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충원

 


1. 개요
2. 구성
2.1. 공무원묘역
2.2. 경찰관묘역, 소방관묘역
2.3. 군인묘역
2.4. 충혼당
7. 기타
7.1. 국가원수묘역
8. 안장 신청 절차
9. 비판 및 논란
9.1.1. 안장 반대
9.1.2. 안장 찬성
9.2. 국회의원 현충원 안장
9.3. 묘소 구분 문제
10. 같이 보기


1. 개요


'''여기는 민족의 얼이 서린 곳'''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이들'''

'''해와 달이 이 언덕을 보호하리라'''

'''- 모든 현충원 현충탑에 새겨진 글귀'''

대한민국국립묘지 겸 호국보훈시설으로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한다. 흔히 '현충원'이라고 부른다.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나 국지 전투로 순직/전사하면 한 줌의 흙이나 한 줌의 재가 되어 가게 되는 곳이기도 하다.[1] 참고로 이곳에 안장 되었다고 해서 유가족 등에게 특별한 혜택이 있는 건 아니며, 국가에 헌신한 명예를 나라가 인정해 주었다는 상징성이 강하다.
애국자들을 묘역에 모신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신군부에게 맞섰던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금고 2년 이상 선고받은 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때문이다. 사면은 받았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신군부 인사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법안이었는데 1980년에 신군부에서 탄압받는 과정에서 3년형을 선고받은 강창성 사령관도 여기에 해당되었던 것이다. 안현태 전 경호실장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면서 법안 적용방식이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관련 기사 따라서 원칙과 다르게 시기마다 권력과 관습에 따라 묘역에 안장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가끔 현충사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다. 현충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당으로 현충의 한자만 같지 위치부터 완전히 다른 곳이다.

2. 구성



2.1. 공무원묘역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도 역대 대통령들이 묻혀 있다. 대통령 역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엄연히 공무원묘역으로 분류된다.
입헌군주국전제군주국에서도 해당국의 국립현충원의 역할을 하는 국립묘지에는 역대 황제들과 역대 왕들이 묻혀 있다. 황제와 왕 역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엄연히 공무원묘역으로 분류된다.

2.2. 경찰관묘역, 소방관묘역


대전현충원에 있다.
소방관의 경우 유가족이 현충원 안장을 원하지 않으면 사설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며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출신 소방관이 유가족들의 성묘 및 현충원까지 이동문제 등을 이유로 국립현충원에 안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 예로 제주도에서 단란주점 화재 진압 중 순직한 119안전센터장이 소방령으로 추서된 뒤 서귀포의 한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2]

2.3. 군인묘역



2.4. 충혼당


안장 방식에 따른 묘역구분인데 전술한 묘역들은 모두 매장묘역이지만 화장을 할 경우 충혼당에 안치된다.즉 봉안당.

3. 국립서울현충원




4. 국립대전현충원




5. 국립연천현충원(추진중)




6. 국립호국원




7. 기타


유엔에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UN기념공원에도 2,300여명의 6.25 전쟁 참전용사들이 모셔져 있다. 이 곳은 각국에서 파병된 UN군 위주이나 대한민국 국적자와 재외교포도 상당수 있다.
현충원 최연소 안장자가 있다. 국립대전현충원 의사상자 묘역에 안장된 변지찬군이 있다.(사망당시 8세) 2005년 충남 당진에서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가 사망하였다. 의사자 지정당시 대한민국 최연소 의사자였다.

