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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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학자.
2. 생애
1961년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태어났다. 남강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하고 1993년 법관으로 임용되었다. 판사 재직 중 헌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할 정도로 실무와 이론에 능통하고, 중도성향의 균형잡힌 판결로 헌법재판관으로서 강점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판사로 재직하면서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의 실제 주인공인 김승효 씨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공권력 남용방지와 기본권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또 ‘긴급조치 9호'로 징역을 살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재판실무와 더불어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이어왔다. 박사논문으로 <종교의 자유의 한계와 정교분리에 관한 연구>를, 석사논문으로 <헌법상 의회의 대정부견제권>을 썼다. 그 밖에도 헌법이나 민·형사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2009년에는 18대 국회에서 '국회 파견 1호 판사'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2011년까지 파견 근무를 했다. 그가 직접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판사가 입법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오랜 신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입법취지를 이해해야만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당시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사표를 쓰고 국회 전문위원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집안의 반대가 강했다고 한다.
2018년 9월 3일, 바른미래당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다.[1]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는 헌법의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고 무엇보다 25년간 법조인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자유한국당 몫 이종석, 더불어민주당 몫 김기영 후보자가 편향성 논란과 개인비리 등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시끌시끌했던 것에 반해 바른미래당 몫 이영진 후보자는 일사천리로 청문회를 깔끔하게 통과했다. 그러나 제3당 추천 몫이었기에 처리 순서가 후순위로 밀렸고, 이종석-김기영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인준안이 합의될 때가 되어서야 같이 처리가 합의됐다.
2018년 10월 17일, 국회에서 선출안이 가결되었다.
3. 헌법재판관 임명 후
바른미래당의 추천으로 임명되었으며, 제20대 국회 내 바른미래당의 포지션을 반영하듯 주로 중도 내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국기모독죄가 위헌인지와 관련하여, 문형배 재판관과 함께 관공서에 설치된 국기를 훼손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일부 위헌 의견을 내었다.[2]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가 위헌인지와 관련하여, 유남석 소장, 문형배 재판관과 함께 정당 가입은 불가능하나,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은 가능하다는 중간적 성격의 의견을 내었다.#[3]
4. 경력
- 1993년 청주지방법원 판사
- 1997년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00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6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8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9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9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5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 2017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8년 헌법재판소 재판관