되었으므로 본인이 원한다면 영주할 수도 있게 되었다.

[1] 경찰, 군인, 소방관, 구조대원 등이 직무상 행위를 하다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순직'''이라고 한다.[2] MBC 경찰청 사람들 112 지령실 - 의로운 시민 편으로 방영되었다.[3] MBN 어느날 갑자기 15회 - 아들의 시간 에피소드로 방영되었으며 실명을 사용했다.[4] (구)철도청의 건설정보부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정보부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한국철도공사가 승계했다.[5] 2003년 8월 12일에 KBS 긴급구조 119 2003 아름다운 철도원 에피소드로 방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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