7.1. 국가원수묘역


[image]
[image]
이승만 대통령의 묘역
서울현충원에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묘역이 각각 조성되어있고, 대전현충원에는 최규하 대통령이 국가원수묘역에 안장되어 있으며, 2004년 서울현충원의 공간 부족으로 대전현충원에 8기 규모의 국가원수묘역이 조성되었다.
다만 여기에 각 대통령들이 안장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논란들도 좌우를 막론하고 존재한다.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묻혔다. 건국(이승만) 산업화(박정희) 민주화(김영삼 김대중)의 상징인 대통령들을 현충원에 모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여론도 컸다.
부지 확보를 위해 추가적으로 공사 비용이 들어가는 점 등으로 인해 관계 당국이 난색을 표했으나,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유가족 의사를 존중할 것을 지시해 성사되었다.관련 기사 실제로 그 이후 이명박은 '친서민 중도실용'의 기치로 임기 중반임에도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
이후 2015년 11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민주화의 상징성을 고려해 서울현충원에 안장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부지 문제로 아예 따로 떨어진 곳[3]에 새로 묘소를 만들어야 했다.
대통령 본인의 의사로 이 자리에 안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계획대로라면 국립대전현충원에 갈 수 있었으나, 유지에 따라 화장되어 봉하마을로 갔다. 노 전 대통령이 유서에 집 앞에 봉하마을에 안장해달라고 하여 그것을 따른 것이다.[4] 아울러 윤보선 전 대통령은 현충원 안장을 거절했다.[5] 그의 묘지는 고향인 충청남도 아산시의 가족묘지에 있다.[6]
대전현충원에 조성된 국가원수묘역에는 아직 7자리가 비어있다. 전두환, 노태우이명박[7]은 임기 종료 후에 실형선고를 받았고,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으니 당연히도 안장 불가. 따라서 몆년간은 최규하의 무덤만 오랜 기간 대전현충원에 있을 예정이다.[8] 물론 이후 국가 원수들이 화장을 원하거나 타 지역 안장을 원한다면 이곳에 안장되지 않을 수 있다. 화장될 경우 실내 납골당인 충혼당에 봉안된다.

8. 안장 신청 절차


국립묘지안장시스템 신청
신청 절차는 크게 현충원/호국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장신청을 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팩스로 제출하면 보통 서류 도착 후 4~5시간 정도 소요된다[9]. 안장 대상에 따라 발급받는 서류나 담당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안장신청란에 안장대상 및 신청절차 메뉴를 참고하도록 하자. 제출 서류가 많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심사에서 누락된다. 참고로 재심사는 최대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데다가 그 전까지 안장을 할 수 없으므로 사망 전에 미리 입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10]안장일은 평일과 주말 모두 가능하나 현충일, 설날, 추석, 현충원에 행사 하는 날의 경우는 안장을 받지 않으니 알아두면 좋다.[11]중요한 포인트지만 현충원/호국원 모두 화장을 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현충원은 이미 자리가 만석이라 현재 납골당 안장밖에 할 수 없으며, 대전현충원의 경우 이미 매장자가 절반을 넘어 추후 확장 혹은 서울현충원처럼 납골당을 지을 수도 있다고 한다. 화장 후 정신없이 현충원/호국원에 도착하면 접수한 순번대로 진행되니 유골함과 서류 및 필요한 것들(영정사진 등)을 빨리 접수하면 예식 끝나고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다. 합동봉안식은 2시간 정도 소요되며 국기 경례와 묵념 - 인사말 - 유골 입장 - 예도식 - 각 종교(개신교/천주교/불교/원불교) 장례 절차 - 대표자 헌화 - 퇴장 으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군 장병들의 손에 들린 유골들이 가묘에 묻히는 것으로 장례식이 끝난다.[12] 비석의 경우 장례 이후 3개월 정도 소요되며 겨울철에 안장되는 경우 기온 차이로 비석돌이 깨질 수 있어 봄에 비석을 만들어 세워준다고 한다.
사망 후 장례 이외에도 이장, 합장, 위패봉안(시신이 없어 위패를 봉인하는 경우) 절차도 이와 비슷하며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위의 과정과 비슷하게 진행된다. 진정한 헬게이트는 안장 조건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3일 날에 안장을 해야 하는 경우인데 정말 힘들다 심사 신청과 심사통과 이후 현충원/호국원 에 제출해야할 서류 등과 이것저것 준비로 인해 일반 상주와 달리 안장 대상자의 상주는 몹시 바쁘다. 아무튼 본가 혹은 친척 어르신 이 계신다면 안장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고 미리 준비해주는 것도 좋다. 군인 혹은 의사자로서 현충원에 안장되는 것은 국가에서 당사자에게 해줄 수 있는 최후이자 최고의 예우이며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계속되는 한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묘역이기 때문이다.[13]

9. 비판 및 논란



9.1. 친일반민족행위자 안장 논란


국립현충원은 단순한 묘지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과 의사들, 그리고 향토군인들의 안식을 위해 만든 국립묘지이고, 그런 그들을 모심으로서 현대인들의 귀감이 되고자 하는 일종의 국가의 명예와 국민에 대한 애국심을 고양시키기 위한 기관의 복합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현충원에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고, 이는 의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2020년 6월 이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등재된 인물 가운데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이들은 총 11명으로, 국립서울현충원에 7명(김백일, 김홍준, 신응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 백낙준), 국립대전현충원에 4명(김석범, 백홍석, 송석하, 신현준)이 안장되어 있었고, 2020년 7월에 백선엽이 사망하며 5명으로 늘었다. 이들 외에도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로 범위를 넓히면 김창룡 등 총 68명에 이른다고 한다.
안장의 찬반을 떠나서 안장자들에 대한 중립적 서술과 평가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나오는 의견이다. 이승만 정부와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계파 정치 위주[14]로 군과 정부가 돌아가다보니 주류 소속이 아니면 폄하당하고 주류 소속이면 미화되는 등, 왜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었기 때문. 당장 백선엽만 해도 하는 말이 매번 바뀌어 "단순히 간도 특설대 소속이었을 뿐 직접 독립군을 탄압하진 않았다" vs "직접 독립군을 탄압했다"라는 서술이 논란이 된 바 있으며, 맹장이었다는 백인엽의 능력에도 의문이 많다[15]. 반면 한신(국군)의 경우처럼[16] 위업에 비해 제대로 활약이 전해지지 않은 군인도 많다.

9.1.1. 안장 반대


광복회와 민족문제연구소,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에서는 이들의 묘를 파묘할 것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광복회는 일제강점기를 미화하는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친일찬양금지법의 제정과,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반민족 인사의 묘지에 친일행적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현행법 상으로 파묘는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 단체의 주장에 동조하는 정치권 일각에서는 유족 동의 없이 강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으나 제20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김홍걸 등이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서훈 취소자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이 이장을 명령하거나 친일행위를 알리는 별도 표식을 설치하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설령 시작이 국군묘지였다 하더라도 현충원이 국가적 위인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곳으로 거듭났고, 실제 현충원을 통해 민족 자긍심과 국가 안보에 대한 정신을 되새기고 있는 만큼, 국가를 배신한 매국노들이 그런 현충원에 안장되어있는 것은 매우 모순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현충원 자체를 안쓰면 몰라도, 매년 현충일마다 현충원 행사를 하며 지상파 방송을 통해 현충원을 홍보하며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현충원에 애국과 정반대되는 매국 활동을 한 이들이 안장되어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웃음거리다. 이래서야 야스쿠니를 비웃을 자격도 없는 셈.
아무리 한국의 근현대, 현대사가 복잡하여 공과가 얽히고 섥혔다고 한들 해결책은 간단하다. 과가 어느정도 크다 싶으면 그냥 안묻어주면 그만인것이다. 꼭 묻어줘야 할 필요도 없는 사람을 묻는것은 이미 묻혀있는 정의로운 선현들에 대한 모독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다 전사한 수병과 친일파 출신의 공좀 있는 사람이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단 말인가?
또한 6.25와 관련하여 프로파간다를 위해 매국 행적은 잠시 덮어두고 무조건적인 반공과 군사정권 독재의 프로파간다로 쓰였던 역사가 매우 깊은 만큼, 그에 대한 과오를 철저히 재검토하고 국립 묘역의 안장을 처음부터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실제 후세의 재평가로 인해 위인 반열에 있었다가 동상이나 묘소 등이 폐쇄되거나 이장, 혹은 설명문이 바뀌는 경우는 흔히 있었으며, 국립현충원도 그 대상이 되지 말아야할 이유는 없다.

9.1.2. 안장 찬성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반론이 존재한다. 우선, 국립서울현충원은 원래 설립 목적이 독립투사를 모시는 곳이 아니었다. 이곳은 6.25 전쟁 중에 전사자가 폭증하면서, 전몰장병을 모시기 위해 조성된 '''국군묘지'''였다. 이 때문에 이곳은 설립 이래 군묘지령, 국립묘지령에 의해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군인, 군무원, 경찰관이 주요 안장대상으로 운영되었고, 현재도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이다. 독립투사를 비롯한 애국지사들도 함께 모시는 종합적인 국립현충원으로 변모한 것은 그 후의 일이다. 과거의 일부 친일행적이 있다고 해도, 6.25 전쟁에서 북한의 남침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했다면 당초의 설립 목적에 충분히 부합한다 볼 수 있다.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분류된 인물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는 복잡한 한국 현대사를 살아온 인물들 대부분이 공과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김백일(金澤俊男, 가나자와 도시미나미 로 창씨개명한 이력)는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이력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분류되어 있으나, 그는 6.25 전쟁 중에 한국군 제1군단장으로 흥남 철수작전 당시에 미군 제10군단장이던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피난민들을 수송선에 수용하도록 만든 주요 장본인 중 한 명이기도 하다.[17] 위험을 무릅쓰고 10만명에 이르는 피난민들(문재인 대통령의 부모 포함)을 구한 공적을 20대 젊은 시절 간도특설대에서 초급장교로 활약한 과오 때문에 무시하는 것도 지나친 처사이다. 이종찬친일파 집안[18] 출신이기는 하나, 그는 작위 세습과 창씨개명을 끝까지 거부했으며 자신의 집안 내력과 행적을 적극 참회했다. 이 때문에 반민특위에서도 그를 처벌하지 않았다. 육군참모총장 재직 시절에는 발췌 개헌 등 무리한 권력강화 시도에 맞서 계엄령 선포를 거부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노여움을 사는 등 '''참군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기개 있는 인물이란 평가를 받았다. 백낙준 또한 많은 친일행적이 있기는 했으나, 해방 후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으로서 국가 인재 양성에 큰 기여를 하고, 반(反) 유신투쟁에 가담하는 등 민주화에도 적지 않은 업적을 남겼다. 일제강점기의 과오만을 부각하고, 그 이후 대한민국에서 세운 공로는 참작하지 않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 여부만으로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을 결정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친일과오'와 '구국공훈'을 단칼에 분리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런 주장대로라면 A급 전범이 안장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비판과 반대가 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재반론이 있다. 야스쿠니 신사 역시 일본 현지 입장에선 전쟁범죄 전과 여부만으로 안장 자격을 결정할 수 없는 노릇이다 보니...

9.2. 국회의원 현충원 안장


국회의원도 현충원 안장" 발의…'특권 내려놓기' 역행 비판
국회의원도 현충원에 모시자고요?
현재는 국회의원 중 국회의장만 안장이 가능한데, 나머지 국회의원 역시 현충원에 안장하자는 법안을 미래통합당에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 배현진 의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리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도 함께 찬성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결론만 말하면 위 아 더 월드로 진영논리를 초월해서 공통적으로 까고 있다. 언론부터가 당장 특권 내려놓기를 역행하는 추세에, 국회의원도 현충원에 모시는거냐며 국회의원 특권 늘리는 것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날선 어조로 비판했다.
애초에 현실적으로도 무리수 그 자체인 것이, 현재 현충원은 대전까지도 자리가 모자라서 연천에 추가로 부지를 사들여 확장을 한 상황이다. 전/현직 국회의원이라면 초선의원이든 다선의원이든 가리지 않고 다 묻는다면 현충원의 자리가 부족해질 것은 뻔할 뻔자다. 현재 한국은 안 그래도 묘지 터가 부족해서 기존의 매장 대신 수장, 화장, 빙장 등 자연장으로 장례를 치룰 것을 권장하고 있다.

9.3. 묘소 구분 문제


현재 현충원은 사망자의 업적과 신분 등을 구분하여 공무원, 독립운동가, 대통령, 경찰관, 소방관, 장군급과 사병급을 나눠서 안장한다. 이중 논란이 되는 것은 장군묘와 사병묘인데, 과거에는 이 사이에 장교묘도 있었지만 부지의 크기 문제로 사병묘와 통합했다. 직업에 따른 묘 자체를 구분하는 것은 유족의 편의와 행정절차 등의 이유로 충분히 납득할만한 이유가 된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국가의 얼굴이었으므로 특별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문제되는 논란의 쟁점은 군 계급 수준에 따른 묘소 구분과 대우 차이로 인한 차별이다. 그냥 차별하는 것도 아니라, 국립묘지의 장군 묘역은 1인당 26.4㎡(8평) 규모의 땅에 시신을 안장하고 봉분까지 허용한다. 반면 사병 묘역은 3.3㎡(1평) 크기에 화장한 유골만 안장하며, 봉분은 없다. 게다가 장군 묘역과 사병 묘역은 멀리 떨어져 있기까지 하다. 장군이든 병사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것은 마찬가지이고, 똑같은 전우인데다 왜 차별하느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또한 채명신 중장 같은 명장의 경우, 이런 차별에 반대하며 전우와 함께 사병묘에 안장해달라는 유언을 남겼고, 이에 따라 사병묘에 안장되었다.
실제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 중국의 팔보산 혁명공묘 등 외국의 국립묘지는 신분 불문하고 모두 4.95㎡로 크기가 똑같다. 다만 모두 화장이 아니라 매장을 하며[19], 한국과 다르게 묘지 크기가 작다.
물론 장군과 병사의 영향력이 다르고, 책임도 다르기에 대우도 달라야한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이게 차별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장군 묘역의 봉분 안장 자체가 상기한 부지 부족 문제와도 얽혀있다보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 같이 보기




[1] 흙으로 가는 경우는 대통령, 총리, 장관, 차관, 관리관(1급 공무원), 정이사관(2급 공무원), 부이사관(3급 공무원),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대장, 중장, 소장, 준장높으신 분들이다.[2] 2021년에 국립제주호국원이 완공될 예정이라 이 분은 제주호국원 이장 0순위 대상이다. 제주호국원은 제주도 특성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중 사망 직전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중이었던 사람까지 안장이 가능하다.[3] 충혼당 바로 옆 언덕[4] 그의 유언대로 묘역 자체는 작은 묘비 하나만 설치되었지만, 봉하마을 주민들과 노 전 대통령 지지자 등 타의에 의해 공원화가 진행되어 역대 대통령 묘역 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가장 크다.[5] 이유는 박정희같은 독재자와 같이 묻히기 싫어서 였다고 한다.[6] 이럴 경우 보존묘지로 지정되어 국립현충원 국가원수묘역에 준해서 관리된다. 그러나 국가원수의 유해가 묘지에 안장되는 것이 아닌, 화장되어 바다에 뿌려지는 등 산골 형태로 갈 경우 묘지가 없어서 그런 거 없지만, 그 지역 또는 그 해역이 참배 등의 목적으로 암묵적으로 명소화될 수는 있다.[7] 2020년 10월 29일에 징역 17년이 확정되면서 현충원에 갈 수 없게 되었다.[8] 홀로 있는 것은 아니고, 부인이었던 홍기 여사도 함께 합장되어 있다.[9] 서울현충원은 사망 후 바로 심사가 시작되나 서울 외 현충원이나 호국원은 신청이 필요한 듯 하다.[10] 예를 들면 집행유예 이상의 수형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인장이 거부된다, 재심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으나 인장까지의 기간이 길어질수 밖에..[11] 단, 주말은 개별 안장을 해야 한다, 대전현충원 기준[12] 대전현충원 기준으로 13시 이전 접수자의 경우 합동봉안식을 진행하며 그 이후는 개별로 안장이 진행된다고 한다.[13] 참전용사 모임 등지에서 가장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주제가 '현충원/호국원' 안장 여부이다.[14] 특히 육군 포병 위주. 단적으로 6.25 관련 전쟁 영웅이라고 하면 대개 백선엽이나 이응준 등 수도 없이 많은 육군 영웅들이 알려져 있지만, 해병이나 공군은 창시자인 김신 2대 공군참모총장이나 손원일 초대 해군참모총장 등 소수만이 알려져있다.[15] 실제 백선엽은 예편 뒤 30여년 동안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장으로 있었으며, 이를 이용해 자신과 채병덕 총참모장 등 일본군 출신 군인들 중심으로 한국전쟁사를 미화했다는 예비역 준장 출신의 주장도 있다.참조기사[16] 6.25 전쟁에서 이한림 장군과 함께 미군에서도 유이하게 '''"호랑이"'''라 불린 맹장이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에서는 너무 대쪽같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자리에 앉지 못했다.[17] 김백일의 역할을 폄하하는 일부 주장도 있으나, 김백일은 미군이 피난민을 수송선에 태우자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국군 제1군단이 피난민을 엄호하며 육로로 퇴각하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18] 을사 3흉 중의 한 명인 이하영의 손자이고, 매국의 대가로 조부와 부친은 모두 자작 작위를 갖고 있었다.[19] 다만 미국과 중국 등 땅덩어리가 넓은 외국에서는 화장 자체가 죄를 지은 범죄자들(사형수, 무기징역수)에게만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본인 희망이 아닌 이상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